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은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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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09년 1월21일

작성자

규제개혁총괄과

부이사관  이철우

사 무 관  노혜원

’09.1.22(목) 15:00부터 사용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274/5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에 금년 규제개혁 주력

―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선정 ―


▣ 경제위기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147개 핵심규제개혁과제 추진

ㅇ 고용유지 지원금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금 상향 조정

ㅇ 시내‧외 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 허가를 통합

ㅇ 재건축시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 및 분양가 상한주택 전매제한 완화

ㅇ 자영업자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

ㅇ 건강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1,000cc 미만의 경형택시 신설 추진


□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 지원, 서민생활 안정, 신성장동력 산업지원 등을 위한 금년도 규제개혁과제 1,002개가 선정되어 범 부처적으로 추진된다. 


ㅇ 정부는 1.22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2009년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금년에 추진할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하, 이중 147개 핵심규제개혁과제를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부 자체로추진 가능한 과제와 파급효과가 큰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하여 상반기에 63%의 과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 국무총리실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하여 주요 규제개혁과제 등을 논의하고, 

분기별로 각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장 점검을 강화하여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 정부가 금년에 추진할 주요 핵심과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하며,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고용기간(현행 2년)을 연장하고 파견 허용업무(현행 32종)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② 주택건설 및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 재건축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용적율 증가분의 25%)를 폐지하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며,

△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복합용도지역제를 도입하여 준주거‧준공업‧근린상업지역에 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③ 기업의 소유‧영업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여,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기간통신사업자가 한번의 허가로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서비스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단위를 통합하기로 했다.


④ 기업에 부담을 주는 환경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 현재 82개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폐수배출 허용기준을차등화하며,

△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를 완화하여 배출총량제 등으로 전환하고

△ 환경성 평가체계를 통합‧일원화해 나갈 계획이다.


⑤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연리2%)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여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⑥ 중소기업의 영업부담을 경감하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 오염배출량이 적은 소규모사업장(대기 3종 445개소)을 수도권 대기오염총량 관리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 안전관리 우수대상물에 대한 소방정밀점검을 3년간 면제하고 소규모 영세업소(56만 개소)에 대한 소방검사를 1년간 유예하는 한편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 비재무평가 비중 확대(일반기업 : 60→80%, 소자산기업 : 80→90%) 및 최저부채비율 범위 확대(200~500%→300~600%)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도시철도채권매입금액 경감을 추진하고

△ 인증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방송통신기기 신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출시를 허용할 예정이며,

△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독점권을 폐지하여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또한 의료기관과 건강관리회사가 유상으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서비스 시장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⑧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주지 읍면동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 전화‧팩스‧인터넷을 통해서도 국민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처리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며,

△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1,000cc 미만의 경형택시를 신설할 예정이다.


※ 2009년도 규제개혁추진계획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