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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9. 1. 15 (목)

작성자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

팀  장 이창수

사무관 류필무

1.15(목) 08: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el. 02- 735- 2975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추진 본궤도 올라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입법예고 -


□ 정부는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제시한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1월15일(목) 입법예고하였다.


ㅇ 이명박 대통령은 금년 신년사에서도 국정 4대 과제 중 하나인녹색성장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서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법의 성격(법안 제8조)


ㅇ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다른 법률(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다른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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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시행(법안 제9조)


ㅇ 정부는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ㆍ추진전략ㆍ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녹색성장위원회와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녹색성장위원회 설치(법안 제14조)


ㅇ 정부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의‘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부‧지경부‧환경부‧국토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녹색경제‧산업 육성‧지원(법안 제21조)


ㅇ 정부는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녹색경제‧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촉진하며, 각 산업 부문 및 과정 간의 연관성을 제고하여 전후방 산업화하는 등 녹색경제‧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환경친화적 세제 운영(법안 제27조)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강화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의 조세 정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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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시행(법안 제38조, 39조)


ㅇ 정부는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대책,에너지 수요관리 및 안정적 공급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심의를거쳐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 설정‧관리(법안 제40조)


ㅇ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에너지 자립‧에너지이용효율‧신재생에너지 보급 향상을 위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조기행동을 촉진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지원, 기술적 조언 등의 지원 조치를 강구 수 있다.


⑧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법안 제41조, 42조)


ㅇ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정부는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⑨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법안 제43조)


ㅇ 총량제한(Cap & Trade) 배출권 거래제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거래소설치‧운영 및 도입시기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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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녹색성장 관련 계획 수립시 협의(법안 제24조, 48조)


ㅇ 과학기술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등 녹색성장관련 주요계획 수립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⑪ 녹색산업투자 회사 설립(법안 제59조)


ㅇ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의 주요 의미를 살펴보면,


① 먼저,그동안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사용되어온 저탄소 및 녹색성장의 의미 정의하여 개념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에너지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관련법에 대한 ‘상위 기본법’으로서의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② 그간, 각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기 추진해 온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대책을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라는 큰 틀을 구심점으로 하여, 녹색경제산업‧기후변화 대응‧에너지 등 부문별‧소관별로 추진계획을 마련록 체계화하였다.


③ 또한, 국토종합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계획 수립 시, 녹색성장위원회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함으로서 녹색성장 미래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역량이 결집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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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리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책은 동전의 양면인 점을 감안,두 대책이 개별적으로 시행됨으로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저탄소 사회(low carbon society) 구현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조화되도록 하였다.


⑤ 종전의 석유 등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탈피하여 유가 등 자원위기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에너지이용효율‧신재생에너지 보급‧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설정관리하고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녹색성장원회가 그 추진상황과 성과를 정기적으로점검‧평가함으로서, 일본‧덴마크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에너지자립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⑥ 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선진국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을 확대 생산하고 국민들은 이런 제품의 소비를 선호토록 유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세제운영 규정을 마련였다.


⑦ 일정량 이상의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 하여금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생산량‧소비량을 정부에 보고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토록 함으로서,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토대를마련하는 한편, 각 기업들이 기술개발, 산업공정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경영을 촉진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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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또한,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탄소시장에 대응하고, 오바마 美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이자 일본호주 등이 도입을 준비 중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본격 실시에 대비하는 한편, 기업들로 하여금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⑨ 녹색생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녹색국토,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지속가능한 물관리 등 현세대및 미래세대가 푸르른 한반도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일정기준 이상의 건물과대중교통분담률‧철도수송분담률대해서도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교통‧수송 및 건물부문의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GDP의 약 3%(전체 국방비보다 상회)에 육박하는 교통혼잡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⑩ 아울러, 국민 개개인이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ㅇ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량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녹색생산, 소비문화의 확산을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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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마지막으로,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녹색산업 펀드를 조성하여,투자재원의 확대, 수익성 및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산업으로의 효율적 재원배분과 투자 유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녹색기술‧산업은 중장기적으로는 유망하여 정부 재정지원으로 투자위험을 경감할 경우민간자본의 녹색기술‧산업의 투자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앞으로 14일간의 입법예고(1.15~1.29)와 공청회(1.28)를 거쳐 산업계‧학계‧NGO 등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등의 절차를 거쳐 2월 말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참고로 작년 9월에 입법예고한 바 있는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에 주요내용이 포함된만큼 제정추진을 중단하고,


