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4. 27 (월)

작  성

국 무 총 리 실

보건복지정책과장 홍원구, 사무관 이진영

연락처 : T) 02- 2100- 2244, 2245

보건복지가족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 

과장 임동규, 사무관 윤경봉

연락처 : T) 02-  2023- 7920, 7912, 7915

’09.4.27(월) 15: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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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공동 배포)

배 포

국 무 총 리 실

언론지원과장 이상진

연락처 : T) 02- 2100- 2091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후보지 평가방안 확정

-  별도 평가단 구성 후 집적조성방식으로 6월 중 최종 입지선정 예정 -


정부는 4월 27일(월)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개최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평가방안”에 대한 국토연구원의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방안을 확정하였다. 


□ 오늘 위원회에서는 단지조성방식,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운영주체의 역량 평가 등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 입지선정 평가를 위한평가항목, 평가대상, 평가방법 등을 확정하였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공간적 배치 문제는 다수의 민간 전문가들이융합제품 개발, 규모의 경제 등을 근거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집적조성모델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집적조성방식으로 추진기로 하였다.


평가항목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하여 입지선정 기준을 토대로 운영주체의 역량 및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정가능성 등 10개의 중분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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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지 선정 절차를 일반적인 공모에 의할 경우 지자체간 불필요한경쟁이과열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중앙정부에서 파악할 수없는 자료만 지자체에서 제출토록 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ㅇ 후보지 자료제출 주체는 광역 지자체로 하고, 효율적인 입지 선정을 위해 광역지자체에서 1개의 구역만을 제출하도록 허용하되, 2개 이상의 인접 광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후보지 평가는 평가의 전문성과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별도로평가단을 구성 ‧ 운영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한승수 총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기관과 인력이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며,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하에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속도감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평가단계에서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소한 부분까지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평가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후보지에대한 공정하고도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6월말 위원회를 개최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

ㅇ 이를 위해 4월 29일(수) 지자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자료 제출목록 등에 관하여 설명할 계획이다.




<붙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평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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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평가방안


Ⅰ.단지 조성방식

1. 논의 경과 

ㅇ 제2차 위원회(‘09.3.12)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평가를 분리하는문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ㅇ 복지부 주관으로 3차례 간담회 결과, 다수 전문가들이 제품 개발 및 규모의 경제, 당초 사업구상과 부합 등을 근거로 집적 조성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


2. 집적 단지로 조성

ㅇ 다수 의견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를 합해서 집적 단지로 조성하고 단일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함.

* [첨부] 입지선정 평가항목 주요내용


Ⅱ.입지선정 평가방안

1. 후보지 선정방식

(비공모 입지선정)일반적인 사업제안서 공모 대신 지자체가 평가에필요한 자료만을 제출토록 하여 과열경쟁 방지

(후보지 자료 제출)광역 지자체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각 광역 지자체에서 1개의 구역만을 신청하도록 허용

ㅇ (운영주체의 역량 평가) 사업의 성공에 필수적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운영주체의 역량과 의지를 평가항목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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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절차 

ㅇ 민간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와는 별도의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 후보지 평가작업 수행

*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국토계획 분야의 전문가 240명으로평가단 Pool을 구성, 이중 60명을 평가 전일에 무작위 추출


ㅇ 최종 입지선정 

-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위원회에서 입지선정


3. 세부평가방식

ㅇ 가중치 설정 

-  평가관리 연구용역기관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가중치 설정방법을 결정

-  평가 왜곡방지를 위해 가중치 설정 결과는 최종 점수 집계단계에서 공개


ㅇ 전문분야별로 해당항목 평가 

-  평가의 전문성‧합리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평가단은 전문분야별로 해당 항목만 평가 

평가 항목

민간 전문가 평가단

의약품·의료기기‧의료서비스

국토계획

우수연구인력‧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 가능성


재정·세제 등 지자체 지원내용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부지확보의 용이성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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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 측정방법 

-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등급화후 점수부여방식”을 채택하고, 하한 점수를 40%로 제한

-  평가결과의 자의성‧왜곡성을 보정하기 위해 평가단의 규모(60명)를 고려하여 상‧하한의 5% 배제가 적절


4. 후보지 평가자료 조사방법

ㅇ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평가자료를 수집‧작성

-  (중앙정부)임상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수 및 수행실적 등

-  (지자체)정주여건 개선가능성, 단지조성 지원의지 등


5. 평가관리연구용역 실시

ㅇ 평가지침 작성, 가중치 설정, 평가단 구성‧운영 등 수행

-  연구용역 기관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은 4개 분야별 전문기관이 공동 참여


Ⅲ. 향후 추진일정

ㅇ 입지선정 평가자료 조사

-  지자체에서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작성 (6월 중순까지)

ㅇ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 보고 

-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5월 초)

-  평가지침 수립 및 평가단 Pool 구성 (5월~6월)

-  평가단 평가실시 및 최종 후보지 확정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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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입지선정 평가항목 주요내용 


대분류

중분류

평가내용

Ⅰ.국내외 우수 연구인력‧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정주가능성

정주여건의 우수성 및 개선가능성

주거,의료,교육,환경, 문화, 교통등의 정주여건 및 개선가능성

교통 접근성 및 개선가능성

고속도로IC, 철도역, KTX역, 공항 등과의 접근성 및 개선가능성

Ⅱ.우수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정도

우수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정도

ㅇ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 집적 정도 및 

입주계획

우수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계정도

ㅇ국내외 의료연구 개발기관의 연계 정도 및

향후계획

Ⅲ.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정도

우수의료기관의 집적정도

임상시험 실적있는 의료기관 집적정도

Ⅳ.부지확보의

용이성

⑥부지확보의 

용이성

ㅇ부지확보 및 확장의 용이성

사업의 조기추진가능성

ㅇ부지조성‧토지보상 진척정도

Ⅴ.재정‧세제 등

지자체 지원내용

⑧첨단의료복합단지운영주체의 역량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운영법인 설립‧운영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⑨지자체의 지원내용

단지조성 지자체의 지원의지 및 실현가능성

Ⅵ.국토균형발전

⑩국토균형발전 

기여효과

ㅇ수도권 및 대도시와의 이격 정도

ㅇ지역경제 현황 및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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