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5.1 (금)

작성

총괄정책관실

서기관  정은영

Tel. 2100- 2416

2009.5.1(금) 10시 이후 사용바랍니다.

작성

1.쌀직불금 관련

성병화 사무관(2100- 2347)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전수조사)500- 1768

행안부 윤리복무관실

(공직자 조사)2100- 3314


2.희망근로 프로젝트 관련

양영권 사무관(2100- 2287)

행정안전부부 희망근로TF

최영호 팀장

2100- 8588

배포

공보비서관실

과장 심화석

Tel. 2100- 2086

-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쌀직불금 전액 환수 및 3년간 쌀직불금 신청 제한키로 -

-  사회취약계층에 1조7천억원 투입, 25만명에 일자리 제공하기로 -


< 국가정책조정회의(5.1) 심의안건 >

1. 쌀직불금 특별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2.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계획

ꊱ 쌀직불금 특별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05~’08년까지 쌀직불금 수령자 1,303천명대상 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부당 수령자 전체의 1.5% 수준인19,242명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중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진 신고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57,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부당수령자는 자진신고자의 4.3%에 해당하는 2,452명**(본인 1,488명, 배우자 529명, 직계 존‧비속 4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 공무원 2,155명(중앙 508명, 지방 941, 교육청 706), 공기업 297명

- 1 -

ㅇ 부당수령자로부터의 환수대상 금액은 4년간 총 지급액 4조 3,558억원의 0.3%에 해당하는 143억원(1인당 평균 74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이번 조사가 전 국민의 관심이 높고 조사대상이 많은 점을 감안, 총리실에 「쌀직불금 대책 T/F」를 구성하여 ‘부당수령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등 조사의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다.


ㅇ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 ‘08. 10. 20  ’09. 4. 24까지 약 6개월걸쳐 전국 시‧군‧구의 읍‧면동에 설치된 1,820개소「쌀직불금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를 통해 130여만명에 대한 영농조회기록 조회, 현지확인, 심사 등을 통해 부당수령자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정부는 특별조사 결과 쌀직불금 부당수령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쌀직불금전액을 환수하고 3년간 쌀직불금 신청을 위한 등록을 제한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부당수령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각 기관별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되, 허위 증비서류 제출하였거나 농지를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구입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키로 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중 미신고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을 가려내어 중징계 조치토록 하는 등 6월말까지 후속조치를 마무리키로 했다


- 2 -

<제도개선 추진>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부당한 쌀직불금 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①쌀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강화, ②지급상한 설정, ③실경작 확인 강화, ④부당수령자 제재 강화, ⑤신청‧수령자 정보공개제도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쌀직불금 제도개선안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하였다


ㅇ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 중 지난 3월 25일 개정‧공포된「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작업 6월초까지 마무리 해’09년부터 개선된 제도가 적용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신청 2월까지 받던 것을 금년부터는모내기가 끝나는 7월까지 신청을 받도록 해 실경작 확인을 보다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ꏚ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관계 장관에게 특별조사에 대한신속한 후속조치와 제도개선사항의 철저한 이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쌀직불금 특별조사 개요 및 결과 : 별첨1

※ 쌀직불금 부당수령 여부 판단기준 : 별첨2

※ 부당 수령자에 대한 징계기준 : 별첨 3

※ 쌀직불금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 별첨 4





- 3 -

ꊲ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ㅇ 한승수 총리는 ″경기침체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하다“면서, 희망근로프로젝트가이러한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자, 휴‧폐업 자영업자, 여성 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추경을 통해 총 1조 7천억원이 투입되며, 11월까지 6개월에 걸쳐 약 2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  참여자는 주로 주민 생활환경 정비사업, 지역공공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 주민 편익 사업을 담당하게 되며, 월 평균 83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  특히,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함께 신속한 소비 진작을 통한 재래시장 등 영세 상점 매출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 총리는 희망근로프로젝트가 6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  특히, 일자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등 준비 과정부터 시행 이후까지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4 -

참고 1

쌀직불금 특별조사 개요 및 조사결과


ꊱ 전수조사 결과

적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파악직불금 회수 및 제도개선 추진

 기간 : ‘08.10.20 ~ ’09.4.24(6개월)

 대상 : 05~’08년 쌀직불금 수령(신청)자 1,303천명

 방법 : 공통적인 부당수령 판단기준을 적용, 적격여부 확인

-  (농식품부 주관) 시‧군‧구의 읍‧면에 「쌀직불금실경작확인 심사위위원회(1,820개)」를 설치, 모든 수령자를 대상으로실경작* 여부 확인

* 영농자재 구입 등 영농기록 조회, 현지조사 등


-  (행안부 주관)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속기관별로자진신고를 받고 적격여부를 확인(필요시 읍‧면에 실경작 확인 의뢰)


