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80개 과제 목록 및 주요내용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 창업‧투자 애로요인 해소 

<입지‧증축 제한 완화>

1

ㅇ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의 증설 허용(2년)

-  (현행) 녹지지역 등 보전지역은 보전목적으로 공장증축 등이 제한되고 20%의 건폐율이 적용됨


-  (개선) 기존공장에 한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를 적용함으로써 부지내 증축 허용

보전목적 용도지역에있는 기존 공장들의 증설을 허용,
기업투자 활성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09.6월말)

국토해양부

2

ㅇ 국토계획법상 연접개발제한 완화(2년)

-  (현행) 개별입지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 면적과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허가규모* 이내로 개발제한

* 관리·농림지역 : 3만㎡ 미만,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개선)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인 ’03.1.1以前 공장의 경우 연접개발면적 합산시 제외

연접제한 완화시 공장증설이 용이해져 기업투자
활성화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6월말)

국토해양부

3

ㅇ 민간시행자에게 산업단지 대행개발권 허용(항구)

-  (현행) 산업단지 개발시 공공시행자(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에게만 대행개발권을 허용

* 대행개발 : 사업시행자가 부지조성‧시설설치 등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업단지에 직접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제도


-  (개선) 입주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개발,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절감이 가능토록 민간시행자에게도 대행개발을 허용

민간의 산업단지개발 참여확대
및 입주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 가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09.하반기)

국토해양부

4

ㅇ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비율 유예(2년)

-  (현행)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시행하는 경우 의무임대비율 설정

* 수도권지역은 10%, 수도권이외의 지역은 5%


-  (개선) 의무임대비율 2년간 유예

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법률

(‘09.하반기)

국토해양부

5

ㅇ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건축제한 유예(2년)

-  (현행) 관리지역이 세분화됨에 따라 보전‧생산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20%의 건폐율 적용


-  (개선)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기 以前 공장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40%) 적용

기존 관리지역보다 건축제한을 받는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내
공장설립 등 창업 활성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6월말)

국토해양부

6

ㅇ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완화(2년)

-  (현행)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선) 일반주거지역내에서도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임대주택건설 의무를 면제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정비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기준 

(‘09.6월말)

국토해양부

7

ㅇ 대지안의 공지확보의무 완화(2년)

-  (현행)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이내의 거리에서 해당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띄어 건축토록 함


-  (개선) 공장·물류시설 건축시 거리규정 완화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건축법
시행령

(‘09.7.1)

국토해양부

8

ㅇ 가설건축물 축조 제한 유예(2년)

-  (현행) 건축물의 옥상에는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제한됨


-  (개선) 공장건축물 옥상의 가설건축물 축조를 2년간 허용

가설건축물을
시적으로 활용토록 하여 기업활동
부담 완화

건축법
시행령

(‘09.7.1)

국토해양부

9

ㅇ 군사시설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 완화(항구)

-  (현행) 기존 도심지에 위치한 군부대를 외곽지역으로 이전시,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으로 인하여 이전이 곤란


-  (개선) 개발행위 허가면적제한 적용배제 대상에, 국방 및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 군사시설 사용 추가

군부대의 원활한 외곽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09.6월말)

국토해양부

10

ㅇ 산업단지내 공장용지개발 이익율 제한 완화(항구)

-  (현행) 민간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순수공장용지를 분양하는 경우 개발이윤율을 6%내로 제한(공공시행자는 조성원가로 분양)

* 대기업 이외에는 6%이내의 사업수익률로는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

*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0조제2항)은 15%내에서 국토부장관이 적정이윤을 정하도록 규정,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6%로 제한 


-  (개선) 순수공장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시행령의 범위(15%)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 참여 확대

특히, 지자체가 차별적 수익률을 제시하여 낙후지역등에서도 산업단지개발 활성화 가능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09.7.1)

국토해양부

11

ㅇ 건축물 조경면적 기준 완화(항구)

-  (현행)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개선) 관광지, 골프장 등 기존에 조경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적용 제외

건축주 부담 완화

건축법
시행령

(‘09.6월말)

국토해양부

12

ㅇ 공장증설 승인에 따른 진입로 제한 완화(항구)

-  (현행)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너비 6m 이상의 도로(진입로)를 확보해야 함


-  (개선) 대상 건축물을 3,000㎡ 이상으로 완화

공장 진입로
확보의무 완화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건축법
시행령

(‘09.7.1)

국토해양부

13

ㅇ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 및 층수 제한완화 (항구)

-  (현행)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리모델링이 가능함(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은 15년임)


-  (개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과 동일하게 15년으로 완화하고 면적 및 층수증가 허용

상가, 사무실 등의 리모델링 추진이 용이해져 건설경기 활성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09.7.1)

국토해양부

14

ㅇ 자연녹지내 연구소 증설 허용(항구)

-  (현행)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로 연구소 증축 제한


-  (개선) 자연녹지지역지정 전에 이미 준공된 기존 연구소에 대해 건폐율 40% 범위내에서 최초 허가 당시 건폐율을 적용하여 증축 허용

연구시설 증설을 통해 연구 기반시설 확충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6월말)

국토해양부

15

ㅇ 사도(私道) 개설범위 확대(항구)

-  (현행) 사도개설은 도로법 규정의 도로에 연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개선) 시군도 이상 규모의 '정주도로'(농어촌정비법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시행)에 사도연결 개설허용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을 설립·운영 중인 기업의
수송여건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

사도법
(‘09.하반기)

국토해양부

16

ㅇ 보행데크 설치시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항구)

-  (현행) 건축물의 공중데크 설치시 그 용도에 관계없이 건축면적에 포함되므로 건폐율 산정대상임


-  (개선) 건축물의 지상층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 또는 차량통로를 건축
면적에서 제외

건축가능 면적
확대로 입체적
건축 활성화

건축법
시행령 

(‘09.7.1)

국토해양부

17

ㅇ 개발제한구역 대체지 규정 완화(항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이 환경평가 1·2등급지에 입지하는 경우 훼손면적 만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체녹지를 부과


-  (개선) 실질적인 대체녹지 확보의 어려움 및 부담금부과가 가능한 점을 감안 향후 대체녹지 운영제도 폐지 

비현실적인 대체녹지 운영제도를 폐지하여 국민부담 완화

국토부 훈령 

(‘09.7월)

국토해양부

18

ㅇ 개발제한구역내 농지 토지형질변경허가 완화(항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논을 밭으로변경하고자 할 경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주민 불편 초래


-  (개선)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

논에서 밭으로
형질변경이 용이해져 농가 애로 해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09.8월)

국토해양부

19

ㅇ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내 건축제한 완화(항구)

-  (현행)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부지내 대지 소유자는 시장‧군수 등이 매수청구 거부시,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가능


-  (개선) 매수청구거부시 건축가능한 건축물 범위에 2종근린생활시설 포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활용 제고로 국민불편 해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09.6월말)

국토해양부

20

ㅇ 도시관리계획상 경미한 변경범위 확대(항구)

-  (현행) 공원 및 녹지의 경우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규정


-  (개선)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도 면적의 증감에 관계없이 5% 미만의 면적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포함

도시관리계획
변경 기간
단축 등 개발절차 간소화로 기업의 투자활동 지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09.6월말)

국토해양부

21

ㅇ 자연녹지내 유원지의 건폐율 확대(항구)

-  (현행) 도시 자연녹지지역의 관광단지는 접근성이 양호한 장점이 있으나 건폐율은 20% 이하로 제한됨


-  (개선) 자연녹지지역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을 30%로 확대

관광(단)지의
건폐율을 완화하여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09.6월말)

국토해양부

22

ㅇ 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입지기준 완화(항구)

-  (현행)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에 는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음


-  (개선) 지방1급하천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방하천으로 자치단체의 판단하에 적용토록 완화

게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09.6월말)

국토해양부

23

ㅇ 개발제한구역내 국민편의시설설치 제한 완화(항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능 생활체육시설 범위 제한(테니스, 배드민턴, 축구장 등)

* 실내체육시설, 수목장, 노인요양시설 설치 불가


-  (개선) 궁도·사격장, 승마장, 양궁장 설치 가능

·그린벨트 기훼손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내체육관 노인요양시설 설치 허용

·시장·군수가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3만㎡ 이상인 경우 수목장 허용

생활체육시설의 설치확대로 구역주민과 도시민의 건강증진,
여가활동에 기여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09.8월)

국토해양부

24

ㅇ 전통사찰 진입로 및 증축 제한 완화(항구)

-  (현행) 전통사찰에 대하여 진입로 설치시에는 해당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설치토록 함

* 증축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연면적의 2배로 제한


-  (개선) 전통사찰의 진입로(너비 4m 이내) 개설허용

* 문화부 장관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한 규모까지 증축 허용

불교계
숙원사항을
개선·해소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09.8월)

국토해양부

25

ㅇ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대상기준 완화(항구)

-  (현행) 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발생한 소규모 단절토지가 3천㎡미만일 경우 지자체의 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해제


-  (개선) 해제가능한 단절토지 기준을 1만㎡로 상향 조정


녹지지역의
용도에 맞는
토지활용 가능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09.8월)

국토해양부

26

ㅇ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설치허용(항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차장 설치는 가능하나 환승센터는 설치불가


-  (개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일 경우 환승센터 및 부대시설 설치 허용

광역교통 문제
해결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09.8월)

국토해양부

27

ㅇ 도시공원 내 설치하는 건축물의 층수규제 완화(항구)

-  (현행) 도시공원안에 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은 3층 이하로 제한

* 공원의 종류 및 규모별로 건축물의 건폐율(5~20% 이하)등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어려움


-  (개선) 도시공원안에 설치하는 건축물을 4층 이하로 완화

공원이용객에게 다양한 공원시설의 제공이 가능

도시공원
및녹지 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09.7.1)

국토해양부

28

ㅇ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항구)

-  (현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주가 이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개선) 연간 60일 범위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촉활동 및 공연을 위해 사용 가능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성 이벤트 가능 

건축법
시행령

(‘09.7.1)

국토해양부

29

ㅇ 산업단지내 건축사업시행 조건 완화(2년)

-  (현행) 공공시행자와 달리, 민간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공공이 20%이상 출자한 법인의 경우만 건축사업 시행이 가능

* 이사회 의결, 지방의회 승인 등 공기업 출자에 대한 통제로인해 출자공기업 모집이 어렵고 민간의 사업시행이 지연


-  (개선) 공공의 20%이상 출자의무를 2년간 한시 유예

산업단지내
상업·주거·관광시설 등 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단지의 복합단지화를 촉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09.하반기)

국토해양부

30

ㅇ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산업단지 관련 규제완화(항구)

-  (현행) 산업단지 입지·설계시 협의와 개별 공장 신·증축시 군부대와 다시 개별협의 실시


-   (개선) 산업단지내 개별신축시 군부대 협의를 행정위탁을 통해 지자체(시·군)에서 시행가능토록 규정

공장 설립허가기간단축 및 산업투자 촉진

* 7개 지구 약 580개 업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09.7.1)

국방부

31

ㅇ 체육시설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2년)

-  (현행) 스키장업, 요트장업을 제외한 썰매장, 조정장, 자동차경주장 등 체육시설내에는 숙박시설 설치 금지


-  (개선) 체육시설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

가족단위 체육시설 이용객 증가 등
체육시설 이용자
편의도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7.1)

문화체육
관광부

32

ㅇ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 완화(항구)

-  (현행) 골프장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나, 일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설치허용

-  (개선) 숙박시설 설치 제한 기준을 완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설치가능

‧4대강수계관리법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취수지점 상류방향 7㎞이내가 아닌 곳은 설치 가능

‧9홀이상의 골프장 규모요건 폐지

관련업계의 영업수익 증대 및 고용창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7.1)

문화체육
관광부

33

ㅇ 대중골프장 입지제한 완화(항구)

-   (현행)  광역상수원으로부터 상류방향 20km, 일반상수원 상류방향 10km, 취수장 상류방향 15km 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골프장 설치 불가

