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보고회의 |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은 놓겠습니다”
2009. 1. 22
목 차 |
Ⅰ. 2008년도 규제개혁 추진성과 1 Ⅱ.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전략 3 Ⅲ.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 4 1.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 지원 5 2. 서민‧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8 3.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10 4. 국민생활 편의제고 11 Ⅳ. 과제추진 및 관리 방안12 1. 속도감 있게 추진 12 2. 국민과 소통 강화 13 3. 추진동력의 지속적 관리 14 <붙임> 147개 과제 목록 및 주요내용 |
Ⅰ. |
2008년도 규제개혁 추진성과 |
□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에 높은 국정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기존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
ㅇ 법령 뿐 아니라 관련되는 예산, 추진체계 등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908건의 규제를 정비**
* (예시) 문화재 발굴조사 제도개선과 관련 GIS 시스템 구축, 조사원 확충
** 국회 계류된 95개 규제개혁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완료된 규제개혁과제는 1,202건으로 증가
ㅇ 과거 정부에서 다루지 못했던 기업‧금융‧주택‧토지이용 관련 핵심 정책성 규제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추진
2008년 주요 과제
투자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
국민생활 편의 제고 |
▪산업단지 조성절차 간소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 ▪창업절차 간소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등 |
▪주택전세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상향조정 ▪국외여행 허가자 출국신고 의무 폐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민원서류 감축 등 |
ㅇ ‘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행정조사 정비도 전체 행정조사의 20% 수준을 정비(415건중 80건)하여 기업 부담 감축에 일조
□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신설‧강화 규제는 억제하고,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되는 규제는 품질 제고에 주력
ㅇ 935건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 심사하여 기업과 국민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122건을 철회‧개선
- 1 -
ㅇ 기업과 국민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장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원칙허용- 예외금지)적용 강화
* (예시) 즉석판매 제조‧가공 대상 식품을 危害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ㅇ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개정하여 규제의 신설‧강화 시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규제영향분석을 내실화 (‘08.12월)
* 중소기업 영향평가 도입, 네거티브・일몰제 적용 강화 등
□ 체계적‧효율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ㅇ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유지하고 적극적 규제개혁 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과 중심의 평가와 인센티브를 강화
* 규제개혁 6개월 평가와 우수기관 포상 (‘08.9월), 섬김이 대상 표창 (’08.12월)
ㅇ 규제정보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규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 정보시스템 구축 (‘08.7월~)
* 규제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수립(ISP) ('08. 11월)
ㅇ 규제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에서 최적의 규제대안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한 「규제절차매뉴얼」 발간 (‘08.8월)
◇ 다만, 규제개혁 조치 이행을 위한 법률안의 처리지연* 등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 * 국회에 제출된 159개 규제개혁 법률안 중 95개(60%) 계류 중 ⇨ 앞으로도 규제개혁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의 지속적 이행노력과 홍보에 주력할 필요 |
- 2 -
Ⅱ. |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전략 |
- 3 -
Ⅲ. |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 |
‘09년 추진과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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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을 가속화 하기 위하여 ‘09년에 추진할 1,002개 규제개혁과제를 조기에 선정 □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과제가 73%를 차지 ㅇ 신 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한 과제(40건, 4%)와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과제(228건, 23%)도 병행하여 발굴‧추진 분야별 규제개혁과제 현황
□ 주택‧건설‧금융‧보건복지‧환경 분야 규제개혁과제가 과제의 상당부분을 차지 ㅇ 국토해양부(197개), 금융위원회(130개), 보건복지가족부(97개), 환경부(86개)의 규제개혁과제가 과반수(51%) 부처별 규제개혁과제 현황
⇨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및 미래대비 신 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 「147개 핵심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일사천리”로 추진 *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 지원 60개, 서민‧취약계층 등 지원 43개, 신성장동력 지원 17개, 국민생활 편의제고 27개 (별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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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 지원 |
□ 일자리 지키기‧만들기를 위한 규제 개선
ㅇ (비정규직 고용안정)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연장(현행 2년), 기간제한 적용예외 확대, 파견 허용업무(현행 32종) 확대
*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용자 부담 완화 방안 등『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병행 추진
ㅇ (근로자 일자리 안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고용유지 훈련과 인력 재배치 요건을 완화
* 휴업‧휴직수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임금의 2/3→ 3/4, 대기업 1/2→ 2/3
* 고용유지훈련요건 완화 : 총 20시간이상 → 12시간이상
* 인력재배치 요건 완화 : 근로자 60%이상 새로운 업종에 재배치→ 50%이상
ㅇ (임금피크제 활성화) 정년연장 등을 위한 임금피크제 적용시 근로자에 대한 보전수당 지원요건 완화
ㅇ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의료‧교육 등 서비스업종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종간의 차별해소 추진
□ 민간 및 외국인 투자 활성화
ㅇ (민간투자 요건완화) 민간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민자사업 준비기간을 단축(6→4월)하며 민자사업 최소자기자본비율을 완화
ㅇ (택지개발사업 민간개방) 민간기업도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택지개발사업에 민간‧공공 경쟁체제 도입
ㅇ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방송‧통신 등 29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 단계적 개방
ㅇ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외국인 학교 설립주체 확대, 외국인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 5 -
□ 주택건설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ㅇ (재건축 규제 개선) 재건축시 증가하는 용적율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는 의무를 폐지
ㅇ (주택전매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주택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부부 공동소유를 목적으로 당첨된 분양주택 지분을 1/2 범위내에서 부부간 증여시 전매제한 해제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7→5년, 85㎡초과 5→3년
* (기타지역) 85㎡이하 5→3년, 85㎡초과 3→1년
ㅇ (부동산 개발업 활성화) 부동산 개발업 등록자본금 인하, 전문인력 자격요건 개선 등 등록요건 완화를 통한 시장 진입장벽 해소
ㅇ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상가‧오피스텔도 아파트와 같이 최초 분양시 토지거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린생활시설‧다가구 주택 중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임대 허용
□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규제완화
ㅇ (토지이용규제 개선) 유사목적 지역‧지구를 통합‧단순화하고, 분야별 지역‧지구의 지정절차 및 행위규제를 일원화
ㅇ (복합용도제 도입) 준주거・준공업・근린상업지역에 주택・근린생활・판매시설 등 다양한 용도 건축물이 신축적으로 입지 가능하도록 개선
ㅇ (산지관련 중복규제 완화) 다른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이 별도로 있는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상의 행위제한 폐지
ㅇ (계획관리지역내 건축규제 개선)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입지에 관한 업종제한 규제를 폐지
* 현재 대기‧수질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55개 업종에 대해 입지를 제한
- 6 -
□ 기업의 소유‧영업 규제 개선
ㅇ (일반 지주회사 제도 개선) 일반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 외에 금융자회사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ㅇ (대규모기업집단규제 개편) 지주회사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배제
ㅇ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완화) 한번의 허가로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가단위를 1개로 통합
ㅇ (기간통신사업자 겸업승인 폐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공사업‧용역업에 대한 겸업승인제도 폐지
