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3. 25(水)

작성자

일반행정정책관실

과  장   윤현주

사무관   정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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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Tel. 2100- 2431, 2436



서울공항 비행안전성 검증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

-  제3차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 개최 -


□ 정부는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하여 25일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위원장 :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하여 국회에서 제기한 서울공항 비행안전성 문제에 대한 검증용역 결과를 논의하였다


검증용역수행기관인 ‘한국항공운항학회’는 이날 국회에서 제기행안전성 관련 주요 관심사항(9가지)에 대한, 검증결과 설명하면서


※ <9가지 주요관심사항>


 ICAO 6구역ㆍFAA 7구역의 초고층건물과 비행안전성 문제

 외국 국빈항공기의 입출항 문제

 동편활주로 3° 방향 변경 후 직진출항 문제

활주로 10° 방향변경까지 논의됐는데, 3°만 변경해도 안전한지의 문제

 동편활주로 3° 방향 변경 후 서쪽으로의 출항 문제

 동편활주로 3° 방향 변경 후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문제

 와류ㆍ난류 문제

 활주로를 변경하면서까지 초고층건물을 허가한 외국사례 유무

 지형인식경보체계 미장착 항공기의 비행안전성 문제


- 제2롯데월드는 「항공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련법상 비행안전구역 밖 위치하고, 「동편활주로 3°방향변경장비보완방안」이 시행될 경우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되고조종사의 심리적 불안감 완화될 수 있는 만큼,제2롯데드신축과 관련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은 문제가 없다 결론 제시하였다. 

- 1 -

ㅇ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 문제 보다 충실하게 검증하기 위하여관계기관의 추천 등을 거쳐 선정된 전문가들*을 초청한 검증용역 결과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 신성환 (現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소장, 現 국제항행학회 국제이사, 現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 자문위원)

김연명 (現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실장)

이강윤 (現플라잉클럽회장, ‘84~’91 서울공항 근무 : 대통령 전용기 운항)


-  참석한 전문가 대다수는 이번 검증용역결과가 비행안전 관련 국내외 관련규정 등에 맞게 객관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동편활주로 3° 방향변경 및 장비보완방안」이 시행될 경우서울공항의 비행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편, 오늘 회의에서 공군본부는 「동편활주로 3° 방향변경 및 장비보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그동안 롯데물산 협의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ㅇ 공군과 롯데간 협의한 내용은 향후 공군본부‧롯데물산간 합의서형태 체결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 정부는 공군‧롯데간 합의가 이루어짐에따라 국방부와 서울시간이견이 없다는 사실이 최종되는 데로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롯데월드 신축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붙임1. 제3차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계획

붙임2. 검증용역 결과(요약)

- 2 -

붙임 1

제3차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계획

1. 일    시 : ’09. 3. 25(水), 14:30~


2. 장    소 : 국무총리실 대회의실(1018호실)


3. 참석인원 :국무총리실장(실무위원회 위원장) 주재


o 당연직(3) : 기재부 제1차관, 행안부 제2차관, 법제처 차장 


o 안건 관련기관(3) : 국방부 차관, 국토부 제2차관,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


o 총리실 : 사무차장


* 배석 : 총리실 국정운영실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행안부 지방행정국장,
국토부 항공교통실장, 공군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4. 심의 안건


o 공군본부- 롯데물산 간 협의결과 보고(공군본부)


o 국회 국방위원회 제기 비행안전성 검증용역결과 설명(한국항공운항학회)


* 검증용역결과 설명後 관련 전문가 초청 토론


5.  세부계획




14:30 -  16:00 (90)

제3차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o 개회선언

(1‘)

o 모두말씀

(3‘)

o 안건 1 : 공군본부- 롯데물산 간 협의결과 보고(공군본부)

(10‘)

o 안건 2 : 국회 국방위원회 제기 비행안전성 검증용역
결과 설명(한국항공운항학회)

(10‘)

o 전문가 초청 토론

(45‘)

o 안건 토의

(18‘)

o 마무리 말씀

(2‘)

o 폐회선언

(1‘)

- 3 -

붙임 2

검증용역 결과(요약)

제2롯데월드 위치는 ICAO 기준을 적용시 6구역 원추표면(Conical Surface),FAA 기준을 적용시 7구역 외부수평표면(Outer Horizontal Surface)에 포함되는데 제한높이를 초과하여 건물을 신축할 경우 비행안전성 보장 여부


ㅇ ICAO 6구역의 기준은 2가지로, 기준1을 적용하면 제2롯데월드가6구역 외곽에 위치하나, 기준2을 적용하면 6구역 內에 위치


-  ICAO 6구역은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것으로 군공항의 비행안전을검토하기에 적합한 기준이 아니며, 군공항은 군공항의 특성을 고려한FAA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ㅇ 제2롯데월드 신축예정지는 FAA 7구역 內에 위치


-  7구역은 ICAO가 각국의 필요에 따라 설정하도록 권고하는 구역이며,
우리나라는 자연장애물과 인공장애물로 인해 7구역 설정이 무의미


-  우리나라는 비교적 산악지대가 많고 좁은 국토면적을 고려하여국토의 효율적 사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7구역 미설정


