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보고회의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은 놓겠습니다”






2009. 1. 22



              
 


목   차






Ⅰ.  2008년도 규제개혁 추진성과 1 



Ⅱ.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전략 3 



Ⅲ.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 4 

1.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 지원 5 

2. 서민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8 

3.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10 

4. 국민생활 편의제고 11 



Ⅳ.  과제추진 및 관리 방안12 

1. 속도감 있게 추진 12 

2. 국민과 소통 강화 13 

3. 추진동력의 지속적 관리 14 


<붙임> 147개 과제 목록 및 주요내용




Ⅰ. 

2008년도 규제개혁 추진성과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에 높은 국정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기존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


ㅇ 법령 뿐 아니라 관련되는 예산, 추진체계 등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908건의 규제를 정비**


* (예시) 문화재 발굴조사 제도개선과 관련 GIS 시스템 구축, 조사원 확충

** 국회 계류된 95개 규제개혁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완료된 규제개혁과제는 1,202건으로 증가


ㅇ 과거 정부에서 다루지 못했던 기업‧금융‧주택‧토지이용 관련 핵심 정책성 규제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추진


2008년 주요 과제

투자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국민생활 편의 제고

▪산업단지 조성절차 간소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

▪창업절차 간소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등

주택전세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상향조정

국외여행 허가자 출국신고 의무 폐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민원서류 감축 등


ㅇ ‘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행정조사 정비도 전체 행정조사의20% 수준을 정비(415건중 80건)하여 기업 부담 감축에 일조


□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신설‧강화 규제는 억제하고, 국민 건강‧안전과 관련되는 규제는 품질 제고에 주력


ㅇ 935건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 심하여 기업과 국민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122건을 철회‧개선 

- 1 -

ㅇ 기업과 국민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장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원칙허용- 예외금지)적용 강화


* (예시) 즉석판매 제조‧가공 대상 식품을 危害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만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ㅇ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개정하여 규제의 신설‧강화 시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규제영향분석을 내실화 (‘08.12월)


* 중소기업 영향평가 도입, 네거티브・일몰제 적용 강화 등


□ 체계적‧효율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ㅇ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유지하고 적극적 규제개혁 추진 분위기 조성하기 위하여 성과 중심의 평가와 인센티브를 강화


* 규제개혁 6개월 평가와 우수기관 포상 (‘08.9월), 섬김이 대상 표창 (’08.12월)


규제정보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규제업무의 효율적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 정보시스템 구축(‘08.7월~)


* 규제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수립(ISP) ('08. 11월)


ㅇ 규제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에서최적의 규제대안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한 「규제절차매뉴얼」 발간(‘08.8월)



 다만, 규제개혁 조치 이행을 위한 법률안의 처리지연* 등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

* 국회에 제출된 159개 규제개혁 법률안 중 95개(60%) 계류 중 


⇨ 앞으로도 규제개혁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지속적 이행노력과 홍보에 주력할 필요


- 2 -

Ⅱ.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전략


 


 
 


 
 



- 3 -

Ⅲ.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 

‘09년 추진과제 현황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을 가속화 하기 위하여 ‘09년 추진할 1,002개 규제개혁과제 조기에 선정


□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과제가 73%를 차지


ㅇ 신 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한 과제(40건, 4%)와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과제(228건, 23%)도 병행하여 발굴‧추진






분야별 규제개혁과제 현황



총 과제수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지원

서민, 취약계층‧ 중소기업 지원

신성장 동력

지원

국민생활

편의제고

1,002개

391개

343개

40개

228개

비중(%)

39%

34% 

4%

23% 


□ 주택건설금융보건복지환경 분야 규제개혁과제가 과제의 상당부분을 차지


국토해양부(197개), 금융위원회(130개), 보건복지가족부(97개), 환경부(86개)의 규제개혁과제가과반수(51%)


부처별 규제개혁과제 현황


총 과제수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

가족부

환경부

기타 부처

1,002개

197개

130개

97개

86개

492개

비중(%)

19.7%

13%

9.7%

8.6%

49%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및 미래대비신 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 「147개 핵심규제개혁과제* 선정하여 “일사천리”로 추진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 지원 60개, 서민‧취약계층 등 지원 43개, 신성장동력 지원 17개, 국민생활 편의제고 27개 (별첨 참조)


- 4 -

1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 지원


□ 일자리 지키기‧만들기를 위한 규제 개선


(비정규직 고용안정)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연장(현행 2년), 기간제한 적용예외 확대, 파견 허용업무(현행 32종)확대 


*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용자 부담 완화 방안 등『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병행 추진


 (근로자 일자리 안정)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조정하고, 고용유지 훈련과 인력 재배치 요건을 완화 


* 휴업‧휴직수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임금의 2/3→ 3/4, 대기업 1/2→ 2/3

* 고용유지훈련요건 완화 : 총 20시간이상 → 12시간이상 

*인력재배치 요건 완화 : 근로자 60%이상 새로운 업종에 재배치→ 50%이상


ㅇ  (임금피크제 활성화) 정년연장 등을 위한 임금피크제 용시 근로자에 대한 보전수당 지원요건 완화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의료‧교육 등 서비스업종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종간의 차별해소 추진


 민간 및 외국인 투자 활성화


ㅇ (민간투자 요건완화) 민간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민자사업 준비간을 단축(6→4월)하며 민자사업 최소자기자본비율을 완화


ㅇ (택지개발사업 민간개방) 민간기업도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택지개발사업에 민간‧공공 경쟁체제 도입


ㅇ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방송‧통신 등 29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 단계적 개방


ㅇ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외국인 학교 설립주체 확대, 외국인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 5 -

주택건설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재건축 규제 개선) 재건축시 증가하는 용적율의 25%를 임대주으로 건설토록 하는 의무를 폐지 


 (주택전매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주택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부부공동소유를 목적으로 당첨된 분양주택 지분을 1/2 범위내에서 부부간 증여시전매제한 해제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7→5년, 85㎡초과 5→3년

* (기타지역) 85㎡이하 5→3년, 85㎡초과 3→1년


(부동산 개발업 활성화) 부동산 개발업 등록자본금 인하, 전문력 자격요건 개선 등 등록요건 완화를 통한 시장 진입장벽 해소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상가‧오피스텔도 아파트와 같이 최초 분양시 토지거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린생활시설‧다가구 주택 중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임대 허용


□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규제완화


ㅇ (토지이용규제 개선)유사목적 지역‧지구를 통합‧단순화하고, 분야별 지역‧지구의 지정절차 및 행위규제를 일원화


(복합용도제 도입) 준주거・준공업・근린상업지역에 주택・근린생활・판매시설 등 다양한 용도 건축물이 신축적으로 입지 가능하도록 개선


ㅇ (산지관련 중복규제 완화) 다른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이 별도 있는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상의 행위제한 폐지



ㅇ (계획관리지역내 건축규제 개선)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입지 관한 업종제한 규제를 폐지 

* 현재 대기‧수질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55개 업종에 대해 입지를 제한

- 6 -

□ 기업의 소유‧영업 규제 개선


ㅇ (일반 지주회사 제도 개선) 일반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 외에 금융자회사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ㅇ (대규모기업집단규제 개편)지주회사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배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완화) 한번의 허가로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가단위를 1개로 통합


 (기간통신사업자 겸업승인 폐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공사업‧용역업에 대한 겸업승인제도 폐지


