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 12. 30(화)

작성자

외교안보정책관실

과  장 송경원

사무관 서문수

‘08. 12. 30(화) 14:30부터 사용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383


10.27 법난(法難)」, 28년만에 명예회복을 위한 초석을 놓다.

-  10.27 법난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공식 출범-


□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10.27법난 문제가 28년만에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게 되었다.한승수국무총리는 12.30(화) 오후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업무 추진할 국무총리 소속 「10.27 법난 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들을 위촉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위원회’는민간위원 7인, 정부위원 4인(국방부‧문체부 차관, 경찰청‧보훈처 차장)등 11인으로 구성되었고,


-  민간위원에는 조계종에서 원학스님(총무부장), 세영스님(사회부장, 신륵사 주지), 삼보스님(법흥사 주지) 등 원로스님들과 윤원호(법안 발의자), 허남오(전 진주국제대 총장), 이명묵(동국대 의료원장), 조남진(예비역 소장) 등 불교계 추천 인사가 포함되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결정된다.


□  「10.27 법난」이란 ‘80년 당시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 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 조계종의 스님 및 불교관련자153명을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및 불순분자를검거한다는 이유로 군·경 등 병력을 투입, 전국의 5,731곳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으로,

- 1 -


ㅇ 불교계에서는 그동안 이 사건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탄압받은 법난(法難) 사건’으로 규정하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 이에 따라 지난 참여정부 시절 국방부내에 설치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0.27 법난을 ‘국가권력 남용’ 사건으로 결정하였고(07.10)


ㅇ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방안에 대해 조계종 종단측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 바,


-  의원입법(‘08.2.27 국회의결) 과정을 통해「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08.3.28) 되었다.


□ 그러나 이후 법률시행 준비과정에서 종교편향성 논란 등으로 불교계와 정부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시행령제정(‘08.9.9 공포)이 당초 예정(7월)보다 지연된 바 있으며, 이후위원 선임 과정 등을 통해 오늘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었다.


□ 위원회는 내년 1월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임하는 한편, 법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 관련된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 위원회 지원을 위한 지원단은 국방부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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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요 말씀>


□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위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10.27 법난명예회복위원회」가 과거사 관련 위원회(17개)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으로 출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생각한다면서,


* 현재 ‘한센인 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 준비중(시행령제정 ‘08.10.8)


ㅇ 입법 및 위원회 출범과정에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불교계와 정부측 인사가 균형있게 참여하여 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  위원회에서 역사의 진실을 밝혀 후세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활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ㅇ 한 총리는 특히,위원회 출범을 계기로그동안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비춰졌던정부와 불교계와의 소통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  역사의아픔을 어루만지고 건설적인 차원에서 사회통합을 다져 나갈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불교계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 붙임 : 1. 민간위원 인적사항 

 2.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개요

 3. 과거사 관련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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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민간위원 인적사항

사 진

성  명

주요 학‧경력

 

 원학스님    (54년생)

○ (현) 총무원 총무부장

○ 학력 : 해인사 승가대학, 동국대교육대학원

○ 약력 : 제10대‧11대‧12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문화부장, 총무원 총무부장 

 

세영스님 (55년생)


○ (현) 총무원 사회부장

○ 학력 : 해인사 승가대학, 동국대교육대학원

○ 약력 : 신륵사 주지,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삼보스님 (51년생)


○ (현) 조계종 10‧27 추진위원

○ 학력 : 동국대

 약력 : 상원사 주지, 법흥사 주지, 

탄허불교재단 이사

 

윤원호 (43년생)


○ (현)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 학력 : 진주교육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약력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차관급),

국회의원

 

허남오 (49년생)


○ (현) 前 진주국제대학교 총장

○ 학력 : 동아대, 동아대 대학원, 행정고등고시(21회)

 약력 : 서울동부‧진주‧영암 경찰서장, 

대통령 민정비서관, 서울‧부산‧충북병무청장

 

조남진 (47년생)


○ (현) 호원대학교 초빙교수

○ 학력 : 육사26기, 동국대 행정대학원

 약력 : 1사단장, 국방부 개혁위원회 부위원장, 교육사 교리발전부장, 軍 불교 총연합회 부회장

 

이명묵 (51년생)


○ (현) 대한심장학회 대외협력 이사

○ 학력 : 서울대, 서울대 대학원

 약력 : 동국대학교병원 병원장, 現 동국대 의무부총장,

現 동국대학교 의료원 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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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10·2 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개요


 그간의 추진 경위

m 10‧27법난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 발표(′07. 10. 25)

m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공포(′08. 3. 28)

m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08. 9. 9)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운영개요

m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구성

   • 인원/임명‧위촉 : 11명 이내/국무총리

   • 위원구성

-  정부위원(4명) : 국방부 차관, 문체부 제2차관, 국가보훈처 차장,경찰청 차장

-  민간위원(7명) : 불교계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개 실무위원회(명예회복, 피해심사, 의료지원) 구성

-  인원/임명‧위촉 : 10명 이내/위원장 임명‧위촉

-  위원구성 : 중앙부처 공무원 및 불교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

 m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기능(법률 제3조 2항)  

   • 피해자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참고

17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 현황

(2008.12.2 현재)

위원회명

존속기간

근거법률

법제정일

소 속

(위원수)

비고 

①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 회복및보상 지원

‘00. 1. 12~

없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00. 1. 12

총리

(9명)

②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

‘98. 2.10~

없음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96. 1. 5

총리

(16명)

③ 제주4‧3

사건진상

규명및

명예회복

‘00. 8.28~

없음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00. 1. 12

총리

(20명)

④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명예회복

‘04. 8.25~

없음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04. 3. 5

총리

(18명)

⑤ 5・18민주화

운동관련자

보상지원

‘90. 8.25~

없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90. 8. 6

총리

(14명)

⑥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및

보상심의

‘04. 8.30~ 

없음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04. 1. 29

총리

(15명)

⑦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심의

‘05. 2.1~

없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04. 1. 29

총리

(15명)

⑧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

‘04. 9.13~

’10년예정

(법 개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04. 3. 5

총리

(15명)

⑨ 10.27법난피해명예회복심의

‘08.6.29

(2년)

10.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08. 3. 28

총리

(11명)

⑩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05. 5.31~ 

‘09. 5.30

(6개월, 연장가능)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04. 3. 22

대통령

(11명)

⑪ 친일 반민족

행위자재산 조사

’06.7월~

4년간 

(2년, 연장가능)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법률

‘05. 12.29

대통령

(9명)

⑫ 군의문사

진상규명

’06. 1. 1~

’08.12.31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05. 12.30

대통령

(7명)

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05.3.25~

최초개시4년

(6월, 2회 연장가능)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04. 3. 5

총리

(9명)

⑭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

’06.4. 25~

4년간(2년, 

연장가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05. 5. 31

독립

기구

(15명)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

‘08.6.18~

없음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08. 6. 10

총리

(11명)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

‘08.10.18~없음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07. 10.17

총리

(15명)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

‘07.10.28~없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07. 10.23

총리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