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2008. 11. 27

작성자

정책분석제도과

과  장  강동기 

사무관  박영철

‘08. 11. 28(금) 조간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465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교육 받는다

-  국무총리실,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 평가’ 결과 -


ꏚ 정부는앞으로 여성결혼이민자 등 이주1세대 중심의 초기정착 지원에서 나아가 차세대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공교육과 연계하여학생 수준별맞춤형 교육 도입하고,방과후 학교 및 취학전 아동 한글교육 내실화, 부모의 자녀학습 지도능력 함양에 주력하며,


ㅇ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비롯,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교, 사회단체 등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 및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ㅇ 향후 다문화가정을 국내정착 및 동화를 위한 시혜대상자로 보소극적 정책관점에서 탈피하여, 출신 모국어‧문화를 적극 활용해미래의국가인적자원으로 양성해 나가는전향적 정책관점을 확산키로 하였다.


 특히, 정부는 부처간(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 문체육관광부 등)관련업무 분장 및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중복과예산낭비 줄이는 등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게 된다.


이번 평가는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의해‘08년 상반기특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분석한 결과로서, 그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

< 주요성과 >


ㅇ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이라는 새로운 정책현안에 ‘다문화가정 지원대책’적절한 종합대책을 수립, 다문화교육센터 설립 등으로대응하였다.


ㅇ 민관합동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도록 방과 후 학교’(한국어학습, 문화체험,국제이해교육,생활상담 등),정책연구학교’(부모교육과 연계한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 등) 등을 운영하였다.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舊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찾아가는 한글교육 및 양육지원 서비스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 문제점 >


ㅇ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이주 1세대인결혼이주여성의 기초 한국어교육 등에 편중 차세대인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육부는 별도 전담부서가 없고, 예산도 상대적으로 미미[‘08년 다문화가정 지원예산 : 보건가족부23,179백만원, 교육과학기술부 1,434백만원(시도교육청 자체예산 4,400백만원 별도)]


ㅇ 한국어 및 문화교육에 복지부, 교육부, 문화부 등다수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나,부처협의 및 정책조율 부족로 인해 업무중복 및 예산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문화부(국립국어원) 등이 한국어교육 등을 중복운영하고,자체, NGO, 민간복지관 등도 한국어교육 및 각종 이벤트성 행사를 각각 추


ㅇ 시도 다문화센터가 참여하는 모사업 등에 주로의존하는부처 차원의주도적 사업개발 노력이 부족하고, 관련연구사업의 중복및 전시일회성 프로그램도 다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ꏚ 정부는 금번 평가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 주관부처들로 하여금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2 -


ꏚ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평가결과를 보고받고,


ㅇ 이제는단순히 이주 1세대 위주의 초기 정착지원이 아니라, 앞으로10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ㅇ 개선방안 앞으로소관부처들이 전문성을 살려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되, 향후 장기적인 외국인정책 종합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에는 교육지원 분야뿐만 아니라, 


- 국제결혼 등 다문화가정 초기 형성단계부터 안정적인 취업을 통해 이들이 우리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성장발전하도록 하는 단계까지를 포괄하는 정책을 담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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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 평가[요약]







2008. 11. 26







국 무 총 리 실

정책분석평가실




. 정책 현황 및 성과


1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생활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대책」(‘06.5),「’07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계획」(’07.5)을통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프로그램 개발 계획 등을 구체화


「중앙다문화교육센터」(’07.6)를 통해다언어 한국어교재, 각국의 언어‧역사‧문화(베트남, 중국, 몽골, 필리핀, 우즈벡)교사 참고자료 연구 개발


*14개 도 다문교육센터 지정 (각급 교육청, 대학, 지자체, NGO 등 참여)


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방과 후 학교’등 운영 지원


* 총 2,308개(초1,986, 중286, 고36)의 ‘방과 후 학교’ 강좌를 통해 한국어 학습 등 모두 5,924명(초5,345, 중479, 고100)의 학생을 지원(‘07년)