-  (개선) 취수지점으로부터 7km가 넘는 경우(조정지 규모 확대 조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Ⅱ권역, 오염총량제 실시) 허

* 대청호 즉시 허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관한 규정(고시)

(‘09.7.1)

문화체육

관광부


34

ㅇ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업종 및 시설의 기준 개선(항구)

-  (현행) 경제자유구역 퇴출업종을 명확한 기준 없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로 결정


-  (개선) 퇴출업종에 대해 시‧도지사가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

경제자유구역별 실정에 맞는 퇴출업종 결정을 통한 활성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09.7.30)

지식경제부

35

국가산업단지(시화공단) 물류부지 면적기준 완화(항구)

-  (현행)시화공단 물류업 부지요건기준 : 16,500㎡이상

-  (개선)소규모 물류업 입주수요 등을 검토하여 완화

물류업 부지기준 완화를 통한 기업업종전환 지원

시화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고시)

(‘09.9.30)

지식경제부

36

ㅇ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 허용업종 확대(항구)

-  (현행)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입주업종으로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시설로 한정


-  (개선)입주허용업종에 문화, 집회, 운동시설을 추가(산업단지 내 아파트형공장은 제외)

입주업체 업무여건개선을 통한 소규모개별입지공장 집적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09.8.31)

지식경제부

37

ㅇ 자연공원 내 행위제한 완화(항구)

-  공원자연보전지구내 로프웨이 설치 완화(2km→5km)

-  자연환경지구내 제한적 숙박시설 설치허용

-  공원자연환경지구 행위제한 조정

* 섬지역에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의 보관시설 설치허용 규모 확대(600㎡→1300㎡), 기존 건축물의 증축규모 확대(100㎡→200㎡) 등

-  해상국립공원에 유어장 설치허용

지역발전 도모
및 효율적
국립공원 관리

자연공원법, 

(‘10.7)

시행령(‘09.8)

환경부

38

ㅇ 산업단지내 관광휴양시설 사업절차 완화(항구)

-  (현행) 산업입지법에 의한 절차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


-  (개선)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의제처리 

행정절차
기간단축

* 약 12개월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09.하반기)

국토해양부

(문화체육

관광부)

<중소기업 창업‧투자시 요건 완화>

39

ㅇ 탁·약주 제조시설 기준완화(항구)

-  (현행) 일반주의 제조시설 기준(발효조 6㎘, 제성조 7.2㎘)이 과도(인구 10만도시 공급가능)하여 진입장벽으로 작용


-  (개선)일반 탁·약주의 현행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민간의 창업 활성화 및 탁주
산업 경쟁력 제고

주세법
시행령 

(‘10.1.1)

기획재정부

40

ㅇ 경량전철 건설보조금 지원기준 확대(항구)

-  (현행)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지원
기준을 총사업비의 40%수준으로 한정


-  (개선) 보조금 지원기준을 상향조정(50%)

민투참여 기업의
투자부담 완화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지원 기준

(지침, ‘09.7.1)

기획재정부

41

ㅇ 여행업 자본금 기준 완화(2년)

-  (현행) 여행업 등록시 일반여행업 3.5억원, 국외여행업 1억원, 국내여행업 5천만원 자본금 필요


-  (개선) 여행업 등록시 자본금요건 완화

여행자 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09.9.30)

문화체육
관광부

42

ㅇ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완화(항구) 

-  (현행)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은 운동전용면적66㎡이상, 당구장업은 당구대 3대 이상 필요


-  (개선) 운동전용면적 기준, 3대이상 당구장 설치기준 유예

체육시설업
활성화로
고용 창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9.7.1)

문화체육
관광부

43

ㅇ 게임콘텐츠 유통 관련 사전 심의 간소화(항구)

-  (현행) 국내에서 게임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개인은 게임유통 불가)


-  (개선) 개인도 등급분류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개인 개발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09.9.1)

문화체육
관광부

44

ㅇ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연장(2년)

-  (현행) 사업계획 승인후 2년내 착공, 착공후  5년내 준공하지 않으면 승인취소 가능


-  (개선) 사업계획 승인후 4년내 착공, 착공후 7년내 준공하지 않으면 승인취소 가능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시설 사업자
부담 완화

* 약 174개 업체

관광진흥법
시행령 

(‘09.7.1)

문화체육
관광부

45

ㅇ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기준 완화(항구)

-  (현행)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시 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원이상, 개인의 경우 2억원 이상 확보 의무

-  (개선) 개인도 법인과 같이 자본평가액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자본금 기준 완화개인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창업 활성화

* 약 400여개

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부령)

(‘09.7.1)

농림수산

식품부


46

ㅇ 수산물 단순 생산·가공시설의 등록신청요건 완화(2년)

-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생산시설도 수출 목적의 생산·가공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단순 생산· 가공시설에 대한 증빙서류(허가·신고서 등) 제출 규정 적용을 ‘10.12.21까지 유예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출이 가능하여 양식어가소득 향상에 기여

수산물
품질
관리법
시행규칙

(‘09.7.1)

농림수산

식품부


47

ㅇ 농업 종사 회사법인의 농업회사법인으로의 간주(항구)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를 100%까지 허용할 계획이며, 기존 상법상 회사법인중 농업 및 농업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이 일정기준을 갖춘 경우 농업회사법인으로 간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 확대 및대형화로 농업
경쟁력 강화

농어업 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09.10.2)

농림수산

식품부


48

ㅇ 수산물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항구)

-  수산물가공업 중 어유(간유)가공업, 냉동‧냉장업,
선상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

수산물가공업자의 영업활동 자유 확대

식품산업진흥법(수산물품질
관리법의 이관)

(‘09.하반기)

농림수산

식품부


49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관광사업 범위 확대(항구)

-  (현행) 2천만불 이상 투자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관광사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7개 업종 규정


-  (개선) 동 범위에 휴양콘도미니엄업과 청소년 수련시설 추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및 경제 활성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09.7.1)

지식경제부

50

ㅇ 안마수련기관 지정 설비요건 완화(항구)

-  강의실(40명→20명), 실습실(10명→5명) 요건 완화

안마수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영업상 부담 완화

안마사에
관한 규칙 

(‘09.7.1)

보건복지
가족부

51

ㅇ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별도의 진열대 및 판매대 설치 의무 완화(2년)

-  (현행) 건강기능식품판매시 일반식품과 구별된 별도의 진열대, 판매대 설치 필요


-  (개선) 일반식품과 구분 판매·진열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진열대·판매
대 없이도 영업 가능

신규 시설(진열대, 판매대) 설치비 절감

* 연간 약 160억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09.7.1)

보건복지
가족부

52

ㅇ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허가대상 확대(2년)

-  (현행)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자는 임상시험대상 의약품에 한해 제조품목허가 가능


-  (개선) 외국에서의 임상시험, 공동연구 등을 거친 의약품도 제조판매품목허가대상에 포함

의약품 전문위탁생산기업(CMO) 활성화

*현재 CMO 1개소

약사법 

(‘09.하반기)

보건복지
가족부

53

ㅇ 생물학적 제제 시설 기준 완화(2년)

-  (현행) 생물학적 제제 작업시 오염방지를 위해 별도 작업소 설치 필요


-  (개선) 오염 위험성이 낮은 死백신에 대하여는 오염방지대책을 갖출 경우 기존 작업소에서 작업 가능 

백신 생산성 향상 

연간 약 16억원 

약국및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시행규칙  

(‘09.7.1)

보건복지
가족부

54

ㅇ 근로자 파견업 창업요건 완화(항구)

-  사무실 면적 규제 완화(전용면적 66㎡→20㎡)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고용창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7.1)

노동부

55

ㅇ 사업계획 승인후 공사착수기간 적용유예(2년)

-  (현행)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개선) 주택건설업체 흑자도산 방지를 위해 2년간적용 유예

사업계획승인
취소후 재승인에따른 행정비용 절감

주택법

(‘09.하반기)

국토해양부

56

ㅇ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자본금 확보의무 유예(2년)

-  (현행) 2대 이상 용달화물 운송사업자는 자본금 

5천만원을 확보해야 함


-  (개선) 최저자본금(5천만원) 확보의무를 2년간 유예

영세 운송사업자부담 유예

* 약 200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09.7.1)

국토해양부

57

ㅇ 만간사업자 항만공사 시행허가 연장(2년)

-  (현행) 민간사업자가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1년) 안에 공사 착수하고 준공하여야 함


-  (개선) 기업활동 부담완화 차원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2년간 연장

사업시행 시기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항만법

(‘09.하반기)

국토해양부

58

ㅇ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 적정화(2년)

-  (현행) 감정가격으로 공급되는 도시지원시설용지의공급가격이 일부 택지사업지구에서 과도하게 높게(조성원가의 160~170%) 감정평가 됨에 따라
수요자인 기업체의 경제적 투자환경 저해로
미분양
 초래


-  (개선) 당해 사업으로 이전하게 되는 기업에게 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이전대상 기업에 저렴한 용지공급 가능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

(‘09.5월말)

국토해양부

59

ㅇ 주택건설사업 등록요건 완화(2년)

-  (현행)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실 면적 33㎡ 이상을 구비하여야 함


-  (개선) 사무실은 통신 및 컴퓨터기술의 발달 등을 감안, 33㎡를 22㎡로 1/3 완화

주택건설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주택법
시행령 

(‘09.7.1)

국토해양부

60

ㅇ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완화(2년)

-  (현행)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을 사업구역 토지
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 한정


-  (개선) 투자자의 자격요건을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3이상을 소유한 자로 자격요건 완화

민간투자자의
참여 확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개발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09.7.1)

국토해양부

61

ㅇ 선박대여업 등록기준 완화(항구)

-  (현행) 선박대여업은 등록신청시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을 전제하고 있음


-  (개선) 선박대여업은 선박만 소유하면 경영이 가능하므로 선박대여계약체결 전제 의무 삭제

선박대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진입을 촉진

해운법
시행규칙

(‘09.7.1)

국토해양부

62

ㅇ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항구)

-  (현행)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건설기술자의 범위를 “기사자격이 있는 자중고급기술자”로 제한하여 산업기사는 고급기술자가 돼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건설기술자의 종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전문인력 요건)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있는 자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 산업기사는 제외)


-  (개선) 산업기사인 고급기술자를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으로 인정

일자리 창출 및 

개발사업 활성화 기여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7.1)

국토해양부

63

ㅇ 법인 건축사사무소 대표자격 완화(항구)

-  (현행) 법인이 건축사 업무를 영위하려면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함


-  (개선) 누구든지 일정수의 건축사를 채용해 건축사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운영시 대형건축물ㆍ턴키공사에 한해 건축사업무 허용

한·미 FTA 등
전문자격사 시장 개방에 대비,
건축사 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 등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건축사법

(‘09.하반기)

국토해양부

64

ㅇ 산적액체위험물 교육기관 지정대상 확대(항구)

-  (현행)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을 3개의 교육기관으로 지정 한정

* 한국항만연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위험물검사원


-  (개선) 법정요건을 갖추면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방

중소기업과 종사자들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감소 및 불편 해소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교육기간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

(‘09.7월)

국토해양부

65

ㅇ 해운중개업 등 등록서류 간소화(항구)

-  (현행)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선박관리업을 등록시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5개 서류 첨부


-  (개선) 임원의 성명내역 서류 제출 삭제 등 신청서 첨부서류 간소화

구비서류 등을
감축하여 업계
불편 해소

해운법
시행규칙

(‘09.7.1)

국토해양부

66

ㅇ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제한 완화(항구)

-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용역업중 급수선은 항만의 항계내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되어 있음


-  (개선) 항만용역 사업중 급수선에 한해 항계밖에 대한 운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항만운송관련
사업자의 업무
영역 확대로
용역수입 증가 도모

해운법
시행규칙

(‘09.7.1)

국토해양부

67

ㅇ 국제선박등록절차 간소화(항구)

