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80개 과제 목록 및 주요내용
순번 |
과제명/개선내용 |
기대효과 |
개정 법령 (개정시기) |
소관부처 |
창업‧투자 애로요인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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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증축 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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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ㅇ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의 증설 허용(2년) - (현행) 녹지지역 등 보전지역은 보전목적으로 공장증축 등이 제한되고 20%의 건폐율이 적용됨 - (개선) 기존공장에 한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를 적용함으로써 부지내 증축 허용 |
보전목적 용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들의 증설을 허용,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09.6월말) |
국토해양부 |
2 |
ㅇ 국토계획법상 연접개발제한 완화(2년) - (현행) 개별입지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 면적과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허가규모* 이내로 개발제한 * 관리·농림지역 : 3만㎡ 미만,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개선)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인 ’03.1.1以前 공장의 경우 연접개발면적 합산시 제외 |
연접제한 완화시 공장증설이 용이해져 기업투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09.6월말) |
국토해양부 |
3 |
ㅇ 민간시행자에게 산업단지 대행개발권 허용(항구) - (현행) 산업단지 개발시 공공시행자(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에게만 대행개발권을 허용 * 대행개발 : 사업시행자가 부지조성‧시설설치 등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업단지에 직접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제도 - (개선) 입주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개발,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절감이 가능토록 민간시행자에게도 대행개발을 허용 |
민간의 산업단지개발 참여확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4 |
ㅇ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비율 유예(2년) - (현행)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 수도권지역은 10%, 수도권이외의 지역은 5% - (개선) 의무임대비율 2년간 유예 |
사업시행자의 |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법률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5 |
ㅇ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건축제한 유예(2년) - (현행) 관리지역이 세분화됨에 따라 보전‧생산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20%의 건폐율 적용 - (개선)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기 以前 공장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40%) 적용 |
기존 관리지역보다 건축제한을 받는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내 |
국토의 계획 (‘09.6월말) |
국토해양부 |
6 |
ㅇ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완화(2년) - (현행)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 (개선) 일반주거지역내에서도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임대주택건설 의무를 면제 |
일반주거지역의 |
정비 사업의 (‘09.6월말) |
국토해양부 |
7 |
ㅇ 대지안의 공지확보의무 완화(2년) - (현행)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이내의 거리에서 해당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띄어 건축토록 함 - (개선) 공장·물류시설 건축시 거리규정 완화 |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
건축법 (‘09.7.1) |
국토해양부 |
8 |
ㅇ 가설건축물 축조 제한 유예(2년) - (현행) 건축물의 옥상에는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제한됨 - (개선) 공장건축물 옥상의 가설건축물 축조를 2년간 허용 |
가설건축물을 |
건축법 (‘09.7.1) |
국토해양부 |
9 |
ㅇ 군사시설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 완화(항구) - (현행) 기존 도심지에 위치한 군부대를 외곽지역으로 이전시,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으로 인하여 이전이 곤란 - (개선) 개발행위 허가면적제한 적용배제 대상에, 국방 및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 군사시설 사용 추가 |
군부대의 원활한 외곽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09.6월말) |
국토해양부 |
10 |
ㅇ 산업단지내 공장용지개발 이익율 제한 완화(항구) - (현행) 민간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순수공장용지를 분양하는 경우 개발이윤율을 6%내로 제한(공공시행자는 조성원가로 분양) * 대기업 이외에는 6%이내의 사업수익률로는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 *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0조제2항)은 15%내에서 국토부장관이 적정이윤을 정하도록 규정,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6%로 제한 - (개선) 순수공장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시행령의 범위(15%)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 |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 참여 확대 특히, 지자체가 차별적 수익률을 제시하여 낙후지역 등에서도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가능 |
산업입지 (‘09.7.1) |
국토해양부 |
11 |
ㅇ 건축물 조경면적 기준 완화(항구) - (현행)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개선) 관광지, 골프장 등 기존에 조경시설이 |
건축주 부담 완화 |
건축법 (‘09.6월말) |
국토해양부 |
12 |
ㅇ 공장증설 승인에 따른 진입로 제한 완화(항구) - (현행)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너비 6m 이상의 도로(진입로)를 확보해야 함 - (개선) 대상 건축물을 3,000㎡ 이상으로 완화 |
공장 진입로 |
건축법 (‘09.7.1) |
국토해양부 |
13 |
ㅇ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 및 층수 제한완화 (항구) - (현행)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리모델링이 가능함(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은 15년임) - (개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과 동일하게 15년으로 완화하고 면적 및 층수증가 허용 |
상가, 사무실 등의 리모델링 추진이 용이해져 건설경기 활성화 |
건축법 (‘09.7.1) |
국토해양부 |
14 |
ㅇ 자연녹지내 연구소 증설 허용(항구) - (현행)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로 연구소 증축 제한 - (개선) 자연녹지지역지정 전에 이미 준공된 기존 연구소에 대해 건폐율 40% 범위내에서 최초 허가 당시 건폐율을 적용하여 증축 허용 |
연구시설 증설을 통해 연구 기반시설 확충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09.6월말) |
국토해양부 |
15 |
ㅇ 사도(私道) 개설범위 확대(항구) - (현행) 사도개설은 도로법 규정의 도로에 연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개선) 시군도 이상 규모의 '정주도로'(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시행)에 사도연결 개설허용 |
농어촌지역에서 |
사도법 |
국토해양부 |
16 |
ㅇ 보행데크 설치시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항구) - (현행) 건축물의 공중데크 설치시 그 용도에 관계없이 건축면적에 포함되므로 건폐율 산정대상임 - (개선) 건축물의 지상층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
건축가능 면적 |
건축법 (‘09.7.1) |
국토해양부 |
17 |
ㅇ 개발제한구역 대체지 규정 완화(항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이 환경평가 1·2등급지에 입지하는 경우 훼손면적 만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체녹지를 부과 - (개선) 실질적인 대체녹지 확보의 어려움 및 부담금 부과가 가능한 점을 감안 향후 대체녹지 운영제도 폐지 |
비현실적인 대체녹지 운영제도를 폐지하여 국민부담 완화 |
국토부 훈령 (‘09.7월) |
국토해양부 |
18 |
ㅇ 개발제한구역내 농지 토지형질변경허가 완화(항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논을 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주민 불편 초래 - (개선)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 |
논에서 밭으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09.8월) |
국토해양부 |
19 |
ㅇ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내 건축제한 완화(항구) - (현행)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부지내 대지 소유자는 시장‧군수 등이 매수청구 거부시,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가능 - (개선) 매수청구거부시 건축가능한 건축물 범위에 2종근린생활시설 포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활용 제고로 국민불편 해소 |
국토계획 및 (‘09.6월말) |
국토해양부 |
20 |
ㅇ 도시관리계획상 경미한 변경범위 확대(항구) - (현행) 공원 및 녹지의 경우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규정 - (개선)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도 면적의 증감에 관계없이 5% 미만의 면적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포함 |
도시관리계획 |
국토계획 및 (‘09.6월말) |
국토해양부 |
21 |
ㅇ 자연녹지내 유원지의 건폐율 확대(항구) - (현행) 도시 자연녹지지역의 관광단지는 접근성이 양호한 장점이 있으나 건폐율은 20% 이하로 제한됨 - (개선) 자연녹지지역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을 30%로 확대 |
관광(단)지의 |
국토계획 및 (‘09.6월말) |
국토해양부 |
22 |
ㅇ 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입지기준 완화(항구) - (현행)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에 는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음 - (개선) 지방1급하천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방하천으로 자치단체의 판단하에 적용토록 완화 |
게획관리지역 및 |
국토계획 및 (‘09.6월말) |
국토해양부 |
23 |
ㅇ 개발제한구역내 국민편의시설설치 제한 완화(항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능 생활체육시설 범위 제한(테니스, 배드민턴, 축구장 등) * 실내체육시설, 수목장, 노인요양시설 설치 불가 - (개선) 궁도·사격장, 승마장, 양궁장 설치 가능 ·그린벨트 기훼손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내체육관 노인요양시설 설치 허용 ·시장·군수가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3만㎡ 이상인 경우 수목장 허용 |
생활체육시설의 설치확대로 구역주민과 도시민의 건강증진, |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 (‘09.8월) |
국토해양부 |
24 |
ㅇ 전통사찰 진입로 및 증축 제한 완화(항구) - (현행) 전통사찰에 대하여 진입로 설치시에는 해당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설치토록 함 * 증축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연면적의 2배로 제한 - (개선) 전통사찰의 진입로(너비 4m 이내) 개설허용 * 문화부 장관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한 규모까지 증축 허용 |
불교계 |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 (‘09.8월) |
국토해양부 |
25 |
ㅇ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대상기준 완화(항구) - (현행) 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발생한 소규모 단절토지가 3천㎡미만일 경우 지자체의 장이 - (개선) 해제가능한 단절토지 기준을 1만㎡로 상향 조정 |
녹지지역의 |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 (‘09.8월) |
국토해양부 |
26 |
ㅇ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설치허용(항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차장 설치는 가능하나 환승센터는 설치불가 - (개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일 경우 환승센터 및 부대시설 설치 허용 |
광역교통 문제 |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 (‘09.8월) |
국토해양부 |
27 |
ㅇ 도시공원 내 설치하는 건축물의 층수규제 완화(항구) - (현행) 도시공원안에 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은 3층 이하로 제한 * 공원의 종류 및 규모별로 건축물의 건폐율(5~20% 이하) 등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어려움 - (개선) 도시공원안에 설치하는 건축물을 4층 이하로 완화 |
공원이용객에게 다양한 공원시설의 제공이 가능 |
도시공원 (‘09.7.1) |
국토해양부 |
28 |
ㅇ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항구)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주가 이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개선) 연간 60일 범위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촉활동 및 공연을 위해 사용 가능 |
공개공지 등을 |
건축법 (‘09.7.1) |
국토해양부 |
29 |
ㅇ 산업단지내 건축사업시행 조건 완화(2년) - (현행) 공공시행자와 달리, 민간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공공이 20%이상 출자한 법인의 경우만 건축사업 시행이 가능 * 이사회 의결, 지방의회 승인 등 공기업 출자에 대한 통제로 인해 출자공기업 모집이 어렵고 민간의 사업시행이 지연 - (개선) 공공의 20%이상 출자의무를 2년간 한시 유예 |
산업단지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30 |
ㅇ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산업단지 관련 규제완화(항구) - (현행) 산업단지 입지·설계시 협의와 개별 공장 신·증축시 군부대와 다시 개별협의 실시 - (개선) 산업단지내 개별신축시 군부대 협의를 행정위탁을 통해 지자체(시·군)에서 시행가능토록 규정 |