□ 기업관련 환경규제 합리화


(배출규제 합리화) 현재 82개 업종에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폐수배출용기준업종별 특성, 기술수준, 배출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관리


 (산업단지내 환경규제개선) 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 폐지 및 합리화


* 단지별 소각시설 설치 의무 폐지, 매립시설은 인근 산업단지와 공동운영 허용


ㅇ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자연보전권역입지규제를 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전환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 허용범위 확대


* 도시/지역개발사업 : (현재) 6만㎡이내 

→ (‘09.3월) 도시지역 : 10만㎡이상, 비도시지역 : 10만~50만㎡


ㅇ (환경성 평가 간소화) 환경성 평가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평가체계를 일원화하고 개발‧실시계획 통합평가 

- 7 -

2

서민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 서민들의 주거‧통신 및 의료비 부담 경감


ㅇ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연리 2%) 받을 수 있도록 허용


ㅇ (역전세 대출보증 지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시 보증지원제도 도입 


ㅇ (통신요금 인하) 기간통신사업자가 인가를 받아야 하는 통신금이라도 기존에 인가받은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는 신고제로 완화


-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적정성 심사 면제기준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30%까지 확대 (결합할인상품 관련 규제 추가완화)


(의료비 부담완화) 암‧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 극빈층과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기준 완화


ㅇ (기초생활보장대상 확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부양실태 및 재정여건을 고려, 단계적 완화 


 (위기가구 지원확대) 긴급지원의 ‘위기상황’ 기준을 완화*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 도움 제공


* (현행)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 (개선)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ㅇ (위기청소년 지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시 지원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소득기준을 폐지


* (현행) 선정기준으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범위를 규정

→ (개선) 가구 소득기준 폐지

- 8 -

□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실업급여)임의가입을 허용하여 자영업자 폐업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


(건설기계 종사자 보호) 건설기계 자차 종사자를 중소사업주에 추가,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


□ 중소기업 자금 및 영업활동부담 경감


ㅇ (자금지원 확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준 중 비재무평가 비중 및 최저부채비율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완화


* 비재무평가 비중 확대 (일반기업: 60→80%, 소자산기업: 80→90%)

* 최저부채비율 범위 확대 (200~500%→300~600%)


(경제적 부담완화)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445개소)을 수도권 대기오염총량관리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소방검사부담 완화) 중복된 소방검사 실시 개선, 안전관리 우수 대상물 점검 면제* 맟 소규모 영세업소 1년간 소방검사 유예


* 안전관리 우수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연도부터 3년간 종합정밀점검 면제


(인력난 해소) 피고용외국인이 무단이탈시 고용주의 관리책임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 고용을 제한


*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대한 사증발급시 피고용 외국인이 이탈한 수 만큼 고용을 제한 → 고용주의 관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고용제한


□ 농‧어업인 소득증대 지원


ㅇ (농업인 소득증대 허용) 농산물 외에 축산물 및 임산물도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판매시설에 명시적으로 포함 


ㅇ (연근해 어업활동 개선) 어업인의 어구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자율성을 강화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 9 -

3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 녹색기술산업 육성


ㅇ (그린수송시스템 지원)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경감


ㅇ (탄소저감 에너지사용 촉진) 탄소 배출 및 에너지 사용 저감에 기여하는 우수 친환경 건축물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첨단융합산업 기반확충


(IPTV 콘텐츠 활성화) IPTV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49%)대상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제외


ㅇ (방송통신기기 신제품 출시 촉진) 인증기준이 제정되지 않은신제품의 경우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제품 출시 허용


 (방송광고 경쟁도입)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방송광고 판매 독점권을 폐지하여 경쟁체제로 전환


ㅇ (신개발 의약품 시장진입 촉진) 의약품 품목허가와 보험약가 등재절차 동시검토로 허가 후 등재까지 기간의 획기적 단축


□ 고부가 서비스산업 시장확대


 (U- Health 활성화) 의료기관과 건강관리회사가 건강서비스를 제공‧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서비스 시장조성


 (글로벌 헬스케어 촉진) 해외의료관광객 입국절차 간소화로 해외의료관광객 유치 도모


 (녹색금융)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 규제 완화, 녹색금융상품 도입,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 

- 10 -

4

국민생활 편의제고 


□ 전국 어디서나 편하게 민원처리


주민등록 전입신고지를 거주지 읍면동에서 전국 읍면동으로 확대


ㅇ 이‧미용사 면허증의 재발급 지역제한(영업소 관할 또는 면허를 받은 시군구)을 폐지하여 전국 어디서나 면허증 재발급 


ㅇ 국민연금을 방문신청 외에도 전화‧팩스‧인터넷으로도 청구


ㅇ 어선의 입항시 방문신고 외에 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신고 가능한 어선의 확대(2톤→5톤 미만)


□ 다양한 지급결제수단 선택 기회 확대


ㅇ (신용카드 이용자 편의제고) 신용카드 결제범위 제한 완화 및 신용카드 직불카드 갱신‧대체발급 기준 완화 (6→12월내)


ㅇ (결제방법 다양화) 신용카드를 이용한 교통과태료 납부, 하이패스 통행료를 후불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증권사 계좌이용자 편의제고)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 허용 


□ 교통 및 운전면허 취득 관련 부담경감


ㅇ (경형택시 신설)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형택시(1,000cc 미만) 기준 마련


ㅇ (운전면허 취득기회 확대) 제2종 운전면허 시력기준 완화(0.7→0.5)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 서류제출 간소화*


* (현행) 의료기관 신체검사서 제출 → (개선)시력‧청력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활용,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는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응시자의 자기신고서로 대체 

- 11 -

Ⅳ. 

과제추진 및 관리방안


1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 


□ 규제개혁과제 이행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711개 법령은 「규제개혁 법령」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입법 지원


ㅇ 특히, 147개 핵심규제개혁과제 관련 138개 법령의 경우 개별 관리카드 등을 통해 중점관리


규제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조치수단 현황



구  분

합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체과제

관련 법령안

711개

160개

215개

336개

핵심개혁과제 관련 법령안

138개

42개

42개

54개


□ 연내 완료대상과제 63%(607개)를 상반기 중 집중 추진함으로써규제개혁효과를 조기에 가시화


 147개 핵심규제개혁과제는 61%(86개)를 상반기에 추진예정


시기별 규제개혁과제 추진계획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년

전체과제

(1,002개)

173개 (18%)

434개

(45%)

113개

(12%)

239개

(25%)

43개

(- )

핵심개혁과제

(147개)

28개

(20%)

58개

(41%)

21개

(14%)

35개 

(25%)

6개

(- )


하위규정 개정 등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 규제개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


- 12 -

2

개혁의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 강화 


□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 실시


ㅇ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고취하고 수요자 및 현장이 요구하는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제안 공모실시 (‘09.1.23~2.27)


 

⇨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우수제안을 선정 (‘09.3월)


우수제안은 시상 규제개혁 과제에 포함하여 개선 추진 


□ 수요자별 맞춤형 홍보 실시


ㅇ 부처 홈페이지의「규제개혁코너」에 규제개혁 계획과 과제를 게시하고 규제개혁 추진상황 등을 공개 (‘09.1월말)


ㅇ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릴레이 홍보 실시(‘09.1월말~2월초)


