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 안건 |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추진계획
2009. 5. 27
국 무 총 리 실 |
목 차 |
Ⅰ. 추진 개요 1 Ⅱ. 주요 선정 과제 3 1. 창업‧투자 애로요인 해소 3 2. 영업활동상 부담 경감 7 3. 중소기업‧서민 등의 어려움 해소 9 Ⅲ. 향후 추진계획 11 <붙임> 280개 과제목록 및 주요내용 |
Ⅰ.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ㅇ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추경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절실
ㅇ 현재에도 핵심 정책성 규제개선, 일몰제 확대 등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중이나,
-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 이해관계자간의 논란 등으로 항구적인 폐지·완화는 부담스러운 규제가 상당수 존치되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작용
⇒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키로 함(’09.3.27, 국가정책조정회의 의결)
* 기존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집행중단 또는 완화적용)하고, 유예기간 만료시 원칙적으로 규제집행력을 회복
□ 대상과제 선정 기준
ㅇ △창업·투자 애로요인 해소, △영업활동상 부담 경감,
△중소기업·서민 등의 어려움 해소 등 3개 분야에 중점
* 국민건강·안전 등과 직결되거나 유예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는 과제는 제외
ㅇ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할 과제를 대상
- 규제의 성격에 따라 바로 항구적인 개선을 추진하거나, 유예기간 종료후 부작용이 없는 경우 항구적 개선을 추진할 과제도 포함
ㅇ 법률개정이 필요한 노동규제, 수도권(과밀억제·자연보전권역)에만 적용되는 입지·환경 규제는 금번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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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선정방법
ㅇ 지자체·민간단체·관련부처 등 수요자로부터 약 1천건*의
건의과제 접수
* 지자체(290건), 민간단체(401건), 관련부처(200건) 등
- 이중 기시행 과제 등을 제외한 780여건을 부처 검토의뢰
ㅇ 해당 부처의 1차 검토결과, 수용곤란 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 주관으로 협의·조정*
* 민·관합동 T/F(전문가·민간단체·규제개혁실 참여), 규제개혁 지원협의회
(사무차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총리실장 주재) 등
ㅇ 관련부처가 소관 규제를 스스로 검토하여 추진 대상과제를 제시
- 국토부 등 14개 부처에서 100여건을 제출
□ 선정과제 현황
ㅇ ‘수요자 개선건의’와 ‘부처 자체발굴’을 통해 총 280건의
과제를 선정
ㅇ 세부 현황
▪분야별 : △창업·투자 애로요인 해소(91건, 33%), △영업활동상 부담경감 ▪소관 부처별 : 국토(110건)·환경(29건)·복지부(26건)가 166건으로 과반수 이상 차지 ▪추진방법 : 한시적 유예 145건*(52%), 항구적 개선 135건(48%) * 2년 111건(77%), 1년 22건(15%), 기타 12건(8%) ▪개정법령별 : 법률 개정 59건(21%), 하위규정 개정 221건*(79%) * 시행령(90건, 41%), 시행규칙(63건, 28%), 고시 등 기타(68건, 31%) ⇒ 상반기중에는 하위규정 개정 과제를 중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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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선정 과제
1 |
창업‧투자 애로요인 해소 |
가. 입지‧증축 제한완화
▪수도권에만 한정되는 규제는 제외, 전국적인 규제 중심으로 선정 ▪단기간내 투자가 가능한 기존공장 증설허용, 산업단지 등에 중점 |
□ 기존공장 증축제한 완화
ㅇ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증설허용
- 보전·생산관리, 농림, 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 건폐율을
20%로 제한 → 2년간 40%로 상향 조정
* 전국 13만여개 기존공장중 5만여개(39%) 공장이 증축 가능
ㅇ 연접개발 제한 완화
- 용도지역내 연접하여 개발할 경우 기존면적과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개발 제한(예 : 관리지역 3만㎡) → 연접제한 제도 도입(’03.1.1) 이전 공장의 경우, 기존 공장면적을 연접면적 합산에서 2년간 제외
* 경기도(건의한 업체 18개의 경우) 30만여㎡ 증축가능, 투자 약 4천억원(추산)
□ 산업단지 규제 완화
ㅇ 민간시행자의 공장용지 분양 개발이윤율(시행령상 15%이내)을 국토부 지침으로 6%로 획일제한 → 지방조례에 위임
*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단지(공장용지)의 개발‧분양 활성화
ㅇ 산업단지개발 민간시행자의 독자적 건축사업 허용
