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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9. 4. 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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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건강정책팀 팀 장 이정기 Tel. 02- 2100- 2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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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정책홍보비서관실 과장 민용식 Tel. 02- 2100- 2106 |
석면함유 탈크 ‘국내반입 차단’
- 관련 제품 일제 조사 -
□ 정부는 최근 발생한 석면이 함유된 탈크(talc)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탈크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여 석면함유 탈크와 관련되는 제품의 전면조사 및 해외 수입차단 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도록 하였다.
□ 주요 내용은
ㅇ 탈크가 사용된 고무제품, 종이류 등 공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지식경제부, 즉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준 설정,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6월말)
ㅇ 탈크 수입시 석면함유 여부를 검사(관세청)하여 석면함유 탈크의 국내 반입을 차단(즉시)
ㅇ 의약품, 화장품에 대해서는 원료 유통시 석면 함유여부 검사(즉시)를 거치게 함으로써 석면 함유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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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함유 탈크의 관리는 ꡔ석면관리 종합대책ꡕ(’07 수립)에 포함하여 추진하되
ㅇ 실태조사 및 관세청 검사 강화는 즉시 시행하고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각 부처 법령을 정비할 부분은 부처별 추진계획을 6월 말까지 확정하여 발표하며
ㅇ 추진계획 수립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회의를 수시 개최키로 했다.
※ 추진체계 ∙총괄 : 환경부∙산업안전관련 : 노동부 ∙건축물 관련 :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석면건강피해 관련 : 환경부, 복지부 ∙생활용품 및 공업제품 관련 : 지식경제부 ∙의약품, 의약외품 및 화장품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청 |
□ 이밖에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의 발전 및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물질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ꡔ위해물질 관리 T/Fꡕ를 설치‧운영키로 하였다.
[첨부] 위해물질관리 T/F(가칭) 구성‧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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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위해물질관리 T/F(가칭) 구성‧운영방안
□ 설치목적
ㅇ 과학기술의 발전 및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국민안전을 해칠 수 있는 새로운 위해물질의 위험에 범정부적인 협의 및 공동대응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
□ 구성
ㅇ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단장) 및 관계부처(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실장‧차장 및 국장급으로 구성
※ 관계부처는 안건에 따라 적의 변경‧운영
□ 임무
ㅇ 위해물질 관련 사고에 대한 긴급대응 방안 마련
ㅇ 위해물질 관리 제도 개선안 마련, 관계부처를 통한 집행 및 점검
ㅇ 위해물질 안전 취급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홍보
□ 운영방안
ㅇ 위해물질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논의
ㅇ 기존에 운영 중인 ꡔ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ꡕ, ꡔ석면대책 관계부처 정책협의회ꡕ 등과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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