-  각 부처별로 관련된 협회‧단체, 업종별 전문신문사, 관련기관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개별통보‧공청회 등을 활용‧설명


□ 국민에게 다가서는 규제개혁 슬로건 활용


ㅇ 규제개혁에 대해 국민과 기업에게 쉽고 친근하며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제공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슬로건 활용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은 놓겠습니다”

- 13 -

3

개혁의 추진동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 핵심 규제개혁과제 지속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ㅇ 경제단체 건의과제 중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조정하여 수용율을 제고


ㅇ 각 부처별 소관 법령과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미등록 규제 등록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정비 (‘09.5월)


ㅇ 규제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규제개혁 全과정을 온라인화 하여효율적‧체계적인 규제개혁 업무추진 지원 (상반기 중 구축 완료)


□ 규제개혁 장관회의 정례화


ㅇ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 또는 규제개혁위원과의 합동회의 개최하여 주요 규제개혁과제 등을 논의‧확정


- 다수부처가 관련되고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큰 과제는 과제별 실무추진반(T/F)을 구성*하여 속도감 있게 집중 추진


* 국무총리실과 관련부처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


□ 추진상황정기점검과 평가


ㅇ 147개 핵심규제개혁과제를 포함한 부처 규제개혁 추진실적과 추진상황 등을 분기별로 점검


ㅇ 추진실적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추진성과에 대해 연말 기준 종합평가에 반영 (‘09.7월, 12월)


* 규제개혁 추진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경우와 계획대비 이행실적을 조기 달성한 경우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14 -

〔붙임〕147개 과제 목록 및 내용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소관부처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 지원

<일자리 유지와 투자촉진>

1

ㅇ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및 고용여건 개선

-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연장(현행 2년), 기간제한 적용예외 확대, 파견 허용업무(현행32종) 확대


*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정규직 전환 지원, 직업능개발 기회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병행 추진

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안정 및 일자리 기회 확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09.6.30)

노동부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인상 및 지원요건 완화

-  지원수준 인상(휴업‧휴직 수당 인상) 

-  지원요건 완화(훈련시간 요건 : 20→12시간 및 

인력재배치 요건 : 60%이상→50%이상)

기업의 고용유지조치를 적극 유도하여 고용안정 강화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09.3.31)

노동부

3

ㅇ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요건 완화

-  (현행)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요구

-  (개선) 정년연장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자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에 의한 경우에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 임금부담 완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10.2.28)

노동부

4

ㅇ가격자율화를 통한 민간고용시장 활성화

-  구인기업에 대한 수수료를 유료직업소개 사업자와의 사이에서 자율‧합의하여 결정되도록 완화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다양화, 경쟁을통한 서비스질 제고

국내 및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개정

(‘09.5.31)

노동부

5

ㅇ 지식집약형 R&D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한도 폐지

-  지식집약형 기술개발시 인건비 지급한도를 현행 총 기술개발비의 50%이내에서 100%까지 확대

최대 70억원까지 인건비로 증액 사용 가능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개정  (‘09.1.31)

중소기업청

6

ㅇ 서비스 규제 개선

-  IT‧디자인 유망 서비스 분야 활성화 방안 마련(‘09.3월) 및 의료‧교육 서비스부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09.12월)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및 관련규정 개정

(‘09.12.31)

기획재정부

7

ㅇ 택시운전가능연령 하향조정

-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가능 연령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1년 하향조정

택시업계 택시기사 구인난 완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09.5.30)

국토해양부

8

ㅇ 국민 일자리 창출 기업인에 대한 영주요건 완화

-  내국인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영주권 부요건 완화(국민 100명 이상 고용→ 20명 이상 고용)

외국인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

영주자격 부여대상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지침개정

(‘09.5.31)

법무부

9

ㅇ 민자사업 활성화

-  민자사업준비기간 단축(6개월→4개월) 

-  민자사업최소자기자본비율 완화(25%→20%완화)

-  민자대상 확대

민간투자활성화

민간투자법 시행령개정

(‘09.3.31)

기획재정부

10

대학내 민간기업 입주허용을 통한 민자유치 활성화 

-  학교시설사업에 투자하는 민간투자가가 그 투자자금의회수를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확대

(교직원·학생 대상 지원시설→일반인 대상 판매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 등)

대학의 재정확충 및 산학협력촉진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09.3.31)

교육과학 기술부

11

ㅇ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 완화

-  외국인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방송‧통신 등 29개 업종별 개방계획 수립

외국인 투자 활성화

단계적 개방계획 마련 (’10.12.31)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

12

ㅇ 외국인학교 설립주체 및 입학요건 완화

-  외국인학교 설립주체 확대(외국인→외국의 학교법인, 국내 학교법인 추가), 외국인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외국인 정주여건 및 투자환경개선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정
(‘09.3.31)

교육과학 기술부

13

ㅇ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권한 위임

-  실시계획 승인을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전면위임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투자 활성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09.12.31)

지식경제부

14

ㅇ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 개선

-  투자대상이 거래정지기업, 도산기업 등 12개로 한정되어 경제상황 변화에 탄력대응 곤란

-  기존 CRC제도를 폐지하고, 출자금의 50% 이상을 부실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 도입

민간의 자율적 구조조정 역량 확충

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09.6.30)

지식경제부

15

ㅇ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 폐지

-  국제선을 면허하는 경우 국내선의 운항경험(1년ㆍ1만편 이상 무사망사고)을 요구하는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 폐지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 완화,

항공운송사업 활성화 도모

신규항공사

국제선취항

기준 폐지

(‘09.10.31)

국토해양부

16

ㅇ 주파수 경매제 도입

-  (현행) 이동통신사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비교심사하여 주파수 할당

-  (개선) 경쟁적 수요가 있는 신규할당 주파수는 경매로 할당되도록 경매제 근거 마련 

효율적 주파수 이용 및 시장경쟁촉진

전파법개정 

(‘09.2.28)

방송통신

위원회

17

ㅇ 석유제품의 동종의 판매업간 수평거래 허용

-  (현행) 정유사‧수출입사→대리점→주유소‧판매소 3단계 하향식으로만 판매‧구매가 가능

-  (개선) 일반대리점간, 주유소간, 일반판매소간 거래 허용

경쟁을 통한 합리적 가격 형성

석유및석유 대체연료사업시행령 개정

(‘09.5.30)

지식경제부

18

ㅇ 여수엑스포 시설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을 총사업비의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민간사업자의 

참여 확대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09.6.30)

국토해양부

19

ㅇ 관광호텔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

-  (현행) 식품접객업의 허가·신고시 영업장의

면적을 기재토록 되어 있어 옥외영업 금지

-  (개선)관광호텔 일반음식점은 옥외영업 허용

관광산업 진흥 및 양질의 식품접객 서비스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

(‘09.6.30)

보건복지 가족부

20

ㅇ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제도 개선

-  (현행) 수출용 자동차 선적시 임시운행허가와 이에 따른 수수료 납부 및 임시번호판 부착 의무

-  (개선) 야적장과 부두와의 거리가 짧은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도 운행 가능, 허가기간이 1일로서 운행목적및 구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번호판 교부 생략 

선적부두로 근거리 이동하는 수출용 차량(연 30만대)의 수출경쟁력 제고

자동차관리법 개정

(‘09.12.31)

