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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1. 6(목)

작성자

경제규제심사2과

과  장 류형석

사무관 정동혁

사무관 정해빈

‘08. 11. 10(월) 조간부터 보도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296

2100- 2297



해양레저산업, 규제개혁으로 닻 올린다

-  레저선박 제작기준 대폭개선, 마리나 사업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등 -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해양레저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하였다.


ㅇ 번 규제합리화 방안은 해양레저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신성장 동력산업화하기 위한 첫 작업으로서,


-  레저용 선박 제조산업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개발, 마케팅 지원 등 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에 앞서, 


-  그동안 해양레저산업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해온 10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대폭 개선하려는 것이다.


ㅇ 2010년 세계 요트시장규모가 751억불로 확대(2003년은 약 400억불)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최근 세계 해양레저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 


-  난 7월 발표된 「신‧재생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에 이어 제2차 신성장 동력 산업분야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ㅇ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10개 규제합리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

ꊱ 우선 국내 레저선박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제작과 관련된 기준」들이 럽 등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다.


ㅇ 우리나라의 현행 선박제작 기준은 일반 어선‧상선 등에 맞추어져 있어새로운 시대변화와 제조기술변화에 뒤처진 결과,


-  소유자의 개성이나 선호가 반영된독창적이고 세련된 레저용 선박(요트 등)의 내제작을 가로막는 한편, 외국산 레저선박의 수입시에는 선박을 국내규정에 맞게 개조해야 하는 불편을 야기해 왔다.


-  그 결과 우리 조선산업은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트 등 양레저장비산업은 후진성을 면치 못해왔다.


ㅇ 이에 정부는 ① 어선‧상선에 맞추어진 현행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레저선박(Pleasure Boat)개념을 새로 도입하여, 럽 등에서 통용되는 ISO(국제표준규격) 인증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  특히 선체구조와 설비기준에 국제표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가볍고 창의적인 디자인의 레저선박 제작을 가능토록 하여 국내 레저선박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되는 선박제작관련 5개 분야 기준

ⅰ)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ⅱ)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ⅲ)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ⅳ) 선박설비기준, ⅴ)선박기관기준


<기준개정 주요사례>


□ 선체강도 기준완화(FRP선의 구조기준)


ㅇ (현행) 선체의 늑골(Frame)간격이 기준(500㎜)에 맞도록 제작해야 함


(개선안) 15m미만 플레저보트는 외판두께 측정에 의한 시험 또는 낙하시험에 합격하면 인정


□ 연료유 탱크의 재료기준 완화(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ㅇ (현행) 강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만을 연료유탱크로 사용토록 규정


ㅇ (개선안)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폴리에틸렌계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여객실의 높이 완화(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ㅇ (현행) 현재 2m이상이 되도록 규정 → (개선안) 1.2m이상으로 완화

- 2 -

□ 선원실 높이 완화(선박설비기준) 


ㅇ (현행) 현재 2m이상이 되도록 규정


ㅇ (개선안) 비상시 탈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완화


□ 기관의 재료시험 면제대상 명확화(선박기관기준)


ㅇ (현행) 국내외의 공인된 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 재료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규정에 모호성 존재


ㅇ (개선안) 국제협약 당사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등으로 면제대상을 명확화


ㅇ 한편, ② 선박검사시 제출해오던 「선체선도*」의 제출을 소형선박(12m 미만)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검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내 레저선박 제조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 선체선도는 선박의 층별 단면도로서 모두 합치면 선박의 전체구조 및 형태를 파악할 수 어 제조회사(특히 외국회사)들은 기업비밀로 분류하여 제품판매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선박검사시 별도로 제작하여야 하는 바, 추가비용 발생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수상구조물*」을 등기대상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법적으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경영상 부담이경감된다.


* 부선위에 마리나‧공연장‧위락시설 등을 조성한 대규모 시설물


 이러한 수상구조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에도 해당되지 않고 선박법상 선박에도 해당되지 않아 등기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기업들은 담보설정을 통한 자금융통 등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ㅇ 최근 한강에 추진되고 있는 인공섬(Floating Island)사업과 같이 향후 대형 수상구조물 조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  정부는 ③ 수상구조물을 선박법상 등기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련 업발전의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관련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여건하에서 해양레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마리나 시설을 조성‧관리하는 업체에게는 ④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며, 

- 3 -

ㅇ 옥외상업광고가 허용되고 있는 자동차‧지하철 등 기타 육상 교통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람선 등 ⑤ 수상교통수단에도 상업광고를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⑥ 자연공원내 설치가 가능한 「공원시의 범위」에 기존 유선장과 함께 요트계류장을 명시하여 원활한 해양레저시설의 개발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ㅇ 또한 공유수면 매립시* ⑦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하여 공유수면 매립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 공유수면 매립 절차는 (기본계획수립)→(매립면허)→(실시계획 승인)→(준공검사)의 순으로 진행되는 바 각 단계마다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필요


마지막으로 해양레저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해 취득세 중과여부 기준이 되는 ⑧급선박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내외로 상향조하여 취득세 중과범위를 축소할 계획이다.