-  (현행) 국제선박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선박국적증서, 선박임대차계약서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8개의 첨부서류 제출


-  (개선) 외항운송사업의 면허시 제출했던 서류 4개는 국제선박 등록 신청서 첨부서류에서 삭제

구비서류 등을
감축하여
업계 불편 해소

국제선박
등록법
시행규칙

(‘09.7.1)

국토해양부

68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조성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제한 완화(2년)

-  (현행)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곤란


-  (개선)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허용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및 일자리창출 기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09.7.1)

국토해양부

69

ㅇ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설치기준(항구)

-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3층 이상 공장건물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시공하도록 되어있어, 화재위험이 적은 철골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내화도장을 시공


-  (개선) 공장과 화재위험 등이 적은 철강공장으로서 수직탑 등은 내화구조로 하지 않도록 완화

공장건설 공기 단축을 통한 비용 절감

건축법 시행령

(‘09.7.1)

국토해양부

70

ㅇ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을 수탁받을 수 있는 자 범위 확대(항구)

-  (현행)산촌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산림
조합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에 한정


-  (개선)산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는 자를 삭제하여 일반건설업체도 사업에 참여 가능

기술과 능력이 있는일반 건설업체에게 수탁 기회 제공

* 연간 예산(227억)의약10% 이상 절감(20~30억내외)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09.하반기)

산림청

71

ㅇ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요건 완화(항구)

-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요건 중 전문인력 보유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중소기업 상담회사
증가(10여개소)로
예비창업자에게 컨설팅 가능

* 약 720여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09.5.25)

중소기업청


72

ㅇ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완화(항구)

-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기업 신규발행주식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

창업투자회사의
수익성 증대 및
투자규모 확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09.7.1)

중소기업청


73

ㅇ 외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제외기준 개선(항구)

-  (현행) 직전사업년도말 현재 환율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개선) 자산총액 산정시 직전사업년도말 현재환율과 직전 사업년도말 평균환율중 유리한 것을 기업이 선택

최근 환율변동으로외투기업 모기업의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천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 해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09.7.1)

중소기업청


<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74

ㅇ 경제자유구역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2년)

-  경제자유구역내 시설 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 50%감면혜택을 한시적으로 ‘09.7.1~’11.6.30까지 적용
(현재 ‘08.12.31 만료)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 및 개발 비용 부담 감소 

* 연간 약 75억원

농지법 시행령

(‘09.7.1)

농림수산

식품부


75

ㅇ 기업도시개발구역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2년)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시설 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혜택을 한시적으로 ‘09.7.1~’11.6.30까지 적용
(현재 ‘08.12.31 만료)

기업도시개발사업 비용감소

* 연간 약 62.5억원


농지법 시행령

(‘09.7.1)

농림수산

식품부



76

ㅇ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2년)

-  (현행) 산업단지 조성시 비수도권은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되나, 수도권은 비감면

-  (개선)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도 2년간 100% 감면(‘10.1.1~’11.12.31)

수도권에 입지하는산업의 투자비용감면

* 연간 약 250억원

농지법 시행령

(‘10.1.1)

농림수산

식품부


77

ㅇ 창업제조업에 대한 한시적 부담금 면제시한 연장(2년)

-  (현행) ‘10.8.3까지 제조업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11개 부담금*을 면제


*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수질배출 부담금, 대기배출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 부담금(한강 등 4종)


-  (개선)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을 제외한 10개 부담금의 면제시한을 2년간 추가 연장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게
부담 경감

* 연간 약 8.2억원 지원효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09.하반기)

중소기업청


78

ㅇ 대체초지조성비 면제시한 연장(2년)

-  (현행) 창업제조업에 대하여 ‘10.8.3까지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


-  (개선) 면제시한을 2년간 추가 연장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게
부담 경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09.하반기)

농림수산
식품부



79

ㅇ 전력기반 부담금 면제시한 연장(2년)

-  (현행) 창업제조업에 대하여 ‘10.8.3까지 전력기반부담금을 면제


-  (개선) 면제시한을 2년간 추가 연장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게
부담 경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09.하반기)

지식경제부



80

ㅇ 대기배출부과금 등 면제시한 연장(2년)

-  (현행) 창업제조업에 대하여 ‘10.8.3까지 대기배출부과금 등을 면제


-  (개선) 면제시한을 2년간 추가 연장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게
부담 경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09.하반기)

환경부

81

ㅇ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시기 조정(항구)

-  (현행) 사업의 인·허가 이후 실제 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도 미리 생태계 보전 협력금 납부


-  (개선) 인·허가후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착공시까지 납부시기 연장 

  사업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자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09.7.1)

환경부

82

ㅇ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유예(2년)

-  (현행)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평균 판매가격의 46/1,000) 및 상업용 목적으로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자’(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75/1,000)에 대하여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 부과액 : (‘08실적) 97백만원 → (’09예상) 3억원 → (’10예상) 5억원

*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 


-  (개선)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에 한해 2년간 면제

제조업자에게 부과하는 해양심층수부담금 징수 유예로시장 형성 및 개척 단계 신생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2년간 약 8억원 부담 경감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9.하반기)

국토해양부

83

ㅇ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유예(3년)

-  (현행)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물류단지내 존치를 원하는 시설물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가능

* 시설부담금 제도가 도입(‘96.6)된 이후 운영중(3) 및 개발이완료(6)된 9개중 시설부담금 부과 사례 없음(임의 규정)


-  (개선) 시설부담금 부과·징수를 3년간 중단

물류단지내 존치시설 소유자 및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완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09.하반기)

국토해양부

84

ㅇ 해상운송사업자 등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허용(2년)

-  (현행) 해상운송사업자의 해양사고·피해 미보상·
지도감독 미이행시 3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 ’07- ‘08년 과징금 징수 실적 없음


-  (개선)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납부 허용

* ‘11년말까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5회이내 분할 납부 허용

해운업계
부담 완화 

해운법 및
동법 시행령

(‘09.하반기)

국토해양부

85

ㅇ 대체산림 조성비 납부유예(2년)

-  (현행)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시설 중 준보전산지에입지한 산업단지는 100% 감면되나 수도권 소재하는 산업단지는 제외


-  (개선) 수도권의 경우에도 2년간 조성비 납부를 유예

수도권지역
산업단지
조성 부담 완화

* 2년간 약 9억원의 부담 완화 

산지관리법
시행령 

(‘09.7.1)

산림청

󰊲 영업활동상 부담 경감 

<영업활동 제한 완화>

86

ㅇ 제주도 휴양펜션업 위탁경영 허용(항구)

-  (현행) 제주도 휴양펜션업 사업자는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없음


-  (개선) 위탁경영 허용

휴양펜션업 운영
자율성 확대

* 제주도내 41개 업체

제주특별
자치법

(‘09.하반기)

국무총리실

(제주특별
자치도지원위 사무처)

87

ㅇ 혼유의 선택적 환입 허용(항구)

-  (현행)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혼유의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초에 반출된 제조장으로 환입해야함


-  (개선) 동일회사가 복수의 제조장(정유공장)을 보유하고 는 경우 발생한 혼유를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제조장으로 환입가능하도록 허용

혼유 재처리를
위한 반송 비용(수송비) 절감 


* 연간 혼유발생량 : 약30,000㎘


개별소비세법

(‘10.1.1)

기획재정부

88

ㅇ 비전자견적 수의계약 허용(1년)

-  (현행) 2천만~5천만원미만 설계‧타당성 조사 용역의 수의계약은 G2B를 통해 전자견적을 제출


-  (개선) 계약체결기간 단축 등을 위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전자견적을 허용

비전자계약 대상확대를 통해 설계기술력 검증 및 계약체결기간 단축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09.7.1)

기획재정부

89

ㅇ 지체상금 한도초과시 계약해지 유예(1년)

-  (현행)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어 지체상금 부과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  (개선) 1년간 한시적으로 1개월의 해지유예기간 부여

계약 해지 유예기간 부여로 기업 부담 경감


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09.7.1)

기획재정부

90

ㅇ 일반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항구)

-  (현행)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매수자가 일시에 납부해야 함


-  (개선) 매각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3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

국유재산 매입 국민의 일시적 자금압박 경감

국유재산법 시행령

(‘09.7.31) 

기획재정부

91

ㅇ 일반재산에 대한 제한적 사권 설정 허용(항구)

-  (현행)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제한


-  (개선) 재산의 사용‧이용에 지장이 없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국유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을 허용

사권설정허용을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가치 향상 및 국익증진 도모

국유재산법
시행령

(‘09.7.31)

기획재정부

92

ㅇ 기부채납시 부지사용료 별도징수 허용(항구)

-  (현행)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고 해당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시 부지사용료를 사용료 총액에 합산


-  (개선) 부지사용료를 종전처럼 사용료 총액에 합산할 지 별도로 납부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사용허가를 받은자의해당재산 사용계획 수립 편의제공

국유재산법
시행령

(‘09.7.31)

기획재정부

93

ㅇ 공공입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완화(1년)

-  (현행) 공공입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 능력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포기한 경우 3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개선) 1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1개월로 완화

서류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기간의 축소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9.1)

기획재정부

94

ㅇ 공기업의 자산매각계약 조건 개선(항구)

-  (현행) 공기업 자산매각의 경우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분납함에 있어 분납이자를 계약시를 기준으로 납부하고 대금분납기간이 5년 이내로 한정


-  (개선) 분납이자 계산시점을 계약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 하고 분납기간도 국유재산 분납기간(5년, 10년) 준하여 다양화

공기업자산 매수자의 분납이자 납부부담완화 및 자금부담 완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09.9.1)

기획재정부

95

ㅇ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완화(2년)

-  (현행)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을 5인이상(벤처기업은 2인이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0인이상 확보하여야 함

*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세, 연구전담요원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 적용


-  (개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요건을 5인→3인이상으로 2년간 완화

885개 중소기업(3~4인 연구전담부서 운영기업)의 부설연구소 인정에 따라 지방세 등 감면 가능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09.7.1)

교육과학

기술부

96

ㅇ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5년)

-  (현행)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  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은 재학생수의 10%


-  (개선)재학생수의 30%로 완화하되, 향후 5년간은 정원의 30%로 완화폭을 한시적으로 추가 확대

외국교육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외국유학 수요 흡수

* 송도 국제학교 :
연간 400여명
유학생 수요 흡수 가능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09.7.1)

교육과학

기술부

97

ㅇ 평택시 개발사업자 과태료 부과 유예(2년)

-  평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료제출 미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2년간 유예

행정절차 미비
등으로 인한
기업 활동부담 완화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09.하반기)

국방부

98

ㅇ 소년보호협회의 회계감사 의무 유예(2년)

-  소년보호협회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 연 1회 회계감사 실시 의무를 유예

협회 운영상
부담 경감

* 약 6백만원

법무부 지침

(‘09.7.1)

법무부

99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제한 완화(1년)

-  (현행) 최근 1년 이내 사업장을 이탈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수만큼 고용 허용인원에서 공제

* 단, 고용주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비공제


-  (개선) 고용허용인원 공제를 유예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분야고용주의 구인
부담 완화

* 고용주 약 1,800명

단순노무 인력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
지침

(‘09.7.1)

법무부

100

ㅇ 수의계약 요건 제한 완화(2년)

-  (현행) 공개경쟁입찰에서 유찰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은 1인 견적만으로 가능한 반면, 지방계약은 2인 이상 견적이 필요


-  (개선) 지방계약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1인 견적만으로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납품기업의
절차적
부담 완화 

(‘09.7.1)

지방계약법
시행령 

(‘09.7.1)

행정안전부

101

ㅇ 옥외광고물 실명제 표시 유예(1년)

-  (현행)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를 받은 자는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해야 함

* 신규 광고물(‘08.12.21부터), 기존 광고물(‘09.6.21부터)


-  (개선) 옥외광고물 실명제 표시 의무를 1년간 유예

* 신규 광고물(1년간 면제)
기존 광고물(유예기간 1년간 연장)