국토해양부

21

ㅇ 의약품 생동성시험 관리 합리화

-  기검토된 생동성시험 계획서와 동일한 경우 생동성시험계획 승인절차(45일)를 생략

-  문서보존기간 단축(5년→3년) 

민원처리기간단축

(45일→0일)에 따른 시장 조기 진입으로 120억원

매출증가 효과

약사법 시행

규칙 및 고시

개정

(‘09.12.31)

식품의약품안전청

22

ㅇ 조합 공동 사업법인 출자자 확대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자 범위를 현행 조합에서조합 외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까지 확대

조합 단위사업에 따른 영세성 등 제약요인 해소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09.4.30)

농림수산

식품부

<주택 및 토지이용>

23

ㅇ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  재건축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는 의무를 폐지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기반

구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09. 6.30)

국토해양부

24

ㅇ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주택전매제한 기간완화

-  과밀억제권역 : 85㎡이하 7년→5년

85㎡ 초과 5년→3년

-  기타 지역 : 85㎡이하 5년→3년

85㎡ 초과 3년→1년

주택거래 활성화를통한 주거안정지원

주택법 시행령 개정

(‘09.3.31)

국토해양부

25

ㅇ 부부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전매제한 완화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일정기간 전매제한이 있어 증여가 불가능

-  부부 공동소유를 목적으로 당첨된 분양주택의 지분 1/2 범위내에서 부부간 증여시 전매제한 해제

부부 공동소유 원활화를 통한 국민의 주택관련 불편 해소

주택법 시행령 개정

(‘09.3.31)

국토해양부

26

ㅇ 택지개발사업에 민간‧공공 경쟁체제 도입

-  공공기관만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주체가 될 수 있으나 이를 민간기업에도 개방

민간기업의 창의성활용을 통해 택지비 인하 및 주택시장 안정도모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09.6.30)

국토해양부

27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자본금 및 전문인력 요건 완화

-  자본금(법인:5억→3억, 개인:10억→6억원)요건완화

-  전문인력 2명 중 1명은 아웃소싱 허용

부동산개발업 등록 활성화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09.12.31)

국토해양부

28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처분제한기간 완화

-  (현행) 부동산취득회사가 취득한 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은 국내외 부동산 모두 3년

-  (개선) 국내부동산은 3년으로 유지, 국외 부동산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으로 규정

부동산투자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부동산투자 회사법 시행령 개정

(‘09.6.30)

국토해양부

29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 규제 개선

-  (현행) 각종 법령에 의해 지역‧지구(400여개)가 복잡다기하게 종합적으로 지정되고 행위제한기준도 복잡하고 제각각

-  (개선) 유사목적 지역‧지구의 통합 단순화 및 지역‧지구의 지정절차 및 행위기준 등 일원화

용도지역제의 경직성 보완 및 토지이용불편 

최소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

(‘09.8.30)

국토해양부

30

복합용도제 도입을 통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  (현행) 준주거‧준상업‧근린상업지역도 법령상 해당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만 입지허용

-  (개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택‧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 가능하도록 복합용도지역화

토지이용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

국토계획법 개정

(‘09.6.30)

국토해양부

31

ㅇ 보전용지 토지이용 규제 완화

-  (현행) 보전용지는 엄격히 토지이용 제한

-  (개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 추진시 이용가능지역이 50%이상일 경우 일부 보전지역이 편입되더라도 개발허용

토지이용 개선

국토계획법

(‘09.6.30)

국토해양부

32

ㅇ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및 전용규제 완화

-  한계농지에 대해 비농업인이 영농목적이 아니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전용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한계농지의 활용도향상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농지법 및 시행령 개정

(‘09.12.31)

농림수산

식품부

33

ㅇ 산지관련 중복규제 완화

-  다른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이 별도로 있는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상 행위제한 폐지

중복규제 완화, 신속한 사업추진 

산지관리법 개정

(‘09.7.31)

산림청

34

ㅇ 장기간 타용도 이용 산지의 전용허가

-  (현행) 장기간 사실상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더라도 지목이 임야일 경우 지목변경불가

-  (개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이상 계속 사용한 경우 전용허가 임시 특례 적용

산지의 효율적 이용 및 민원불편 해소

산지관리법 개정

(‘09.7.31)

산림청

35

ㅇ 서울시 도시첨단산업단지 허용

-  현재 금지되어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서울시내 입지 허용

첨단산업단지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09.6.30)

국토해양부

36

ㅇ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기업도시 개발면적 기준완화

-  수도권에서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개발면적 기준을 완화(330만㎡이상→220만㎡이상)

기업도시 개발면적 완화를 통해 지역투자 활성화 및 고용증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

(‘09.6.30)

국토해양부

37

ㅇ 개발행위허가 연접개발 제한 완화

-  (현행) 녹지지역‧농림지역 등에서 개발행위시 난개발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면적을 합산하여 행위 제한

-  (개선)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계획적 개발의 경우 연접개발 제한면적 산정시 합산면적에서 제한

공장설립 등 기업애로 해소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09.6.30)

국토해양부

38

ㅇ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업종 제한 폐지

-  (현행) 계획관리지역내 대기‧수질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55개 업종의 공장에 대하여 입지를 제한

-  (개선)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입지에 관한 업종제한 규제를 폐지


기업투자활성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09.6.30)

국토해양부

39

ㅇ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

-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상가‧오피스텔 분양시 면적에 관계없이 허가대상

* 4년간 매매 및 임대불가

-  (개선)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오피스텔도 분양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제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도모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09.6.30)

국토해양부

40

ㅇ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  (현행)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시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을 변경 의무 

-  (개선) 용도변경이 빈번한 1종, 2종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시 임의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민원편의 증진 및 행정비용 절감

건축법 시행령 개정

(‘09.6.30)

국토해양부

41

ㅇ 자연녹지지역내 기존연구소의 건폐율 완화

-  (현행)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 적용) 등에서 연구소가 준공 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건폐율을 20% 이하로 적용

-  (개선) 자연녹지지역 지정 당시 기존 “연구소”의 경우, 건폐율은 기존 부지내에서의 증축에 한하여 최초 건축허가시 건폐율인 40%를 적용

기업투자 활성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09.6.30)

국토해양부

42

ㅇ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 단축

-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 변경이 불가하던 것을 10년 이내로 단축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정

(‘09.6.30)

국토해양부

43

ㅇ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 연장

-  원칙적으로 3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던 허가 기간을 유형에 따라 5년, 15년, 30년 이내로 허가 할 수 있도록 개선 

기간변경 허가에 따른 비용 및 시간 절감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정

(‘09.6.30)

국토해양부

<기업 소유 및 영업규제개선>

44

ㅇ 일반지주회사 규제완화

-  일반지주회사가 비금융사 외에 금융자회사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요건 완화 : 100% 지분→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 지분 

지주회사 기업집단 부담완화

공정거래법 개정

(‘09.4.30)

공정거래 위원회

45

ㅇ 지주회사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규제완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PEF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대상에서 5년간 제외

-  PEF에 대해 최소지분율, 비금융사 소유금지 등 자회사 등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제

* 다만 PEF 또는 PEF가 지배하는 회사를 통한 기존 계열회사 주식 소유는 금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PEF 설립‧운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내M&A 시장 활성화

공정거래법 개정

(‘09.4.30)

공정거래 위원회

46

ㅇ 비상장사 공시제도 개선

-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청산중이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비상장 공시 대상 회사에서 제외

청산‧휴업중인 비상장사 공시 부담 감소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

(‘09.6.30)

공정거래 위원회

47

ㅇ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제 완화

-  한번의 허가로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접속 서비스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가 단위를 1개로 통합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이용자 보호계획의 타당성으로 허가 심사기준 축소(7개 항목 → 4개 항목)

한번의 허가로 다수의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여 기업부담 대폭 감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09.6.30)

방송통신 위원회

48

ㅇ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 완화

-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업‧용역업의 사업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겸업승인 제도 폐지

-  통신기기제조업은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겸업승인 제도 유지

기간통신사업자의 부품 및 장비의 개발이 용이해져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촉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09.6.30)

방송통신 위원회

49

ㅇ 방송사업의 인수‧합병 관련 창구 일원화

-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수‧합병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업결합 신고를 위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

행정절차 간소화로방송사업 관련 기업 편의 증대

방송법 개정

(‘09.12.31)

방송통신

위원회

50.