□ 기업관련 환경규제 합리화
ㅇ (배출규제 합리화) 현재 82개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업종별 특성, 기술수준, 배출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관리
ㅇ (산업단지내 환경규제개선) 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 폐지 및 합리화
* 단지별 소각시설 설치 의무 폐지, 매립시설은 인근 산업단지와 공동운영 허용
ㅇ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를 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 허용범위를 확대
* 도시/지역개발사업 : (현재) 6만㎡이내
→ (‘09.3월) 도시지역 : 10만㎡이상, 비도시지역 : 10만~50만㎡
ㅇ (환경성 평가 간소화) 환경성 평가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평가체계를 일원화하고 개발‧실시계획 통합평가
- 7 -
2 |
서민‧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
□ 서민들의 주거‧통신 및 의료비 부담 경감
ㅇ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연리 2%)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ㅇ (역전세 대출보증 지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시 보증지원제도 도입
ㅇ (통신요금 인하) 기간통신사업자가 인가를 받아야 하는 통신요금이라도 기존에 인가받은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는 신고제로 완화
-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적정성 심사 면제기준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30%까지 확대 (결합할인상품 관련 규제 추가완화)
ㅇ (의료비 부담완화) 암‧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 극빈층과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기준 완화
ㅇ (기초생활보장대상 확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부양실태 및 재정여건을 고려, 단계적 완화
ㅇ (위기가구 지원확대) 긴급지원의 ‘위기상황’ 기준을 완화*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 도움 제공
* (현행)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 (개선)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ㅇ (위기청소년 지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시 지원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소득기준을 폐지
* (현행) 선정기준으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범위를 규정
→ (개선) 가구 소득기준 폐지
- 8 -
□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ㅇ (자영업자 지원 확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가입을 허용하여 자영업자 폐업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
ㅇ (건설기계 종사자 보호) 건설기계 자차 종사자를 중소사업주에 추가,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
□ 중소기업 자금 및 영업활동부담 경감
ㅇ (자금지원 확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준 중 비재무평가 비중 및 최저부채비율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완화
* 비재무평가 비중 확대 (일반기업: 60→80%, 소자산기업: 80→90%)
* 최저부채비율 범위 확대 (200~500%→300~600%)
ㅇ (경제적 부담완화)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445개소)을 수도권 대기오염총량관리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소방검사부담 완화) 중복된 소방검사 실시 개선, 안전관리 우수 대상물 점검 면제* 맟 소규모 영세업소 1년간 소방검사 유예
* 안전관리 우수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연도부터 3년간 종합정밀점검 면제
ㅇ (인력난 해소) 피고용 외국인이 무단이탈시 고용주의 관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 고용을 제한
*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대한 사증발급시 피고용 외국인이 이탈한 수 만큼 고용을 제한 → 고용주의 관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고용제한
□ 농‧어업인 소득증대 지원
ㅇ (농업인 소득증대 허용) 농산물 외에 축산물 및 임산물도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판매시설에 명시적으로 포함
ㅇ (연근해 어업활동 개선) 어업인의 어구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자율성을 강화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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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
□ 녹색기술산업 육성
ㅇ (그린수송시스템 지원)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경감
ㅇ (탄소저감 에너지사용 촉진) 탄소 배출 및 에너지 사용 저감에 기여하는 우수 친환경 건축물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첨단융합산업 기반확충
ㅇ (IPTV 콘텐츠 활성화) IPTV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49%)대상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제외
ㅇ (방송통신기기 신제품 출시 촉진) 인증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신제품의 경우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제품 출시 허용
ㅇ (방송광고 경쟁도입)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방송광고 판매 독점권을 폐지하여 경쟁체제로 전환
ㅇ (신개발 의약품 시장진입 촉진) 의약품 품목허가와 보험약가 등재절차 동시검토로 허가 후 등재까지 기간의 획기적 단축
□ 고부가 서비스산업 시장확대
ㅇ (U- Health 활성화) 의료기관과 건강관리회사가 건강서비스를 제공‧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서비스 시장조성
ㅇ (글로벌 헬스케어 촉진) 해외의료관광객 입국절차 간소화로 해외의료관광객 유치 도모
ㅇ (녹색금융)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 규제 완화, 녹색금융상품 도입,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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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민생활 편의제고 |
□ 전국 어디서나 편하게 민원처리
ㅇ 주민등록 전입신고지를 거주지 읍면동에서 전국 읍면동으로 확대
ㅇ 이‧미용사 면허증의 재발급 지역제한(영업소 관할 또는 면허를 받은 시군구)을 폐지하여 전국 어디서나 면허증 재발급
ㅇ 국민연금을 방문신청 외에도 전화‧팩스‧인터넷으로도 청구
ㅇ 어선의 입‧출항시 방문신고 외에 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신고 가능한 어선의 확대 (2톤→5톤 미만)
□ 다양한 지급결제수단 선택 기회 확대
ㅇ (신용카드 이용자 편의제고) 신용카드 결제범위 제한 완화 및 신용카드 직불카드 갱신‧대체발급 기준 완화 (6→12월내)
ㅇ (결제방법 다양화) 신용카드를 이용한 교통과태료 납부, 하이패스 통행료를 후불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증권사 계좌이용자 편의제고)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 허용
□ 교통 및 운전면허 취득 관련 부담경감
ㅇ (경형택시 신설)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형택시(1,000cc 미만) 기준 마련
ㅇ (운전면허 취득기회 확대) 제2종 운전면허 시력기준 완화(0.7→0.5)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 서류제출 간소화*
* (현행) 의료기관 신체검사서 제출 → (개선)시력‧청력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활용,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는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응시자의 자기신고서로 대체
- 11 -
Ⅳ. |
과제추진 및 관리방안 |
1 |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 |
□ 규제개혁과제 이행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711개 법령은 「규제개혁 법령」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입법 지원
ㅇ 특히, 147개 핵심규제개혁과제 관련 138개 법령의 경우 개별 관리카드 등을 통해 중점관리
규제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조치수단 현황
구 분 |
합계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전체과제 관련 법령안 |
711개 |
160개 |
215개 |
336개 |
핵심개혁과제 관련 법령안 |
138개 |
42개 |
42개 |
54개 |
□ 연내 완료대상과제 63%(607개)를 상반기 중 집중 추진함으로써 규제개혁효과를 조기에 가시화
ㅇ 147개 핵심규제개혁과제는 61%(86개)를 상반기에 추진예정
시기별 규제개혁과제 추진계획
구 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10년 |
전체과제 (1,002개) |
173개 (18%) |
434개 (45%) |
113개 (12%) |
239개 (25%) |
43개 (- ) |
핵심개혁과제 (147개) |
28개 (20%) |
58개 (41%) |
21개 (14%) |
35개 (25%) |
6개 (- ) |
ㅇ 하위규정 개정 등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규제개혁과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
- 12 -
2 |
개혁의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 강화 |
□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 실시
ㅇ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고취하고 수요자 및 현장이 요구하는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제안 공모실시 (‘09.1.23~2.27)
|
⇨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제안을 선정 (‘09.3월) ⇨ 우수제안은 시상 및 규제개혁 과제에 포함하여 개선 추진 |
□ 수요자별 맞춤형 홍보 실시
ㅇ 부처 홈페이지의「규제개혁코너」에 규제개혁 계획과 과제를 게시하고 규제개혁 추진상황 등을 공개 (‘09.1월말)
ㅇ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릴레이 홍보 실시(‘09.1월말~2월초)
- 각 부처별로 관련된 협회‧단체, 업종별 전문신문사, 관련기관에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개별통보‧공청회 등을 활용‧설명
□ 국민에게 다가서는 규제개혁 슬로건 활용
ㅇ 규제개혁에 대해 국민과 기업에게 쉽고 친근하며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제공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슬로건 활용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은 놓겠습니다” |