옥외광고물 소유영업자 부담 유예
(약 200만여개
옥외광고물 해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09.하반기)

행정안전부

102

ㅇ 옥상간판 최저층수 제한 완화(항구)

-  (현행)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을 최저
층수로 제한(특별시 5층, 시 4층, 군 3층 이상)

* 상대적으로 건물높이가 높은 경우에도 최저층수 미만인 경우 옥상간판 설치가 불가능


-  (개선) 옥상간판 설치허용 기준으로 층수와 건물높이를병행하여 어느 한쪽을 충족하면 설치가능하도록 개선

물주의 간판설치 제한 완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09.7.1)

행정안전부

103

ㅇ 수시분 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개선(항구)

-  (현행) 정기분 면허세는 연초 일괄납부, 수시분 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때에 신고납부 해야함

*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무선국을 신규 개설할 때마다 건별로 수시분 면허세를 신고납부(매월 약 2백건 수준)


-  (개선) 기 운영중인 인터넷-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을개편, 수시분 면허세를 건별 신고납부가 아닌, 일괄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


과중한 건별
신고납부 업무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지방세
종합정보
시스템
개편

(‘09.9)

행정안전부

104

ㅇ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의무 개선(항구) 

-  (현행) 연면적 1만㎡ 이상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건축비용의 1/1,000 ~ 7/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해야 함


-  (개선) 의무이행 방법 다양화

* 직접설치, 시도지사에 설치의뢰,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등

건축시 부수적인 비용부담 완화로 건축경기 활성화

문화예술
진흥법 

(‘09.하반기)

문화체육
관광부

105

ㅇ 제주도내 휴양펜션업 분양 모집기준 완화(항구)

-  (현행) 제주도내 휴양펜션업 사업자는 공정이 50%이상 진행되었을 경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수 있음


-  (개선) 분양 또는 회원모집 허용조항 이외의 조항 삭제 * 대신, 분양 또는 회원모집 기준 자세히 공개

제주도 휴양펜션업 운영자율성 확대

* 제주도내 41개 업체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09.하반기)

국무총리실

(제주특별
자치도 지원위 사무처)

106

ㅇ 축산업등록자(오리부화업)의 준수사항 유예(1년)

-  오리부화업으로 축산업을 등록한 자는 ‘09.7.1부터 종오리의 알만 부화토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10.6.30까지 적용 유예

종오리가 아닌 실용오리를 사용중인 농가에 사전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오리 사육농가의 경제적 부담 유예

* 약 10억원

축산법 시행규칙

(‘09.7.1)

농림수산

식품부


107

ㅇ 수입쇠고기 진열·판매시 선하증권번호 표시의무 유예(2년)

- '08.12.22부터 거래내역서 작성· 보관, 거래명세서 발급 및 진열·판매시 선하증권번호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진열·판매시 표시의무를 ‘10.12.21까지 적용 유예


* 유통경로추적을 위한 수입·가공 및 판매단계에서의 거래내역서 작성·보관, 거래명세서 발급 등 영업자 준수사항은 대폭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

수입쇠고기 관련 영업자의 선하증권번호 표시에 소요되는 시스템 개발 비용 유예

축산물가공
리법
시행규칙

(‘09.7.1)

농림수산

식품부


108

ㅇ 식육판매업자의 돼지고기 등급표시의무 유예(2년)

-  ‘09.6.22부터 식육판매업자의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심의 소매단계 판매시 등급을 표시하여 판매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10.12.31까지 적용 유예

등급별 구분
가공시
 발생하는
시설 증설비 유예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구분방법(고시)

(‘09.6.22)

농림수산

식품부


109

ㅇ 정치성 구획어업의 관리선 규모제한 완화(2년)

-  정치성 구획어업에 사용되는 관리선의 어선톤수 규모를 ‘11.6.30까지 5톤에서 10톤 미만으로 완화

그물 교체나 예기치 못한 대량어획물 운반시 큰어선 임시사용으로 인한 불법어업 시비요소 제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09.7.1)

농림수산

식품부


110

ㅇ KS허가 관련 고강도 콘크리트 골재 저장시설 기준 완화(항구)

-  (현행) 고강도 콘크리트 골재 저장시 지붕이 있는 시설에 저장해야 함


-  (개선) 지붕이 있는 시설 외에 천막 또는 공작물도 허용

저장시설 증축 또는 신규투자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KS인증심사기준(고시)

(‘09.10.1)

지식경제부

111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일정 신설(항구)

-  (현행)법령상 개발계획 협의일정 부재로 인해 사업추진 지연 가능성 상존


-  (개선)법령에 협의일정을 신설

협의일정 신설로 신속한 개발사업 지원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09.7.1)

지식경제부

112

ㅇ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명확화(항구)

-  (현행) 법령상 수소가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특정고압가스로 규정되지 않아 안전관리자 2명 선임


-  (개선) 수소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로 명확히 하여 1명 선임토록 개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명확화를 통한불필요한 기업부담 완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09.7.1)

지식경제부

113

 액화석유가스사업자에 대한 통계 보고방법 개선(2년)

-  (현행)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가
매분기마다 거래상황기록부 등을 보고하는 체계가 이원화(가스안전공사 또는 사업자단체)


-  (개선) 보고체계를 사업자단체로 일원화

보고체계 일원화로 보고의무자 혼선 예방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
관리법
시행규칙

(‘09.9.30)

지식경제부

114

ㅇ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제도 보완(항구)

-  (현행) 규제일몰제 적용으로 ’09.1월 우수체인사업자지정제도가 폐지되어 주류중개업 면허발급이 불가


-  (개선) 체인사업자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주류중개업 면허발급 문제를 해결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업계 현안
(주류중개업 면허) 해결

체인사업자평가제도운용요령(고시)

(‘09.10.11)

지식경제부

115

ㅇ 국공유재산 등의 외투기업에 대한 임대 및 매각절차 명확화(항구)

-  (현행) 법률상 외투기업이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세부자격요건 부재로 적용 불가


-  (개선) 수의계약이 가능한 세부 자격요건 규정

수의계약 가능한 외투기업 요건
명확화로 외국인투자 활성화

외국인투자
촉진법

(‘09.하반기)

지식경제부

116

ㅇ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항구)

-  (현행)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제한(휴게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13개 업종) 


-  (개선) 환자‧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등을 추가하고,시·도지사가 승인한 사업도 가능

편의시설 투자
확대로 환자 등
편익 증가 및
영업 이익 증대


의료법
시행규칙

(‘09.7.1)

보건복지
가족부

117

ㅇ 건강보험 요양급여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 연장(2년)

-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 연장(60일→90일) 

*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절차 전에 재심사조정청구 가능

요양급여 이의신청건수 감소

* 연간 약 13만건

요양급여비용심사업무편람(지침)

(‘09.7.1)

보건복지
가족부

118

ㅇ 비지정후원금의 자산취득비 사용용도 제한 완화(2년)

-  (현행) 사회복지시설 비지정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경우 단순 비품만 구입 가능


-  (개선)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허용

(토지, 건물 제외)

사회복지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

* 10,424개소(‘07)

사회복지시설관리 지침

(‘10. 1.1)

보건복지
가족부

119

ㅇ 의약품 가격표시 위반자에 대한 조치 완화(항구)

-  판매가격 미표시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및 200만원이하 벌금부과 → 200만원이하 벌금만 부과

가격표시위반자
과태료 부담 경감

* 연간 약 3.4억원 경감

의약품가격
표시제
실시요령(고시)

(‘10. 1.1) 

보건복지
가족부

120

ㅇ 관광특구내 음식점 옥외영업 제한 완화(2년)

-  (현행)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옥외시설물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개선) 관광특구내 음식점의 경우 신고면적 범위내에서 옥외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

관광특구내 옥외영업 음식점 매출액 증가, 관광특구
활성화, 관광객
유치 제고

* 연간 약 2,700억원 매출액 증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09.7.1)

보건복지
가족부

121

ㅇ 뷔페식당의 제과사용 제한 완화(2년)

-  (현행) 뷔페식당에서 제과 제공시 일반제과점 제과 사용 불가


-  (개선) 일반제과점에서 생산한 제과도 뷔페식당에 사용 허용

뷔페음식점 영업 비용(제과 인력
및 제과기계류
구입비) 절감

식품위생 지침

(‘09.7.1)

보건복지
가족부

122

ㅇ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보존기간 완화(2년)

-  보존기간 5년 → 2년으로 완화 

치과기공업소 사업부담 완화

* 전국 2,500여개 업소(‘09)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09.7.1)

보건복지
가족부

123

ㅇ 간호조무사 자격 교육 일수 이수 완화(항구)

-  (현행)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으로 740시간 학과교육, 780시간 실습교육 이수 필요


-  (개선)간호인력 관련 제도개선 후 간호조무사 교육 관련 제도개선 추진 (금년내)

이론교육일수 단축에 따른 학원생 교육부담 완화

* 연간 2만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에 관한 규칙

(‘11. 7)

보건복지
가족부

124

ㅇ 이·미용사의 영업소이외의 장소 영업행위 금지 완화(항구)

-  (현행) 영업소외 장소에서 이미용 금지

* 혼례행사, 지자체장 인정하는 경우 등에 예외적 허용


-  (개선) 영업소이외 장소 중 복지시설에서 이미용 허용 추진(금년중)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생활편의 증진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약 20만명
(0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09.9)

보건복지
가족부

125

ㅇ 노인복지용구 지정 요건 완화(항구)

-  (현행) 노인관련용품이 노인복지용구(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품목)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공인시험기관의 안정성 검사 및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필요


-  (개선) 공인시험기관의 안정성 검사만으로 노인복지용구 지정이 가능토록 완화

노인관련용품 시장 활성화

복지용구 급여범위및 급여기준에 관한 고시

(‘10. 1)

보건복지
가족부

126

ㅇ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 유예(1년)

-   (현행) 60㎡ 이상 개 사육시설 설치·운영자는 ‘09.9.27일까지 처리시설 설치를 완료

-  (개선) 개 사육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 기간 1년 연기

농가 경제적 부담 완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7.1)

환경부

127

ㅇ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인력등록 유예기간 연장(2년)

-  (현행)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을 위한 인력기준을 ‘09년말까지 충족하여야 함

-  (개선) 등록요건 충족 시한을 ’11년말까지 2년 연장

환경영향평가
행자 경제적
부담
 완화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규칙

(‘09.7.1)

환경부

128

ㅇ 중소규모사업장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적용 유예(1년)

-  (현행) ‘09.7.1일부터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대상에 2‧3종 사업장 추가

-  (개선) 대기2종 사업장은 ’10년 배출허용총량 할당준수시기를 1년 개별적으로 연장하고, 대기3종 사업장은 대기총량관리제에서 제외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09.7.1)

환경부

129

ㅇ 폐기물 보관기간 규제 완화(2년)

-  (현행) 폐기물 불법처리 방지를 위해 폐기물을 일정기간 이상 보관할 수 없도록 함

-  (개선) 폐기물 보관량을 현행 각각의 폐기물을 합산하여 산정하던 것을 폐기물 종류별로 산정

기업체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09.7.1)

환경부

130

ㅇ 폐수배출 부과금 징수유예기간 연장(1년)

-  폐수배출부과금 징수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6회 이내에서 12회 이내로 완화하고, 3년 징수유예의 경우 분납 횟수를 18회로 조정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7.1)

환경부

131

ㅇ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기한(1년)

-   (현행) ‘06년도 판매량 기준으로 연간 휘발유 판매량 1000~2000㎥인 주유소는 ’09.12.31까지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2,000㎥이상인 천장형 주유시설은 ‘09.6.30까지 설치)


-  (개선) 판매량 기준을 ‘06년도 휘발유 판매량에서 전년도 판매량으로 변경하고, ‘09년 설치의무 대상 주유소의 설치기한 6개월 연장


* 천정형 : ‘09.6.30 → ’09.12.31, 일반형 : ‘09.12.31 → ’10.6.30

중소 사업자(주유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약 200여개 ‘11.6월
까지 유예 혜택

*  약 1천여개 6개월 유예 혜택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09.7.1)

환경부

132

ㅇ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유예(1년) 

-  (현행) ‘09.6월 2단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실시


-  (개선) 조선업종 및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 2단계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 1년 유예
(3단계 시행(’10.5월)까지 유예)

기업의 영업활동
부담 완화


* 조선업종 37개사, 

중소기업
1,871개사 혜택

  2단계
사업장별
배출량 정보
공개계획

(‘09.6.)

