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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일자 : '08년 12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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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규제민원과 과 장 신관철 서 기 관 이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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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2.12(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2100- 2282/3 |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이동출입국서비스 제공확대
- 장기체류 외국인의 생활‧기업활동 규제개선 추진 -
◇ 외국인을 방문하여 민원처리하는 ‘이동출입국 서비스’ 확대 ◇ 보험회사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시 내국인 대리인 지정제 폐지 ◇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를 시‧군‧구청에서 처리 ◇ 버스노선도, 철도승차권 등에 영문표기 병기 |
□ 내년 1월부터 국내체류 외국인의 민원업무 편의를 위해 현재 주1회 정도 실시되고 있는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주 2~3회로 늘린다.
ㅇ 외국인이 등록‧체류기간 연장 등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이동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 평균 주1회 시행하고 있는 것을 주 2회~3회로 확대하여 원거리거주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 54,400여건(08.1월- 10월) → 확대시행시 연간 10만건 이상 예상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이외에도 장기체류 외국인의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법무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외국인투자기업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경우, 단지조성 단계에서 입주하는 기업은 조성원가로 부지가액을 산정하고, 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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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후에 입주하는 기업은 공시지가와 조성원가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함에 따라 입주시기에 따른 차별문제가 발생하였으나
- 외국인투자지역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주시기와 관계없이 조성원가로 부지가액을 산정하도록 하여 외투기업 입주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ㅇ 외국인이 주식취득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대주주변경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외국인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다.
ㅇ 시내버스 내부 및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노선도와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에 영문표기 및 영어 안내방송도 하도록 하고, 철도승차권의 열차종류·호차번호·좌석번호 등을 영문표기토록 하였다.
* 버스정보안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 : 버스 운행정보 실시간 제공 및 운행 중 자동 안내방송 등을 실시하는 시스템
ㅇ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해외 영주권자(재외국민)의 국내거소 신고를 영주권자 거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연간 7,500여명의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로 하여금 필요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률개정없이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완료토록 하는 한편
ㅇ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생활‧기업환경」관련 규제개선 과제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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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생활‧기업환경」관련 규제개선 과제별 내용(요약) |
과제명 |
개선 전 |
개선 후 |
기대효과 |
①외국인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이동출입국서비스 확대 (법무부) |
ㅇ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체류기간 연장 등 관련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방문해야만 가능 - 원거리 외국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1회 이동출입국서비스 시행 |
ㅇ이동출입국서비스 확대 시행 - 현재 전국적으로 주 평균 1회 시행하고 있는 이동 출입국서비스 제도를 평균 주 2회~3회로 확대‧시행 ※‘09. 1월 확대 시행 추진 |
ㅇ체류 외국인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외국인 민원인이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민원업무를 해결할 수 있어 민원 편익 증진 * 시행횟수 확대시 년간 100천여건 이상 처리 예상 |
②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의 임대가격 산출방식 개선 (지식경제부) |
ㅇ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면적은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이하의 범위내로 하며 - 임대 부지의 가격은 단지조성 단계에서는 조성원가를, 조성이 완료된 후에는 공시지가와 조성원가 중 높은 가격을 적용 |
ㅇ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면적 산출을 위한 부지가격 적용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후 당해 지역에 100% 입주할 때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를 적용 ※ ‘08.12월 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 고시 추진 |
ㅇ임대가격 산정 기준 개선으로 외투기업간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 |
③보험회사 대주주 변경 신청시 대리인 지정명령 제도 폐지 (금융위원회) |
ㅇ외국인이 주식취득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대주주변경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
ㅇ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 폐지 ※‘08.12월 보험업 감독 규정(금융위 고시) 개정 추진 |
ㅇ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부담 감소 및 외국인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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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개선 전 |
개선 후 |
기대효과 |
④버스노선도‧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 영문 표기 및 영어 방송 (국토해양부) |
ㅇ시내버스 및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노선도는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으며,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의 경우에도 한글로만 안내 |
