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2009. 5. 13


작  성


평가관리관실

과 장 김진현, 사무관 김신호

Tel. 2100- 2480

(관련부처)


환경부 유역총량과

Tel. 2110- 7641

’09.5.14(목) 조간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정책홍보비서관실

과  장  민 용 식

Tel. 2100- 2106

4대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종합 개선책 마련

-  국무총리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실태’ 점검‧개선방안 제시 -

◇ 수계간 입지 제한을 형평에 맞도록 개선

◇ 총량관리지역내 개발사업에 대한 자의적 선정 기준 개선

◇ 총량제 실시지역에 지원이 우선되도록 국고지원기준 마련

◇ 목표수질 산정‧수정 기준 마련

ꏚ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09.5.6, ꡔ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를 앞두고, 수질 개선과 더불어 지역간 불합리한 차별 및 총량관리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ㅇ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한승수 국무총리, 김현구 성균관대 교수) 심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ꏚ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현황

ㅇ 하천유역 내 허용 오염물질 총량을 설정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

-  한강수계(총 54개 시·군) : 04년 광주시, 08년 용인시, 남양주시 시행

-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 05년 부산, 대구/ 06년 대전, 광주, 나주, 순천 등 총 90개 시·군에서 시행

- 1 -

ꏚ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계 간 입지규제의 형평성 제고

ㅇ 한강수계 팔당댐 유역 특별대책지역에는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오수‧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  동일한 여건인 금강수계 대청댐 특별대책지역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 발생

➭ 형평에 맞도록 금강수계 대청댐 유역에도 입지규제 완화

② 총량관리지역 내 개발사업 선정기준 마련

ㅇ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매 5년 단위)수립하여야 하고, 동 계획에 반영된 사업만 개발이 가능하나,

-  어떤 사업을 동 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투명하여 자의적으로 사업을 선정

【사례】광주시는 기존에 인·허가를 신청한 개발사업 중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였으며, 용인시는 해당 개발사업 중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투명한 사업 선정을 위하여 총량관리계획 승인시 시장‧군수가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과 심사절차를 마련토록 조치

③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국고지원 기준” 마련

ㅇ 오염삭감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이 없어,

-  총량제 실시지역이나 수질이 좋은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고, 수계관리기금의 경우 토지매수 사업에 치중하는 등의 문제점 발생

* 국고지원 현황 : ’09년 총량지역 오염삭감시설 재원 5,980억원

* 수계관리기금 지원 중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변구역 토지매수 사업예산이 급격히 증가(’08년 1,832억원→’09년 2,818억원, 53.8%증가)

➭ 지역별 재정여건, 개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 및 수계관리기금 지원에 대한 기준 마련

- 2 -

【국고지원 기준 예시】

∙ 총량제 실시지역에 일정율 이상의 오염삭감시설 예산 우선 배정

∙ 저개발 낙후지역으로서 수질이 좋은 지역에 대한 국고지원 인센티브 제공

④ 목표수질의 산정‧수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 마련

ㅇ 현행 목표수질 산정방식은 미래의 개발계획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곤란하고 수질개선 노력을 많이 한 지역이 불리

-  목표수질 설정이후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에도 수정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 미비

* 목표수질 : 오염총량관리대상지역 환경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수질목표

➭ 목표수질의 산정‧수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ꏚ 개선사항은 2011년 2단계 총량관리계획수립과 한강수계의무제 도입시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ㅇ 국무총리실에서는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환경부로 하여금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절차 및 방법

- 3 -

[붙임]

1.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절차(낙동강‧금강‧영산강)

 

2. 수질오염총량관리 방법

①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 하단부에 목표수질과 기준유량을 설정

② 유역의 환경관리상태,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목표연도에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량(배출총량)을 과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

③ 목표수질을 만족하기 위해 유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량(허용총량)을 수질모델링기법을 이용하여 산정

④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배출총량이 허용총량 미만이 되도록 오염물질 삭감계획과 지역개발계획을 함께 수립 (배출총량 < 허용총량)

-  ‘배출총량>허용총량’인 경우 : 오염삭감계획 수립‧시행

-  ‘배출총량<허용총량’인 경우 : 추가 개발계획 수립‧시행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