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합동) |
보 도 자 료 |
’09. 5. 26(화)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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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사회규제관리관실 과 장: 백 일 현 사무관: 방 진 아 (T. 2100- 2311,2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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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 ‘09.5.27(수) 11:00 이후 보도 * 회의연기(5.25→5.27)에 따른 재배포입니다. |
배 포 |
정책홍보비서관실 과장 민용식 (Tel. 2100- 2106) |
투자‧영업활동 걸림돌 대폭 걷어낸다 |
- ‘한시적 규제유예’ 등의 과제 280개 확정 -
< 주요 규제개선 사항 >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건폐율 상향 조정(20% → 40%), 연접개발 제한 완화 등 단기간내 투자가 가능한 기존공장 증설 가능 ▪산업단지내 민간시행자 공장용지 개발이윤율 지방자율화, 산업단지내 ▪외투기업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수의계약 공급 등 외국인 투자 요건 완화 ▪관광특구내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인하(5% → 3% 이하), 지방 중소·벤처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연장 등 중소기업 지원 ▪대출학자금 연체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 등 서민 지원 |
□ 정부는 5.27(수, 09:30)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
(주재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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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규제개혁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ㅇ ① 민간의 창업 및 투자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 ② 영업활동 과정의 부담을 완화하여 일자리유지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 ③ 경제적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서민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분야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 ㅇ 각 분야별 과제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할 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규제의 성격에 따라 바로 항구적으로 개선하거나 일단 유예하되 유예기간 종료후 부작용이 없을 경우 항구적으로 개선할 과제도 함께 선정하였다.
. ㅇ 다만, 법률개정이 필요한 노동규제와 수도권(과밀억제·자연환경보전권역)에만 한정되는 입지·환경규제는 금번 작업에서 제외하였다.
□ 선정된 과제는 총 280건이며, 이중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과제는 145건이며, 항구적으로 개선하는 과제는 135건이다.
※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붙임1)
▪분야별 : △창업·투자 애로요인 해소(91건, 33%), △영업활동상 부담경감 ▪추진방법 : 한시적 유예 145건*(52%), 항구적 개선 135건(48%) * 2년 111건(77%), 1년 22건(15%), 기타 12건(8%) ▪개정법령별 : 법률 개정 59건(21%), 하위규정 개정 221건*(79%) * 시행령(90건, 41%), 시행규칙(63건, 28%), 고시 등 기타(68건, 31%) |
□ 선정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221건은 6월중 일괄개정 절차를 거쳐 7.1일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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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률 개정사항 59건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는 조속한 창업·투자 및 지원효과가 가능한 기존공장 증축, 부담금 완화, 영업범위 확대 등 금번 규제개혁을 통해 시중의 부동자금이 민간분야의 자발적인 투자·창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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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주요 개선과제 |
1. 창업‧투자 애로요인 해소 분야 (총 91건)
단기간내 투자가 가능한 기존공장 증설, 산업단지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소기업·자영업의 창업요건 및 절차 등도 대폭 개선하였다 |
■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증설 허용
ㅇ (현행) 용도지역중 보전지역(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는 건폐율을 20% 이하로 제한
⇒ (개선) 보전지역의 건폐율을 2년간 40%(계획관리지역 수준)로 상향 조정
☞ 전국 13만여개 기존공장중 5만여개(39%) 공장이 증축 가능
■ 연접개발 제한 완화
ㅇ (현행) 용도지역내 연접하여 개발할 경우 기존면적과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일정범위 이내로 개발 제한(예 : 관리지역 3만㎡)
⇒ (개선) ‘03년 연접제한 제도도입 이전 공장의 경우, 기존 공장면적을 연접면적 합산에서 2년간 제외
☞ 경기도(18개 건의업체의 경우), 30만㎡ 이상 증축가능, 투자규모 약 4천억원(추산)
■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ㅇ (현행) 산업단지내 민간시행자의 공장용지 분양시 개발이윤율(시행령상 15%)을 국토부 지침에서 6%로 획일적 제한
⇒ (개선) 시행령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ㅇ (현행) 산업단지내 관광휴양시설 개발시 산업입지법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절차를 각각 별도로 거쳐야 함
⇒ (개선)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의제처리
☞ 화성시 조성예정인 테마파크(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업기간 단축(약 1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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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 산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 설립시 의무임대비율(수도권 10%, 지방 5%)을 규정
⇒ (개선) 2년간 의무임대비율의 강제 적용을 유예하여, 공장설립을 유도
■ 기타 입지·건축제한 완화
ㅇ (현행) 도시계획결정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지역내에 건축시설 제한
* 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등) 등에 한정
⇒ (개선) 건축가능한 시설 범위를 확대(사무소·음식점 등 제2종도 허용)
ㅇ (현행)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실시 요건 및 범위 등을 제한
⇒ (개선)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공동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20 → 15년)하고, 증축범위 확대(10% → 30%) 및 층수증가를 허용
■ 외투기업 등 투자요건 완화
ㅇ (현행)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자가 제한되어 있어 외투기업 유치에 애로
* 사례 : 하남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외투기업과 MOU 체결(’07.3) 등 외자유치를 추진중이나 수의계약 불가로 무산위기
⇒ (개선) 외투기업에게도 2년간 수의계약 허용
ㅇ (현행) 조세감면·입지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관광분야 외국인 투자지역(개별형)의 업종이 제한(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등)
⇒ (개선) 대상 업종에 휴양콘도·청소년 수련시설업 추가
■ 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ㅇ (현행)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설치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08말까지)
⇒ (개선)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부담금을 2년간(’09.7~’11.6) 한시적으로 50% 감면(약 275억원)
ㅇ 수도권 산업단지(비수도권 기시행)에 2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면제(’10~‘11, 약 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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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활동과정의 부담 경감 분야 (총 159건)
