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3. 31(화)

작성자

일반행정정책관실

과  장   윤현주

사무관   정승진

3.31(화) 11시 30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431, 2436



제2롯데월드 초고층 신축 허용 결정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개최 -


□ 정부는 31일 세종로중앙청사에서 행정협의조정위(위원장 : 손지열 변호사)개최하여, 제2롯데월드의 초고층 신축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ㅇ 위원회는 제2롯데월드를 112층 555m로 신축할 경우 서울공항의작전운영 및 비행안전이 보장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공군본부- 롯데물산 간 합의서』의 이행을 조건으로 제2롯데월드건축고도를 203m 이내로 제한한 2007. 7. 26일 결정을 철회했다.


ㅇ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향후 체결될 예정인『공군본부- 롯데물산 간합의서』의 이행을 조건으로 제2롯데월드 초고층(112층, 555m)신축을 허가할 수 있게 되었다.


□ 위원회에서는 국방부와 서울시가 롯데물산의 합의서 이행 여부수시로 점검하고, 롯데물산이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합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건축법상의 건축공사의 중지, 건축물 사용 불승인 등


□ 향후 제2롯데월드 신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예상된다.


* 제2롯데월드 사업비 : 약 1.7조원(외자 10억달러 포함)

* 롯데측은 동사업추진 2만 3천명의 고용창출효과 기대

* 서울시도 초고층건물이 서울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


붙임1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개최계획

붙임2 : 제2롯데월드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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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조정위원회 개최계획


1. 일    시 : ’09. 3. 31(火), 9:00


2. 장    소 : 국무총리실 대회의실(1018호실)


3. 참    석 : 손지열 위원장 (주재)


o 위촉위원(3) : 김주현 위원, 백윤기 위원, 김헌민 위원 

o 당연위원(4) : 국무총리실장, 행안부 제2차관(대참), 법제처 차장(대참), 기재부 차관보(대참)

o 지명위원(3) : 국방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국토부 제1차관(대참)

* 간 사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4. 심의 안건 :


o 안건 1 : 2롯데월드 관련 그간의 추진경과 (행안부) 


o 안건 2 :행정협의조정 실무위원회 논의결과 보고 (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68조


□ 기    능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을 협의‧조정


□ 위    원 : 위원장 포함 13인 이내


ㅇ 위촉위원 : 민간 4명


ㅇ 당연위원 : 기재부‧행안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ㅇ 안건위원 : 동사안의 경우, 국방부 장관, 국토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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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경제적 효과



2009.  3. 


서울특별시






1

건축물 현황


 대상지 개요

○ 위 치 : 송파구 신천동 29번지<87,183㎡ (26,597평)>

○ 규 모 : 최고높이 555m(지상 112층), 지상층연면적 371,861㎡,

지하층 포함 연면적 624,642㎡,

용적률 426.5%,   건폐율 43.8%

○ 도시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건물높이 계획(안)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세부개발계획(건축계획) 결정(‘06.4)

-  당초(‘96.7) 도시설계 기준 그대로 유지

-  사선제한 H≤1.5D 적용에 따라 높이600m까지 가능

평  면  도

최고가능 높이 예시도

 
 

678m

513m

600m

* D는 대지가 접하고 있는 도로폭으로 석촌호수가 끼어 있어 400m이고 최고가능높이(1.5D)는 600m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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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 진 경 위

○ ’95. 11.  : 100층(402m) 건축안 제출(롯데→송파구)

○ ’98. 5.   : 국방부 반대로 36층(143m) 건축허가(송파구)

○ ’06. 2.   :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555m건축가능)

-  높이는 당초(’96) 도시설계 기준을 그대로 유지

○ ’06. 5.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협의조정 신청(국방부→국무조정실)

○ ’07. 7.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결정 (203m 건축제한, 국무조정실)

-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 완료(국토해양부, ‘07.1) 

-   건축허가 신청서(112층, 555m) 반려(서울시, ‘07.11)

○ ’08. 8.   : 초고층 제외한 저층동 건축허가 설계변경(서울시)

-  지상 11층/지하 5층(높이 70m), 연면적 424,060㎡

○ ’08.12.31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상정 요청(서울시→행정안전부)

-  제2롯데월드 신축관련 협조 요청(’08.12.30, 롯데→서울시)

‧ 비행관련 안전 장비의 성능이 향상되었고 건축 행위제한을 완화하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등 여건의 변화와

‧ 비행안전확보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공군)측과 협의를 통해 롯데물산(주) 부담으로 시행할 의사를 제시

○ ’09. 1. 7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제1차 실무위원회 개최(국무총리실)

- 비행안전 확보를 위해 동편활주로 3° 변경, 비행안전 관련 장비 및 시설 보강

-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사항을 당사자간(공군과 롯데) 협의

○ ’09. 3. 5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제2차 실무위원회 개최(국무총리실)

-  비행안전성을 객관적 입장에서 검증하는 단기용역 실시

○ ’09. 3.25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제3차 실무위원회 개최(국무총리실)

