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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2008. 12. 1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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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여성정책관실 과 장 박진경 서기관 김권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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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목) 15:00 이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2100- 2251 |
한 총리, 경제위기 극복과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여성역할의 중요성 강조 |
- 총리 주재 여성정책조정회의 개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정(안) 심의‧의결 -
□ 정부는 12월 18일(목) 15:00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지난해(‘07.12.5) 제6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되어 올해부터 시행해온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의 수정(안)을 확정‧의결하였다.
□ 이번에 확정한 기본계획 수정(안)은 현재의 경제상황과 민생안정을 고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등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새로운 여성정책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
ㅇ 성(性)평등 정책 실현과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 여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위주로 수정‧보완 하였다.
□ 이번 수정계획에 새로 포함되거나 보완된 과제 가운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12년까지 100개소(‘09년 50개소)를 설치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성장 동력 분야 여성일자리 확대 및 여성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ㅇ 여성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를 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 「여성‧학교 폭력피해자 ONE- STOP지원센터(현재 15개소)」는 매년 1개소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그밖에 성(性)평등 지표 개발 및 측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가칭)」 제정,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하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성(性)평등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오늘 회의에서 한승수 총리는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성장 동력으로 무엇보다도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ㅇ 경제가 호전되면 인력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직업교육 훈련 강화와 취업연계지원 시스템 구축 등 여성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ㅇ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방지대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여성‧어린이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 > 1.「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 내용(요약)
2. 수정‧보완과제 및 소관부처
참 고 1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 내용 |
여성정책기본계획 연혁 및 그간의 성과 ㅇ (연혁)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97년에 제1차 기본계획(‘98~’02), ‘02년에 제2차 기본계획(’03~‘07) 수립 ㅇ (제1, 2차 기본계획의 성과) - ‘성별영향평가제도’ 및 ‘성인지 예산제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국공립 여교수 채용목표제’ 등 도입 - ‘폭력피해 여성 ONE- STOP 지원센터’ 설치,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 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기반 강화 ㅇ (제3차 기본계획(‘08~’12) 주요 내용) - 국가 운영에 주도적 참여, 여성의 복지와 인권강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의 사회적 분담,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 등 5대 정책과제로 구성 수정‧보완 추진배경 ㅇ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새로운 여성정책의 틀 구축 ㅇ 정부 조직 및 기능 변화, 여성정책 관련 법률 제‧개정 등 여성정책 환경 변화 반영 수정‧보완 주요내용 ㅇ (비전)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 → 성숙한 성평등사회 ㅇ (전략목표) 여성의 역량 강화, 일과 생활의 조화, 다양성과 차이 존중 → 여성의 역량강화 및 다양성과 차이 존중 ㅇ (정책과제 수정) - 5대 정책과제, 15대 중과제, 44개 세부과제 → 3대 정책과제, 14대 중과제, 48개 세부과제 ※ 과제 내용 중 신규 30건, 수정 4건, 보완 20건 등 총 54건 개선 ㅇ (여성인력 활용 수정‧보완 내용)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시행 - 경력단절여성 ONE- STOP 취업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단계적 확대(‘09년 50개소 → ‘12년 100개소) - ‘11년까지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9.6% 달성 - 여성관리자 비율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및 장애여성근로자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고부가가치 창업아이템 개발(5년간 50개 품목), 차세대 여성 CEO 교육 확대 -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및 우대(‘08년 3% → ’12년 5%) ㅇ (여성권익 보호 수정‧보완 내용) - 아동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확대(17개소) 및「여성‧학교 폭력피해자 ONE- STOP 지원센터」 확대(‘08 15개소, 매년 1개소 확대) 설치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전국 시‧군‧구로 확대 - ‘아동 안전 지킴이집’ 운영 및 방송‧신문사 등 ‘유괴실종경보’ 매체 확대 추진 -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 추진 - 「이주여성쉼터」 전국 확대(‘09년 18개소),「이주여성자활공간센터」 설치‧운영 및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실시 ㅇ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수정‧보완 내용) - ‘성평등지표’ 개발 및 측정을 통한 여성정책 추진 체계 강화 - 여대생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여성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지원 등 여성 자원봉사 활동 특화 - 국제전문여성인턴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강화 |
참 고 2 |
수정‧보완 과제 및 소관부처 |
1. 여성인력 활용 (*과제 내용 중 신규 16건, 수정 1건, 보완 12건)
정책과제 |
세부과제명 또는 과제 내용 |
구분 |
소관부처 |
1. 여성인력 활용 기반 내실화 |
▪온라인 여성취업정보망 운영 활성화 |
보완 |
노동부, 여성부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정‧시행 |
보완 |
노동부, 여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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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ONE- STOP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
보완 |
노동부, 여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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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관 등을 여성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기능 전환 추진 |
신규 |
여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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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 |
신규 |
여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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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의 취업 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
▪지자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
수정 |
행안부 |
▪읍면동장 등 관리직에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등 |
신규 |
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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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치 위원회 관리 |
신규 |
여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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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임기별 관리 |
