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 6. 19(금)

작 성

(회의 관련)

서기관  정은영

Tel. 2100- 2416

(관련 부처)

국무총리실 

재정산업정책관실(2100- 2376)


법  무  부 

형사기획과(2100- 3269)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 9833)

경  찰  청 

마약지능수사과(3150- 2168)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3145- 8710)

배포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비서관실)

사무관 신강민

Tel. 2100- 2087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7월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설치‧운영하기로

-  관계기관 합동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



◇ 검‧경‧금융당국‧보험업계 공조, 보험범죄 뿌리 뽑는다.

-  연말까지 집중단속 실시 


◇ 보험사기인지시스템 upgrade

-  불량 병원‧정비업소‧대리점 추출, 집중관리


◇ 보험범죄 아카데미 활성화를 통해 수사역량 제고



ㅇ 정부는 6월19일(금) 한승수 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확정하였다.

-  정부는 사회통합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생안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발을 벗고 나선 것이다.

- 1 -

주요 대책

① 먼저, 관련기관 합동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이  설치되어 7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운영된다.

-  대책반은 검찰, 경찰,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되며, 각종 첩보, 금감원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서 추출되는 혐의자료 등을 분석‧수사를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또한,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일선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구조적 범죄, 조직폭력 개입 등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 및 관리할 계획이다.

②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이 합동대책반 설치‧운영과 연계하여 금년말까지 지속‧중점적으로 실시된다

-  경찰은 이미 경찰서별로 1개 지능팀을 보험범죄 전담팀으로 지정하여 특별단속 실시(’09.3.23~5.31일)한 바 있으며,

-  보험범죄를 ‘09년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 중점단속대상에 포함하여, 특별단속을 금년말까지 지속‧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합동대책반 운영 연장시 연장 예정이다.

③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 개선된다.

-  보험혐의자 색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보험범죄 혐의가 농후 병원, 정비업소, 대리점 등 불량집단 추출 기능이 추가되고 협의입증에 필요한항목이 세분화 되는 등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 보다 정교하게 개선된다.

④ 보험범죄 관련 담당자에 대한교육이 강화된다.

-  수사실무진 외에 수사기관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청 외에 검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으로 교육대상기관이 확대되며,

-  교육횟수(연 3회 180명 → 연 5회 300명)가 늘어나고, 사후관리가 강화되는 등 보험범죄 관련 프로그램인 보험범죄 아카데미가 활성화 된다.

- 2 -

⑤ 아울러, 금융당국 차원의 보험범죄 조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의 확대 및 민간보험업계 차원에서의 보험범죄 적발능력 제고를 위한 보험범죄 대응시스템 구축‧개선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ㅇ 그 동안 보험범죄는 해마다 적발되는 수치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증가추세*에 있어 왔으며, 최근에는 강호순 사건으로 대표되는 사전계획적 범죄 유형의 비율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청소년 보험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문제화가 되어 왔다.

* 적발금액 : (‘06) 1,781억원(전년대비 31.8%증) → (‘07) 2,045(14.9%) → (‘08) 2,549(24.6%)
혐의자  : (‘06) 267명(전년대비 39%증) → (‘07) 309(15.6%) → (‘08) 410(32.76%)

** 최근 보험범죄의 주요특징

보험범죄가 점차 조직화‧지능화 : 사전계획적인 범죄유형(고의‧허위사고)의 비중이 증가추세(금액기준, ‘06년 40.7%→’07년 42.3%→‘08년 44.3%)



10대의 보험범죄의 높은 증가 추세 : ’07년 83.5%, ’08년 62.8%로 다른 연령대의 평균(29.0%)을 크게 상회



보험종류별 적발실적(금액 기준)은 손해보험의 비중이 크게 높음 : 손해보험 85.5%(2,179억원), 생명보험 14.5%(370억원)

ㅇ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범죄의 확산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서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는 ‘07년(FY) 기준 2.4조원(가구당 15.3만원)으로 추정(보험개발원)

-  일부 보험범죄의 경우 생명‧신체의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생명경시 풍조를 부추기는 등 민생불안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ㅇ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총리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보험범죄는 반드시적발된다‘는 인식이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해 성과를 거두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관련기관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 3 -

ㅇ 한편, 이번 대책은 단속, 제도개선, 교육, 민관협조대책 등을 종합하여마련되었으며, 당장 7.1부터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이 가동되는등 관계부처 합동 또는 소관기관별로 보험범죄 근절대책이 추진된다.

ㅇ 정부는 이번 대책이 교육부터 수사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서 각 세부대책간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보험범죄 적발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범죄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금년 말에 이번에설치되는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의 6개월 운영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추가적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 붙임 :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관계부처  합동) 1부. 끝.

- 4 -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2009. 6. 19.