ㅇ시내버스 안 및 정류장의 버스노선도(안내판)에 영문표기 및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에 영어 안내방송 추가 실시 ※‘09. 1월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에 지침 시달 *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 계획 수립‧시행 |
ㅇ외국인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도모 및 생활 만족도 제고 |
⑤철도승차권에 영문 표기 (국토해양부) |
ㅇ철도승차권의 열차정보 (KTX·새마을 등) 및 좌석정보(열차번호·호차번호·좌석번호 등)는 한글로 표기 |
ㅇ승차권 규격 변경시 철도 승차권 정보의 영문 표기 ※‘09. 3월 철도승차권 규격 변경 및 영어병기 추진 |
ㅇ외국인의 철도 이용시 편의성 증대 및 생활 만족도 제고 |
⑥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간소화 (법무부) |
ㅇ해외 영주권자(재외국민)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 및 신고증 필요 - 해외 영주권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국내거소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처리 |
ㅇ해외 영주권자에 대한 국내거소신고를 영주권자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접수‧처리 ※‘09년 상반기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ㅇ재외국민의 거소신고에 따른 불편 해소 및 국내 활동의 편의성 증대 * ‘08. 1~10 : 재외국민 6,300명 국내거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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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생활‧기업환경 관련 규제개선 과제 |
ꊱ 외국인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이동출입국서비스 확대 ꊲ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가격 산출방식 개선 ꊳ 보험회사 대주주 변경 신청시 대리인 지정 명령제도 폐지 ꊴ 버스노선도‧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 영문 표기 및 영어방송 ꊵ 철도승차권에 영문 표기 ꊶ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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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외국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이동 출입국서비스 확대 (법무부) |
□ 현황 및 문제점
ㅇ 법무부는 외국인 출입국심사·등록·체류업무 관리를 위해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18개 출장소를 운영
- 외국인이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방문해야만 가능
◈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08. 9)
* 등록외국인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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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주지와 직장 근무지가 떨어져 있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변경 등 각종 업무*처리에 불편 초래
* 외국인 관련 업무 :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등록사항 변경 등
- 원거리 외국인의 출입국사무소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동 출입국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평균 주 1회 서비스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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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출입국서비스 현황>
- 개요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가 없는 외국인 거주지역을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외국인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
- 시행지역 : 서울 용산, 경기 성남‧용인‧평택‧광주‧안산‧고양, 강원 원주, 충남 천안, 전북 익산, 경북 구미, 광주 하남, 경남 김해‧양산
- 처리실적(‘08. 1~10) : 총 395회 출장, 54,400여건 처리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ㅇ 이동출입국서비스 확대 시행(‘09. 1)
- 현재 전국적으로 주 평균 1회 시행하고 있는 이동 출입국서비스 제도를 확대하여 시행
- 시행횟수 확대 : 현행 평균 주 1회 → 평균 주 2회~3회
□ 기대효과
ㅇ 찾아가는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체류 외국인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인이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민원업무를 해결할 수 있어 민원 편익 증진
* 시행횟수 확대시 년간 100천여건 이상 처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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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 현황
명칭 |
관할구역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관할 구역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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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
인천국제공항 |
서울 |
서울시, 경기도 안양시·과천시·성남시·하남시·광명시 |
부산 |
부산시·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
인천 |
인천시·경기도안산시·시흥시·부천시·김포시 |
김해 |
김해국제공항 |
수원 |
경기도 군포시·의왕시·수원시·용인시·오산시·이천시 ·안성시·화성시·평택시‧광주시·양평군·여주군 |
제주 |
제주도 |
대구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대전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영동군ㆍ옥천군 |
여수 |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 |
의정부 |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
광주 |
광주시·전라남도 |
마산 |
경상남도 |
전주 |
전라북도 |
춘천 |
강원도, 경기도 가평군 |
청주 |
충청북도(영동군ㆍ옥천군은 제외한다) |
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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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
김포공항 |
도심공항 |
한국도심공항터미널 |
세종로 |
서울시 은평구·종로구·중구·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중랑구 |
울산 |
울산광역시 |
감천 |
부산광역시 감천항·다대포항 |
평택 |
평택항 |
오산 |
오산군용비행장 |
포항 |
포항시·울릉군·영덕군·울진군 |
대산 |
서산시·태안군·당진군(평택항을 제외한다)·홍성군·보령항 |
광양 |
광양시 |
목포 |
목포시·신안군·무안군·진도군·해남군·완도군·영암군 |
통영 |
통영시 |
사천 |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거제 |
거제시 |
군산 |
군산시·장항항 |
동해 |
동해시·강릉시·삼척시·태백시·정선군 |
속초 |
속초시·고성군·양양군 |
고성 |
고성터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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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가격 산출방식 개선 (지식경제부) |
