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2009. 6. 12

작성

국무총리실 사회위험정책과

과장 민용기(T. 2100- 2218)

기획재정부 재정분석과

과장 선우정택(T. 2150- 5350)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과장 윤종진(T. 2100- 3760)

보건복지가족부 지역복지과

과장 김현준(T. 2023- 8270)

’09.6.15(월) 조간 (통신‧인터넷은 14일 12:00 이후)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엠바고 철저 준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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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정책홍보비서관실

과장 민용식(T. 2100- 2106)

복지예산, 지원은 효율화하고 새는 돈은 막는다

◇ 249개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 지원기준‧전달체계를 정비

⇒ 사각지대는 해소하고 중복수혜는 방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 개인별‧가구별 지원현황 통합관리

◇ 여러가지 현금성 복지 급여를 단일계좌(복지관리계좌)로 지급

◇ 다양한 유형의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능 조정

□ 정부는 복지 서비스의 중복수혜를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필요한 혜택이 고루 주어지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부정수급과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6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조치를 거쳐 12일 이를 확정하였다.

- 1 -

《개편방향》

□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지난 10년간 약 4배 증가하였고, 복지사업은 9개 부처에 총 249개에 이르는 등 폭넓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이 과정에서 부처간‧사업간 중복으로 인한 복지 서비스의 비효율이 증가하여 수혜자의 복지 체감도는 낮은 상태

ㅇ 허술한 전달체계 등 복지예산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중복수혜가 발생한반면, 정작 필요한 계층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생

ㅇ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사업을 틈탄 담당 공무원의 부정수급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의 기본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다.

ㅇ 복지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중복수혜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ㅇ 복지 전달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정수급 방지

ㅇ 수혜자에게 더 많은 혜택과 편익을 주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소요 인력은 업무재조정 등을 통해 확보하고 증원은 억제

《종합대책 주요내용》

󰊱 현재 9개 부처가 수행하는 249개 복지사업 중 90개를 정비하여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36%)하기로 하였다.

- 2 -

ㅇ 지원대상과 내용이 모두 다른 103개는 현행 유지하고, 유사한 146개를 정비

-  정비대상인 146개 사업은 자금‧집행체계를 일원화하고, 서비스 범위, 지원기준, 전달체계 등을 통합‧연계하여 56개로 조정

ㅇ 이는 복지사업 수 증가와 사업 세분화에 따른 수혜자의 혼란과 불편,중복수혜, 수혜자간 형평성 저해, 집행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 유사서비스 사업의 분리운영에 따른 신축적인 자금집행 곤란 등 각종 부작용과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  특히, 기존 복지 서비스 수준과 범위는 축소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수혜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역점

ㅇ「복지사업 통합‧정비방안」은 ’10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  신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부에 ‘(가칭)복지사업 심사 TF’를 구성하여 사업의 필요성,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보다 엄격히 심사

󰊲보건‧복지서비스의 개인별‧가구별 통합관리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금년 11월까지 구축키로 하였다.

「사통망」이 구축되면 복지부에서 사업별로 관리하고 있는 119개(복지분야 105개, 보건분야 14개) 서비스에 대한 개인별‧가구별 지원현황 파악 가능해 부정‧중복 수급 방지 효과

ㅇ 내년 6월까지는 복지부, 교과부, 노동부간 전산망 연계를 통해 부처별 현금급여의 개인별‧가구별 지급현황을 통합 관리‧운영

- 3 -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통합관리(1인 1계좌)하는「복지관리계좌」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하였다.

ㅇ 단일계좌를 통해 현금급여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함에 따라 상시적인 급여내역 모니터링이 용이하여 공무원 횡령과 복지급여의 유사‧중복 수급을 방지

ㅇ 또한, 수급자는 모든 복지급여의 지급내역을 통합적으로 알 수 있어복지 체감도 제고

󰊴 최근 지자체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새올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집행 실명제를 도입키로 하였다.