새로운 영업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요건을 현실화하고, 집합교육 부담, 번잡한 행정검사 등을 대폭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 음식점 등의 영업범위 확대
ㅇ (현행)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옥외시설물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단, 관광호텔에 한해 옥외영업 허용(‘09.4)
⇒ (개선) 관광특구내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해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2년간 허용(2년후 재검토)
☞ 연간 약 2천7백억원 매출증가 효과
■ 영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제한을 현실화
ㅇ (현행)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음식점·편의점 등으로 제한
⇒ (개선) 부대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환자·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PC방 등을 추가로 허용
ㅇ (현행)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국가유공자 고용명령 유예 제도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
⇒ (개선) 고용명령 유예대상을 확대(인수·합병 등의 경우 → 노동부 고용 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기업)하고, 유예기간 연장(1년 → 2년 이내)
■ 환경·안전의 기조내에서 사업자 부담이 큰 규제를 유예
ㅇ (현행) ’1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예정
* 예) NO2 : 일반보일러(250ppm → 150ppm), 발전시설(250ppm → 100ppm)
⇒ (개선)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 방지시설 의무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1년간 유예(약 1천억원 부담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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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함
⇒ (개선)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을 위해 기기교체 등 추가비용 부담이 큰 업체(노래방 등)의 경우 2년간 유예(3천개 업소, 약 300억원 부담유예)
■ 재원범위내에서 사용료·이용료 등 감면
ㅇ (현행) 국가 등과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함
⇒ (개선) 채권 매입의무를 2년간 면제(연간 50억원 부담 완화)
■ 식품·공중위생 영업자 집합교육 의무 유예
ㅇ (현행) 식품영업자(음식·제과점 등), 공중위생 영업자(숙박·목욕업 등)는 매년 집합교육(매년 2~4시간)을 받아야 함
* 영세 업소는 하루 영업을 포기하고 교육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 (개선) 신규진입자·법위반자 외에는 1~2년간 인터넷 교육 등으로 교육방법 개선
☞ 약 250억원 부담경감 효과(79만명 × 교통비 등)
3. 중소기업‧서민 등의 어려움 해소 분야 (총 30건)
재원의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의 지원요건이나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어려운 지방경제를 위해 지방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
■ 중소기업에 대해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ㅇ (현행) 공장용 국유지에 대해 임대사용료 5% 징수(경작·주거용 1~2%)
⇒ (개선) 중소기업에 대해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인하
(5% → 3%이하, 지방 중소기업은 우대, 연간 30억원이상 지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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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기준 완화를 통한 지원
ㅇ (현행)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확보해야 함
⇒ (개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요건을 2년간 완화(5인 → 3인 이상)
☞ 약 880여개 중소기업에서 부설연구소로 인정됨에 따라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 지원 혜택
■ 중소기업 산재보상보험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대상 확대
ㅇ (현행)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 최근 3년간 보험수지율에 따라 다음연도의 요율 책정시 20% 범위내 가감
⇒ (개선)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3만4천개 사업장 등 산재율이 낮은 기업의 보험료 감면
■ 중소기업에 대해 공공서비스 중단 시기를 연기
ㅇ (현행) 전기·가스·유선통신 요금 연체(1~3개월)시 서비스 중단
⇒ (개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서비스중단 시기를 연기
* 업계자율로 탄력적 운영
■ 지방 창업 중소·벤처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연장
ㅇ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중(’09말)
⇒ (개선) 감면기간을 2년간 연장(’09말 → ’11말)
☞ 연간 약 1,700억원의 조세 감면효과
■ 대출학자금 연체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
ㅇ (현행) 정부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일괄 등록
⇒ (개선) 재학중인 학생이거나, 졸업생의 경우 졸업후 2년까지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유예
☞ 연간 약 1만명 혜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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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한시적 규제유예’의 개념 및 추진배경 |
<‘한시적 규제유예’의 개념>
ㅇ ‘한시적 규제유예’는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당장 폐지·완화는 어려우나 경제활성화 및 서민의 어려움 해소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중단(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다.
ㅇ 유예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규제의 집행력을 회복하되, 규제유예의 결과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 항구적인 폐지·완화도 추진하는 새로운 규제개혁 방법으로 국내·외적으로 선례가 없는 제도이다
<추진배경 및 중점 추진방향>
ㅇ (경제상황측면)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추경 등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등에 힘입어 경기 급락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민간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 ‘09년 1/4분기 (민간소비) △4.4%, (설비투자) △22.1%
ㅇ (규제개혁측면) 그동안 정부는 규제개혁에 높은 국정 우선순위를 두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 이해관계자의 논란 등으로 항구적으로 개선하는데 어려운 규제가 상당수 존치되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ㅇ 이러한 점을 감안, 규제의 정책적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민간분야의 창업·투자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 국가정책조정회의(’09.3.27)에서 추진방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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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과제선정 방법 |
ㅇ 과제의 선정은 지자체, 민간단체 등 수요자로부터 약 1천건의 건의과제를 접수하여, 이중 기시행 또는 규제가 아닌 과제 등을 제외한 780여건에 대해 소관부처에서 1차 검토하고,
- 소관부처의 검토결과 수용곤란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민관합동T/F*' ’규제개혁지원협의회‘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통해 협의·조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였다.
* 민관합동T/F(민간단체·전문가·규제개혁실 참여)
ㅇ 아울러 관련 부처가 소관규제를 검토하여 개선추진 과제를
스스로 제시하는 방법도 병행하였으며,
- 관련 부처와 함께 대상과제를 검토·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이라는 금번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마른수건을 다시 한번 짠다’는 심정으로 작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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