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2009. 6. 17

작 성

평가관리관실

과  장  이 희 은

사무관  김 효 훈

Tel. 2100- 2482‧2475

’09.6.19(金) 조간[방송‧통신‧인터넷은 6.18(木) 16: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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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비서관실

과  장  민 용 식

Tel. 2100- 2106

학교 운동부, 폭력 행위자 퇴출시킨다

-  총리실, ‘학교 엘리트체육’ 운영개선방안 마련 -

◇ (성)폭력 행위자 퇴출 ➭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 학생선수 최저 학력제 도입, 각종 경기 주말·공휴일·방학 중 개최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 팀성적과 개인성적을 구분 관리 ➭ 체육특기자 대학선발 공정성 제고

◇ 경기지도자와 체육 2급 정교사 이상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선발, 자질향상

󰏚 최근 초·중·고 학생선수들의 (성)폭력·학습기회 박탈문제와 체육입시비리 등 학교 엘리트체육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ㅇ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은 현행 학교 엘리트체육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교과부, 문체부,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09.6.18(목)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하였다.

 주요 개선내용 

① (성)폭력 및 사고 등의 예방대책 강화

ㅇ 합숙소 등에서 집단훈련과정에 발생하는 코치 또는 선후배간 (성)폭력문제를 예방하고 운동 중 부상·사고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 학생선수의 약 78%가 폭력 경험(인권위 조사, ’08.11)

- 1 -

➭ 폭력 및 성폭력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지도자와 선수는 학교 스포츠계에서 제명하는 등 폭력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

➭ 방과후 운동시 사고 등에 대비하여 학생·학교가 공동부담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 추진(용역결과 등 반영)

* 운동부 지도자는 EMS(긴급 메일), 휴대폰 문자 등으로 학교장, 학부모 등에 대하여 훈련장소, 훈련시간, 훈련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

* 선수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코치, 감독 등 관련자에 대한 교육 강화

② 학생선수의 수업권 및 학력 제고

ㅇ 대부분의 대회가 학기중에 개최되어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이 심화되고 학력 저하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 교육감·교육장기 대회중 주말 리그대회를 제외한 1,257개(‘07.7~’08.8월)대회의 총 대회기간 1,659일 중 1,162일(70%)이 평일에 개최

* 전국대회 입상 167개교 중 정규수업후 운동하는 경우가 평상시에는 52.1%, 경기준비 기간 중에는 20.45%(’08 체육과학원)

➭ 각종 경기대회를 주말, 공휴일, 방학 중에 개최토록 대회 운영방식 개선

➭ 우리 실정에 맞는「최저 학력제」도입(도입 대상·시기, 성적기준 등을 설정하고, 일정한 성적기준 미달 선수에 대해 전국대회 참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 제공)

③ 체육특기자 대학선발 과정의 공정성 제고

ㅇ 대학 자율에 의한 체육특기자 선발(’97년)이후 개인별 능력, 성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특별전형 제도의 편법 운용비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 한 묶음 특별과정 비리 사례 : ‘07년 K대 농구부, ’06년 Y대 아이스하키부

➭ 구기종목의 경우 현재의 선발기준을 팀성적에서 팀성적과 개인성적을 합산하여 선발하는 방안을 마련

➭ 기록경기의 경우 선발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기록 등을 요건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 체육특기자 선발의 객관적‧합리적 기준 마련

- 2 -

④ 운동부 지도자 자질향상 및 처우개선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운동에 대한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자질을 보유할 수 있도록

➭ 경기지도자와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중에서만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

* 자격 미보유 지도자는 일정기간(예시 : 3년)내에 취득토록 기회 부여

* 일부 시도의 경우 코치 아카데미 수료한 경력만 있어도 코치 선발 가능

* 서울시교육청 소속 3개 교육청(강남·성북·중부교육청) 전문코치 42명중 24명만 경기지도자 자격증 보유

ㅇ 저임금 등으로 인한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차단하고 성실하게 지도에 전념하는 지도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 지도자의 경력·주당 근무시간·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급여 차등화 방안 강구

* 전임코치(3,214명) : 비인기종목 중심으로 교육청이 선발·임용(월 133만원 임금)

* 일반코치(1,535명) : 인기종목에 대해 학교별 자체 임용(월 150~250만원 임금)

⑤ 학교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

ㅇ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 지원금 등을 학교회계에 편입시키지 않아 지도자‧담당교사 등의 착복‧유용 등 부조리를 유발하고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 학부모 지원금, 동창회 지원금 등 각종 기부금은 학교 회계에 편입하고 훈련비·출전비·용구구입 등의 경비지출은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지침」 제정

* 인기종목(구기종목) 학생선수 학부모는 코치 추가 인건비, 대회출전 경비, 용구 구입비 등에 약50~90만원/월 지원(년간 약 331억원 추정)

- 3 -

⑥ 중도포기 학생선수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ㅇ 중도포기 학생선수의 경우 그 동안의 수업결손과 운동부만의 단절된 대인관계로 인해 학교 및 사회의 적응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 매년 체육특기자 등록시 미등록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사유 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중도포기자를 위한 의무적 상담제도 도입 등 적응프로그램 마련