ㅇ 횡령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원천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지자체 새올시스템을 개선

-  읍면동의 제3자 임의계좌 개설을 시군구 승인을 받아 등록하도록 하고,새올시스템과 전자결재 및 지방재정시스템(e- 호조)의 연계 강화

ㅇ 현재 시범운영중인「기초보장관리단」을「복지급여통합관리단(가칭)」으로 확대‧개편하여 현금성 급여의 부정수급 방지와 조사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ㅇ 지자체의 예산집행 全단계에 예산집행실명관리카드(帳簿)를 작성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

󰊵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전달을 효율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유사 대상‧기능을 가진 사회복지시설 유형의 과다 및 중복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불편과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유형을 현행 103개에서 55개로 조정

* 관련 시설협회 등 의견수렴(20여회), 지자체 의견수렴(5회)

-  시설이 집중된 도시형은 시설별 전문화를 통해 기능중복을 해소하고,시설이 부족한 농어촌형은 시설을 다기능화하여서비스 제공을 확대

- 4 -

󰊶일선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인력을 보강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그간 결원이 있어도 충원이 지연되어 왔던 사회복지직렬 결원 인력 175명을 금년중으로 충원

ㅇ 지차체별로 구성‧운영하고 있는「대체인력 pool」을 확대하여 사회복지직렬공무원의 육아‧출산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 사회복지직렬은 여성공무원이 정원의 76%를 차지

* 159개 지자체에서 3,833명 대체인력풀 운영중(퇴직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등으로 구성)

󰊷지자체 조직과 기능의 조정을 통하여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일선 복지담당인력의 업무부담도 완화키로 하였다.

ㅇ 일선 洞의 6급 공무원 팀장제를 폐지하여 실무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읍면동 사회복지인력은 종전의 8대 서비스에서 5대 서비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

* 8대 서비스 : 5대 서비스(보건‧복지‧고용‧교육‧주거) + 문화, 체육, 관광 

ㅇ 시군구의 경우에도 주민생활지원부서가 5대 서비스와 생업자금융자 등 민생안정 중심으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정

《향후 추진계획》

□ 국무총리실은 개선대책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부처의 개선대책 추진을 지원‧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추진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정‧중복 수급을방지하고 누락되는 서비스를 찾아내는 등 복지체감도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5 -

< 첨 부 >


① 분야별 복지예산사업 정비 방안 


② 분야별 정비 주요 사업(예시)


③ 복지예산사업 정비의 기대효과


④ 복지전달체계 개선 전‧후 비교표


⑤ 복지전달체계 흐름도


⑥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 6 -

참고 1

분야별 복지예산사업 정비 방안 


(단위 : 억원, 개수)

구  분

‘09

예산

정비전

정비후

증감

(b- a)

합계

(a)

통합

대상

현행

유지

합계

(b)

통합


현행

유지

합  계

334,053

249

146

103

159

56

103

△90

 ㅇ 노인 복지

33,346

27

21

6

13

7

6

△14

 ㅇ 장애인 복지

9,553

75

35

40

55

15

40

△20

 ㅇ 아동‧청소년복지

25,736

62

50

12

30

18

12

△32

 ㅇ 저소득층 교육지원

13,724

18

9

9

13

4

9

△5

 ㅇ 보건‧의료

5,257

36

20

16

23

7

16

△13

 ㅇ 생계‧생업

77,345

16

4

12

14

2

12

△2

 ㅇ 주거 복지 

130,757

13

7

6

9

3

6

△4

 ㅇ 일자리 지원

38,335

2

2

2

2

-


- 7 -

참고 2

분야별 정비 주요 사업(예시) 

노인 분야 

4개 노인재가(在家)서비스 사업 → 1개 사업(복지부)

사업명(부처)

’09예산(억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노인돌봄서비스

(복지부)

516

‧65세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전국가구평균 소득 150%이하)

안전확인, 식사‧세면‧청소 등 가사‧간병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복지부)

536

‧기초수급자 중 65세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

‧가사‧간병지원

∙독거노인 U- care system(복지부)

10

‧독거노인

안전확인 등

∙취약농가

 가사도우미 (농식품부)

10

농촌거주 65세 이상 독거노인

‧취사, 세탁 등 가사 서비스


ㅇ (통합내용) 바우처 방식으로 연령, 건강상태, 독거여부 등에 따라 안전확인, 가사‧간병 등 서비스를 차등 공급


ㅇ (기대효과) 강상태, 가족의 돌봄 여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 선택이 가능하고, 중복수혜 차단


장애인 분야

3개 생활자금융자 사업 → 1개 사업(복지부)

사업명(부처)