□ 현황 및 문제점
ㅇ 부지매입 등에 따른 초기투자비용을 줄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임대전용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 ▷ 정의 :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및 입주율(‘08.9) : 13개 지역 4,504천㎡, 입주율 70.8% |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면적은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이하의 범위내로 하며
- 임대 부지의 가격을 단지조성 단계에서는 조성원가를, 조성이 완료된 후에는 공시지가와 조성원가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함에 따라 부지 가격의 차이로 인해 입주기업간 형평성 문제 발생
※ 예 : 부산 지사단지의 경우 조성원가(‘05.11)는 178천원/㎡ 이었으나, ’07년 공시지가가 306천원/㎡으로 1.7배 상승 |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ㅇ 임대면적 산출을 위한 토지가격은 조성원가를 적용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면적 산출을 위한 토지가격 적용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후 당해 지역에 100% 입주할 때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를 적용
- 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에 반영 :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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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ㅇ 임대가격 산정 기준 개선으로 외투기업간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
ꊳ 보험회사 대주주 변경 신청시 대리인 지정 명령제도 폐지 (금융위원회) |
□ 현황 및 문제점
ㅇ 외국인이 주식취득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대주주변경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 대주주 변경 승인시 자료확인 및 보완 등으로 지속적인 접촉이 필요함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지정토록 한 것이나
-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보험회사 설립시에도 강제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신청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필요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ㅇ 국내 거주 대리인 지정 제도 폐지
- 외국인이 보험회사 대주주가 되기 위해 대주주변경 승인 신청시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 폐지
- 보험업 감독 규정(금융위 고시) 개정 : ‘08.12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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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인(사실상 외국 금융회사)이 보험회사의 주식취득에 따른 승인 신청시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부담 감소 및 외국인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
ꊴ 버스노선도·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 영문표기 및 영어방송(국토해양부) |
□ 현황 및 문제점
ㅇ 시내버스 및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노선도는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으며,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의 경우에도 한글로만 안내
ㅇ 주요 건물, 관광명소 등 버스노선·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 영문이 표기되지 않아 외국인의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
* 버스정보안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 : 버스 운행정보 실시간 제공 및 운행 중 자동 안내방송 등을 실시하는 시스템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ㅇ 시내버스 안 및 정류장의 버스노선도(안내판)에 영문표기
ㅇ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에 영어 안내방송 추가 실시
-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에 지침 시달 : ‘09. 1
*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 계획 수립‧시행
□ 기대효과
ㅇ 외국인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도모 및 생활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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ꊵ 철도 승차권 영문 표기 (국토해양부) |
□ 현황 및 문제점
ㅇ 철도승차권의 출발 및 도착역은 한글과 영어가 병기되어 있으나, 열차정보(KTX·새마을 등) 및 좌석정보(열차번호·호차번호·좌석번호 등)는 한글로 표시
ㅇ 철도 승차권의 주요내용이 한글로 표기되어 외국인들의 이용에 불편 초래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ㅇ 승차권 규격 변경시 철도 승차권 정보의 영문 병기
- 교통수단별 승차권 규격 분석 : 08. 5월 완료
- 철도승차권 규격 개선 및 전산시스템 운영방안 등 마련 : ‘08.12
- 철도승차권 규격 변경 및 영어병기 시행 : ‘09. 03월
□ 기대효과
ㅇ 외국인의 철도 이용 시 편의성 증대 및 생활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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ꊶ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간소화 (법무부, 행정안전부) |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해외 영주권자(재외국민)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 및 신고증 필요
- 해외 영주권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국내거소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처리하고 있어 이용자의 불편 야기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므로 영주권자의 국내 주민등록 말소 누락 등으로 이중 등록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발생
* 국내거소 신고시 재외동포에게 국내체류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하는 효력을 부여함으로서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연금 등에서 편의 제공
** 현재 국내거소 이전의 경우에는 14일이내에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이나 신거소 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ㅇ 해외 영주권자에 대한 국내거소신고를 영주권자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접수‧처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 개정 : ‘09. 7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제출
* 업무이관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행안부(시‧군‧구)가 협의하여 추진
□ 기대효과
ㅇ 재외국민의 거소신고에 따른 불편 해소 및 국내 활동의 편의성 증대
* ‘07년간 재외국민 7,500명 국내거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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