- 13 -
3 |
개혁의 추진동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
□ 핵심 규제개혁과제 지속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ㅇ 경제단체 건의과제 중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조정하여 수용율을 제고
ㅇ 각 부처별 소관 법령과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미등록 규제를 등록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정비 (‘09.5월)
ㅇ 규제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규제개혁 全과정을 온라인화 하여 효율적‧체계적인 규제개혁 업무추진 지원 (상반기 중 구축 완료)
□ 규제개혁 장관회의 정례화
ㅇ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 또는 규제개혁위원과의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규제개혁과제 등을 논의‧확정
- 다수부처가 관련되고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큰 과제는 과제별 실무추진반(T/F)을 구성*하여 속도감 있게 집중 추진
* 국무총리실과 관련부처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
□ 추진상황 정기점검과 평가
ㅇ 147개 핵심규제개혁과제를 포함한 부처 규제개혁 추진실적과 추진상황 등을 분기별로 점검
ㅇ 추진실적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추진성과에 대해 연말 기준 종합평가에 반영 (‘09.7월, 12월)
* 규제개혁 추진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경우와 계획대비 이행실적을 조기에 달성한 경우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14 -
〔붙임〕147개 과제 목록 및 내용
순번 |
과제명/개선내용 |
기대효과 |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
소관부처 |
ꊱ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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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유지와 투자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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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ㅇ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및 고용여건 개선 -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연장(현행 2년), 기간제한 적용예외 확대, 파견 허용업무(현행32종) 확대 *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정규직 전환 지원,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병행 추진 |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기회 확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09.6.30) |
노동부 |
2 |
ㅇ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인상 및 지원요건 완화 - 지원수준 인상(휴업‧휴직 수당 인상) - 지원요건 완화(훈련시간 요건 : 20→12시간 및 인력재배치 요건 : 60%이상→50%이상) |
기업의 고용유지조치를 적극 유도하여 고용안정 강화 |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09.3.31) |
노동부 |
3 |
ㅇ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요건 완화 - (현행)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요구 - (개선) 정년연장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자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에 의한 경우에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 |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 임금부담 완화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10.2.28) |
노동부 |
4 |
ㅇ가격자율화를 통한 민간고용시장 활성화 - 구인기업에 대한 수수료를 유료직업소개 사업자와의 사이에서 자율‧합의하여 결정되도록 완화 |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다양화, 경쟁을 통한 서비스질 제고 |
국내 및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개정 (‘09.5.31) |
노동부 |
5 |
ㅇ 지식집약형 R&D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한도 폐지 - 지식집약형 기술개발시 인건비 지급한도를 현행 총 기술개발비의 50%이내에서 100%까지 확대 |
최대 70억원까지 인건비로 증액 사용 가능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개정 (‘09.1.31) |
중소기업청 |
6 |
ㅇ 서비스 규제 개선 - IT‧디자인 유망 서비스 분야 활성화 방안 마련(‘09.3월) 및 의료‧교육 서비스부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09.12월) |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 |
대책 마련 및 관련규정 개정 (‘09.12.31) |
기획재정부 |
7 |
ㅇ 택시운전가능연령 하향조정 -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가능 연령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1년 하향조정 |
택시업계 택시기사 구인난 완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09.5.30) |
국토해양부 |
8 |
ㅇ 국민 일자리 창출 기업인에 대한 영주요건 완화 - 내국인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영주권 부여요건 완화(국민 100명 이상 고용→ 20명 이상 고용) |
외국인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 |
영주자격 부여 대상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지침개정 (‘09.5.31) |
법무부 |
9 |
ㅇ 민자사업 활성화 - 민자사업준비기간 단축(6개월→4개월) - 민자사업최소자기자본비율 완화(25%→20%완화) - 민자대상 확대 |
민간투자활성화 |
민간투자법 시행령개정 (‘09.3.31) |
기획재정부 |
10 |
ㅇ 대학내 민간기업 입주허용을 통한 민자유치 활성화 - 학교시설사업에 투자하는 민간투자가가 그 투자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확대 (교직원·학생 대상 지원시설→일반인 대상 판매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 등) |
대학의 재정확충 및 산학협력촉진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09.3.31) |
교육과학 기술부 |
11 |
ㅇ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 완화 - 외국인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방송‧통신 등 29개 업종별 개방계획 수립 |
외국인 투자 활성화 |
단계적 개방계획 마련 (’10.12.31) |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 |
12 |
ㅇ 외국인학교 설립주체 및 입학요건 완화 - 외국인학교 설립주체 확대(외국인→외국의 학교법인, 국내 학교법인 추가), 외국인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
외국인 정주여건 및 투자환경개선 |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정 |
교육과학 기술부 |
13 |
ㅇ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권한 위임 - 실시계획 승인을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전면위임 |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투자 활성화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09.12.31) |
지식경제부 |
14 |
ㅇ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 개선 - 투자대상이 거래정지기업, 도산기업 등 12개로 한정되어 경제상황 변화에 탄력대응 곤란 - 기존 CRC제도를 폐지하고, 출자금의 50% 이상을 부실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 도입 |
민간의 자율적 구조조정 역량 확충 |
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09.6.30) |
지식경제부 |
15 |
ㅇ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 폐지 - 국제선을 면허하는 경우 국내선의 운항경험(1년ㆍ1만편 이상 무사망사고)을 요구하는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 폐지 |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 완화, 항공운송사업 활성화 도모 |
신규항공사 국제선취항 기준 폐지 (‘09.10.31) |
국토해양부 |
16 |
ㅇ 주파수 경매제 도입 - (현행) 이동통신사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비교심사하여 주파수 할당 - (개선) 경쟁적 수요가 있는 신규할당 주파수는 경매로 할당되도록 경매제 근거 마련 |
효율적 주파수 이용 및 시장경쟁촉진 |
전파법개정 (‘09.2.28) |
방송통신 위원회 |
17 |
ㅇ 석유제품의 동종의 판매업간 수평거래 허용 - (현행) 정유사‧수출입사→대리점→주유소‧판매소 3단계 하향식으로만 판매‧구매가 가능 - (개선) 일반대리점간, 주유소간, 일반판매소간 거래 허용 |
경쟁을 통한 합리적 가격 형성 |
석유및석유 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개정 (‘09.5.30) |
지식경제부 |
18 |
ㅇ 여수엑스포 시설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을 총사업비의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
민간사업자의 참여 확대 |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09.6.30) |
국토해양부 |
19 |
ㅇ 관광호텔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 - (현행) 식품접객업의 허가·신고시 영업장의 면적을 기재토록 되어 있어 옥외영업 금지 - (개선)관광호텔 일반음식점은 옥외영업 허용 |
관광산업 진흥 및 양질의 식품접객 서비스제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 (‘09.6.30) |
보건복지 가족부 |
20 |
ㅇ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제도 개선 - (현행) 수출용 자동차 선적시 임시운행허가와 이에 따른 수수료 납부 및 임시번호판 부착 의무 - (개선) 야적장과 부두와의 거리가 짧은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도 운행 가능, 허가기간이 1일로서 운행목적및 구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번호판 교부 생략 |
선적부두로 근거리를 이동하는 수출용 차량(연 30만대)의 수출경쟁력 제고 |
자동차관리법 개정 (‘09.12.31) |
국토해양부 |
21 |
ㅇ 의약품 생동성시험 관리 합리화 - 기검토된 생동성시험 계획서와 동일한 경우 생동성시험계획 승인절차(45일)를 생략 - 문서보존기간 단축(5년→3년) |
민원처리기간단축 (45일→0일)에 따른 시장 조기 진입으로 120억원 매출증가 효과 |
약사법 시행 규칙 및 고시 개정 (‘09.12.31) |
식품의약품안전청 |
22 |
