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4. 2.

작성자

농수산국토정책관실

교통해양정책팀장 최현승

(Tel. 02- 2100- 2357)

이 보도자료는 4.3(금) 석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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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비서관실

과장 민용식

(Tel. 02- 2100- 2106)


정부,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시범 실시

-  12개월간 시범사업 후 제도화 추진 -



◇ ’09.6~’10.5월까지 컨테이너와 철강화물을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시범사업 실시

◇ 표준운임의 적정성 및 준수 수준 등을 평가하여 제도화 방안 제시

정부는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해 화주업체, 화물차 운송업체, 화물연대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ㅇ 국무총리실은 3.30일 개최된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화물연대를 비롯하여 화주단체, 화물운송사업자단체 등 모든 참여주체들이 시범사업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08.6.13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하여 표준운임제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그해 8.14일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운임제 도입방안을 논의해 왔다.

* 그간 5차례의 회의와 2회의 실무회의 개최, 표준운임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추진(’08.8.29~’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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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임제는지난해 6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가면서 내놓은 요구사항의하나로, 정부는 그해 6.13일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요청하면서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을 포함한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대책(참고자료 2)발표(5부장관 합동기자회견)

 시범사업은 ’09.6월부터 12개월간 이루어지며, 컨테이너와 철강화물에 대해 총 160개의 표본 거래운임을 매달 모니터링 하여 표준운송원가 및 표준운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ㅇ 정부는 시범사업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운임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첨부] 참고자료 1. 표준운임제 시범사업 주요내용

2.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현황

3.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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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


표준운임제 시범사업 주요내용


□ 사업 기간 : ’09.6~’10.5월까지 12개월*(사업평가 기간 포함)

* 경기변동과 연계한 충분한 시장조사의 필요성과 표준운임제의 제도화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대상 품목 : 컨테이너와 철강화물

* 컨테이너와 철강은 화물의 동질성이 높아 신뢰성이 높은 원가를 산정할 수 있고, 규격(20ft, 40ft)별 운임과 톤당 운임 모두에 대해 검증 가능


□ 시범사업 모형 : 표준운임 및 상‧하한을 참가업체 등에게 공표, 직접강제 방식과 간접강제 방식을 적용

ㅇ 직접강제 : 위반업체에 대해 시범사업용 경고장 발부

ㅇ 간접강제 : 자율준수 원칙, 유가 변동시 표준운임 재산정


□ 모니터링 풀 선정 : 품목별 5개 운송업체, 운송업체당 운송구간 2개를 선정하여, 운송(주선)업체‧협력업체‧차주가 각각 받는 거래운임 160개를 월 1회 모니터링

* 거래운임수(160개) = 2개 품목×품목별 5개업체×업체별 대표운임 구간 2개×시범사업 모형 2개(직접강제, 간접강제)×거래단계 4개

(거래단계 4개 : 화주↔주선↔운송업체↔협력업체↔거래차주)


□ 시범사업 평가 : 표준운임 준수수준 및 모델의 적합성 등 평가

* 표준운임 준수 수준, 표준운송원가 및 표준운임 산정방법의 신뢰성, 적용모델의 적합성, 참여업체의 만족도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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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

화물운송시장 안정화대책 추진 현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확대


ㅇ 유류세연동보조금(336.67원/ℓ) 지급기한을 연장(‘08.6→‘09.6)하고, 유가연동보조금(1,800원/ℓ 초과 상승분의 50%)을 추가 지급(‘08.7~’09.6)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


ㅇ 적정 운임 형성을 위해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1차 ‘08.8월, 2차 9월, 3차 11월, 4차 ‘09.2월 회의개최, 총리실)


-  연구용역 후(‘08.8~’09.3, 교통연구원) ‘09년 시범운영 및 법제화 추진


화물차 감차(‘08~‘09년, 500억원(‘09년 200억원))


ㅇ 한계상황에 도달한 화물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자에 한해 정부가 차량가격 및 예상 영업수익 손실을 보상(‘09.3월 현재 66대)


 LNG 화물차 보급(‘08~‘09년, 450억원(‘09년 350억원))


ㅇ 경유차에 비해 연료비가 20~30% 저렴하고 오염물질이 적은 LNG 화물차 보급을 위한 개조비용 지원(대당 약 2천만원)


* ‘09.2월 현재 개조완료된 일부 차량(27대) 시범운행중(’08.12~‘09.3)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최대 50%) 대상 확대


ㅇ 종전 10톤이상(4~5종, 11만대)에서 10톤미만(1~3종, 306만대)화물차까지 확대(’08.7~‘09.6)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법제화


ㅇ 불법 다단계 구조 및 화물차 위수탁(지입)제 개선, 수급 안정화 등 낙후된 운송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08.12.22)


-  ‘09년 상반기 중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법제화(’09.1.30. 김기현의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  ‘09년 하반기까지 실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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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3 >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 개요


1. 추진경위


‘08.6월 경유 가격 급등 등에 따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정부가 운송거부 철회를 요청하면서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계획을 발표(‘08.6.17, 5부장관 합동기자회견)


“표준운임제를 금년 6월 중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총리실에 구성하고,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시범운영을 거친 후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ㅇ 이후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회간 운송료 협상 타결에 즈음하여 국토부에서 세부 추진일정 언급(‘08.6.19, 국토부 보도자료)


-  추진위원회 구성(‘08.7월중, 총리실)→연구용역(’08년 하반기)→시범운영 실시 및 법제화 추진(‘09년)


□ ‘08.8.14. 「표준운임제도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공표에 따라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위원회 공식 출범


* 표준운임제는 화주, 화물운송사업차, 차주 등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이 크고 제도화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관련단체,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자간 합의 도모


ㅇ 그해 8.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총 5회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표준운임제 도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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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 개요


□ 위원회 구성 및 기능


ㅇ 명  칭 : 화물운송시장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위원회


ㅇ 구  성 : 위원장 포함 총 14명(※ 별첨 : 위원 명단)


-  위원장 :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  위  원 : 13명

‧ 정부(4명) : 총리실‧지경부‧국토부‧공정위 관련 국장(급) 4인

‧ 단체(4명) : 화(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화물운송단체(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화물연대) 소속 임원 4명

‧ 관련 전문가(5명) : 정부 추천 1명, 참여단체 추천 4명


ㅇ 기  능


-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실시 방안마련

-  시범실시 대상, 시행기간 등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

-  시범실시를 반영, 제도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 


운영 방식


ㅇ 필요시 개최하되 위원장이 회의 소집


ㅇ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회가 별도의 의결정족수를 정하여 운영


ㅇ 안건작성 등을 위한 실무작업반 운영 및 필요시 자문위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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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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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단체)

직위

성명

위원장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육 동 한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윤 상 직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

김 광 재

공정거래위

카르텔정책국장

지 철 호

국무총리실

농수산국토정책관

신 종 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하주지원단장(상무)

이 순 중

한국철강협회

경영지원본부장

문 제 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무이사

민 병 권

화물연대

수석부본부장

오 승 석

인하대학교

교  수

(물류학)

권 오 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 종 석

인하대학교

교수

(물류학)

김 태 승

대한통운(주)

상  무

(컨테이너사업본부장)

김 세 종

부경대학교

교  수

(경영학)

윤 영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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