(민간시행자의 산업단지 개발시 공공기관 20% 출자조건을 2년간 유예)
ㅇ 산업단지내 아파트형공장 개발시 의무 임대비율(지방 5%,
수도권 10%) 2년간 적용 유예
ㅇ 산업단지내 관광휴양시설 사업절차 대폭 완화
(산업입지법·관광진흥법상 각각 별도 절차 필요 → 인·허가 절차 의제)
* 화성시 조성예정인 테마파크(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업기간 단축(1년) 가능
- 3 -
□ 생활·체육시설 입지제한 완화
ㅇ 도시계획결정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지역내 생활편의시설의 건축제한 완화
(슈퍼마켓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한정 → 음식점·사무소 등 제2종도 허용)
ㅇ 대중골프장 입지 및 체육시설내 숙박시설 입지제한 완화
- 골프장 : 상수원 상류지역 입지제한 완화(취수지점 10~20km → 7km, 조정지 규모 확대 조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Ⅱ권역·오염총량제 실시 지역)내 입지허용*
*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즉시 허용(1개소 신규 투자전망)
- 숙박시설 : 골프장, 썰매장, 카누·조정장, 자동차경주장 등 체육시설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
□ 기타 건축제한 완화
ㅇ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연한 완화(20년 → 15년 이상), 증축범위 확대(10% → 30%) 및 층수증가 허용
ㅇ 주택개발 등에 있어서 각종 의무 완화
-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임시사무소·숙소 등) 축조 2년간 허용
- 도시공원내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3층 → 4층)
- 건축물 조경의무 완화(200㎡ 이상 건축시 일률적 적용 → 관광시설·골프장 등 주변 조경이 충분한 건축물은 제외)
- 공장증설시 진입로 확보(6m 이상) 의무 완화(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 → 3천㎡ 이상)
- 2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착공요건(사업계획 승인후 2년 이내) 2년간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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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업‧투자시 요건 완화
▪외투기업·중소기업·자영업의 투자·창업이 용이하도록 영업질서·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요건 및 절차 완화 |
□ 투자요건 완화
ㅇ 관광분야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의 투자업종확대
(관광호텔업 등으로 제한 → 휴양콘도·청소년 수련시설업 추가)
ㅇ 외투기업도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2년간 허용
* 사례 : 하남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외투기업과 MOU 체결(’07.3) 등 외자유치를 추진중이나 수의계약 불가로 무산위기
ㅇ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 완화
(등록후 3년간 자본금 50% 이상 → 40%)
□ 창업요건 완화
ㅇ 시설 : 근로자파견업(66㎡ → 20㎡) 및 주택건설사업(33㎡ → 22㎡) 면적요건, 소규모 체육시설(당구장 등)의 시설요건 완화
ㅇ 인력 : 법인건축사무소 대표자격 완화(건축사 → 비건축사 공동대표), 부동산개발업*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인력 요건 완화
* 전문인력에 산업기사 추가(2년간), ** 전문인력 3명 → 2명
ㅇ 자본금 :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최저자본금(5천만원) 확보의무 2년 유예 및 여행업 자본금요건 완화
□ 창업·투자절차 완화
ㅇ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 등) 창업절차 완화(등록제→신고제)
ㅇ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요건 2년 완화(사업 토지 50%이상 소유 → 1/3)
ㅇ 소방시설관련업 등록 처리기간 단축(30일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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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기업 등으로부터 개선요구가 큰 부담금중 창업·투자활성화에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감면하되, 감면이 어려운 경우 납기연장· ⇒ 총 12개 과제(감면·면제 6개, 납부유예 6개)의 규제유예를 추진, |
□ 부담금 감면
ㅇ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설치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09.7~’11.6, 약 275억원)
- 수도권 산업단지(비수도권 기시행)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2년간 면제(’10~‘11, 약 500억원)