공장 설립허가기간 단축 및 산업투자 촉진 * 7개 지구 약 580개 업체 |
군사기지 및 (‘09.7.1) |
국방부 |
31 |
ㅇ 체육시설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2년) - (현행) 스키장업, 요트장업을 제외한 썰매장, 조정장, 자동차경주장 등 체육시설내에는 숙박시설 설치 금지 - (개선) 체육시설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 |
가족단위 체육시설 이용객 증가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09.7.1) |
문화체육 |
32 |
ㅇ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 완화(항구) - (현행) 골프장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나, 일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설치허용 - (개선) 숙박시설 설치 제한 기준을 완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설치가능 ‧4대강수계관리법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취수지점 상류방향 7㎞이내가 아닌 곳은 설치 가능 ‧9홀이상의 골프장 규모요건 폐지 |
관련업계의 영업수익 증대 및 고용창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09.7.1) |
문화체육 |
33 |
ㅇ 대중골프장 입지제한 완화(항구) - (현행) 광역상수원으로부터 상류방향 20km, 일반상수원 상류방향 10km, 취수장 상류방향 15km 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골프장 설치 불가 - (개선) 취수지점으로부터 7km가 넘는 경우(조정지 규모 확대 조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Ⅱ권역, 오염총량제 실시) 허용 * 대청호 즉시 허용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골프장의 (‘09.7.1) |
문화체육 관광부 |
34 |
ㅇ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업종 및 시설의 기준 개선(항구) - (현행) 경제자유구역 퇴출업종을 명확한 기준 없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로 결정 - (개선) 퇴출업종에 대해 시‧도지사가 기준을 |
경제자유구역별 실정에 맞는 퇴출업종 결정을 통한 활성화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09.7.30) |
지식경제부 |
35 |
ㅇ 국가산업단지(시화공단) 물류부지 면적기준 완화(항구) - (현행)시화공단 물류업 부지요건기준 : 16,500㎡이상 - (개선)소규모 물류업 입주수요 등을 검토하여 완화 |
물류업 부지기준 완화를 통한 기업업종전환 지원 |
시화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고시) (‘09.9.30) |
지식경제부 |
36 |
ㅇ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 허용업종 확대(항구) - (현행)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입주업종으로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시설로 한정 - (개선)입주허용업종에 문화, 집회, 운동시설을 추가(산업단지 내 아파트형공장은 제외) |
입주업체 업무여건 개선을 통한 소규모 개별입지공장 집적화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09.8.31) |
지식경제부 |
37 |
ㅇ 자연공원 내 행위제한 완화(항구) - 공원자연보전지구내 로프웨이 설치 완화(2km→5km) - 자연환경지구내 제한적 숙박시설 설치허용 - 공원자연환경지구 행위제한 조정 * 섬지역에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의 보관시설 설치허용 규모 확대(600㎡→1300㎡), 기존 건축물의 증축규모 확대(100㎡→200㎡) 등 - 해상국립공원에 유어장 설치허용 |
지역발전 도모 |
자연공원법, (‘10.7) 시행령(‘09.8) |
환경부 |
38 |
ㅇ 산업단지내 관광휴양시설 사업절차 완화(항구) - (현행) 산업입지법에 의한 절차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 - (개선)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
행정절차 * 약 12개월 |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문화체육 관광부) |
<중소기업 창업‧투자시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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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ㅇ 탁·약주 제조시설 기준완화(항구) - (현행) 일반주의 제조시설 기준(발효조 6㎘, 제성조 7.2㎘)이 과도(인구 10만도시 공급가능)하여 진입장벽으로 작용 - (개선) 일반 탁·약주의 현행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 |
진입장벽 완화를 |
주세법 (‘10.1.1) |
기획재정부 |
40 |
ㅇ 경량전철 건설보조금 지원기준 확대(항구) - (현행)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지원 - (개선) 보조금 지원기준을 상향조정(50%) |
민투참여 기업의 |
경량전철 (지침, ‘09.7.1) |
기획재정부 |
41 |
ㅇ 여행업 자본금 기준 완화(2년) - (현행) 여행업 등록시 일반여행업 3.5억원, 국외여행업 1억원, 국내여행업 5천만원 자본금 필요 - (개선) 여행업 등록시 자본금요건 완화 |
여행자 창업 등 |
관광진흥법 (‘09.9.30) |
문화체육 |
42 |
ㅇ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완화(항구) - (현행)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은 운동전용면적66㎡이상, 당구장업은 당구대 3대 이상 필요 - (개선) 운동전용면적 기준, 3대이상 당구장 설치기준 유예 |
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의 (‘09.7.1) |
문화체육 |
43 |
ㅇ 게임콘텐츠 유통 관련 사전 심의 간소화(항구) - (현행) 국내에서 게임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개인은 게임유통 불가) - (개선) 개인도 등급분류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개인 개발자의 |
게임물 (‘09.9.1) |
문화체육 |
44 |
ㅇ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연장(2년) - (현행) 사업계획 승인후 2년내 착공, 착공후 5년내 준공하지 않으면 승인취소 가능 - (개선) 사업계획 승인후 4년내 착공, 착공후 7년내 준공하지 않으면 승인취소 가능 |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시설 사업자 * 약 174개 업체 |
관광진흥법 (‘09.7.1) |
문화체육 |
45 |
ㅇ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기준 완화(항구) - (현행)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시 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원이상, 개인의 경우 2억원 이상 확보 의무 - (개선) 개인도 법인과 같이 자본평가액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
자본금 기준 완화로 개인 동물용의약품 * 약 400여개 |
동물용 (‘09.7.1) |
농림수산 식품부 |
46 |
ㅇ 수산물 단순 생산·가공시설의 등록신청요건 완화(2년) -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생산시설도 수출 목적의 생산·가공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단순 생산· 가공시설에 대한 증빙서류(허가·신고서 등) 제출 규정 적용을 ‘10.12.21까지 유예 |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출이 가능하여 양식어가 소득 향상에 기여 |
수산물 (‘09.7.1) |
농림수산 식품부 |
47 |
ㅇ 농업 종사 회사법인의 농업회사법인으로의 간주(항구)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를 100%까지 허용할 계획이며, 기존 상법상 회사법인중 농업 및 농업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이 일정기준을 갖춘 경우 농업회사법인으로 간주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 확대 및 대형화로 농업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09.10.2) |
농림수산 식품부 |
48 |
ㅇ 수산물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항구) - 수산물가공업 중 어유(간유)가공업, 냉동‧냉장업, |
수산물가공업자의 영업활동 자유 확대 |
식품산업진흥법 (수산물품질 (‘09.하반기) |
농림수산 식품부 |
49 |
ㅇ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관광사업 범위 확대(항구) - (현행) 2천만불 이상 투자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관광사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7개 업종 규정 - (개선) 동 범위에 휴양콘도미니엄업과 청소년 수련시설 추가 |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09.7.1) |
지식경제부 |
50 |
ㅇ 안마수련기관 지정 설비요건 완화(항구) - 강의실(40명→20명), 실습실(10명→5명) 요건 완화 |
안마수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영업상 부담 완화 |
안마사에 (‘09.7.1) |
보건복지 |
51 |
ㅇ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별도의 진열대 및 판매대 설치 의무 완화(2년) - (현행) 건강기능식품판매시 일반식품과 구별된 별도의 진열대, 판매대 설치 필요 - (개선) 일반식품과 구분 판매·진열이 가능한 경우 |
신규 시설(진열대, 판매대) 설치비 절감 * 연간 약 160억원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09.7.1) |
보건복지 |
52 |
ㅇ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허가대상 확대(2년) - (현행)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자는 임상시험대상 의약품에 한해 제조품목허가 가능 - (개선) 외국에서의 임상시험, 공동연구 등을 거친 의약품도 제조판매품목허가대상에 포함 |
의약품 전문위탁생산기업(CMO) 활성화 *현재 CMO 1개소 |
약사법 (‘09.하반기) |
보건복지 |
53 |
ㅇ 생물학적 제제 시설 기준 완화(2년) - (현행) 생물학적 제제 작업시 오염방지를 위해 별도 작업소 설치 필요 - (개선) 오염 위험성이 낮은 死백신에 대하여는 오염방지대책을 갖출 경우 기존 작업소에서 작업 가능 |
백신 생산성 향상 연간 약 16억원 |
약국및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09.7.1) |
보건복지 |
54 |
ㅇ 근로자 파견업 창업요건 완화(항구) - 사무실 면적 규제 완화(전용면적 66㎡→20㎡) |
사업주의 부담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7.1) |
노동부 |
55 |
ㅇ 사업계획 승인후 공사착수기간 적용유예(2년) - (현행)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개선) 주택건설업체 흑자도산 방지를 위해 2년간적용 유예 |
사업계획승인 |
주택법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56 |
ㅇ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자본금 확보의무 유예(2년) - (현행) 2대 이상 용달화물 운송사업자는 자본금 5천만원을 확보해야 함 - (개선) 최저자본금(5천만원) 확보의무를 2년간 유예 |
영세 운송사업자부담 유예 * 약 200억 |
화물자동차 (‘09.7.1) |
국토해양부 |
57 |
ㅇ 만간사업자 항만공사 시행허가 연장(2년) - (현행) 민간사업자가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1년) 안에 공사 착수하고 준공하여야 함 - (개선) 기업활동 부담완화 차원에서 공사 착수 |
사업시행 시기 |
항만법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58 |
ㅇ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 적정화(2년) - (현행) 감정가격으로 공급되는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이 일부 택지사업지구에서 과도하게 높게(조성원가의 160~170%) 감정평가 됨에 따라 - (개선) 당해 사업으로 이전하게 되는 기업에게 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
이전대상 기업에 저렴한 용지공급 가능 |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 (‘09.5월말) |
국토해양부 |
59 |
ㅇ 주택건설사업 등록요건 완화(2년) - (현행)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실 면적 33㎡ 이상을 구비하여야 함 - (개선) 사무실은 통신 및 컴퓨터기술의 발달 등을 감안, 33㎡를 22㎡로 1/3 완화 |
주택건설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주택법 (‘09.7.1) |
국토해양부 |
60 |
ㅇ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완화(2년) - (현행)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을 사업구역 토지 - (개선) 투자자의 자격요건을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3이상을 소유한 자로 자격요건 완화 |
민간투자자의 |
항만과 (‘09.7.1) |
국토해양부 |
61 |
ㅇ 선박대여업 등록기준 완화(항구) - (현행) 선박대여업은 등록신청시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을 전제하고 있음 - (개선) 선박대여업은 선박만 소유하면 경영이 가능하므로 선박대여계약체결 전제 의무 삭제 |
선박대여업의 |
해운법 (‘09.7.1) |
국토해양부 |
62 |
ㅇ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항구) - (현행)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건설기술자의 범위를 “기사자격이 있는 자중 고급기술자”로 제한하여 산업기사는 고급기술자가 돼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건설기술자의 종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전문인력 요건)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 산업기사는 제외) - (개선) 산업기사인 고급기술자를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으로 인정 |
일자리 창출 및 개발사업 활성화 기여 |
부동산 (‘09.7.1) |
국토해양부 |
63 |
ㅇ 법인 건축사사무소 대표자격 완화(항구) - (현행) 법인이 건축사 업무를 영위하려면 - (개선) 누구든지 일정수의 건축사를 채용해 건축사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운영시 대형건축물ㆍ턴키공사에 한해 건축사업무 허용 |
한·미 FTA 등 |
건축사법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64 |
ㅇ 산적액체위험물 교육기관 지정대상 확대(항구) - (현행)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을 3개의 교육기관으로 지정 한정 * 한국항만연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위험물검사원 - (개선) 법정요건을 갖추면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방 |
중소기업과 종사자들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감소 및 불편 해소 |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교육기간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 (‘09.7월) |
국토해양부 |
65 |
ㅇ 해운중개업 등 등록서류 간소화(항구) - (현행)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선박관리업을 등록시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5개 서류 첨부 - (개선) 임원의 성명내역 서류 제출 삭제 등 신청서 첨부서류 간소화 |
구비서류 등을 |
해운법 (‘09.7.1) |
국토해양부 |
66 |