ㅇ 또한 원거리(출발항으로부터 5해리 이상) 수상레저활동시 신고 방법을 방문제출은 물론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가능하게 간소화할 계획이며,


ㅇ 국가하천의 경우 수상레저산업을 위한 하천의 점용 허가권(시장‧군수)과 부유식 요트계류장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권(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이원화되어 있 바,


-  관련 국가하천점용허가권을 시장‧군수에게 일원화하여허가권자간에 처분결과가 불일치하는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 국무총리실은 금번 규제합리화 방안이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과제임을 감안해 지속 점검해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신성장 동력산업인 해양레저 산업발전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별   첨] 해양레저산업 규제합리화 방안

- 4 -

별   첨






해양레저산업 규제합리화 방안







2008. 11.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목   차


Ⅰ. 추진 배경1


Ⅱ. 현황 및 문제점2


1. 현황2


2. 문제점3


Ⅲ. 규제개혁 과제5


1. 기본방향5


2. 세부추진과제6

가. 해양레저선박 제작산업의 경쟁력 제고6

ꊱ 레저선박 제작‧검사기준 현실화

ꊲ 레저선박 검사절차 간소화

나. 해양레저 서비스 관련업체의 부담경감7

ꊳ 수상구조물 등기제도 도입

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ꊵ 수상교통수단 옥외 상업광고 허용

다. 해양레저시설 개발촉진8

ꊶ 자연공원 구역내 요트계류장 설치 허용

ꊷ 공유수면 매립 협의절차 간소화

라. 해양레저 저변확대 여건 조성9

ꊸ 레저선박 취득세 인하

ꊹ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간소화

 수상레저사업에 필요한 국가하천 점용허가권 일원화


[붙임] 과제별 세부내용10

. 추진 배경


선박제작기준이 어선‧상선에 맞추어져 있는 등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로 인해 국내 레저선박시장은국산화가 저조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는 상황이어서 관련 산업의 육성 필요


ㅇ 특히 요트‧크루즈 등 제조산업은 가전‧IT 등 여타 제조업과 연관효과가 크고,


ㅇ 마리나 사업‧금융 등 서비스 산업과도 관련성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잠재력 풍부


* 국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 수는 ‘00년 6,966명에서 ’07년 65,758명으로 10배 가량 증가하였고 ‘07년 1,000만여명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최근 세계해양레저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리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서 적극 개척해야 할 분야


* 세계 요트(yacht)시장의 경우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3년 약 400억불에서 2010년에는 751억불(약 80조원) 규모로 확대 예상(영국해양협회)


* 우리나라는 조선‧IT‧백색가전 산업 강국으로서 복합산업인 요트산업에서 경쟁력 제고 여건을 구비하고 있고 차세대 해양관광업 등 신해양경제(Blue Economy) 선도를 지향하는 2012년 여수엑스포의 추진에도 기여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레저용 선박 등 관련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함께,


ㅇ 해양레저산업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정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미비되어 있는법‧제도적 틀을 마련하는것이 무엇보다 시급


⇨ ‘08. 7월 규제개혁 과제인 「신‧재생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에 이어 2차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

- 1 -

.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제조업) 리나라는 세계1위의 조선강국으로서 최근 조선산업은 큰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요트 등 해양레저용 선박의 국내생산은 극히 미미한 상황


* 우리 조선산업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벌크선, LNG선 등의 건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2006년 기준으로 세시장(500억불)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나 해양레저장비산업의 시장점유율은 0.025%로 극히 저조


* 세계 해양레저장비 보유척수는 약 2,300만척으로 매년 103만척의 신규시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47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INCOMIA, Boating Industry Statistics 2006)


(레저 서비스) ‘07년 기준 전국에 847개소의 수상레저사업장이 
영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준히 증가하는 추세


※ 연도별 수상레저사업장수(해양경찰청)

: (‘03) → 652, (‘04) → 671, (‘05) → 754, (‘06) → 735, (‘07) → 847


 (인프라) 마리나 등 레저인프라가 열악한 형편(마리나 시설 : 7개소)이나 
최근 화성 전곡항 세계요트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들이 민자유치를 통해 적극 추진(마리나 34개소, 다기능 어항 11개소 추진)


* 국토해양부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마리나 시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


 (이용자) 요트 등 해양레저문화의 저변은 아직 미약한 상황*이나 
해양레저동에 대한 수요**는 향후 급격히 증가할 전망


ㅇ ‘07년 1,000만여명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고 요트 등의 수요도 최근 3- 4년사이 3배가량 증가하는 등 해양레저수요는 최근 증가 추세(66개의 요트‧윈드서핑 동호회가 활동 중)


* 인구 1,000명당 요트 보유수(척) : 우리나라→0.0463, 미국→62, 호주→32.3, 일본→3.6

** 모터보트‧요트 수요전망(천척) : (‘03) 3.6 → (‘07) 10.5 → (‘12) 25.7

- 2 -

2 

문 제 점


(제조업)현행 선박 제작 및 검사기준은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선박제작업체로부터 불만야기