환경부

133

ㅇ 석회소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 연장(항구)

-  석회소성로 재가동시 배출허용기준 특례인정시간 연장(3시간 → 5시간)

* 초기 가동시 공정안정화를 위해 필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09.7.1)

환경부

134

ㅇ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기간 연장(2년)

-  샘물제조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먹는 샘물
중소 제조업체의
재정난 완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09.7.1)

환경부

135

ㅇ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유예 기간 연장(2년)

-  초과부과금 징수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6회 이내에서 12회 이내로 완화
하고, 3년 징수유예의 경우 분납횟수를 18회로 조정

영세 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09.7.1)

환경부

136

ㅇ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항구)

-  (현행) 숙박업, 백화점 등 특정 업종 사업자에 대해 1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  (개선)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숙박업 제외

중소규모 숙박업 영업활동 지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09.7.1)

환경부

137

ㅇ 악취 방지 의무 완화(항구)

-  (현행)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제출


-  (개선) 악취가 항상 법적 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악취방지계획 제출 면제

기업 부담 완화

악취방지법

(‘09.하반기)

환경부

138

ㅇ 폐기물 전자 인계인수 관련 위반시 과태료 부과(항구)

-  폐기물 전자인계서 부실 작성에 대한 과태료 처분규정을 완화 (300만원 → 100만원)

기업 부담 완화

폐기물관리법

(‘09.하반기)

환경부

139

ㅇ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시설 설치 유예 (1년)

-   (현행)  2010년부터 NOx, SOx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시행


-  (개선) ’10년 기준준수를 위한 방지시설을 기한내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기관인 시·도 에서 방지시설 설치를 1년의 범위 안에 연장

기업 부담 완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09.7.1)

환경부

140

ㅇ 유독물영업자 결격사유 판단기준 완화(항구)

-  외국인인 유독물영업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창업 등 기업활동 편의 제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09.7.1)

환경부

141

ㅇ 산재통계기준 개선(항구)

-  산재통계 기준을 보고통계 방식에서 조사통계 방식(표본조사)으로 개선(‘12년 개선예정에서 ’10년
상반기로 조기 개선)

-  사업주의 보고의무 대상재해도 중대한 재해로 변경

산재관리의 실효성 확보 및 기업
이미지 제고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12. 1.1)

노동부

142

ㅇ 4대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연체료 부과방식 변경(항구)

-  4대보험료 연체료 부과방식을 현행 월단위에서
1일 단위로 부과

기업 부담 완화

* 약 159만개소 혜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09.하반기)

노동부

143

ㅇ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 한시적 유예 완화(2년)

-  (현행)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업종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제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11년에 폐지


-  (개선) 부담금에 대한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09년 수준으로 2년간 유지

기업부담 완화

* 약 1,295개 기업
(약 18억원)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09.하반기)

노동부

144

ㅇ 지방공항 공항시설사용료 감면(6개월)

-  (현행) 국적항공사의 국내노선에 한해 ’08.7.15~’09.7.14까지 1년간 공항시설사용료 10% 감면중


-  (개선) 한시적 감면을 금년말(’09.12.31)까지 연장

항공사의 경제적 부담 완화

*6개월간 약 13억원

한국공항공사
지침

(‘09. 8월)

국토해양부

145

ㅇ 매립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 면제(2년)

-  (현행)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는 원상회복하고 그 의무의 면제 신청이 불가능


-  (개선)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에게도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불법매립지 원상회복에서 오는 
자금낭비 및 해양
환경 오염 예방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

(‘09.하반기)

국토해양부

146

ㅇ 건설기계 등록번호(차대번호)차대새김 의무 유예(3년)

-  (현행) 건설기계는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고, 차대에 등록번호(차대번호)를 새기도록 규정


-  (개선) 차대에 등록번호새김을 3년간 유예

국민불편 해소 및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

건설기계
관리법 
(‘09.하반기)

국토해양부

147

ㅇ 지적측량기술자 직무범위 규제 유예(1년)

-  (현행) 지적기술자는 기술자격별로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지적법시행령에 규제되어 있음


-  (개선) 향후 1년간 기술자격별 업무범위규제 유예

지적측량업자의
인력고용 용이

지적법
시행령

(‘09.7.1)

국토해양부

148

ㅇ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교체 요건 유예(2년)

-  (현행)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토지면적의 30%이상 소유권 확보를 못한 경우 등에는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교체 


-  (개선) 사업시행자교체요건 2년간 유예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

(‘09.하반기)

국토해양부

149

ㅇ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유예(1년)

-  (현행) 자동차제작사는 신규제작 승용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권고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조치할 의무 부담


-  (개선)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시행을 1년간 한시적 유예

자동차 부품업체
부담해소

신규 제작
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09.6월말)

국토해양부

150

ㅇ 철도시설 점용료 분납 이자 면제(2년)

-  (현행) 철도시설의 연간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연 6% 분할이자를 납부


-  (개선)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이자 면제

민간사업자의
점용료 부담 완화

* 연간 13억원
(18개 업체)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고시)

(‘09.6월말)

국토해양부

151

ㅇ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제규정 유예(2년)

-  (현행) 항만배후단지로 지정 후 5년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배후단지 지정을 해제함


-  (개선) 해제조항을 2년간 적용 유예

사업시행 시기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기대

항만법

(‘09.하반기)

국토해양부

152

ㅇ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해제규정 유예(2년)

-  (현행)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사업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해제


-  (개선) 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자지정을 해제토록 한 규정을 2년간 적용 유예함

사업시행 시기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9.하반기)

국토해양부

153

 신항만건설사업의 예정공정미달시 사업승인

취소규정 유예(2년)

-  (현행)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예정공정에 미달한 경우 사업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개선) 사업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하는 규정을 2년간 적용 유예함

사업시행 시기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기대

신항만건설
촉진법 

(‘09.하반기)

국토해양부

154

ㅇ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의 지정해제규정 유예(2년) 

-  (현행)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로 지정 후 1년이내에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1회 연장 가능)


-  (개선) 1년이내에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허가 취소 규정을 2년간 적용 유예함

사업시행 시기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기대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09.7.1)

국토해양부

155

ㅇ 국내항해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시기 유예(2년)

-  (현행) 2009년 6월 29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국내항해 운항)에 설치되는 130kW[176마력] 이상 294kW[400마력] 미만의 디젤기관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개선)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적용시기를 2년간 유예

영세 어민 및
선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신조엔진 구입비(대당19~25백만원)및 검사수수료
절감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09.7.1)

국토해양부

156

ㅇ 분실된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허용(3년)

-  (현행) 건설기계를 분실한 경우에 등록 말소 불가


-  (개선) 분실경위를 첨부하여 3년간 말소가 가능토록 허용

등록원부상만
보유하게 된
건설기계를 말소하여, 행정부담
(과태료) 완화

건설기계
관리법

(‘09.하반기)

국토해양부

157

ㅇ 정기노선 휴지기간 제한 완화(1년)

-  (현행) 정기노선 휴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성수기만 운항하는 노선의 경우 동규정으로 인하여
6개월
 운휴 후 다시 노선면허 취득 필요


-  (개선) 일본, 미국 등 항공자유화 지역의 경우 노선휴지 기간을 '09년에 한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항공사
경영 개선

항공법 

(‘09.하반기)

국토해양부

158

ㅇ 부두별 이용화물 제한 완화(2년)

-  (현행) 군산항 5부두 55번 선석은 ‘군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라 지정화물(청정화물 등)만 취급토록 하고 있어 항만 활성화에 저해

* 5부두 55선석에서 자동차 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나,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자동차부두에서만 취급토록 함


-  (개선) 경제여건 및 항만사정 등을 고려, 취급 화물 범위를 확대

자동차 생산업체 비용절감 및
군산항 활성화 도모

항만시설
운영세칙

(‘09.7.1)

국토해양부

159

ㅇ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 유예(2년)

-  (현행)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구역 내 나지(건축물이없는 토지) 비율이 50%이상 되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


-  (개선) ‘재정비촉진지구’와 ‘복합개발 필요지역’ 中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제한규정을 유예

도심지의 복합개발 활성화 및 공영 도시개발사업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도시개발업무지침

(‘09.7월)

국토해양부

160

ㅇ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2년)

-  (현행) 항공기의 안전성에 관한 감항증명 및 수리개조승인을 지방항공청으로부터 받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


-  (개선) 수수료(50%)를 2년간 감면

항공기 소유자
경영부담 완화

* 2년간 비용완화 5천만원 예상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

(‘09.7.1)

국토해양부

161

ㅇ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2년)

-  (현행) 성능검사대행자등록 후, 일시적으로 인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기간이 30일이 되는 때부터 업무정지 2개월 처분


-  (개선) 향후 2년간 미달기간 30일에서 3개월로 완화

부족한 기술자
확보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 영세업체를 보호

측량법
시행령

(‘09.7.1)

국토해양부

162

ㅇ 측량업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2년)

-  (현행) 측량업 등록 후, 일시적으로 인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기간이 30일이 되는 때부터 업무정지 2월 처분


-  (개선) 향후 2년간 미달기간 30일에서 3개월로 완화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영세업체를 보호

측량법
시행령

(‘09.7.1)

국토해양부

163

ㅇ 측량업 변경등록 신청기간 연장(2년)

-  (현행) 측량업자가 등록사항(소재지, 상호,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 기술능력 및 장비)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변경 하여야 함


-  (개선) 인력확보에 대해서만 (영업소 또는 지점 소재지, 상호, 대표자 또는 임원, 장비 제외)변경등록 신청기간을 연장(30일 → 90일)

영세측량업체의 행정부담 완화

측량법
시행령

(‘09.7.1)

국토해양부

164

ㅇ 측량성과 사용료 인하(2년)

-  (현행) 기본측량의 측량성과‧측량기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국가·지자체는 100%를 감면하고, 정부투자기관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


-  (개선) 민간에도 향후 2년간 측량성과사용료 50% 인하

공간정보 사업체의 창업 및 투자
활성화

측량법
시행규칙

(‘09.7.1)

국토해양부

165

ㅇ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유예(6개월)

-  (현행) 선박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징수


-  (개선) 국제카페리선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를 

6개월(’09.7~12월까지) 유예

선사의 경영부담을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약 25억원(6개월) 지원효과 추정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09.7.1)

국토해양부

166

ㅇ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주식공모의무 완화(2년)

-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6개월)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하나, 일반의 인식부족으로 30%의 공모조달이 어려움 

* 높은 공모비율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부담으로 투자 유치 난항


-  (개선) 공모의무 비율을 20%로 축소

공모 비용의 감소및 기관투자 유치로 리츠업계 활성화


부동산투자
회사법

(‘09.하반기)

국토해양부

167

ㅇ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주식분산의 의무 완화(2년)

-  (현행)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하로  주식 소유를 제한하고 있어 투자자의 투자의욕이 저해


-  (개선) 주식소유제한 비율을 35%로 확대

리츠의 투자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리츠업계 활성화


부동산투자
회사법

(‘09.하반기)

국토해양부

168

ㅇ 인천공항입주업체 사용료 감면(8개월)

-  (현행) 인천공항 이용객 감소와 매출 부진으로 항공사, 면세점 등 사용료를 납부하는 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  (개선) 인천공항 입주업체에 한시적('09.3~12월)으로 임대료, 주차료 감면

상업시설, 물류
기업
 등의 부담 경감

* 약 607억원 지원 효과

인천공항공사지침

(‘09. 3월)