ㅇ 금융상품 판매관련 종합적인 규율체계마련

-  각 금융권역별로 상이한 금융상품 판매관련 규율체계를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 정비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 경쟁력강화

(가칭)금융상품 판매법제정

(‘09.12.31)

금융위원회

51

ㅇ 은행의 금융자회사 업종완화

-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금융자회사 업종을 상법상 회사가 아닌 vehicle도 포함토록 개선

은행의 자율성 및 수익성 확대

은행업 감독규정개정

(‘09.6.30)

금융위원회 

52

ㅇ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확대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네거티브방식(원칙허용- 예외금지)으로 규정하여 허용범위 확대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쟁력강화 및 수익원 다변화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

(‘09.12.31)

금융위원회

53

ㅇ 종합금융회사의 채권발행 한도 폐지

-  자기자본의 10배 한도로 채권발행이 가능한 것을 일정기간 경과 후 발행한도폐지 검토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 중소기업자금지원

자본시장

통합법개정

(‘09.12.31)

금융위원회

54

ㅇ신용협동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기한 연장

-  신용협동조합이 부득이 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1년 이내 매각해야 하던 것을

-  공매 유찰 및 보류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1년에 한해 매각처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신용협동조합 수익성 제고

상호금융업 감독규정개정

(‘09.6.30)

금융위원회

<환경규제 개선>

55

ㅇ폐수배출 허용기준의 업종별 차별화

-  (현행) 82개 업종의 폐수배출허용기준 동일

-  (개선) 하천 수질관리 목표, 업종별 폐수특성, 폐수처리 기술발전수준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

업종별 폐수처리기술 및 폐수특성을 고려한  수질관리 목표를 설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10.12.31)

환경부

56

ㅇ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

-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 근거 법령 일원화하고, 환경성 평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환경성 평가절차

간소화 및 평가기간 단축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제정

(‘09.6.30)

환경부

57

ㅇ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합리화

-  산업단지내 소각시설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

-  매립시설은 인근 산업단지의 매립시설과 공동 운영 허

산업단지 조성시 경제적 부담완화 및 종전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율 향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09.7.31)

환경부

58

ㅇ 자연보전권역 수질 관리 체계 개선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를 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해당지역의 개발허용범위 확대

선진적인 수질관리로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배출총량제 마련(‘09.6.30)

특별법 제정

(‘10.12.31)

환경부

59

ㅇ 소규모 사업장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대상 제외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3종)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소규모 사업장의 행정적‧경제적 부담 경감

*445개소,134억원 부담완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09.6.30)

환경부

60

ㅇ 발전냉각수 물이용부담금 면제

-  수량이나 수질에 영향이 없는 발전시설의 냉각수에 대해 물이용부담금 감면

기업부담 감축으로 기업활동 촉진

*연간 약 100억원 감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09.5.30)

환경부

ꊲ 서민‧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서민‧취약계층 지원>

61

ㅇ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  (현행)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연리 4.5%)만 가능

-  (개선)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를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연리 2%)대상에 포함

서민주거

안정지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개정

(‘09.3.31)

국토해양부

62

ㅇ 서민주택 금융지원 강화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시 보증지원 제도 도입

-  역모기지 대출한도 상향조정

서민가계 지원

주택금융공사시행령개정

(‘09.3.31)

금융위원회

63

ㅇ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인가제 개선

-  인가대상 통신요금의 경우라도 기존에 인가받았던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는 신고로 완화하고, 새로운 요금제나 요금인상의 경우에만 인가제 유지

사업자의 자율적인요금인하로 통신료 부담 완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09.6.30)

방송통신

위원회

64

ㅇ 지배적사업자의 결합할인상품 관련 규제 완화

-  지배적사업자의 요금적정성 심사 면제기준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30%수준까지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용이 및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개정

(‘09.3.31)

방송통신

위원회

65

ㅇ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 도입

-  현행 시간제 강사에 비해 신분·보수 등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 도입,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추가

비정규직 문제 완화 및 우수한 인력 확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09.6.30)

교육과학 기술부

66

ㅇ 대학졸업자의 교사자격증 취득경로 확대

-  (현행) 대학 졸업 이후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대학원을 수료해야 함

-  (개선) 단기(1년 이내)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사양성 특별과정 설치

교사자격증 취득에소요되는 비용 절감 및 우수인력 확보 

*연간 100명 운영시 19억원 절감가능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09.12.31)

교육과학 기술부

67

ㅇ 사내대학 설치조건 완화 및 입학대상 확대

-  설치조건(종업원 200인 이상의 단독기업→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설치 가능)

-  입학대상(설치 기업 종업원→협력업체 종업원도 허용)

근로자의 사내 대학 접근성 제고,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09.6.30)

교육과학 기술부

68

ㅇ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설

- 수업료(고교생), 교재·교복·학용품 관련 비용

(초·중·고교생) 지원

교육지원 신설로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움 제공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09.6.30)

보건복지 가족부

69

ㅇ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  암환자: 10%→5%, 희귀난치성: 20%→10%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등 고액·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장성 확대

국민건강 보험법시행령 및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09.12.31)

보건복지 가족부

70

ㅇ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15%→10%) 및 본인부담 상한선 인하(6개월에 120만원→60만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09.3.31)

보건복지 가족부

71

ㅇ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부양실태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

(현행)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예

수급자(1인)- 부양의무자(4인가구,중소도시)의 

경우, 부양능력 없음 : 소득 165만원 미만

(개선) 전국가구 평균소득(4인가구 357만원)

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예산확보 필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로 극빈층 지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09.12.31)

보건복지 가족부

72

ㅇ 긴급지원 대상 및 기준 완화

-  긴급지원의 ‘위기상황’ 기준 완화

(현행)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개선)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인 때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 도움 제공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지침 개정

(‘09.12.31)

보건복지 가족부

73

ㅇ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시 소득기준 폐지

-  (현행) 선정기준으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범위’를 규정, 지원대상 과다제한 

(개선) 가구 소득기준 폐지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확대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개정

(‘09.12.31)

보건복지 가족부

74

ㅇ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 가입을 허용하여 자영업자의 폐업시 실업급여 지급으로 생활안정을 지원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고용보험법

개정

(‘09.9.30) 

노동부

75

ㅇ 건설기계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  불도저, 굴삭기 등 건설기계 자차종사자를 중소사업주에 추가하여 산재보험 임의 적용