ㅇ 선박건조 검사기준들이 어선‧상선 등에 맞추어져 있어 저용 소형선박을 건조하는 데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  수입선박검사시 선체선도 등의 도면제출로 인해 국내 선박제조는 물론 외국선박의 수입 등 자유로운 선박거래를 저해하여 국내 해양레저시장규모 확대에 장애요소로 작용


* 수입선박에 대한 별도건조검사(일종의 사후검사)시 선박제조사의 기밀사항으로 분류되는 선체선도 등의 서류제출을 요구


⇒ 새로운 시대변화(레저문화 등)와 제조기술 변화에 맞게 기존 어선‧상선 중심의 기준에서 탈피하여 레저선박에 맞는 국제적 표준기준(ISO 등) 도입 등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


 수상구조물에 대한 개념 및 기준 미정립


ㅇ 현행 법규상(건축법, 선박법, 선박등기법)새로운 개념의 수상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법규정 및 규율체계 부재


* 최근 부유식 인공섬(Floating Island)위에 공연장, 마리나, 위락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새로운 유형의 수상구조물 설치가 활발히 추진 중


-  이 같은 수상구조물은 등기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와 담보설정을 통한 자금융통이 어려워 관련 산업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


⇒ 시대변화와 함께 새로운 수상구조물로 등장한 마리나 등에 대한 등기제도 도입과 같은 법적‧제도적 규율 체계 정립 시급

- 3 -

(서비스)마리나 사업 등 레저서비스 분야에 경영상 제약
요소 산재


ㅇ 요트 등 레저장비와 마리나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레저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경영상의 제약요소가 산재해 있어 당해 분야의 산업발전을 저해


3차에 걸쳐 지자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08. 8~10월)공유수면사용료부담이 크고 입지‧허가절차 등 해양레저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


⇒ 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입지규제 등 개발허가 절차 및 운영 관련 규제개선 필요


(이용자) 자유로운 레저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가 산재


ㅇ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동호인들이 레저활동을 마음껏 즐기기 어려운 실정이며,


ㅇ 레저선박을 보유하는데 드는 부대비용(취득세)가 과다하여 레저수요창출을 통한 해양레저 시장 활성화 및 성장을 저해



⇒ 레저선박 취득세 인하, 각종 신고의무 간소화, 국가하천점용 허가권 일원화 등 레저활동 관련 규제 개선 필요

- 4 -

. 규제개혁 과제


1 

기본 방향



ꊱ 해양레저산업을 주요 수출산업으로 육성,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① 레저선박 제조 및 서비스 산업 등 공급확대


② 레저인구 저변확산 등 확대를 동시 추진 필요


ꊲ 해양레저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등 범정부적인 원정책과 함께, 해양레저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노력 경주


ㅇ 지자체‧업계 등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


* 해양레저선박산업 경쟁력 제고, 해양레저 서비스 관련업체 부담경감, 해양레저시설 개발촉진, 해양레저 저변확대 여건조성


 

- 5 -

2 

세부 추진과제(요약)


가. 해양레저선박 제작산업의 경쟁력 제고


ꊱ 레저선박 제조‧검사 기준 현실화


ㅇ (현황)레저용 선박에 맞는 별도 기준이 없고 일반 상선‧어선위주의 제작기준을 적용하여 창의적인 레저선박제작 곤란


ㅇ (개선안)선박제작시 적용되는 각종 기준*에 레저용 선박(Pleasure Boat)개념을 도입, 유럽 등에서 통용되는 ISO(국제표준기준) 인증 수준으로 제작기준을 대폭 개선


* 개정대상 기준 : ①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②선박설비기준, ③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④FRP선의 구조기준, ⑤선박기관기준


* 개선 예 : 선체의 늑골(Frame)간격(현행 기준 : 500㎜)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외판두께 측정에 의한 강도시험에 합격하면 인정(FRP선의 선체구조기준), ②현재 2m이상으로 되어 있는 선원실의 높이기준을 비상시 탈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완화(선박설비기준)


레저선박 검사절차 간소화


ㅇ (현황)선박을 제작 또는 수입하는 경우 실시하는 건조검사시 선체선도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기 곤란


ㅇ (개선안)12m미만의소형선박의 경우 선체선도 제출의무를 면제토록 하여 검사절차를 간소화


* 선체선도 : 선박의 층별 단면도로서 모두 합치면 선박의 전체 구조 및 형태를 파악할 수 있어 외국 제조회사들의 경우 기업비밀로 분류하고 제품판매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내로 수입할 경우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바 추가비용 발생 및 검사절차에 차질 초래


- 6 -

나. 해양레저 서비스 관련업체의 부담 경감


ꊳ 수상구조물 등기제도 도입


ㅇ (현황) 유선장 등 부선위에 설치되어 있는 수상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 선박법상 선박에도 해당되지 않아, 