’09예산(억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장애인 자립자금융자

(복지부)

160

‧최저생계비 200% 이하 18세이상 장애인

‧가구당 2천만원 한도, 연3%,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자동차 구입, 취업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

∙장애인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노동부)

45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연3%,

5년 균등 상환

∙장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노동부)

30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연3%,

5년 균등 상환


ㅇ (통합내용) 소득‧연령기준, 융자한도‧용도, 상환조건 등을 일원화 



ㅇ (기대효과) 유사조건 수혜자간 형평성 제고, 중복수혜 차단 및 융자용도간 신축적인 자금배분

- 8 -

아동‧청소년 분야

6개 돌봄서비스 사업 → 1개 사업(복지부)

사업명(부처)

’09예산(억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역아동센터(복지부)

457

‧기초 및 차상위층 18세 미만

‧학습지도, 급식, 보호 등

∙아동복지교사(복지부)

253

‧기초 및 차상위층 18세 미만

지역아동센터에 교사 파견

∙방과 후 보육(복지부)

171

‧기초 및 차상위층 초등학생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제공

∙방과후 아카데미

(복지부)

129

‧기초 및 차상위층 10~14세 

‧각종 특기적성교육, 급식 등 제공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야학 운영지원 (복지부)

2.6

6~18세 미만

‧비정규학교 운영경비 지원

∙청소년공부방(복지부)

27

‧기초 및 차상위층 18세 미만

‧방과후 공부방 운영비 지원

ㅇ (통합내용)일부시설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고, 기존 시설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연계 운영


* 방과후 보육시설, 청소년공부방 → 지역아동센터로 전환

* 청소년 야학, 방과후 아카데미 → 지역아동센터와 시설‧프로그램 연계 운영


ㅇ (기대효과) 유사조건 수혜자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수요에 따라 시설간에 신축적으로 자금배분


주거복지 분야

2개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 1개 사업(농식품부)

사업명(부처)

’09예산(억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자금(농식품부)

1,800

‧농어촌지역 노후 불량주택 개량 희망자

‧전용면적 100㎡이하 

신축 : 세대당 4천만원 한도

부분개량 : 세대당 2천만원 한도

‧연 3%, 5년거치 15년 상환

농어촌주택정비자금 (농식품부)

37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지구내 주택개량 희망자

‧전용면적 150㎡ 이하 

신축 : 세대당 4천만원 한도

부분개량 : 세대당 2천만원 한도

‧연 3%, 5년거치 15년 상환

ㅇ (통합내용) 융자금리‧한도와 상환기간은 현행유지하되, 지원대상 면적은 100㎡이하로 일원화



ㅇ (기대효과) 지역이 다른 유사조건 수혜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원소요에 따라 지역간에 신축적으로 자금배분

- 9 -

생계‧생업 분야

2개 창업자금 융자지원 사업 → 1개 사업(복지부)

사업명(부처)

’09예산(억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복지부)

330

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층

(재산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무담보‧무보증

연2%, 6개월거치 54개월 상환

‧개인 2천만원 한도, 

단체(5인) 1억원 한도

저소득층 생업자금 (복지부)

72

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층

(재산 : 1억원이하)

무보증 1,200만원, 보증 2천만원, 담보 5천만원 한도

‧연3%, 5년거치 5년 상환

ㅇ (통합내용) 소득기준 외에 재산기준, 융자 한도‧금리, 상환조건 등을 일원화


ㅇ (기대효과) 유사조건 수혜자간의 지원조건 격차를 해소하고, 수요에 따라 단체‧개인융자간에 신축적으로 자금배분


보건의료 분야

3개 신생아 건강지원 사업 → 1개 사업(복지부)

사업명(부처)

’09예산(억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복지부)

48

‧신생아 검사, 환아지원

(도시평균소득200%이하)

선천성대사이상 6종 검사

특수조제분유,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복지부)

73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도시평균소득130%이하)

‧의료비 지원

- 미숙아(5~10백만원/인)

- 이상아(~5백만원/인)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복지부)

5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정의 신생아

‧선천성 난청검사


ㅇ (통합내용) 소득기준을 통일하고, 소득수준별로 검사 및 의료비 지원범위를 재조정하여 차등지원


ㅇ (기대효과) 소득기준 차이에 따른 불합리한 서비스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연계서비스 강화