2 

다문화가정 ‘부모’ 교육 지원


①「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부모 교육 지원(보건복지가족부)


12개 부처 합동(제74회 국정과제보고회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으로 한국어교육,아동양육지원 등「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수립(‘06.4)


 주관부처(보건복지가족부)-  중앙센터(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거점센(5개)-  지역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80개)-  지자체(시도/시군구) 등으로 계층화된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 연계체제 확립


’07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체 지원목표(217천명) 대비 실제달성실적은 256천명(118%)


*이용자 만족도 : 다문화인식개선사업(98.1%), 한국어교육(95.4%), 가통합교육(94.8%), 문화정서지원사업(94.8%), 자녀원사업(94.1%) 등 평균 95.2%

- 1 -

< 평 가 배 경 >


성결혼이민자, 외국인이주근로자 등 다문화가정 재학생자녀(‘08.4 현재 약 21천명,연 40%↑) 급증하면서, 학교와 가정생활에서 부적응이 심화되는 상황


*현재 국내거주 외국인 약 100만여명, 국제결혼 연4만건, 외국인근로자 70여만명 등 추산


-  ‧학습능력의 격차 해소 등 부모‧자녀의효과적 교육지원 통해문제를예방하고 주류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사전대응강화

② 한국어·문화예술 분야 교육 및 이해제고 사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사회통합 지원대책’의 일환으로‘이민자의 한국어능력 향상’, ‘다문화 친화적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등 2개 정책과제 추진


민속박물관 견학 등 다문화체험 문화예술 프로그램, ‘방과 후 학교’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24개교) 등 운영 지원


국립국어원(교재개발) -  국어상담소(강사양성)-  지방문화원(이주민 교육)등을 연계한 국어‧문화교육 추진체계구축


. 평가결과 종합


1. 잘한 점


 단순한 초기 정착지원을 넘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이라는 새로운 정책현안에 ‘다문화가정 지원대책’ 등 적절한종합대책 수립하여 대응


민관합동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도록 방과 후 학교’(한국어학습, 문화체험,국제이해교육,생활상담 등),정책연구학교’(부모교육과 연계한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 등)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역량강화  문화정서지원, 찾아가는 한글교육 및 양육지원 서비스 등을 적극 추진


*주관부처(지역센터 선정, 국고보조) -  중앙센터(지역센터 운영매뉴얼 개발‧보급, 사평가‧실적관리) - 거점센터(방문사업 지도사 교육) - 지역센(한국어‧문화 교육, 아동양육 지원)- 지자체(지역센터 운영 및 지방비 지원) 등 역할분담 체계화 


2. 보완할 점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이주 1세대인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등에 편중 차세대인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


*교육부는 별도 전담부서가 없고, 운영 예산도 미미(‘08년 다문화가정 지원예산 : 보건지가족부 23,179백만원, 교육과학기술부 1,434백만원(시도교육청 자체예산 4,400백만원 별도))


한국어 및 문화교육에 복지부, 문화부 등다수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나,부처협의 및 정책조율 부족로 인해 업무중복 및 예산낭비우려


*복지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문화부(국립국어원)가 한국어교육 등을 중복운영하고,자체, NGO, 민간복지관 등도 한국어교육 및 각종 이벤트성 행사를 각각 추진

- 2 -

시도 다문화센터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모사업 등에 주로의존하는  부처차원의주도적 사업개발 노력이 부족하고, 관련 연구프로그램의 중복전시일회성 프로그램 개발이 다수 발생


*한국어교육프로그램 중복개발(대전OO대‧OO대‧대구OO연구원), 홈페이지구축 프로그램 중복개발(OO대‧OOYWCA), 일회성 프로그램 개발(OO이주여성인권센터의문화이질감 극복체험학습, OO여성사회교육원의 다문화체험)



