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08년 12월23일

작성자

규제민원과

과    장  신관철

서 기 관  이정기

’08. 12.26(금) 조간부터 보도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282/3

『중앙행정기관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발간‧ 배포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올 한 해 동안 규제를 지‧완화한 사례들을 정리한 앙행정기관 규제개혁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


ㅇ 이 사례집은 지난 9월에 발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우수사례집에 이은 후속판으로, 금년 11월까지 규개혁이 완료된 것을 중심으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서민을 보호하거나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우수사례 18건을 수록했다.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규제개혁을 조속히 완료‧시행되도록 독려하는 한편 본 사례집이 각급 행정기관이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경우 해결방안을 찾는데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붙임> : 중앙행정기관 규제개혁 우수사례 내용(요약)


- 1 -

<붙임> 

중앙행정기관 규제개혁 우수사례 내용(요약)


1. 주택‧상가 서민임차인 보호 대폭 강화


가. 추진배경

ㅇ 주택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금액 및 상가건물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임대료 인상한도가 상당 기간 동안 조정‧변경되지 않아 전세가격 및 물가상승을 반영하지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기하고 애로 해소 필요


나. 추진내용


ㅇ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  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 범위 및 우선변제 금액 확대

우선변제 범위 확대

우선변제 금액 확대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4,000만 원

6,000만 원

1,600만원

2,000만원

광역시

3,500만 원

5,000만 원

1,400만 원

1,700만 원

그 밖의 지역

3,000만 원

4,000만 원

1,200만 원

1,400만 원


ㅇ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  적용범위 확대 및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 축소 

적용범위 확대

차임 또는 보증금의증액 한도 축소

현행

개정

서울특별시

2억 4천만 원

2억 6천만 원

12%→9%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1억 9천만 원

2억 1천만 원

광역시

1억 5천만 원

1억 6천만 원

그 밖의 지역

1억 4천만 원

1억 5천만 원


다. 종합적 성과


ㅇ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서민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영세상인들이 대료 인상 걱정을 덜고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는 있는 환경 조

- 2 -

2.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가. 추진배경


ㅇ 작년부터 시작된 경제 불황으로 서민들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과제의 하나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방안을 검토‧ 추진 


나. 추진내용


ㅇ 식품영업허가(또는 신고) 업종 중 유흥주점영업과 단란주점영업을 제외한 12개 업종 모두 채권매입의무를 폐지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중 서민들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음식점 영업과 관련된 식품영업허가(또는 신고)업종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다음과 같음


‧ 유흥주점 영업 700,000원 

‧ 단란주점 영업 100,000원~500,000원 

‧ 33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 영업 70,000원~150,000원 

‧ 33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100,000원~300,000원 

‧ 유제품제조업‧마가린 또는 쇼트닝유제조업‧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청량음료제조업 및 당류제조업 100,000원~200,000원



다. 종합적 성과


ㅇ 일반 음식점‧제과점 영업등 12개 업종의 창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는 비록 7만원에서 30만원 규모의 창업비용 경감에 불과할 수도 있으나,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실행

3. 통관전 세액심사 대상 대폭 축소 


가. 추진배경


ㅇ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수리 후 세액심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통관단계에서 세액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저가신고 입증을 위한 수 차례에 걸친 자료 요구 등으로 심사의 장기화가 초래되고 통관 지연, 사후심사시 중복심사 등 민원불편을 초래하여 개선 필요성 대두


나. 추진내용

ㅇ 자체 선정회의, 관련업계 동향, 국내외 수입동향 분석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통관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축소・공고


⇒ 현행 55개 품목 → 36개 품목(19개 품목 통관전 심사대상에서 제외)

-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 등을 반영한 개별소비세(중고자동차 포함) 대상품목의 통관전 세액심사 대상 조정 등 : 현행 28개 품목 중 14개 품목 제외


-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관련부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조정 : 현행 27개 품목 중 5개 품목을 제외


< 통관전 세액심사 제외 품목 현황 >  

(단위 : 건)

현행 심사대상

1・2차 검토 / 의견조회시 제외 대상

최종 제외

55개

35개

19개

농수산물

개별소비세

중고차

농수산물

개별소비세

중고차

농수산물

개별소비세

중고차

27

18

10

11

14

10

5

9

5


다. 종합적 성과


ㅇ 통관전 세액심사 생략으로 통관시간 획기적 단축 : 07년 9.9일→ ’08년 3.9일(6일 단축)


