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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일자 : 2009. 5. 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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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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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안전망 대폭 강화한다
- 국무총리실, ‘위기청소년 보호‧관리실태’ 점검‧개선방안 제시 -
◇ 학업중단 예방 : 위기청소년 집중 상담, 대안교육기관 확대 ◇ 사회보호 강화 : 인터넷 포털 구축(’10년) 청소년 보호시설‧아르바이트 알선 등 정보 제공, 위기청소년 통합 관리 ◇ 사회복귀 지원 : 소년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
ꏚ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가장의 실직, 지속적인 이혼율 상승 등으로 위기청소년 문제가 중요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ㅇ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행 위기청소년 보호‧관리실태를 점검하고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김현구 성균관대 교수) 심의와 5.1(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ꏚ 위기청소년은 “개인‧가정‧사회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의미
ㅇ 위기 유형은 가출‧비행, 학교‧가정 폭력, 학업 중단, 자살, 성폭력, 인터넷 중독, 약물남용 등이 대표적
ㅇ 위기 가능 청소년 규모는 초‧중‧고생의 13.7%인 93만명으로 추산(’08말)
- 이중 중‧고생 약 16만명(4%)이 고위험군 위기 가능 청소년으로 추정
- 1 -
ꏚ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재학생 예방관리 강화
ㅇ ’12년까지 중위험군 이상(약 70만명) 위기청소년 중 50%(약 32만명)에 대해 집중적인 상담, 심리치료
ㅇ ’08년말 현재 179개 2만여명 수준인 대안교육기관을 ’12년까지 260여개 3만 8천여명 수준으로 확대
② 학업 중단자‧가출자 사회보호 강화
ㅇ 청소년 보호시설 관련 정보, 상담, 아르바이트 알선, 법률‧의료지원, 대안교육기관 등의 정보를 종합해서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구축(’10년)
ㅇ 가출‧실종‧무연고 아동, 학업중단 학생 등 전국의 위기청소년 현황을 통합 관리
③ 비행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ㅇ ‘소년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지역사회 여성 전문가를 중심으로 ‘여성 멘토링’ 제도 도입 등 프로그램 개발
④ 위기청소년 대책 종합추진체계 구축
ㅇ 복지부 주관 교과부‧법무부‧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위기청소년 대책 협의회”(아동‧청소년기본법 개정), 시군구 단위의 “청소년 대책 지역협의체” 구성‧운영(국무총리훈령 제정)
ꏚ 5.1(금) 국가정책조정회의시 한승수 국무총리는 “위기청소년 문제는 사회통합과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ㅇ “최근 인터넷을 통한 동반자살, 조건만남 등 새로운 위기 형태에 대해서도 범부처적으로 대응책을 수립‧추진해 주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 문제도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당부하였다.
ꏚ 정부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ㅇ 국무총리실에서는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위기청소년 보호‧관리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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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위기청소년 보호‧관리 개선방안 |
1 |
재학생 예방관리 강화 |
현 행 |
개선사항 |
시행 |
위기청소년 대상 학교 내 상담 및 지도활동이 전문성 부족, 수업 부담, 지원 부족 등으로 미약 |
학급별 담임교사의 가정방문, 현장지도 등 위기청소년 상담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하고 수업부담을 완화 연차별로 ‘친한친구교실’(wee class, 각 학교), ‘학생생활지원단’(wee center, 시군구 교육청), ‘장기교육센터’(wee school)를 확대‧설립하는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project)을 강화 (2012년까지 전체 중‧고교의 50%에 친한친구 교실 운영, 137개 wee center‧schol 설치 운영 등에 약 1,340여억원 지원) * ‘08년 말 현재 : 친한친구교실 503개, 학생생활지원단 31개소 운영 |
’09.5 교과부 교육청 |
위기청소년 대상 상담 및 보호를 위해 퇴직교원 등 전문 인력 활용은 부족 |
위기청소년 상담‧지도 활동에 퇴직교원 등 상담전문인력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강화 - 위기청소년 상담‧지도활동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NGO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 상담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퇴직교원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상담지도 활동 강화 |
’09.8 교과부 교육청 |
현행 대안교육기관의 역할 및 수요 대비 교육기관 수도 다소 부족 |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확대 지정하는 등 대안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 * ‘08년 말 현재 : 대안교육 위탁기관 148개 18,458명 수용 / 특성화학교‧대안학교 31개 * 잠재적 대안교육 대상 : 학교폭력심의자‧피해자 36,264명(‘08), 초‧중학교 장기결석자 31,884명(’07), 학습부진아 약 30만명(초4~고1 기초학력 미달 학생 추정치, ‘08) 등 일부 대안교육기관의 편법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09.8 교과부 교육청 |
- 3 -
2 |
학업중단자‧가출자 사회보호 강화 |
현 행 |