ㅇ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제한 완화(항구) -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용역업중 급수선은 항만의 항계내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되어 있음 - (개선) 항만용역 사업중 급수선에 한해 항계밖에 대한 운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운송관련 |
해운법 (‘09.7.1) |
국토해양부 |
67 |
ㅇ 국제선박등록절차 간소화(항구) - (현행) 국제선박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선박국적증서, 선박임대차계약서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8개의 첨부서류 제출 - (개선) 외항운송사업의 면허시 제출했던 서류 4개는 국제선박 등록 신청서 첨부서류에서 삭제 |
구비서류 등을 |
국제선박 (‘09.7.1) |
국토해양부 |
68 |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제한 완화(2년) - (현행)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어 - (개선)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허용 |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통한 |
도시개발법 시행령 (‘09.7.1) |
국토해양부 |
69 |
ㅇ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설치기준(항구) -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3층 이상 공장건물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어, 화재위험이 적은 철골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내화도장을 시공 - (개선) 공장과 화재위험 등이 적은 철강공장으로서 수직탑 등은 내화구조로 하지 않도록 완화 |
공장건설 공기 단축을 통한 비용 절감 |
건축법 시행령 (‘09.7.1) |
국토해양부 |
70 |
ㅇ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을 수탁받을 수 있는 자 범위 확대(항구) - (현행)산촌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산림 - (개선)산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는 자를 삭제하여 일반건설업체도 사업에 참여 가능 |
기술과 능력이 있는 일반 건설업체에게 수탁 기회 제공 * 연간 예산(227억)의 약10% 이상 절감(20~30억내외)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09.하반기) |
산림청 |
71 |
ㅇ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요건 완화(항구) -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요건 중 전문인력 보유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
중소기업 상담회사 * 약 720여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09.5.25) |
중소기업청 |
72 |
ㅇ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완화(항구) -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기업 신규발행주식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 |
창업투자회사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09.7.1) |
중소기업청 |
73 |
ㅇ 외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제외기준 개선(항구) - (현행) 직전사업년도말 현재 환율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개선) 자산총액 산정시 직전사업년도말 현재환율과 직전 사업년도말 평균환율중 유리한 것을 기업이 선택 |
최근 환율변동으로 외투기업 모기업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천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 해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09.7.1) |
중소기업청 |
<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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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ㅇ 경제자유구역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2년) - 경제자유구역내 시설 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혜택을 한시적으로 ‘09.7.1~’11.6.30까지 적용 |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 및 개발 비용 부담 감소 * 연간 약 75억원 |
농지법 시행령 (‘09.7.1) |
농림수산 식품부 |
75 |
ㅇ 기업도시개발구역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2년)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시설 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혜택을 한시적으로 ‘09.7.1~’11.6.30까지 적용 |
기업도시개발사업 비용감소 * 연간 약 62.5억원 |
농지법 시행령 (‘09.7.1) |
농림수산 식품부 |
76 |
ㅇ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2년) - (현행) 산업단지 조성시 비수도권은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되나, 수도권은 비감면 - (개선)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도 2년간 100% 감면(‘10.1.1~’11.12.31) |
수도권에 입지하는 산업의 투자비용 감면 * 연간 약 250억원 |
농지법 시행령 (‘10.1.1) |
농림수산 식품부 |
77 |
ㅇ 창업제조업에 대한 한시적 부담금 면제시한 연장(2년) - (현행) ‘10.8.3까지 제조업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11개 부담금*을 면제 *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수질배출 부담금, 대기배출부담금, 폐기물부담금, - (개선)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을 제외한 10개 부담금의 면제시한을 2년간 추가 연장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 연간 약 8.2억원 지원효과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09.하반기) |
중소기업청 |
78 |
ㅇ 대체초지조성비 면제시한 연장(2년) - (현행) 창업제조업에 대하여 ‘10.8.3까지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 - (개선) 면제시한을 2년간 추가 연장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09.하반기) |
농림수산 |
79 |
ㅇ 전력기반 부담금 면제시한 연장(2년) - (현행) 창업제조업에 대하여 ‘10.8.3까지 전력기반부담금을 면제 - (개선) 면제시한을 2년간 추가 연장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09.하반기) |
지식경제부 |
80 |
ㅇ 대기배출부과금 등 면제시한 연장(2년) - (현행) 창업제조업에 대하여 ‘10.8.3까지 대기배출부과금 등을 면제 - (개선) 면제시한을 2년간 추가 연장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09.하반기) |
환경부 |
81 |
ㅇ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시기 조정(항구) - (현행) 사업의 인·허가 이후 실제 공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도 미리 생태계 보전 협력금 납부 - (개선) 인·허가후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착공시까지 납부시기 연장 |
사업지연으로 |
자연환경 (‘09.7.1) |
환경부 |
82 |
ㅇ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유예(2년) - (현행)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평균 판매가격의 46/1,000)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75/1,000)에 대하여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 부과액 : (‘08실적) 97백만원 → (’09예상) 3억원 → (’10예상) 5억원 *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 - (개선)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에 한해 2년간 면제 |
제조업자에게 부과하는 해양심층수 부담금 징수 유예로 시장 형성 및 개척 단계 신생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2년간 약 8억원 부담 경감 |
해양심층수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83 |
ㅇ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유예(3년) - (현행)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물류단지내 존치를 원하는 시설물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 시설부담금 제도가 도입(‘96.6)된 이후 운영중(3) 및 개발이 완료(6)된 9개중 시설부담금 부과 사례 없음(임의 규정) - (개선) 시설부담금 부과·징수를 3년간 중단 |
물류단지내 존치시설 소유자 및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완화 |
물류시설의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84 |
ㅇ 해상운송사업자 등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허용(2년) - (현행) 해상운송사업자의 해양사고·피해 미보상· * ’07- ‘08년 과징금 징수 실적 없음 - (개선)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납부 허용 * ‘11년말까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5회이내 분할 납부 허용 |
해운업계 |
해운법 및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85 |
ㅇ 대체산림 조성비 납부유예(2년) - (현행)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시설 중 준보전산지에 입지한 산업단지는 100% 감면되나 수도권 소재하는 산업단지는 제외 - (개선) 수도권의 경우에도 2년간 조성비 납부를 유예 |
수도권지역 * 2년간 약 9억원의 부담 완화 |
산지관리법 (‘09.7.1) |
산림청 |
영업활동상 부담 경감 |
||||
<영업활동 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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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ㅇ 제주도 휴양펜션업 위탁경영 허용(항구) - (현행) 제주도 휴양펜션업 사업자는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없음 - (개선) 위탁경영 허용 |
휴양펜션업 운영 * 제주도내 41개 업체 |
제주특별 (‘09.하반기) |
국무총리실 (제주특별 |
87 |
ㅇ 혼유의 선택적 환입 허용(항구) - (현행)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혼유의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초에 반출된 제조장으로 환입해야함 - (개선) 동일회사가 복수의 제조장(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발생한 혼유를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제조장으로 환입가능하도록 허용 |
혼유 재처리를 * 연간 혼유발생량 : 약30,000㎘ |
개별소비세법 (‘10.1.1) |
기획재정부 |
88 |
ㅇ 비전자견적 수의계약 허용(1년) - (현행) 2천만~5천만원미만 설계‧타당성 조사 용역의 수의계약은 G2B를 통해 전자견적을 제출 - (개선) 계약체결기간 단축 등을 위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전자견적을 허용 |
비전자계약 대상확대를 통해 설계기술력 검증 및 계약체결기간 단축 |
정부입찰· (‘09.7.1) |
기획재정부 |
89 |
ㅇ 지체상금 한도초과시 계약해지 유예(1년) - (현행)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어 지체상금 부과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 (개선) 1년간 한시적으로 1개월의 해지유예기간 부여 |
계약 해지 유예기간 부여로 기업 부담 경감 |
(‘09.7.1) |
기획재정부 |
90 |
ㅇ 일반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항구) - (현행)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매수자가 일시에 납부해야 함 - (개선) 매각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
국유재산 매입 국민의 일시적 자금압박 경감 |
국유재산법 시행령 (‘09.7.31) |
기획재정부 |
91 |
ㅇ 일반재산에 대한 제한적 사권 설정 허용(항구) - (현행)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제한 - (개선) 재산의 사용‧이용에 지장이 없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국유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을 허용 |
사권설정허용을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가치 향상 및 국익증진 도모 |
국유재산법 (‘09.7.31) |
기획재정부 |
92 |
ㅇ 기부채납시 부지사용료 별도징수 허용(항구) - (현행)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고 해당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시 부지사용료를 사용료 총액에 합산 - (개선) 부지사용료를 종전처럼 사용료 총액에 합산할 지 별도로 납부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사용허가를 받은자의 해당재산 사용계획 수립 편의제공 |
국유재산법 (‘09.7.31) |
기획재정부 |
93 |
ㅇ 공공입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완화(1년) - (현행) 공공입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 능력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포기한 경우 3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개선) 1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1개월로 완화 |
서류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기간의 축소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09.9.1) |
기획재정부 |
94 |
ㅇ 공기업의 자산매각계약 조건 개선(항구) - (현행) 공기업 자산매각의 경우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분납함에 있어 분납이자를 계약시를 기준으로 납부하고 대금분납기간이 5년 이내로 한정 - (개선) 분납이자 계산시점을 계약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 하고 분납기간도 국유재산 분납기간(5년, 10년)에 준하여 다양화 |
공기업자산 매수자의 분납이자 납부부담완화 및 자금부담 완화 |
공기업· (‘09.9.1) |
기획재정부 |
95 |
ㅇ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완화(2년) - (현행)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을 5인이상(벤처기업은 2인이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0인이상 확보하여야 함 *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세, 연구전담요원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 적용 - (개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요건을 5인→3인이상으로 2년간 완화 |
885개 중소기업(3~4인 연구전담부서 운영기업)의 부설연구소 인정에 따라 지방세 등 감면 가능 |
기술개발 (‘09.7.1) |
교육과학 기술부 |
96 |