-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은 문제없음

○ ’09. 3.27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국무총리실)


○ ’09. 3.31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개최(국무총리실)

- 2 -

3

초고층 건물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 초고층 건축물은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적임

-  1900년 초 미국에서 초고층 건축물이 건설된 이래로 최근에는 중국, 대만, 홍콩, 두바이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초고층 건축물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정주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타워(88층, 452m), 대만의 타이페이 101 빌딩(101층, 508m), 상하이 푸동지구의 진마오빌딩(88층, 421m), 홍콩 IFC 국제금융빌딩(90층, 414m), 부르즈두바이(162층, 818m 예정) 등

-  매력적인 건물 하나가 사람을 끌어모으고 도시를 먹여 살리는 ‘스페이스 마케팅’ 효과에 의해 초고층 건축물은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

-  하지만, 초고층 건축물은 하드웨어 요소로 그 자체만으로는 랜드마크 효과를 최대화하기 어려우며, 대상지의 위치적 특성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초고층 건축물의 실제 용도의 가치창조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야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제2롯데월드 신축 대상지는 도시계획적으로 도시발전을 견인할 대표적 지역임

-  현부지 위치는 지하철 2호선, 8호선이 교차되는 대중교통의 결절점으로서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고용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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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로를 따라 코엑스 등 영동 부도심의 업무 중심지와 연계되어 있고, 향후 한국전력 등 이전예정지의 개발, 잠실종합운동장 리노베이션 시 상호 연계 및 집적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

※ 한국전력 등 이전예정지 → 업무, 문화 ; 잠실종합운동장 → 스포츠, 컨벤션, 문화 ; 제2롯데월드 → 관광, 판매, 위락

-  또한, 스포츠·문화 중심의 잠실 및 탄천지역 워터프런트 공간 조성 계획과 연계되어 있고, 배후인구의 소득수준이 높아 상업시설이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임

-  이지역의 개발을 통해 송파‧강동지역뿐만 아니라 하남시‧성남시 등의 도심지로의 장거리 교통수요를 해소하는 등 동남권지역의 지역중심 역할 수행 가능

-  초고층 건물 건축시 한강에서 바라보는 경관 조망을 확보할 수 있고 용산, 상암에 지어질 초고층 빌딩과 더불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변화시킬 상징적인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됨

※ 서울에 초고층 건립이 가능한 지역은 잠실, 용산, 상암 등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음

○ 업무‧상업용도의 초고층 건축물은 경제적 효과가 큼

-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물과 달리 업무 및 상업용도로 개발되는 초고층 건축물은 당장의 개발이익보다는 부가적으로 창출되는 생산유발 및 관광유발 효과와 국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

-  초고층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2∼3배 높은 건축비가 소요되며, 제2롯데월드의 경우 추가적으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확보 및 작전운영 여건 보장을 위한 추가비용 등이 소요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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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물은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이 높아 건물로 인한 부가가치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을 것임

-  제2롯데월드 초고층 신축이 허가되면, 외자도입 10억불을 포함해 사업비 1조 7천억원으로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사중 연인원 250만명, 완공 후 상시고용 2만 3천명 등 일자리가 창출되며 연간 관광객 150만명 유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제2롯데월드 건설이 무산되어 주상복합건물로 개발될 시 오히려 특정기업에 2조원 정도의 개발이익을 가져다주고, 대상지 사유화로 일반국민은 물론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서울의 랜드마크 상실

-  또한 주상복합 건설시 용적률 800%까지 건설 가능하여 교통량 증가, 차폐감 상승 및 과도한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의 문제를 양산

※ 주차대수 : 초고층 건축시 2,600대, 주상복합 건축시 5,500대

-  과거 상업지역이나 102층 초고층 건축이 주민반대로 무산된 강남구 타워팰리스의 경우 주상복합건물로 건설되어 대상지가 사유화되고, 주거비율 과다로 교통문제를 야기하는 등 도시관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선례가 있음

○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초고층 건축물은 기반시설과 대중교통 연계성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에 건설 가능하며

-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물 외에도 상암동 DMC 단지 랜드마크타워(133층, 640m), 용산국제업무지구단지 드림타워(150층, 620m), 여의도 파크원(72층, 302m), 여의도 국제비즈니스센터(54층, 270m)가 건립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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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고층관련 환경, 교통대책

○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용적률 800%까지 건축가능하나 제2롯데월드의 경우 과밀억제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적률 427%를 적용하여 거의 1/2수준으로 제한됨

○ ’05.11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초고층 건립으로 인한 교통대책 마련

-  잠실사거리 교통개선을 위해 송파대로에 버스환승센터를 건설하고 주변교차로를 개선

-  통과교통 개선을 위해 송파대로, 올림픽로, 잠실길 등에 대한 도로 확충

-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 사업비 등 2,500억 정도를 사업자가 투자할 계획임

○ 앞으로 지속가능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을 통해 주변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 마련할 계획

-  환경관련 전문기관에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하도록 하고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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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위치도

 



■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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