ㅇ 기존의 에너지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하위법 형태로개정하여, 에너지위원회의위원장은 지경부장관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장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ㅇ 또한,그간 기후변화대응 총괄업무를 담당해온 국무총리실의 기후변화대책기획단과 지속가능발전업무를 담당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국은 대통령 소속의녹색성장기획단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붙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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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녹색성장위원회 공고 제2009- 1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등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관성이 매우 높으나, 서로 다른 법규에 의해 개별적‧산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부처별 정책 및 사업간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바, 이 기본법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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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1)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함(법안 제9조)

(2) 정부는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0인 이내로 구성함(법안 제14조)

(3) 정부는 녹색경제‧산업 창출, 녹색경제‧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녹색경제‧산업 육성‧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법안 제21조)

(4)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에너지 수요관리 및 안정적 확보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함(법안 제38조 및 제39조)

(5)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에너지 자립‧에너지 이용효율‧신재생에너지 보급 향상을 위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법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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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정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제를 구축‧운영토록 함(법안 제41조 및 제42조)

(7)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권허용량의 할당‧등록‧관리방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법안 제43조)

(8) 과학기술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등 녹색성장관련 주요계획 수립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법안 제24조, 48조)

(9)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안 제59조)


3. 의견제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참조 :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36번지 한국수출보험공사빌딩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전화번호 : 02)2100- 8843, 전자우편 : ryupilmu@hanmail.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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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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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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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일류국가로도약하는데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라 함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라 함은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문제와 환경훼손을 줄이면서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방식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라 함은 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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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라 함은 경제‧금융‧산업‧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업‧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는데 이바지하는 1‧2‧3차 산업을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이라 함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6. “지구온난화”라 함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7.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 등을 말한다. 

8. “기후변화”라 함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지구 대기 조성이 변화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9. “온실가스의 배출”이라 함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거나 타인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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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1. "자원순환” 이라 함은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폐기물 등 재생가능 자원을 적정하게 재사용‧재활용하는 등 자원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에너지 자립도"라 함은 국내 에너지총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과 해외에서 개발‧소유‧취득한 에너지량의 비율을 말한다. 


제3조(저탄소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정부는 기후변화·에너지 문제,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2. 정부는 전략수립 및 법제도 정비 등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주도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신경제체제를 구축한다.

4. 국가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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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이 높은 친환경 녹색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5. 경제‧사회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여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6.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개편한다.

7. 환경오염이나 탄소배출로 인한 경제적 외부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녹색 생산‧소비활동을 촉진하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금융체계를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방식이 친환경적으로 전환되도록 적극 유도한다.

8.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9. 국제환경규범, 기후변화, 녹색기술‧산업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새로운 국제적 동향을 조기에 파악‧분석하여 국가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가경쟁력 강화되도록 노력하며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제고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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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에너지‧자원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 동향 및 주요국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각종 정책수립에 있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녹색성장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와 국민, 민간단체에게 정보의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⑤ 국가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자원 협력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계획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인식과 생활이 국가전체의 녹색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사업자와 주민 또는 민간단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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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재정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업이 국민과 함께 하며 국가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녹색경영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②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녹색경영 실천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제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 개개인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녹색생활을 몸소 실천하여야 한다.

국민은 기업의 윤리경영,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과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책임 활동을 유도‧촉진하고 민간주도의 녹색성장이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깊이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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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 녹색성장국가전략"이라 한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9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① 정부는 국가의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녹색성장국가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 경제체제 및 경제성장에 관한 사항

2. 녹색기술‧산업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4. 녹색생활문화‧녹색국토‧녹색교통물류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5.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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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재원조달, 조세‧금융,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 녹색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정부는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국가전략을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한다)는 당해 시‧도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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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① 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따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계획 또는 시행에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등


제14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이의 체계적‧효율적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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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실의 녹색성장 담당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

2. 위촉위원은 기후변화, 에너지, 녹색기술‧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통령실의 녹색성장 담당 수석비서관이 된다.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3.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목표관리, 점검‧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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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책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6.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에 관한 사항

7.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교육‧홍보, 국제협상‧국제협력,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 위원장이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이 경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특정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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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차관(청의 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은 관계 분야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녹색성장기획단)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녹색성장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1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 또는 연구소,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4장 녹색성장 추진