ㅇ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5년) - (현행)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 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은 재학생수의 10% - (개선)재학생수의 30%로 완화하되, 향후 5년간은 정원의 30%로 완화폭을 한시적으로 추가 확대 |
외국교육기관의 * 송도 국제학교 : |
경제자유구역 (‘09.7.1) |
교육과학 기술부 |
97 |
ㅇ 평택시 개발사업자 과태료 부과 유예(2년) - 평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료제출 미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2년간 유예 |
행정절차 미비 |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09.하반기) |
국방부 |
98 |
ㅇ 소년보호협회의 회계감사 의무 유예(2년) - 소년보호협회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 연 1회 회계감사 실시 의무를 유예 |
협회 운영상 * 약 6백만원 |
법무부 지침 (‘09.7.1) |
법무부 |
99 |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제한 완화(1년) - (현행) 최근 1년 이내 사업장을 이탈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수만큼 고용 허용인원에서 공제 * 단, 고용주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비공제 - (개선) 고용허용인원 공제를 유예 |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분야고용주의 구인 * 고용주 약 1,800명 |
단순노무 인력 등에 대한 (‘09.7.1) |
법무부 |
100 |
ㅇ 수의계약 요건 제한 완화(2년) - (현행) 공개경쟁입찰에서 유찰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은 1인 견적만으로 가능한 반면, 지방계약은 2인 이상 견적이 필요 - (개선) 지방계약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1인 견적만으로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납품기업의 (‘09.7.1) |
지방계약법 (‘09.7.1) |
행정안전부 |
101 |
ㅇ 옥외광고물 실명제 표시 유예(1년) - (현행)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를 받은 자는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해야 함 * 신규 광고물(‘08.12.21부터), 기존 광고물(‘09.6.21부터) - (개선) 옥외광고물 실명제 표시 의무를 1년간 유예 * 신규 광고물(1년간 면제) |
옥외광고물 소유영업자 부담 유예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09.하반기) |
행정안전부 |
102 |
ㅇ 옥상간판 최저층수 제한 완화(항구) - (현행)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을 최저 * 상대적으로 건물높이가 높은 경우에도 최저층수 미만인 경우 옥상간판 설치가 불가능 - (개선) 옥상간판 설치허용 기준으로 층수와 건물높이를 병행하여 어느 한쪽을 충족하면 설치가능하도록 개선 |
건물주의 간판설치 제한 완화 |
옥외광고물 (‘09.7.1) |
행정안전부 |
103 |
ㅇ 수시분 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개선(항구) - (현행) 정기분 면허세는 연초 일괄납부, 수시분 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때에 신고납부 해야함 *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무선국을 신규 개설할 때마다 건별로 수시분 면허세를 신고납부(매월 약 2백건 수준) - (개선) 기 운영중인 인터넷-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을 개편, 수시분 면허세를 건별 신고납부가 아닌, 일괄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 |
과중한 건별 |
지방세 (‘09.9) |
행정안전부 |
104 |
ㅇ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의무 개선(항구) - (현행) 연면적 1만㎡ 이상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1/1,000 ~ 7/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해야 함 - (개선) 의무이행 방법 다양화 * 직접설치, 시도지사에 설치의뢰,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등 |
건축시 부수적인 비용부담 완화로 건축경기 활성화 |
문화예술 (‘09.하반기) |
문화체육 |
105 |
ㅇ 제주도내 휴양펜션업 분양 모집기준 완화(항구) - (현행) 제주도내 휴양펜션업 사업자는 공정이 50%이상 진행되었을 경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수 있음 - (개선) 분양 또는 회원모집 허용조항 이외의 조항 삭제 * 대신, 분양 또는 회원모집 기준 자세히 공개 |
제주도 휴양펜션업 운영자율성 확대 * 제주도내 41개 업체 |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 (‘09.하반기) |
국무총리실 (제주특별 |
106 |
ㅇ 축산업등록자(오리부화업)의 준수사항 유예(1년) - 오리부화업으로 축산업을 등록한 자는 ‘09.7.1부터 종오리의 알만 부화토록 규정하였으나, |
종오리가 아닌 실용오리를 사용중인 농가에 사전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오리 사육농가의 경제적 부담 유예 * 약 10억원 |
축산법 시행규칙 (‘09.7.1) |
농림수산 식품부 |
107 |
ㅇ 수입쇠고기 진열·판매시 선하증권번호 표시의무 유예(2년) - '08.12.22부터 거래내역서 작성· 보관, 거래명세서 발급 및 진열·판매시 선하증권번호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진열·판매시 표시의무를 ‘10.12.21까지 적용 유예 * 유통경로추적을 위한 수입·가공 및 판매단계에서의 거래내역서 작성·보관, 거래명세서 발급 등 영업자 준수사항은 대폭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 |
수입쇠고기 관련 영업자의 선하증권번호 표시에 소요되는 시스템 개발 비용 유예 |
축산물가공 (‘09.7.1) |
농림수산 식품부 |
108 |
ㅇ 식육판매업자의 돼지고기 등급표시의무 유예(2년) - ‘09.6.22부터 식육판매업자의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심의 소매단계 판매시 등급을 표시하여 판매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10.12.31까지 적용 유예 |
등급별 구분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고시) (‘09.6.22) |
농림수산 식품부 |
109 |
ㅇ 정치성 구획어업의 관리선 규모제한 완화(2년) - 정치성 구획어업에 사용되는 관리선의 어선톤수 규모를 ‘11.6.30까지 5톤에서 10톤 미만으로 완화 |
그물 교체나 예기치 못한 대량 어획물 운반시 큰 어선 임시사용으로 인한 불법어업 시비요소 제거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09.7.1) |
농림수산 식품부 |
110 |
ㅇ KS허가 관련 고강도 콘크리트 골재 저장시설 기준 완화(항구) - (현행) 고강도 콘크리트 골재 저장시 지붕이 있는 시설에 저장해야 함 - (개선) 지붕이 있는 시설 외에 천막 또는 공작물도 허용 |
저장시설 증축 또는 신규투자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
KS인증심사기준(고시) (‘09.10.1) |
지식경제부 |
111 |
ㅇ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일정 신설(항구) - (현행)법령상 개발계획 협의일정 부재로 인해 사업추진 지연 가능성 상존 - (개선)법령에 협의일정을 신설 |
협의일정 신설로 신속한 개발사업 지원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09.7.1) |
지식경제부 |
112 |
ㅇ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명확화(항구) - (현행) 법령상 수소가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로 규정되지 않아 안전관리자 2명 선임 - (개선) 수소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로 명확히 하여 1명 선임토록 개선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명확화를 통한 불필요한 기업부담 완화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09.7.1) |
지식경제부 |
113 |
ㅇ 액화석유가스사업자에 대한 통계 보고방법 개선(2년) - (현행)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가 - (개선) 보고체계를 사업자단체로 일원화 |
보고체계 일원화로 보고의무자 혼선 예방 |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 (‘09.9.30) |
지식경제부 |
114 |
ㅇ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제도 보완(항구) - (현행) 규제일몰제 적용으로 ’09.1월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제도가 폐지되어 주류중개업 면허발급이 불가 - (개선) 체인사업자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주류중개업 면허발급 문제를 해결 |
평가제도 도입을 |
체인사업자평가제도운용요령(고시) (‘09.10.11) |
지식경제부 |
115 |
ㅇ 국공유재산 등의 외투기업에 대한 임대 및 매각절차 명확화(항구) - (현행) 법률상 외투기업이 국공유재산 임대 및 - (개선) 수의계약이 가능한 세부 자격요건 규정 |
수의계약 가능한 외투기업 요건 |
외국인투자 (‘09.하반기) |
지식경제부 |
116 |
ㅇ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항구) - (현행)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제한(휴게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13개 업종) - (개선) 환자‧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등을 추가하고, 시·도지사가 승인한 사업도 가능 |
편의시설 투자 |
의료법 (‘09.7.1) |
보건복지 |
117 |
ㅇ 건강보험 요양급여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 연장(2년) -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 연장(60일→90일) *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절차 전에 재심사조정청구 가능 |
요양급여 이의신청건수 감소 * 연간 약 13만건 |
요양급여비용심사업무편람(지침) (‘09.7.1) |
보건복지 |
118 |
ㅇ 비지정후원금의 자산취득비 사용용도 제한 완화(2년) - (현행) 사회복지시설 비지정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경우 단순 비품만 구입 가능 - (개선)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허용 (토지, 건물 제외) |
사회복지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 * 10,424개소(‘07) |
사회복지시설관리 지침 (‘10. 1.1) |
보건복지 |
119 |
ㅇ 의약품 가격표시 위반자에 대한 조치 완화(항구) - 판매가격 미표시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및 200만원이하 벌금부과 → 200만원이하 벌금만 부과 |
가격표시위반자 * 연간 약 3.4억원 경감 |
의약품가격 (‘10. 1.1) |
보건복지 |
120 |
ㅇ 관광특구내 음식점 옥외영업 제한 완화(2년) - (현행)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옥외시설물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개선) 관광특구내 음식점의 경우 신고면적 범위내에서 옥외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 |
관광특구내 옥외영업 음식점 매출액 증가, 관광특구 * 연간 약 2,700억원 매출액 증가 |
식품위생법 (‘09.7.1) |
보건복지 |
121 |
ㅇ 뷔페식당의 제과사용 제한 완화(2년) - (현행) 뷔페식당에서 제과 제공시 일반제과점 제과 사용 불가 - (개선) 일반제과점에서 생산한 제과도 뷔페식당에 사용 허용 |
뷔페음식점 영업 비용(제과 인력 |
식품위생 지침 (‘09.7.1) |
보건복지 |
122 |
ㅇ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보존기간 완화(2년) - 보존기간 5년 → 2년으로 완화 |
치과기공업소 사업부담 완화 * 전국 2,500여개 업소(‘09) |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09.7.1) |
보건복지 |
123 |
ㅇ 간호조무사 자격 교육 일수 이수 완화(항구) - (현행)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으로 740시간 학과교육, 780시간 실습교육 이수 필요 - (개선)간호인력 관련 제도개선 후 간호조무사 교육 관련 제도개선 추진 (금년내) |
이론교육일수 단축에 따른 학원생 교육부담 완화 * 연간 2만명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에 관한 규칙 (‘11. 7) |
보건복지 |
124 |
ㅇ 이·미용사의 영업소이외의 장소 영업행위 금지 완화(항구) - (현행) 영업소외 장소에서 이미용 금지 * 혼례행사, 지자체장 인정하는 경우 등에 예외적 허용 - (개선) 영업소이외 장소 중 복지시설에서 이미용 허용 추진(금년중)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생활편의 증진 * 사회복지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09.9) |
보건복지 |
125 |
ㅇ 노인복지용구 지정 요건 완화(항구) - (현행) 노인관련용품이 노인복지용구(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품목)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공인시험기관의 안정성 검사 및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필요 - (개선) 공인시험기관의 안정성 검사만으로 노인복지용구 지정이 가능토록 완화 |
노인관련용품 시장 활성화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에 관한 고시 (‘10. 1) |
보건복지 |
126 |
ㅇ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 유예(1년) - (현행) 60㎡ 이상 개 사육시설 설치·운영자는 ‘09.9.27일까지 처리시설 설치를 완료 - (개선) 개 사육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 기간 1년 연기 |
농가 경제적 부담 완화 |
가축분뇨의 (‘09.7.1) |
환경부 |
127 |
ㅇ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인력등록 유예기간 연장(2년) - (현행)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을 위한 인력기준을 ‘09년말까지 충족하여야 함 - (개선) 등록요건 충족 시한을 ’11년말까지 2년 연장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 (‘09.7.1) |
환경부 |
128 |
ㅇ 중소규모사업장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적용 유예(1년) - (현행) ‘09.7.1일부터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대상에 2‧3종 사업장 추가 - (개선) 대기2종 사업장은 ’10년 배출허용총량 할당 준수시기를 1년 개별적으로 연장하고, 대기3종 사업장은 대기총량관리제에서 제외 |
기업의 경제적 |
수도권 대기 (‘09.7.1) |
환경부 |
129 |
ㅇ 폐기물 보관기간 규제 완화(2년) - (현행) 폐기물 불법처리 방지를 위해 폐기물을 일정기간 이상 보관할 수 없도록 함 - (개선) 폐기물 보관량을 현행 각각의 폐기물을 합산하여 산정하던 것을 폐기물 종류별로 산정 |
기업체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09.7.1) |
환경부 |
130 |
ㅇ 폐수배출 부과금 징수유예기간 연장(1년) - 폐수배출부과금 징수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6회 이내에서 12회 이내로 완화하고, 3년 징수유예의 경우 분납 횟수를 18회로 조정 |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수질 및 (‘09.7.1) |
환경부 |
131 |
ㅇ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기한(1년) - (현행) ‘06년도 판매량 기준으로 연간 휘발유 판매량 1000~2000㎥인 주유소는 ’09.12.31까지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2,000㎥이상인 천장형 주유시설은 ‘09.6.30까지 설치) - (개선) 판매량 기준을 ‘06년도 휘발유 판매량에서 전년도 판매량으로 변경하고, ‘09년 설치의무 대상 주유소의 설치기한 6개월 연장 * 천정형 : ‘09.6.30 → ’09.12.31, 일반형 : ‘09.12.31 → ’10.6.30 |