. 개선 방안


1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생활 지원


 자녀교육지원 수요증가의 사전분석에 따른 단계적 대응


- 국제결혼, 외국인이주근로자 자녀 증가추세,학교교육 성취도, 기존 프로그램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역점프로그램 개발 및 소요재원 확보방안 등을 구체화한 연차계획 마련하여 추진


*부처차원의 장‧단기 전략계획에 따라 각종공모사업들을 중복없이 효율적으로 추진


자녀교육지원 부처별 정책소관 명확화로 중복방지 및 효과성 제고


* 교과부: 자녀 학교교육‧학습 지원(학교 정규과정 내, 유치원 포함)

복지부: 취학 전 아동 보육 및 정규과정 진입을 위한 사전준비 지원

문화부: 녀 문화‧예술‧체육교육 지원(한국어교재‧문화교육 컨텐츠 개발 등 협조)


☞ ‘10년상반기까지 자녀양육지원 관련 서비스 실태조사를 거쳐 서비스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지자체‧민간협의체 구성을 통한 유기적인 역할분담체계 구축


- 특히, 아동의 공교육 정규과정의 정상적 이수 위해어린이집유치교육 등을 강화하여취학 전 한국어 기초학습 내실화 노력 경주


 맞춤형 자녀교육 지원 및 한국어 교육방식 다양화


- ‘방과 후 학교’ 참여아동의 한국어 능력 제고를 위해 교육컨텐츠를 내실화고,지역‧발달단계‧학년별 특성에맞추어맞춤형 교육지원 체제 구축


*각급 학교별 다문화 전담교사를 지정운영, ‘수준별 학습도우미 제도’ 도입


- 정규학급을 통한 지원 외에도 효과성이 입증된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사례를 벤치마하여다문화가정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검


- 3 -

*경기도는 ‘06.3월부터 전국 최초로외국인근로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을 안산원일(6개국 15명) 및 시흥시화초(3개국 24명; 몽골출신 다수)에 구성하여 ‘국어교육반’(초‧중급과정)과 ‘특기적성반’(테니스, 문화체험)을 운영


2 

다문화가정 ‘부모’ 교육 지원


부모교육지원 부처별 정책소관 명확화로 중복방지 및 효과성 제고


* 복지부: 부모 사회통합‧적응상담‧교육,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 부모교육 전달체계 운영‧관리(시설, 피교육자 등록, 강사및 교일정 관리), 사회복지 차원의 국민이해 제고 활동


문화부: 부모 문화예술 교육, 한국어‧문화 교육 컨텐츠 개발‧보급(표준및 교육수준별교재개발, 강사 전문성 제고 교육 등을 통한 교육내용 및 질 제고),문화다양성 차원의 국민이해 제고 활동


교과부: 방과후 학교, 다문화교육센터 등과 연계한 부모의 자녀(유치원 포함) 학습지도능력 함양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교직원 대상 이해제고 활동


법무부 : 부모가 각부처의 사회통합‧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국적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등 이민정책 수단 연계로 사회통합 추진


☞ ‘10년상반기까지 부모 사회통합 관련 서비스 실태조사를 거쳐 서비스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지자체‧민간협의체 구성을 통한 유기적인 역할분담체계 구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 방문교육예산지원을지역센터별로 사업 수요‧실적 등에 따라차등화하여 사업효율성을 제고하고, 집합교육 예산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 지역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동센터의 지자체 이양을 단계적으로 추진


 전향적 다문화가정 정책관점 확산 및 국민인식 제고


- 다문화가정을 국내정착 및 동화를 위한 시혜대상자로만 간주하는소극적 정책관점에서 탈피하여, 출신 모국어‧문화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 기회 제공


-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교, 사회단체 등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 및 연계를 강화하여 다문화가정과 일반국민 간 융화 및 교류 촉진


* 대학생 멘토링, 일반 학부모 대상 다문화이해증진 프로그램, 다문화교육 인식 함양을 위한 교연수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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