ㅇ 조합 공동 사업법인 출자자 확대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자 범위를 현행 조합에서 조합 외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까지 확대 |
조합 단위사업에 따른 영세성 등 제약요인 해소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09.4.30) |
농림수산 식품부 |
<주택 및 토지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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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ㅇ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 재건축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는 의무를 폐지 |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기반 구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09. 6.30) |
국토해양부 |
24 |
ㅇ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주택전매제한 기간완화 - 과밀억제권역 : 85㎡이하 7년→5년 85㎡ 초과 5년→3년 - 기타 지역 : 85㎡이하 5년→3년 85㎡ 초과 3년→1년 |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거안정지원 |
주택법 시행령 개정 (‘09.3.31) |
국토해양부 |
25 |
ㅇ 부부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전매제한 완화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일정기간 전매제한이 있어 증여가 불가능 - 부부 공동소유를 목적으로 당첨된 분양주택의 지분을 1/2 범위내에서 부부간 증여시 전매제한 해제 |
부부 공동소유 원활화를 통한 국민의 주택관련 불편 해소 |
주택법 시행령 개정 (‘09.3.31) |
국토해양부 |
26 |
ㅇ 택지개발사업에 민간‧공공 경쟁체제 도입 - 공공기관만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주체가 될 수 있으나 이를 민간기업에도 개방 |
민간기업의 창의성 활용을 통해 택지비 인하 및 주택시장 안정도모 |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09.6.30) |
국토해양부 |
27 |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자본금 및 전문인력 요건 완화 - 자본금(법인:5억→3억, 개인:10억→6억원)요건완화 - 전문인력 2명 중 1명은 아웃소싱 허용 |
부동산개발업 등록 활성화 |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09.12.31) |
국토해양부 |
28 |
ㅇ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처분제한기간 완화 - (현행) 부동산취득회사가 취득한 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은 국내외 부동산 모두 3년 - (개선) 국내부동산은 3년으로 유지, 국외 부동산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으로 규정 |
부동산투자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
부동산투자 회사법 시행령 개정 (‘09.6.30) |
국토해양부 |
29 |
ㅇ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 규제 개선 - (현행) 각종 법령에 의해 지역‧지구(400여개)가 복잡다기하게 종합적으로 지정되고 행위제한기준도 복잡하고 제각각 - (개선) 유사목적 지역‧지구의 통합 단순화 및 지역‧지구의 지정절차 및 행위기준 등 일원화 |
용도지역제의 경직성 보완 및 토지이용불편 최소화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 (‘09.8.30) |
국토해양부 |
30 |
ㅇ 복합용도제 도입을 통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 (현행) 준주거‧준상업‧근린상업지역도 법령상 해당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만 입지허용 - (개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택‧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 가능하도록 복합용도지역화 |
토지이용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 |
국토계획법 개정 (‘09.6.30) |
국토해양부 |
31 |
ㅇ 보전용지 토지이용 규제 완화 - (현행) 보전용지는 엄격히 토지이용 제한 - (개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 추진시 이용가능지역이 50%이상일 경우 일부 보전지역이 편입되더라도 개발허용 |
토지이용 개선 |
국토계획법 (‘09.6.30) |
국토해양부 |
32 |
ㅇ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및 전용규제 완화 - 한계농지에 대해 비농업인이 영농목적이 아니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전용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한계농지의 활용도 향상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
농지법 및 시행령 개정 (‘09.12.31) |
농림수산 식품부 |
33 |
ㅇ 산지관련 중복규제 완화 - 다른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이 별도로 있는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상 행위제한 폐지 |
중복규제 완화, 신속한 사업추진 |
산지관리법 개정 (‘09.7.31) |
산림청 |
34 |
ㅇ 장기간 타용도 이용 산지의 전용허가 - (현행) 장기간 사실상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더라도 지목이 임야일 경우 지목변경불가 - (개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이상 계속 사용한 경우 전용허가 임시 특례 적용 |
산지의 효율적 이용 및 민원불편 해소 |
산지관리법 개정 (‘09.7.31) |
산림청 |
35 |
ㅇ 서울시 도시첨단산업단지 허용 - 현재 금지되어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서울시내 입지 허용 |
첨단산업단지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09.6.30) |
국토해양부 |
36 |
ㅇ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기업도시 개발면적 기준완화 - 수도권에서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개발면적 기준을 완화(330만㎡이상→220만㎡이상) |
기업도시 개발면적 완화를 통해 지역투자 활성화 및 고용증대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 (‘09.6.30) |
국토해양부 |
37 |
ㅇ 개발행위허가 연접개발 제한 완화 - (현행) 녹지지역‧농림지역 등에서 개발행위시 난개발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면적을 합산하여 행위 제한 - (개선)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계획적 개발의 경우 연접개발 제한면적 산정시 합산면적에서 제한 |
공장설립 등 기업애로 해소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09.6.30) |
국토해양부 |
38 |
ㅇ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업종 제한 폐지 - (현행) 계획관리지역내 대기‧수질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55개 업종의 공장에 대하여 입지를 제한 - (개선)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입지에 관한 업종제한 규제를 폐지 |
기업투자활성화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09.6.30) |
국토해양부 |
39 |
ㅇ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 -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상가‧오피스텔 분양시 면적에 관계없이 허가대상 * 4년간 매매 및 임대불가 - (개선)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오피스텔도 분양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제외 |
부동산 거래 활성화 도모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09.6.30) |
국토해양부 |
40 |
ㅇ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 (현행)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시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을 변경 의무 - (개선) 용도변경이 빈번한 1종, 2종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시 임의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
민원편의 증진 및 행정비용 절감 |
건축법 시행령 개정 (‘09.6.30) |
국토해양부 |
41 |
ㅇ 자연녹지지역내 기존연구소의 건폐율 완화 - (현행)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 적용) 등에서 연구소가 준공 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건폐율을 20% 이하로 적용 - (개선) 자연녹지지역 지정 당시 기존 “연구소”의 경우, 건폐율은 기존 부지내에서의 증축에 한하여 최초 건축허가시 건폐율인 40%를 적용 |
기업투자 활성화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09.6.30) |
국토해양부 |
42 |
ㅇ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 단축 -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 변경이 불가하던 것을 10년 이내로 단축 |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정 (‘09.6.30) |
국토해양부 |
43 |
ㅇ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 연장 - 원칙적으로 3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던 허가 기간을 유형에 따라 5년, 15년, 30년 이내로 허가 할 수 있도록 개선 |
기간변경 허가에 따른 비용 및 시간 절감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정 (‘09.6.30) |
국토해양부 |
<기업 소유 및 영업규제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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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ㅇ 일반지주회사 규제완화 - 일반지주회사가 비금융사 외에 금융자회사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요건 완화 : 100% 지분→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 지분 |
지주회사 기업집단 부담완화 |
공정거래법 개정 (‘09.4.30) |
공정거래 위원회 |
45 |
ㅇ 지주회사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규제완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PEF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대상에서 5년간 제외 - PEF에 대해 최소지분율, 비금융사 소유금지 등 자회사 등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제 * 다만 PEF 또는 PEF가 지배하는 회사를 통한 기존 계열회사 주식 소유는 금지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PEF 설립‧운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내 M&A 시장 활성화 |
공정거래법 개정 (‘09.4.30) |
공정거래 위원회 |
46 |