취약계층인 건설기계종사자에 대한 보호 강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

(‘09.6.30)

노동부

76

ㅇ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  성인이 자동차사고로 4급 장해 이상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지원금(생계보조금,장학금)을, 초중고 재학생인 미성년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지원대상 확대

학령기자동차사고피해자 보호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

(‘09.12.31)

국토해양부

77

ㅇ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제한 연장

-  현행 최대 9개월→2년으로 확대

-  미성년자로서 친족간 성폭력의 경우

자립때까지 연장

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성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개정

(‘09.9.30)

여성부

78

ㅇ 농업진흥구역내 축산물 판매시설 설치허용

-  (현행)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판매시설을 ‘농산물’ 판매시설로 규정하여 축산물은 배제

-  (개선)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축산물 및 임산물 판매시설도 농업진흥구역내 허용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농지법시행령 개정

(‘09.12.31)

농림수산 식품부

<중소기업 지원>

79

ㅇ 실험실 공장 설립주체 확대

-  실험실공장 설립 주체를 교수‧연구원에서 이공계 석‧박사 학생까지 확대

-  졸업 후 2년간 연장 사용할 수 있는 특례 부여

대학‧연구기관 연구성과물을 바탕으로 한 기술창업 활성화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

(‘09.6.30)

중소기업청

80

ㅇ 창업투자회사 설립요건 완화

-  납입자본금을 현행 7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

-  전문인력 요건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

진입장벽 완화로 업계의 자율적인 경쟁 촉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개정

(‘09.4.30)

중소기업청

81

ㅇ 보험대리점 등록완화

-  법인대리점의 유자격자 4인이상 보유기준 폐지

보험시장활성화 및 기업부담 경감

보험업법 시행령개정

(‘09.12.31)

금융위원회

82

ㅇ 사업전환 지원대상 업종 제한 폐지

-  사업전환 지원 신청이 가능한 대상 업종을 현행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

광업ㆍ건설업 등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가능

사업전환촉진법시행령운용요령 개정

(‘09.3.31)

중소기업청

83

ㅇ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  다수 냉동제조시설 보유사업소가 일정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경우 안전관리자 수를 1/2로 경감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

(’09.7.31)

지식경제부

84

ㅇ 보증운영 비상조치 실시

-  가압류‧압류가 있더라도 영업점장의 종합판단하에 보증지원이 가능토록하고, 가압류 등으로 인한 보증배제기간 단축 등 심사기준 완화

중소기업 

자금지원강화

보증심사

규정 개정

(‘09.3.31)

금융위원회

85

ㅇ 신용담보 한도액 확대로 수출입업체 자금부담 완화

-  신용담보제도*를 업체의 수출입실적 또는 납세실적에 환율상승폭을 반영하여 확대

* 실납세자의 관세 납부대상물품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

수출입업체 자금부담 완화

(연간 316억원)

관세등에대한

담보제공운영 에 관한 고시 개정

(’09.6.30)

관세청

86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  비재무평가 비중확대

(일반기업 : 60%→80%, 소자산기업 : 80%→90%)

-  업종평균 부채비율 산정방식 변경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포함한 기준→중소기업만 포함)

-  최저 부채비율 범위 확대 (200%~500%→300~600%)

-  중소기업의 직접 제출서류 축소(16종 →7종) 

정책자금 수혜대상 중소기업 확대

중소기업 융자사업 추진요령  및 기업평가 운용지침 개정(‘09.1.31)

중소기업청

87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범위(조합원 모집범위) 확대 

-  (현행) 지역신협은 같은 시‧군 또는 구 안에 있는 읍면동으로만 공동유대를 구성해야 하므로 일반시 소재 단위신협은 경쟁력 약화

-  (개선) 행정구가 설치된 중‧소도시 소재 신협의 공동유대범위를 해당 시 전체로 확대 

상호저축은행 활성화 및 서민금융확대

신용협동

조합법시행령

(‘09.9.30)

금융위원회

88

ㅇ 비조합원의 신협사업 이용제한 기준 완화

-  (현행)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어음할인은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 취급하는 대출‧어음할인의 1/3 초과 불가

-  (개선)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어음할인제한 완화 (매월 ‘전월말 총 대출금 잔액의 1/3 이내’)

신용협동조합의 수익성 제고

신용협동

조합법시행령

(‘09.9.30)

금융위원회

89

ㅇ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한 대출한도 확대

-  (현행) 신협은 동일인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제한하되 일정요건을 갖출경우 대출한도 적용 제외

-  (개선) 국가‧공공단체‧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도 동일인 대출한도 적용에서 제외

중소기업 및 지역소상공인 대출확대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

(‘09.6.30)

금융위원회

90

ㅇ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 완화

-  (현행) 정규교육(매년 4시간)의 교육대상자 :

모든 공중위생영업자 → 

(개선)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로서 

계속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 등으로 축소

-  (현행) 폐업신고후 동일업종으로 영업재개시

에도 신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개선)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내이면

신규 위생교육 면제

위생교육에 대한 영업주의 부담을 경감

공중위생

관리법 개정

(‘09.6.30)

보건복지 가족부

91

ㅇ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의
교육훈련시간 완화

-  신규교육: 영업자 4시간→2시간, 종업원 24시간

→14시간, 정기교육: 연8시간→연4시간

영업자 및 종업원 편의 증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

(‘09.6.30)

보건복지 가족부

92

ㅇ 소방검사 중복실시 개선

-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자체점검을 받거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때에는 소방검사 인정

국민불편 해소 및 부담 경감

* 38천여 소방대상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09.3.31)

소방방재청

93

ㅇ 자체 소방검사 실시대상 결정기준 합리적 조정

-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

중복점검으로 인한 건축주 불편 해소

* 연간 160억원절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09.5.31)

소방방재청

94

ㅇ 소규모 영세업소 소방검사 유예

-   소방검사 대상물중 소규모 영세업소는 1년간 2급이상 방화관리자가 선임된 소방대상물을 제외한 소규모 영세업소는 1년간 소방검사 유예

소규모 영세 소방대상물 부담완화

*56만개소 소방대상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방분야 특별

대책지침마련

(‘09.1.31)

소방방재청

95

ㅇ 중고의료기기 단계적 유통 허용

-  (현행)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의료기기만 구입·수출 가능 

-  (개선)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중고의료

기기도 구입·수출 허용

중고의료기기 수출에 따른 120억원 수익 및 자원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

(‘09.12.31)

식품의약품안전청

96

ㅇ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  (현행) 옥외광고물을 총 16종으로 분류, 지자체 허가 또는 신고 후 설치 가능

-  (개선) 옥외광고물 분류체계 단순화 및 인·허가 규제체계 개선, 조례 위임범위 확대 등 

광고주 영업활동 제한 완화 및
옥외광고산업진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

(‘09.12.31)

행정안전부

97

ㅇ 접대비 지출증빙 보관제도 폐지 


-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시 접대일자‧금액, 접대장소‧목적, 접대자의 부서명‧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 등을 기록‧보관할 의무 폐지

변칙적 회계처리 정상화 및 기업부담 감축

법인세법 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

(‘09.4.30)

기획재정부

98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적격조합 요건 완화

-  직접 생산하는 조합원사 비율 완화 : 2/3이상→1/2이상

-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2개 이상의 조합이 참여해야 하는 요건 폐지(레미콘 아스콘 제외)

적격조합 증가로 연 340억원 조합 수주 증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개정

(‘09.3.30)

중소기업청

99

ㅇ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완화

-  (현행)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관허사업 제한 가능

- (개선)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제한 가능

관허사업 참여 기회 확대

지방세기본법 제정

(‘09.2.28)

행정안전부

100.

