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 2. 26 (목)

작성자

농수산국토정책관실

과  장 이경일

사무관 이광호

‘09년 2월26일 (목) 조간부터 사용 바랍니다.

연락처

2100- 2346~8


총리실, 어선행정 일원화 조정

-  어선법에 어선설비기준 및 검사 권한 신설, 안전성 강화 -


◇ 어선법에 어선설비기준 신설 등 어선행정 일원화

◇ 농식품부장관이 어선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 

◇ 어선검사에 필요한 예산은 농식품부가 확보‧지원


□ 앞으로 어선의 건조‧등록 안전검사 등 어선 행정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 된다.


□ 국무총리실은 현재 동일 어선에 대하여 건조‧등록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안전검사는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있어 최근 빈발하는 어선사고*에 효율적으로 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 ‘07년 어선 사고현황 : 821척(사망‧실종 65명)


ㅇ 어선은 선박과 달리 항해‧어로를 병행하므로 「선박안전법」(국토부)에서 하여①어선법에 별도 시설기준 마련, ②농식품부장관이 검사권한 보유, 검사대행기관은 국토부에 존치하여 어선검사를 대행하는 조정안 마련


□ ‘09.2.18 총리실 주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의 정책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총리실 조정(안)을 설명하고 양 부처의 의견 조정을 

거쳐 선행정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원화하기로 함


□ 어선법 개정시 반영하기로 한 주요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어선법에 어선설비기준 신설 >


ㅇ 항해와 어로를 병행하는 어선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박안전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어선설비기준을 「어선법」에 마련


< 어선검사 및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권한 >


ㅇ 안전검사의 시기‧방법은 어업특성을 반영하여 실시하고, 어선검사 및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권한을 농식품부장관이 갖도록 하고


< 선박검사 대행기관 소속 등 >


ㅇ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현행과 같이 존치


- 다만, 어선검사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부터 위탁받아 대행하고 관련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도‧감독


< 어선검사 예산 농식품부가 확보‧지원>


ㅇ 어선검사에 필요한 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가 확보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지원


□ 향후 어선의 설비 및 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등 어선행정의 일원화로 어선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업인들의 불편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


ㅇ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가 협의하여 관련 법률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