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09년 1월 6일

작성자

규제민원과

과    장  신관철

서 기 관  이정기

’09. 1. 9(금) 조간부터 보도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282/3

‘08년 규제 건의 중 국토‧주택 관련이 절반 이상(58.8%) 차지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규제개혁건의 중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국민의 관심이 많은 분야인 국토‧주택 분야가 1,292건으로 전체 건의 건수의 5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조례‧규칙 등의 개정 등과 련된 일반행정 분야 90건(4.1%), 환경‧노동 분야 75건(3.4%), 재정‧금융분야 53건(2.4%)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국무총리실은 2008년 한 해 동안 일반국민과 기업, 협회 등으로부터 인터넷(국무총리실 홈페이지 www.pmo.go.kr,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www.rrc.go.kr), 우편, 전화‧팩스 등 다양한 경로를통해 총 2,198건의 규제개혁 관련 건의를 받아 이중 2,071건을 처리하고 127건을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ㅇ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2,198건의 규제개혁 건의 중 1,491건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단순 건의등 580건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127건에 대해서는 처리 중이다. 

총 건수

처 리 완 료

처리 중

해소율(%)

해  소

정책참고

2,198

2,071

1,491

580

127

67.8


-  ‘08년에 접수‧처리한 2,198건은 ’07년 781건 대비 1,417건이 증가한것으로서, 이는「분양 주택 전매제한 완화 소급 적용」(1,027건), 「학교 급식 직영 전환 반대」(276건),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 강화 반대」(96건)등과 같은 동일 사항에 대한 반복 건의에 기인한 것이다.


* ‘08년 대량 반복 건의 총 1,399건 제외시 799건으로 ‘07년 781건과 비슷한 수준

- 1 -


-  2,198건을 접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2,044건으로93%나 되는 등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화 104건(4.7%), 우편‧팩스가 각각 20건(각 0.9%), 방문 10건(0.5%)의 순이었다. 


* ‘07년 인터넷 접수는 642건으로 총 접수 건수의 82.1% 점유 


□ ‘08년도에 처리한 주요 건의 사례로서는 기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전매제한 기간 완화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여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요건 강화(노후‧불량 건축물 1/2이상 포함→2/3이상 포함) 반대 건의는 동 강화 규정을 철회하도록 하였다.


ㅇ 다음으로 시내버스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격벽시설이 차량에 설치되어 출고됨에 따라 운수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과다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벽시설을 차량 출고 후 설치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하였으며, 


ㅇ 경영지도사 업무대행범위와 관련,‘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업무’도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향후 「중소기업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동 도시락 용기를 1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자체 국민 의견 수렴기능을 강화하도록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국민과 기업 등으로부터 규제개혁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규제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

- 2 -

<붙 임>


규제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

(‘08. 1. 1~12.31)


□ 총괄 

총 건수

처 리 완 료

처리중

해소율(%)

해  소

정책참고

2,198

2,071

1,491

580

127

67.8


※ 년도별 

년도

총 건수

처리완료

처리 중

해 소

정책참고

5,222

4,968

3,306

1,662

127

‘06

826

826

324

502

-

‘07

781

781

235

546

-

‘08

2,198

2,071

1,491

580

127

증감

1,417

1,290

1,256

34

127

* 증감은 ‘07년 대비 ’08년 증감 현황임

* 분양주택 전매제한 완화 소급 적용(1,027건),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 강화 반대(96건), 학교급식 직영전환 반대(276건) 등 단일 건에 대한 대량 건의 발생으로 ‘08년 건의 건수 대폭 증가


□ 접수경로별

구  분

합 계

인터넷

우 편

방 문

팩 스

전 화

건  수

2,198

2,044

20

10

20

104

비율(%)