- 10 -

참고 3

복지예산사업 정비의 기대효과 


□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정비를 통해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과 수혜자의 서비스 체감도를 대폭 개선


ㅇ 바우처방식 도입 등으로 이용자의 탄력적인 서비스 선택폭 확대


〈예시 :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와 노인가사간병서비스 사업〉


∙ 65세이상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경우


∙ 지금까지는,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통해 노인돌보미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제공하는 안전확인, 생활교육, 다른 필요서비스 연계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만 받고, 가사‧간병서비스필요시에는별도로 장기요양보험 1- 3등급외 A,B등급* 판정절차 등을 거쳐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혹은 노인가사간병서비스를 받아야 했으나


* 휠체어, 보조기구 등에 의존할 정도는 아니나,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상태


∙ 앞으로는, 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받으므로 안전확인, 생활교육 등 단순 돌봄서비스와 함께 필요한 시기에 가사‧간병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ㅇ 지원기준 등의 일원화로 동일조건 수혜자간 서비스 형평성 제고

〈예시 : 복지부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0- 14세 아동‧청소년의 경우


∙ 지금까지는,특정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서 단순 보호, 학습보조 등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인근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학습보조 서비스외에 다양한 특기적성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어도 시설 부족, 높은 신청경쟁 등으로 등록이 쉽지 않아 방과후 아카데미 등록 학생외에는 동사업이 제공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의 통합적 연계 운영에 따라 지역아동센타를 다니는 아동들이 인근 청소년수련관이 제공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공동이용할 수 있게 됨


- 11 -


ㅇ 동일인의 유사서비스 중복수혜 방지

〈예시 : 복지부 노인가사간병서비스와 농식품부 취약농가가사도우미사업〉


∙ 농촌거주 65세이상 독거노인의 경우,


∙ 지금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가사‧간병 등 농식품부의 취약농가 가사도우미서비스를 받으면서, 동시에 농협과 읍면동간의 원활한 수혜자 정보교류 협조의 미흡 등으로, 지자체를 통해서 유사한 복지부의 가사‧간병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농식품부 사업이 복지부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와 같은 중복서비스 수혜는 불가능하게 됨


ㅇ 지자체 등 집행기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행정비용 축소


□ 절감된 비용과 인력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내실있는복지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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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복지전달체계 개선 전‧후 비교


분  야

개선대책

개선 前

개선 後

인력보강‧기능조정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결원충원

10,215명

10,390명

(175명 증원)

洞 「팀장」폐지

6급 팀장(2명)

폐 지

시군구‧읍면동

기능조정

8대 서비스

(보건, 복지, 고용, 교육, 주거, 문화, 체육, 관광)

5대 서비스

(문화, 체육, 관광은 일반행정업무자 수행)

사회복지통합

관리망 구축

복지사업 통합

사업별 관리

개인별‧가구별 관리

공적자료 연계

대상자 선정
사업별 기준 상이

기준 표준화‧간소화

계좌등록

미확인

실시간 확인

급여생성

엑셀

(조작가능)

보안파일

(조작불가)

전자결제연계

미연계

연계

사후관리

확인불가

실지급액과 생성급여 비교 가능

급여지급 관리 강화

복지관리계좌 도입

1인 다계좌

1인 1계좌

벌칙 강화

(신  설)

징계 부가금 5배이내 병과

민간복지시설 효율화

사회복지시설 유형 조정

103개 유형

55개 유형

사회복지시설 분포의 지역간 격차 완화

(신  설)

시설의 전문화, 다기능화

민‧관 협력 강화

운영 미흡

자원봉사단 확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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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복지전달체계 흐름도


전달단계

전   달   내   용



중앙부처

▪사회복지

사업 개발

▪소득 자산

기준제정

읍면동

사회복지

시설

학교

시 ‧ 군 ‧ 구

지방교육청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

수      혜      자

보건복지

가족부

노동부

국토

해양부

여성부

교육과학

기술부

새올시스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사회복지

주거복지

여성복지

교육복지

고용복지

현물‧서비스

제공

현물‧서비스

제공

수행

기관

서비스제공

(사회적일자리)

현금급여

지급

(실업금여)

일모아

시스템

현금급여

지급


중간전달자


대상자선정

▪현금급여지급


최종

전달기관

▪대상자발굴‧선정

▪급여생성

▪서비스시행 등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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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1. 주요 내용


