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3. 5(목)

작성자

일반행정정책관실

과  장   윤현주

사무관   정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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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Tel. 2100- 2431, 2436


서울공항 비행안전, 객관적 검증키로

-  제2롯데월드 관련,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 -


□ 정부는 5일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위원장 :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하여,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기된 비행안전성 관련 주요 쟁점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제2롯데월드 건축과 관련하여 2월 임시국회중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비행안전성관련된 논의가 지속되자


ㅇ 국방부는 국회에서 제기 주요 관심사안을 행정협의조정과정에서 재확인 또는 검증해 줄 것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요청(2.26)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실무위를 개최하여 객관적인 증방안을 논의, 국회에서 제기된 비행안전 관련 주요쟁점을 검증하는단기용역실시하기로 하였으며,


ㅇ 객관적이고공정하게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검증기관으로한국항공운항학회(회장 : 김칠영 한국항공대 교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 향후 위원회는 검증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실무위를 열어 검증용역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실무위에는 비행안전과 관련한 전문가들도 초청하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09. 1. 7일 실무위원회는 서울공항의 동편활주로 3° 방향변경 및 장비보강안이 신규 규제지역 없이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하고


ㅇ 동편활주로 3° 방향변경안에 따른 시설장비 문제는 당사자인공군과 롯데 합의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붙임 1. 국회에서 제기된 주요 관심사안

붙임 2. 제2차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계획

붙임1

국회에서 제기된 주요 관심사안


제2롯데월드 위치는 ICAO 기준을 적용시 6구역 원추표면

(Conical Surface), FAA 기준을 적용시 7구역 외부수평표면

(Outer Horizontal Surface)에 포함되는데 제한높이를 초과하여

건물을 신축할 경우 비행안전성 보장 여부


초고층 건물이 이・착륙 경로에 인접하여 건축될 경우 외국 국빈항공기가 입출항할 것인지 여부


 동편활주로를 약 3도 방향 변경해도 제2롯데월드 신축

위치가 시계비행 직진출항시 장애물회피구역 내에 위치

하는데 안전에 영향이 없는지 여부


'06년 행정협의조정 신청서에는 활주로 남단을 고정시키고

북단을 동쪽으로 7도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08년 8월

보고서에는 동‧서편 활주로를 10도 변경하여야 안전성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동편 활주로만  3도 방향

변경할 경우 비행안전성 보장 여부


'08년 8월 문서에서는 동편 활주로를 3도 방향변경하여도

서쪽방향으로의 출항경로 설정이 일부 제한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FAA 자문결과에 의하면 공항 내나 주변의 초고층 건물은

Human Factor 측면에서 여러 가지 딜레마를 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 행정협의실무위원회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판단한

동편활주로 3도 변경만으로 조종사의 심리적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초고층 건물에 부딪친 바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와류·난류의

영향으로 서울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 안전에 지장 여부


비행장 주변 특히 군용비행장은 비행안전을 위해 장애물을 

제한하고 있는데, 활주로 방향을 변경하면서까지 초고층

건물을 허가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비행안전 보장을 위하여 지형인식경보체계 장비를 항공기에 

장착한다고 하는데, 미장착한 항공기는 서울공항에 입·출항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닌지 여부와 만일, 해당 장비를 미장착한

외국 국빈항공기가 착륙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붙임2

제2차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계획


□ 일    시 : ’09. 3. 5(목), 차관회의 직후


□ 장    소 : 국무총리실 대회의실(1018호실)


□ 참석인원 : 국무총리실장(실무위원회 위원장) 주재


o 당연직(3) : 기재부 제1차관, 행안부 제2차관, 법제처 차장 


o 안건 관련기관(3) : 국방부 차관, 국토부 제1차관(대참),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대참)


o 총리실 : 사무차장


□ 심의 안건


o 국회 국방위원회 제기 비행안전성 관련내용(국방부)


o 국회 국방위원회 제기 비행안전성 검증방안(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 개요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7조


□ 기    능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 심의전 당사자간 의견 조정


□ 위    원 : 위원장(국무총리실장) 포함 9명 이내


ㅇ 기재부ㆍ행안부 차관, 법제처 차장


ㅇ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ㆍ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