ㅇ 비상장사 공시제도 개선 -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청산중이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비상장 공시 대상 회사에서 제외 |
청산‧휴업중인 비상장사 공시 부담 감소 |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 (‘09.6.30) |
공정거래 위원회 |
47 |
ㅇ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제 완화 - 한번의 허가로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접속 서비스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가 단위를 1개로 통합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이용자 보호계획의 타당성으로 허가 심사기준 축소(7개 항목 → 4개 항목) |
한번의 허가로 다수의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여 기업부담 대폭 감소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09.6.30) |
방송통신 위원회 |
48 |
ㅇ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 완화 -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업‧용역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겸업승인 제도 폐지 - 통신기기제조업은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겸업승인 제도 유지 |
기간통신사업자의 부품 및 장비의 개발이 용이해져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촉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09.6.30) |
방송통신 위원회 |
49 |
ㅇ 방송사업의 인수‧합병 관련 창구 일원화 -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수‧합병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업결합 신고를 위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 |
행정절차 간소화로 방송사업 관련 기업 편의 증대 |
방송법 개정 (‘09.12.31) |
방송통신 위원회 |
50. |
ㅇ 금융상품 판매관련 종합적인 규율체계마련 - 각 금융권역별로 상이한 금융상품 판매관련 규율체계를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 정비 |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 경쟁력강화 |
(가칭)금융상품 판매법제정 (‘09.12.31) |
금융위원회 |
51 |
ㅇ 은행의 금융자회사 업종완화 -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금융자회사 업종을 상법상 회사가 아닌 vehicle도 포함토록 개선 |
은행의 자율성 및 수익성 확대 |
은행업 감독규정개정 (‘09.6.30) |
금융위원회 |
52 |
ㅇ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확대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네거티브방식(원칙허용- 예외금지)으로 규정하여 허용범위 확대 |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쟁력강화 및 수익원 다변화 |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 (‘09.12.31) |
금융위원회 |
53 |
ㅇ 종합금융회사의 채권발행 한도 폐지 - 자기자본의 10배 한도로 채권발행이 가능한 것을 일정기간 경과 후 발행한도폐지 검토 |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 중소기업자금지원 |
자본시장 통합법개정 (‘09.12.31) |
금융위원회 |
54 |
ㅇ신용협동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기한 연장 - 신용협동조합이 부득이 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1년 이내 매각해야 하던 것을 - 공매 유찰 및 보류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1년에 한해 매각처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
신용협동조합 수익성 제고 |
상호금융업 감독규정개정 (‘09.6.30) |
금융위원회 |
<환경규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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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ㅇ폐수배출 허용기준의 업종별 차별화 - (현행) 82개 업종의 폐수배출허용기준 동일 - (개선) 하천 수질관리 목표, 업종별 폐수특성, 폐수처리 기술발전수준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 |
업종별 폐수처리기술 및 폐수특성을 고려한 수질관리 목표를 설정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10.12.31) |
환경부 |
56 |
ㅇ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 -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 근거 법령을 일원화하고, 환경성 평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환경성 평가절차 간소화 및 평가기간 단축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제정 (‘09.6.30) |
환경부 |
57 |
ㅇ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합리화 - 산업단지내 소각시설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 - 매립시설은 인근 산업단지의 매립시설과 공동 운영 허용 |
산업단지 조성시 경제적 부담완화 및 종전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율 향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09.7.31) |
환경부 |
58 |
ㅇ 자연보전권역 수질 관리 체계 개선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를 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해당지역의 개발허용범위 확대 |
선진적인 수질관리로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
배출총량제 마련(‘09.6.30) 특별법 제정 (‘10.12.31) |
환경부 |
59 |
ㅇ 소규모 사업장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대상 제외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3종)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
소규모 사업장의 행정적‧경제적 부담 경감 *445개소,134억원 부담완화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09.6.30) |
환경부 |
60 |
ㅇ 발전냉각수 물이용부담금 면제 - 수량이나 수질에 영향이 없는 발전시설의 냉각수에 대해 물이용부담금 감면 |
기업부담 감축으로 기업활동 촉진 *연간 약 100억원 감면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09.5.30) |
환경부 |
ꊲ 서민‧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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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계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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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ㅇ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 (현행)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연리 4.5%)만 가능 - (개선)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를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연리 2%)대상에 포함 |
서민주거 안정지원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개정 (‘09.3.31) |
국토해양부 |
62 |
ㅇ 서민주택 금융지원 강화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시 보증지원 제도 도입 - 역모기지 대출한도 상향조정 |
서민가계 지원 |
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개정 (‘09.3.31) |
금융위원회 |
63 |
ㅇ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인가제 개선 - 인가대상 통신요금의 경우라도 기존에 인가받았던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는 신고로 완화하고, 새로운 요금제나 요금인상의 경우에만 인가제 유지 |
사업자의 자율적인 요금인하로 통신료 부담 완화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09.6.30) |
방송통신 위원회 |
64 |
ㅇ 지배적사업자의 결합할인상품 관련 규제 완화 - 지배적사업자의 요금적정성 심사 면제기준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30%수준까지 확대 |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용이 및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 |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개정 (‘09.3.31) |
방송통신 위원회 |
65 |
ㅇ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 도입 - 현행 시간제 강사에 비해 신분·보수 등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 도입,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추가 |
비정규직 문제 완화 및 우수한 인력 확보 |
초중등교육법 (‘09.6.30) |
교육과학 기술부 |
66 |
ㅇ 대학졸업자의 교사자격증 취득경로 확대 - (현행) 대학 졸업 이후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대학원을 수료해야 함 - (개선) 단기(1년 이내)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사양성 특별과정 설치 |
교사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및 우수인력 확보 *연간 100명 운영시 19억원 절감가능 |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09.12.31) |
교육과학 기술부 |
67 |
ㅇ 사내대학 설치조건 완화 및 입학대상 확대 - 설치조건(종업원 200인 이상의 단독기업→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설치 가능) - 입학대상(설치 기업 종업원→협력업체 종업원도 허용) |
근로자의 사내 대학 접근성 제고, |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09.6.30) |
교육과학 기술부 |
68 |
ㅇ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설 - 수업료(고교생), 교재·교복·학용품 관련 비용 (초·중·고교생) 지원 |
교육지원 신설로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움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09.6.30) |
보건복지 가족부 |
69 |
ㅇ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 암환자: 10%→5%, 희귀난치성: 20%→10% |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등 고액·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장성 확대 |
