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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8. 12. 1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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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리실 농수산국토정책관실 건설정책과장 서병재 서기관 최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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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장 정용식 사무관 류중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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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17(수) 11:00부터 사용바랍니다. |
연락처 |
총리실 : 2100- 2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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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2110- 8861 |
낙후지역의 신(新)발전지역으로 전환, 서남권부터 시작된다
- 제1차 신(新)발전지역위원회 개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확정 -
□ 정부는 12.17(수)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신발전지역 위원회*’를 개최하여 목포‧무안‧신안 등 서남권 지역을 전국에서 최초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하였음
*「신발전지역 위원회」개요(별첨)
□ 현재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크게 전국을 초광역권, 5+2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나누어 추진해 오고 있으며,
ㅇ 이와함께 사각지대에 있는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 바로 신발전지역대책임
□ 금번 신발전지역위원회는 대통령훈령에 근거를 둔 ‘서남권등낙후지역투자촉진추진위원회’를 ‘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특별법(’08.9 시행)’에 의한 신발전지역위원회로 격상하여 구성하게 된 것이며,
ㅇ 또한, 금번 심의 통과된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은 ’08.1월 마련한 계획을 신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전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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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기본계획 주요내용 >
□ 서남권 개발의 마스터 플랜인 ‘종합발전계획’에는 ‘환황해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이란 발전비젼 구현을 위한 종합발전구역지정, 개발사업을 위한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음
□ 금번 서남권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목포시‧무안군‧신안군 및 그 인접 지역(해남‧영암‧진도군 일부)으로 면적은 1,216㎢*에 달하고 있음
* 목포시 47.9㎢, 무안군 436.3㎢, 신안군 654.4㎢, 영암군 7.9㎢, 해남군 54.3㎢, 진도군 15.3㎢(총 1,216㎢)
ㅇ 서남권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행위제한 뿐만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등 법률적 제한이나 혜택은 없으나,
- 민자유치 등을 위해 종합발전구역중 일부를 발전촉진지구*나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지구
**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지구
□ 또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2020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 시장형성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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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남권 발전사업에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2020년까지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9.8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중 재정은 5천억원, 민자는 9.3조원으로 대부분 민자로 추진될 계획임
ㅇ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과 더불어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ㅇ 이와 별도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14조 8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는 정부의 중장기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중임
□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 추진되면 2020년경 서남권은 인구 60만명('05 : 34만명), 산업생산 23조원('05 : 5조원), 고용 19만명('05 : 9만명) 수준의 자족적 중핵도시권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서남권 종합발전구역 지정 이후 향후 일정 >
□ 정부는 앞으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종합발전구역내의일부 구역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임
ㅇ 이 지구 내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지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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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감면(8가지) : 법인세, 소득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 부담금 감면(4가지)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참고로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ㅇ 무리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부도 등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였음.
※ 민간기업 요건 : 자기자본, 매출총액, 부채비율, 영업이익 및 당기 순이익, 현금흐름 등 5개 항목으로 정하되, 자기자본 및 매출총액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3개 이상에 해당되고,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인 기업
□ 오늘 확정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12월말에 관보 등에 고시할 예정이며,
ㅇ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09년도에 종합발전구역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09.12월말에 종합발전구역을 추가지정(2개소)할 예정임.
<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확정의 의미 >
□ 한승수 총리는 오늘 주재한 회의에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적인 실행계획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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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남도는 빠른 시일내에 사업에 착수하여 서남권이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려하였고,
ㅇ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음
□ 신발전지역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정부위원(12명),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도시계획‧건축‧조경‧문화관광‧역사‧환경 및 금융분야 출신의 민간위원(10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위원회는 앞으로 종합발전구역 및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개발사업과 투자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정책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
붙임 1. 「신발전지역 위원회」 개요
2. 신발전지역위원회 민간위원(10명) 명단
3.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지정(종합발전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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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1 >
신발전지역위원회 개요 |
□ 위원회의 구성
○ 근 거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08.9.29 시행)」
○ 위원장 : 국무총리
○ 인 원 : 23인 (위원장 포함)
- 정부위원(12) : 재정부장관(부위원장), 국토부장관(부위원장)
교과‧국방‧행안‧문화‧농식품‧지경‧복지‧
환경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해당 도지사
- 민간위원(10) : 별첨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위원회 기능