* 상급학교 진학시 중도 포기율(축구·농구·야구·유도·양궁 등 7종목, ’07년)

: 초등→중등(10.9%), 중등→고등(21.5%), 고등→대학·실업(21.0%)

󰏚 정부는 학교엘리트 체육 운영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ㅇ 국무총리실에서는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학교 엘리트체육 운영 개선방안

- 4 -

[붙임]

학교 엘리트체육 운영 개선방안

1

(성)폭력 및 사고 등의 예방대책 강화

현 행

개선사항

시행


 훈련연습과정에서의 학생보호관리 미흡


-  (성)폭력문제 발생


* 학생선수의 78%가 폭력경험(‘08. 11월 인권위)










-  운동중 부상‧사고에 대한 보호관리 미흡


* 선수들을 위한 별도보험가입 부재

 연습, 합숙 활동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연습·합숙 내용에 대한 정보 실시간 제공,감독‧학부모‧선수의 역할 및 의무 명시화


 선수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내실화


⇒ “합숙 등 학생훈련활동 관리지침” 마련·시행, 선수고충처리센터와 「스포츠인 권익센터」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 폭력행위자 및 감독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 구체적 징계기준 마련 및 엄격한 집행


* (성)폭력 행위로 중징계 받은자에 대한 제명 등


 학생선수를 위한 별도의 보험가입 유도방안 추진



교과부

문체부


2

학생선수의 수업권 및 학력 제고

현 행

개선사항

시행

 학기중 대회 개최로 인한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 심화


* 총대회기간의 70%가 평일에 개최







 수업결손에 대한 학교의 방관 및 개선노력 미흡


* 수업결손에 따른 징계, 예산삭감등의 조치가 1건도 없음

전국단위 참가 횟수 제한 및 대회운영방식 개선


⇒ 시도별 메달집계제 및 종합채점제의 점차적 폐지, 순차적 지역리그제 전환


⇒ 동일종목의 대회 통폐합, 경기의 주말공휴일‧방학 중 개최 추진 


⇒ 참가횟수 제한 및 참가일수 세부 조정안 마련


* 대한체육회 시합출전 확인 시스템 관리 구축


 중고교선수에 대한 최저학력제 도입


⇒ 일정기준 이하의 선수에 대해서는 대회참가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 마련


* 최저학력제 도입관련 지도자‧학부모 설문조사(´08.11, 체과연) 결과: 도입 필요 67.4% > 도입 불필요 17.5%

교과부

문체부

기재부


- 5 -


3

체육특기자 대학선발 과정의 공정성 제고

현 행

개선사항

시행

 특별전형제도의 불합리한 운영



 특기자 선발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


⇒ 구기종목의 경우 팀성적과 개인성적을 합산하여 선발, 기록경기의 경우 선발기으로 일정 수준이상의 기록 등을 요건으로 제시하는 등 구체적 선발기준 마련

교과부

문체부

대학교육협의회


4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질향상 및 처우개선

현 행

개선사항

시행

 지도자에 대한 관리 미흡


-  채용자격요건 다양, 지도자 자질관리 미흡





 지도자 근무조건 열악

-  대부분 1년 단위의 비정규직

-  대부분 150만원 이하

 지도자 자격기준 및 교육 강화


⇒ 코치관리규정 개정 추진 (시‧도별 상이)


* 경기지도자 및 체육정교사 2급 이상 자격자로 제한하되, 자격 미보유자에게 일정기간(예시 3년) 자격취득 기회 부여


⇒ 인권교육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실행계획 마련


* 최소 연간 2- 3회 실시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평가


⇒ 재정형편, 지도자 경력 등을 고려, 우수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도자 평가 시스템 도입 등

교과부

문체부

- 6 -

5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현 행

개선사항

시행

 일부 학부모 지원금 등을 학교회계에 편입시키지 않아 부조리 유발

 각종기부금의 학교회계 편입 및 지출카드 사용


⇒ 학교운동부 운영투명화 지침 제정


교과부


6

중도포기학생선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현 행

개선사항

시행

중도포기 원인 분석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 미비

* 중도포기 학생선수의 경우 그 동안의 수업결손과 운동부만의 단절된 대인관계로 사회적응과정에 어려움


*상급학교 진학시 중도 포기(‘07년, 축구·농구 등 7종목)

: 초등→중등(10.9%), 중등→고등(21.5%), 고등→대학·실업(21.0%)

 중도포기자 적응 프로그램 마련


⇒ 매년 체육특기자 등록시 미등록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사유 등 정확한 현황을파악하는 등 중도포기자에 대한 의무적 상담제도 도입 등







교과부


7

체계적 훈련시스템 도입 지원

현 행

개선사항

시행

 종목별‧연령별 표준훈련기준시스템 부재


* 과다훈련으로 인한 선수생명 조기 노화 등 문제발생

 학생선수의 체계적인 훈련시스템 도입


⇒ 종목별 표준훈련시스템 개발,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 기술분석을 지원하는 연구전문센터 설치 등



교과부

문체부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