-  등기대상에서 제외되어 자금융통 등 재산권행사가 제한됨


ㅇ (개선안)유선장 등 부선위에 설치되어 있는 일정규모이상 수상구조물을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상 등록‧등기대에 포함


* 부선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련업계가 담보설정을 통한 자금유통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한강에 추진 중인 ‘플로팅 아일랜드’처럼 향후 대형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적절한 재산권 행사 방법 마련 필요


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ㅇ (현황) 공유수면에 마리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비율의 점‧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바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점‧사용료 = 점용면적 × 인근토지 공시지가 × 3%(간접점용의 경우는 0.5%)


ㅇ (개선안) 마리나 시설을 조성‧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100 감면(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ꊵ 수상교통수단 옥외 상업광고 허용


ㅇ (현황) 육상교통수단은 상업광고가 허용되나, 유람선 등 수상교통수단은 자사광고외의 상업광고는 금지되어 있음


ㅇ (개선안)자동차‧비행기‧도시철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람선과 같은 상교통수단의 외벽 등에도 업광고를 허용(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8조)

- 7 -

다. 해양레저시설 개발 촉진


자연공원 구역내 요트계류장 설치 허용


ㅇ (현황)자연공원내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에 유선장은 명시되어 있으나 요트계류장은 명문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 존재


* 요트계류장이 유선장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해석상 논란이 있어 자치단체에서는 요토계류장 설치허가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하는 것이 관행임


ㅇ (개선안) 공원시설에 요트계류장을 명시(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하여 자연공원에 요트계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ꊷ 공유수면 매립 협의절차 간소화


ㅇ (현황)면허권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매립면허) → (실시계획 승인)을 해야 함


-  본계획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단계에서 국토해양부 장관과협의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바,


-  면허단계에서 협의한 내용을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다시 협의하는 것은 중복적인 절차임


* 공유수면 매립 추진 절차

‧기본계획수립 → 매립면허 → 실시계획 승인 → 준공검사


ㅇ (개선안)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행하는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절차는 생략하여해양레저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절차 간소화



- 8 -

라. 해양레저 저변확대 여건 조성


ꊸ 레저선박 취득세 인하


ㅇ (현황) 시가 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선박은 고급선박으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어 레저선박 구매의욕 저하


* 현재 고급선박에 대해서는거래가액의 10%를 취득세로 중과(일반 취득세율은 2%)하고 있는 바, 보급형 레저선박의 국내 가격이 1억원 내외에서 책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고급선박 분류기준은 비현실적


ㅇ (개선안) 취득세 중과여부의 기준이 되는 고급선박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상향 조정(5천만원 → 1억원)하여 중과세범위 축소하여 레저선박 수요 진작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간소화


ㅇ (현황)원거리(출발항으로부터 5해리이상) 수상레저활동시 해양경찰서에 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 야기


ㅇ (개선안) 신고서 제출을 인터넷, 팩스전송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간소화


수상레저사업에 필요한 국가하천점용 허가권 일원화


(현황)국가하천의 경우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점용허가권자(시장‧군수)와 부유식 요트 계류장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권자(지방국토관리청장)가 이원화되어 처분간 불일치 현상 발생


ㅇ (개선안) 이를 시장‧군수로 일원화하여 허가권자간 처분내용 불일치 해소

- 9 -

붙  임







과제별 세부내용

-  해양레저산업 규제합리화 방안 -













- 10 -



목   차

1. 레저선박 제작‧검사기준 현실화 .................................12

2. 레저선박 검사절차 간소화 ..............................................14

3. 수상구조물 등기제도 도입................................................15

4.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감면 ..............................................17

5. 수상교통수단 옥외 상업광고 허용.................................19

6. 자연공원 구역내 요트계류장 설치허용 ......................20

7. 공유수면 매립 협의절차 간소화 ...................................21

8. 레저선박 취득세 인하 ......................................................22

9.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간소화 ...............................23

10. 수상레저사업에 필요한 국가하천 점용허가권 일원화...24

[참고자료] 선박제작기준별 개정내용 .................................25

1

레저선박 제작‧검사 기준 현실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기준은 레저용 선박에 맞는 별도의 제작‧검사 기준이 없어 요트, 보트 등 선박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일반 상선이나 어선에 맞추어져 있는 제작기준을적용


ㅇ 레저선박은 독창성, 창의적인 디자인, 가벼운 선체, 편의성등이 강조되는 선박으, 현재의 제작기준으로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곤란


-  현행기준대로 레저선박을 제작하는 경우 세련된 디자인의 기동성있는 선박 제작이 불가능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 확보가 곤란


* 외국에서 수입하는 레저선박의 경우는 검사과정에서 국내검사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재조립해야 하는 실정


2. 개선방안


ㅇ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품질경쟁력을 갖춘 레저선박의 제작이 가능하도록 현행 기준에 레저선박(Pleasure Boat)개념을 도입


