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2009. 4. 27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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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 무 총 리 실 보건복지정책과장 홍원구, 사무관 이진영 연락처 : T) 02- 2100- 2244, 2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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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 과장 임동규, 사무관 윤경봉 연락처 : T) 02- 2023- 7920, 7912, 7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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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27(월) 15:00부터 사용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공동 배포) |
배 포 |
국 무 총 리 실 언론지원과장 이상진 연락처 : T) 02- 2100- 2091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후보지 평가방안 확정
□ 정부는 4월 27일(월)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평가방안”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방안을 확정하였다.
□ 오늘 위원회에서는 단지조성방식,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운영주체의 역량 평가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 입지선정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평가대상, 평가방법 등을 확정하였다.
ㅇ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공간적 배치 문제는 다수의 민간 전문가들이 융합제품 개발, 규모의 경제 등을 근거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집적 조성모델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집적조성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평가항목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하여 입지선정 기준을 토대로 운영주체의 역량 및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정주가능성 등 10개의 중분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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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지 선정 절차를 일반적인 공모에 의할 경우 지자체간 불필요한 경쟁이 과열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중앙정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자료만 지자체에서 제출토록 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ㅇ 후보지 자료제출 주체는 광역 지자체로 하고, 효율적인 입지 선정을 위해 광역지자체에서 1개의 구역만을 제출하도록 허용하되, 2개 이상의 인접 광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후보지 평가는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별도로 평가단을 구성 ‧ 운영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한승수 총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기관과 인력이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며,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하에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속도감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평가단계에서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소한 부분까지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평가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후보지에 대한 공정하고도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6월말 위원회를 개최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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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위해 4월 29일(수) 지자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자료 제출목록 등에 관하여 설명할 계획이다.
<붙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평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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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평가방안 |
Ⅰ. 단지 조성방식 |
1. 논의 경과
ㅇ 제2차 위원회(‘09.3.12)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평가를 분리하는 문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ㅇ 복지부 주관으로 3차례 간담회 결과, 다수 전문가들이 융합제품 개발 및 규모의 경제, 당초 사업구상과 부합 등을 근거로 집적 조성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
2. 집적 단지로 조성
ㅇ 다수 의견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를 합해서 집적 단지로 조성하고 단일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함.
* [첨부] 입지선정 평가항목 주요내용
Ⅱ. 입지선정 평가방안 |
1. 후보지 선정방식
ㅇ (비공모 입지선정) 일반적인 사업제안서 공모 대신 지자체가 평가에 필요한 자료만을 제출토록 하여 과열경쟁 방지
ㅇ (후보지 자료 제출) 광역 지자체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각 광역 지자체에서 1개의 구역만을 신청하도록 허용
ㅇ (운영주체의 역량 평가) 사업의 성공에 필수적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운영주체의 역량과 의지를 평가항목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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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절차
ㅇ 민간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와는 별도의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 후보지 평가작업 수행
*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국토계획 분야의 전문가 240명으로 평가단 Pool을 구성, 이중 60명을 평가 전일에 무작위 추출
ㅇ 최종 입지선정
-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위원회에서 입지선정
3. 세부평가방식
ㅇ 가중치 설정
- 평가관리 연구용역기관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가중치 설정방법을 결정
- 평가 왜곡방지를 위해 가중치 설정 결과는 최종 점수 집계단계에서 공개
ㅇ 전문분야별로 해당항목 평가
- 평가의 전문성‧합리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평가단은 전문분야별로 해당 항목만 평가
평가 항목 |
민간 전문가 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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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의료서비스 |
국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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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인력‧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 가능성 ‧재정·세제 등 지자체 지원내용 |
○ |
○ |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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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확보의 용이성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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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 측정방법
-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등급화후 점수부여방식”을 채택하고, 하한 점수를 40%로 제한
- 평가결과의 자의성‧왜곡성을 보정하기 위해 평가단의 규모(60명)를 고려하여 상‧하한의 5% 배제가 적절
4. 후보지 평가자료 조사방법
ㅇ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평가자료를 수집‧작성
- (중앙정부) 임상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수 및 수행실적 등
- (지자체) 정주여건 개선가능성, 단지조성 지원의지 등
5. 평가관리연구용역 실시
ㅇ 평가지침 작성, 가중치 설정, 평가단 구성‧운영 등 수행
- 연구용역 기관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은 4개 분야별 전문기관이 공동 참여
Ⅲ. 향후 추진일정 |
ㅇ 입지선정 평가자료 조사
- 지자체에서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작성 (6월 중순까지)
ㅇ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 보고
-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5월 초)
- 평가지침 수립 및 평가단 Pool 구성 (5월~6월)
- 평가단 평가실시 및 최종 후보지 확정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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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입지선정 평가항목 주요내용
대분류 |
중분류 |
평가내용 |
Ⅰ.국내외 우수 연구인력‧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정주가능성 |
①정주여건의 우수성 및 개선가능성 |
ㅇ주거,의료,교육,환경, 문화, 교통 등의 정주여건 및 개선가능성 |
②교통 접근성 및 개선가능성 |
ㅇ고속도로IC, 철도역, KTX역, 공항 등과의 접근성 및 개선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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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우수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정도 |
③우수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정도 |
ㅇ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 집적 정도 및 입주계획 |
④우수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계정도 |
ㅇ국내외 의료연구 개발기관의 연계 정도 및 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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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정도 |
⑤우수의료기관의 집적정도 |
ㅇ임상시험 실적있는 의료기관 집적정도 |
Ⅳ.부지확보의 용이성 |
⑥부지확보의 용이성 |
ㅇ부지확보 및 확장의 용이성 |
⑦사업의 조기추진가능성 |
ㅇ부지조성‧토지보상 진척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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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재정‧세제 등 지자체 지원내용 |
⑧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주체의 역량 |
ㅇ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운영법인 설립‧운영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
⑨지자체의 지원내용 |
ㅇ단지조성 지자체의 지원의지 및 실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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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국토균형발전 |
⑩국토균형발전 기여효과 |
ㅇ수도권 및 대도시와의 이격 정도 |
ㅇ지역경제 현황 및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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