중소 사업자(주유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약 200여개 ‘11.6월 * 약 1천여개 6개월 유예 혜택 |
대기환경 (‘09.7.1) |
환경부 |
132 |
ㅇ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유예(1년) - (현행) ‘09.6월 2단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실시 - (개선) 조선업종 및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 2단계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 1년 유예 |
기업의 영업활동 * 조선업종 37개사, 중소기업 |
2단계 (‘09.6.) |
환경부 |
133 |
ㅇ 석회소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 연장(항구) - 석회소성로 재가동시 배출허용기준 특례인정시간 연장(3시간 → 5시간) * 초기 가동시 공정안정화를 위해 필요 |
기업의 생산성 |
대기환경 (‘09.7.1) |
환경부 |
134 |
ㅇ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기간 연장(2년) - 샘물제조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먹는 샘물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09.7.1) |
환경부 |
135 |
ㅇ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유예 기간 연장(2년) - 초과부과금 징수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
영세 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대기환경 (‘09.7.1) |
환경부 |
136 |
ㅇ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항구) - (현행) 숙박업, 백화점 등 특정 업종 사업자에 대해 1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 (개선)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숙박업 제외 |
중소규모 숙박업 영업활동 지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09.7.1) |
환경부 |
137 |
ㅇ 악취 방지 의무 완화(항구) - (현행)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제출 - (개선) 악취가 항상 법적 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악취방지계획 제출 면제 |
기업 부담 완화 |
악취방지법 (‘09.하반기) |
환경부 |
138 |
ㅇ 폐기물 전자 인계인수 관련 위반시 과태료 부과(항구) - 폐기물 전자인계서 부실 작성에 대한 과태료 처분규정을 완화 (300만원 → 100만원) |
기업 부담 완화 |
폐기물관리법 (‘09.하반기) |
환경부 |
139 |
ㅇ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시설 설치 유예 (1년) - (현행) 2010년부터 NOx, SOx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시행 - (개선) ’10년 기준준수를 위한 방지시설을 기한내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기관인 시·도 에서 방지시설 설치를 1년의 범위 안에 연장 |
기업 부담 완화 |
대기환경 (‘09.7.1) |
환경부 |
140 |
ㅇ 유독물영업자 결격사유 판단기준 완화(항구) - 외국인인 유독물영업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창업 등 기업활동 편의 제고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09.7.1) |
환경부 |
141 |
ㅇ 산재통계기준 개선(항구) - 산재통계 기준을 보고통계 방식에서 조사통계 방식(표본조사)으로 개선(‘12년 개선예정에서 ’10년 - 사업주의 보고의무 대상재해도 중대한 재해로 변경 |
산재관리의 실효성 확보 및 기업 |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12. 1.1) |
노동부 |
142 |
ㅇ 4대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연체료 부과방식 변경(항구) - 4대보험료 연체료 부과방식을 현행 월단위에서 |
기업 부담 완화 * 약 159만개소 혜택 |
고용보험 및 (‘09.하반기) |
노동부 |
143 |
ㅇ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 한시적 유예 완화(2년) - (현행)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업종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제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11년에 폐지 - (개선) 부담금에 대한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09년 수준으로 2년간 유지 |
기업부담 완화 * 약 1,295개 기업 |
장애인고용 (‘09.하반기) |
노동부 |
144 |
ㅇ 지방공항 공항시설사용료 감면(6개월) - (현행) 국적항공사의 국내노선에 한해 ’08.7.15~’09.7.14까지 1년간 공항시설사용료 10% 감면중 - (개선) 한시적 감면을 금년말(’09.12.31)까지 연장 |
항공사의 경제적 부담 완화 * 6개월간 약 13억원 |
한국공항공사 (‘09. 8월) |
국토해양부 |
145 |
ㅇ 매립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 면제(2년) - (현행)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는 원상회복하고 그 의무의 면제 신청이 불가능 - (개선)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에게도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불법매립지 원상회복에서 오는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146 |
ㅇ 건설기계 등록번호(차대번호)차대새김 의무 유예(3년) - (현행) 건설기계는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고, 차대에 등록번호(차대번호)를 새기도록 규정 - (개선) 차대에 등록번호새김을 3년간 유예 |
국민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 |
건설기계 |
국토해양부 |
147 |
ㅇ 지적측량기술자 직무범위 규제 유예(1년) - (현행) 지적기술자는 기술자격별로 할 수 있는 - (개선) 향후 1년간 기술자격별 업무범위규제 유예 |
지적측량업자의 |
지적법 (‘09.7.1) |
국토해양부 |
148 |
ㅇ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교체 요건 유예(2년) - (현행)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토지면적의 30%이상 소유권 확보를 못한 경우 등에는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교체 - (개선) 사업시행자교체요건 2년간 유예 |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149 |
ㅇ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유예(1년) - (현행) 자동차제작사는 신규제작 승용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권고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조치할 의무 부담 - (개선)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시행을 1년간 한시적 유예 |
자동차 부품업체 |
신규 제작 (‘09.6월말) |
국토해양부 |
150 |
ㅇ 철도시설 점용료 분납 이자 면제(2년) - (현행) 철도시설의 연간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연 6% 분할이자를 납부 - (개선)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이자 면제 |
민간사업자의 * 연간 13억원 |
철도시설의 (‘09.6월말) |
국토해양부 |
151 |
ㅇ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제규정 유예(2년) - (현행) 항만배후단지로 지정 후 5년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배후단지 지정을 해제함 - (개선) 해제조항을 2년간 적용 유예 |
사업시행 시기 |
항만법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152 |
ㅇ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해제규정 유예(2년) - (현행)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사업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해제 - (개선) 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자지정을 해제토록 한 규정을 2년간 적용 유예함 |
사업시행 시기 |
항만과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153 |
ㅇ 신항만건설사업의 예정공정미달시 사업승인 취소규정 유예(2년) - (현행)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예정공정에 미달한 경우 사업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개선) 사업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하는 규정을 2년간 적용 유예함 |
사업시행 시기 |
신항만건설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154 |
ㅇ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의 지정해제규정 유예(2년) - (현행)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로 지정 후 1년이내에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1회 연장 가능) - (개선) 1년이내에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허가 취소 규정을 2년간 적용 유예함 |
사업시행 시기 |
신항만건설 (‘09.7.1) |
국토해양부 |
155 |
ㅇ 국내항해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시기 유예(2년) - (현행) 2009년 6월 29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국내항해 운항)에 설치되는 130kW[176마력] 이상 294kW[400마력] 미만의 디젤기관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개선)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적용시기를 2년간 유예 |
영세 어민 및 * 신조엔진 구입비(대당19~25백만원) 및 검사수수료 |
선박에서의 (‘09.7.1) |
국토해양부 |
156 |
ㅇ 분실된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허용(3년) - (현행) 건설기계를 분실한 경우에 등록 말소 불가 - (개선) 분실경위를 첨부하여 3년간 말소가 가능토록 허용 |
등록원부상만 |
건설기계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157 |
ㅇ 정기노선 휴지기간 제한 완화(1년) - (현행) 정기노선 휴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성수기만 운항하는 노선의 경우 동규정으로 인하여 - (개선) 일본, 미국 등 항공자유화 지역의 경우 노선 휴지 기간을 '09년에 한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항공사 |
항공법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158 |
ㅇ 부두별 이용화물 제한 완화(2년) - (현행) 군산항 5부두 55번 선석은 ‘군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라 지정화물(청정화물 등)만 취급토록 하고 있어 항만 활성화에 저해 * 5부두 55선석에서 자동차 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나,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자동차부두에서만 취급토록 함 - (개선) 경제여건 및 항만사정 등을 고려, 취급 화물 범위를 확대 |
자동차 생산업체 비용절감 및 |
항만시설 (‘09.7.1) |
국토해양부 |
159 |
ㅇ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 유예(2년) - (현행)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구역 내 나지(건축물이 없는 토지) 비율이 50%이상 되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 - (개선) ‘재정비촉진지구’와 ‘복합개발 필요지역’ 中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제한규정을 유예 |
도심지의 복합개발 활성화 및 공영 도시개발사업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
도시개발업무지침 (‘09.7월) |
국토해양부 |
160 |
ㅇ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2년) - (현행) 항공기의 안전성에 관한 감항증명 및 수리‧개조승인을 지방항공청으로부터 받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 - (개선) 수수료(50%)를 2년간 감면 |
항공기 소유자 * 2년간 비용완화 5천만원 예상 |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 (‘09.7.1) |
국토해양부 |
161 |
ㅇ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2년) - (현행) 성능검사대행자등록 후, 일시적으로 인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기간이 30일이 되는 때부터 업무정지 2개월 처분 - (개선) 향후 2년간 미달기간 30일에서 3개월로 완화 |
부족한 기술자 |
측량법 (‘09.7.1) |
국토해양부 |
162 |
ㅇ 측량업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2년) - (현행) 측량업 등록 후, 일시적으로 인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기간이 30일이 되는 때부터 업무정지 2월 처분 - (개선) 향후 2년간 미달기간 30일에서 3개월로 완화 |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영세업체를 보호 |
측량법 (‘09.7.1) |
국토해양부 |
163 |
ㅇ 측량업 변경등록 신청기간 연장(2년) - (현행) 측량업자가 등록사항(소재지, 상호,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 기술능력 및 장비)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변경 하여야 함 - (개선) 인력확보에 대해서만 (영업소 또는 지점 소재지, 상호, 대표자 또는 임원, 장비 제외)변경등록 신청기간을 연장(30일 → 90일) |
영세측량업체의 행정부담 완화 |
측량법 (‘09.7.1) |
국토해양부 |
164 |
ㅇ 측량성과 사용료 인하(2년) - (현행) 기본측량의 측량성과‧측량기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국가·지자체는 100%를 감면하고, 정부투자기관이 - (개선) 민간에도 향후 2년간 측량성과사용료 50% 인하 |
공간정보 사업체의 창업 및 투자 |
측량법 (‘09.7.1) |
국토해양부 |
165 |
ㅇ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유예(6개월) - (현행) 선박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징수 - (개선) 국제카페리선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를 6개월(’09.7~12월까지) 유예 |
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약 25억원(6개월) 지원효과 추정 |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09.7.1) |
국토해양부 |
166 |
ㅇ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주식공모의무 완화(2년) -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6개월)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하나, 일반의 인식부족으로 30%의 공모조달이 어려움 * 높은 공모비율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부담으로 투자 유치 난항 - (개선) 공모의무 비율을 20%로 축소 |
