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2009.3.19(목) 11: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09. 3. 19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고용동향 및 전망 1 Ⅱ.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 2 Ⅲ. 추진실적 및 보완사항 6 Ⅳ. 향후 계획 7 <붙임 1> 추경 세부 사업 내역 11 <붙임 2> 일자리 대책의 개념과 범위 12 |
Ⅰ. 고용동향 및 전망 |
□ 경기침체로 고용사정 악화 지속
○ ‘08년 4/4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3.4%(전기대비 5.6%) 감소한 이래 금년에도 생산 감소 지속
-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 등 대외여건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 상존
○ ´08년 12월 이후 전체 취업자 규모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감소폭도 커지는 등 고용사정 악화
- ’09.2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4.2만명 감소, 실업자는 10.6만명 증가
* ´09.2월 실업률 3.9%(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실업자 924천명
* 청년실업률 8.7%(전년동월대비 1.4%p 상승)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9.6만명, 임시 및 일용직 27.3만명, 자영업자 25.9만명 각각 감소
□ 향후 산업생산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신규채용 축소가 맞물려 일자리 창출이 더욱 위축될 우려
- 1 -
Ⅱ.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 |
< 추진방향 > |
||||||||||
◇ 실업극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범정부적인 일자리 대책 추진 ○ 청년인턴, 사회적일자리 등 직접적 일자리 창출 확대 추진 ○ 녹색뉴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과 미래를 대비한 투자 확대 ◇ 임금을 절감하여 고용을 늘리는 일자리 나누기 대책을 중점 추진 ○ 재정‧세제상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동참 및 확산 유도 ○ 노사민정 대타협 기조의 기업단위 확산 및 협약의 실천 가속화 ◇ 청년‧실직자 등 취업애로계층의 실업극복 노력을 적극 지원 ○ 취약계층의 취업 촉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지원 확대 실시 < ´09년 일자리 대책 추진 개요 >
⇒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의 편성, 민간의 일자리 나누기 동참 확대 등을 통해 청년‧저소득 등 취약계층의 실직 고통 경감 |
- 2 -
1. 재정을 통한 직・간접 일자리 창출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 녹색뉴딜‧SOC 투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 직접 일자리는 44.3만개로 전년대비 13.6만개(연간기준 7.6만개) 증가 - 간접 일자리는 전년대비 6~10만개 증가 추정 |
□ 취업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신속 제공
○ (청년인턴)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청년실업 완화와 업무능력 향상 기회 제공을 위한 인턴 채용(0.4→5.4만명)
○ (사회적일자리) 사회복지, 교육, 환경, 문화 등의 분야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향상 도모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사회적기업 육성(218→400개)
○ (단기 일자리) 실직자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일자리 제공(19→26만개)
□ SOC 투자 등을 통한 일자리 지속 창출
○ (신성장동력 확충 및 R&D 투자 확대)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기반을 강화(R&D 12.3조원)
○ (SOC 투자) 지방경제활성화, 도로‧하천 등 기반시설 개량, 생산‧물류 지원 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에 적극 투자
- ‘09년 SOC 예산(24.7조원)은 전년대비 26% 확대(지난 5년 평균 2.5% 증가)
○ (일자리 창출 규모 추정) 간접 일자리 관련 예산과 성장률 제고효과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추정
- 금년도 약 6~10만개의 일자리 증가 효과
- 3 -
2. 민간부문의 일자리 나누기 지원 및 확산 유도
◇ 1.2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점차 확산 ⇒ 임금반납 등의 재원으로 인턴‧직원 등 85천명 추가 채용계획 발표 |
일자리 나누기 지원 |
○ (고용유지 지원 강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조정(중소기업, 휴업수당의 2/3→3/4), 재직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강화
* 고용유지지원금(6.5만명), 재직자능력개발(397만명) 등 지원