국무총리실 ‧ 법무부 ‧ 금융위원회 경찰청 ‧ 금융감독원


목  차

1. 보험범죄 현황 및 문제점 1



2. 보험범죄 근절 대책 4


가.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 설치‧운영 4


나.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실시 및 수사역량 제고 6


다. 금융당국의 보험범죄 조사 효율성 제고 7


라.민간 보험업계 차원의 보험범죄 근절 노력 지속 8


3. 향후 추진계획 9

Ⅰ. 보험범죄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08년 중 보험회사들을 통해서 적발된 보험범죄는 금액기준2,549억원, 혐의자는 41,019명(금융감독원)


ㅇ 이러한 보험범죄 적발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적발금액 : (‘06) 1,781억원(전년대비 31.8%증) → (‘07) 2,045(14.9%) → (‘08) 2,549(24.6%)
혐의자  : (‘06) 267명(전년대비 39%증) → (‘07) 309(15.6%) → (‘08) 410(32.76%)


ㅇ 그러나, 추정된 총 보험범죄 규모* 중 10% 정도만 적발


*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규모는 ‘07년(FY) 기준 2.4조원(가구당 15.3만원)으로 추정(보험개발원)


< 최근 보험범죄의 주요특징>

① 보험범죄가 점차 조직화‧지능화 되는 경향


사전계획적인 범죄유형(고의‧허위사고)의 비중이 증가추세(금액기준, ‘06년 40.7%→’07년 42.3%→‘08년 44.3%) 



② 10대의 보험범죄는 점유비율이 낮으나 높은 증가 추세


‧1.9%(578명)의 비중을 보이는 10대 보험범죄의 증가율은 ’07년 83.5%, ’08년 62.8%로 다른 연령대의 평균(29.0%)을 크게 상회


* 연령대별 보험범죄 비중은 40대 28.5%(11,703명), 30대 27.4%(11,258명),
20대 20.4%(8,380명), 50대 16.2%(6,643명) 등의 順



③ 보험종류별 적발실적(금액 기준)은 손해보험의 비중이 크게 높음


자동차 보험이 69.8%(1,779억원),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이 12.6%(322억원), 생명보험의 보장성 보험이 12.6%(322억원) 順


*  적발금액 기준 점유비 : 손해보험 85.5%(2,179억원), 생명보험 14.5%(370억원)


- 1 -


- 2 -

2. 문제점


□ 보험범죄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초래


ㅇ 아울러, 일부 보험범죄는 금전적 피해에 그치는 경제범죄를 넘어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그 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은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으나,


ㅇ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간 공조가 더욱 절실


ㅇ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험범죄 전담조직이 없어 전문적‧지속적 수사에 어려움을 노정


ㅇ 아울러, 일반국민의 피해정도를 고려할 때 금융당국과 민간 보험업계의 근절노력도 더욱 요구되는 상황


⇒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3.10, 3.26, 5.7) 등을 통해 「보험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


- 3 -

Ⅱ. 보험범죄 근절 대책




< 기 본  방 향 >


◇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당국‧금융당국‧민간 보험업계의 노력을 결집



ㅇ 보험범죄 수사체계를 개선하고 수사역량을 제고



ㅇ 금융감독당국의 보험범죄 조사효율성 제고 등 관계기관의 보험범죄 근절노력도 강화 


⇒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보험범죄 심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 도모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 설치‧운영


유관기관이 참여하는「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설치‧운영


ㅇ (구성)검찰, 경찰,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 직원


ㅇ (운영방식) 대책반은 각종 첩보, 금감원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서 추출되는 혐의자료 등을 분석‧수사를 기획


-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일선수사기관에 이첩‧수사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구조적 범죄, 조직폭력 개입 등 중대범죄는 합동대책반에서 수사 및 지속관리


-  진료정보 확인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건보공단 등의 협조를 받아 활용


ㅇ (운영기간)7.1일부터 합동대책반을 가동하여연말까지 운영. 다만, 성과 분석을 통해 연장여부 등 확정(12월말)

- 4 -

<최근 보험범죄 검거 사례 >

교통사고 보험금 갈취한「중앙동파」행동대장 등 검거 (’09.  5. 18  서울)

‘03. 3월 ~ ’09. 3월까지 신림동 “남부순환로” 도로상에서 피해자 승합차 앞에서 급정거하여 고의 교통사고 야기 후,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운전자 및보험사 등을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1억 3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중앙동파’ 행동대장 등 7명 검거

남편을 허위실종신고하고 보험금 11억원을 편취한 부부 검거 (’09. 4. 20 경남)

’06. 3. 13 경남 통영에서 카페를 운영해 생계를 유지해오던 30대 부부가 영업부진 등으로 생활고를 겪게 되자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남편이보트를임대하여 낚시를 나가바다에서 실종된 것으로 허위신고, 법원의 실종선고확정판결을 받아 6개 보험사로부터 11억1천만원을 편취한 부부 검거

의교통사고로 노인들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 (’09. 4. 12 서울)

노인 상대 교통사망 사고는 유족측과 적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점을 이용,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는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유족과 합의한 후 그 차액을취득할 목적으로 74세 할머니를 고의로 충격·사망케 하여 5,500만원을 편취(유족과는 500만원으로 합의)하는 등 ‘07. 5. 14 ~ ’08. 9. 5 까지 3회에 걸친 고의교통사고로 노인을 살해·상해하고(사망 2건, 중상 1건) 총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1명 검거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정신지체자를 살해한 보험사기범 검거 (’08. 8. 28 경기)