○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 개발사업과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 시행과 투자촉진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위원회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개발사업 시행과 투자촉진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 붙 임 2 >
신발전지역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분야 |
성 명 |
소속 및 주요경력 |
역사 (1명) |
이인숙(女) (59,부산) |
(現)부산시립박물관장 (前)국제박물관협의회한국위원회 부위원장 |
문화,관광 (1명) |
이남식 (53,전북) |
(現)전주대 총장 (現)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장 |
도시(지역) 계획 (2명) |
홍철 |
(現)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現)대구경북연구원장 (前)인천대학교 총장 |
김정호 |
(現)강원발전연구원장 (前)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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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2명) |
이태식 (56) |
(現)한양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前)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실장 |
김창세 (59) |
(現)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前)건설교통부 차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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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1명) |
곽영훈 (65) |
(現)사람과환경그룹 회장 (前)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조경 (1명) |
홍광표 (52,경북) |
(現)동국대학교 자연과학대 조경학과 교수 (現)동국대 경주캠퍼스 사찰조경연구소장 |
환경 (1명) |
변병설 (45) |
(現)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부교수 (前)지속가능위원회 위원 (前)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위원 |
금융(경제) (1명) |
이규황 (61) |
(現)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상근부회장 (前)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장 |
< 붙 임 3 >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종합발전계획)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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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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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경위 ◦ 국조실에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확정(‘08.1)하였으나, 「신발전 특별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전환하고자 함 2. 종합발전계획(구역지정)(안) 주요내용 ◦ 발전비전 : 인구 60만명 수준의 자족적 중핵도시권으로 육성 ◦ 계획기간('08~'20) : 기반조성('08'~10) → 투자유인('11~'15) → 투자활성화('16~'20) ◦ 종합발전구역 : 1,216.1㎢(목포 47.9, 무안436.3,신안 654.4, 영암 7.9, 해남 54.3, 진도 15.3) - 발전촉진 및 투자촉진지구 : 50.25㎢(4.1%) - 사업현황
* ( )는 신발전지역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발전촉진 및 투자촉진 지구 지정)임 ◦ 발전사업(4대 중점사업) 65개 9.8조 내역 ① 복합관광 클러스터 조성(30개사업/2.3조) ②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6개사업/2.1조) ③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13개사업/1.2조) ④ 서남권 물류거점 육성(15개사업/4.1조) * 기타 교육여건(1개사업) 3. 향후계획 ◦ ’08.12월말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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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및 경과
□ ’06.11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마련(균형위)
□ ’06.12.28 국조실에 ‘서남권등 낙후지역 투자촉진추진단’ 설치
◦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서남권 특별법 제정 착수
□ ‘07.4.27 의원입법으로(정장선의원 등 52명 발의) 특별법안 국회제출
* 제출 법안명 :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특별법
□ ‘07.12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안)」 마련
◦ 국토연 등 4개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초안마련(’07. 3~12)
□ ‘08.1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확정
◦ 서남권등낙후지역투자촉진위원회(위원장 : 총리)에서 확정
□ ‘08.3~9월 법정계획 전환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등 추진
□ ‘08.10~12월초 관계기관협의 및 중도위 심의
2. 종합발전계획(구역지정)(안) 주요내용
○ 공간적 범위
- 대상구역 :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및 영암, 해남, 진도군 일부
- 면 적 : 1,216.1㎢ (신발전지역 : 1,168.2㎢ + 인접시군 : 47.9㎢)
구분 |
인접시군(47.9㎢) |
신발전지역(1,1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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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목포시 47.9㎢ |
무안군 436.3㎢ |
신안군 654.4㎢ |
영암군 7.9㎢ |
해남군 54.3㎢ |
진도군 15.3㎢ |
○ 종합발전구역 지정도(안)
○ 시간적 범위
- 목표년도 : 2020년
- 기준년도 : 2008년
- 사업기간 : 2008년 ~ 2020년(13년간)
○ 공간개발구상
2.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지역발전비전 >
<4대 정책과제 추진방향> : 65개 사업/9.8조원
① 복합관광 클러스터 조성(30개사업/2.3조)
○ 목포권 문화‧도시관광기반 조성, 다도해 해양관광 복합레저단지 조성, 건강 휴양 종합테마파크 조성 등
②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6개사업/2.1조)
○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R&D기반구축, 신재생에넌지 부품소재 전용단지 조성 등
③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13개사업/1.2조)
○ 중소형 조선사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세라믹 종합지원센타 건립, 수출농산물 특화단지 조성,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④ 서남권 물류거점 육성(15개사업/4.1조)
○ 대불 자유무역지역 조기조성, 석재 가공‧유통단지 조성, 대양지방산업단지 조성, 한‧국제산업단지 조성 등
* 기타 서남권 교육여건 개선사업(1개사업/463억원)
3. 투자소요 및 기대효과
□ 소요재원 : 2020년까지 총24.6조원 소요추정
○ 서남권 발전사업 : 9.8조원(재정 0.5, 지방비0.3, 민자 9.0)
○ 계획된 인프라 사업 : 14.8조원
□ 추진단계 : 산업기반, 인프라 여건, 시장상황 등을 고려, 3단계 추진
○ 1단계(4.8조원) : 기반조성 (’08~’10)
○ 2단계(14.6조원) : 투자유인 (’11~’15)
○ 3단계(5.1조원) : 투자활성화(’16~’20)
< 투자소요및 단계별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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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업수 |
투자계획('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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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재정 |
지방비 |
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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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83 |
245,835 |
150,834 |
3,582 |
91,419 |
서남권 발전사업 |
65 (20) |
98,832 (58,084) |
5,432 (1,573) |
3,303 (1,361) |
89,657 (55,150) |
SOC 사업 |
18 |
147,443 |
145,402 |
279 |
1,762 |
* ( )는 신발전지역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발전촉진 및 투자촉진 지구 지정)임
□ 기대효과
○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인구 60만 이상의 자족적 중핵도시로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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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광양권」(세계 박람회), 「광주- 나주권」(혁신도시)과 연계하여 국토 서남부에 신 3각 발전축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