ㅇ 통관전 심사 생략 수혜대상 확대 : 1,616→2,400개 업체


ㅇ 통관시간 단축으로 기업 물류비 등 연간 12.5억원 절감(화물보관료 : 11.3억원, 금융비용 : 1.2억)


- 4 -

4. 지체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제한 완화


가. 추진배경

ㅇ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지체장애인의 장애유형을 12개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가 최근 지체장애인용 운전보조장치의 개발‧보급수준을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해 운전능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취업기회를 제한


나. 추진내용 

ㅇ 다음 1. 8, 11의 경우 모든 운전면허에 대한 취득제한 폐지

1. 엄지손가락 이외의 두 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8. 팔꿈치 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11. 무릎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ㅇ 다음 2, 3, 7, 12의 경우 제2종소형면허(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이외의 운전면허 에 대한 취득제한 폐지 

2.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3. 한손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없고 한손은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7. 견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12. 고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ㅇ 자동차 구조에 관한 운전면허 조건 부과

-  지체장애인의 시험과정에서 일반적인 차량 구조와 다르게 왼쪽 엑셀러레이터, 오른쪽 방향지시기 등이 장착된 시험용차량을 이용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실제 운전상황에서도 동일한 구조로 운전하도록 해당 운전면허에 조건 부과


다. 종합적 성과 

ㅇ 지체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제한 완화로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기여

ㅇ 특히, 운전업종 취업에 필요한 제1종운전면허 취득제한 완화로 지체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5.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가. 추진배경


ㅇ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을 해소함과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조화 필요


나. 추진내용 


ㅇ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내용

총면적 : 68개 지역 465,269,307㎡

-  해  제 : 38개 지역 212,904,249㎡  여의도 면적의 72배

-  변  경 : 20개 지역 241,207,374㎡  여의도 면적의 82배

-  지  정 : 10개 지역  11,157,684㎡


ㅇ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범위 조정


-  민간인통제선(통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


-  군사분계선으로 부터 25㎞ 이외 지역에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은 최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통제보호구역을  500m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1,000m에서 500m 이내로 축소 조정된 기준을 적용하였음


ㅇ 건축법상 신고대상(소규모 건축행위, 용도변경) 등은 군 협의 대상에서 제외

-  건축법상 신고대상에 불과한 소규모 건축행위 등에 대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7호에서 협의대상 제외 범위를 구체화함

「건축법」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

‧「건축법」 제1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다. 종합적 성과


ㅇ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범위 축소 조정 및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등 각종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확대되고 기존 민원의 30∼40% 감소 예상


6.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


가. 추진배경


ㅇ 농업 이외의 용도를 위한 농지의 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등으로부터 농지소유 등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바, 사업시행자 등이 농지를 쉽게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농지규제의 개선을 추진


나. 추진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성된 택지·산업단지 등 지역·지구·단지 등의 안에서는 시·도지사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ㅇ 농업인이 골프장·승마장 등 레저형 산업 등에 농지를 출자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참여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함


ㅇ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모두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함


ㅇ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의 면적을 확대(3천→1만㎡)하고, 농기계보관시설을 농업진흥구역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태양광발전설비를 농업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내 일부 폐수배출시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ㅇ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대체농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대체지정 면제사유에 해당되어 동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불가피하게농업진흥지역을 개발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대체지정이 어려워 개발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 동 제도를 폐지함


ㅇ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장의 추천제도를 폐지함


다. 종합적 성과


ㅇ 농지규제 합리화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지에 대한 개발수요를 국토계획법상 개발예정지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유도하여 우량농지 보전에 기여



- 7 -

7. 선진적 환경성 평가제도 구축


가. 추진배경


ㅇ 환경성 평가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성 평가제도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획기적 개선 필요성 제기 


나. 추진내용


ㅇ 계획관리지역내 5천㎡미만 공장설립 시 및 사업면적 1만㎡미만인 행정계획의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 제외 등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조정


ㅇ 계행정기관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협의 내용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협의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협의의견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제도 보완


ㅇ 평가서 작성 전에 사업특성에 따른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평가항목‧범위를 결정하는 스코핑제도를 의무화하고, 평가항목(23개→20개)을 조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간소화 


ㅇ 평가서 보완내용이 경미할 경우 사후보완 조건으로 협의 완료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개선