ㅇ 직장체육시설 설치 및 학교·직장체육시설의 개방의무 완화

-  직장체육시설 설치 의무를 임의조항으로 개정

-  학교·직장체육시설 개방 의무를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경우로 완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09.3.31)

문화체육 관광부

101

ㅇ 택시사업자의 차고지 최저면적기준 완화

-  (현행) 시ㆍ도지사가 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택시사업자가 확보해야 할 차고지의 면적(일반택시사업자는 대당 13~15㎡)을 25% 범위 안에서 경감가능

-  (개선) 4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완화

택시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경영개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09.5.31)

국토해양부

102

ㅇ 연근해 어업 활동 개선

-  정치성구획어업은 정치망어업과 같이 일정수면에서 다양한 어구를 선택·사용 가능

-  어구·어법이 유사한 업종별로 통폐합하거나, 일부업종은 신고 어업으로 변경 또는 폐지

어구사용범위 확대로어업인 소득증대

(연간 50억원)

수산업법시행령개정 (‘10.3.31)

농림수산

식품부

103

ㅇ 외국인 무단이탈시 외국인력 공제 완화

-  (현행)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대한 사증발급시 피고용 외국인이 이탈한 수만큼 고용을 제한

-  (개선) 고용주의 관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고용 제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통한 영업환경 개선 

단순노무 외국인력 지침 개정

(‘09.5.31)

법무부

ꊳ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104

ㅇ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경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선

* 1,600cc~2,000cc미만 차량 의무매입금액 중 200만원 경감시 : ‘09년 △135억원, ’10년 △336억원, ‘11~13년간 매년 △570억원

하이브리드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09.6.30)

국토해양부

105

ㅇ 우수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탄소 배출 및 에너지 사용 저감에 기여하는 우수 친환경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

친환경건축물 보급을 확대하여 CO2 발생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사용 저감기술 발전 및 관련 산업 고용 증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

(‘10.12.31)

환경부

106

ㅇ 비성형(Fluff) 고형연료(RDF)의 사용 허용

-  시설설치비 및 건조비용을 줄일 수 있는 비성형(Fluff) 고형연료 사용을 허용하고, 이를 위한 품질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

고형연료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09.7.31)

환경부

107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입지제한 완화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도시관리계획의 의무적용을 배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국토계획법 시행규칙개정

(‘09.6.30)

국토해양부

108

ㅇ IPTV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 완화

-  IPTV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49%)대상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제외

콘텐츠 분야 외국인 투자가 촉진되어 IPTV 콘텐츠 분야 활성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

(‘09.9.30)

방송통신

위원회

109

ㅇ 방송통신기기 잠정인증제도 도입

-  인증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신제품의 경우 방송통신망 및 전파환경 등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제품 출시 허용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 단축

(6개월~1년 → 1~2개월)

전파법 개정

(‘09.2.28)

방송통신 위원회

110

ㅇ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제도 개선

-  지역민방 및 DMB 등 신규매체에 대한 편성규제 개선 

매체별 탄력적 편성규제 적용을 통해 경쟁환경 조성

방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09.9.30)

방송통신 위원회

111

ㅇ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 개선

-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방송광고 독점권을 폐지하여 경쟁체제로 전환

방송광고시장의 독점체제 개선으로 시장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

방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09.9.30)

방송통신 위원회

112

ㅇ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개선

-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자율심의로 전환

방송광고시장의 창의성 및 자율성 제고

방송법 개정

(‘09.2.28)

방송통신 위원회

113

ㅇ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

-  이동통신사가 개설하는 광중계국 등 전파혼신‧간섭의 우려가 적은 무선국에 대해 전수검사가 아닌 표본검사로 준공검사

전수검사로 인한 서비스 지연 방지

전파법 개정

(‘09.2.28)

방송통신 위원회

114

ㅇ 신개발 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

-  식약청의 의약품 품목허가와 복지부의 보험약가 등재절차 동시검토체계 구축

-  독성·약리시험 등 허가 관련 기술상담을 

지원하는 ‘의약품 제품화 기술지원센터’ 운영

보험약가 등재기간단축(제네릭:60일)으로 1,600억원 

매출증가 효과.

연구개발 중심의

의약품 환경 조성

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지침 마련 및 

기술지원센터

설치

(‘09.12.31)

식품의약품안전청

115

ㅇ 화장품산업을 뷰티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는 화장품 표시‧광고는 허용

-  안전성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면제대상 확대 (성분·함량·기준 및 시험방법 등) 

-  안전성·유효성과 무관한 기능성화장품의 심사항목 정비(제조방법·저장방법·사용기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항목 정비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

확대로 2,000억원 

시장 확대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09.12.31)

식품의약품안전청

116

ㅇ 화장품 원료관리 네거티브방식 도입

-  식약청장이 고시한 화장품 원료가 아닌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안전성 

심사를 폐지하고,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정하여 식약청장이 고시

화장품 신제품 

개발 촉진 및 

화장품산업활성화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제출

(‘09.3.31)

보건복지 가족부

117

ㅇ 건강서비스 시장 조성

-  (현행) 의료기관은 금연‧비만크리닉, 영양·

운동처방 등 건강서비스 제공시 비용을 받을 

수 없고, 건강관리회사가 건강서비스 제공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개선) 의료기관과 건강관리회사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신설

건강서비스 시장을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및 건강산업 발전 토대 형성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

(‘09.9.30)

보건복지 가족부

118

ㅇ 해외 의료관광객 입국절차 간소화

-  (현행) 해외 환자에게 C- 3(최장 90일) 비자 부여

-  (개선)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에게는 G- 1(최장 1년)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발급시 입증서류 간소화

해외의료관광객 유치 도모를 통해
관광 및 의료산업 활성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개정 

(‘09.12.31)

문화체육 관광부,
법무부

119

ㅇ 녹색성장 지원 금융강화


-  녹색산업에 대한 직접 금융지원 강화, 녹색금융상품 도입,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

녹색성장 및 일자리 창출유도

녹색금융상품 보급활성화 방안 마련

(‘09.6.30) 

금융위원회

120

ㅇ 민간 기상사업자 기상예보 허용 등 경쟁체제 도입

-  민간 기상사업자도 대국민 예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상예보에 경쟁체제 도입

기상산업분야 연구개발 활성화 , 민간 기상예보기술 향상 및 기상서비스 산업 선진화

기상법 개정

(‘09.9.30)

기상청

ꊴ 국민생활 편의제고

121

ㅇ 주민등록사항 신고 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  (현행)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만 위임 가능

-  (개선)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

국민생활편의도모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09.6.30)

행정안전부

122

ㅇ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  (현행) 거주지 이동후 신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  (개선) 전국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

국민생활편의도모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09.6.30)

행정안전부

123

ㅇ 이‧미용사 면허증의 재발급 지역제한 폐지

-  (현행) 종사자는 영업소 관할 시·군·구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면허를 받은 시·군·구