○ (세제‧금융 등 지원)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손비인정, 근로소득공제)
○ (관련 제도 보완)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의 특례* 도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생활안정 자금으로 지원토록 기준 완화 등
*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기준을 임금삭감 전 금액으로 인정
일자리 나누기 현황 |
○ (경제단체 동참) 전경련은 신입사원‧인턴 채용 확대 추진 발표(3.12)
○ (노사대타협) 노사민정 대타협(2.23)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이행점검반을 운영하여 세부 실천계획 협의‧추진
- 광주‧경북‧경남‧전북‧대구‧인천 등 지역 단위에서 노사민정 대표의 경제 살리기 협력 선언(3.4~18)
○ (기업 단위) 개별 기업은 임금조정, 교대제‧배치전환 등 자사 실정에 맞는 방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고용유지‧신규채용) 실천
- 예산절감, 임금 반납 등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1.29일 이후 대기업 등의 참여로 점차 확산(추가 85천명)
* 임금동결‧삭감으로 인턴 등 채용(천명) : 우리금융(2), 삼성(인턴 등 18), LG(4.6) 롯데(7.3), GS(2.5), KT(1.4), 신한지주(0.5) 등
- 4 -
3. 고용지원서비스 및 실직자 생계지원 확대
◇ 수요자 특성에 맞춘 직업훈련,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창업 지원 확대 등 46만명 지원 (전년대비 12만명 증가) ◇ 실업급여 및 생계보조 131만명 지원 (전년대비 10만명 증가) |
□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 (고용촉진) 중소기업 빈 일자리 발굴‧연계(2만개), 취업상담알선 강화(※´08년 54만명 취업 실적)
-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등에 대해 채용장려금, 취업의욕고취 등 취업지원패키지 사업 지원(12→13만명)
○ (능력개발) 증가하는 실업자에 대한 취업훈련을 확대하고 미래 산업에 필요한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전직‧신규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9.4→15.5만명)
- 기간산업‧첨단산업 등에 필요한 기능‧전문인력 양성(5.7만명)
○ (직장체험) 대학재학생의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졸업생에게는 국내외 기업 인턴 확대(3.4→7.8만명)
○ (창업지원 확대) 창업 성공가능성이 높은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창업관련 대부 재원 확대(2.5→3조)
□ 실업급여 제도 확충 및 생계 지원
○ (실업급여 수혜 확대) 관련 제도의 보완을 통해 고용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 강화(3.0→3.3조원, 121만명)
- 경기상황의 악화에 대비하여 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도록 재산기준 완화 등 연장급여 제도 개선(‘09.2 고시 개정)
○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 실직가장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을 통해 실업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 지원(2.8→3.9천억원, 9.9만명)
- 5 -
Ⅲ. 추진실적 및 보완사항 |
1. 추진실적 (3.16일 기준)
□ 예산 조기집행을 통하여 09년 본예산의 일자리 대책 및 직업훈련 등의 사업은 예산기준으로 22.5%를 집행하여 인원기준으로 33.3% 달성
○ 이중 일자리 창출 사업(청년인턴, 사회적 일자리 등) 관련예산은 20.0%를 집행하여 일자리 25만개(연간 기준 17만개) 창출
(단위 : 억원, 만명, %)
계획 |
실적 (집행률) |
|||
예산 |
인원 |
예산 |
인원 |
|
ㅇ 일자리 창출 |
28,936 |
44.3 |
5,774 (20.0) |
24.9 (56.2) |
ㅇ 직업 훈련 등 |
48,111 |
471.2 |
11,077 (23.0) |
134.7 (31.7) |
▪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
6,726 |
425.3 |
2,247 (33.4) |
118.7 (27.9) |
▪ 고용촉진‧실업자훈련 |
41,385 |
45.9 |
8,830 (21.3) |
16.0 (34.9) |
ㅇ 실업급여‧생계지원 |
37,191 |
131.1 |
8,887 (23.9) |
55.3 (42.2) |
합 계 |
114,239 |
646.6 |
25,738 (22.5) |
214.9 (33.3) |
⇒ 사업이 2/4분기에 본격 집행되고 일자리 나누기 운동이 확산되면 일자리 정책 효과가 하반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2. 추진상의 보완사항
□ (추경예산 편성) 본 예산 편성의 전제였던 성장률 전망이 당초 3%에서 - 2%로 변경되어 실업극복 관련 예산 확충 필요
○ 추경예산에 실직위험에 노출된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중점 반영
□ (사업의 효율성 확보) 일자리 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중복 지원, 사업 비효율성 등의 문제 해결
○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이행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차질없는 이행 확보