ㅇ 선체구조와 설비기준에 국제표준을 적용함으로써 가볍고 창의적인 디자인의 레저선박 제작을 가능토록 하여 레저선박 대비 품질경쟁력 확보 가능


-  24m 미만 레저용 선박에 유럽 등에서 통용되는 ISO(국제표준화규격) 기준을대폭 수용


* 개정대상 기준 : ①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②선박설비기준, ③소형선박의 조 및 설비기준, ④FRP선의 구조기준, ⑤선박기관기준


※ 선박제작기준별 개선내용은 [참고자료] 참조(25쪽)

- 11 -

<기준개정 주요사례>


ꊱ 선체강도 기준완화(FRP선의 구조기준)


ㅇ (현행) 선체의 늑골(Frame)간격이 기준(500㎜)에 맞도록 제작해야 함


 (개선안) 15m미만 플레저보트는 외판두께 측정에 의한 시험 또는 낙하시험에 합격하면 인정


ꊲ 연료유 탱크의 재료기준 완화(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ㅇ (현행) 강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만을 연료유탱크로 사용토록 규정


ㅇ (개선안)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폴리에틸렌계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ꊳ 여객실의 높이 완화(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ㅇ (현행) 현재 2m이상이 되도록 규정 → (개선안) 1.2m이상으로 완화


ꊴ 선원실 높이 완화(선박설비기준) 


ㅇ (현행) 현재 2m이상이 되도록 규정


ㅇ (개선안) 비상시 탈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완화


ꊵ 기관의 재료시험 면제대상 명확화(선박기관기준)


ㅇ (현행) 국내외의 공인된 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 재료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규정에 모호성 존재


ㅇ (개정안) 국제협약 당사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등으로 면제대상을 명확화


3. 추진일정


ㅇ선박안전법에 따른 5개 기준(고시) 개정 완료('08년)

<기준개정시 기대효과>


◆ 그간 레저선박제조 및 검사와 관련한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여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에 맞춤으로써,


ㅇ 디자인의 창의성, 선체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어,


ㅇ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내 레저선박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 12 -

2

레저선박 검사절차 간소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선박에 대한 건조검사시(수입 레저선박의 경우는 별도건조검사) 해당선박의 다양한 도면을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선박안전법 제7조 및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7)

* 건조검사시 제출 도면(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가. 선박길이 12m 미만 선박(여객선 제외)

1.일반배치도 2.선체선도 3.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4.중앙횡단면도


나. 선박길이 12m 이상 24m 미만 선박(여객선 제외)

1.건조사양서, 2.일반배치도, 3.선체선도, 4.배수량등곡선도, 5.중앙횡단면도, 6.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7.외판전개도, 8.기관실전체장치도, 9.흘수표배치도, 10. 제개구폐쇄장치도, 11.전기계통도


다. 선박길이 24m 이상 선박(여객선 제외)

1.나목의 도면 2.구조 및 배치를 나타내는 설계도면(상세항목 생략) 


ㅇ 특히, 수입레저선박의 경우 해당 선박의 선체선도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제작에 따른 수입자의 비용부담 과다


* 선체선도는 선박의 층별 단면도를 말하여 이는 선박의 핵심설계도면으로 외국사의 경우 기술유출을 우려, 기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2. 개선방안


ㅇ 국내 건조 및 수입 레저선박의 경우 건조검사시 제출해야 하는 도면 중 선체선도 제출의무를 소형선박(12m 미만)에 대해서는 면제



3. 추진일정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08년)

- 13 -

3

수상구조물 등기제도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ㅇ 수상레저 수요 증가에 따라 현재의 유선장 개념을 초월하는 복합 건축물 형식의 유선장(이하 “수상구조물”)이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08.9.14 대우건설, C&우방, SH공사 등 8개 업체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한강에 비스타(문화공연장), 비바(엔터테인먼트 공간), 테라(수상마리나)로 불리는 3개의 부유식 인공섬(Floating Island)의 건설을 추진 중


 
 

<한강 수상구조물>

<Floating Island 조감도>


ㅇ 그러나, 현행법상 수상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은 물론, 선박법상 선박**에도 해당되지 않아 등기대상에서 제외


*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물위에 떠있는 수상구조물은 건축물에서 제외


** 선박법상 선박은 항행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물위에 고정되어 있는 수상구조물은 등록대상 선박의 범위에서 제외


-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수상구조물을 등기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자금융통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재산권 행사 어려움

- 14 -


반면, 현재 수상구조물은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분류되어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  박안전법상으론 선박으로 분류되어 안전점검 등을 받고 있고,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상으론 소방대상물로 분류되어 소방검사를 받고 있는 바,


* 선박안전법상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의 수상구조물을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의무만 따르고 권리는 행사할 수 없는 불합리성 존재


2. 개선방안


ㅇ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수상구조물에 대해서는 선박법을 개정, 수상구조물을 개념화하여 등록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  선박등기법상 등기대상에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추진


3. 추진일정 : 선박법 개정을 통해 수상구조물의 등기등록 추진 (‘09년 상반기)


<개선시 기대효과>


◆ 일정규모이상의 수상구조물에 대해 등기가 가능하게 되면,


ㅇ 레저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수상구조물에 담보로 활용하여 경영자금을 융통하는 등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되어,