제20조(녹색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① 정부는 견실한 성장을 구현하면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산업과 녹색기술을 육성함으로써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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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경제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경제‧산업‧과학기술‧방송통신‧환경‧국토‧문화‧고용‧복지‧농림수산 등 다양한 부문을 통합적 관점에서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새로운 녹색산업의 창출, 기존산업의 녹색산업으로의 전환 및 전‧후방산업으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저탄소 녹색경제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금융‧세제 지원, 규제선진화 등을 통하여 민간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함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구조를 구축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배려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 경제‧산업의 육성‧지원) ① 정부는 경제의 체질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여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며, 에너지‧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녹색 경제‧산업구조로의 단계적 전환을 촉진하고, 각 산업 부문 및 과정 간의 연관성을 제고하여 전‧후방산업화 하는 등 녹색 경제‧산업의 육성‧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색 경제‧산업의 육성‧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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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산업의 녹색화 촉진을 위한 중장기‧단계별 목표, 추진전략

3. 기존산업의 녹색화및 녹색 산업구조로의 전환방안 

4.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지원 

5. 전기‧정보통신‧도로 등 국가기반시설의 녹색화 방안

6. 녹색경영 자문서비스 산업의 육성방안

7.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녹색일자리 창출

8. 그 밖에 경제‧산업의 녹색화 촉진에 관한 방안


제22조(자원순환의 촉진) ① 정부는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해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자원순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원의 순환이용 및 자원생산성 제고 목표설정

2. 자원의 수급 및 관리

3. 유해하거나 재제조‧재활용(부산물‧폐기물의 재사용‧재생이용하는 등의 물질적 재활용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에너지 재활용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어려운 물질의 사용억제

4. 폐기물 발생의 억제 및 재제조‧재활용 등 재자원화

5. 바이오매스의 수집‧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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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림의 조성‧육성‧이용

7. 자원순환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의 육성

8.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① 정부는 기업들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윤리적 책임을 다하도록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2. 기업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산림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3.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과 연계

4. 대·중소기업간 공동협력의 촉진

5.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24조(녹색기술연구개발‧이전‧사업화 시책) ① 정부는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이전‧사업화(이하 "연구개발 등"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1. 녹색기술 연구개발 등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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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기술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녹색기술 연구개발 등의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융자 등의 금융지원

4. 녹색기술 연구개발 등을 위한 기초연구 진흥 및 전문인력의 양성

5. 녹색기술 연구개발 등을 위한 통계조사 및 연구

6. 녹색기술 연구개발 등의 촉진

7. 국제협력 등 녹색기술 연구개발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정보통신‧나노‧생명공학 기술 등 기술간의 융합을 통하여 녹색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등 저탄소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기본계획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다만, 위원회는 녹색기술 개발 등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5조(녹색정보통신기술의 보급‧활용) ① 정부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방송통신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확대하고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며 정보통신 산업 및 기기의 녹색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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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송통신을 통하여 녹색 생활문화를 조속히 확산시키고 재택근무‧영상회의‧원격교육‧원격진료 등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며 산업의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전력네트워크를 지능화‧고도화하여 고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녹색전력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26조(녹색금융 활성화)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녹색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녹색산업 육성‧지원 및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2. 녹색산업 육성·지원 및 녹색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위한 금융의 지원 유도 및 새로운 녹색금융 상품 개발 촉진

3. 녹색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4. 공시제도 등을 통한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공개 강화 및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5.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 및 거래 활성화 지원

6. 그 밖의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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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환경친화적 세제운영) 정부는 지구적인 자원‧환경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조세부담(부담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전적 부담을 포함한다)을 강화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의 조세정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하여 금융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고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녹색산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 전력기술 등의 산업을 말한다)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한다.

④ 녹색산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 전력기술 등의 산업을 말한다)과 관련된 기업은 특별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통합연구단에 대해 동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은 당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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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을 검토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산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녹색기술‧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산업 관련 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기반구축, 국제활동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녹색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구매의무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한 제조자 부담금의 감면, 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대·중소기업 간 공동협력의 촉진)정부는 중소기업이 녹색경제·산업·기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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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소기업 공동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2.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의 확대‧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소기업 간 공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제31조(중소기업 지원)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확산하기 위하여 경영 및 기술의 지도‧연수, 기술개발, 사업화의 촉진 및 표준화, 기존산업의 녹색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 시설의 현대화·친환경화 및 정보화의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녹색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실험을 하기 위하여 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녹색기술‧산업 집적지 및 단지 구축‧지원)① 정부는 녹색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녹색기술‧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구축‧조성‧지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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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대학·연구소·지자체간 협력체계의 구축