신규 |
여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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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근로자 차별 방지 |
▪여성관리자 비율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
신규 |
노동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확대 인프라 마련 |
신규 |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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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등 지원 강화 |
신규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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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 일자리 확대 |
▪여성구직자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취업 지원 |
신규 |
여성부 |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설치‧운영 |
신규 |
여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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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창업아이템 개발 |
보완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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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창업‧재취업 및 능력향상 교육 실시 |
보완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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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BI 운영 및 정보 제공 |
보완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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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추진 |
보완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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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의 판로‧마케팅 전략적 지원 |
보완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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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영마인드 제고 및 해외진출 활성화 |
보완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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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성의 취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
▪맞벌이 부모를 위한 종일제 운영 유치원 확대 |
신규 |
교과부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
보완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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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품앗이 육아망 구축 |
신규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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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내실화 |
보완 |
노동부 |
|
▪양육비 지원 |
신규 |
복지부 |
|
▪CYS- NET 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 사업 추진 |
신규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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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시간제 실시 |
신규 |
노동부 |
|
▪다태아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 등 연장 |
신규 |
노동부 |
2. 여성권익 보호 (*과제 내용 중 신규 11건, 수정 2건, 보완 5건)
정책과제 |
세 부과 제 |
구분 |
소관부처 |
1. 여성의 건강 보호 |
▪모성보건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 |
보완 |
복지부 |
2. 대상별 여성 복지욕구 충족 |
▪미혼모가 출산 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 |
신규 |
복지부 |
3. 여성장애인 권익 증진 |
▪여성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 |
수정 |
국토부 |
4.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
신규 |
경찰청 |
▪유괴실종경보 매체 확대 |
신규 |
경찰청 |
|
▪소년보호기관의 보호위탁소년 등 대상 양성평등 교육 |
신규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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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개정으로 사이버 상담소 설치 근거 마련 |
신규 |
여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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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를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로 개편 |
수정 |
여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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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아동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
신규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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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제도 개선 |
신규 |
법무부 |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 |
신규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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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아동센터 전국 확대 및 기능 강화 |
보완 |
여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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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 STOP 지원센터 확대 |
보완 |
여성부,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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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 지원 내실화 |
▪성매매 예방교육 확대 |
보완 |
법무부, 여성부 |
▪신도시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 구획화 |
신규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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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 ONE- STOP 취업지원서비스 |
신규 |
여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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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주여성의 정착 지원 |
▪북한이탈주민 대상 직업훈련시설 등을 통한 위탁 훈련 실시 |
신규 |
노동부 |
3.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과제 내용 중 신규 3건, 수정 1건, 보완 3건)
정책과제 |
세 부과 제 |
구분 |
소관부처 |
2. 통합적 여성 정책 추진 |
▪성평등지표를 통한 여성정책 추진 체계 강화 |
신규 |
여성부 |
▪공동협력사업 추진의 관리체계 개편 |
보완 |
여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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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자원활동 활성화의 특화 |
신규 |
여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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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등문화 확산 |
▪북한 여성의 인력개발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 |
수정 |
통일부 |
▪주요 국제협약 이행 |
보완 |
외통부, 여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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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
신규 |
여성부 |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강화 |
보완 |
여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