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08년 12월18일

작성자

사회규제심사2과

과    장  김달원

사 무 관  송인헌

’08. 12.20(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317


매체물, 청소년 연령을‘만18세미만 및 고교생’으로 일원화


◇ 음란‧폭력 등 유해 영화‧비디오‧게임 등 매체물과 관련된

청소년 연령을 ‘만18세 미만 및 고교생’으로 일원화


비디오대여점 등에서 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은구분·격리 진열해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관계부처회의를 개최, 매체물(영화‧비디오‧게임 등)에 한 청소년 한‧보호 연령을 ‘만18세 및

고교생’으로 일원하기로 했다.(내년 상반기에 소년보호법 개정)


ㅇ 현재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은 ‘연19세 미만’으로 되어있고, 영화·비디오법상의 청소년은 ‘만18세 미만 및 고교생’으로 되어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있고 관련업소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 연(年)나이 : 연(年)나이 개념은 특정연도에서 본인의 출생연도를 뺀 숫자  로서, 우리나라의 ‘집나이(~살)’에서 한살만 빼면 연나이가 됨.

2008년 현재 1990년생은 생일에 상관없이 모두 연18세로서 청소년에 해당됨. 


ㅇ 청소년 연령이 일원화되면 음란·폭력성이 심한 영화·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로 고시하고 DVD‧비디오대여점 등에서 구분·격리 진열하게 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다만, 이번 조치는 ‘매체물’에 한하며,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마약 등) 유통 금지와 ‘청소년 유해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등) 출입금지 등과 관련된 청소년 연령은 현행대로 ‘연19세 미만’이 유지된다.


※ 상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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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매체물 관련 청소년 연령 일원화 상세내용

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ꌄ


ꊱ 청소년 연령 이원화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청소년보호법 등*은 연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방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 연(年)나이 : 연(年)나이 개념은 특정연도에서 본인의 출생연도를 뺀 숫자  로서, 우리나라의 ‘집나이(~살)’에서 한살만 빼면 연나이가 됨.

2008년 현재 1990년생은 생일에 상관없이 모두 연18세로서 청소년에 해당됨. 


-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 :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영화·비디오법 등*은 ‘만18세 미만 및 고교생’**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등


**만(滿)나이 : 2008년 현재 1990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난 자는 만18세로서 

성인 취급을 받으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는 만17세로서 청소년에 해당됨. 


-  영화·비디오법 제2조18호 :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러한 청소년 연령의 차이로 인해 청소년 및 관련 업소에서 청소년 여부에 대해 상당한 혼란*과 민원이 야기되었음.


-  즉, ‘만18세 이상이지만 연19세 미만인 자’의 경우, 영화·비디

법상의 청소년은 아니나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는 해당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규제와 단속상의 혼란과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음.



- 2 -

<법률별 청소년 여부(2008.12.1 기준)>

구 분

일반적 신분

청소년 여부

영화·비디오법상

(만18세 미만 및 고교생)

청소년보호법상

(연19세 미만)


1990년 1~2월생

대학생 또는 고교졸업생

성인 취급

청소년

1990년 3~11월생

고교생이 아닐 경우

성인 취급

청소년

고교 3년생일 경우

청소년

청소년

1990년 12월생

고교생이 아닐 경우

청소년

청소년

고교 3년생일 경우

청소년

청소년


ㅇ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 관람불가’로 등급을 분류한 

영화·비디오 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을 분류한 게임 등에 대해,


-  그동안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 

관련 규제를 적용할 수가 없었음.


ㅇ 정부에서도 이러한 청소년 연령 이원화로 인한 혼란을 인식, 

2000년과 2005년에 영화법 등 문화부 소관 법률들을 개정하여

청소년 연령을 ‘연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자 하였으나,


-  청소년의 문화 향수권과 문화산업 위축을 우려한 국회 문광위

반대로 개정하지 못함


ꊲ 매체물 부분 청소년 연령 일원화 추진 


ㅇ 이번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서는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여 국민불편과 사회혼란을 줄이기 위해 매체물(영화·비디오·게임 등) 부분과 관련된 청소년 연령을 일원화하기로 조정.


ㅇ 즉, 복지부가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를 개정하여 매체물과 

관련해서는 현행 ‘연19세 미만’을 문화부처럼 ‘만18세 미만 및 고교생’으로 맞추기로 함.

- 3 -


*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 


(현행)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아동·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매체물에 대하여는 만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ㅇ 다만, 이번 개정은 ‘매체물’에 한하며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마약 등)과 ‘청소년 유해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도박장 등) 금지와 관련된 청소년 연령은 현행대로 ‘연19세’를 유지.


ꊳ 매체물 부분 청소년 연령 일원화의 기대효과 및 시행시기


ㅇ 이번 매체물 관련 청소년 연령의 일원화로, 영화·비디오법상의 청소년 연령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이 서로 달라 야기된 청소년 및 관련 업소들의 청소년 여부에 대한 혼란이 사라지게 되었음.


ㅇ 또한 앞으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청소년관람불가’로 등급분류하고 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로 심의·결정한 음란·폭력성 영화·비디오·

DVD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로 고시하게 되며,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번에 ‘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로 명칭 변경 추진


ㅇ 이에 따라 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로 고시된 음란·폭력성 비디오·

DVD 등은 현행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광고 제한,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금지 등 외에, 


-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일반 비디오·DVD 등과구분·격리하여 전시·진열해야 하는 등 오히려 청소년보호를 위해 한층 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


ㅇ 이러한 매체물 부분의 청소년 연령 일원화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시행은 법률 

개정안 공포 1년후인 2010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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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청소년 관련 각종 연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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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관련 연령 현황

법 률

소관 부처

청소년 연령

규 제

청소년보호법

복지부

연19세 미만

청소년유해매체물(영화·비디오·DVD·게임·음반·연극·방송·신문·인터넷 등)

청소년유해약물(술·담배·마약 등)

청소년유해업소(술집·비디오방 등)

관련 각종 규제(유통·출입 금지 등)

식품위생법

복지부

연19세 미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출입 금지 등

공중위생관리법

복지부

연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제공 금지 등

국민건강증진법

복지부

연19세 미만

술·담배 판매 금지 등

청소년성보호법

복지부

연19세 미만

청소년 성보호 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행안부

연19세 미만

남녀 혼숙 금지 등

방송법

방통위

연19세 미만

‘19세이상 관람가’ 등 등급분류

전기통신망법

방통위

연19세 미만

19세미만은 음란사이트 접속불가

영화·비디오법

문화부

만18세 미만

및 고교생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비디오물

등급분류

게임산업법

문화부

만18세 미만

및 고교생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등급분류

음악산업법

문화부

만18세 미만

및 고교생

‘청소년 유해매체물’ 음반 규정

(청소년보호위원회)

공연법

문화부

만18세 미만

및 고교생

음란·폭력성 공연

청소년 관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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