에서만 재발급

- (개선) 전국 어디서나 면허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여 민원인의 편익 증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09.6.30)

보건복지 가족부

124

ㅇ 국민연금 청구절차 간소화

-  (현행) 국민연금지사 방문신청 

(개선) 전화·팩스·인터넷으로도 국민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무방문 청구에

따른 사회적 비용 

32억원 절감 및

국민불편 해소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

(‘09.12.31)

보건복지 가족부

125

ㅇ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 완화

-  출항‧입항시 직접 방문신고가 아닌 전화‧정보통신망 이용한 신고가 가능한 어선범위 확대

(2톤 →5톤미만) 

15천여척 어선의 신고부담 경감

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

(‘09.4.30)

농림수산

식품부

126

ㅇ 장애인 등록절차 간소화

-  (현행) 장애인등록 신청(읍·면·동사무소 1차 방문),

장애진단서 제출(2차 방문) 

(개선)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를 받아 

장애인등록 신청(1회 방문으로 축소)

장애인의 불편 해소(2회→1회방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

(‘09.12.31)

보건복지 가족부

127

ㅇ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청 처리절차 개선

-  (현행) 수급자 사망시 부양의무자별로 각각 

연금 신청 

(개선) 부양의무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신청 가능. 그 처리결과도

14일→7일로 단축

- 수급권 상실 처리결과 : 30일→즉시로 단축

- 변경신고서 처리결과 : 30- 60일→7일로 단축

- 이의신청 처리결과 : 30- 60일→7일로 단축

부양의무자 대표외 여타 부양의무자 행정관청 방문 

불필요 및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민원인 편익 제고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09.12.31)

보건복지 가족부

128

ㅇ 보육료 지원신청자 제출서류 간소화

-  보육료 지원신청시 소득·재산 관련자료를 

전산 확보 자료로 대체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산세 부과

자료,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등 제출 불요)

보육료 신청시

증빙서류 최소화를 통해 민원인 편익 제고

사회복지

통합망 구축

(‘09.12.31)

보건복지 가족부

129

ㅇ 통합 제휴카드 발급 허용

-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허용

증권사 계좌이용자의 편익증대

여신전문금융 업법개정

(‘09.12.31)

금융위원회

130

ㅇ 신용카드 결제범위 제한 완화

-  신용카드 결제대상(물품, 용역,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여 확대

신용카드 이용자 편의확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09.12.31)

금융위원회

131

ㅇ 신용카드 직불카드 갱신 및 대체발급 기준 완화


-  갱신 및 대체발급에서 회원의 동의가 필요한 기준을 6월내에서 12월내 사용실적여부로 조정

신용카드 이용자 편의확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09.12.31)

금융위원회

132

ㅇ 하이패스 통행료 지불방법 개선

-  (현행)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는 선불식 카드 지불방식으로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만 충전 가능

-  (개선) 후불제 신용카드 지불방안을 도입

고객만족도 향상

통행료 징수시스템 개선(‘09.4.30)

국토해양부

133

ㅇ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

-  (현행)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는 금융기관 창구 및 인터넷(지로사이트 및 계좌이체)을 통해 납부

-  (개선)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

과태료 납부 편의성 제고 및 체납률 감소

도로교통법 개정

(‘09.9.30)

경찰청

134

 청원경찰 채용조건 완화

-  (현행) 남자는 160cm, 50kg, 여자는 150cm, 43kg 이상

-  (개선) 키, 몸무게 제한 폐지

직업선택 기회확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개정

(‘09.12.31)

경찰청

135

ㅇ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요건 완화

-  (현행)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 

(개선)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요건을 갖춘 자’

영양사시험 응시자격을 교과목에 대한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정비함으로써 응시기회 확대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

및 영양사에

관한 규칙

개정

(‘09.12.31)

보건복지 가족부

136

ㅇ 계약직 공무원 등 민간경력자에 대한 재취업 제한 완화

-  (현행) 임용전 해당 분야에 재취업 하는 자로서 취업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 취업 승인

-  (개선) 임용전 해당 분야에 재취업 하는 경우 승인

민간경력자의 직업선택 기회 확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09.1.31)

행정안전부

137

ㅇ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입지제한 개선

-  (현행)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 오염원 입지 제한으로 지역주민 교통목적 도선업,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 폐기물 관련시설까지 제한

-  (개선) 상수원 오염우려가 없는 무동력·전기동력 도선업 허용, 폐수 비발생 폐기물 관련 시설 입지 허용 등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규제를 개선하여 주민편의제고

수질보전특별대책고시개정

(‘09.9.30)

환경부

138

ㅇ 국립공원구역 행위제한 합리화

-  주민생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증개축 허용규모를 확대 (주거용 건축물 100→200㎡)

-  해상양식 어업시설, 오수처리장, 마을회관 등 지역주민 생계‧편의시설은 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제하고 행위허가로만 가능

공원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탐방객 편의 도모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 행규칙 개정

(‘09.10.31)

환경부

139

ㅇ 건설공사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 합리화

-  (현행) 관계전문가 3명 중 1명이 검토항목 10개 중 1개라도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받아야 함

-  (개선) 영향검토항목 및 영향검토결과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행정비용 절감 및 허가처리기간 단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개정

(‘10.3.31)

문화재청

140

ㅇ 고도의 지정지구에 대한 이중규제 해소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상 지정지구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보호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행위제한 허가를 일원화

이중규제 해소로

행정처리 간소화 및 국민편의 제고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

(‘09.11.30)

문화재청

141

ㅇ 발굴조사에 따른 유적 보존 기준 마련

-  유적 보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국민 편의 제고

발굴조사 지침 개정

(‘09.12.31)

문화재청

142

ㅇ 보전산지 안에서의 진입로 허용

-  (현행) 보전산지안에서 공장, 병원 등 행위제한사항 저촉되지 않는 사업시행시에도 영구적 진입로 사용이 불가능

-  (개선) 보전산지안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범위까지 진입로 허용

진입로 확보가 곤란하여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개발 활성화

산지관리법 개정(‘09.7)

산림청

143

ㅇ 운전면허 적성검사 서류제출 간소화

-  (현행)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 제출

-  (개선) 시력‧청력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활용,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는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응시자의 자기신고서로 대체

신체검사에 따른

응시자의 시간· 경제적 부담감소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09.9.30)

경찰청

144

ㅇ 제2종 운전면허 시력기준 완화

-  양안 시력 0.7→0.5로 완화

시력 미약자 면허

취득기회 확대 및

이동권 증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09.9.30)

경찰청

145

ㅇ 경형택시 신설

-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형택시(1,000cc 미만) 기준 마련 

국민만족도 제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09.5)

국토해양부

146

ㅇ 정·난관 복원수술 지원기준 중 자녀기준 폐지

-  (현행) 기존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정상생활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자녀가 1인인 경우만

복원수술비용 지원

(개선) 자녀수 기준 폐지

정·난관 복원수술 지원대상 확대로출산율 제고에 

기여

가족보건업무규정 개정

(‘09.1.31)

보건복지 가족부

147

ㅇ 농협 조합원의 조합선택권 부여

-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읍‧면 단위에서 시‧군 또는도 단위로 확대하고, 조합원은 시‧군 또는 도 단위 범위내 조합을 선택하여 가입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해 줄 수 있는 조합 선택가능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09.4.30)

농림수산

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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