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 3. 10.(화)

작성자

복지여성정책관실

팀  장   유동희

사무관   정재욱

’09. 3. 10(화) 17:00부터 사용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492,5



식품검사기관 3년마다 능력검증, 허위검사시 공무원수준 처벌


-  한 총리,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 철저한 관리대책 당부 -

-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HACCP) 적용 업소의 지속적 확대 -



부는 3.10(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처음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회의는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식품시험검사기관허위성적서 발급, 부실 검사 사례가 빈발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난해 식품 이물사고, AI 발생 등으로 인한 식품안전의 불안을해소하고자 수립되었던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하기 위해 열렸다.


□ 식품시험검사기관 관리개선과 관련하여

ㅇ 정일몰제를 도입하고, 검사기관도 3년마다 능력검증과 더불어허위검사자는 공무원 수준으로 엄격하게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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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종합대책과 관련하여 

ㅇ 식품위해 사전예방을 위해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HACCP) 적용 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 귀표 미부착 소에 대한 도축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 ’12년까지 전체 식품업체의 20%(4천개소) 인증 계획(’09 현재 517개소 인증)

ㅇ 또 「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 운영으로 식품사고 발생예방 및 신속한 사후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다. 


한 총리는 회의를 통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위기극복은 물론 사회통합에 심각한 저해가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ㅇ “식품검사(인증)기관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인 만큼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빠른 시일내 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ㅇ 아울러, 올해에도식품안전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선진적인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농식품부와 식약청에 당부하였다.



※ 참고 : 1. 식품 시험검사(인증)기관 관리개선대책

   2. 식품안전종합대책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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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시험검사(인증)기관 관리개선대책


□ ’지정일몰제’ 도입을 통한 지정기준 강화

검사기관에 대해 매년 정기심사하거나 검사기관지정 유효기간(3년)경과 시 검사능력 현장평가제 실시 등 지정요건 강화를 통한부실검사기관 재지정 제한

□ ‘검사수수료 원가산출신고제’ 한시적 시행

시험검사 품질확보가 가능한 검사수수료와 원가산출프로그램개발‧보급하여 검사수수료 안정 도모를 통한 부실검사 방지(식약청)

□ 상시 지도‧감독를 통한 사후관리

상시점검 강화 및 특별 지도‧감독 실시(위해사범중앙수사단 운영, 식약청)

사기관 관리 프로파일 운영을 통해 부실검사의 요인에 대한 상시 정보수집

□ ‘검사기관 검증시스템’ 도입

사기관에서 검사한 유통 제품에 대한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적합성 확인하고 부적정검사시 즉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및 검사자 처벌

□ 우수 검사기관 운영제도 도입

국제 수준의 ‘우수 시험검사 표준모델’을 단계적 개발‧보급하여 검사업무의 품질보증체계 확보

검사결과의 인위적 조작방지 및 중복 검사의뢰 방지를 위한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 행정처분기준 및 벌칙규정 정비

ㅇ 위법행위 발생시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처분강화 및 부정행위 임‧직원의 형법상 공무원 의제 적용여 처벌

☞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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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식품안전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09 추진계획

 식품위해 사전예방

식품 생산‧가공과정의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하여 안전성을 보장하는 HACCP 적용 확대

* 가공식품 : 329개소(‘07년) → 517개소(’09.2월), 축산농가 : 75개소(‘07년) →380개소(’08.12월)

양식장  : 82개소(‘07년) → 122개소(’08.12월)

ㅇ 내산 축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및 ‘09.7월부터는 표 미부착 소는 도축을 전면 금지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08.12)

□ 국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 관리

소비자 탐사대 구성(100명), 국민참관인 제도 확대(20명→100명), 비자 명예감시원의 활동 강화(30일→50일),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도입

□ 식품사고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사후 대응

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 운영으로 긴급 대응체계 구축

-  전년대비 식중독 사고 건수 30.6%(510건→354건), 환자수 22.7%
(9,686→7,487명) 감소(‘08.12)

□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

중국 청도 등 수입식품이 많은 지역에 민간 현지 식품검사기관설치(입법완료, ‘09 하반기 중)

지 제조업소의 위생수준을 사전 확인‧점검, 「우수수입업소제」 도입

* 식품위생법 개정안 공포(‘09.2)

 수입쇠고기 국내 유통경로 추적체계 정비

-  판매처, 선하증권 번호, 거래명세서 등 거래기록 의무화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08.12 시행)

□ 고의‧상습 식품위해사범 특별관리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에 대하여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처 및 영업장 폐쇄 등 벌칙강화

ㅇ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로 얻은 불법 경제적 이익 몰수제 도입

* 식품위생법 개정안 공포(‘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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