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 4. 1

작성자

규제개혁총괄과

과  장  이철우 

사무관  오정우

Tel. 02- 2100- 2276

이 보도자료는 ’09.4.7(화) 석간부터 사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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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비서관실

과장 민용식

Tel. 02- 2100- 2106

규제개혁 우수 국민제안 7건 선정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개선방안 제안 등 우수상 수상 -

국무총리실은 ’09.4.7(화)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에 참여한 국민제안 중 우수제안 7건을 선정하고,

ㅇ 우수상 수상자인 한정훈씨 등 7명에게 상장과 상금(우수상 3명 각 200만원, 장려상 4명 각100만원)을 수여하였다.

ㅇ 우수제안은 참신성‧시의성‧실현가능성‧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다.

우수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ㅇ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개선 방안」 -  한정훈(대학생)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등급평가 제도로 전환하고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여 기업의 친환경적 경영 노력을 유도하고,

-  평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자는 제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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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 기업 스스로 사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제도.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지도‧점검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

-  기업 환경경영을 효율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시책 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거주지에 따른 무료 필수예방접종 제한 개선」 -  임솔(군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12세 이하에 대한 “무료 필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으로

-  직업상 이사가 잦은 사람, 출산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임산부 또는 거주지와 떨어진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직장인 등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장등록증명서 전국 읍‧면‧동사무소 발급」 -  박용희(공무원)

-  해당 시‧군‧구청에서만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공장등록증명서를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발급하도록 하자는 제안으로

-  증명서류 발급을 위해 일일이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기업활동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을 이용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여 제도개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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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밖에

-  보육료 지원대상 저소득층 판단시 2,000㏄이상 승용차 소유 여부뿐만 아니라,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제안(엄주영- 주부)

-  1년 이상 장기 임대한 대여 자동차에 대해서 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자는 제안(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

-  식품자동판매기 기재사항 중 영업자의 성명, 주소를 제외하자는 제안(신숙희- 주부)

-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의무 제도를폐지하고, 주소 등 변경사항을 종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자동처리하자는 제안(전병문- 공무원) 등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었다.

 채택된 우수제안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는,

ㅇ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고취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광범위하게 발굴하기 위하여

ㅇ 지난 1.23일부터 2.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메일ㆍ우편ㆍ팩스를 통하여 총 808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ㅇ 접수된 국민제안을 분야별로 보면, 건설ㆍ교통 분야가 228건으로 가장 많고, 일반행정 분야 187건, 복지ㆍ환경 분야 150건, 기업ㆍ산업 분야 71건, 교육ㆍ문화 분야 64건 등의 순이다.

[붙임] : 규제개혁 우수제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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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규제개혁 우수제안 요약

등급

성  명

제안 내용

우수

한정훈

(대학생)

ㅇ 현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개선하여 등급평가제도로 전환하고, 등급별 인센티브에 차등을 두어 기업의 등급 향상 노력을 유도

ㅇ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전문성이 낮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

ㅇ 지식경제부에서 운영하는 ISO 14001제도(환경경영제체 인증제도)와 환경부의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를 통합하여 ISO 14001 인증을 받은 경우 환경친화기업 지정의 한 등급으로 인정

임  솔

(군인)

ㅇ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관계없이 보건소 이용자에게 ‘12세이하 무료 필수예방접종’ 허용

박희용

(공무원)

ㅇ 현재 시ㆍ군ㆍ구에서 발급 받도록 되어있는 공장등록증명서를 전국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을 통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활동의 편의를 제고하고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여 기업활동을 지원

장려

엄주영

(주부)

ㅇ 보육료 지원대상의 저소득층 판단시 2000cc 이상 승용차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시키지 말고, 그 차량의 가액을 평가하여 재산의 정도를 판단 요망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

ㅇ 1년 이상 장기임대된 대여자동차 사업자의 차고지 보유의무를 면제

신숙희

(주부)

ㅇ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자판기에 영업신고번호, 일련관리번호와 영업자의 주소‧성명, 고장 시 연락 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규정

ㅇ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영업자의 주소‧성명을 표시하지 않도록 개선

전병문

(공무원)

ㅇ 과태료 처분을 양산하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의무는 폐지하고, 대신 건설기계민원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개선하여 조종사면허의 주소 등 변경내용이 자동으로 변경 되도록 개선

ㅇ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해당분야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도록 규정

-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적성검사에서 탈락하여 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기술자격 취득의 기본 요건에 해당하는 적성검사는 기술자격 취득과정에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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