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 5. 19(화)

작 성

복지여성정책관실

과  장 유동희

사무관 박영호

(Tel. 02- 2100- 2492)

’09. 5. 20(수) 15:00부터 사용 바랍니다.

배 포

공보비서관실

과  장 이상진

(Tel. 02- 2100- 2091)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 일류국가 수준의 식품안전관리’추진

-  식품안전기본계획 최초 수립 및 향후 3년간 식품안전정책 로드맵 제시 -

ㅇ 신속하고 사전 예방적인 위해관리

-  안전한 식품을 위한 생산·제조·유통·판매단계의 사전예방 강화 및

식중독 등 질병발생 억제 


ㅇ 과학적‧합리적 위해성 평가 실시

-  유해물질의 인체노출평가 프로그램 개발 등 과학에 근거한 위해성

평가와 이를 위한 연구기반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ㅇ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성 강화

-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 구축을 위한 소비자·업계·정부 간 

소통 강화 


-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를 통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 조성


ㅇ 국내‧외 협조체계 강화

-  효과적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외국정부·국내 식품안전 관련부처 및

지자체 간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 강화


부는 5.20(수)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개최하고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해 심의하였다. 

ㅇ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식품안전기본법 시행(‘08.12.14)에 따라 처음 수립되었으며, 향후 3년간 관련부처식품안전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ㅇ 기본계획은 Codex* 권고사항과 EU의 식품안전 정책 등을 참고하고, 국내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후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되었다.

* Codex : UN 산하 세계식량기구/세계보건기구(FAO/WHO)에서 합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를 지칭


□ 기본계획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 일류국가 수준의 식품안전관리”를 목표로 4대 전략에 따라 추진된다.

ㅇ 첫 번째 전략은 ‘신속하고 사전 예방적인 위해관리’로 농장에서식탁까지 생산·수입·유통·판매 과정에서의 안전관리와 안전한 급식시스템 운영, 위기대응 기반 확립 등을 포함한다.

세부계획으로는,

-  식탁에서 수입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생산국의 위생관리실태 현지점검을 강화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  김치·장류 등 국민다소비 500대 품목을 선정하여 리스크프로파일을 작성하여 유해물질관리를 강화하고,

-  60개 해역에 대해 중금속, 세균, 패류독소 등을 조사하여 해역별로 등급을 설정하고, ‘10년까지 닭고기·오리고기의 포장유통전면 의무화할 계획이다.

ㅇ 두 번째 전략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해성평가’로 식품위해성 평가에 있어 과학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식품안전 R&D확대 방안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으로 구성된다.

세부계획으로는,

-  유해물질의 인체 노출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과학적인 위해성 평가를 강화하고, 과학적 위해성 평가가 효과적으로 식품안전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할 것이며,

-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연구 등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것이다. 

ㅇ 세 번째 전략은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성 강화’로 국민과의식품안전 소통채널 확대방안, 식품표시기준의 합리화 방안, 적정한 영양성분 섭취 관리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세부계획으로는,

-  식품안전 행정 과정*에 소비자·업계 등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소비자위생검사요청제’,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 등을 운영하여 위해정보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축산물위생심의회,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등

-  가정에서의 비만을 예방하고 적정영양 공급을 위해 인터넷 상에서‘내가 먹은 음식의 열량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것이다.

ㅇ 마지막은 ‘국내외적 협조체계 강화’ 전략으로 CODEX 등 국제적인 협력 강화 방안, 식품안전 정보관리 체계 강화 방안, 부처간·중앙- 지방정부간 식품안전 협력 강화 방안이 포함된다.

세부계획으로는,

-  주요 수출국가와 위생약정 체결을 확대하고, Codex 참여를 활성화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식품안전 정보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  시·도의 식품안전 전담조직 신설 추진으로 지자체의 식품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검사결과를 관련기관에 공유하게 하여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조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 한편, 한승수 총리는 회의를 통해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범정부적인 식품안전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ㅇ 관계기관이 오늘 심의된 기본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계획수립,올해 하반기부터 차질없이 추진하여, 선진적인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하였으며,


ㅇ 아울러, 국민이 우리 식품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들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