□ (집행인력 보충) 일선 집행기관의 업무 폭주에 대한 신속한 대응
○ 인력이 부족한 집행현장 분야에 대한 인력 보충 및 일시적 배치전환 등 인력운용의 탄력성 확보
- 6 -
Ⅳ. 향후 계획 |
1. 일자리 대책 확충 내용 (추경안)
◇ 고용사정 악화에 대비하여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 실직자 생계지원 및 재취업 지원 등 적극 추진 ⇒ 총 4.9조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55만개(연간기준 28만개) 창출, 기존 일자리 22만개 유지 |
□ 일자리 직접 창출 : 2.7조원 증 ⇒ 55만개의 새 일자리 창출
○ 대졸 미취업자 등 청년층 일자리 제공 확대 (6.8만명, 3,052억원)
▪ 중소기업이 인턴 채용시 임금의 최대 70%까지 지원 (2.5 → 3.7만명, 985 → 1,629억원)
▪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신규 2.5만명)
▪ 대학 조교채용 확대(7천명), 전파 자원 총조사 등 지방대 졸업자를 위한 일자리(7.5천명), 공공기관 인턴(4천명)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대상 희망근로 프로젝트 시행 (40만명, 2조원)
* 민생안정긴급지원대책(3.12)에 기 포함
○ 숲 가꾸기, 아이돌보미 등 사회서비스일자리 확대 (3.3만명 증가, 1.2조원 → 1.5조원)
○ 자활근로 일자리(1만명 증가, 2,899 → 3,359억원), 노인 일자리(3.5만명 증가, 1,155 → 1,432억원) 등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 7 -
□ 일자리 나누기 : 0.5조원 증 ⇒ 재직근로자 22만명의 실업예방 효과
○ 근로자 감원대신 휴업‧훈련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6.5만명 → 21만명, 583억원 → 3,653억원)
○ 무급휴업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40%까지 휴업수당 지원(3개월 한도, 신규 6만명, 992억원)
○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교대제(근로시간단축) 실시로 감소된 임금의 1/3씩 노‧사‧정이 분담 (신규 1.7만명, 182억원)
□ 교육‧훈련 : 1,580억원 증 ⇒ 33만명 능력개발 효과
○ 대졸 미취업자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학내 교육프로그램 (Stay- in- school program) 신규 추진 (9.4만명, 203억원)
○ 직업상담‧훈련‧취업알선을 연계 제공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 확대
*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타트 프로그램(1만명→1.5만명, 84억원→176억원) 등
○ 건설 등 일용근로자에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신설(10만명, 100억원)
* 산업안전교육, 도면보기교육 등 실시
○ 신규‧전직 실업자 교육,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핵심역량 교육 등 확대 (17만명 → 22만명, 3,527억원 → 4,257억원)
□ 생계지원 및 고용촉진 : 1.6조원 증 ⇒ 38.2만명 지원 효과
○ 실업급여 신청건수 증가추세를 감안, 실업급여 예산 대폭 확충 (1.6조원 증가, 37.5만명 증가)
○ 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애로계층 채용시 지급하는 신규채용 장려금 지원단가 20% 인상 (115억원 증액, 월 15~60만원→18~72만원)
- 8 -
○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의 일부(월30만원)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신규 6천명, 111억원)
○ 고용이 급격히 악화되어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신규고용 창출시 1년간 임금의 1/2 지원 (신규 6백명, 30억원)
´09년 일자리 창출 효과(추경) |
□ 금번 추경에서 총 4.9조원의 일자리 대책 사업을 추진하여 55만명(연간 기준 28만명)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
○ 이외에 중소기업‧수출 지원 및 SOC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간접 고용효과(4~7만명 추정)가 기대
< 일자리 대책 관련 추경사업별 규모 >
직접적 일자리 창출 |
일자리 나누기 |
교육‧ 훈련 |
생계지원‧고용촉진 |
합계 |
|
추경예산(억원) |
26,881 |
4,862 |
1,580 |
15,680 |
49,003 |
대상인원(만명) |
55.2 |
22.1 |
32.7 |
38.2 |
148.2 |
- 9 -
2. 일자리 대책 점검 및 확산계획
□ 범정부적 협력체계 강화
○ 총리실‧부처간 역할분담 및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 총리실 :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 운영, 부처간 업무 협의‧조정‧지원
* 부처 : 부처별 비상대책상황실 운영, 소관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 부처별 일자리 대책 추진상황 점검반 구성, 모니터링 강화
○ 현장의 집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 낭비 및 중복 방지, 집행의 실효성 확보
- 기관별 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수시 현장 확인