공모 비용의 감소 및 기관투자 유치로 리츠업계 활성화 |
부동산투자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167 |
ㅇ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주식분산의 의무 완화(2년) - (현행)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하로 주식 소유를 제한하고 있어 투자자의 투자의욕이 저해 - (개선) 주식소유제한 비율을 35%로 확대 |
리츠의 투자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
부동산투자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168 |
ㅇ 인천공항입주업체 사용료 감면(8개월) - (현행) 인천공항 이용객 감소와 매출 부진으로 항공사, 면세점 등 사용료를 납부하는 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 (개선) 인천공항 입주업체에 한시적('09.3~12월)으로 임대료, 주차료 감면 |
상업시설, 물류 * 약 607억원 지원 효과 |
인천공항공사지침 (‘09. 3월) |
국토해양부 |
169 |
ㅇ 민간사업자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및 신고 유예(2년) - (현행) 민간사업자의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신청 또는 신고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1회 연장가능) - (개선) 공사 허가후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2년간 적용 유예 |
사업시행 시기 |
항만법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170 |
ㅇ 항만시설 훼손 등 위반행위 양벌규정 적용유예(2년) - (현행) 항만시설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면 - (개선) 행위자만 처벌하고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 |
양벌규정 적용 |
항만법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171 |
ㅇ 공공법인에 대한 조성토지 가격 결정기준 완화(항구) - (현행) 공공청사에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이하로 공급할 수 있으나 공공법인(정부가 자본금 100% 투자)의 사무소는 제외 - (개선)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범위에 공공법인(정부가 자본금 100% 출자)의 사무소를 포함하도록 완화 |
공공법인에 대해 저렴한 토지공급가능 |
도시개발법 (‘09.7.1) |
국토해양부 |
172 |
ㅇ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시기 완화(항구) - (현행) 매년 3월까지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기반시설에 대한 - (개선)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토록 변경 |
산업단지 |
산업단지 (‘09.6월말) |
국토해양부 |
173 |
ㅇ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항구) - (현행) 부동산개발업자의 각종 위반행위시 과태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타 업종에 비하여 과중 * (과태료) 사업실적보고 위반 200만원, 거짓내용 보고 400만원 등 * (영업정지) 위반횟수에 따라 1~4개월 등 - (개선) 과태료 금액 인하 및 영업정지 기간 단축 등 완화조치 |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09.7.1) |
국토해양부 |
174 |
ㅇ 건축사사무소 명칭사용 의무 완화(영구) - (현행)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개선) 건축사사무소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 |
건축사 사무소 |
건축사법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175 |
ㅇ 도시철도공사의 정관변경절차 완화(항구) -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공사의 정관변경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부 장관과의 - (개선)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 절차 없이 인가하도록 완화 |
관련 절차를 단축하여 불필요한 |
도시철도법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176 |
ㅇ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시 통제보호구역 출입허가 의제(항구) - (현행)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 각종 행위허가가 의제되고 있으나, 군사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등에 대해서는 의제처리 불가 - (개선) 허가의제 규정을 신설 |
도시철도 사업계획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도모 |
도시철도법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177 |
ㅇ 도시철도공사 및 시설물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항구)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도시철도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 (개선) 수탁 법인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강도가 낮은 지도로 전환 |
수탁업무 수행시 |
도시철도법 (‘09.7.1) |
국토해양부 |
178 |
ㅇ 택지의 전매행위제한 완화(항구) -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어 기업활동에 장애 - (개선) 단독주택 및 상업·업무용지에 대해서도 |
기업활동 |
택지개발 (‘09.6월말) |
국토해양부 |
179 |
ㅇ 신조선박의 사업투입시 검사증서 제출(항구) - (현행) 신조선박의 경우 사업등록 등 관련 행정절차가 검사증서의 발행 이후(건조 완료시점)에야 진행될 수 있어, 선박의 사업투입을 늦추어야 하는 상황 발생 - (개선) 선박검사증서를 출항전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행정절차 개선 |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기회비용(행정절차 완료시까지 화물 운송기회 |
해운법 (‘09.7.1) |
국토해양부 |
180 |
ㅇ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의무 유예(2년) - (현행) 국가·지자체·공공기관등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및 민간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 (개선) 매입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 |
매입의무 유예를 통한 사업비 절감및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 ‘08년 기준 연간 50억원 |
도시개발법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181 |
ㅇ 소비자 경품규제 폐지(항구) - 현재 소비자경품의 경우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 |
다양한 판촉기법 개발 및 적용으로 내수진작을 도모 하고 유통업 활성화에 기여 |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09.7.1) |
공정거래 위원회 |
182 |
ㅇ 재보험계약내용 제출의무면제(항구) - (현행) 보험회사가 재보험사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함 - (개선) 계약체결 내용 제출의무를 면제 |
보험사의 자율성제고 |
보험업 (‘09.12.1) |
금융위원회 |
183 |
ㅇ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사유 구체화 (항구) - (현행)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 - (개선) 타 감독규정을 감안하여 구체화 |
적기시정조치 |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 (‘09.12.1) |
금융위원회 |
184 |
ㅇ 전자금융거래 오류통지방법 개선 (항구) - (현행) 전자금융거래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업자는 서면으로 이용자에게 오류원인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개선) 오류 등 통지를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선 |
전자금융업자의 |
전자금융 (‘09.12.1) |
금융위원회 |
185 |
ㅇ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인하 (항구) - (현행) 기보의 보증료율은 평균 1.35%수준 - (개선) 평균보증료율을 1.2%수준으로 인하 |
기보이용 기업의 * ‘09년 약198억 |
기술신용 (‘09.5.12, 기개정) |
금융위원회 |
186 |
ㅇ 국가유공자 고용명령 유예제도 개선(항구) - (현행) 기업이 법정관리‧인수합병 등으로 신규 - (개선) 워크아웃 및 고용유지지원금(노동부)을 지급받는 기업을 대상에 추가하고, 재연장(1년) 근거 마련 |
기업부담 완화 (‘09.7.1)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09.7.1) |
국가보훈처 |
187 |
ㅇ 소방시설설계업 보조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항구) - (현행)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으로 주인력 1인, 보조인력 2인 이상을 충족 * 겸업 등록하는 경우에도 보조인력을 각각 충족(4인) 해야 함 - (개선) 겸업하는 경우에 보조인력은 분야별 1명(총 2명)으로 완화 |
기업부담 완화 (‘09.7.1) |
소방시설 (‘09.7.1) |
소방방재청 |
188 |
ㅇ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공동실시 제한 규정 일몰기간 단축(항구) - (현행)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제약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 2개사 이내로 한정(‘10.11월까지) * 카피약 판매허가 요건으로, 오리지널 약과 동일성분, 동일효과임을 증명하는 것 - (개선) 생동성시험 공동실시 제한 기간을 단축 |
생물학적 * 연간 약 50억원 |
의약품등의 (‘09. 7) |
식약청 |
189 |
ㅇ 약품냉장고 등에 대한 의료기기로의 편입 유예(1년) - (현행) 약품냉장고, 진료용장갑, 혈액응고시간측정지 제조‧수입시 ‘09.7월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개선) 의료기기 편입시기를 1년간 유예 |
의료기기 허가 * 연간 약 4천만원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09. 7) |
식약청 |
190 |
ㅇ 의약품 소포장단위 생산의무 유예(2년) - (현행) 의약품 생산량의 10%를 소량포장으로 의무생산 - (개선) 유통실태조사 등을 통해 소포장단위 수요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10% 범위내에서 차등적용(2년간) - 소량 병포장 단위 변경 및 유통실태조사 시기, 차등 적용 방법 등 추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 |
소포장의무생산에 따른 제약업계 부담 경감 |
의약품소량 |
식약청 |
191 |
ㅇ 주류통신판매시 1인1회당 판매수량 확대(항구) - (현행) 민속주등 농민생산주류의 통신판매는 1인 1회 판매수량을 20병으로 제한하고 있음 - (개선) 1인1회 20병 이하에서 1인1회 50병 이하로 판매수량을 확대 |
민속주 판매 및 |
주류의 통신 (‘09.7.1) |
국세청 |
192 |
ㅇ 수출입신고서 정정시 오류점수 부과제도 개선(항구) - (현행) 화주‧관세사가 수출입신고 내역을 전자신고를 통해 세관시스템에 접수 후, 신고수리전에 신고항목 을 정정 할 시 오류점수부과 및 누적시 제재가 부과 - (개선) 화주‧관세사가 신고서류를 당해 건 수출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는 경우 오류점수 미부과 |
화주, 관세사의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09.7.1) |
관세청 |
193 |
ㅇ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제출서류 완화(항구) - (현행)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시 15종의 서류를 제출 - (개선) 제출서류 중 ‘공공기관 추천서’ 삭제 |
기업 부담 완화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고시) (‘09.6.22) |
조달청 |
<집합교육 및 신고의무 완화> |
||||
194 |
ㅇ 정보시스템 감리원 교육 완화(항구) - 감리원 집합교육(3년간 총40시간)을 온라인교육·우편교육 등으로 개선 |
교육대상자 * 약 500명 |
정보시스템 (‘09.7.1) |
행정안전부 |
195 |
ㅇ 온천종사자 교육 유예(2년) - 집합교육 의무*를 2년간 유예 * 온천종사자(허가기간중 1회 4시간), |
교육대상자 * 약 520명 |
온천법 시행령 (‘09.하반기) |
행정안전부 |
196 |
ㅇ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유예(2년) -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연1회)을 지자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완화 |
교육대상자 * 약 3만명 |
공중화장실 (‘09.7.1) |
행정안전부 |
197 |
ㅇ 관광종사원 집합교육 폐지(항구) - (현행) 관광종사원은 문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 (개선) 교육 의무규정 폐지 |
교육으로 인한 |
관광진흥법 (‘09.하반기) |
문화체육 |
198 |
ㅇ 고압가스 수입신고방법 개선(2년) - (현행) 고압가스 수입자가 매 수입시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품목과 수량 등을 사전 신고 - (개선) 수입 후 30일 이내 일괄신고로 개선 |
사업자의 |
고압가스 (‘09.하반기) |
지식경제부 |
199 |
ㅇ 공장등록 후 사후조사 관리 완화(항구) - (현행)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 매년 2회 이상 공장등록현황 파악 사후조사 실시 - (개선) 등록현황 사후조사 관리를 매년 1회로 완화 |
기업 및 현장 |
산업집적 (‘09.8.31) |
지식경제부 |
200 |
ㅇ 식품관련 영업 및 종사자 위생교육 절차 완화(2년) - 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영업·종사자에 대한 집합교육(매년 2~3시간) 방식을 개선하여 인터넷, 우편 등 온라인 교육 병행실시(피교육자가 선택) |
식품 영업‧종사자 교육 비용 절감 * 연간 약 104억원 |
식품 관련 (‘09. 11) |
보건복지 |
201 |
ㅇ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절차 완화(1년) - 목욕장·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자의 집합교육(매년 4시간) 방식을 개선하여 인터넷, 우편 등 온라인 교육 병행실시(피교육자가 선택) |
공중위생영업자 교육 비용 절감 * 연간 약 38억원 |
공중위생 (‘09. 11) |
보건복지 |
202 |
ㅇ 의료세탁물 관리인 감염예방교육 절차 완화(항구) - 자체 집합교육과 함께 교육자료 활용,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
교육방법 다양화를 통한 종사자 부담 경감 |
감염예방교육 지침 (‘09. 7) |
보건복지 |
203 |
ㅇ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교육 절차 완화(항구) - 집합교육방식을 개선하여 인터넷, 우편 등 온라인 교육 병행실시(피교육자가 선택) |
산후조리업자 * 연간 약 8백만원 |
산후조리교육 지침 (‘09. 10) |
보건복지 |
204 |
ㅇ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품질관리인 교육 절차 완화(2년) - 집합교육 주기 및 시간 등을 축소하고, 교육자료 |
건강기능식품 * 연간 약 11백만원 |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09.7.1) |
보건복지 |
205 |
ㅇ 치과기공소 폐업, 변경 신고기간 완화(2년) - (현행) “지체없이” 신고 → (개선) “2주이내” 신고 |
치과기공업소 * 전국 총 2,500여개 업소, 폐업·변경신고 연간 약 200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09.7.1) |
보건복지 |
206 |
ㅇ 안경업소개설자의 폐업, 변경 신고기간 완화(2년) - (현행) “지체없이” 신고 → (개선) “2주 이내” 신고 |
안경업소 사업부담 완화 * 연간 폐업·변경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09.하반기) |
