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 입법예고 관련

참 고 자 료 (Q&A)







2009. 1. 14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



-   목    차  -



1. 기본법 제정 추진이유 및 향후일정은  1

2.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발족시기는 2

  3.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이 되는 것의 의미와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3

4.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는 4

5. 기존 기후변화‧에너지‧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어떻게 되는지 5

6.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할 수 있는지 6

7.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무엇이고 언제 수립 예정인지 7

8. 기존 기후변화대응 ‧ 에너지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8

9. 친환경 세제운영이 탄소세 도입인지 9

10. 교통혼잡비용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10

11.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당장 도입하는 것인지 11

12. 경제가 어려운데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 보고제등을 규정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지 12

13.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13

14. 녹색산업 펀드란 무엇인지 14


1. 기본법 제정 추진이유 및 향후일정은

□ 기본법제정 추진이유는


ㅇ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


ㅇ 정부는 이미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제시한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추진해 옴


※ ‘08.9월에 입법예고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주요내용들이 포함되어 제정 중단


□ 향후 추진 주요일정은


ㅇ 「저탄소 녹색성장(안)」제정 관련, 산업계, 학계, NGO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1.28 14:00에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할 계획임


ㅇ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말경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임




- 1 -

2.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발족시기는


□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 총 50명 이내로 구성


ㅇ  당연직위원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관계부처장관 및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임

-   재정부장관, 지경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부장관 등

-   대통령령에서는 KDI, 에경연, 환평연 등 국책연구소장을 규정할 계획


ㅇ  민간위원은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발전 등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학식, 전문성 및 덕망을 갖춘 경제‧산업‧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예정


 간사는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담당


□ 녹색성장위원회는 1월 내 발족을 목표로 현재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을 인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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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이 되는 것의 의미와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으로 담당 계획임.


ㅇ 이는 내각의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의 역할과 녹색성장이국민과의 소통과 협조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는 의식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은 녹색성장을 국정의중요한 아젠다로 범국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ㅇ 녹색성장위원회는 이전과는 달리, 국민‧대통령‧국무총리 협력 체계가 실질적으로 구축됨으로서, 녹색성장 추진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 3 -

4.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는


□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 관련 추진전략 및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


ㅇ 특히,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재원 등을 포함한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기후변화‧에너지‧녹색기술산업 등 분야별 대책을 심의할 계획임


□ 이외에도, 녹색성장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기후변화‧에너지‧지속가능발전 등의 국제협력 및 협상을 담당할 계획














- 4 -

5. 기존 기후변화‧에너지‧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어떻게 되는지


□  녹색성장위원회는 기존 3개 위원회(기후변화대책위원회, 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설립


ㅇ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 관련 정책적 기능*을 총괄하는상위 위원회이며, 기존 위원회는집행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주요 국가기본계획 수립, 주요 정책결정(국가 감축목표 설정, 협상전략, 에너지수급 정책 등) 및 추진사항 점검‧관리


□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폐지하고 에너지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관계부처에 존치하되, 위원장은 장관 또는 민간위원장으로 각각 조정


ㅇ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총괄, 조정업무는 녹색성장위원회로 이관되고, 집행적 기능은 관계부처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


-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지경부, 환경부 등의 관계부처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위원회로 집행적 기능은 관계부처에서 수행


ㅇ  에너지위원회는 지경부에 존치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에서 장관으로 각각 조정


ㅇ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에 존치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장 또는 장관으로 조정

- 5 -

6.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할 수 있는지


□  녹색성장위원회는 ’09.1.5일 발령된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훈령에 근거하여 발족이 가능함


ㅇ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시 상기 대통령훈령은 폐지할 계획임


□  참고로, 각종 위원회의 법적 근거는법률(지속위, 에너지위), 대통령령(국경위, 미래위), 대통령훈령(공기업민영화추진위, 국가이미지위), 국무총리훈령(기후변화대책위), 부령(과학영재선발위) 등으로 다양


ㅇ  녹색성장위원회는 조만간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될 예정이고, 위원회 발족의 시급성 등을 감안, 대통령훈령으로 추진













- 6 -

7.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무엇이고 언제 수립 예정인지


□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국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전략계획


ㅇ 녹색성장 국가전략에는 국가의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고, 녹색경제‧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발전 등 부문별 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


□ 녹색성장위원회가 발족 되는대로 조속히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마련하여 심의할 예정임














- 7 -

8. 기존 기후변화대응 ‧ 에너지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5개년, ‘08~’12)을 ‘08.9.19일,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08.8.27일 수립 발표한 바 있음


□ 하지만, 기후변화 및 에너지 기본계획은 녹색성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녹색성장 국가전략 하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제 경제위기 및 유가 상황 등의 측면도 고려시 수정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봄