ㅇ 보다 안정적인 재정적 여건하에서 해양레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

- 15 -

4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감면


1. 현황 및 문제점

ㅇ 마리나시설을 개발 또는 관리하는 자는 공유수면 점용면적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납부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점ㆍ사용료 = 점용면적 * 인근토지 공시지가 * 3%(간접점용의 경우는 0.5%)


ㅇ 마리나 시설을 개발‧관리함에 있어 공유수면 점ㆍ사용료가 과다하여 사업의 채산성 확보가 곤란(업계 의견)하고 신규 마리나 사업추진을 위한 민자 유치 곤란(지자체 의견)

마리나 시설명

시설규모

개발/운영자

점ㆍ사용료

(연간 납부액)

충무금호

60척

금호그룹

100백만원

진    해

60척

코리아마린

14백만원

삼 천 포

42척

삼천포마리나

7백만원

중    문

150척

로얄마린/퍼스픽랜드

215백만원

소    호

400척

여수시/전남요트협회

1백만원

수 영 만

764척

부산시/체육시설관리소

면제

※ 현재 마리나시설 규모는 미미하나, 최근에는 민자유치를 통한 지자체의 마리나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마리나 34개소, 다기능 어항 11개소)


2. 개선방안


ㅇ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 중인 바, 이 법에 따른 마리나시설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100분의 50까지 감면토록 공유수면관리법 개정 추진


3. 추진일정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개정('09년 하반기)

- 16 -

[참고] 마리나시설 현황


구분

명칭

시설규모

비고

경기도

전곡항

113척 

운영중

제부항

550척 

2015년 완공

흘곳항

400척 

2015년 완공

구봉항

100척 

2015년 완공

경상남도

충무금호

60척

운영중

진    해

60척

운영중

삼 천 포

42척

운영중

당항포

50척

2010년 완공

지세포

100척

2010년 완공

남해

600척

2011년 완공

전라남도

소    호

400척

운영중

함평

160척

2009년 완공

목포

30척

2009년 완공

해남

300척

미정

부산광역시

수영만

764척

운영중

대변항

미정

2010년 완공

충청남도

당진항

1,200척

2011년 완공

홍원항

30척

2010년 완공

강원도

양양

60척

2010년 완공

제주특별자치도

중문

150척

운영중

김녕항

20척

미정

- 17 -

5

수상교통수단 옥외 상업광고 허용


1. 현황 및 문제점


ㅇ 사업용자동차, 사업용화물자동차, 비행선 및 도시철도차량에는 상업광고가 허용되는 반면, 수상교통수단에는 하천의 경관 등을 이유로 자사광고만을 허용(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8조)


ㅇ 중국 등 외국에서는 수상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하천의 미관을 이유로 엄격히 규제


<해외의 선박광고 실제 적용 사례>


 
     
 


2. 개선방안


ㅇ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해소,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상교통수단에도 상업광고를 허용


3. 추진일정 


ㅇ 현재 진행중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편 작업과 연계하여 법령 개정안 마련(‘09년 상반기)


* ‘08. 8월 법률개정 TF를 구성하였고 ’08년 말 완료를 목표로 연구용역 진행

- 18 -

6

자연공원 구역내 요트계류장 설치 허용


1. 현황 및 문제점


ㅇ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중 유선장외의 해양레저시설은 명시적 규정이 없어 요트계류장의 자연공원내 설치가능여부에 대한 논란 존재


-  유선장 개념에 요트계류장도 포함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관행적으로 자연공원내 요트계류장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해옴


*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 계획에 따라 자연공에 설치하는 시설


* 공원시설(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1. 공원관리사무소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 등 공공시설

2.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을 제외)과 유선장ㆍ어린이놀이터ㆍ광장ㆍ청소년수련시설 등 휴양 및 편익시설

4. 식물원ㆍ동물원 등 문화시설

5. 도로ㆍ주차장 등 교통운수시설

6. 기념품판매점ㆍ약국 등 상업시설

7. 호텔ㆍ여관 등 숙박시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


2. 개선방안


ㅇ 제한적 범위내에서 자연경관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에 요트계류장을 포함


* 관리시설은 요트계류장의 부대시설에 해당,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의하여 설치가능


3. 추진일정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09년 상반기)


- 19 -

7

공유수면 매립 협의절차 간소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매립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검사시까지 각 단계별로 관계 행정기관과 4회에 걸쳐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9조, 제15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공유수면 매립면허 절차 (시도지사가 면허권자인 경우)


① 매립기본계획 반영(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

ㅇ 해당 공유수면이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 환경에 조화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② 매립면허(협의기관 : 관련 행정기관)

ㅇ 해당 공유수면매립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이해관계,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③ 실시계획 승인(협의기관 : 관련 행정기관, 국토해양부 장관)

ㅇ 매립공사의 일정‧방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관련 인허가의 의제 및 기본계획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협의 진행


④ 준공검사(협의기관 : 관련행정기관)