ㅇ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제도 폐지를 하는 등 평가‧협의내용 사후관리 내실화


ㅇ 산업단지 환경성 평가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에 따라 산업단지 규모별(15만㎡ 기준)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 중 하나만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환경성 평가 지원방안 수립‧시행 


다. 종합적 성과


ㅇ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경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기간 단축(12개월 ⇒ 9개월),  평가서 작성비용 약 30% 절감(건당 1.9억원 ⇒ 1.4억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활용으로 평가서 작성‧협의기간 단축, 정보활용, 평가서 보관비용 절감 등 연 169억원의 직접편익 발생


ㅇ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환경분야 지원방안 수립 통해 환경성 평가기간 단축(12~15개월 ⇒ 6개월 이내)

- 8 -

8. 산업단지 개발 절차 간소화


가. 추진배경


ㅇ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복잡한 규제로 인하여 산업단지 지정부터 실시계획 승인까지 평균 2~4년 소요되어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산업용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 대두 


나. 추진내용

ㅇ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서비스 등 일괄제공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시‧도에 관계기관 합동조직인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 지원센터에서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


-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통합 수립

특례법에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1개의 계획(산업단지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간 단축

‧ 현행 2단계 승인절차 : 개발계획 → 실시계획, 평균 2~4년 소요 

‧ 개선 : 종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산단계획 승인 : 6월 소요 


-  관계기관 협의 등 통합절차의 시행

종전에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의견청취를 시행하던 것을 1번에 동시에 시행


-  위원회 심의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종전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기 위하여 산업정책심의위원회 등 7개 위원회의심의를 각각 개별적으로 거치던 것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심의


-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특례법에서는 산업단지 지정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절차 간소화 


다. 종합적 성과


ㅇ 현재 2~4년 정도 소요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기업에게생산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 

- 9 -

9.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가. 추진배경


ㅇ 산업단지, 택지 등 개발행위 증가로 인해 문화재 발굴 수요는 ‘03년 이후 연평균 20.3% 수준 증가하고 있으나, 조사기관‧인력의 공급 애로에 따라 발굴조사 대기물량이지속 증가하고, 발굴조사기관의 활동 제한 등 기존 조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


나. 추진내용


ㅇ 문화재 조사능력 확충

-  5개 시도허가 법인이 전국법인으로 전환 완료하여 활동 지역 제한이 폐지되었으며(10.27), 2개 시도허가 법인이 전국법인화 추진 중

-  지자체설립 조사기관(8개)의 당해 지자체 발주공사 조사 참여제한 완화

-  발굴전문법인 설립요건(11명 → 9명) 및 지표‧발굴 조사 인력에 대한 자격‧경력 요건 완화


ㅇ 행정처리 절차 개선

-  문화재 조사관련 기간의 축소 또는 폐지 

‧ 지표조사 처리기간 단축(64→30일)

‧ 발굴조사 허가기간 단축(29일→10일)

‧ 발굴결과 처리기간 폐지(47→0일,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전문가 입회하에 공사를 시행하는 입회조사 방식 확대 및 자격완화(대학교수, 연구소 등)


-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 개선(월 1회 → 수시 개최 등)


ㅇ 발굴조사비용에 대한 표준계산식 적용 등 문화재조사관련 규정의 투명‧객관화


ㅇ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결과로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 매입추진


다. 종합적 성과


ㅇ 민원수요에 비해 처리기관의 부족과 행정처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 요건을 완화‧확충하였으며, 문화재 인‧허가에 따른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개발사업의 조기착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매장문화재 조사에 따르는 국민불편을 해소함

- 10 -

10. 산지분야 규제개혁 추진


가. 추진배경

ㅇ 산지이용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용지 및 택지 등 개발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산지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산지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산지관리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과 함께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 필요 


나. 추진내용

ㅇ 개발 가능한 산지 공급능력 확대

-  매 10년마다 전국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구분타당성 조사를 실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보전산지 10만ha를 준보전산지로 조정

-  산지의 이용도 제고를 위해 준보전 산지의 규모화 추진

-  개발사업에 편입 가능한 요존 국유림의 편입비율‧면적 확대 등 


ㅇ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

-  보전산지 편입비율 완화 : (현행) 50~75% → (개선) 시‧군‧구별 보전산지 면적 비율

-  해발고 300미만의 산지의 경우 표고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

-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요건 보완

-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시설허용면적을 1ha → 3ha로 개선하는 등 임업용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사업도 산지복구비예치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등 산지복구비 등 예치 면제대상 범위 확대

