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해명 자 료

2009. 1. 29 (목)

작성자

녹색성장기획단

녹색성장기획팀

팀  장 이창수

사무관 류필무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el. 735- 2975



녹색성장기본법 입법예고 절차상 문제없어


□ 노컷뉴스 1.28일자 기사 「빨리빨리 밀어붙이기...녹색성장 이러다탈날라」 중에서,


ㅇ “이 법에 의해 설립되어야 할 위원회가 자신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라는 기사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위반 시비도 낳고 있다”와 관련입니다.


□ 위원회가 자신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09.1.5일 공포된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하면,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이므로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입법예고가 가능합니다.


또한,입법 의뢰 주체였던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도 당시총리실 소속이었고, 입법예고는 관보게재와 동시에 총리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법안전문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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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한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대통령 신년사(1.2)와 국무총리 녹색뉴딜계획(1.6) 발표시 이미 언론을 통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내용이며, 선진 각국과의 경쟁, 기술격차 등을 감안할 때조속한입법추진이 필요한 점, 공청회‧간담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등감안, 법제처입법예고기간을 14일간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붙임> 1.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 법제처 협의결과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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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9.1.5 대통령훈령 제239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자원위기에 대응하면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정부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①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의 원장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

2.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된다.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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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녹색성장과 관련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4. 녹색성장과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녹색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녹색성장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7.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에 둔다.

1.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

2.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3. 녹색생활지속발전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차관 또는 고위공무원은 관계 분야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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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녹색성장기획단)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녹색성장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의 비서관과 관계 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총무·예산 등 일상적인 행정업무는 고위공무원인 단장이 수행한다.

③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 또는 연구소,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9조(기획조정협의회) ① 위원회는 녹색성장 업무의 기획 및 관계 부처 간 이견조율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과 기획단의 단장으로 구성된 기획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기획조정협의회의 회의는 기획단 단장인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의 비서관이 주재한다.


제10조(전문가단) 기획단은 녹색성장에 관한 전문가를 60명 이내에서 선정하여 조사·연구의 수행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조사·연구 의뢰) ① 기획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전문가단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기획단에 파견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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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39호,2009.1.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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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

 

법제처

수신자 

국무총리실장(기후변화대책기획단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기간 단축 협의완료 확인


1.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31호(2009. 1. 12.)와 관련됩니다.


2. 아래의 법령은 붙임 확인서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협의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ㅇ 법령명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

ㅇ 입법예고기간 : 2009. 1. 15. ~ 1. 29. (14일간)


붙    임 : 단축확인서 1부.  끝. 

법제처장

행정주사

행정사무관

기획재정담당관

전결 01/13

협조자

시행

기획재정담당관- 86

(2009. 01. 13.)

접수

기후변화대책기획단- 46

(2009. 01. 13.)

110- 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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