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2. 17(수)

작성자

총리실 농수산국토정책관실

건설정책과장 서병재 서기관 최재훈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장 정용식 사무관 류중빈

’08.12.17(수) 11:00부터 사용바랍니다.

연락처

총리실 : 2100- 2360

국토해양부:2110- 8861

낙후지역의 신(新)발전지역으로 전환, 서남권부터 시작된다


-  제1차 신()발전지역위원회 개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확정 -


□ 정부는 12.17(수)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신발전지역 위원회*’를 개최하여 목포‧무안‧신안 등 서남권 지역을 전국에서 최초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하였음


*「신발전지역 위원회」개요(별첨)


□ 현재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크게 전국을 초광역권, 5+2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나누어 추진해 오고 있으며,


ㅇ 이와함께 사각지대에 있는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 바로 신발전지역대책임


□ 금번 신발전지역위원회는 대통령훈령에 근거를 둔 ‘서남권등낙후지역투자촉진추진위원회’를 ‘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특별법(’08.9 시행)’에 의한 신발전지역위원회로 격상하여 구성하게 된 것이며,


ㅇ 또한, 금번 심의 통과된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은 ’08.1월 마련한 계획을 신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전환한 것임

- 1 -

< 종합 기본계획 주요내용 >


□ 서남권 개발의 마스터 플랜인 ‘종합발전계획’에는 ‘환황해시대를선도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이란 발전비젼 구현을 위한 종합발전구역지정, 개발사업을 위한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에 관한사항, 기반시설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음


□ 금번 서남권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목포시‧무안군‧신안군 및 그 인접 지역(해남‧영암‧진도군 일부)으로 면적은 1,216㎢*에 달하고 있음 


* 목포시 47.9㎢, 무안군 436.3㎢, 신안군 654.4㎢, 영암군 7.9㎢, 해남군 54.3㎢, 진도군 15.3㎢(총 1,216㎢)


ㅇ 서남권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행위제한 뿐만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의제 등 법률적 제한이나 혜택은 없으나, 


-  민자유치 등을 위해 종합발전구역중 일부를 발전촉진지구*나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지구


**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지구


□ 또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2020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 시장형성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임

- 2 -


ㅇ 서남권 발전사업에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2020년까지 각종개발사업 추진에 9.8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중 재정은 5천억원, 민자는 9.3조원으로 대부분 민자로 추진될 계획임


ㅇ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과 더불어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ㅇ 이와 별도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14조 8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는 정부의 중장기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중임


□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 추진되면 2020년경 서남권은 인구 60만('05 : 34만명), 산업생산 23조원('05 : 5조원), 고용 19만명('05 : 9만명)수준의 자족적 중핵도시권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서남권 종합발전구역 지정 이후 향후 일정 >


□ 정부는 앞으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종합발전구역내의일부 구역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임


ㅇ 이 지구 내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지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할 예정임. 


- 3 -

※ 조세 감면(8가지) : 법인세, 소득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 부담금 감면(4가지)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참고로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로참여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ㅇ 무리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부도 등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였음.


※ 민간기업 요건 : 자기자본, 매출총액, 부채비율, 영업이익 및 당기 순이익, 현금흐름 등 5개 항목으로 정하되, 자기자본 및 매출총액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3개 이상에 해당되고,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인 기업


□ 오늘 확정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12월말에 관보 등에 고시할 예정이며, 


ㅇ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09년도에 종합발전구역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09.12월말에 종합발전구역을 추가지정(2개소)할 예정임. 


<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확정의 의미 >


□ 한승수 총리는 오늘 주재한 회의에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적인 실행계획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 4 -


ㅇ 전남도는 빠른 시일내에 사업에 착수하여 서남권이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려하였고,


ㅇ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음


□ 신발전지역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정부위원(12명),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도시계획건축‧조경‧문화관광‧역사‧환경 및 금융분야 출신의 민간위원(10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위원회는 앞으로 종합발전구역 및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개발사업과 투자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정책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




붙임 1. 「신발전지역 위원회」 개요

2. 신발전지역위원회 민간위원(10명) 명단

3.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지정(종합발전계획) 주요내용

- 5 -

< 붙 임 1 >

신발전지역위원회 개요


□ 위원회의 구성


○ 근  거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08.9.29 시행)


○ 위원장 : 국무총리


○ 인  원 : 23인 (위원장 포함)


-  정부위원(12) : 재정부장관(부위원장), 국토부장관(부위원장)
‧국방‧행안‧문화‧농식품‧지경‧복지‧
환경부
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해당 도지사


-  민간위원(10) : 별첨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위원회 기능


○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 개발사업과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 시행과 투자촉진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위원회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개발사업 시행과 투자촉진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 붙 임 2 >

신발전지역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분야

성  명

소속 및 주요경력

역사

(1명)

이인숙(女)

(59,부산)

(現)부산시립박물관장

(前)국제박물관협의회한국위원회 부위원장

문화,관광

(1명)

이남식

(53,전북)

(現)전주대 총장

(現)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도시(지역)

계획

(2명)

홍철
(63,대구)

(現)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現)대구경북연구원장 

(前)인천대학교 총장

김정호
(62,강원)

(現)강원발전연구원장

(前)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토목

(2명)

이태식

(56)

(現)한양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前)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실장

김창세

(59)

(現)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前)건설교통부 차관보

건축

(1명)

곽영훈

(65)

(現)사람과환경그룹 회장

(前)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조경

(1명)

