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 1. 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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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강 살리기 추진상황 및 계획

*작성자 : 김윤경사무관(2100- 2353)


2. 쌀 직불금 관련 그간 추진상황 및 제도개선 방안

*작성자 : 성병화사무관(2100- 2347)






ꏚ 정부는 ‘09.1.9(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ꏚ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4대강 살리기 추진상황 및 계획


2. 쌀 직불금 관련 그간 추진상황 및 제도개선 방안


* 상세한 결과는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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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강 살리기 추진상황 및 계획


총리실에 ‘4대강 살리기 정부지원협의회’ 구성


ꏚ 정부는 1.9(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다.


ꏚ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녹색 뉴딜정책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살리기프로젝트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에 ‘4대강 살리기 정부지원협의회(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처간 협의‧조정 및 사업점검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총리실 사무차장이 주재하는 ‘협의회’는 관계부처 실‧국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중요사항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ㅇ 국토해양부에는 사업추진을 총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의 ‘4대강살리기 기획단’을 설치하고, 사업집행부서인 지방국토청의 기능을 보강할 예정이며,


ㅇ 4대강별로 국토부‧환경부‧지자체‧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ꏚ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치수사업이 아니라 경제살리기, 환경복원, 문화‧레저활성화 등 다목적의 한국형 녹색 뉴딜사업으로 각 부처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각 부처가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총리실 내 ‘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ㅇ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5월에 발표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각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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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쌀 직불금 관련 그간 추진상황 및 제도개선 방안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대폭 강화키로 



ꏚ 정부는 1.8(목)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쌀직불금 조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대책을 논의하였다.


ꏚ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부당한 쌀직불금 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①쌀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강화, ②지급상한 설정, ③실경작 확인 강화, ④부당수령자 제재 강화, ⑤신청‧수령자 정보공개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쌀직불금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 별첨


ㅇ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현재 국회에 제출(‘08.10.7)되어 있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추가적으로 보완‧반영하여 ’09년부터 개선된 제도가 적용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금년 2월 국회에서 법률개정이 마무리되면 쌀직불금 신청을 지금까지는 2월까지 받던 것을 금년부터는 모내기 이후인 7월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여 실경작자가 신청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ꏚ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직불금 특별(전수)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부당수령자에 대한 환수조치 등 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별첨>

쌀직불금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ꊱ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대폭 강화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적인 지급대상자로 규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고시한 지역


-  농촌지역 이외 거주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농업을 주업(직업 또는 전업)으로 하는 지 확인 후 인정


 농업 이외에서 일정 금액(예 : 35백만원)이상 소득이 있는자* 제외

*농업 이외에서 충분한 소득이 있는 사실상의 취미‧부업농은 배제


지급 대상자를 ’05~’08년 기간 중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자로 한정

-  다만후계농, 전업농, 영농 승계자 등은 예외 허용


ꊲ 지급면적 상한 설정

대규모 기업농에게 직불금 지급이 편중되지 않도록 면적을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예 : 농업인 10ha, 농업법인 50ha)


ꊳ 실경작여부 확인 강화

○「논농업 종사」의 개념에 전부 위탁경영은 불인정함을 명시

○ 경작사실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쌀직불금 신청지역을 변경

-  (현행) 주소지 읍‧면‧동 → (변경) 농지소재지 읍‧면‧동


○ 관외경작자는 관내경작자보다 실경작 입증서류 강화


부당 수령‧신청자에 대한 제재 강화

○ 부당 수령‧신청자가 등록신청한 모든 농지에 대해 5년간 등록 제한

○ 부당수령 직불금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미납시 최고 9/100까지 가산금 부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부당 수령‧신청 감시체계 구축

○ 부당수령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 지급(100만원 범위내)

○ 쌀직불금 신청‧수령자정보공개* 제도 신설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직불금 수령‧신청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