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08년 12월 일

작성자

규제민원과

과    장  신관철

서 기 관  이정기

’08. 12.12(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282/3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이동출입국서비스 제공확대

-  장기체류 외국인의 생활‧기업활동 규제개선 추진 -



◇ 외국인을 방문하여 민원처리하는 ‘이동출입국 서비스’ 확대


◇ 보험회사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시 내국인 대리인 지정제 폐지


◇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를 시‧군‧구청에서 처리


◇ 버스노선도, 철도승차권 등에 영문표기 병기





□ 내년 1월부터 국내체류 외국인의 민원업무 편의를 위해 현재 주1회 정도 실시되고 있는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주 2~3회늘린다. 


ㅇ 외국인이 등록‧체류기간 연장 등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이동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  평균 주1회 시행하고 있는 것을주 2회~3회로 확대하여 원거리거주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 54,400여건(08.1월- 10월) → 확대시행시 연간 10만건 이상 예상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이외에도 장기체류 외국인의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법무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외국인투자기업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경우, 단지성 단계에서 입주하는 기업은 조성원가로 부지가액을 산정하고, 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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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후에 입주하는 기업은공시지가 조성원가  높은 가액으로정함에 따라 입주시기에 따른 차별문제가 발생하였으나


-  국인투자지역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주시기와 계없이 조성원가로 부지가액을 산정하도록 하여 외투기업 입주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외국인이 주식취득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대주주변경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외국인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다.


ㅇ 시내버스 내부 및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노선도와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에 영문표기 및 영어 안내방송도 하도록 하고, 도승차권의 열차종류·호차번호·좌석번호 등을영문표기토록 하였다.

* 버스정보안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 : 버스 운행정보 실시간 제공 및 운행 중 자동 안내방송 등을 실시하는 시스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해외 영주권자(재외국민)내거소 신고를 영주권자 거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처리하도록 하여 연간 7,500여명의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로 하여금 필요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률개정없이 정부 자체적으로행이 가능한 과제는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완료토록 하는 한편


ㅇ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생활‧기업환경」관련 규제개선 과제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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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생활‧업환경」관련 규제개선 과제별 내용(요약)


과제명

개선 전

개선 후

기대효과

①외국인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이동출입국서비스 확대

(법무부)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체류기간 연장 등 관련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방문해야만 가능


-  원거리 외국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1회 이동출입국서비스 시행

ㅇ이동출입국서비스 확대 시행 

-  현재 전국적으로 주 평균 1회 시행하고 있는 이동 출입국서비스 제도를 평균주 2회~3회로 확대‧시행


※‘09. 1월 확대 시행 추진

ㅇ체류 외국인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외국인 민원인이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민원업무를 해결할 수 있어 민원 편익 증진


* 시행횟수 확대시 년간 100천여건 이상 처리 예상

②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의 임대가격 산출방식 개선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면적은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가액의 면적이하의 범위내로 하며


-  임대 부지 가격은 단지조성 단계에서는 조성원가를, 조성이 완료된 후에는 공시지가와 조성원가 중 높은 가격을 적용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면적 산출을 위한 부지가격적용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후 당해 지역에 100% 입주할때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를 적용


※ ‘08.12월 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 고시 추진

임대가격 산정 기준 개선으로 외투기업간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 

③보험회사

대주주 변경 신청시 대리인지정명령 제도 폐지

(금융위원회)

ㅇ외국인이 주식취득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대주주변경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ㅇ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 폐지


※‘08.12월 보험업 감독 규정(금융위 고시) 개정 추진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부담 감소 및 외국인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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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개선 전

개선 후

기대효과

④버스노선도‧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 영문표기 및 영어 방송

(국토해양부)

ㅇ시내버스 및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노선도는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으며,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의 경우에도 한글로만 안내


ㅇ시내버스 안 및 정류장의 버스노선도(안내판)에 영문표기 및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에 영어 안내방송 추가 실시


※‘09. 1월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에 지침 시달 

*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각 지자체별 계획 수립‧시행 

ㅇ외국인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도모 및 생활 만족도 제고 

⑤철도승차권에 영문 표기

(국토해양부)