-  산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전용 행위가 많은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의 산지전용허가권을 전부 지자체에 위임

-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용토록 제도 개선

-  산지개발시 적용되는 연접개발의 거리제한을 대폭 완화(반경 50m→반경 25m)하고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지여건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선


다. 종합적 성과

ㅇ 연접개발 제한 완화 등으로 산지에서 공장 증‧개축이 가능해져 국민경제 활성화에기여함과 아울러 산지분야 대표적인 민원 해소, 산지전용허가권한의 자체 이양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는 신속한 의사 결정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 해소


- 11 -

11. 관광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


가. 추진배경


ㅇ 관광산업(호텔업, 여행업, 관광단지 등)에 대한 제조업 수준의 세제 지원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 유도


나. 추진내용 

과제내용

추진현황

ㅇ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ㅇ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08.7.24)

ㅇ 여행업 관광알선용역 영세율 범위 확대

ㅇ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08.7.24)

ㅇ 관광단지 개발‧투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ㅇ농지법 시행령 개정 완료 시행(08.6.5)

ㅇ 관광(단)지 개발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 개선

ㅇ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공포(08.8.26)

ㅇ 관광개발시 경관평가 중복 개선

ㅇ산지전용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 개정 (08.7.31)

ㅇ 관광개발 관련 경미한 변경의 경우 절차 간소화

ㅇ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완료 및 지자체 통보(08.4.21)

ㅇ 산지전용 승인 권한을 일원화 

ㅇ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08.7.24)

ㅇ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시 도시 관리계획 변경 의제

관련 지침 마련, 지자체 통보 (08.4월)

ㅇ 관광단지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처리 개선

관련 지침 마련, 지자체 통보 (08.4월)

ㅇ 관광휴양지내 건축물 층수 제한 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완료 및 지자체 통보 (‘08.4.21)

ㅇ 관광휴양시설 개발시 보전임지 편입비율 완화 

ㅇ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08.7.24)

ㅇ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준 개선

ㅇ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공포(08.9.29)

ㅇ 식품접객업 영업장내 객실/객석 설치의무 개선 

ㅇ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08.6.20)

ㅇ 관광사업지역내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을 허가의무에서 제외 

ㅇ관리 지침 마련, 지자체 통보(08.4.3) 

ㅇ 유원지내 설치가능 시설 확대 

ㅇ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08.9.5)

ㅇ 유원지내 가설건축물은 신고후 건축가능토록 개선

ㅇ지자체 공문시달(‘08.4.1) 

ㅇ 중국관광객 비자제도 획기적 개선

-  복수사증 발급대상자 확대

-  청소년 수학여행 입국 절차 개선

ㅇ지침 개정(08.4.21)

ㅇ 의료목적 관광객 비자 편의 제고

ㅇ지침 개정(08.4.21)

ㅇ 외국관광객 탑승 차량의 버스 전용차로 통행 허용

ㅇ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 공포(08.6.22 시행)

ㅇ 유기시설 부적합 이용자에 대한 이용거부 명문화

ㅇ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08.8.26)

ㅇ 콘도 만기도래 회원권의 갱신 계약 및 재분양 법규정 개선 

ㅇ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08.8.26)



다. 종합적 성과 


ㅇ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연장에 따른 900억원의 세수지원 및 관광숙박요금 9.1% 인하, 관광알선 용역 영세율 범위 확대에 따른 연간 62억원의조세경감, 관광(단)지 조성기간 24~27개월 단축 등의 효과와 더불어 관광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되는 기반 마련에 기여

- 12 -

12.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가. 추진배경


ㅇ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지난 2002년 자산규모 2조원이상 기업집단으로 기준이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그간의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매년 규제대상 기업집단 수가 급증하여 기업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규제를 위한 행정비용도 함께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나. 추진내용


ㅇ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종전 자산기준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내용으로 공정거래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이해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여 2008.7.1일부터 시행함


다. 종합적 성과 


ㅇ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원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2008.4월 당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9개 기업집단중 38개 기업집단이 2008.7.1일부터 지정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금지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의 수는 41개 집단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었음 


ㅇ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집단은 상호출자금지 및 채무보증제한 등 실체적 규제에서 벗어나고,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및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와 같은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도 없어지는 등 규제완화 효과가 발생 




