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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9년 3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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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총괄성과과장 박 인 용 행정사무관 임 진 상 (Tel. 2100- 8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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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3. 28(토) 11:00부터 사용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비서관실 과장 정성환 (Tel. 2100- 2091) |
제주자치도,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된다
- 한 총리, 제9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제주 현지에서 주재 -
▣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 계획 주요 내용 ㅇ 제도개선 방식의 획기적 전환 - ‘개별권한 이양’ → ‘법률단위 일괄이양’ 추진 ㅇ 글로벌 수준의 규제자유화 시스템 구축 - 규제 일몰제 도입, 사후규제 및 절차적 규제개선 제도적 근거 마련 ㅇ 제주도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완대책 강구 - 재정자주권 제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행정기능 조정 |
□ 한승수 국무총리는 3.28(토)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9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하여,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제주 영어교육도시 사업계획 등 핵심프로젝트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06.7월)이후 처음으로 ‘제주도 현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정부의 높은 관심과 확고한 정책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 주요 참석자
<민간> : 고충석 제주대총장, 손명세 연세대교수, 문용린 서울대교수,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안건혁 서울대교수
<정부> :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김태환 제주지사
□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목표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조속히 완성한다는 기본방침을 확정하였으며,
ㅇ 이에 따라 ‘제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에서 ① 제도개선 방식의 획기적 전환 ② 글로벌 수준의 규제자유화 시스템 구축 ③ 제주도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완대책 강구 등의 방안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ㅇ 특히, 종래 개별사무 단위로 이루어졌던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규제자유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향후 제도개선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3.25(수) 공포되어 영어교육도시 조성, 제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관광정책 수립 등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틀이 마련됨에 따라,
ㅇ 올해 상반기부터 해외 명문학교 유치 등 핵심 사업들이 본격 착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제4단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법률단위 일괄이양 추진 |
ㅇ 특별자치도 추진방식을 기존 ‘개별권한 이양’에서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고, 헌법의 틀 내에서 이양가능한 모든 법률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추진
- 금년에는 개별사무가 부분적으로 이미 이양된 167개 법률 등 핵심산업 관련 법률을 이양대상으로 추진하고, 제5단계 제도개선(’10년)시 여타 제주관련 필수 법률을 모두 이양하여 ‘11년까지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제도의 기틀 완비 추진
2. 규제자유화 시스템 구축 |
ㅇ「제주도 규제자유화」시스템을 구축하여 규제자유화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제주도 자체 규제개선 체계를 구축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녹색성장 산업 등 국가 신성장동력 확충 분야의 규제를 적극 개선*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 외국 의료‧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 풍력발전 허가기준 완화 등
ꋼ 규제일몰제를 도입하여 제주도가 운영하는 모든 규제에 적용하고, 필수규제에 대해서는 3년 마다 존치 필요성여부 검토
