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공동

보 도 자 료

2008. 12. 10 (수)

작성자

연락처

총리실  2100- 2347, 2352

행안부 2100- 8563

농식품부 500-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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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에 대해서는 쌀직불금 부당수령 여부 정부합동으로 재확인키로  



-  자진 미신고자도 가려 가중처벌 예정  -  


□ 정부는 12월 10일 제4차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책T/F(주재: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회의를 갖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부당 수령‧신청 의혹과 관련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자진 미신고자에 대한 조사방법 등 추가 보완조사와 부당수령자에 대한 징계기준 등을 논의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추가 보완조사>


□ 이날 T/F에서는 행안부 주관 조사대상중 고위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한 확인을 위해 행안부, 농식품부,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적정‧부당수령에 대해 재확인을 하기로 하였다.


* 3급이상 공무원(43명), 공기기관 임원(15명)




□ 또한,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전수조사의 결과와 자체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양조사 결과를 상호 대조하여 차이가 있을 경우 추가확인을 거쳐 엄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아울러 공무원의 쌀직불금 수령‧신청 관련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ㅇ 미신고자 여부 조사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수조사결과가 나오는 부당 수령‧신청자 명단을 정부내 관련자료와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미신고자를 가려내기로 하였다. 


ㅇ 확인결과 미신고자로 드러날 경우 환수조치는 물론 가중처벌하기로 하였다.


<부당 수령자에 대한 징계기준>


□ 아울러, 부당수령‧신청자에 대한 징계기준에 대한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세부기준은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 「쌀직불금」부당수령‧신청자 징계처리 기본방침

ㅇ 공무원 본인이 실경작을 하지 않고 위법‧부당하게 쌀직불금을 수령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징계 조치

ㅇ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위법‧부당하게 쌀직불금을 받은 경우 중 본인이 위법성을 인지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는 징계

-  다만 본인이 위법성을 인지하였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징계는 아니나 일정한 본인의 책임을 물어 경고, 훈계 등의 조치

ㅇ 쌀직불금 위법‧부당수령자로서 농지법(제10조)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는 가중처벌

※ 징계중 중징계‧경징계의 세부기준은 고의성 여부, 목적(투기‧탈세), 허위 증빙서류작성 등을 감안하여 추후 마련


□ 한편, 오늘 T/F에서는 실제 농촌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다음 T/F에서 논의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