󰊱 사업개요


ㅇ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통합관리망 근거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 의원입법으로 09.4.30 국회 통과, 09.6.9 공포


 민- 관 합동 총 160여명 참여중  ※ 삼성SDS+LG CNS 컨소시움 146명 


 소요예산 : 총 550억원  ※ ‘08년 40억→’09년 267억→‘10년 243억원)


󰊲 주요 사업내용


ㅇ 복지부가 추진하는 119개 서비스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  복지서비스 105개, 보건서비스 14개


ㅇ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선정을 위해 27개 기관 183종의 소득재산 자료 연계


-  소득‧자산자료 19개 기관 35종, 서비스 및 자격관리자료 14개 기관 148종(6개 기관 중복)


ㅇ 대상자별 부정‧누락‧중복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시스템 도입


-  공무원 횡령방지 장치, 서비스 내역 분석 등으로 급여 사후관리


󰊳 기대효과


ㅇ 개인별‧가구별 관리로 중복‧부정수급방지와 복지체감도 제고


-  수급자의 자격변동 파악이 용이하고 골고루 복지서비스를 제공


ㅇ 복지대상자 선정 간편화로 일선 공무원 업무부담 완화


-  소득‧자산조사 표준화로 대상자 선정 간소화‧자동화


ㅇ 급여생성시 공무원 개입최소화로 횡령 등 부정행위 사전 차단


󰊴 향후 추진일정


ㅇ 분석‧설계‧개발 진행중(~9월)


ㅇ 교육‧시군구 자료전환‧시범운영(~11월)


ㅇ 개통(1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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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 효과 


현 행

구축 후 (기대효과)

① 복지사업별, 지자체별 DB 

⇨ 부정‧중복 및 누락 발생 

① 개인별‧가구별, 전국 통합형 DB

⇨ 부정‧중복 및 누락 방지 

ㅇ 개인별‧가구별 서비스 수혜현황을 확히파악할 수 없어, 부정·중복수급 가능성

ㅇ 시군구별로 분산된 DB로
지자체간 정보연계 미흡

* 수급자의 지자체간 이동을 통한 부정수급, 잦은데이터 이관으로 인한 행정낭비와 오류가능성

ㅇ 개인별 급여‧서비스 이력 통합관리

→ 부정‧중복 수급 차단, 누락서비스 발굴

ㅇ 중점관리대상자 전국적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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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구축 후 (기대효과)

② 사업별 복잡한 기준




⇨ 사업별 조사 업무부담이 큼

본연의 복지서비스 제공 미흡 

표준화, 공적자료 최대 활용으로 간소화


⇨ 시군구 업무부담 경감, 

 본연의 복지서비스 제공역량 강화

ㅇ 232개 시군구별로 공적자료 기관의 소득정보에 대해 각각 개별 조회

ㅇ 사업별로 동일한 개인‧가구에 대해 중복하여 조사

ㅇ 중앙에서  공적자료 기관에 1회 조회하여 232개 시군구에 제공

ㅇ 개인별‧가구별 1회 자산조사로 모든 복지사에서 이용



 



 

현 행

구축 후 (기대효과)

③ 공급자 위주 복지서비스

⇨ 사업별 칸막이로 민원인 불편

수요자 위주 맞춤형 서비스

⇨ 복지체감도 향상

ㅇ 국민들은 각종 복지서비스를어디 가서, 떻게 받을지 쉽게 알기 어렵고, 개별 서비스마다 따로 신청하여 불편

ㅇ 사업별 칸막이로 개인‧가구별 중복급여파악하지 못해,  급여의 중복누락 발생

ㅇ 서비스 신청시, 신청자의 욕구를 정확히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제공

 개인별‧가구별 급여 관리로 복지서비스의 중복, 누락 방지


 


 

 급여생성, 지급과정에 공무원 개입

⇨ 급여지급 절차에서 조작 가능

자동으로 급여를 생성‧지급

⇨ 보조금 횡령 등 부정소지 차단

ㅇ 차명계좌 등록, 급여액 결정 후 금액 임의변경 등 조작 가능성

ㅇ 실명인증, 급여액 결정 후 입금액 경 불가능, 수정이력 로그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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