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2. 

작성자

국무총리실 건설정책과장               서병재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장               김일환

이 보도자료는 2월10일 09:10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국무총리실 : 2100- 2359

국토해양부 : 2110- 8267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분양권 제공 등 지원 강화

-  용산 화재사고 관련 제도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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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분양권 제공 및 휴업보상비 상향 조정

◇ 주거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위한 순환개발 방식 추진

◇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감사 및 감정평가사 선정

◇ 세입자 보상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강화


□ 정부는 용산 화재사고 직후부터 관계부처 실무회의, 당‧정협의등을 통해 논의해온 용산 화재사고 후속 제도개선방안과 관련하여 2월10일(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주요 개선방향을 마련하였음


* 당정 T/F(1.23일 구성후 3차 회의),관계부처 합동회의(1.20일 구성후 5차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2.6일)


□ 제도개선 방향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권 제공 >


ㅇ 상가세입자에 대해서는 휴업보상비를 상향 조정(3개월 → 4개월)하고, 조합원 분양후 남은 상가에 대해 우선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안 검토


<순환개발방식 추진 >


ㅇ 주거세입자의 경우에도 순환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SH공사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건설하여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련


<재개발 사업의 분쟁 조정 >


ㅇ 세입자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에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


ㅇ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조합 회계감사를 직접 선정하고, 감정평가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안 등도 추진


< 세입자 보상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강화 >


건물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조합이 전액 부담하던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정부는 향후 이에 대한 세부 조치계획과 더불어 도시서민주거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며,


ㅇ 건물주의 책임강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세부 입법조치사항은 당정협의를 통해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 번 국무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번 용산 화재사고와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금번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2월 중 구체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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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재개발 제도개선방안 비교


현  행

개 선 방 안(검토안)

○휴업보상금 지급기준 미흡

-  휴업 보상금 지급 기준 : 3개월


○휴업보상금 지급기준 재정립

-  휴업 보상금 지급기준 상향 조정 :

3개월→4개월

사업구역내 재정착제도 미비

-  상가 등의 분양권이 없어 사업구역내 재정착이 어려움

○ 재정착 기회 부여

-  합원에게 분양하고은 상가 등은 상가세입자에게 분양권 우선 부여

○세입자 등의 이주대상주택 부족

-  재개발 사업추진시 세입자 등이 이주

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


○순환개발 방식 추진 및 임대주택 우선확보

-  재개발 세입자 등의 이주단지 확보 이후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 추진

-  SH공사는 임대주택 위주 건설

분쟁

조정


기구

설치

분쟁발생시 중재기능 미흡

-  세입자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간 분쟁시 중재기능 미흡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재개발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시‧군‧구에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설치근거를마련, 구체적 운영방안은 시‧도조례에 위임

○조합 회계감사 투명성 부족

-  조합에서 회계감사 기관 선정



○회계감사의 투명성 제고

-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선정한 기관에서 회계감사 수행


○감정평가의 객관성 부족

-  구청장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되, 계약은 조합이 감정평가사와 계약


○감정평가의 객관성 확보

-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계약도 직접 수행


○조합이 세입자 보상금 전부 부담

-  건물주는 세입자수에 관계없이 비용부담하지 않고 조합이 전부 부담(주거이전비를 목적으로 친인척 등 위장 전입)

◦건물주의 책임 부담 강화

-  건물주도 세입자 보상금을 일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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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용산 화재사고 관련 재개발 추진경과




Ⅰ. 세입자보상 현황 및 갈등의 원인


ㅇ 현재 규정상 주거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을, 영업세입자에게는 감정평가액을 감안한 휴업보상금*** 지


* 4개월치 근로자 평균임금 : 4인 기준, 1천4백여만 원

** 구역지정 공람 3월 이전 거주자 : 84세대 중 37명 신청

*** 감정평가 통해 평균 3개월치 : 56평 음식점, 1.1억 정도


ㅇ 주거 세입자 보상과 관련, '07.4 주거이전비를 상향 (3 ⇒ 4개월)하고, 주거이전비와임대주택을 중복 공급 하도록 보상기준을 강화

* 서울시 은평‧길음뉴타운 등 재개발 사례로 보아 큰 갈등은 존재하지 않음


ㅇ 그러나, 상가 세입자는 기 투입한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를 인받을 수 없고, 대체 업종을 구하기 힘든 만큼 재개발에 반


⇒ 생업과 연결된 상가세입자 보상에 대한 불만이 사건의 주원



Ⅱ. 추진경과


ㅇ 용산 재개발 관련 사망사건 발생(‘09.1.20)

ㅇ 관계부처 합동회의 구성후 5차례 개최(1.20 ~ 2.5)

ㅇ ‘재개발제도 개선대책 당정T/F’ 구성후 3차례 개최(1.23~2.2)

-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위원장으로 국토부, 서울시 관련 국장, 주택공사, 변호사, 시민단체 등 11명 참여

ㅇ 국가정책조정회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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