개선사항 |
시행 |
위기청소년 정책 관련부처가 소관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 오고 있어 위기청소년 및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한계 |
위기청소년(학부모)에게 청소년 보호시설 관련 정보, 상담, 아르바이트 알선, 법률‧의료지원, 대안교육기관 등의 정보를 종합해서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구축 ⇒ ’09년에는 기존 ‘1388 홈페이지’와 연계 운영하고, ’10년부터 종합 인터넷 포털로 확대‧개편 * 현 1388 홈페이지 주요정보 : 온라인 상담, 1388‧Cys- net 사업 안내 |
’09.10 복지부 |
학업중단자(교과부), 가출청소년(경찰청), 무연고 아동 및 쉼터 입소자(복지부) 등 각 대상별로 분산 관리 학교 내 위기청소년 현황 정보를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 net)로 통보하는 등의 연계가 불완전 |
가출‧실종아동시스템(경찰청), 무연고 아동 D/B(복지부), 장기 무단결석‧학업중단 학생 D/B(교과부), 쉼터 입소자 관리 D/B(복지부)를 상호 연계 또는 공유하여 전국의 위기청소년 현황을 통합 관리 * 가출‧실종아동시스템 약 5만영, 무연고 D/B 15,183명, 쉼터 입소자 4,500명 관리 중 ⇒ 장기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및 청소년쉼터의 사회복지시설 편입 등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복지법 개정 |
’09.12 복지부 교과부 |
청소년 지원 관련 유사시설 간 정보공유가 부족하여 수용인원의 과소‧과잉현상 발생 |
시군구의 청소년 지원관련 유사시설간 정보공유 등 연계를 통해 수용인원의 과잉‧과소문제 해소 * 유사시설 : 청소년쉼터, 자립지원시설, 아동양육시설, 대안교육기관 등 |
’09.12 복지부 |
- 4 -
3 |
비행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
현 행 |
개선사항 |
시행 |
청소년‧여성 특성을 고려한 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 프로그램이 다소 미흡 소년원 수용시설 과밀화 및 집단수용에 따른 교정기능 저하 |
청소년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강화 및 소년원 시설 개선 - 기관별로 ‘소년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대상 청소년 특성에 맞는 상담 및 봉사활동 내실화 추진 - 지역사회 ‘전문가 여성과의 멘토링 제도’ 등 여자 청소년 대상 보호관찰 프로그램 개발 - 소년원 및 여성소년원의 수용환경 개선 방안 마련 * 여성 소년원으로 청주소년원 추가 신설운영 예정(’09.7) |
’09.7 법무부 |
청소년 재소자들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이 다소 부족 |
재소자 컨설팅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진로지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입 강화 및 취업연계 등을 통해 사회복귀 지원 강화 ⇒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관련 협의회 활성화, 선호도 조사를 통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편 등 - 청소년지도 전문가, 상담치료 전문가 등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교육과 심리치료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청소년 상담가 등을 활용한 교화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실시 등 |
’09.12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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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위기청소년 대책 종합추진체계 구축 |
현 행 |
개선사항 |
시행 |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 총괄업무는 ’08.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구)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복지부로 통합되었으나, - 복지부의 총괄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교과부‧법무부‧경찰청 등의 관련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곤란 - 학교 부적응, 학업중단, 가출청소년 등에 대한 교과부, 복지부의 지원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복지부 주관, 교과부‧법무부‧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위기청소년 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 ⇒ 아동‧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 부처간 이견 발생시 국무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조정 |
’09.12 복지부 |
일선 학교, 경찰서, 시군구 간에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아 폭력, 가출,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곤란 - 현재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 net) 운영지침은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협약체결 등을 권장하는 수준 |
시군구 단위로 청소년 관련 지원기관들이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 net)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폭력, 가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청소년대책 지역협의체”를 운영 ⇒ 국무총리 훈령 제정‧시행 * 시군구 청소년 지원기관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학교(교육청)‧대안교육기관, 청소년쉼터, 사회복지관, 지방노동관서, 경찰서(청소년계), 보호관찰소, 아동청소년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자립지원시설, 치료보호시설) 등 |
’09.7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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