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08년 12월 22일

작성자

규제개혁총괄과

부이사관  이철우

사 무 관  노혜원

’08.12.24(수) 조간부터 보도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274/5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산업지원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확정 -


◇ 일자리 창출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토지・환경・노동・금융

규제개혁 중점 추진

◇ 국민생활‧민원처리 관련 규제개선을 통한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녹색산업‧융합산업 등 신 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 경제단체가 건의한 규제개혁과제를 해당부처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관계장관회의 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재검토 후 확정

◇ 규제신설‧강화시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기업청과 협의 의무화



□ 정부는 경제상황 악화를 감안하여 2009년에는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되미래의 신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병행할 계획이다. 


ㅇ 국무총리실은 기존규제의 획기적 개선, 규제개혁의 체감도 제고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9년도 규제개혁추진지침」을 12.1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중앙행정기관에 시달하였다. 


□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존 규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전략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일자리 창출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토지・기업・환경・노동・금융 분야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ㅇ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민원과 관련된 규제도 면밀하게 발굴하여 개선하고, 


ㅇ 녹색산업・융합산업・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 미래대비를 위한 규제개혁에도 중점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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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정비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정비효과도 계량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규제의 실효성과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ㅇ 여러 경제단체에서 건의한 규제개혁과제 중 각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사항은 총리실에서 재검토・조정하여 민간건의에 대한 수용률을 제고하고

* (현행) 부처 불수용시 2차 검토 없이 종료 → (개선) 부처 불수용 과제에 대해 2차 검토후 총리주재 관계 장관회의 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


ㅇ 미등록 규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등록‧정비를 추진하며, 현장 중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통해 일선 현장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ㅇ 내년부터는 규제영향분석을 할 때 입법예고 단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의무화하여 규제가 시장경쟁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개정 (‘08.12월 개정.’09.1월 시행)


ㅇ 현재까지 활성화 되지 못한 규제일몰제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 특히, 경제적 약자보호, 대형사고 대책 등으로 긴급히 도입되는 규제, 해관계인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규제 등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설정


ㅇ 의원입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관계부처간 협조,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내 조율을 강화할 방침이다. 


□ 규제개혁 추진기반을 내실화 하기 위하여 규제등록, 규제심사, 기존 규제개혁 등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는 규제정보화사업을 ’09.8월까지 마무리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규제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국무총리실은 동 지침에 따라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09.1.16일까지 제출받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09.2월초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붙임>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요약 및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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