ㅇ 매립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는 지 확인


ㅇ 동일 사안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간 중복 협의로 인하여 매립사업지연 및 개발촉진 저해


2. 개선방안


ㅇ 실시계획을 승인시 면허권자(시‧도지사 등)가 실시하는 국토해양부장관과의협의*차 생략하여 협의절차를 간소화


* 협의 내용 : 실시계획이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공용목적으로 사용될 매립지의 국가 또는 지자체 귀속여부


3. 추진일정 :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개정('09년 하반기)

- 20 -

8

레저선박 취득세 인하


1. 현황 및 문제점


ㅇ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가액의 2%이나,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6%, 10%)하고 있는 바,


* ‘취득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


-  비업무용 자가용 레저선박중 시가표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선박 고급선박으로 분류하여 10%의 취득세를 적용 (지방세법 제112조, 제1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3)


* 업무용 레저선박은 현재도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


ㅇ 최근 국산 보급형 소형레저선박의 실거래가액이 1억원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  대부분의 레저선박 수요자가 취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되어 국내 해양레저 수요창출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


2. 개선방안

ㅇ 고급선박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1억원 내외로  조정하여 보급형 선박 구매자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3. 추진일정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09년 상반기)




- 21 -

9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간소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출발항으로부터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서를 제출(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ㅇ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신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출발지가 신고기관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관할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기 곤란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 발생


* 2007년도 단속 건수 : 총 36건


2. 개선방안


ㅇ 관할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모사전송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 간소화


3. 추진일정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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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상레저사업에 필요한 국가하천 점용허가권 일원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국가하천의 경우수상레저사업에 필요한 하천점용 허가권*은 시장ㆍ군수에게 있고 요트계류장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 허가권**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행사(하천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05조)


*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요트계류장은 공작물로 해석되어 그 설치를 위한 허가권을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행사


※ 하천점용 허가권한의 위임 내용(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  시장‧군수인 경우 : 토지의 점용,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죽목‧갈대등의 채취, 식물의 식재, 선박의 운항,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등


-  지방국토관리청장인 경우 :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ㅇ 수상레저사업을 위해서는 요트계류장 설치가 필수적이나하천점용 허가권이 이원화되어 허가권자간 처분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을 준비하는 업자에겐 큰 타격 발생


* 시장ㆍ군수로부터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요트계류대 등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2. 개선방안


ㅇ 수상레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유식 계류시설에 대한허가권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 


3. 추진일정 : 하천법 시행령 개정('09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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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선박제작기준별 개선내용


ꊱ 강화플라스틱선(FRP선)의 구조기준


구 분

현  행

개선안

1. 선체강도 기준완화


-  선체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선체늑골(Frame)을 50㎝간격으로 제작하도록 규정


-  15m 미만의 플레저보트는 현행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외판두께 측정에 의한 강도시험 및 낙하시험에 합격하면 인

2. 선체구조에 국제표준규격 적용

-  FRP선은 종강도, 선저구조, 선측구조, 갑판구조, 내부구조 등 선체구조에 관해 동 기준이 정한대로 제작해야 함(동 기준은 국제기준보다 엄격함)

-  24m 미만의 플레저 보트인 경우에는 국제표준규격(ISO)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수밀갑판, 선체재료 및 구조, 부분갑판 등


‧ISO 12215- 1, 12215- 2, ISO/FIDS 12215- 5, ISO/FIDS 12215- 6 등 레저용 선박관련 ISO 기준 적용 

3. 갑판실 출입구 기준완화

-  갑판실 출입구 문지방‧코우밍의 높이는 380㎜이상으로 함

-  플레저 보트의 경우 문지방의 높이를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4. 수밀격벽의 생략 요건 마련

-  선박의 불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구조기준에 수밀격벽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플레저 보트의 경우 불침성 시험에 합격한 경우 수밀격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일본 소형선박검사기구(JCI)의 소형박기준 세칙 도입

5. 현측개구 완화

소형선박의 외판에 설치하는 개구는 수밀폐쇄형의 것이어야 함(B급 환창)

-  현측개구에 설치하는 현창을 C급 환창 또는 충분한 강도의 각창로 완화


일본 소형선박검사기구(JCI)의 소형박기준 세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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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구 분

현  행

개선안

1. 선체강도 기준 완화

-  선내 보강재 부재 등 범선의 선체구조가 현행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건조검사 불가 

-  선체길이 15m 미만의 FRP제 범선대하여 선체강도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외판 두께측정에 의한 강도시험 기준 마련

2. 선체구조에 국제준규격 적용

-  범선의 선체구조에 대해서는 국내기준만을 적용


-  선체길이 24m 미만 범선의 선체구조에 대하여 국제표준규격(ISO) 도입

3. 추진기관의 개방검사 생략

-  선박기관기준 준용, 추진기관에대하여 개방검사(분해) 실시





-  범선에 사용되는 기관은 입출항시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기관의 개방검사가 구조적으로 곤란하므로 정비 및 작동상태의 검사결과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방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4. 프로펠로 축기준 완화

