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해명 자 료 |
2009. 1. 29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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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녹색성장기획단 녹색성장기획팀 팀 장 이창수 사무관 류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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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 입법예고 절차상 문제없어 |
□ 노컷뉴스 1.28일자 기사 「빨리빨리 밀어붙이기...녹색성장 이러다 탈날라」 중에서,
ㅇ “이 법에 의해 설립되어야 할 위원회가 자신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라는 기사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위반 시비도 낳고 있다”와 관련입니다.
□ 위원회가 자신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ㅇ ‘09.1.5일 공포된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이므로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입법예고가 가능합니다.
ㅇ 또한, 입법 의뢰 주체였던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도 당시 총리실 소속이었고, 입법예고는 관보게재와 동시에 총리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법안전문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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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한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ㅇ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ㅇ 녹색성장기본법은 대통령 신년사(1.2)와 국무총리 녹색뉴딜계획(1.6) 발표시 이미 언론을 통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내용이며, 선진 각국과의 경쟁, 기술격차 등을 감안할 때 조속한 입법추진이 필요한 점, 공청회‧간담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감안, 법제처와 입법예고기간을 14일간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붙임> 1.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 법제처 협의결과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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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9.1.5 대통령훈령 제239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자원위기에 대응하면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정부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①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의 원장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
2.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된다.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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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녹색성장과 관련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4. 녹색성장과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녹색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녹색성장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7.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에 둔다.
1.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
2.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3. 녹색생활지속발전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차관 또는 고위공무원은 관계 분야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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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녹색성장기획단)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녹색성장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의 비서관과 관계 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총무·예산 등 일상적인 행정업무는 고위공무원인 단장이 수행한다.
③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 또는 연구소,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9조(기획조정협의회) ① 위원회는 녹색성장 업무의 기획 및 관계 부처 간 이견조율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과 기획단의 단장으로 구성된 기획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기획조정협의회의 회의는 기획단 단장인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의 비서관이 주재한다.
제10조(전문가단) 기획단은 녹색성장에 관한 전문가를 60명 이내에서 선정하여 조사·연구의 수행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조사·연구 의뢰) ① 기획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전문가단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기획단에 파견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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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39호,2009.1.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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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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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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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국무총리실장(기후변화대책기획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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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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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법예고기간 단축 협의완료 확인 |
1.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31호(2009. 1. 12.)와 관련됩니다.
2. 아래의 법령은 붙임 확인서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협의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ㅇ 법령명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
ㅇ 입법예고기간 : 2009. 1. 15. ~ 1. 29. (14일간)
붙 임 : 단축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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