- 13 -

13. 석유 제품 판매 표시광고 고시 폐지


가. 추진배경


지난 10년간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은 4개 석유정제업자(통칭 정유사)의 시장유율이별다른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처럼 석유제품 유통시장이  고착화된 이유 중 하나는 석유제품 판매 표시광고 고시가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일정부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고시의 존치여부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나. 추진내용


ㅇ 「석유제품 판매 표시광고 고시」 폐지


-  석유제품 판매 표시광고 고시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서,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자신의 영업장소에 특정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게시한 경우, 해당 석유정제업자의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었음


-  이처럼, 주유소에서 하나의 석유정제업자 제품만을 판매하는 이유는 다양하나, 석유제품 판매 표시광고 고시의 존재도 그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에 따라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게시한 주유소에서도 상표와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석유제품 판매 표시광고 고시」를 폐지


다. 종합적 성과


ㅇ 석유제품 판매 표시광고 고시가 제정된 1992년 4월부터 폐지된 2008. 9. 1.까지고시폐지 요구와 관련하여 16년 동안 지속된 정부와 정유업계, 주유업계간의 갈등해소


ㅇ 석유제품 유통시장은 수직계열화와 수평거래 금지 등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경쟁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간의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14 -

14. 친기업적 세정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가. 추진배경

ㅇ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세입여건의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주류업체 및 납세자들의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고객중심의 친기업적 세정환경을 구축하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 대두


나. 추진내용

ㅇ 종합주류도매면허 신청자에 대해서 추첨대상자 선정전까지 체납세금 완납시에는 면허 거부 대상에서 제외


ㅇ  수입주류전문도매업과 특정주류도매업의 두 가지 면허를 병행하고자 하는 업자의 창고면적 기준을 ‘99㎡이상’에서 ‘66㎡이상’ 수준으로 완화


ㅇ  주류판매면허 신청서를 검토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회를 폐지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G4C)를 이용하여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증빙서류 직접 수집 ‧ 확인


ㅇ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를 제조장뿐만 아니라 동일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에서도 판매 할 수 있도록 완화


ㅇ  ‘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이외 주종은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제외


ㅇ  소비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주류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주류별 원료 ‧ 첨가물료 제한 완화 


ㅇ  특정주류 중 탁주, 약주 뿐 아니라 ‘청주’에 대하여도 주류 용도별구분표시에서 제외


ㅇ 주류제조자가 계열사 또는 타 회사 채무지급보증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기업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종합적 성과


ㅇ 주류업계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 사항들을 반영하여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주류관련규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FTA체결 등 주류시장의 환경 변화에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15.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인력지원 개선


가. 추진배경


ㅇ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역자원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  전문연구요원 지원인력 활용에 제약이 많고, 병역지정업체 장의 경미한 행처리 미숙‧착오에 대한 불이익이 크며,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인력지원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제도 개선 추진


나. 추진내용 


ㅇ 하나의 업체 내에 여러 개의 연구소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 병무청장이 연구소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기 전에 업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에 연구소별로 인원배정 하도록 절차를 개선


ㅇ 국내에서 병역 비지정업체와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에도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파견범위 확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업체장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전문연구요원및 산업기능요원 신분을 박탈하고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다시 복무하게 하던 것을 다른 업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연장하도록 완화


ㅇ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09년 인원배정부터 기업부설연구기관에 배정되는 1,500명 중 대기업 배정비율을 20%로 낮춰 300여명을 배정하고, 중소기업 배정비율을 80%로 높여 1,200명을 배정


ㅇ 대기업 등 중소기업 외의 업체에서 근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으로 전직하고자하는 경우 한 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 제한기간을 폐지


다. 종합적 성과

ㅇ 중소기업에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을 확대하고 대기업 등에 근무 중인 전문연구요원도 중소기업으로 전직을 쉽게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업체의 기술력, 생산성 제고에 기여


- 16 -

16. 온라인 금융민원시스템 개통 및 금융민원센터 개소


가. 추진배경


ㅇ 각종 인허가 및 유권해석 접수‧처리 등 금융행정서비스의 온라인화를 통해불필요한 방문 및 담당부서 탐색(Search Cost)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


나. 추진내용


ㅇ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의 구축 


-  금융당국의 인허가‧등록‧유권해석‧금융민원 등 다양한 민원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인터넷 민원시스템인 e- 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개통 