- 8 -

9. 친환경 세제운영이 탄소세 도입인지


친환경 세제운영이 탄소세 도입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ㅇ 친환경 세제운영을 기본법에 제시한 것은 국가 세제 정책 방향을제시한 것으로서, 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선진국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을 확대 생산하고 국민들은 이런 제품의 소비를 선호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


 탄소세 도입은 각국의 사례, 적용가능성, 재원,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특히배출권 거래제 도입과의 상관관계도 깊이 연구 검토되어야 함

- 9 -

10. 교통혼잡비용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 ’06년 우리나라 교통혼잡비용은 총 24조6천억원*으로 GDP의 2.9% 차지


* 구성 비율 : 시간비용(80.1%), 유류비용(3.6%), 기타 고정비용


ㅇ 단, 혼잡통행료*의 부과 등으로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교통혼잡비용의 비중은 다소 하락세


* 혼잡통행료의 개요


-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자, 즉, 승용차 이용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 ’96년부터 남산 1‧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


<지난 11년간 GDP 대비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이 분석>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교통

혼잡비용

(십억원)

계(A)

11,565

15,920

18,539

12,193

17,113

19,448

21,108

22,135

22,769

23,116

23,540

24,621

지역간

5,165

7,174

8,028

5,102

7,635

8,299

8,788

9,151

9,113

9,131

9,904

9,180

도시

6,400

8,746

10,511

7,091

9,478

11,149

12,320

12,984

13,656

13,985

14,446

15,441

GDP(B, 조원)

377.3

448.6

491.1

484.1

529.5

578.7

622.1

684.3

724.7

778.4

806.6

847.9

GDP대비비중

(A/B, %)

3.07

3.55

3.77

2.52

3.23

3.36

3.39

3.23

3.14

2.97

2.94

2.90


※ 통계자료 출처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 일본 수준인 0.8%로 줄여 사회비용 감소 및 온실가스 감축 유도 필요


- 10 -

11.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당장 도입하는 것인지


기본법에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정도의실시가능근거 규정만 마련한 것임


ㅇ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권허용량의 할당‧등록‧관리방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음


※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는 Cap&Trade 방식의 할당에 의한 강제시장을 의미하며, 자발적 배출권 거래 시장은 이미 형성 가동 중


 에너지 다소비업체 및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일부 경제단체 등에서는 기업 부담을 우려하여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반대하나,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탄소시장*에 대응하고, 오바마 美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이자 일본호주 등이 도입을 준비 중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본격 실시에 대비하는 한편, 기업들로 하여금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세계 탄소시장(World Bank) : '05년 10조원 → ’06년 30조원 → ’10년 150조원으로 급증 예상


 기본법에 배출권 거래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여 당장 도입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국제협상, 외국의 도입 상황 등을 보아가며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실시방법 및 시기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규정할 것임

- 11 -

12. 경제가 어려운데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 보고제 등을 규정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지


 ‘09년 중에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작년 G8 확대정상회의(‘08.7)에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으로, 국제적인 약속임


ㅇ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하여 감축잠재량 분석을 실시 중에 있으며, 국내 여건 및 각국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경제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임


ㅇ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기업에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이 대두되는 국제환경규범에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그널 역할을 하는 것임


□ 한편, 일정량 이상의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 하여금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생산량‧소비량을 정부에보고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토록 한 것은,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토대를마련하는 한편, 각 기업들이 기술개발, 산업공정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것임


- 12 -

13.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는 4%도 되지 않고 기름 한 방울도나지 않는 상황에서 에너지‧자원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됨


ㅇ 참고로 일본은 1975년에 석유 수입량을 20% 줄이면서도 국내 총 GDP가 두배 늘어났지만, 우리나라는 GDP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석유수입량도 계속해서 늘어났음


□ 지금은 유가가 경제위기로 다소 낮아졌지만 국제 경제상황에 따라 언제 다시 상승할지 모르는 상황임


 따라서 우선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부터 실천해 나가면서,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등 에너지 자립도를 대폭 높일 수 있는 목표관리제를 실시할 계획임







- 13 -

14. 녹색산업 펀드란 무엇인지


녹색산업펀드란 녹색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에 투자하는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상의 투자회사를 말함


ㅇ 정부는 경쟁력 있는 녹색산업 및 기업에 민간의 자금이 효율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공동 자금 조성으로 민간 투자자금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였음


ㅇ 또한 녹색산업펀드는 개발도상국의 녹색산업화를 위하여 국제협력자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녹색산업이 개발 도상국을 비롯한 국제무대의 진출을 촉진할 수 있음


녹색산업 펀드 조성은 투자재원의 확대, 수익성 및 경쟁력이높은 녹색기술‧산업으로의 효율적 재원배분과 투자 유도 가능


ㅇ 녹색기술‧산업은 정부 재정지원으로 투자위험을 경감할 경우 민간자본의 녹색기술‧산업의투자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