국민건강 보험법시행령 및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09.12.31) |
보건복지 가족부 |
70 |
ㅇ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15%→10%) 및 본인부담 상한선 인하(6개월에 120만원→60만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09.3.31) |
보건복지 가족부 |
71 |
ㅇ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부양실태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 (현행)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예 수급자(1인)- 부양의무자(4인가구,중소도시)의 경우, 부양능력 없음 : 소득 165만원 미만 (개선) 전국가구 평균소득(4인가구 357만원) 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예산확보 필요)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로 극빈층 지원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09.12.31) |
보건복지 가족부 |
72 |
ㅇ 긴급지원 대상 및 기준 완화 - 긴급지원의 ‘위기상황’ 기준 완화 (현행)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개선)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인 때 |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 도움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지침 개정 (‘09.12.31) |
보건복지 가족부 |
73 |
ㅇ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시 소득기준 폐지 - (현행) 선정기준으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범위’를 규정, 지원대상 과다제한 (개선) 가구 소득기준 폐지 |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확대 |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개정 (‘09.12.31) |
보건복지 가족부 |
74 |
ㅇ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 가입을 허용하여 자영업자의 폐업시 실업급여 지급으로 생활안정을 지원 |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
고용보험법 개정 (‘09.9.30) |
노동부 |
75 |
ㅇ 건설기계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 불도저, 굴삭기 등 건설기계 자차종사자를 중소사업주에 추가하여 산재보험 임의 적용 |
취약계층인 건설기계종사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 (‘09.6.30) |
노동부 |
76 |
ㅇ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 성인이 자동차사고로 4급 장해 이상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지원금(생계보조금,장학금)을, 초중고 재학생인 미성년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지원대상 확대 |
학령기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 |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 (‘09.12.31) |
국토해양부 |
77 |
ㅇ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제한 연장 - 현행 최대 9개월→2년으로 확대 - 미성년자로서 친족간 성폭력의 경우 자립때까지 연장 |
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
성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개정 (‘09.9.30) |
여성부 |
78 |
ㅇ 농업진흥구역내 축산물 판매시설 설치허용 - (현행)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판매시설을 ‘농산물’ 판매시설로 규정하여 축산물은 배제 - (개선)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축산물 및 임산물 판매시설도 농업진흥구역내 허용 |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
농지법시행령 개정 (‘09.12.31) |
농림수산 식품부 |
<중소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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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ㅇ 실험실 공장 설립주체 확대 - 실험실공장 설립 주체를 교수‧연구원에서 이공계 석‧박사 학생까지 확대 - 졸업 후 2년간 연장 사용할 수 있는 특례 부여 |
대학‧연구기관 연구성과물을 바탕으로 한 기술창업 활성화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 (‘09.6.30) |
중소기업청 |
80 |
ㅇ 창업투자회사 설립요건 완화 - 납입자본금을 현행 7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 - 전문인력 요건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 |
진입장벽 완화로 업계의 자율적인 경쟁 촉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개정 (‘09.4.30) |
중소기업청 |
81 |
ㅇ 보험대리점 등록완화 - 법인대리점의 유자격자 4인이상 보유기준 폐지 |
보험시장활성화 및 기업부담 경감 |
보험업법 시행령개정 (‘09.12.31) |
금융위원회 |
82 |
ㅇ 사업전환 지원대상 업종 제한 폐지 - 사업전환 지원 신청이 가능한 대상 업종을 현행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광업ㆍ건설업 등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가능 |
사업전환촉진법시행령운용요령 개정 (‘09.3.31) |
중소기업청 |
83 |
ㅇ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 다수 냉동제조시설 보유사업소가 일정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경우 안전관리자 수를 1/2로 경감 |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 (’09.7.31) |
지식경제부 |
84 |
ㅇ 보증운영 비상조치 실시 - 가압류‧압류가 있더라도 영업점장의 종합판단하에 보증지원이 가능토록하고, 가압류 등으로 인한 보증배제기간 단축 등 심사기준 완화 |
중소기업 자금지원강화 |
보증심사 규정 개정 (‘09.3.31) |
금융위원회 |
85 |
ㅇ 신용담보 한도액 확대로 수출입업체 자금부담 완화 - 신용담보제도*를 업체의 수출입실적 또는 납세실적에 환율상승폭을 반영하여 확대 * 성실납세자의 관세 납부대상물품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 |
수출입업체 자금부담 완화 (연간 316억원) |
관세등에대한 담보제공운영 에 관한 고시 개정 (’09.6.30) |
관세청 |
86 |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 비재무평가 비중확대 (일반기업 : 60%→80%, 소자산기업 : 80%→90%) - 업종평균 부채비율 산정방식 변경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포함한 기준→중소기업만 포함) - 최저 부채비율 범위 확대 (200%~500%→300~600%) - 중소기업의 직접 제출서류 축소(16종 →7종) |
정책자금 수혜대상 중소기업 확대 |
중소기업 융자사업 추진요령 및 기업평가 운용지침 개정(‘09.1.31) |
중소기업청 |
87 |
ㅇ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범위(조합원 모집범위) 확대 - (현행) 지역신협은 같은 시‧군 또는 구 안에 있는 읍면동으로만 공동유대를 구성해야 하므로 일반시 소재 단위신협은 경쟁력 약화 - (개선) 행정구가 설치된 중‧소도시 소재 신협의 공동유대범위를 해당 시 전체로 확대 |
상호저축은행 활성화 및 서민금융확대 |
신용협동 조합법시행령 (‘09.9.30) |
금융위원회 |
88 |
ㅇ 비조합원의 신협사업 이용제한 기준 완화 - (현행)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어음할인은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 취급하는 대출‧어음할인의 1/3 초과 불가 - (개선)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어음할인제한 완화 (매월 ‘전월말 총 대출금 잔액의 1/3 이내’) |
신용협동조합의 수익성 제고 |
신용협동 조합법시행령 (‘09.9.30) |
금융위원회 |
89 |
ㅇ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한 대출한도 확대 - (현행) 신협은 동일인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제한하되 일정요건을 갖출경우 대출한도 적용 제외 - (개선) 국가‧공공단체‧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도 동일인 대출한도 적용에서 제외 |
중소기업 및 지역소상공인 대출확대 |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 (‘09.6.30) |
금융위원회 |
90 |
ㅇ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 완화 - (현행) 정규교육(매년 4시간)의 교육대상자 : 모든 공중위생영업자 → (개선)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로서 계속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 등으로 축소 - (현행) 폐업신고후 동일업종으로 영업재개시 에도 신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개선)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내이면 신규 위생교육 면제 |
위생교육에 대한 영업주의 부담을 경감 |
공중위생 관리법 개정 (‘09.6.30) |
보건복지 가족부 |
91 |
ㅇ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의 - 신규교육: 영업자 4시간→2시간, 종업원 24시간 →14시간, 정기교육: 연8시간→연4시간 |
영업자 및 종업원 편의 증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 (‘09.6.30) |
보건복지 가족부 |
92 |
ㅇ 소방검사 중복실시 개선 -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자체점검을 받거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때에는 소방검사 인정 |
국민불편 해소 및 부담 경감 * 38천여 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09.3.31) |
소방방재청 |
93 |
ㅇ 자체 소방검사 실시대상 결정기준 합리적 조정 -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 |
중복점검으로 인한 건축주 불편 해소 * 연간 160억원절감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09.5.31) |
소방방재청 |
94 |
ㅇ 소규모 영세업소 소방검사 유예 - 소방검사 대상물중 소규모 영세업소는 1년간 2급이상 방화관리자가 선임된 소방대상물을 제외한 소규모 영세업소는 1년간 소방검사 유예 |
소규모 영세 소방대상물 부담완화 *56만개소 소방대상물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방분야 특별 대책지침마련 (‘09.1.31) |
소방방재청 |
95 |
ㅇ 중고의료기기 단계적 유통 허용 - (현행)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의료기기만 구입·수출 가능 - (개선)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중고의료 기기도 구입·수출 허용 |
중고의료기기 수출에 따른 120억원 수익 및 자원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 (‘09.12.31) |
식품의약품안전청 |
96 |
ㅇ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 (현행) 옥외광고물을 총 16종으로 분류, 지자체 허가 또는 신고 후 설치 가능 - (개선) 옥외광고물 분류체계 단순화 및 인·허가 규제체계 개선, 조례 위임범위 확대 등 |
