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공동

보 도 자 료

2008. 10. 22 (수)

작성자

연락처

총리실  2100- 2347, 2352

행안부 2100- 3313

농식품부 50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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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 수령‧신청자 12.19일 까지 1단계 조사완료 

-   관외거주자는 12.20일부터 부당수령금 환수절차 시작 -  



-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은 11월까지 우선 조사하고 전수조사 시 다시 한번 더 확인하여 엄격히 조사할 예정 -  


□ 정부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부당 수령‧신청 의혹과 관련하여 무총리의 ‘전수조사 및 부당수령시 환수조치’ 발표(10.17)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ㅇ 10월 22일 제1차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책T/F’(주재: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회의를 갖고 세부적인 조사방법, 향후일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조사방법>

□ 농수산식품부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05년이후 직불금수령자와 ’08년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1단계와 2단계로나누어 조사키로 하였다.


* 전수조사 대상: ‘05년산 수령자 1,033천명, ’06년산 수령자 1,050천명, ‘07년산 수령자 1,077명, ’08년 신청자 1,099천명으로 총누계 4,259천명, 이중 중복을 고려 시 순대상인원은1,100천명 내외


□ 1단계 조사


ㅇ 우선관외거주 수령‧신청자*를 대상으로 읍‧면단위 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12월19일까지 조사를 완료키로 하였다.


*  농지소재지 및 연접시군 밖의 거주자, ‘08년 신청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128,217명 


** 농업인단체 추천자, 이‧통장협의회 추천자, 농촌공사, 농협 등 5~10인으로 10.28일까지 구성(위원장: 읍‧면‧동장) 



-  조사는 관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 비교, 현지조사 및 수령‧신청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며 


* 농자재구입(종자, 농약, 비료, 면세유 등) 증명서류, 쌀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공공비축 수매실적 등),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한국농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서, 농지소재지 인근 농업인 3인 이상의 확인서 등 


-  심사위원회의 부적격 판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기회와 재심사를 거쳐 12.19일까지 확정을 완료하고 12.20부터 부당지급 직불금에 대한 환수절차를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


□ 2단계 조사


ㅇ 관내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조사는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이


* ‘08년 등록자를 기준으로 할시 약 961천명


-  관내거주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농협‧농촌공사 등 유관기관이보유하고 있는 기록*과 비교하여 부당수령 의심자를 우선 선정한 후 정밀조사를 진행,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공공비축미 매입실적, 비료판매자료, 작목반 명단, 농업용수공급자료 등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사>


□ 상기조사와는 별도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ㅇ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어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공무원(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305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121개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을 대상범위로 하여


ㅇ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08년에 신청한 경우를 조사대상으로 하되


-  본인, 배우자 및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수령‧신청한 경우에는10.27일까지 자진신고토록 하고 각종 자료와 경작‧경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종합하여 10월31일까지 해당기관 자체조사를 거쳐 11월 중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사 할 예정이다. 

*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이 자신의(직계존비속) 농지에 자신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는 농식품부의 전수조사로 갈음 




ㅇ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사는 공직자의 도덕성을 고려하여 농수산식품부 주관의  전수조사에 더하여 심층 조사하는 것으로서 2중 확인을 통해 철저히 조사한 후 부당수령‧신청이 확인될시 징계 등의 문책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아울러 T/F에서는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령액의 최고 2배까지과징금 부과 및 반납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예: 10%)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ㅇ 기타 비농업인의  수령을 막고 직접 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현재 국회에 제출(‘08.10.7)되어 있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제도개선방안에 추가하여 보완을 추진



□ 앞으로 부당수령‧신청의 전수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전담하여 추진하고  국무총리실(T/F)은 조사‧제도개선 과정에서 관련부처간의 조율과 지원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한편, 오늘 T/F회의에서는 직불금 적법‧환수대상 기준과 관련하여 농식품부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별첨과 같이 원칙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원칙아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세부판정기준을 법률가 등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하기로 하였다.


※ 첨부 : 직불금 적법‧환수대상 기준

직불금 적법‧환수대상 기준


ꊱ 원   칙

① 쌀직불금을 실경작자가 신청하고 수령한 경우 → 적법

② 쌀직불금 신청자가 실경작자가 아닐 경우 → 부당 수령, 환수 대상

③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부당 수령, 환수 대상

 다만, 고정직불금은 휴경 또는 타작물 재배시에도 지급

<실제 경작 또는 경영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예시)>

① 농자재(종자, 농약, 비료, 면세유 등) 구입 증명 서류

※ 간이 세금계산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② 쌀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공비축, RPC 및 일반판매실적(택배 영수증 등)

-  공공비축 수매실적(시‧군‧구), RPC판매실적(RPC), 일반 판매 실적(우체국 등 택배회사 발급)

③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 수요자와의 계약서(인터넷 계약서 포함)

④ 한국농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수탁 계약서

⑤ 농작업 일부위탁 증명 서류 : 농기계 사용료 지급 증빙서 등

⑥ 농지 소재지 인근 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 

⇒ 증거자료 제출시 실경작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ꊲ 소유자, 신청자 및 실경작자 관계별 판단 기준

○ 본인 소유 농지의 경우 판단 원칙


소유자

경작자

신청자 또는 수령자

적법여부



본인

본  인

본    인

적    법

본인

임차인

임 차 인

적    법

본    인

환수대상

본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직계존비속)

동일 세대원

적    법

본    인*

적    법

* 본인과 세대원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을 위탁경영으로 보지 않는 농지법  시행령 제8조 등을 감안, 동일세대원의 영농활동으로 추정

본인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

(배우자‧직계존비속)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

적    법

본    인

원칙적 환수

※ 현행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상」환수대상이나, 구체적 유형에 따라 세대원의 공동영농활동으로 볼 수 있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세부판정기준을 법률가 등의 자문을 거쳐 마련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