ㅇ 창업 제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를 2년 연장(‘10.8 → ’12.8,약 16억원)
- 대기·수질배출부과금·폐기물부담금·물이용부담금 등 10종
ㅇ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물류단지 시설부담금을 2년간 면제
(약 14억원)
□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ㅇ 대기배출부과금, 폐수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 유예기간을 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1년 → 2년)
ㅇ 생태보전협력금 납부기한을 공사착공시까지 연장(현재, 인·허가후 1개월)하고, 대체산림조성비를 2년간 납부 유예
ㅇ 해상운송사업자 과징금 2년간 납부연기 또는 분납 허용(5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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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영업활동상 부담 경감 |
가. 영업활동 제한 완화
▪새로운 영업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요건 현실화 ▪기업에 일시적인 부담이 크거나 준비가 필요한 규제는 적용 유예 |
□ 영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제한을 현실화
ㅇ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음식점·편의점 등으로 제한 → 환자·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PC방 등 허용
ㅇ 관광특구(전국 23개, 3,582㎢)내 일반음식점 옥외영업을 2년간 허용(연간 약2천7백억원 매출증가 효과)
ㅇ 국가유공자 고용명령 유예대상 확대(인수·합병 등의 경우 →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기업) 및 유예기간 연장(1년 → 2년 이내)
ㅇ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청 자격요건 2년간 완화
(상시 15인 → 상시 10인 이상, 약 4천개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
□ 환경·안전의 기조내에서 사업자 부담이 큰 규제를 유예
ㅇ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10년)에 따른 추가 방지시설 의무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1년간 유예(1천억원 부담 유예)
ㅇ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의무를 기기교체 등 의무이행을 위한 추가부담이 큰 업체(노래방 등)의 경우 2년간 유예
* 약 3천여개 업소의 부담(300억원) 유예
ㅇ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의무 유예(‘09.12까지 → ’10.6)
* 1천여개 중소규모 주유소 부담(약 250억원) 유예
ㅇ 옥외광고물에 대한 실명제 표시의무 유예(1년간, 약200만개 광고물)
□ 재원 범위내에서 사용료·이용료 등 감면
ㅇ 국가·지자체 등과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 2년간 면제(연간 50억원 부담 완화)
ㅇ 소방시설업 변경신고시 부과하는 수수료 폐지(약 8천개소)
- 7 -
나. 집합교육 및 신고 의무 완화
▪법정 의무교육중에서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국민의 건강·안전 등과 ▪전문기술인력 교육의 경우에는 전문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 총 25개 과제(집합교육 유예 5개, 교육부담 완화 20개) 개선 추진, |
□ 영업·종사자 집합교육 부담 완화
ㅇ 식품영업자(음식·제과점 등) 및 공중위생영업자(숙박·목욕장 등)의 집합교육 의무(매년 2~4시간, 연 79만명)를 1~2년간 완화
- 신규진입자·법위반자 외에는 인터넷교육 등으로 교육방법 개선
* 약 250억원 부담경감 효과(79만명, 교통비 등)
- 영세 업소는 하루 영업을 포기하고 교육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ㅇ 사전교육은 현행 유지하되, 교육대상자의 불만이 많은 보수교육위주로 부담 완화
* 공인중개사(44 → 16시간), 운수종사자(20 → 16시간) 등
□ 전문기술인력 및 법정 선임자 교육부담 완화
ㅇ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품질관리인, 중소기업 경영·기술지도사 등 교육부담 완화(인터넷·우편 교육으로 대체)
ㅇ 기업마다 선임하는 환경기술인 보수교육 부담 완화
(사업장 변경시 교육 실시 → 최근 2~3년내 교육을 받은 경우 면제)
□ 기타 검사·신고 의무 완화
ㅇ 공장 운영현황 조사 완화(연 2회 → 연 1회, 약 13만개 업체)
ㅇ 고압가스 수입자의 사전 신고의무 2년간 부담완화
(품목·수량 등 건별 사전 신고 → 매월 사후 일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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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소기업‧서민 등의 어려움 해소 |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서민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특히 어려운 지방경제를 위해 지방 중소기업에 추가 배려 |