-  주요 서비스 내용


‧ 금융회사 설립허가 등 인허가, 등록‧신고, 유권해석 등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한 업무를 온라인에서 접수‧처리


‧ 인허가 및 등록‧신고 접수부터, 결과통보까지 모든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신청인에게 안내하는 진행상황 서비스 제공 


금융민원, 정보공개, 국민제안도 민원인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나의 홈페이지에서상세히 안내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 


ㅇ 오프라인 상 통합 금융민원센터 개소 


-  오프라인 상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의 인허가‧등록‧유권해석‧금융분쟁 및 일반 민원 등 모든 민원을 접수하는 금융민원센터 개소 


※ 민원인 접근성‧편의성을 고려하여 금감원 청사(1층)에서 운용


 일반민원 및 인허가, 등록‧신고, 유권해석 등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한 업무를 오프라인에서 접수‧처리


‧ 통합민원창구에 인‧허가, 등록업무 지원 창구를 마련하고 전담인력 배치하여 민원인에게 처리 진행 상황 등을 통지하는 서비스 제공


다. 종합적 성과


ㅇ ‘08.7월 시스템 개통 후 4개월간 1,222건의 인허가, 등록신고, 유권해석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일반민원 처리실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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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맞춤형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3- track 심사)


가. 추진배경


ㅇ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 심사에 주력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하고 튼튼한 특허”를 창출해 내기 위한 전략적 변화와 특허심사 시스템 구축 필요


나. 추진내용

◆ 특허심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 ◆

심사건 하나하나가 중요한 만큼 개개의 고객이 원하는 심사처리속도에 맞추어 심사해주는 개인별맞춤형 특허심사처리 시스템 마련


○ 일률적인 심사처리기간 대신 고객이 심사처리 시점을 선택하는 「3트랙 특허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심사처리기간에 대한 다양한 개개인 고객 요구 충족


맞춤형 특허심사처리서비스 개념도 

 


*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 시스템은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임


다. 종합적 성과


ㅇ 맞춤심사서비스와 고품질 특허 심사로 경쟁력을 차별화하는 한편, 출원시 심사시점을 예약함으로써 심사 청구 시점에 대한 별도 관리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조기 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허 유지료 비용 증가 및 발명의 조기 공개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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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의약품 허가 심사 체계 개선 

가. 추진 배경 


ㅇ 의약품 허가·심사 처리 병목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민원 처리가 만성적으로 지연되고, 민원서류의 절대 건수가 처리 능력을 초과하여 허가‧심사 전담인력 대비 처리건수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허가‧심사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 필요


나. 추진내용 


ㅇ 고객 중심의 원스톱 처리제 도입 

-  다양한 직렬의 숙련된 허가·심사자 15명을 선발하여「의약품 허가·심사 TF팀」구성, 신속·집중 처리 대상 민원(약 6,000건, 본청 처리 민원의 30% 해당)은 TF에서 접수부터 허가까지 직접 처리 하는 등 One- stop 서비스 구현

-  접수된 의약품 허가‧심사 민원에 대해 5일 이내 필요한 첨부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Pre- view)하여 자료 미비로 처리 불가능한 민원은 보완 또는 반려 조치

ㅇ 허가‧심사의 절차 간소화

-  ‘개량신약’의 정의를 신설하고, 개량신약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우선 심사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절차 간소화 추진

ㅇ 안전성과 무관한 자료 면제 

-  항암제 시판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자료 요건 완화,  상세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첨가제 규격 인정범위 확대 등 안전성과 무관한 자료 면제 범위 확대 시행


ㅇ 허가‧심사 관련 소통노력 확대

-  의약품 허가‧심사 중간알림제 시행, 현장 방문, 설명회‧간담회 개최,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수요자와 소통 노력 


다. 종합적 성과

ㅇ 적체민원 완전 해소 및 병목현상 재발 가능성 사전차단 체계 구축


허가·심사 처리 속도 증가 등 업무 효율성 대폭 향상

-  1인/일 처리 건수 증가 : 0.9건(‘07) → 1.77건(처리속도 200% 상승)


ㅇ 시험검사, 서류 작성 비용, 인건비 등 기업의 규제준수비용 절감


ㅇ 신뢰에 기반한 허가·심사 체계 운영 및 적극적 소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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