2. 녹색기술‧산업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3. 녹색기술‧산업정보의 유통,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의 교류

4. 녹색기술‧산업 공동연구시설‧장비의 제공 및 시험생산

5. 그 밖에 녹색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정부는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집적지 및 단지를 중심으로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의 경쟁력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력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녹색기술‧산업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4. 녹색기술‧산업의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④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녹색기술‧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구축토록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33조(녹색일자리 창출) ① 정부는 녹색일자리를 창출‧확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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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들이 녹색성장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전환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국내규제 합리화) ① 정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오염원인자가 스스로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내‧외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경제‧사회활동에서의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준수사항 등을 도입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는 자가 기술개발 등 필요한 준비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이를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제35조(국제규범 대응) ① 정부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제도‧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 국내의 관련 제도‧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산업 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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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동향‧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이 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제36조(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 정부는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위하여 기후변화대응정책 및 관련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국민적 역량을 모아 총체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국가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격기능과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합리적 규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비용효과적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나노‧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혁신기술을 개발‧확보함으로써 범지구적 현안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 하는 한편, 기후변화대응 기술 및 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하여 국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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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을 제고하고 국제 기후변화대응 시장을 선도한다.

4.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시장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감축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급팽창하는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5. 빈발하는 대규모 자연재해, 환경생태, 작물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제37조(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에너지 자립도를 대폭 향상시킨다. 

2.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 에너지의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등 에너지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지구온난화 예방, 환경보전, 에너지 저소비‧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한다.

3. 태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개발‧생산‧이용 및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한다.

4.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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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국제규범 및 외국의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도입‧개선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5. 에너지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에너지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한다.

6. 에너지 시장에서 발생하는 위법한 이익을 환수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복지를 대폭 강화한다.

7.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에너지의 수입 다변화, 에너지 비축, 원자력의 적정 비중 유지 등을 통하여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


제38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①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리나라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2.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3.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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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 대응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 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0. 기타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9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사전심의 후 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에너지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원자력의 이용‧진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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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부존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용, 에너지 복지 등에 관한 사항