ꋼ 사후규제 및 절차적 규제 개선 모듈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3. 제주도 수용역량 제고 |
ㅇ 재정자주권 제고, 제주도 정책기능 강화 등을 통한 제주도 수용역량 제고
- 일괄이양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 연계방안 강구 및 제주도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특례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책기능,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는 집행기능 중심으로 행정기능 조정
※ 참고 : 1.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 개요
2. 영어교육도시 추진현황
3. 핵심프로젝트 추진상황
참고 1 |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 개요 |
목 표 |
: 특별자치도 조기완성 체계 구축 |
◦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관련된 모든 법률을 체계적으로 검토
◦ 헌법 틀 내에서 가능한 모든 권한을 법률단위로 이양
* ’11년까지 필수적 권한의 이양 완료 목표
전 략 |
: 제도개선 방식의 획기적 전환 |
◦ 권한이양 :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 채택(네거티브 접근방식 검토)
◦ 규제개혁 : 국제자유도시 수준에 상응하는 ‘규제자유화 시스템’ 구축
◦ 수용역량 : 제주도에 대한 행·재정적 보완대책 및 지원방안 강구
주 요 추 진 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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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단위 일괄이양 추진 ◦ 이양대상 법률 선정 및 구체적 권한이양 기준 마련(전문기관 협조) ◦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직결된 법률 우선 검토(효율성 확보) 규제자유화 시스템 구축 ◦ 규제일몰제, 사후규제·규제절차 간소화 등 규제개혁 방식을 제주도가 선택·적용할 수 있는 기본법제 마련(규제개선 모듈 등) ◦ 핵심산업 관련 규제권한 이양 및 규제개선 지속 추진 제주도 수용역량 제고 ◦ 정책기능 중심으로 제주도 행정기능 개편 ◦ 재정자율권 제고 및 기술적 지원방안 마련 병행 |
참고 2 |
영어교육도시 추진현황 |
□ 사업 개요
○ 대상부지 : 제주도 서귀포시 일원 380만㎡(115만평)
○ 사업기간 : 2008.12 ~ 2015.2 / 도시개발사업 방식
○ 사 업 비 : 17,806억원(부지조성 2,986 공공시설 5,756 교육문화단지 9,064)
○ 주요시설 : 국제학교 12개교, 영어교육센터, 교육문화예술단지
□ 추진 현황
○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자(JDC) 지정(‘08.10)
-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08.9~12) 및 실시계획 승인(‘09.1)
- 부지조성공사 발주를 위한 세부설계 완료(’09.3)
○ 사립학교 유치ㆍ설립
- 국내ㆍ외 유명학교 유치활동 전개(‘08.6~12)
- 해외 사립학교 관계자 초청, 현지 방문 설명(‘08.10~’09.3)
□ 향후 계획
○ 도시개발사업
- 공공시설, 학교, 주거‧상업시설 등에 대한 토지공급계획 수립(‘09.4)
- 1단계 사업부지 기반조성공사 착공(‘09.상반기)
* 입찰공고(‘09.4) → 입찰심사 → 계약체결 및 착공
- 2단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 추진 중(‘09.2~)
- 1단계 학교 시설공사 착공(’09.9)
○ 사립학교 유치ㆍ설립
- 학교설립 의향 교육기관과 MOU체결(‘09.4)
- 학교설립‧운영방안 확정 및 MOA체결(‘09.6)
- 시설 설계(‘09.7~9), 학교시설 건축공사 착공(‘09.9)
참고 3 |
핵심프로젝트 추진 상황 |
□ 추진 개요
ㅇ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관광‧휴양‧첨단산업을 중심으로 6대 핵심 프로젝트 선정(’07.6) 추진
-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관광미항,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는 별도)
ㅇ 핵심프로젝트 중 4개 사업 착공, 1개 사업 행정절차 완료
* 착공 : 첨단과기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관광미항
<프로젝트별 개발계획(JDC) >
프로젝트명 |
주요 개발계획 |
총사업비 |
첨단과기단지 |
생산 및 업무 지원시설 완공 (‘09.12) |
4,526억원 |
서귀포관광미항 |
1단계 기반시설공사 준공 (‘09.6) |
1,430억원 (1단계) |
휴양형주거단지 |
1단계 건축공사 착공 (‘09하, 합작법인 BJR) |
17,981억원 |
신화역사공원 |
부지조성공사 공정률 50% (‘09.12) |
15,945억원 |
헬스케어타운 |
사업시행 승인 완료 (‘09.12) |
7,845억원 |
□ 추진계획
ㅇ (저탄소 녹색성장) 녹지공간 최대 확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확대, 신재생에너지 시설* 적극 도입 등 중점 추진
* 태양광설비, 태양열 온수기, 지열냉난방, 풍력발전설비
ㅇ (예산 조기 집행) ‘09년 핵심프로젝트 예산* 상반기 62%를 집행하여 정부의 경기회복 정책기조에 대응
* ’09년 1,708억원을 투자(전년대비 992억원 증가)
ㅇ (투자유치 실현) 투자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투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적용 및 기반시설 조기 조성으로 유망 벤처 중소기업 유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