ㅇ철도승차권의 열차정보

(KTX·새마을 등) 및 좌석정보(열차번호·호차번호·좌석번호 등)는 한글로 표기

ㅇ승차권 규격 변경시 철도 승차권 정보의 영문 표기


※‘09. 3월 철도승차권 규격 변경 및 영어병기 추진

ㅇ외국인의 철도 이용시 편의성 증대 및 생활 만족도 제고

⑥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간소화 

(법무부)

ㅇ해외 영주권자(재외국민)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 및 신고증 필요 


-  해외 영주권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국내거소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처리

ㅇ해외 영주권자에 대한 국내거소신고를 영주권자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접수‧처리


※‘09년 상반기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ㅇ재외국민의 거소신고에 따른 불편 해소 및 국내 활동의 편의성 증대 

* ‘08. 1~10 : 재외국민 6,300명 국내거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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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생활‧기업환경 관련 규제개선 과제








ꊱ 외국인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이동출입국서비스 확대

ꊲ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가격 산출방식 개선

ꊳ 보험회사 대주주 변경 신청시 대리인 지정 명령제도 폐지

ꊴ 버스노선도‧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 영문 표기 및 영어방송

ꊵ 철도승차권에 영문 표기

ꊶ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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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외국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이동 출입국서비스 확대 (법무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법무부는 외국인 출입국심사·등록·체류업무 관리를 위해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18개 출장소를 운영


-  외국인이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방문해야만 가능


◈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08. 9)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경남

경북

충남

기타

258,916

30,204

49,144

257,846

49,592

35,683

34,947

138,369

854,701

* 등록외국인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 현황

출입국관리사무소(16)

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김해,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청주, 여수, 의정부, 광주, 마산, 전주, 춘천

출장소(18)

도심공항, 김포, 세종로, 울산, 감천, 오산, 평택, 포항, 대산, 광양, 목포, 통영, 사천, 거제, 군산, 동해, 속초, 고성터미널


ㅇ 거주지와 직장 근무지가 떨어져 있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 변경 등 각종 업무*처리에 불편 초래


* 외국인 관련 업무 :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등록사항 변경 등


-  원거리 외국인의 출입국사무소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동 출입국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평균 주 1회 서비스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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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출입국서비스 현황> 


-  개요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가 없는 외국인 거주지역을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외국인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


-  시행지역 : 서울 용산, 경기 성남‧용인‧평택‧광주‧안산‧고양, 강원 원주, 충남 천안, 전북 익산, 경북 구미, 광주 하남, 경남 김해‧양산


-  처리실적(‘08. 1~10) : 총 395회 출장, 54,400여건 처리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ㅇ 이동출입국서비스 확대 시행(‘09. 1) 

-  현재 전국적으로 주 평균 1회 시행하고 있는 이동 출입국서비스 제도를 확대하여 시행


-  시행횟수 확대 : 현행 평균 주 1회 → 평균 주 2회~3회


□ 기대효과 


ㅇ 찾아가는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체류 외국인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인이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민원업무를 해결할 수 있어 민원 편익 증진


* 시행횟수 확대시 년간 100천여건 이상 처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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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 현황


관할구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관할 구역은 제외)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

서울

서울시, 경기도 안양시·과천시·성남시·하남시·광명시

부산

부산시·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인천

인천시·경기도안산시·시흥시·부천시·김포시

김해

김해국제공항

수원


경기도 군포시·의왕시·수원시·용인시·오산시·이천시 ·안성시·화성시·평택시‧광주시·양평군·여주군

제주

제주도

대구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영동군ㆍ옥천군

여수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광주

광주시·전라남도

마산

경상남도

전주

전라북도

춘천

강원도, 경기도 가평군

청주

충청북도(영동군ㆍ옥천군은 제외한다)

출장소

김포

김포공항

도심공항

한국도심공항터미널

세종로

서울시 은평구·종로구·중구·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중랑구

울산

울산광역시

감천

부산광역시 감천항·다대포항

평택

평택항

오산

오산군용비행장

포항

포항시·울릉군·영덕군·울진군

대산

서산시·태안군·당진군(평택항을 제외한다)·홍성군·보령항

광양

광양시

목포

목포시·신안군·무안군·진도군·해남군·완도군·영암군

통영

통영시

사천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거제

거제시

군산

군산시·장항항

동해

동해시·강릉시·삼척시·태백시·정선군

속초

속초시·고성군·양양군

고성

고성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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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가격 산출방식 개선 (지식경제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부지매입 등에 따른 초기투자비용을 줄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임대전용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