가. 중소기업 부담 완화
□ 중소기업 지원요건 완화
ㅇ 중소기업에 대해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인하
(5% → 3% 이하, 지방 중소기업은 우대, 연간 약 30억원 지원효과)
ㅇ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기준 2년간 완화
(5인 이상 전담요원 → 3인 이상)
* 약 880여개 중소기업에서 부설연구소로 인정됨에 따른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 지원 가능
ㅇ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전기·가스·유선통신 서비스 중단시기를 완화하여 적용(공급업체 자율추진)
(1~3개월 요금연체시 → 한시적으로 탄력적 운영)
ㅇ ‘사회적 기업’ 인증을 2년간 확대(취약계층 비율 50% → 30%까지)하여 지원 강화
* 인증시 조세감면, 사회보험료·시설비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가능
ㅇ 산재보상보험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종업원 30명 이상 → 20명 이상, 3만4천개 사업장 등 산재율이 낮은 기업의 보험료 감면)
* 최근 3년간 보험수지율에 따라 다음연도의 요율 책정시 20% 범위내 가감
ㅇ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대상 확대
(’04년 이전 사업 개시 → 사업운영기간 1년 이상, 약 30억원 추가지원)
* 주 40시간제를 조기도입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한 20인 미만 기업에게 지원(’11년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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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배려
ㅇ 지방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50% 감면 2년 연장(’09말 → ’11말, 연간 1천7백억원)
ㅇ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지방 중소기업에 2년간 평가배점 확대(5점 → 10점)
나. 서민 등 어려움 해소
□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ㅇ 대출학자금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2년간 유예(약 1만명)
(대출 학자금 6개월 연체시 → 졸업후 2년까지 등록 유예)
ㅇ 4대 보험 연체료 부담 완화(월단위 → 일단위)
* 건강보험의 경우 연평균 연체자 약 200만명, 연간 약 38억원 완화
ㅇ 생계·취업이 극히 어려운 실업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개별 연장급여의 지원기간 확대(60일 → 90일, 연간 약 69억원 추가 지원)
ㅇ 공증인이 없는 중소지방의 검찰지청에서 공증업무 대행시
징수하는 수수료(최대 300만원)를 2년간 50% 감면(약 10억원)
ㅇ 개발제한구역내 영농 목적의 생계형 위법건축물에 한해
이행강제금 감액(1/2 범위내) 또는 부과 유예
□ 영세 어민의 부담 완화
ㅇ 경제적으로 어려운 2톤 이상 낚시어선(발신장치) 및 24m미만 어선(초단파 무선전화)에 대해 시설 설치의무를 1년간(‘09.7 → ’10.7) 유예
* 약 6,700척에 대해 약 59억원 비용부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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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추진계획
□ 법령개정 계획
ㅇ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ㅇ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7.1일 시행
- 시행령은 총리실 주관으로 1개 대통령령으로 일괄 개정 추진,
시행규칙은 부처별로 일괄 부령으로 개정
* 개정법규의 수가 적은 부처 또는 고시이하 규정은 개별적으로 개정
- 총리실, 법제처, 다수법령 부처 합동T/F를 구성·추진
* 일괄 입법예고, 조문화 작업, 법제 심사 등
ㅇ 법률 개정사항은 ‘한시적 규제유예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정기국회 상정 추진
□ 사후관리계획
ㅇ 개별 법령개정 추진과제의 이행상황 관리
- 일괄개정 작업과 별도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과제 등에 대해 후속조치 이행상황 확인·점검
* 구체적인 개선내용 확정을 위해 일괄개정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과제 등
ㅇ 한시적 유예 과제의 집행 효과 및 부작용의 평가·관리
- 유예된 과제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 유예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하여 대응
- 유예기간 종료후 재검토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종료시점에항구적 개선 여부 종합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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