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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9.5.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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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총괄정책관실) 과 장 민지홍 서기관 정은영 Tel. 2100- 2416 (교육노동정책관실) 팀 장 김영선 사무관 양영권 Tel. 2100- 2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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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8(금) 10:00부터 사용바랍니다 |
배 포 |
(공보비서관실) 과 장 심화석 Tel. 2100- 2086 |
-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해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 및 실업급여 산정 특례제도 등 도입키로
- 여성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및 특성별 취업·창업 지원키로
< 국가정책조정회의(5.8)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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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나누기 추진현황 및 확산방안 ▶ 100인이상 사업장 6,781개소중 1,677개소(24.7%)참여, 100인 미만 19.5% 참여 ▶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해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 및 실업급여 산정 특례제도 도입, 중소기업 고용안정자금 대부, 교대제전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도입 등 추진 2. 여성 일자리 대책 확정‧시행 ▶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여성 참여 확대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여성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및 특성별 취업·창업 지원 |
ꊱ 일자리 나누기 추진현황 및 확산방안
ㅇ 정부는 외국 언론에서도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더욱 확산‧발전시키기 위해
- 부처간, 중앙- 지방간 연계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일자리 나누기 참여기업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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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원방안 ▪고용유지지원금‧직업훈련 등 정부지원제도 컨설팅 실시(5월중),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 및 실업급여 산정 특례 도입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09년 상반기) ▪중소기업 고용안정자금 대부, 교대제전환 고용유지지원금 도입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09.5월중), 기업에 대한 일자리 나누기 관련 노동행정종합 지원서비스 등 |
ㅇ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어려운 상황일수록 상생‧협력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일자리 나누기가 고용위기 극복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나누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09’.1.29),「위기극복 지원단」구성(‘09’.3.30) 운영 등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범정부적으로 전개해왔으며,
- 5.3일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총 6,781개소 중 1,677개소(24.7%), 100인 미만 사업장은 조사에 응답(3.24~3.31)한 661개소 중 129개소(19.5%)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ꊲ 여성일자리 대책 추진현황 및 대책
ㅇ 정부는 최근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여성 일자리의 조기회복을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여성 참여확대, 여성고용 친화형 일자리 창출 등의 ‘여성일자리 대책’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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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내용 ① 여성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여성 참여 확대 ▪여성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12.9→16.1만명) ▪여성고용 친화적 사회적 기업 육성(‘08년 218개→’09년 400개) ② 여성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경력단절여성 특화 실업자 훈련(‘09. 신규, 5.1천명) ▪여성가장 실업자훈련(2.4천명) ▪지역사회 맞춤형 여성 전문직종 훈련(2,165명) ③ 여성실업자 특성별 취업‧창업지원 ▪여성일자리 종합포털(여성 워크넷)과 민간기관(새일센터 등) 구인정보 공유, Women- net의 사이버 멘토링 확대 등 온라인 취업지원 활성화 ▪대형마트에 설치한 “여성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주부 등에 대한 취업알선‧훈련안내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 강화 |
ㅇ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제도개선 과제로는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의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실업상태 3월 → 1월) 및 임신‧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완화(임신 16주 이후 → 임신상태)하여 ‘09년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하고
-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를 위해 ▲‘09년중에 육아휴직급여 지원방식 개선, ▲가족의 질병‧사고 등으로 직장이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휴직을 부여하는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검토’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 참고자료(여성 일자리 대책 관련)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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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여성 일자리 대책 관련】