▷ 정의 :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및 입주율(‘08.9) : 13개 지역 4,504천㎡, 입주율 70.8%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면적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이하의 범위내로 하며


-  임대부지 가격단지조성 단계에서는 조성원가를, 조성이 완료된 후에는 공시지가 조성원가  높은 가격을 적용함에 따라 부지 가격의 차이로 인해 입주기업간 형평성 문제 발생


 예 : 부산 지사단지의 경우 조성원가(‘05.11)는 178천원/㎡ 이었으나, ’07년 공시지가가 306천원/㎡으로 1.7배 상승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ㅇ 임대면적 산출을 위한 토지가격은 조성원가를 적용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면적 산출을 위한 토지가격 적용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후 당해 지역에 100% 입주할때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를 적용


-  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에 반영 :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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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임대가격 산정 기준 개선으로 외투기업간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 



ꊳ 보험회사 대주주 변경 신청시 대리인 지정 명령제도 폐지 (금융위원회)


□ 현황 및 문제점


ㅇ 외국인이 주식취득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대주주변경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  대주주 변경 승인시 자료확인 및 보완 등으로 지속적인 접촉이필요함에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지정토록 것이나


-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보험회사 설립시에도 강제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신청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필요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ㅇ 국내 거주 대리인 지정 제도 폐지

-  외국인이 보험회사 대주주가 되기 위해 대주주변경 승인 신청시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 폐지 


-  보험업 감독 규정(금융위 고시) 개정 : ‘08.12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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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인(사실상 외국 금융회사)이 보험회사의 주식취득에 따른 승인 신청시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부담 감소 및 외국인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



ꊴ 버스노선도·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 영문표기 및 영어방송(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시내버스 및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노선도는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으며,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의 경우에도 한글로만 안내


ㅇ 주요 건물, 관광명소 등 버스노선·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 영문이 표기되지 않아 외국인의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


* 버스정보안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 : 버스 운행정보 실시간 제공 및 운행 중 자동 안내방송 등을 실시하는 시스템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ㅇ 시내버스 안 및 정류장의 버스노선도(안내판)에 영문표기

ㅇ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에 영어 안내방송 추가 실시 


-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에 지침 시달 : ‘09. 1

*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 계획 수립‧시행


□ 기대효과

ㅇ 외국인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도모 및 생활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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ꊵ 철도 승차권 영문 표기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철도승차권의 출발 및 도착역은 한글과 영어가 병기되어 있으나, 열차정보(KTX·새마을 등) 및 좌석정보(열차번호·호차번호·좌석번호 등)는 한글로 표시


ㅇ 철도 승차권의 주요내용이 한글로 표기되어 외국인들의 이용에 불편 초래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ㅇ 승차권 규격 변경시철도 승차권 정보의 영문 병기


-  교통수단별 승차권 규격 분석 : 08. 5월 완료


-  철도승차권 규격 개선 및 전산시스템 운영방안 등 마련 : ‘08.12 


-  철도승차권 규격 변경 및 영어병기 시행 : ‘09. 03월 


□ 기대효과 


ㅇ 외국인의 철도 이용 시 편의성 증대 및 생활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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ꊶ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간소화 (법무부, 행정안전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해외 영주권자(재외국민)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 및 신고증 필요 


-  해외 영주권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국내거소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처리하고 있어 이용자의 불편 야기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므로 영주권자의 국내 주민 말소 누락 등으로 이중 등록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발생


* 국내거소 신고시 재외동포에게 국내체류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하는 효력을 부여함으로서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연금 등에서 편의 제공


** 현재 국내거소 이전의 경우에는 14일이내에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이나 신거소 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ㅇ 해외 영주권자에 대한 국내거소신고를 영주권자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접수‧처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 개정 : ‘09. 7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제출

* 업무이관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행안부(시‧군‧구)가 협의하여 추진


□ 기대효과 


ㅇ 재외국민의 거소신고에 따른 불편 해소 및 국내 활동의 편의성 증대 

* ‘07년간 재외국민 7,500명 국내거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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