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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9.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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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 세 심 판 원 행정실장 박 종 성 사 무 관 나 종 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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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3월9일(월)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2007- 6561 Fax. 2007- 6581 |
청구인, 심판자료 사전열람 허용
- 조세심판원 설립 1주년 -
◇ 향후 업무추진방향 ㅇ 심판청구인의 심판자료 사전열람 허용 ㅇ 비상임심판관 Pool제 운영 ◇ 설립 1주년 주요성과 ㅇ 국세 불복청구 중 82.8%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선택 ㅇ 지방세 심판청구를 준사법적 절차에 의해 심리 ㅇ 심판청구 평균처리기간 4일 단축 미결사건 192건 축소 |
□ 조세심판원(원장 허종구)은 설립 1주년을 맞아 올 4월부터 청구인의 ‘심판자료 사전열람제’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임
ㅇ 앞으로, 심판청구인은 심판관 회의 전에 회의자료를 열람하여 자기의 주장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의견을 보완할 수 있게 됨
※ 납세자는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사전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사전열람제로 심판결정의 투명성‧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심판관회의시 민간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 Pool제 운영, 조세심판 관련법령의 통합정비, 공정‧신속한 사건처리 추진, 전문성제고를 위한 자체 직무교육 활성화 등도 올해의 중점업무로 추진키로 하였음
☐ 조세심판원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관세‧지방세 통합 조세불복심판기관으로 ’08.2.29. 설립된 이후,
ㅇ 설립취지에 맞춰 심판업무의 중립성‧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심판행정개편* 노력을 경주하였음
* 조세심판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심판서비스 강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직원역량 강화 및 심판결정의 품질 제고, 조세심판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 그 결과,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총 5,316건(담당직원 1인당 약 102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하면서 전년대비 평균처리기간 4일 단축, 미결사건 192건 축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ㅇ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심판청구 대신 심사청구(국세청)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총 4,211건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전체의 82.8%를 점유
ㅇ 특히, 조세심판원 설립으로 종전의 심사청구 대신 준사법적 절차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된 지방세의 경우
- ’08.3월~12월까지 총 871건의 심판이 접수되어 ’07년 같은 기간(737건) 대비 18.2% 증가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음
<참고>
조세심판원 설립 1주년 성과 및 업무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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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설립 |
ㅇ 재경부 국세심판원과 행자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합하되, 심판의 중립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
ㅇ 정부조직 개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조세심판원 설치근거를 국세기본법에 두고, 지방세법을 정비
*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지방세 심사청구를 폐지하고 심판업무로 격상
ㅇ 6개 심판부, 12조사관, 1행정실 (총 108명)
* 국세담당 조사관 1명 등 종전 정원의 10% 감축
ㅇ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세분야 최고의 통합권리구제기관 지향
ㅇ 지방세 납세자에게도 준사법적 절차에 따른 전문적인 심판서비스 제공 가능
ㅇ 달라진 조세심판제도 안내리플릿 1만부 제작, 일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e- book 형태로 홈페이지에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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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조세심판행정 개편 추진 |
ㅇ 조세심판원 설립취지에 맞는 심판업무 독립성‧중립성 확보
ㅇ 납세자에 대한 심판서비스 제고 및 권익보호 강화 필요
ㅇ ’08.4월부터 12개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개혁과제 선정
ㅇ ’08년 8월 조세심판행정 협의회(변호사회, 학계 등 참여) 를 거쳐 세부추진계획을 확정‧발표
ㅇ 그 밖에 신속‧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한 탄력적 대응조치 병행(9월~12월)
① 조세심판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ㅇ 청구인‧과세관청의 주장내용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심판자료 사전열람제 시범실시
- ’08년 하반기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청구인 희망시 열람가능하도록 확대 예정
ㅇ 청구인 뿐만 아니라 제3자(참고인)‧처분청의 의견진술 확대
ㅇ 세법 등 전문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합리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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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판서비스 강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
ㅇ 영세납세자가 제기하는 소액사건(약 40%)의 신속한 처리
ㅇ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적절한 대응
* Fast Track 제도 확대 시행, 사건처리목표제 시행 및 사건배정기간 단축(7월),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기한 준수 촉구(9월) 등
ㅇ 심판청구서 작성요령 안내 등 대리인없는 소액청구 지원
ㅇ 심판청구 예정자에게 심판절차 등 상담서비스 제공
③ 직원역량 강화 및 심판결정의 품질 제고 |
ㅇ 일과전 2시간씩 직무교육(6개 전문과목, 총 142시간) 실시
* 5월부터 10월까지 법인세, 회계학, 입증책임론, 국제조세 등
- 국세공무원교육원 개설강좌의 사이버 수강 개시(희망직원)
ㅇ 심판업무표준화를 위한 업무매뉴얼 작성 등
- 사건유형에 따른 사건조사서 및 결정서 작성지침 마련(10월)
- 08년 2/4분기부터 모범 조사서 및 결정서를 선정‧시상
ㅇ 직원의 자발적 업무기여를 유인하도록 업무평가지표 개선(6월)
ㅇ 관련기관과의 인사교류를 통한 인력확충
* 국세청과 ’09.2월 과장1명, 서기관‧사무관 4명 교류실시하고, 추가확대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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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세심판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
ㅇ ’08년 하반기에 조세심판원 설립취지에 따라 독립적 심판체계 구축을 위한 조세심판법 제정 추진
- 각 세법(국세기본법‧지방세법‧관세법)에 산재한 조세심판관련 규정을 조세심판법으로 통합
* 설립시 정부조직개편의 시급성 때문에 조세심판원 설치근거를 내국세를 규율하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였으나, 법률체계상 부적합 지적
ㅇ 관계부처와의 협의지연으로 법제정이 금년으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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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심판사건 처리현황 |
ㅇ 설립시 인사이동 등 후속조치 및 10% 인력감축 등에 불구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노력 경주
- 평균처리기간 4일 단축, 미결사건 192건 축소
ㅇ 국세(관세 제외) 심판청구 : 4,211건
* 국세청 심사청구 : 876건
ㅇ 지방세 심판청구
- ’08.3월~12월 : 871건(’07.3월~12월 7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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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주요업무추진 계획 |
① 효율적 심판업무 수행기반 구축 |
ㅇ 심판관회의자료를 회의전에 청구인이 열람하여 보완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심판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ㅇ 비상임심판관을 특정 심판부에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pool제로 지정‧운영
ㅇ 유사사건에 대한 국세‧지방세 결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세‧지방세 조정기능 강화, 국세‧지방세간 담당직원 교류
* 국세와 지방세 과세구조‧법령용어 해석‧감면요건 등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 발굴, 세제담당부처 통보
ㅇ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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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판결정의 신뢰성 제고 |
ㅇ 심판행정 전반에 대한 납세자 만족도 조사 실시
ㅇ 사건조사의 공정성 평가제 도입
ㅇ 조사관 역할 강화
ㅇ 사건조사과정에서의 검토 필수사항을 유형별 체크리스트화, 유사 쟁점 사건의 집중처리 추진
ㅇ 주요 세법에 대한 내용중심의 교육(’08년)에서 나아가 주제별‧유형별 직무교육 강화로 구체적 문제해결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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