보건복지 |
207 |
ㅇ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 (현행)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장소를 다른 지역 * 신규신고에 따라 영업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함 - (개선) 신규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로 개선하여 교육 면제 |
건강기능식품 * 전국 총 50,701개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09.7.1) |
보건복지 |
208 |
ㅇ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 완화(3년) - 최근 3년 이내 해당 교육을 받은 경우 ‘12.6.30까지 교육 유예 |
기업부담 완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09.7.1) |
환경부 |
209 |
ㅇ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 종사 기술인력 교육 의무 완화(2년) -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 기술인력 중 최초 |
교육 부담완화 |
환경분야 (‘09.7.1) |
환경부 |
210 |
ㅇ 폐수처리기술인력 교육 완화(2년) - 사업장 변경시 마다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년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 |
교육부담 완화 |
수질 및 (‘09.7.1) |
환경부 |
211 |
ㅇ 대기환경기술인 교육 완화(2년) - 신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나, 최근 2년 기간내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 |
교육부담 완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09.7.1) |
환경부 |
212 |
ㅇ 환경기술인 교육 완화(2년) - 사업장 변경시 마다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년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 |
교육부담 완화 |
수질 및 (‘09.7.1) |
환경부 |
213 |
ㅇ 소음진동기술인 교육 완화(항구) - 원격교육 도입을 추진하고, 원격교육시설 설치시까지 교육기간을 1일/3년으로 축소 |
교육부담 완화 |
교육계획 (‘10.하반기) |
환경부 |
214 |
ㅇ 토양관련 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완화(항구) - 5년 기간중 법령 위반사실 등이 없는 경우 |
교육부담 완화 |
토양환경 (‘10.1.1) |
환경부 |
215 |
ㅇ 하수처리시설 등 운영관리 교육 완화(항구) -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교육주기 완화 |
기업의 교육부담 완화 |
하수도법 시행령 (‘09.7.1) |
환경부 |
216 |
ㅇ 정수기 제조업자에 대한 교육완화(항구) - 정수기 제조업자의 품질관리 교육의무를 영업개시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 |
정수기 제조업자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09.7.1) |
환경부 |
217 |
ㅇ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완화(항구) - (현행) 공장의 소음배출시설 설치시 신고 의무가 있으나, 산업단지는 제외 - (개선) 설치신고 면제를 일반공업지역으로 확대 |
제조업의 신속한 공장등록 지원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09.7.1) |
환경부 |
218 |
ㅇ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신고 개선(항구) - (현행)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에 한번씩 연장신고를 하도록 함 - (개선) 건축주가 별도로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가 존치기간을 정하여 연장하고 건축주에게 통지 |
건축주의 행정부담 완화 |
건축법 시행령 (‘09.7.1) |
국토해양부 |
219 |
ㅇ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기간 연장(1년) - (현행)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 이수 기간이 '08.11.17 만료됨에 따라 기간내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사유 발생 - (개선) 전문인력 교육이수 만료일을 (’08.11.17)부터 1년('09.11.17) 연장 |
교육미이수로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09.7.1) |
국토해양부 |
220 |
ㅇ 골재채취업자의 주기적 신고의무 한시적 유예(2년) - (현행)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 (개선) 등록기준 충족여부 신고의무를 2년간 유예 |
주기적 신고의무에 따른 사업주의 |
골재채취법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221 |
ㅇ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 유예(3년) - (현행) 건설기계를 수출말소 할 경우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도록 규정, 신고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개선) 향후 3년간 신고유예 |
건설기계 소유자 불편 및 행정처분(과태료) 등 |
건설기계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222 |
ㅇ 검수·감정·검량요금의 신고의무(1년) - (현행) 항만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검수사업‧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부장관에게 신고 - (개선) 요금 설정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1년간 유예 |
사업자의 |
항만운송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223 |
ㅇ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제도 시행 유예(2년) - (현행) 자동차 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자기인증을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 부품자기인증제도의 시행을 2년간 한시적 유예 |
자동차 부품업체의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구축, 부담해소 |
자동차관리법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224 |
ㅇ 구명정수, 응급처치담당자 교육면제(2년) - (현행)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급이상 선박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급안전 교육 - (개선) 1회 교육이수로 계속 자격 인정, 다만 |
5년이상 장기승선하는 선원들에 대한 교육부담 완화로 경비절감 및 휴가기간 제공 가능 * 연간 |
선원법 (‘09.7.1) |
국토해양부 |
225 |
ㅇ 감리원 보수교육 축소(6개월) - (현행)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는 3년이 지날 때마다 수석감리사‧감리사는 2주 교육을 이수 - (개선) 수석감리사‧감리사의 집합교육 기간을 ’11.6.30까지 2주에서 1주로 한시적 완화 |
현장근무 감리원의 집합교육기간 |
건설기술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226 |
ㅇ 해외소재 모의비행장치 검사주기 완화(3년) - (현행) 국내조종사 해외훈련시 사용하는 해외전문교육기관의 모의비행장치(Simulator)에 대하여도, 국내의 훈련장치와 동일하게 최초지정검사 및 정기검사(연1회)를 실시 - (개선) 주재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검사와 동일한 수준의 검사를 하는 경우, 정기검사에 한해 검사주기 연장(1년→ 3년) |
민간의 검사비용절감 가능 * 연간 약 7천만원 |
모의비행장치지정 및 검사요령 (‘09. 6월말) |
국토해양부 |
227 |
ㅇ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경영실태 회계자료 제출면제(항구) - (현행) 우수 화물운수사업자의 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회계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 (개선) 회계관련자료 제출규제를 폐지 |
우수 화물운수 |
우수화물 (‘09.7월) |
국토해양부 |
228 |
ㅇ 항공기사용사업 운항증명 면제(항구) - (현행) 소형항공기를 이용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도 대형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와 같이 운항증명을 받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시장의 진입규제로 작용 - (개선)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항공 |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어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고, 운항증명에 소요되는 비용(약 500만원)·시간 절감 |
항공법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229 |
ㅇ 선박투자회사의 대선계약 신고의무 폐지(항구) - (현행) 선박투자회사가 소유권이전조건부 대선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 * 대선기간, 용선료 등 계약의 중요내용을 신고 - (개선) 신고 의무를 폐지 |
선박투자회사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09.7.1) |
국토해양부 |
230 |
ㅇ 항공전문의사 정기교육 완화(항구) - (현행)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에게 신체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 (개선) 항공법규 교육(4시간)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항공의학 이론에 관한 워크숍 등에서 주제발표 또는 토론자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시간의 일부를 교육실적으로 인정 |
항공전문의사들의 교육 부담 경감 |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규정 (‘09.6월말) |
국토해양부 |
231 |
ㅇ 운수종사자 집합교육의무 완화(항구) - (현행) 운수종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계법령, 서비스의 자세, 교통안전수칙 등에 관하여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 - (개선) 20시간을 16시간으로 4시간 완화 |
예비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 (‘09.6월) |
국토해양부 |
232 |
ㅇ 공인중개사 의무교육 완화(항구) - (현행)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 (개선) 집합교육 축소(5일→3일) |
신규개설자의 * 약17억원(추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10.1월) |
국토해양부 |
233 |
ㅇ 산적액체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간 축소(항구) - (현행)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시간은 44시간으로, 교육 이수를 위해 토요일까지 교육을 받아야함 - (개선) 교육시간을 4시간 축소(44→40시간) |
중소기업과 종사자들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감소 및 불편 해소 |
산적액체위험물취급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기관 (‘09.7월) |
국토해양부 |
234 |
ㅇ 전용철도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수립의무 완화(항구) - (현행) 전용철도 운영자도 사업용 철도운영자와 동일하게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개선) 전용철도 운영자는 자체안전관리규정을 마련·시행토록 완화 |
수송서비스를 기업하기 좋은 |
철도안전법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235 |
ㅇ 전용철도운영자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의무 완화(항구) - (현행) 전용철도 운영자도 사업용 철도와 동일하게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개선) 전용철도의 경우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완화 |
기업하기 좋은 |
철도안전법 |
국토해양부 |
236 |
ㅇ 경비원 배치신고기간 연장(2년) - 일반경비원 배치후 3일이내 신고를 7일이내 신고로 연장 |
신고기간 연장으로 업무부담 완화 |
경비업법 시행규칙 (‘09.7.1) |
경찰청 |
237 |
ㅇ 경비원 신임교육 유예기간 연장(2년) -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유예기간을 1개월에서 |
신임교육 이수 직후 퇴직하는 경비원 |
경비업법 시행규칙 (‘09.7.1) |
경찰청 |
238 |
ㅇ 경비지도사 순회점검 회수 완화(2년) - (현행) 경비지도사는 주1회 이상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해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개선) 월 1회 순회점검으로 완화 |
경비지도사 업무부담 완화 및 경비업체 자율적인 경비원 관리감독 체제 확립 |
경비업법 시행령 (‘09.7.1) |
경찰청 |
239 |
ㅇ 소방훈련 및 교육의무 완화(2년) - (현행)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거주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각각 연1회 이상 실시 - (개선) 훈련·교육중 선택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완화 |
특정소방대상물 (81,003개소) |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내부 지침 시행 (‘09.7.1) |
소방방재청 |
240 |
ㅇ 경영 및 기술지도사 보수교육 개선(항구) - 경영 및 기술지도사의 보수교육* 중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면 개편 * 현재 보수교육은 온라인교육 12시간, 집합교육 8시간 |
교육생 1인당 10만원 이상의 비용 절감* 및 이동시간 단축 * 교육비 감소(20 → 15만원), 여비 절감 등 |
‘09년 경영 및 기술지도사 보수교육 계획 (‘09.8.31)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서민 등의 어려움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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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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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ㅇ 지방 창업 중소‧벤처기업 법인세 등 감면기간 연장(2년) - (현행) ‘09. 12. 31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 - (개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기간을 ’11년까지 연장 |
법인세 부담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방창업 촉진 * ‘08년 감면액 : |
조세특례 (‘10.1.1) |
기획재정부 |
242 |
ㅇ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완화(항구) - (현행) 중소기업이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토지)의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5% 수준 - (개선) 현행 5%수준인 국유재산 임대료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종 등을 고려하여 3% |
국유재산을 임대사용하는 중소 * 약 30억원 경감 |
국유재산법 (‘10.1.1) |
기획재정부 |
243 |
ㅇ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시 수수료 납부 유예(2년) - 수수료 납부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 |
