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공동

보 도 자 료

2008. 11. 14 (금)

작성자

연락처

총리실  2100- 2347

행안부 2100- 3313

농식품부 50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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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수령ㆍ신청자 명단 국회 조사특위 제출키로


□ 정부는 공직자 쌀직불금 자진신고자 명단의 국회 조사특위의 제출요구와 관련, 국무총리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고 정당하게 처리할 것”(’08.11.13)을 지시함에 따라


ㅇ 11.14일 제3차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책 TF(주재: 국무총리실국무차장)」 회의를 개최, 논란이 되고 있는 각급기관별로 유하고 있는 공직자 쌀직불금 자진신고자 명단 등을 국회 조사특위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  국회「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한 자료는


ㅇ 먼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조사과정에서 ’05년 이후 쌀직불금을 수령하거나 ’08년에 신하였다고 자진신고한 공무원ㆍ공공기관 임직원 5만여명의 명단과


ㅇ 농림수산식품부가 전수조사중에 있는 관외거주자로서 수령ㆍ신청한 4만 6천여명의 명단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 이 날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자진신고자와 관외거주자명단 제출을 계기로 공직자 쌀직불금 수령실태를 충실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실태를 명확히밝히려는 정부의 의지를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며,


ㅇ 아울러 “국회 명단제출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회에 협조요청과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 말했다.


□ 현재 각급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는 지난 10.24일부터 공직자 쌀직불금 수령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ㅇ 공무원 47,131명, 공기업 임직원 6,679명 등 53,810명의 자진신고자(11.3,현재)를 대상으로 12월초까지 조사할 완료할 예정이다.


ㅇ 농림식품부에서 제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조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읍‧면‧동별로 설치된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위법‧부당 수령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ㅇ 조사결과, 위법‧부당 수령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쌀직불금전액 환수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정부는 쌀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함에 있어 기제출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10.7)에 대해


ㅇ 원칙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쌀직불금을 지급하고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부당신청 사전차단을 위해 농지원부 정비 및 전산시스템 개편하는 등 추가 보완사항을 마련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