100.0

93.0

0.9

0.5

0.9

4.7

- 3 -

□ 분야별 

구분

총건수

처리완료

추진중

비 고

소계

해소

정책참고

합 계

2,198

2,071

1,491

580

127

재정‧금융

53

30

12

18

23

산업‧에너지

41

38

37

1

3

교육기술

311

307

9

298

4

학교급식 직영전환 반대 276건

환경‧노동

75

69

21

48

6

복지‧의약

47

40

15

25

7

교통‧물류

49

46

46

0

3

국토‧주택

1,292

1,246

1,138

108

46

전매제한 완화 소급 1,027건, 재건축사업 요건강화 반대 96건

일반행정

90

88

56

32

2

농수산

26

13

13

0

13

기 타

125

110

81

29

15 

단순건의 등

89

84

63

21

5


□ 소관 부처별

구 분

총건수

완료

추진 중

비 고

소계

해소

정책참고

합 계

2,198

2,071

1,491

580

127

경찰청

31

28

25

3

3

교육과학기술부

308

306

14

292

2

국토해양부

1,393

1,346

1,202

144

47

금융위원회

12

6

5

1

6

기획재정부

16

6

4

2

10

노동부

21

21

6

15

-

농림수산식품부

27

20

13

7

7

방송통신위원회

16

9

7

2

7

보건복지가족부

47

40

15

25

7

산림청

23

19

17

2

4

소방방재청

15

14

12

3

0

지식경제부

36

31

28

6

2

행정안전부

88

77

65

12

11

환경부

50

44

15

29

6

기  타

115

100

63

37

15

- 4 -

□ 주요 건의사항 처리사례 

건의내용 

처리내용 

소관

부처

비고

기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기간 완화 규정 소급 적용

전매제한 기간 완화 규정 소급 적용(주택법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

1,027건

(‘08. 9~10)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요건 강화(노후‧불량 건축물 1/2이상→2/3이상) 반대 

요건 강화 규정 철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96건

('08.7~8)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알박기’방지책 마련




입주자 모집(현행 :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가능)을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가능토록 요건완화(주택공급규칙 개정)

‘08.12

거실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까지의 이격거리(현행 최대 50m이하) 확대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공장은 75m까지 확대(무인화공장은 100m)(건축법 시행령 개정 추진중)

‘08.12

골프장이 호소‧농업용 저수지의 만수위선으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에도 입지토록 완화


보존대상 판정기준을 현행 500m이내에서 300m 이내로 완화(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08. 8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구역 중 지역현안사업 범위 확대(현행 : 저공해 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역현안사업의 부지로 입안된 지역은 모두 조정가능구역에 포함(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

‘08.10

시내버스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격벽시설이 제작시 차량에 설치되어 출고됨에 따라 운수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과다함 

격벽시설을 차량 출고후 설치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중


‘08.12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자동차내 

2곳 이상 정해 진 위치에 게시토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



택시운전자격증명은 현행대로 1곳에 게시하되, 뒷좌석을 이용하는 승객을 위하여 자동차번호, 연락처 등이 기재된스티커를 뒷좌석 부근에 부착토록 개선

‘08.11

선박의 선적증서와 검사증서에선적항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선적항 변경시 이중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음

선적항은 선박검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시 삭제예정


'08.11

투기지역내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대출기한(현행 1년)연장 요청



처분조건부 대출의 대출기한이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시행일 이전의 처분조건부 대출의 경우에도 소급적용(은행업 등 금융기관감독규정 개정완료)

금융위원회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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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내용 

처리내용 

소관

부처

비고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담보로 기업자금 대출 금지 폐지 요청



10.21 가계주거부담 완화 방침에  의거, 투지지역내 아파트담보 기업자금 대출 금지 제도 폐지(은행업 등 금융기관감독규정 개정완료)

금융위원회

‘08.11

자녀 유학 관련 휴대폰 장기사용정지 신청시 출국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이통사의 행위 시정

현행 신청자 입증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통사 내부지침상의 사실증명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할 예정

방송통신위

'08.9

경영지도사 업무대행범위와 관련,‘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


향후 법령 개정시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예정(중소기업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예정)

중소기업청

'08.10

광해관리공단의 재해위로금 지급과관련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확인원을 전산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수기발급만을 요구하는 것을 시정 요구

장애등급 변경시 기존 장애등급확인을 위해 수기발급을 요구해왔으나, 이는 광해관리공단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확인키로 하고 전산출력물도 인정

지식경제부

'08.12

농업보호구역 중 임야와 건물사이의 자투리토지에 대한 농업보호구역 해제 요구


금년 법 개정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오염이 미미한 지역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추진

농림수산

식품부

’08.10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규제 완화 요구



1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로 관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08.6.30)

환경부

‘08. 4

공사장 건설소음 규제완화

또는 철회 요청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때는 +10dB,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 보정하는 것으로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  중

환경부

‘08. 

육군 장교 보직 규정의 한의사 차별 조항 시정

*전문의와 치의는 전방 1년 근무후 교류 가능, 인턴만 마친 일반의와 한의사는 2년 근무후 교류 가능

개선안을 마련하여 '09.1.1부터 인사운영지침으로 시행하고, '09년 4월까지 육군규정 개정 추진 

국방부

‘08.11

학교 급식의 직영전환 반대 

학교급식법 개정 추진 경위 및 내용 설명

교육과학

기술부

276건

(‘08.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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