광고주 영업활동 제한 완화 및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 (‘09.12.31) |
행정안전부 |
97 |
ㅇ 접대비 지출증빙 보관제도 폐지 -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시 접대일자‧금액, 접대장소‧목적, 접대자의 부서명‧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 등을 기록‧보관할 의무 폐지 |
변칙적 회계처리 정상화 및 기업부담 감축 |
법인세법 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 (‘09.4.30) |
기획재정부 |
98 |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적격조합 요건 완화 - 직접 생산하는 조합원사 비율 완화 : 2/3이상→1/2이상 -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2개 이상의 조합이 참여해야 하는 요건 폐지(레미콘 아스콘 제외) |
적격조합 증가로 연 340억원 조합 수주 증가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개정 (‘09.3.30) |
중소기업청 |
99 |
ㅇ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완화 - (현행)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관허사업 제한 가능 - (개선)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제한 가능 |
관허사업 참여 기회 확대 |
지방세기본법 제정 (‘09.2.28) |
행정안전부 |
100. |
ㅇ 직장체육시설 설치 및 학교·직장체육시설의 개방의무 완화 - 직장체육시설 설치 의무를 임의조항으로 개정 - 학교·직장체육시설 개방 의무를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경우로 완화 |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09.3.31) |
문화체육 관광부 |
101 |
ㅇ 택시사업자의 차고지 최저면적기준 완화 - (현행) 시ㆍ도지사가 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택시사업자가 확보해야 할 차고지의 면적(일반택시사업자는 대당 13~15㎡)을 25% 범위 안에서 경감가능 - (개선) 4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완화 |
택시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경영개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09.5.31) |
국토해양부 |
102 |
ㅇ 연근해 어업 활동 개선 - 정치성구획어업은 정치망어업과 같이 일정수면에서 다양한 어구를 선택·사용 가능 - 어구·어법이 유사한 업종별로 통폐합하거나, 일부업종은 신고 어업으로 변경 또는 폐지 |
어구사용범위 확대로 어업인 소득증대 (연간 50억원) |
수산업법시행령개정 (‘10.3.31) |
농림수산 식품부 |
103 |
ㅇ 외국인 무단이탈시 외국인력 공제 완화 - (현행)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대한 사증발급시 피고용 외국인이 이탈한 수만큼 고용을 제한 - (개선) 고용주의 관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고용 제한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통한 영업환경 개선 |
단순노무 외국인력 지침 개정 (‘09.5.31) |
법무부 |
ꊳ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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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ㅇ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경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선 * 1,600cc~2,000cc미만 차량 의무매입금액 중 200만원 경감시 : ‘09년 △135억원, ’10년 △336억원, ‘11~13년간 매년 △570억원 |
하이브리드차 개발 및 보급 촉진 |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09.6.30) |
국토해양부 |
105 |
ㅇ 우수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탄소 배출 및 에너지 사용 저감에 기여하는 우수 친환경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 |
친환경건축물 보급을 확대하여 CO2 발생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사용 저감기술 발전 및 관련 산업 고용 증대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 (‘10.12.31) |
환경부 |
106 |
ㅇ 비성형(Fluff) 고형연료(RDF)의 사용 허용 - 시설설치비 및 건조비용을 줄일 수 있는 비성형(Fluff) 고형연료 사용을 허용하고, 이를 위한 품질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 |
고형연료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09.7.31) |
환경부 |
107 |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입지제한 완화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도시관리계획의 의무적용을 배제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개정 (‘09.6.30) |
국토해양부 |
108 |
ㅇ IPTV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 완화 - IPTV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49%)대상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제외 |
콘텐츠 분야 외국인 투자가 촉진되어 IPTV 콘텐츠 분야 활성화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 (‘09.9.30) |
방송통신 위원회 |
109 |
ㅇ 방송통신기기 잠정인증제도 도입 - 인증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신제품의 경우 방송통신망 및 전파환경 등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제품 출시 허용 |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 단축 (6개월~1년 → 1~2개월) |
전파법 개정 (‘09.2.28) |
방송통신 위원회 |
110 |
ㅇ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제도 개선 - 지역민방 및 DMB 등 신규매체에 대한 편성규제 개선 |
매체별 탄력적 편성규제 적용을 통해 경쟁환경 조성 |
방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09.9.30) |
방송통신 위원회 |
111 |
ㅇ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 개선 -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방송광고 독점권을 폐지하여 경쟁체제로 전환 |
방송광고시장의 독점체제 개선으로 시장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 |
방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09.9.30) |
방송통신 위원회 |
112 |
ㅇ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개선 -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자율심의로 전환 |
방송광고시장의 창의성 및 자율성 제고 |
방송법 개정 (‘09.2.28) |
방송통신 위원회 |
113 |
ㅇ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 - 이동통신사가 개설하는 광중계국 등 전파혼신‧간섭의 우려가 적은 무선국에 대해 전수검사가 아닌 표본검사로 준공검사 |
전수검사로 인한 서비스 지연 방지 |
전파법 개정 (‘09.2.28) |
방송통신 위원회 |
114 |
ㅇ 신개발 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 - 식약청의 의약품 품목허가와 복지부의 보험약가 등재절차 동시검토체계 구축 - 독성·약리시험 등 허가 관련 기술상담을 지원하는 ‘의약품 제품화 기술지원센터’ 운영 |
보험약가 등재기간단축(제네릭:60일)으로 1,600억원 매출증가 효과. 연구개발 중심의 의약품 환경 조성 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
지침 마련 및 기술지원센터 설치 (‘09.12.31) |
식품의약품안전청 |
115 |
ㅇ 화장품산업을 뷰티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는 화장품 표시‧광고는 허용 - 안전성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면제대상 확대 (성분·함량·기준 및 시험방법 등) - 안전성·유효성과 무관한 기능성화장품의 심사항목 정비(제조방법·저장방법·사용기간 등) |
기능성화장품 심사항목 정비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 확대로 2,000억원 시장 확대 |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09.12.31) |
식품의약품안전청 |
116 |
ㅇ 화장품 원료관리 네거티브방식 도입 - 식약청장이 고시한 화장품 원료가 아닌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안전성 심사를 폐지하고,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정하여 식약청장이 고시 |
화장품 신제품 개발 촉진 및 화장품산업활성화 |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제출 (‘09.3.31) |
보건복지 가족부 |
117 |
ㅇ 건강서비스 시장 조성 - (현행) 의료기관은 금연‧비만크리닉, 영양· 운동처방 등 건강서비스 제공시 비용을 받을 수 없고, 건강관리회사가 건강서비스 제공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개선) 의료기관과 건강관리회사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신설 |
건강서비스 시장을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및 건강산업 발전 토대 형성 |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 (‘09.9.30) |
보건복지 가족부 |
118 |
ㅇ 해외 의료관광객 입국절차 간소화 - (현행) 해외 환자에게 C- 3(최장 90일) 비자 부여 - (개선)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에게는 G- 1(최장 1년)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발급시 입증서류 간소화 |
해외의료관광객 유치 도모를 통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개정 (‘09.12.31) |
문화체육 관광부, |
119 |
ㅇ 녹색성장 지원 금융강화 - 녹색산업에 대한 직접 금융지원 강화, 녹색금융상품 도입,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 |
녹색성장 및 일자리 창출유도 |
녹색금융상품 보급활성화 방안 마련 (‘09.6.30) |
금융위원회 |
120 |
ㅇ 민간 기상사업자 기상예보 허용 등 경쟁체제 도입 - 민간 기상사업자도 대국민 예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상예보에 경쟁체제 도입 |
기상산업분야 연구개발 활성화 , 민간 기상예보기술 향상 및 기상서비스 산업 선진화 |
기상법 개정 (‘09.9.30) |
기상청 |
ꊴ 국민생활 편의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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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ㅇ 주민등록사항 신고 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 (현행)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만 위임 가능 - (개선)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 |