-  선박기관기준 준용, 수입 범선에 설치된 추진기관의 지름이 국내기준에 비해 작으므로 검사시 불합격 처리됨

-  범선에 설치하는 고속기관의 프로러축 지름 산정기준을 완화하 소형화할 수 있도록 함(선박기관기준 준용)

5. 여객실 및 거주제실 높이 완화

-  여객실 및, 거주제실(선원이 이용하는 사무실ㆍ식당ㆍ조리실ㆍ휴게실 등)의 높이는 2m 이상이어야 함 

-  여객실의 높이는 1.2m 이상, 거주제실 등의 높이는 앉기에 불편함이 없는 높이 이상으로 완화

6. 항해용구 사용범위 확대

-  필수 항해용구(조타자기컴퍼스, 휴대용자기컴퍼스, 선등 및 기적)의 경우 국내에서 형식승인한 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외국의 공인된 기관에서 교부한 증명서 또는 성적서 등이있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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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구 분

현  행

개선안

1. 코밍높이 완화


-  수밀갑판의 폭로부에 설치되는 창구, 기타 갑판구(이하 “창구등”)에는 갑판상으로부터 5톤 이상의 우 75mm, 5톤 미만의 경우 50mm 이상의 코밍을 설치해야 함






-  항해구역에 따라 코밍 높이를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12m 미만 소형 플레저 보트에 설치하는 창구 등의 코밍 높이는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경우 1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경우 건현 및 배수설비 등을 고려하여 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를 완화 또는 면제)

2. 현측개구요건 완화

-  소형선박의 외판에 설치하는 개구는 수밀폐쇄형의 것이어야 함(B급 환창)

-  현측개구에 설치하는 현창을 C급 환창 또는 충분한 강도의 각창로 완화

3. 수밀격벽 설치의무 완

-  소형선박에는 수밀갑판을 설치하여야 함


-  불침성 시험등에 합격한 경우에는 수밀격벽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4. 연료유탱크의 재료요건 완화

-  강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함

-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폴리에틸렌계 재료 등 사용 가능

5. 선원실 등의 설치의무 완화

-  선원, 여객 또는 임시승선자를 탑재하기 위한 폐위된 장소(이하 “선원실등”)를 설치하여야 함

-  채광통풍설비를 갖추고 평수구을 항해하는 소형 플레저 보트는 선원실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항해용구 비치요건 완

-  소형 선박에 비치하는 선등, 현등격판, 기적에 대한 성능 및 설치위치 등의 요건은 선박설비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

-  소형 플레저 보트에 비치하는 선등, 현등격판 및 기적에 대한 성능 및 설치위치 등의 요건에 대해서는 외국정부 등의 검사이력이 있는 경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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ꊴ 선박기관기준


구 분

현  행

개선안

1. 플레저보트용 프로펠러축 지름 기준신설


-  고속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의 프로펠러 축 지름은 다음과 같은 산식 적용


ds : 프로펠러축 지름

H : 연속최대출력시의 축출력(마력)

R : 연속최대출력시의 축 회전수


-  24m미만의 플레저 보트에 적용하는 프로펠러축 지름 산정 기준 마련


일본 소형선박검사기구(JCI)의 소형선박기준 세칙 도입


St :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능력

C : 기관(가솔린,디젤)별 계수

2. 기관의 재료시험 면대상 명확화


-  기관의 중요부분(실린더 등)에 사용하는 재료는 재료시험을 행하되 국내외의 공인된 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는 재료시험 면제


-  다음의 경우 재료시험을 면제


‧국제협약 당사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


‧국제선급연합회에 가입한 선급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


연속최대 출력 37킬로와트(50마력)미만의 내연기관인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료로 제작된 경우


※ 재료시험을 면제한 경우는 비파괴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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ꊵ 선박설비기준


구 분

현  행

개선안

1. 선원실의 높이제한 완화

-  어선이외의 선박 : 2m이상

-  어선

길이 45m 미만 : 1.8m 이상

길이 45m 이상 : 1.9m 이상

-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용으로 사용하는 24m 미만 선박은 자율적으로 설계하되 탈출에 지장이 없도록 제작

2. 플레저 보트용 닻‧닻줄 및 계선줄의 비치기준 신설

-  의장수에 따라 최소기준 규정


덴포스형 닻은 20kg이상의 것을 2개 구비


‧닻줄은 직경 17mm, 길이 60m이상의 것을 2개 구비


계선줄(폴리에스테르)은 직경 14mm, 길이 165m이상의 것을 1개 구비


※ 의장수 : 배의 전체적인 크기를 산정하는 수치(E)로서 배의 톤수(Δ), 길이(A), 너비(B), 높이(h)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 값

E = Δ2/3 + 2.0Bh + 0.1A

-  12m이상 24m미만 플레저 보트는 완화된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별표 22] 신설


덴포스형 닻은 12.5Kg이상의 것을 1개 구비


‧닻줄은 직경 14mm, 길이 50m이상의 것을 1개 구비


‧계선줄은 14mm, 길이 21m이상의 것을 1개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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