중소·영세업자 |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09.하반기) |
국방부 |
244 |
ㅇ 전력공급유지보증금 분할 납부(1년) - (현행) 전기사용장소, 고객 신용상태 등에 따라 요금납부에 보증이 필요한 고객은 3개월분의 보증금 납부 - (개선) 일시에 납부하던 보증금을 기업 경영상황에 따라 분할 납부 |
보증금 일시 납부로 인한 기업의 현금유동성 부담 완화 |
전기공급약관 |
지식경제부 |
245 |
ㅇ 전기료 선납금 분할 납부(1년) - (현행) 요금 미납으로 전기사용 해지가 있었던 고객은 전기공급 재개시 3개월분 보증금을 예치 - (개선) 보증금 예치 없이 월평균요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선납 후 매월 정산하는 제도 도입 |
보증금 일시 납부로 인한 기업의 현금유동성 부담 완화 |
전기공급약관 (‘09.7.1) |
지식경제부 |
246 |
ㅇ 중소제조업체 전기요금 연체기간 연장(2년) - (현행) 단전요건 : 납기일로부터 2개월 연체시(한전 전기공급약관) - (개선) 한전에서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전기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도 및 채권확보를 감안하여 단전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 |
월평균 460여개 |
자율시행 |
지식경제부 |
247 |
ㅇ 중소제조업체 가스요금 연체기간 연장(2년) - (현행) 도시가스 공급 중단요건 : 납기일로부터 2~3개월 연체시(시도 도시가스공급규정) - (개선) 전국 도시가스사장단 회의(5.15)에서 중소제조업체에서 일시적 자금위기로 가스요금을 연체시 가스공급 중단을 최소화 |
일시적 어려움에 |
자율시행 |
지식경제부 |
248 |
ㅇ 유선통신서비스 중단요건 완화(2년) - (현행)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약관상 이용요금 2~3개월 미납시 이용정지, 이용정지 1개월 이후 계약해지 - (개선) 이용자가 요금납부에 애로가 있는 경우 이용약관 규정보다 완화하여 계약해지를 하는 등 |
일시적인 경제적 * 약 155만명 |
자율시행 |
방송통신 위원회 |
249 |
ㅇ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규제 개선(항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서 - 5톤 미만의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함께 신고·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건설오니가 재활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도 재활용 가능토록 개선 |
기업 부담 완화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09.7.1) |
환경부 |
250 |
ㅇ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확대(항구) - (현행) 20인 이하 영세사업주가 주 40시간제를 조기 시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04.1.1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선) 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업주를 사업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주로 지급요건 완화 |
영세 중소기업의 |
고용보험법 (‘10.1.1) |
노동부 |
251 |
ㅇ 산재보상보험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대상 확대 -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개별실적요율제도 확대 적용 * 종전 30인 이상만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가능 |
20인 이상 기업 * 약 200억(추정) |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09.7.1) |
노동부 |
252 |
ㅇ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완화(2년) - (현행)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08년까지 완화 적용 - (개선) 완화된 인증기준을 2년간 연장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09.7.1) |
노동부 |
253 |
ㅇ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국민임대주택의 신청 요건 완화(2년) - (현행) 주공 매입 미분양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중소기업 사택 및 사원용 기숙사로 활용할 수 없음 - (개선) 장기간 미 임대된 주택이 있을 경우, 일부를 중소기업·군부대 등의 직원사택 또는 기숙사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 |
중소기업의 인력유치 애로 등 해소 |
주택공사지침 (‘09.7월) |
국토해양부 |
254 |
ㅇ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인하(항구) - (현행) 택시 카드수수료의 경우 3.5% 수준 - (개선)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완화 방안 논의 |
택시사업자의 |
여신전문 (‘09.하반기) |
금융위원회 |
255 |
ㅇ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청 자격요건 완화(2년) - (현행) 상시근로자 15인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산업기능요원 신청 자격 부여 - (개선) 산업기능요원 신청 자격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업체로 완화 |
중소기업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09.6) |
병무청 |
256 |
ㅇ 지방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2년) -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치 평가배점 상향 조정(5 → 10점) |
지방 소규모 업체 인력난 해소 |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요령 (‘09.6) |
병무청 |
257 |
ㅇ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등 규제유예(2년) - (현행) 다중이용업소(영화관, 노래방 등)에 피난안내도 비치 또는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의무를 부과 - (개선)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의무를 2년간 유예 |
다중이용업소의 |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09.7.1) |
소방방재청 |
258 |
ㅇ 소방시설업 과징금 부과처분 근거 완화(항구) - (현행) 소방시설업체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중이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사례 전무 - (개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취지에 부합한 탄력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지침 보완 |
소방시설업 |
과징금 처분 확대를 위한 내부지침 (‘09.7.1) |
소방방재청 |
259 |
ㅇ 소방시설관련업 등록 등 민원처리기간 개선(항구) - 소방시설관련업의 등록기간 : 30일→15일(20일), - 지위승계(합병)신고처리기간 : 14일→10일 |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및 민원인 혼란방지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9.7.1) |
소방방재청 |
260 |
ㅇ 소규모 소방시설 설치대상 감리자 지정 면제 - (현행)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종류와 관련없이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 (개선) 경미한 소방시설 및 착공신고 범위 제외대상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대상 제외 |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소방시설 (‘09.7.1) |
소방방재청 |
261 |
ㅇ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시 수수료 폐지(항구) - (현행) 소방시설업의 명칭‧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등 변경시 수수료 부과 - (개선) 변경신고시에는 수수료 폐지 |
민원부담 완화 |
소방시설 (‘09.하반기) |
소방방재청 |
262 |
ㅇ 벤처기업 확인요건 완화(항구) - 현행 벤처기업 유형 중 기술평가대출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 없는 기업도 의무적으로 대출을 하여야 하나, 이를 폐지 |
불필요한 절차를 |
벤처기업에 (‘09.하반기) |
중소기업청 |
263 |
ㅇ 시험분석 수수료 면제(2년) - 지방중소기업청에 공업제품 등의 시험‧분석을 의뢰시 공공기관 납품용 등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 이를 2년간 100% 면제(‘09.7.1~’11.6.30) |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 * 약 4억(추정) |
중소기업청의 시험‧연구 및 설비지원등에 관한 규칙(고시) (‘09.7.1) |
중소기업청 |
<서민 등 어려움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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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ㅇ 학자금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2년) - (현행) 정부 학자금대출을 6개월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일괄 등록 - (개선) 재학중인 학생이거나, 졸업생의 경우 최대 졸업후 2년까지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유예 |
신용불량자 발생 억제 및 취업활동시 불이익 예방 * 연간 1만여명 혜택 예상 |
신용정보관리규약 (‘09.7.1) |
교육과학 기술부 |
265 |
ㅇ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2년) - 생계형 범죄자중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시행 |
생계형 범죄자에게 기소유예 확대 |
검찰사건 (‘09.하반기) |
법무부 |
266 |
ㅇ 공증대행청의 공증수수료 부과 완화(2년) - (현행) 공증인이 없는 13개 지역에서는 검찰청 지청에서 공증을 대행하고 수수료(최대 300만원)를 징수 - (개선) 공증대행청에서 징수하는 공증수수료를 |
지방서민의 공증수수료 부담경감 * 연간 약 5억원 |
공증인 수수료 규칙 (‘09.9월) |
법무부 |
267 |
ㅇ 군무원 응시연령 제한 완화(2년) - 군무원 공채 응시연령을 35세 이하에서 40세 |
취업기회 확대 |
군무원인사법 (‘09.7.1) |
국방부 |
268 |
ㅇ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연체료 부과방식 완화(항구) -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연체료 부과방식을 현행 월단위에서 1일 단위로 부과 |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산금 부담 절감 * 월 최대 약 38억원 |
국민건강 (‘09.하반기) |
보건복지 |
269 |
ㅇ 건강보험증의 기재사항변경 제출기한 완화(항구) - (현행) 건강보험증 기재사항에 변경사항 발생시 - (개선) “1월 이내” 변경신청서 제출 |
국민생활 편의 증대 |
국민건강 (‘09.7.1) |
보건복지 |
270 |
ㅇ 장애진단서 사진부착 의무 완화(2년) - 장애진단서의 사진 부착 생략 |
장애인 등록비용 절감 * 연간 약 14억원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09.7.1) |
보건복지 |
271 |
ㅇ 노숙인시설 설치기준 유예기간 연장(2년) - (현행) ‘05년 노숙인시설 설치기준이 신설되면서 기존 노숙인시설에 대하여 설치기준 적용을 ’10.1월까지 유예 - (개선) 설치기준 유예기간을 2년 연장(‘10.1월→‘12.1월) |
노숙인시설 신규설치비용 절감 * 약 300억원 |
부랑인 및 (‘10. 1) |
보건복지 |
272 |
ㅇ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완화(항구) - (현행)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과태료 부과(5~50만원) - (개선) 과태료 부과를 없애는 대신 자동차 정비‧점검에 사용토록 하고 개선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차량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완화 |
대기환경 (‘09.하반기) |
환경부 |
273 |
ㅇ 개별연장급여 지급기간 연장(항구) - 개별연장급여 지급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 - 개별연장급여 수급대상자에게 법 개정이후 30일 추가 연장 |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 * 약 7천명 |
고용보험법 |
노동부 |
274 |
ㅇ 기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2년) - (현행) 기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18개월간 180일 이상) * 기간제 근로자의 특성상 수급요건 충족이 어려움 - (개선) 피보험단위기간을 이직전 18개월간 120일로 완화 |
기간제 근로자 생계 보호 |
고용보험법 |
노동부 |
275 |
ㅇ 소규모 농업용시설의 건축신고 의무완화(항구) - (현행) 소규모 농업용시설도 건축사 의무설계 - (개선)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 이하인 창고, 연면적이 400㎡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는 건축사 의무설계 대상에서 제외 |
건축신고 간소화 및 건축설계 |
건축법 시행령 (‘09.6월) |
국토해양부 |
276 |
ㅇ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관리 통합(항구) - (현행) 공공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동일사업지역이라도 단지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별도로 관리되어 임대주택단지가 분양주택단지에 비해 세대수가 적음에 따라 위탁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 - (개선) 동일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 및 분양 |
관리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
주택법 시행령 (‘09.7.1) |
국토해양부 |
277 |
ㅇ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물 행위자 등 이행 - (현행) 불법 건축 행위 등에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1억원 범위내 이행강제금 부과 - (개선) 영농 등 단순생계형 위반자는 1/2 범위내에서 감경하고, 기타 사정을 고려, 장관‧지자체장이 부과시기를 유예하거나 금액 감경하도록 완화 |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 (‘09.8월) |
국토해양부 |
278 |
ㅇ 관리처분 계획인가시 건물 철거시기 명시(영구) - (현행) 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즉시 건물철거 및 주민퇴거명령이 가능하여, 주민이사 기간 부족 등 문제 발생 - (개선)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철거를 개시할 수 있도록 명시 |
조합원 및 세입자의 충분한 이사 준비기간을 확보하고,철거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 |
도시 및 주거 (‘09.7.1) |
국토해양부 |
279 |
ㅇ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 유예(1년) - (현행) 2톤이상 낚시어선(4,910척)에 선박위치 - (개선) 설치의무개시 시기를 1년 유예 |
영세낚시어선 * 유예액수 : |
선박안전법 (‘09.7.1) |
국토해양부 |
280 |
ㅇ 초단파대 무선설비 설치 의무 유예(1년) - (현행)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 미만 어선(약18백척)에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설치 의무화(판매가 : 200만원) - (개선) 설치의무기간 1년 유예 |
소형선박 선주의 경제적 부담 유예 * 유예액수 : |
선박안전법 (‘09.7.1)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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