○ 특히 예산의 조기집행 독려와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산집행특별점검회의 운영 활성화
□ 고통분담과 상생 발전을 위한 노사민정 대타협의 이행 확보 및 확산 지원
○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지역단위의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확산 유도
- 주관 부처와 관련 단체간 상시 협조체계 유지(근로자단체- 노동부, 사용자단체- 지경부)
□ 일자리 나누기의 체계적 홍보와 국민운동 전개
○ 정부대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참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효과적인 홍보 실시
- 기업, 근로자, 일반국민 등 목표 그룹별로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효과 거양
○ 언론‧사용자‧근로자단체‧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국민운동으로 전개
- 10 -
< 붙임 1 >
추경 세부 사업 내역
사업 내용 |
추경금액 |
대상인원 |
ㅇ 일자리 직접 창출 |
2.7조원 |
55만명 |
<주요 사업> |
||
▪청년층 일자리 제공 확대 |
3,052억원 |
6.8만명 |
▪희망근로 프로젝트 시행 |
2조원 |
40만명 |
▪사회서비스 확대 |
0.3조원 |
3.3만명 |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 |
460억원 |
1.0만명 |
▪노인 일자리 확대 |
277억원 |
3.5만명 |
ㅇ 일자리 나누기‧지키기 |
0.5조원 |
22만명 |
<주요 사업> |
||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확대 |
3,070억원 |
14.3만명 |
▪무급 휴업 근로자 휴업수당 지원 |
992억원 |
6만명 |
▪교대제 전환 지원 |
182억원 |
1.7만명 |
ㅇ 교육‧훈련 |
1,580억원 |
33만명 |
<주요 사업> |
||
▪대졸 미취업자 프로그램 (Stay- in- School Program) |
203억원 |
9.4만명 |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 |
92억원 |
0.5만명 |
▪일용 근로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
100억원 |
10만명 |
▪실업자 교육,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
730억원 |
5만명 |
ㅇ 생계지원 및 고용촉진 |
1.6조원 |
38만명 |
<주요 사업> |
||
▪실업급여 확충 |
1.6조원 |
37.5만명 |
▪신규채용 장려금 지원 강화 |
115억원 |
- |
▪빈 일자리 취업장려수당 지원 |
111억원 |
0.6만명 |
▪지역 고용촉진 지원 |
30억원 |
6백명 |
- 11 -
< 붙임 2 >
일자리 대책의 개념과 범위
□ 재정지원 일자리 대책의 개념
○ 광의의 「일자리 대책」은 금융‧상품‧노동시장의 규제완화 등을 포함하여 일자리와 관련한 경제‧산업‧노동‧복지‧교육 정책을 아우르는 개념
* 일자리 정책 : 거시 경제‧금융정책, 서비스선진화,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일을 통한 복지, 근로장려세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 「재정지원 일자리 대책」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을 의미(협의의 일자리 대책)
□ 재정지원 일자리 대책의 범주
○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일자리 대책은 일자리 창출 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의 범주로 구분
- 직접 일자리 창출(Direct Job Creation) : 인턴, 사회적일자리 등 인건비 지원을 통한 단기 일자리를 의미
- 간접 일자리 창출(Indirect Job Creation) : SOC, 녹색성장 산업 육성 등에 국가재정을 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용효과임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s) : 직업능력 향상, 전직지원 등을 통해 실직을 예방하거나, 실업자‧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고용률을 제고하는 정책
-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PLMPs) : 일시적인 실업시 실업급여의 지원,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임금체불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을 통해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참고 : OECD의 노동시장관련 공공지출 분류>
ㅇ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 취업상담 등 고용서비스와 관련 행정 비용 ㅇ 일자리 순환과 일자리나누기 ㅇ 직접적 일자리창출(direct job creation) ㅇ 실직자 소득보장 및 지원 * 실업보험, 부분적 실업급여, 파트타임 실업급여, 정리해고 보상, 파산보상 |
ㅇ 노동시장훈련 * 공공훈련, 작업장훈련, 견습특별지원 ㅇ 고용인센티브 * 채용 인센티브, 고용유지 인센티브, 장애인 고용 지원 ㅇ 창업인센티브(start- up incentives) ㅇ 조기퇴직(early retirement) * 고령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용이하게 하는 프로그램 |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