<1>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
□ 간병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여성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추경 확대 : 12.9→16.1만명, 1.2→1.5조원)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공익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추경 신규 : 25만명, 1.7조원)에 여성참여 확대
□ 여성에게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간병‧보육 등 여성고용 친화적 사회적기업 육성(‘08년 218개→’09년 400개)
<2> 여성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관련
□ 여성 실업자 특성에 맞는 훈련 강화
○ 경력단절여성(‘09.신규, 5.1천명, 70억원) 및 여성가장실업자(2.4천명, 39억원) 등 여성 실업자 특성을 반영한 특화훈련 강화
○ 영세자영업자 훈련요건 완화 및 훈련규모 확대(추경 확대 : 1→1.4만명, 258→374억원)를 통해 여성 영세자영업자 훈련기회 확대
○ 지역사회 맞춤형 여성전문직종 훈련(‘08년 1,192명 13억원 → ’09년 2,165명 24억원), 중·장년층 여성 직업훈련(4천명, 29억원) 등 실시
□ 훈련 참여자에 대한 생계지원 강화
○ 여성가장 훈련수당* 지급(추경 신규 : 10억원) 및 실업자훈련 기간 중 생계비 대부(월 100만원) 확대(12,350명 → 14,780명, 494억원 → 591억원)
* 훈련수당(15~30만원) : <가족수당> 1인당 5만원(최대 3인), <가계보조금> 15만원
<3> 여성 실업자 특성별 취업 및 창업지원 관련
□ 바로 취업이 가능한 여성 실업자
○ 고용지원센터는 중소기업 빈 일자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알선 ⇨ 빈 일자리 취업시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추경 신규 : 111억원, 6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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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에 설치한 여성고용지원센터(6개소)를 지속 확충하는 등 여성 취업 상담 및 정보전달 기능 강화
□ 여성가장 실업자
○ 저소득 여성가장에 대하여는 집중상담- 직업훈련- 동행면접 등 ‘패키지 취업지원’* 실시
* 취업성공수당(100만원) 및 여성가장 신규고용촉진장려금(1년간 총540만원) 지원
○ 취업이 곤란한 여성가장 실업자에게는 자영업 창업점포(‘09. 26억원) 및 여성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실시(26회 650명)
□ 경력단절 여성
○ 경력단절로 인해 떨어진 취업의욕과 기초 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해 경과적일자리 지원(추경 신규 : 446억원, 1만명) 후 집중 취업알선 실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주부인턴‧취업알선 등 종합 지원(추경 확대 : 50→72개소)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5개소)를 통해 경력단절여성과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연결 강화(추경 신규 50억원)
<4> 여성 실업자 생계안정 지원 관련
□ 여성가장 실업자 등에는 실업급여를 2개월간 연장 지급(개별연장급여)
□ 실직가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부 확대(4.5→50천 가구, 270→3,000억원) 및 긴급복지지원 강화
(추경 확대 : 4→5만 가구, 515→1,533억원)
<5> 여성 일자리 유지 지원확대 관련
□ 여성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하는 기업에 장려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추경 신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지원금 900억원, 사회보험료 감면 285억원, 10만명)
□ 여성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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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확대 : 6.5→25.4만명, 1,391→4,461억원)
○ 고용유지를 위한 유급휴가훈련시 훈련비와 임금지원(3만명, 500억원)
○ 고용유지 지원제도 신설(추경 신규) : 휴업근로자 지원수당(496억원), 고용유지 교대제전환 지원(182억원), 고용유지자금 대부(619억원)
<6> 제도개선 과제 관련
□ 여성 고용촉진을 위한 단기 제도개선 추진(‘09.하반기)
○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의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엄마채용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09.하,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 (현행)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하고 3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여성을 채용시 지원(채용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
* (개선방향) 지원의 요건 완화 및 지원금액 상향 등 추진
○ 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 요건 완화 (‘09.하,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 (현행) 임신 16주 이후 → (개선안) 임신중
□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를 위한 중장기 검토과제
○ 육아휴직급여 지원방식을 휴직 이후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육아휴직급여의 일정부분을 직장복귀 후 지급 등)
○ 부모‧배우자‧자녀 등의 질병‧사고 등으로 직장생활이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휴직을 부여하는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검토
* 국가공무원법의 경우 1년 이내의 가족간호휴가제도 규정(재직기간 중 총3년)
○ 돌봄 노동(가사사용인‧간병인 등)이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사회보험 혜택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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