-  (교차확인) 농식품부 주관 전수조사와 행안부 주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교차 확인을 통해 최종 부당수령자 확인


ꊲ 전수조사 결과 

상자 1,303천명 중 부당수령자는 19,242명, 1.5% 수준

구 분

대상자(A)

적 격 자(B)

부적격자(C)

%(B/A)

%(C/A)

합 계

1,303,367명

1,284,125명

98.5

19,242명

1.5

관 내

1,239116

1,229,116

99.2

10,395

0.8

관 외

63,856

55,009

85.9

8,847

14.1


ꊳ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조사결과

○ 부당수령자 : 2,452명(공직자 본인 1,488, 배우자 529, 직계존비속 435)

구  분

자진신고(A)

부적격(B)

부적격자별 현황

B/A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총  계

57,045명

2,452

4.3%

1,488(60.7%)

529(21.6%)

435(17.7%)

소  계

50,292

2,155

4.3%

1,299

455

401

중앙기관

12,080

508

4.2%

284

129

95

지방

25,056

941

3.8%

553

187

201

교육청

13,156

706

5.4%

462

139

105

공공기관

6,753

297

4.4%

189

74

34

- 5 -

참고 2

쌀직불금 부당수령 여부 판단기준


1. 법적 기준 : 아래 2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함


① 대상 농지 : 98.1.1~’00.12.31일까지 연속하여 논농업에 이용된농지(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5조) 해당해야 함


② 대 상 자 :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함


-  직접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임차하여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 해당됨(실경작 조건)


-  ‘실경작’이라 함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경영하는 것을 말함


농지법(제9조)에서 전부위탁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실경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쌀직불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농업인의 정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 아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ⅰ)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ⅱ)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2008. 6. 22. 전에는 100만원 이상인 사람


ⅲ)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6 -

2. 환수 대상 판단


򼐠원   칙


①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본인이 수령한 경우 → 환수 대상

② 쌀직불금 신청자가 실경작자가 아닐 경우 →  환수 대상

③ 쌀직불금을 실경작자가 신청‧수령한 경우 → 정상 수령

※ 다만, 고정직불금은 휴경 또는 타작물 재배시에도 지급


򼐠실경작 확인 방법


① 증거자료 제출시 실경작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② 실경작 확인은 2개 종류 이상의 자료로 확인하는 것을 원칙

③ 유일하게 ⑥만 있는 경우, 반드시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조사


<실제 경작 또는 경영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예시)>


① 농자재(종자, 농약, 비료, 면세유 등) 구입 증명 서류

※ 간이 세금계산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② 쌀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공비축, RPC 및 일반 판매실적(택배 영수증 등)

※ 공공비축 수매실적(시‧군‧구), RPC판매실적(RPC), 일반 판매 실적(우체국 등 택배회사 발급)

③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 계약서(인터넷 계약서 포함)

④ 한국농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수탁 계약서

⑤ 농작업 일부위탁 증명 서류 : 농기계 사용료 지급 증빙서 등

⑥ 농지 소재지 인근 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

⑦ 기타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임금, 농자재 구입 등과 관련한 온라인 송금 자료 등

- 7 -

򼠠쌀직불법에 따른 소유자 등 관계별 직불금 환수 여부


소유자

실경작자

신청자 또는 수령자

환수 여부




ꊱ 본인

본    인

본    인

정상 수령

ꊲ 본인

임 차 인

① 임 차 인

정상 수령

② 본    인

환수 대상

ꊳ 본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직계존비속)

① 동일 세대원

정상 수령

② 본    인*

환수대상 아님

*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이상을 본인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할 경우(세대원의노동력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간주)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 수 있는 농지법 시행령 제8조 등을 감안, 동일세대의 영농으로 추정

ꊴ 본인


동일 세대원 아닌 가족

(배우자‧직계존비속)

①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

정상 수령

② 본    인

원칙적 환수

※ 실경작자는 “농업인” 정의를 충족시켜야 함

- 8 -

참고 3

쌀직불금 부당수령‧신청자 징계처리 기준


□ 징계처리 기본방향

① 공무원 본인이 실경작을 하지 않고 위법‧부당하게 쌀직불금을 수령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 조치


②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위법‧부당하게 쌀직불금을 받은 경우 중본인이 위법성을 인지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징계 조치