제40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목표 

2. 에너지 절약목표

3. 에너지 자립목표

4.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5.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국내여건 및 각국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별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토록 하여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교통‧건물‧가정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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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별로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그 실적을 보고받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관리업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등의 이력, 기술 수준, 국제 경쟁력, 국가 목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관리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5항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른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등 이행결과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검증을 받아 증권시장에 공시하거나 환경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또는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5항에 의한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과 그 이후에 행한 실적에 대하여는 이를 목표관리 실적으로 인정하거나신용권화 하는 등 조기행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5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 제6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지원, 기술적 조언,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⑨ 제5항 내지 제8항에 따른 일정기준량, 등록‧관리방식, 신용권화의 방법 및 절차, 개선명령, 경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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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①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과거 3년간의 온실가스의 배출량, 에너지 생산량,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함에 있어 명세서가 정확성‧투명성‧일관성‧신뢰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을 통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명세서에 하자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시정 및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명세서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고 명세서에 포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업체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당해 관리업체의 권리, 경쟁상의 지위,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저해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정보비공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는 기관, 명세서의 내용, 외부기관 범위, 구체적인 보고‧관리‧검증방식, 공개방법 및 비공개 심사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제 구축)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계수,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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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 등 부문별 소관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작성‧관리하거나 종합정보관리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국제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문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분석‧검증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세부적인 정보 및 통계관리방법, 종합정보관리체제의 구축체계, 관리기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①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급팽창하는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출허용총량을 제한하고 배출권허용량을 거래하는 제도(이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권 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거래소설치‧운영 및 도입시기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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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관리)① 정부는 자동차, 항공, 해운 등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온실가스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표연도‧목표수준‧대상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동차 등 수송수단을 제작하려는 자는 그 수송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경쟁체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자동차 등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국제 기준 및 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그 배출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⑤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저탄소‧고효율‧친환경 수송수단의 제작‧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세제 지원, 연구개발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45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① 정부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지역별‧권역별로 태양력‧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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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에 관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생물자원 및 수자원 등의 변화 상황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연구‧조사, 기술개발, 관련 전문기관의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대기, 수자원ㆍ수질, 보건, 농‧수산‧식품, 산림, 해양,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국민‧사업장 등이 기후변화 적응대책 활동 시 이에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6조(원자력 산업육성)정부는 석유의존도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수출산업으로서의 고부가가치, 국제동향, 원전 및 원전폐기물의 입지 확보,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청정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발전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전의 안전한 운영, 원전폐기물의 안전처리, 기술개발, 발전 및 비발전 분야의 관련기업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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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력양성, 수출진흥 등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47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자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푸르른 한반도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2. 국토‧도시‧교통‧건물‧방송통신‧환경‧교육‧문화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이바지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미 추진 중인 정책 및 계획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3.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포괄적 변화를 유도한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및 국민은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뿌리 깊게 정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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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국가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 창출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경제발전 및 사회개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을 제47조에 의한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에너지‧자원 자립형 탄소중립도시 조성, 산림‧녹지의 확충 및 광역생태축 보전, 해양의 친환경적 개발‧이용‧보존, 친환경 교통체계의 확충,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완화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국토공간의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국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제49조(지속가능한 물관리) ① 국가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자원의확보, 수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수질개선, 수해의 예방 등 을 위하여 물순환체계를 지속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국민이 물의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주요 하천과 유역의 물길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복원‧정비하고 물을 저류‧저장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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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친환경적인 시설과 수변공간을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변 생태문화도시 조성과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저탄소 녹색국토의 구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각종 용수의 생산‧공급, 수질오염 예방‧처리, 하수‧폐수의 이송‧처리 및 재이용 등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50조(녹색교통체제 구축) ① 정부는 교통수송 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중교통분담율, 철도수송분담율 등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저탄소 고효율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의 근간이 되도록 하고  연안 해운을 활성화하며 버스‧지하철‧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고 자전거 및 보행 등 비동력 교통수단을 활성화하는 등 녹색교통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혼잡통행료‧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고, 버스‧저공해차량 전용차로와 승용차진입제한 지역을 확대하며,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을 확대‧구축함으로써 대도시‧수도권 등에서의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강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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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제5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정부는 건축물 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건축물의 녹색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면서 자원을 재이용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물등급제를 실시하는 등 각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 단계에서부터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설계기준 및 허가‧심의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존 건축물의 녹색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의한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새롭게 건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력소비량을 조절‧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관리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소유‧관리권한이 구분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각각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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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일반 건축물과 차별화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증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이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의 따른 시책을 적용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도시의 개발 또는 기존도시를 재개발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확대‧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물에 적용되는 제도‧기준에 대한 일부 특례의 인정, 자금의 지원,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2조(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 정부는 바이오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적 농산물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화학비료‧자재와 농약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유기농 농수산물 및 목제품의 생산‧유통‧소비를 확산하며, 농지‧산림‧어장의 보전‧조성 및 바다숲의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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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생태관광의 촉진) 국가는 국토의 녹색화를 촉진하면서 동‧식물의 서식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복원‧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국민 모두가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도록 한다. 


제54조(녹색생산‧소비문화의 확산) ① 정부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배출량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반영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화의 생산‧소비‧운반‧폐기(이하 "생산 등"이라 한다)의 전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재화의 생산 등의 전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량,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녹색제품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재화의 생산자‧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의 과정에서발생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및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는 등의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④ 정부는 녹색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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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시장가격에 온실가스와 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녹색생활운동의 촉진) ① 정부는 국민‧기업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실천수칙을 제정하는 등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56조(녹색생활실천 교육‧홍보) ①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생활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 개편,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녹색교육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녹색생활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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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터넷포탈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로 하여금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공익광고를 활성화 하도록 하는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57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전심의 후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지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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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9조(녹색성장을 위한 재정지원) ① 제3조제4호의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본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녹색산업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녹색산업화를 위하여 국제협력자금을 조성‧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민간 기업 및 기관‧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 사업화 지원

2.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산 지원

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전문인력양성 사업 지원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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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운용 및 재정지원, 그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국제협력의 증진)①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② 국가는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제기구 및 관련기관에서 발표하는 공신력 있는 기후변화대응 평가에 대한 국가별 지수에서 우리나라 위상 및 평가가 제고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관련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제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1조(국회보고) 정부는 매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경과 및 결과를 작성하여 다음 해의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제4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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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제1항의 국가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간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국총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장 벌 칙 


제63조(과태료) ①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및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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