국토해양부

169

ㅇ 민간사업자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및 신고 유예(2년)

-  (현행) 민간사업자의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신청 또는 신고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1회 연장가능)


-  (개선) 공사 허가후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2년간 적용 유예

사업시행 시기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기대

항만법 

(‘09.하반기)

국토해양부

170

ㅇ 항만시설 훼손 등 위반행위 양벌규정 적용유예(2년)

-  (현행) 항만시설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뿐 아니라 그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함


-  (개선) 행위자만 처벌하고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

양벌규정 적용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항만법

(‘09.하반기)

국토해양부

171

ㅇ 공공법인에 대한 조성토지 가격 결정기준 완화(항구)

-  (현행) 공공청사에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가격이하로 공급할 수 있으나 공공법인(정부가 자본금 100% 투자)의 사무소는 제외


-  (개선)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범위에 공공법인(정부가 자본금 100% 출자)의 사무소를 포함하도록 완화

공공법인에 대해 저렴한 토지공급가능

도시개발법
시행령

(‘09.7.1)

국토해양부

172

ㅇ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시기 완화(항구)

-  (현행) 매년 3월까지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요청 가능


-  (개선)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토록 변경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조기 예산지원
가능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09.6월말)

국토해양부

173

ㅇ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항구)

-  (현행) 부동산개발업자의 각종 위반행위시 과태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타 업종에 비하여 과

* (과태료) 사업실적보고 위반 200만원, 거짓내용 보고 400만원 등

* (영업정지) 위반횟수에 따라 1~4개월 등


-  (개선) 과태료 금액 인하 및 영업정지 기간 단축 등 완화조치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화

부동산 개발업의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7.1)

국토해양부

174

ㅇ 건축사사무소 명칭사용 의무 완화(영구)

-  (현행)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개선) 건축사사무소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

건축사 사무소
운영 관련
제한 완화 

건축사법

(‘09.하반기)

국토해양부

175

ㅇ 도시철도공사의 정관변경절차 완화(항구)

-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공사의 정관변경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를 하여야 함


-  (개선)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 절차 없이 인가하도록 완화

관련 절차를단축하여 불필요한
업무수행 방지

도시철도법

(‘09.하반기)

국토해양부

176

ㅇ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시 통제보호구역 출입허가 의제(항구)

-  (현행)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 각종 행위허가가 의제되고 있으나, 군사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등에 대해서는 의제처리 불가


-  (개선) 허가의제 규정을 신설 

도시철도 사업계획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도모

도시철도법

(‘09.하반기)

국토해양부

177

ㅇ 도시철도공사 및 시설물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항구)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도시철도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  (개선) 수탁 법인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강도가 낮은 지도로 전환

수탁업무 수행시
자율성 확대

도시철도법
시행령

(‘09.7.1)

국토해양부

178

ㅇ 택지의 전매행위제한 완화(항구)

-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어 기업활동에 장애


-  (개선) 단독주택 및 상업·업무용지에 대해서도
택지에 대한 전매 허용
(공동주택 택지는 ‘08.11월 기허용)

기업활동
애로해소,
경기 활성화

택지개발
촉진법

(‘09.6월말)

국토해양부

179

ㅇ 신조선박의 사업투입시 검사증서 제출(항구)

-  (현행) 신조선박의 경우 사업등록 등 관련 행정절차가 검사증서의 발행 이후(건조 완료시점)에야 진행될 수있어, 선박의 사업투입을 늦추어야 하는 상황 발생


-  (개선) 선박검사증서를 출항전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행정절차 개선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기회비용(행정절차 완료시까지 화물 운송기회
상실) 최소화 

해운법
시행규칙

(‘09.7.1)

국토해양부

180

ㅇ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의무 유예(2년)

-  (현행) 국가·지자체·공공기관등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및 민간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예: 공사도급계약의 5/100)


-  (개선) 매입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

매입의무 유예를 통한 사업비 절감및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 ‘08년 기준 연간 50억원

도시개발법

(‘09.하반기)

국토해양부

181

ㅇ 소비자 경품규제 폐지(항구)

-  현재 소비자경품의 경우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

다양한 판촉기법 개발 및 적용으로 내수진작을 도모 하고 유통업 활성화에 기여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09.7.1)

공정거래

위원회


182

ㅇ 재보험계약내용 제출의무면제(항구)

-  (현행) 보험회사가 재보험사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함


-  (개선) 계약체결 내용 제출의무를 면제

보험사의 자율성제고

보험업
감독 규정

(‘09.12.1)

금융위원회

183

ㅇ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사유 구체화 (항구)

-  (현행)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
사유를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  (개선) 타 감독규정을 감안하여 구체화

적기시정조치
유예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

(‘09.12.1)

금융위원회

184

ㅇ 전자금융거래 오류통지방법 개선 (항구)

-  (현행) 전자금융거래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업자는 서면으로 이용자에게 오류원인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개선) 오류 등 통지를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

전자금융업자의
통지부담 완화

전자금융
거래법
시행령

(‘09.12.1)

금융위원회

185

ㅇ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인하 (항구)

-  (현행) 기보의 보증료율은 평균 1.35%수준


-  (개선) 평균보증료율을 1.2%수준으로 인하 

기보이용 기업의
보증료 부담완화

* ‘09년 약198억
부담 경감

기술신용
보증기금
업무방법서

(‘09.5.12,

기개정)

금융위원회

186

ㅇ 국가유공자 고용명령 유예제도 개선(항구)

-  (현행) 기업이 법정관리‧인수합병 등으로 신규
채용이 없고 퇴직자만 발생하는 경우, 1년에 한해 고용명령을 유예


-  (개선) 워크아웃 및 고용유지지원금(노동부)을 지급받는 기업을 대상에 추가하고, 재연장(1년) 근거 마련

기업부담 완화

(‘09.7.1)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09.7.1)

국가보훈처

187

ㅇ 소방시설설계업 보조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항구)

-   (현행)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으로 주인력 1인, 보조인력 2인 이상을 충족

* 겸업 등록하는 경우에도 보조인력을 각각 충족(4인) 해야 함


-  (개선) 겸업하는 경우에 보조인력은 분야별 1명(총 2명)으로 완화

기업부담 완화

(‘09.7.1)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09.7.1)

소방방재청

188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공동실시 제한 규정 일몰기간 단축(항구)

-  (현행)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제약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 2개사 이내로 한정(‘10.11월까지)

* 카피약 판매허가 요건으로, 오리지널 약과 동일성분, 동일효과임을 증명하는 것


-  (개선) 생동성시험 공동실시 제한 기간을 단축
(‘10.11월 → ‘09.6월)

생물학적
동등성실험
실시 비용 절감

* 연간 약 50억원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09. 7)

식약청

189

ㅇ 약품냉장고 등에 대한 의료기기로의 편입 유예(1년)

-  (현행) 약품냉장고, 진료용장갑, 혈액응고시간측정지 제조‧수입시 ‘09.7월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개선) 의료기기 편입시기를 1년간 유예
(‘09.7월→’10.7월)

의료기기 허가
비용 절감

* 연간 약 4천만원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09. 7)

식약청

190

ㅇ 의약품 소포장단위 생산의무 유예(2년)

-  (현행) 의약품 생산량의 10%를 소량포장으로 의무생산


-  (개선) 유통실태조사 등을 통해 소포장단위 수요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10% 범위내에서 차등적용(2년간)


-  소량 병포장 단위 변경 및 유통실태조사 시기, 차등 적용 방법 등 추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

소포장의무생산에 따른  제약업계 부담 경감

의약품소량
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고시)

식약청

191

ㅇ 주류통신판매시 1인1회당 판매수량 확대(항구)

-  (현행) 민속주등 농민생산주류의 통신판매는 1인 1회 판매수량을 20병으로 제한하고 있음 


-  (개선) 1인1회 20병 이하에서 1인1회 50병 이하로 판매수량을 확대 

민속주 판매 및
소비 진작 

주류의 통신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09.7.1)

국세청

192

ㅇ 수출입신고서 정정시 오류점수 부과제도 개선(항구)

-  (현행) 화주‧관세사가 수출입신고 내역을 전자신고를 통해 세관시스템에 접수 후, 신고수리전에 신고항목 을 정정 할 시 오류점수부과 및 누적시 제재가 부과


-  (개선) 화주‧관세사가 신고서류를 당해 건 수출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는 경우 오류점수 미부과

화주, 관세사의
부담경감 및 신속한 통관진행 가능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09.7.1)

관세청 

193

ㅇ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제출서류 완화(항구)

-  (현행)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시 15종의 서류를 제출

-  (개선) 제출서류 중 ‘공공기관 추천서’ 삭제

기업 부담 완화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고시)

(‘09.6.22)

조달청

<집합교육 및 신고의무 완화>

194

ㅇ 정보시스템 감리원 교육 완화(항구)

-  감리원 집합교육(3년간 총40시간)을 온라인교육·우편교육 등으로 개선 

교육대상자
부담 완화

* 약 500명

정보시스템
관리 기준
(고시) 

(‘09.7.1)


행정안전부

195

ㅇ 온천종사자 교육 유예(2년)

-  집합교육 의무*를 2년간 유예

* 온천종사자(허가기간중 1회 4시간),
종업원(신규고용시 1회 4시간)

교육대상자
부담 완화

* 약 520명

온천법 시행령

(‘09.하반기) 

행정안전부

196

ㅇ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유예(2년)

-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연1회)을 지자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완화

교육대상자
부담 완화

* 약 3만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9.7.1)

행정안전부

197

ㅇ 관광종사원 집합교육 폐지(항구)

-  (현행) 관광종사원은 문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  (개선) 교육 의무규정 폐지

교육으로 인한
영업상 손실 방지

관광진흥법 

(‘09.하반기)

문화체육
관광부

198

ㅇ 고압가스 수입신고방법 개선(2년)

-  (현행) 고압가스 수입자가 매 수입시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품목과 수량 등을 사전 신고


-  (개선) 수입 후 30일 이내 일괄신고로 개선

사업자의
보고 부담
 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09.하반기)

지식경제부

199

ㅇ 공장등록 후 사후조사 관리 완화(항구)

-  (현행)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 매년 2회 이상 공장등록현황 파악 사후조사 실시


-  (개선) 등록현황 사후조사 관리를 매년 1회로 완화

기업 및 현장
확인자의
업무부담 완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9.8.31)

지식경제부

200

ㅇ 식품관련 영업 및 종사자 위생교육 절차 완화(2년)

-  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영업·종사자에 대한 집합교육(매년 2~3시간) 방식을 개선하여 인터넷, 우편 등 온라인 교육 병행실시(피교육자가 선택)

식품 영업‧종사자 교육 비용 절감

* 연간 약 104억원 

식품 관련
위생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지침(예규)

(‘09. 11)

보건복지
가족부

201

ㅇ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절차 완화(1년)

-  목욕장·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자의 집합교육(매년 4시간) 방식을 개선하여 인터넷, 우편 등 온라인 교육 병행실시(피교육자가 선택)

공중위생영업자 교육 비용 절감

* 연간 약 38억원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지침(예규)

(‘09. 11)

보건복지
가족부

202

ㅇ 의료세탁물 관리인 감염예방교육 절차 완화(항구)

-  자체 집합교육과 함께 교육자료 활용,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교육방법 다양화를 통한 종사자 부담 경감

감염예방교육 지침

(‘09. 7)

보건복지
가족부

203

ㅇ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교육 절차 완화(항구)

-  집합교육방식을 개선하여 인터넷, 우편 등 온라인 교육 병행실시(피교육자가 선택)

산후조리업자
교육비용 절감

* 연간 약 8백만원

산후조리교육 지침

(‘09. 10)

보건복지
가족부

204

ㅇ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품질관리인 교육 절차 완화(2년)

-  집합교육 주기 및 시간 등을 축소하고, 교육자료
인터넷, 우편송부하는 방안 강구

건강기능식품
질관리인
교육비용 절감

* 연간 약 11백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예규)