※ 서울공항 7구역에는 검단산(650m), 청계산(618m) 등 자연장애물과 타워펠리스(264m), 무역센터(228m) 등 인공장애물이 존재하므로 7구역 설정이 무의미


ㅇ 더욱이, 7구역은 건축물 고도를 무조건 제한하는 구역이 아니며,비행절차 조정 등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를 위해 설정한 구역(美사례)


☞ 제2롯데월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정한 국내법상 비행안전보호구역 외곽에 위치하므로,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은 보장


- 4 -

초고층 건물이 이・착륙 경로에 인접하여 건축될 경우 외국 국빈항공기가 입출항할 것인지 여부


ㅇ 외국 국빈항공기는 정밀접근절차로 착륙하며, 제2롯데월드정밀접근절차 보호구역 외곽에 위치하기 때문에


☞ 제2롯데월드는 서울공항을 입출항하는 외국 국빈항공기와 무관


 동편활주로를 약 3도 방향 변경해도 제2롯데월드 신축위치가 시계비행 직진출항시 장애물회피구역 내에 위치하는데 안전에 영향이 없는지 여부


ㅇ 서울공항 비행절차에 의하면, 항공기는 2NM 지점에서 우선회해야 하며, 장애물과 안전거리(1NM=1,852m)를 유지해야 함


☞ 동편활주로 3° 변경방향시 서울공항 비행절차를 준수할 수 있음


'06년 행정협의조정 신청서에는 활주로 남단을 고정시키고 북단을 동쪽으로7도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08년 8월 보고서에는 동‧서편 활주로를10도 변경하여야 안전성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동편 활주로만 3도 방향변경할 경우 비행안전성 보장 여부


ㅇ ’06년에는 제2롯데월드가 당시 기준으로 서편활주로 계기접근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편활주로 방향변경 논의


ㅇ ’08년에는 안전한 시계 및 계기비행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동ㆍ서편활주로 방향변경 논의


ㅇ 위 2가지 대안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된 내용


※ 대규모 시설공사로 인한 과다 예산지출신규 고도제한으로 인한 집단민원 예상


☞ 동편활주로 3° 변경방향시 제2롯데월드와의 안전거리유지가 가능하므로복수활주로 운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전시대량 입출항도 가능

- 5 -

'08년 8월 문서에서는 동편 활주로를 3도 방향 변경하여도 서쪽방향으로의 출항경로 설정이 일부 제한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ㅇ 제2롯데월드를 피해 서쪽으로 계기출항경로 설정이 가능하며


ㅇ 제2롯데월드를 육안으로 보고 피하는 시계출항도 가능


☞ 서쪽방향으로 시계 및 계기출항경로 설정가능


 FAA 자문결과에 의하면 공항 내나 주변의 초고층 건물은 Human Factor 측면에서 여러 가지 딜레마를 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 행정협의실무위원회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판단한 동편활주로 3도 변경만으로 조종사의 심리적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


ㅇ 비행안전보호구역과 장애물회피보호구역은 Human Factor까지고려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구역 밖의 장애물은 비행안전과무관


ㅇ 단, 입출항경로 인근의 초고층건물은 조종사에게 심리적으로 부담


☞ 조종사 훈련, 정보제공, 관제활동 강화, 비행절차 개선, 항행안전시설(PRM, GPWS, BRITE, PAR 등) 보완권고


 초고층 건물에 부딪친 바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와류·난류의 영향으로 서울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 안전에 지장 여부


ㅇ 국회 국방위 공청회(2.3)시 제시된 시뮬레이션 조건(5m/s)보다다양한 조건(5m/s, 10m/s, 15m/s)에서 시뮬레이션 실시


☞ 제2롯데월드로 인한 난기류의 강도는 최대측풍 조건(15m/s)에서도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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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 주변 특히 군용비행장은 비행안전을 위해 장애물을 제한하고 있는데,주로 방향을 변경하면서까지 초고층 건물을 허가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ㅇ 초고층 건물 신축으로 활주로 방향을 변경한 사례는 찾지 못함


-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면비표준절차를 수립(비행절차를 변경)하기 때문


-  반면 우리나라는 일률적인 표준절차를 운용


☞ 비행안전구역 내에 고층건물이 건축된 사례는 대만 송산공항,미국 보스턴 로간 공항, 라스베가스 맥카렌 공항 등이 있음


비행안전 보장을 위하여 지형인식경보체계 장비를 항공기에 장착한다고 하는데,미장착 항공기는 서울공항에 입·출항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여부와 만일 해당 장비의 미장착 외국 국빈항공기가 착륙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ㅇ 제2롯데월드 신축시 국제기준에 따라 비행절차를 조정하면 모든 항공기에의 안전한 입출항이 보장되기 때문에


-  지형인식경보체계* 미장착 항공기도 서울공항에 착륙 가능


* 조종사의 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부수적 장비


ㅇ 외국 국빈항공기는 정밀접근절차로 착륙하며, 제2롯데월드정밀접근절차 보호구역 밖에 위치하기 때문에


☞ 제2롯데월드는 서울공항을 입출항하는 지형인식경보체계 미장착 국빈항공기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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