홍광표

(52,경북)

(現)동국대학교 자연과학대 조경학과 교수

(現)동국대 경주캠퍼스 사찰조경연구소장

환경

(1명)

변병설

(45)

(現)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부교수

(前)지속가능위원회 위원

(前)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위원

금융(경제)

(1명)

이규황

(61)

(現)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상근부회장

(前)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장

< 붙 임 3 >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종합발전계획)주요내용


<

요  약 

>

1. 추진경위

◦ 조실에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확정(‘08.1)하였으나, 「신발전 특별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전환하고자 함


2. 종합발전계획(구역지정)(안) 주요내용

◦ 발전비전 : 인구 60만명수준의 자족적 중핵도시권으로 육성

◦ 계획기간('08~'20) :기반조성('08'~10) → 투자유인('11~'15) → 투자활성화('16~'20)

종합발전구역 : 1,216.1㎢(목포 47.9, 무안436.3,신안 654.4, 영암 7.9, 해남 54.3, 진도 15.3)

-  발전촉진 및 투자촉진지구 : 50.25㎢(4.1%)

-  사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수

투자계획('08~'20)

합계

재정

지방비

민자

합   계

83

245,835

150,834 

3,582 

91,419 

서남권 발전사업

65

(20)

98,832

(58,084)

5,432

(1,573)

3,303

(1,361)

89,657

(55,150)

SOC  사업

18

147,443

145,402

279

1,762

* (   )는 신발전지역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발전촉진 및 투자촉진 지구 지정)


◦ 발전사업(4대 중점사업) 65개 9.8조 내역

① 복합관광 클러스터 조성(30개사업/2.3조)

②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6개사업/2.1조)

③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13개사업/1.2조)

④ 서남권 물류거점 육성(15개사업/4.1조)

* 기타 교육여건(1개사업)


3. 향후계획

◦ ’08.12월말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고시

1. 추진배경 및 경과


□ ’06.11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마련(균형위)


□ ’06.12.28 국조실에 ‘서남권등 낙후지역 투자촉진추진단’ 설치


◦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서남권 특별법 제정 착수


□ ‘07.4.27 의원입법으로(정장선의원 등 52명 발의)특별법안 국회제출


* 제출 법안명 :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특별법


□ ‘07.12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안)」 마련


◦ 국토연 등 4개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초안마련(’07. 3~12)



□ ‘08.1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확정


◦ 서남권등낙후지역투자촉진위원회(위원장 : 총리)에서 확정


‘08.3~9월 법정계획 전환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등 추진


□ ‘08.10~12월초 관계기관협의 및 중도위 심의


2. 종합발전계획(구역지정)(안) 주요내용


공간적 범위


-  대상구역 :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및 영암, 해남, 진도군 일부


-  면    적 : 1,216.1㎢ (신발전지역 : 1,168.2㎢ + 인접시군 : 47.9㎢)

구분

인접시군(47.9㎢)

신발전지역(1,168.2㎢)

면적

목포시

47.9㎢

무안군

436.3㎢

신안군

654.4㎢

영암군

7.9㎢

해남군

54.3㎢

진도군

15.3㎢


종합발전구역 지정도(안)


 



시간적 범위


-  목표년도 : 2020년


-  기준년도 : 2008년


-  사업기간 : 2008년 ~ 2020년(13년간)

○ 공간개발구상


 


2.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지역발전비전 >


 



<4대 정책과제 추진방향> : 65개 사업/9.8조원


① 복합관광 클러스터 조성(30개사업/2.3조)


 목포권 문화‧도시관광기반 조성, 다도해 해양관광 복합레저단지 조성,  건강 휴양 종합테마파크 조성 등


②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6개사업/2.1조)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R&D기반구축, 신재생에넌지 부품소재 전용단지 조성 등 


③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13개사업/1.2조)


중소형 조선사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세라믹 종합지원센타 건립,수출농산물 특화단지 조성,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④ 서남권 물류거점 육성(15개사업/4.1조)


 대불 자유무역지역 조기조성, 석재 가공‧유통단지 조성, 대양지방산업단지 조성, 한‧국제산업단지 조성 등


* 기타 서남권 교육여건 개선사업(1개사업/463억원)


3. 투자소요 및 기대효과


□ 소요재원 : 2020년까지 총24.6조원 소요추정


○ 서남권 발전사업 : 9.8조원(재정 0.5, 지방비0.3, 민자 9.0)


○ 계획된 인프라 사업 : 14.8조원



□ 추진단계 : 산업기반, 인프라 여건, 시장상황 등을 고려, 3단계 추진


○ 1단계(4.8조원) : 기반조성  (’08~’10) 


○ 2단계(14.6조원) : 투자유인  (’11~’15) 


○ 3단계(5.1조원) : 투자활성화(’16~’20) 


< 투자소요및 단계별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수

투자계획('08~'20)

합계

재정

지방비

민자

합   계

83

245,835

150,834 

3,582 

91,419 

서남권 발전사업

65

(20)

98,832

(58,084)

5,432

(1,573)

3,303

(1,361)

89,657

(55,150)

SOC  사업

18

147,443

145,402

279

1,762

* (   )는  신발전지역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발전촉진 및 투자촉진 지구 지정)


□ 기대효과


○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인구 60만 이상의 자족적 중핵도시로 변모

 


○ 여수- 광양권」(세계 박람회), 「광주- 나주권」(혁신도시)과 연계하여 국토 서남부에 신 3각 발전축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