국민생활편의도모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09.6.30) |
행정안전부 |
122 |
ㅇ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 (현행) 거주지 이동후 신거주지 읍면동에서만 - (개선) 전국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 |
국민생활편의도모 |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09.6.30) |
행정안전부 |
123 |
ㅇ 이‧미용사 면허증의 재발급 지역제한 폐지 - (현행) 종사자는 영업소 관할 시·군·구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면허를 받은 시·군·구 에서만 재발급 - (개선) 전국 어디서나 면허증 재발급 |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여 민원인의 편익 증대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09.6.30) |
보건복지 가족부 |
124 |
ㅇ 국민연금 청구절차 간소화 - (현행) 국민연금지사 방문신청 (개선) 전화·팩스·인터넷으로도 국민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무방문 청구에 따른 사회적 비용 32억원 절감 및 국민불편 해소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 (‘09.12.31) |
보건복지 가족부 |
125 |
ㅇ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 완화 - 출항‧입항시 직접 방문신고가 아닌 전화‧정보통신망 이용한 신고가 가능한 어선범위 확대 (2톤 →5톤미만) |
15천여척 어선의 신고부담 경감 |
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 (‘09.4.30) |
농림수산 식품부 |
126 |
ㅇ 장애인 등록절차 간소화 - (현행) 장애인등록 신청(읍·면·동사무소 1차 방문), 장애진단서 제출(2차 방문) (개선)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를 받아 장애인등록 신청(1회 방문으로 축소) |
장애인의 불편 해소(2회→1회방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 (‘09.12.31) |
보건복지 가족부 |
127 |
ㅇ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청 처리절차 개선 - (현행) 수급자 사망시 부양의무자별로 각각 연금 신청 (개선) 부양의무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신청 가능. 그 처리결과도 14일→7일로 단축 - 수급권 상실 처리결과 : 30일→즉시로 단축 - 변경신고서 처리결과 : 30- 60일→7일로 단축 - 이의신청 처리결과 : 30- 60일→7일로 단축 |
부양의무자 대표외 여타 부양의무자 행정관청 방문 불필요 및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민원인 편익 제고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09.12.31) |
보건복지 가족부 |
128 |
ㅇ 보육료 지원신청자 제출서류 간소화 - 보육료 지원신청시 소득·재산 관련자료를 전산 확보 자료로 대체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산세 부과 자료,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등 제출 불요) |
보육료 신청시 증빙서류 최소화를 통해 민원인 편익 제고 |
사회복지 통합망 구축 (‘09.12.31) |
보건복지 가족부 |
129 |
ㅇ 통합 제휴카드 발급 허용 -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허용 |
증권사 계좌이용자의 편익증대 |
여신전문금융 업법개정 (‘09.12.31) |
금융위원회 |
130 |
ㅇ 신용카드 결제범위 제한 완화 - 신용카드 결제대상(물품, 용역,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여 확대 |
신용카드 이용자 편의확대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09.12.31) |
금융위원회 |
131 |
ㅇ 신용카드 직불카드 갱신 및 대체발급 기준 완화 - 갱신 및 대체발급에서 회원의 동의가 필요한 기준을 6월내에서 12월내 사용실적여부로 조정 |
신용카드 이용자 편의확대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09.12.31) |
금융위원회 |
132 |
ㅇ 하이패스 통행료 지불방법 개선 - (현행)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는 선불식 카드 지불방식으로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만 충전 가능 - (개선) 후불제 신용카드 지불방안을 도입 |
고객만족도 향상 |
통행료 징수시스템 개선(‘09.4.30) |
국토해양부 |
133 |
ㅇ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 - (현행)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는 금융기관 창구 및 인터넷(지로사이트 및 계좌이체)을 통해 납부 - (개선)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 |
과태료 납부 편의성 제고 및 체납률 감소 |
도로교통법 개정 (‘09.9.30) |
경찰청 |
134 |
ㅇ 청원경찰 채용조건 완화 - (현행) 남자는 160cm, 50kg, 여자는 150cm, 43kg 이상 - (개선) 키, 몸무게 제한 폐지 |
직업선택 기회확대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개정 (‘09.12.31) |
경찰청 |
135 |
ㅇ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요건 완화 - (현행)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 (개선)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요건을 갖춘 자’ |
영양사시험 응시자격을 교과목에 대한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정비함으로써 응시기회 확대 |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 및 영양사에 관한 규칙 개정 (‘09.12.31) |
보건복지 가족부 |
136 |
ㅇ 계약직 공무원 등 민간경력자에 대한 재취업 제한 완화 - (현행) 임용전 해당 분야에 재취업 하는 자로서 취업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 취업 승인 - (개선) 임용전 해당 분야에 재취업 하는 경우 승인 |
민간경력자의 직업선택 기회 확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09.1.31) |
행정안전부 |
137 |
ㅇ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입지제한 개선 - (현행)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 오염원 입지 제한으로 지역주민 교통목적 도선업,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 폐기물 관련시설까지 제한 - (개선) 상수원 오염우려가 없는 무동력·전기동력 도선업 허용, 폐수 비발생 폐기물 관련 시설 입지 허용 등 |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편의제고 |
수질보전특별대책고시개정 (‘09.9.30) |
환경부 |
138 |
ㅇ 국립공원구역 행위제한 합리화 - 주민생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증개축 허용규모를 확대 (주거용 건축물 100→200㎡) - 해상양식 어업시설, 오수처리장, 마을회관 등 지역주민 생계‧편의시설은 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고 행위허가로만 가능 |
공원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탐방객 편의 도모 |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 행규칙 개정 (‘09.10.31) |
환경부 |
139 |
ㅇ 건설공사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 합리화 - (현행) 관계전문가 3명 중 1명이 검토항목 10개 중 1개라도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받아야 함 - (개선) 영향검토항목 및 영향검토결과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
행정비용 절감 및 허가처리기간 단축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개정 (‘10.3.31) |
문화재청 |
140 |
ㅇ 고도의 지정지구에 대한 이중규제 해소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상 지정지구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보호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행위제한 허가를 일원화 |
이중규제 해소로 행정처리 간소화 및 국민편의 제고 |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 (‘09.11.30) |
문화재청 |
141 |
ㅇ 발굴조사에 따른 유적 보존 기준 마련 - 유적 보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국민 편의 제고 |
발굴조사 지침 개정 (‘09.12.31) |
문화재청 |
142 |
ㅇ 보전산지 안에서의 진입로 허용 - (현행) 보전산지안에서 공장, 병원 등 행위제한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시행시에도 영구적 진입로 사용이 불가능 - (개선) 보전산지안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범위까지 진입로 허용 |
진입로 확보가 곤란하여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개발 활성화 |
산지관리법 개정(‘09.7) |
산림청 |
143 |
ㅇ 운전면허 적성검사 서류제출 간소화 - (현행)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 제출 - (개선) 시력‧청력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활용,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는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응시자의 자기신고서로 대체 |
신체검사에 따른 응시자의 시간· 경제적 부담감소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09.9.30) |
경찰청 |
144 |
ㅇ 제2종 운전면허 시력기준 완화 - 양안 시력 0.7→0.5로 완화 |
시력 미약자 면허 취득기회 확대 및 이동권 증진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09.9.30) |
경찰청 |
145 |
ㅇ 경형택시 신설 -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형택시(1,000cc 미만) 기준 마련 |
국민만족도 제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09.5) |
국토해양부 |
146 |
ㅇ 정·난관 복원수술 지원기준 중 자녀기준 폐지 - (현행) 기존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정상생활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자녀가 1인인 경우만 복원수술비용 지원 (개선) 자녀수 기준 폐지 |
정·난관 복원수술 지원대상 확대로출산율 제고에 기여 |
가족보건업무규정 개정 (‘09.1.31) |
보건복지 가족부 |
147 |
ㅇ 농협 조합원의 조합선택권 부여 -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읍‧면 단위에서 시‧군 또는 도 단위로 확대하고, 조합원은 시‧군 또는 도 단위 범위내 조합을 선택하여 가입 |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해 줄 수 있는 조합 선택가능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09.4.30) |
농림수산 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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