③ 쌀직불금 위법‧부당수령자로서 농지법(제10조, 23조)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는 가중 처벌 

□ 징계처리기준

<중징계 대상>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였거나, 양도세 등 세금감면 또는농지매각을 피하기 위하여 농지를 경작하지 않으면서 부당수령한 자

-  특히, 수도권 및 대도시 개발지역 인근 농지를 ‘96년도 이후 구입한 경우 등


농지를 경작하지 않으면서 쌀직불금을 수령‧신청하였으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자(미신고자)


 허위 증빙서류 제출 또는 허위 신고한 것이 적발되었거나, 해당기관 조사자에게 청탁‧압력 등을 행사하여 ‘적격’수령자로 판정받은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허위 신고자)


<경징계 대상>

 중징계 대상을 제외한 자


※ 징계 양정시 고려사항

▪ 감경 사항 : 자진신고 후 ‘08. 11. 30이전까지 수령액 자진 반납 또는 신청 철회자

▪ 가중 사항 : 부당수령자 중 고위직

- 9 -

참고 4

쌀직불금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ꊱ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대폭 강화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적인 지급대상자로 규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고시한 지역


 농업 이외에서 일정 금액(예 : 37백만원)이상 소득이 있는자 제외


지급 대상자를 ’05~’08년 기간 중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자로 한정*

-  다만후계농, 전업농, 영농 승계자 등은 예외 허용


ꊲ 지급면적 상한 설정

대규모 기업농에게 직불금 지급이 편중되지 않도록 면적을 기준으로상한을 설정(예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ꊳ 실경작여부 확인 강화

○「논농업 종사」의 개념에 전부 위탁경영은 불인정함을 명시

○ 경작사실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쌀직불금 신청지역을 변경

-  (현행) 주소지 읍‧면‧동 → (변경) 농지소재지 읍‧면‧동


○ 관외경작자는 관내경작자보다 실경작 입증서류 강화

○ 전산시스템 개편과 읍‧면‧동 보조인력 보강 등 추진


부당 수령‧신청자에 대한 제재 강화

○ 부당 수령‧신청자가 등록신청한 모든 농지에 대해 5년간 등록 제한

○ 부당수령 직불금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미납시 최고 9/100까지 가산금 부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부당 수령‧신청 감시체계 구축

○ 부당수령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 지급(100만원 범위내)

○ 쌀직불금 신청‧수령자정보공개* 제도 신설 * 성명(법인명), 신청‧수령액 



<별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제도개선 사항

법 개정(‘09.3.2)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지급

대상

요건 

강화

진입

제한

 없음 

- 대상농지에서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대상농지(‘98~’00년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만 제한

○ 신설

- 지급 대상을 ’05~’08년 기간 중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한정

* 일정요건을 갖춘 후계농, 전업농, 영농승계자 등은 신규 진입 가능

○ 보완

- 농촌* 이외지역 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고시한 지역

 신규진입 허용 요건 구체화


- 후계농, 전업농, 귀농인, 승계농 

농업외

소득

과다자

제한

○ 없음

○ 근거 신설

-  농업외 소득액이 일정액 이상인 자는 제외

지급제외 기준 농외소득

- 37백만원

-

 지급면적 

상한 설정

○ 없음

○ 근거 신설

-  지급 가능한 상한면적규정 신설

-

개인 : 30ha, 법인 : 50ha

실경작자

확인 강화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마을이장 확인

전부 위탁경영 불인정명문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심사위원회 설치

-  직불금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 확인

-

 관외경작자의 실경작 입증서류 강화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이외 영농 증빙자료 2건 이상 제출

부당신청자 제재

강화

등록

제한

○ 제한 기간 : 3년 이내

○ 제한 기간 : 5년이내

* 부당수령자의 소유 농지 포함

-

-

부당

이득금

징수

○ 없음

○ 규정 신설

-  부당수령액의 최고 2배

-

부당이득금 및가산금 부과 절차 규정

가산금

부과

○ 없음

○ 규정 신설

- 미납액의 최고 9/100까지

-

벌칙

○ 없음

○ 규정 신설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부당수령

감시

체계

구축

신고

포상제

○ 없음

○ 규정 신설

-  부당수령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제 지급

○ 포상금 건당 10만원,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정보

공개

○ 없음

○ 규정 신설

-  신청‧수령자에 대한 정보공개* 신설

* 성명, 지번, 신청‧수령액 등

-

○ 정보공개 방식

-  농식품부 및 시·군·구 인터넷 페이지에 신청‧지급 완료일 기준 30일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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