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 4. 9(목)

작성자

식품건강정책팀

팀  장  이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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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민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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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 탈크 ‘국내반입 차단’

-  관련 제품 일제 조사 -   


□ 정부는 최근 발생한 석면이 함유된 탈크(talc)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탈크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여 석면함유 탈크와 관련되는 제품의 전면조사 및 해외 수입차단 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도록 하였다.

□ 주요 내용

탈크가 사용된 고무제품, 종이류 등 공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실시(지식경제부, 즉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준 설정,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6월말)

탈크 수입시 석면함유 여부를 검사(관세청)하여 석면함유 탈크의국내 반입을 차단(즉시)

의약품, 화장품에 대해서는 원료 유통시 석면 함유여부 검사(즉시) 거치게 함으로써 석면 함유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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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함유 탈크의 관리는 ꡔ석면관리 종합대책ꡕ(’07 수립)에 포함하여 추진하되

ㅇ 실태조사 및 관세청 검사 강화는 즉시 시행하고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각 부처 법령을 정비할 부분은 부처별 추진계획을 6월 말까지 확정하여 발표하며


추진계획 수립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회의를 수시 개최키로 했다.

※ 추진체계

∙총괄 : 환경부∙산업안전관련 : 노동부

∙건축물 관련 :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석면건강피해 관련 : 환경부, 복지부

∙생활용품 및 공업제품 관련 : 지식경제부

∙의약품, 의약외품 및 화장품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청

□ 이밖에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의 발전 및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 발생 수 있는 위해물질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국무총리실에 ꡔ위해물질 관리 T/Fꡕ를 설치‧운영키로 하였다.

[첨부] 위해물질관리 T/F(가칭) 구성‧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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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위해물질관리 T/F(가칭) 구성‧운영방안

□ 설치목적

ㅇ 과학기술의 발전 및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국민안전을 해칠 수있는 새로운 위해물질의 위험에 범정부적인 협의 및 공동대응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

□ 구성

ㅇ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단장) 및 관계부처(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실장‧차장 및 국장급으로 구성

※ 관계부처는 안건에 따라 적의 변경‧운영

□ 임무

ㅇ 위해물질 관련 사고에 대한 긴급대응 방안 마련

ㅇ 위해물질 관리 제도 개선안 마련, 관계부처를 통한 집행 및 점검

ㅇ 위해물질 안전 취급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홍보

□ 운영방안

ㅇ 위해물질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논의

ㅇ 기존에 운영 중인 ꡔ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ꡕ, ꡔ석면대책 관계부처 정책협의회ꡕ 등과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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