(‘09.7.1)

보건복지
가족부

205

ㅇ 치과기공소 폐업, 변경 신고기간 완화(2년)

-  (현행) “지체없이” 신고 → (개선) “2주이내” 신고 

치과기공업소
사업 부담 완화

* 전국 총 2,500여개업소, 폐업·변경신고 연간 약 200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9.7.1)

보건복지
가족부

206

ㅇ 안경업소개설자의 폐업, 변경 신고기간 완화(2년)

-  (현행) “지체없이” 신고 → (개선) “2주 이내” 신고 

안경업소 사업부담 완화

* 연간 폐업·변경
고 약 1,500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09.하반기)

보건복지
가족부

207

ㅇ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영업자교육 의무 면제(2년)

-  (현행)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장소를 다른 지역
(시군구)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규신고

* 신규신고에 따라 영업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함


-  (개선) 신규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로 개선하여 교육 면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교욱비용
절감

* 전국 총 50,701개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9.7.1)

보건복지
가족부

208

ㅇ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 완화(3년)

-  최근 3년 이내 해당 교육을 받은 경우 ‘12.6.30까지 교육 유예

기업부담 완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09.7.1)

환경부

209

ㅇ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 종사 기술인력 교육 의무 완화(2년)

-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 기술인력 중 최초
고용
자에 대한 교육 유예

교육 부담완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09.7.1)

환경부

210

ㅇ 폐수처리기술인력 교육 완화(2년)

-  사업장 변경시 마다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년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

교육부담 완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9.7.1)

환경부

211

ㅇ 대기환경기술인 교육 완화(2년)

-  신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나, 최근 2년 기간내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

교육부담 완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09.7.1)

환경부

212

ㅇ 환경기술인 교육 완화(2년)

-  사업장 변경시 마다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년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

교육부담 완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9.7.1)

환경부

213

ㅇ 소음진동기술인 교육 완화(항구)

-  원격교육 도입을 추진하고, 원격교육시설 설치시까지 교육기간을 1일/3년으로 축소

교육부담 완화

교육계획

(‘10.하반기)

환경부

214

ㅇ 토양관련 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완화(항구)

-  5년 기간중 법령 위반사실 등이 없는 경우
원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

교육부담 완화

토양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10.1.1)

환경부

215

ㅇ 하수처리시설 등 운영관리 교육 완화(항구)

-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교육주기 완화
(3년 1회 → 5년 1회, 2년 1회 → 3년 1회)

기업의 교육부담 완화

하수도법 시행령

(‘09.7.1)

환경부

216

ㅇ 정수기 제조업자에 대한 교육완화(항구)

-  정수기 제조업자의 품질관리 교육의무를 영업개시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

정수기 제조업자
교육부담 완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09.7.1)

환경부

217

ㅇ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완화(항구)

-  (현행) 공장의 소음배출시설 설치시 신고 의무가 있으나, 산업단지는 제외

-  (개선) 설치신고 면제를 일반공업지역으로 확대

제조업의 신속한 공장등록 지원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09.7.1)

환경부

218

ㅇ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신고 개선(항구)

-  (현행)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에 한번씩 연장신고를 하도록 함


-  (개선) 건축주가 별도로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가 존치기간을 정하여 연장하고 건축주에게 통지

건축주의 행정부담 완화

건축법 시행령

(‘09.7.1)

국토해양부

219

ㅇ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기간 연장(1년)

-  (현행)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 이수 기간이 '08.11.17 만료됨에 따라 기간내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사유 발생


-  (개선) 전문인력 교육이수 만료일을 

(’08.11.17)부터 1년('09.11.17) 연장

교육미이수로
인한 등록취소
부담을 완화

부동산개발업의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7.1)

국토해양부

220

ㅇ 골재채취업자의 주기적 신고의무 한시적 유예(2년)

-  (현행)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  (개선) 등록기준 충족여부 신고의무를 2년간 유예

주기적 신고의무에 따른 사업주의
행정적 부담 완화

골재채취법 

(‘09.하반기)

국토해양부

221

ㅇ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 유예(3년) 

-  (현행) 건설기계를 수출말소 할 경우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도록 규정, 신고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개선) 향후 3년간 신고유예

건설기계 소유자 불편 및 행정처분(과태료) 등
불이익 해소

건설기계
관리법 

(‘09.하반기)

국토해양부

222

검수·감정·검량요금의 신고의무(1년)

-  (현행) 항만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검수사업‧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부장관에게 신고


-  (개선) 요금 설정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1년간 유예

사업자의
신고의무
부담 완화

항만운송
사업법 

(‘09.하반기)

국토해양부

223

ㅇ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제도 시행 유예(2년)

-  (현행) 자동차 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자기인증을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 부품자기인증제도의 시행을 2년간 한시적 유예

자동차 부품업체의자기인증에 필요한시설·장비·인력구축,부담해소

자동차관리법

(‘09.하반기)

국토해양부

224

ㅇ 구명정수, 응급처치담당자 교육면제(2년)

-  (현행)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급이상 선박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급안전 교육
(매 5년마다 3일의 교육실시)


-  (개선) 1회 교육이수로 계속 자격 인정, 다만
새로운 형태의 구명정 건조 등으로 신기술 습득이 필요한 경우 재교육 실시

5년이상 장기승선하는 선원들에 대한 교육부담 완화로 경비절감 및 휴가기간 제공 가능

* 연간
약 1억1천만원

선원법
시행규칙 

(‘09.7.1)

국토해양부

225

ㅇ 감리원 보수교육 축소(6개월)

-  (현행)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는 3년이 지날 때마다 수석감리사‧감리사는 2주 교육을 이수


-   (개선)  수석감리사‧감리사의 집합교육 기간을 ’11.6.30까지2주에서 1주로 한시적 완화

현장근무 감리원의 집합교육기간
한시적 축소로
경제적 부담완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09.하반기)

국토해양부

226

해외소재 모의비행장치 검사주기 완화(3년)

-  (현행) 국내조종사 해외훈련시 사용하는 해외전문교육기관의 모의비행장치(Simulator)에 대하여도, 국내의 훈련장치와 동일하게 최초지정검사 및 정기검사(연1회)를 실시


-  (개선) 주재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검사와 동일한 수준의 검사를 하는 경우, 정기검사에 한해 검사주기 연장(1년→ 3년)

민간의 검사비용절감 가능

* 연간 약 7천만원

모의비행장치지정 및 검사요령

(‘09. 6월말)

국토해양부

227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경영실태 회계자료 제출면제(항구)

-  (현행) 우수 화물운수사업자의 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회계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  (개선) 회계관련자료 제출규제를 폐지

우수 화물운수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의 회계
관련 자료 제출 등 추가 부담경감 

우수화물
운수사업자
인증 요령

(‘09.7월)

국토해양부

228

ㅇ 항공기사용사업 운항증명 면제(항구)

-  (현행) 소형항공기를 이용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도 대형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와 같이 운항증명을 받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시장의 진입규제로 작용


-  (개선)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항공
사업자의 경우 운항증명을 받지 않고 운항하도록 운항증명 적용제외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어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고, 운항증명에 소요되는 비용(약 500만원)·시간 절감

항공법

(‘09.하반기)

국토해양부

229

선박투자회사의 대선계약 신고의무 폐지(항구)

-  (현행) 선박투자회사가 소유권이전조건부 대선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

* 대선기간, 용선료 등 계약의 중요내용을 신고


-  (개선) 신고 의무를 폐지

선박투자회사
운영 간소화 및 자율성 제고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09.7.1)

국토해양부

230

항공전문의사 정기교육 완화(항구)

-  (현행)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에게 신체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의사는 항공의학에 관한 보수교육을 매 2년마다 16시간씩 받도록 의무화


-  (개선) 항공법규 교육(4시간)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항공의학 이론에 관한 워크숍 등에서 주제발표 또는 토론자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시간의 일부를 교육실적으로 인정

항공전문의사들의 교육 부담 경감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규정

(‘09.6월말)

국토해양부

231

운수종사자 집합교육의무 완화(항구)

-  (현행) 운수종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계법령, 서비스의 자세, 교통안전수칙 등에 관하여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


-  (개선) 20시간을 16시간으로 4시간 완화

예비 운수종사자
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업체의 인력
수급난 해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09.6월)

국토해양부

232

공인중개사 의무교육 완화(항구)

-  (현행)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  (개선) 집합교육 축소(5일→3일)

신규개설자의
교육부담 경감

* 약17억원(추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1월)

국토해양부

233

산적액체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간 축소(항구)

-  (현행)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시간은 44시간으로, 교육 이수를 위해 토요일까지 교육을 받아야함


-  (개선) 교육시간을 4시간 축소(44→40시간)

중소기업과 종사자들의 경제적·시간적비용 감소 및 불편 해소

산적액체위험물취급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요령

(‘09.7월)

국토해양부

234

ㅇ 전용철도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수립의무 완화(항구)

-  (현행) 전용철도 운영자도 사업용 철도운영자와 동일하게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개선) 전용철도 운영자는 자체안전관리규정을 마련·시행토록 완화

수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전용철도 운영자에 대한 규제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철도안전법

(‘09.하반기)

국토해양부

235

ㅇ 전용철도운영자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의무 완화(항구)

-  (현행) 전용철도 운영자도 사업용 철도와 동일하게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개선) 전용철도의 경우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완화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

철도안전법
(‘09.하반기)

국토해양부

236

ㅇ 경비원 배치신고기간 연장(2년)

-  일반경비원 배치후 3일이내 신고를 7일이내 신고로 연장

신고기간 연장으로 업무부담 완화

경비업법 시행규칙 

(‘09.7.1)

경찰청

237

ㅇ 경비원 신임교육 유예기간 연장(2년)

-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유예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 

신임교육 이수 직후 퇴직하는 경비원
에게 투입되는
교육비 부담 감소 

경비업법 시행규칙 

(‘09.7.1)

경찰청

238

ㅇ 경비지도사 순회점검 회수 완화(2년) 

-  (현행) 경비지도사는 주1회 이상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해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개선) 월 1회 순회점검으로 완화

비지도사 업무부담 완화 및 경비업체 자율적인 경비원 관리감독 체제 확립

경비업법 시행령 

(‘09.7.1)

경찰청

239

ㅇ 소방훈련 및 교육의무 완화(2년)

-  (현행)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거주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각각 연1회 이상 실시

-  (개선) 훈련·교육중 선택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완화

특정소방대상물 (81,003개소)
근무자 및 거주자의 기회비용 절감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내부 지침 시

(‘09.7.1)

소방방재청

240

ㅇ 경영 및 기술지도사 보수교육 개선(항구)

-  경영 및 기술지도사의 보수교육* 중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면 개편

* 현재 보수교육은 온라인교육 12시간, 집합교육 8시간

교육생 1인당 10만원 이상의 비용 절감*및 이동시간 단축

* 교육비 감소(20 →15만원), 여비 절감 등

‘09년 경영 및 기술지도사 보수교육 계획

(‘09.8.31)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서민 등의 어려움 해소

<중소기업 부담 완화>

241

ㅇ 지방 창업 중소‧벤처기업 법인세 등 감면기간 연장(2년)

-  (현행) ‘09. 12. 31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


-  (개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기간을 ’11년까지 연장

법인세 부담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방창업 촉진


* ‘08년 감면액 :
약 1,707억원 

조세특례
제한법 

(‘10.1.1)

기획재정부

242

ㅇ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완화(항구)

-  (현행) 중소기업이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토지)의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5% 수준


-  (개선) 현행 5%수준인 국유재산 임대료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종 등을 고려하여 3%
수준으로 완화

국유재산을 임대사용하는 중소
기업의 부담완화


* 약 30억원 경감

국유재산법
시행령

(‘10.1.1)

기획재정부

243

ㅇ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시 수수료 납부 유예(2년)

-  수수료 납부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

중소·영세업자
부담 완화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09.하반기)

국방부

244

ㅇ 전력공급유지보증금 분할 납부(1년)

-  (현행) 전기사용장소, 고객 신용상태 등에 따라 요금납부에 보증이 필요한 고객은 3개월분의 보증금 납부


-  (개선) 일시에 납부하던 보증금을 기업 경영상황에 따라 분할 납부

보증금 일시 납부로인한 기업의 현금유동성 부담 완화

전기공급약관
(‘09.7.1)

지식경제부

245

ㅇ 전기료 선납금 분할 납부(1년)

-  (현행) 요금 미납으로 전기사용 해지가 있었던 고객은 전기공급 재개시 3개월분 보증금을 예치


-  (개선) 보증금 예치 없이 월평균요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선납 후 매월 정산하는 제도 도입

보증금 일시 납부로인한 기업의 현금유동성 부담 완화

전기공급약관

(‘09.7.1)

지식경제부

246

ㅇ 중소제조업체 전기요금 연체기간 연장(2년)

-  (현행) 단전요건 : 납기일로부터 2개월 연체시(한전전기공급약관)


-  (개선) 한전에서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전기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도 및 채권확보를 감안하여 단전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

월평균 460여개
업체(단전액 10억원) 일부 업체에
연체유예 혜택

자율시행

지식경제부

247

ㅇ 중소제조업체 가스요금 연체기간 연장(2년)

-  (현행) 도시가스 공급 중단요건 : 납기일로부터2~3개월 연체시(시도 도시가스공급규정)


-  (개선) 전국 도시가스사장단 회의(5.15)에서 중소제조업체에서 일시적 자금위기로 가스요금을 연체시 가스공급 중단을 최소화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 제조업체의 자금부담 완화

자율시행

지식경제부

248

ㅇ 유선통신서비스 중단요건 완화(2년)

-  (현행)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약관상 이용요금 2~3개월 미납시이용정지, 이용정지 1개월 이후 계약해지


-  (개선) 이용자가 요금납부에 애로가 있는 경우 이용약관 규정보다 완화하여 계약해지를 하는 등
서비스 중단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요금미납자들의
부담 완화 

* 약 155만명

자율시행

방송통신

위원회

249

ㅇ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규제 개선(항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서
건설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한 절단행위 허용

-  5톤 미만의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함께 신고·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건설오니가 재활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도 재활용 가능토록 개선

기업 부담 완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09.7.1)

환경부

250

ㅇ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확대(항구)

-  (현행) 20인 이하 영세사업주가 주 40시간제를 조기 시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04.1.1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선) 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업주를 사업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주로 지급요건 완화 

영세 중소기업의
고용증대, 부담완화 및 주40시간제
조기 정착

고용보험법
시행령

(‘10.1.1)

노동부

251

ㅇ  산재보상보험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대상 확대
(항구)

-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개별실적요율제도 확대 적용

* 종전 30인 이상만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가능

20인 이상 기업
(약 3만4천개)중
사고율이 낮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약 200억(추정)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7.1)

노동부

252

ㅇ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완화(2년)

-  (현행)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08년까지 완화 적용

-  (개선) 완화된 인증기준을 2년간 연장

사회적기업
확대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09.7.1)

노동부

253

ㅇ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국민임대주택의 신청 요건 완화(2년)

-  (현행) 주공 매입 미분양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중소기업 사택 및 사원용 기숙사로 활용할 수 없음


-  (개선) 장기간 미 임대된 주택이 있을 경우, 일부를 중소기업·군부대 등의 직원사택 또는 기숙사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

중소기업의 인력유치 애로 등 해소

주택공사지침

(‘09.7월)

국토해양부

254

ㅇ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인하(항구)

-  (현행) 택시 카드수수료의 경우 3.5% 수준


-  (개선)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완화 방안 논의
과정에 포함시켜 추진

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

부담완화

여신전문
금융업법 및
하위규정

(‘09.하반기)

금융위원회

255

ㅇ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청 자격요건 완화(2년)

-  (현행) 상시근로자 15인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산업기능요원 신청 자격 부여


-  (개선) 산업기능요원 신청 자격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업체로 완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09.6)

병무청

256

ㅇ 지방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2년)

-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치 평가배점 상향 조정(5 → 10점)

지방 소규모 업체 인력난 해소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요령

(‘09.6)

병무청

257

ㅇ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등 규제유예(2년)

-  (현행) 다중이용업소(영화관, 노래방 등)에 피난안내도 비치 또는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의무를 부과


-  (개선)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의무를 2년간 유예

다중이용업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09.7.1)

소방방재청

258

ㅇ 소방시설업 과징금 부과처분 근거 완화(항구)

-  (현행) 소방시설업체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중이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사례 전무


-  (개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취지에 부합한 탄력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지침 보완

소방시설업
정상운영
장애사례 방지

과징금 처분 확대를 위한 내부지침

(‘09.7.1)

소방방재청

259

ㅇ 소방시설관련업 등록 등 민원처리기간 개선(항구)

-  소방시설관련업의 등록기간 : 30일→15일(20일), 

-  지위승계(합병)신고처리기간 : 14일→10일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및 민원인 혼란방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9.7.1)

소방방재청

260

ㅇ 소규모 소방시설 설치대상 감리자 지정 면제
(항구)

-   (현행)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종류와 관련없이 소방공사감리자 지


-  (개선) 경미한 소방시설 및 착공신고 범위 제외대상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대상 제외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09.7.1)

소방방재청

261

ㅇ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시 수수료 폐지(항구)

-  (현행) 소방시설업의 명칭‧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등 변경시 수수료 부과


-  (개선) 변경신고시에는 수수료 폐지

민원부담 완화
및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유지

소방시설
공사업법

(‘09.하반기)

소방방재청

262

ㅇ 벤처기업 확인요건 완화(항구)

-  현행 벤처기업 유형 중 기술평가대출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 없는 기업도 의무적으로 대출을 하여야 하나, 이를 폐지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여 기업 불편
해소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동법 시행령

(‘09.하반기)

중소기업청


263

ㅇ 시험분석 수수료 면제(2년)

-  지방중소기업청에 공업제품 등의 시험‧분석을 의뢰시 공공기관 납품용 등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 이를 2년간 100% 면제(‘09.7.1~’11.6.30)

중소기업의 수수료부담 경감

* 약 4억(추정)

중소기업청의 시험‧연구 및 설비지원등에 관한 규칙(고시)

(‘09.7.1)

중소기업청


<서민 등 어려움 해소>

264

ㅇ 학자금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2년)

-  (현행) 정부 학자금대출을 6개월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일괄 등록

-  (개선) 재학중인 학생이거나, 졸업생의 경우 최대 졸업후 2년까지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유예

신용불량자 발생 억제 및 취업활동시

불이익 예방

* 연간 1만여명 

혜택 예상

신용정보관리규약 

(‘09.7.1)

교육과학

기술부

265

ㅇ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2년)

-  생계형 범죄자중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시행

생계형 범죄자에게 기소유예 확대

검찰사건
사무규칙

(‘09.하반기) 

법무부

266

ㅇ 공증대행청의 공증수수료 부과 완화(2년)

-  (현행) 공증인이 없는 13개 지역에서는 검찰청 지청에서 공증을 대행하고 수수료(최대 300만원)를 징수


-  (개선) 공증대행청에서 징수하는 공증수수료를
2년간 50% 감면

지방서민의 공증수수료 부담경감

* 연간 약 5억원

공증인 수수료 규칙

(‘09.9월)

법무부

267

ㅇ 군무원 응시연령 제한 완화(2년)

-  군무원 공채 응시연령을 35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완화

취업기회 확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09.7.1)

국방부

268

ㅇ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연체료 부과방식 완화(항구)

-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연체료 부과방식을 현행 월단위에서 1일 단위로 부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산금 부담 절감

* 월 최대 약 38억원

국민건강
보험법,
국민연금법

(‘09.하반기)

보건복지
가족부

269

ㅇ 건강보험증의 기재사항변경 제출기한 완화(항구)

-  (현행) 건강보험증 기재사항에 변경사항 발생시
“14일 이내” 변경신청서 제출


-  (개선) “1월 이내” 변경신청서 제출

국민생활 편의

증대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

(‘09.7.1)

보건복지
가족부

270

ㅇ 장애진단서 사진부착 의무 완화(2년)

-  장애진단서의 사진 부착 생략

장애인 등록비용 

절감

* 연간 약 14억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09.7.1)

보건복지
가족부

271

ㅇ 노숙인시설 설치기준 유예기간 연장(2년)

-  (현행) ‘05년 노숙인시설 설치기준이 신설되면서 기존 노숙인시설에 대하여 설치기준 적용을 ’10.1월까지 유예


-  (개선) 설치기준 유예기간을 2년 연장(‘10.1월→‘12.1월)

노숙인시설 신규설치비용 절감

* 약 300억원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규칙(부령) 

(‘10. 1)

보건복지
가족부

272

ㅇ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완화(항구)

-  (현행)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과태료 부과(5~50만원)


-  (개선) 과태료 부과를 없애는 대신 자동차 정비‧점검에 사용토록 하고 개선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차량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완화 

대기환경
보전법

(‘09.하반기)

환경부

273

ㅇ 개별연장급여 지급기간 연장(항구)

-  개별연장급여 지급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

-  개별연장급여 수급대상자에게 법 개정이후 30일 추가 연장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

* 약 7천명
(약 69억원)

고용보험법
(‘09.하반기)

노동부

274

ㅇ 기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2년)

-   (현행) 기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18개월간 180일 이상)

* 기간제 근로자의 특성상 수급요건 충족이 어려움


-  (개선) 피보험단위기간을 이직전 18개월간 120일로 완화

기간제 근로자 생계 보호

고용보험법
(‘09.하반기)

노동부

275

ㅇ 소규모 농업용시설의 건축신고 의무완화(항구)

-  (현행) 소규모 농업용시설도 건축사 의무설계
대상에 포함


-  (개선)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 이하인 창고, 연면적이 400㎡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는 건축사 의무설계 대상에서 제외

건축신고 간소화 및 건축설계
생략으로 농가
부담 완화

건축법 시행령

(‘09.6월)

국토해양부

276

ㅇ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관리 통합(항구)

-  (현행) 공공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동일사업지역이라도 단지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별도로 관리되어 임대주택단지가 분양주택단지에 비해 세대수가 적음에 따라 위탁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


-  (개선) 동일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 및 분양
주택
단지 통합관리

관리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입주자간 갈등 해소

주택법 시행령

(‘09.7.1) 

국토해양부

277

ㅇ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물 행위자 등 이행
강제금 부과유예 및 금액 감액(항구)

-  (현행) 불법 건축 행위 등에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1억원 범위내 이행강제금 부과

-  (개선) 영농 등 단순생계형 위반자는 1/2 범위내에서 감경하고, 기타 사정을 고려, 장관‧지자체장이 부과시기를 유예하거나 금액 감경하도록 완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부담완화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09.8월)

국토해양부

278

관리처분 계획인가시 건물 철거시기 명시(영구)

-  (현행) 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즉시 건물철거 및 주민퇴거명령이 가능하여, 주민이사 기간 부족 등 문제 발생


-  (개선)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철거를 개시할 수 있도록 명시

조합원 및 세입자의 충분한 이사 준비기간을 확보하고,철거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령 

(‘09.7.1)

국토해양부

279

ㅇ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 유예(1년)

-  (현행) 2톤이상 낚시어선(4,910척)에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설치 의무화(판매가 : 120만원)
(2009.7.1 이후) 


- (개선) 설치의무개시 시기를 1년 유예

영세낚시어선
주의 경제적
부담
 유예

* 유예액수 : 
약 59억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09.7.1)

국토해양부

280

ㅇ 초단파대 무선설비 설치 의무 유예(1년)

-  (현행)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 미만 어선(약18백척)에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설치 의무화(판매가 : 200만원)
(2009.7.1이후) 


-  (개선) 설치의무기간 1년 유예

소형선박 선주의 경제적 부담 유예

* 유예액수 : 
약 36억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09.7.1)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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