정신지체자이며 문맹·고아인 피해자를 생명보험에 가입토록 한 후, 보험금 8억3천만원을 수령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한 후 12톤 트럭으로 치어 살해한 인력사무소 업주 2명과 이를 알고도 보험수익자 명의를 변경해 준 보험설계사 3명 검거

고등학생 보험사기단 11명 검거 (’09.  5. 12  서울)

‘08. 5. 12 ~ ’09. 4월경까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의 일방통행로상에서택시승객을 가장하여 범행장소로 유인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케 한 후 피의자들이 오토바이로 고의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피해자 및 보험사로부터 10회에 걸쳐 850만원을 편취한 12명 검거

< 해외의 보험범죄 대응체계>

◇ 보험범죄 관련 수사 및 조사체계가 각국별 실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유관기관간의 공조 강화를 통해 보험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


구분

담당 기관

공조 내용

미국

-  州검찰‧경찰청, FBI


-  보험사기국(IFB)

(州 보험감독청內)


-  전미보험사기방지국(NICB)

: 보험사 연합 조사조직

-  보험사기국은 보험회사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사기 예방 및 조사활동 실시


-  보험사기국은 주 검찰‧경찰청과의 조사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자에 대한 기소를 추진


* 뉴욕州의 경우 검찰청- 보험사기국간 상호 인력 파견을 통해 업무공조 강화


-  전미보험사기방지국은 검‧경찰, 보험사기국 및 보험사 SIU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영국

-  경찰청(경제범죄국), 중대사기수사청


-  보험조사국(IFB)

: 보험협회 산하조직

-  경찰청과 보험협회는 MOU 체결(1999년) 

: 경찰청, 협회, 보험사간 보험사기 수사목적의 보험정보 교환에 대한 면책규정 도입


-  정부기관, 경찰, 금융당국, 보험사가 참여하는보험사기 방지 컨퍼런스를 정기적으로 개최

일본

-  경찰‧검찰


-  생‧손보협회의 보험사기 조사조직

-  생보(손보)‧경찰연락협의회가 지역별설치되어 보험사기방지대책 수립, 조사정보 공유 및 공동조사를 추진

프랑스

-  경찰‧검찰


-  보험사기국(ALFA)

: 보험협회 산하조직

-  보험협회內 보험사기국이 보험사기정보집적하고 보험사기 조사를 담당


-  보험사기국 집적정보를 경찰, 소방서 등과공유하여 보험사기에 공동으로 대응

- 5 -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실시 및 수사역량 제고


󰊱 보험범죄 특별단속 실시


ㅇ 경찰서별로 1개 지능범죄수사팀을 보험범죄 전문수사팀으로 지정하여특별단속을 旣실시(’09.3.23 ~ 5.31일)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설치‧운영과 연계하여 특별단속을 금년말까지 지속‧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합동대책반 운영 연장시 기간을 연장


* 보험범죄를 ‘09년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 중점단속대상에 포함하여 상시중점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지방청 광역수사대내에 보험범죄 전문수사팀을 추가 지정하여 수사역량을 강화.


▶ 보험사고 위장, 고의사고 야기, 허위입원‧피해과장, 보험금편취 목적 방화, 피보험자의 살인‧폭행 등 보험범죄 중점단속


▶ 금감원‧보험사 조사자료를 토대로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검사 ‧정비사업조합, 자동차회사 등 유관단체를 통한 첩보활동 강화


▶ 살인‧상해‧방화 등 강력사건 수사시 보험 가입 내역, 보험계약자‧수익자 관계 분석 등 보험범죄 연관성을 조사, 부수범죄 근절


󰊲 경찰청 보험범죄 수사 Infra 강화 


경찰수사연수원 4개 보험범죄수사 교육과정*을 현장‧실무 중심으로 보강(’10년 교육계획에 반영) 


* 수사지휘과정, 수사팀장과정, 금융경제범죄수사과정, 공공지능범죄수사과정


ㅇ 보험범죄 관련 수사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 건강보험공단,손해‧생명보험혐회, 보험회사 조사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


*경찰청­금감원 ‘금융범죄(보험범죄 포함) 근절’ 업무협약 체결(5.4)

- 6 -

금융당국의 보험범죄 조사 효율성 제고


󰊱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선


*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요 : 금감원이 보험회사로부터 5개 보험분야(생명보험, 장기보험, 일반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의 보험계약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을 제출받아 혐의자 선정, 연계분석, 혐의내용 조회, 보험조사 관리, 통계분석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04.1월부터 가동)


ㅇ ‘09.12월까지 3억원을 투자.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선 추진


▶ 혐의입증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 추가발굴 및 세분화


* (현행) 보험금 지급일자, 보험금 지급총액만 관리

(개선) 보험금 청구‧지급‧결제일자로 구분하고 보험금 지급액을 지급 사유별로 세분화‧관리 


▶ 보험사기 혐의가 농후한 병원, 정비업소, 대리점 등 불량집단 추출 기능 추가


▶ 시스템 처리능력 업그레이드


* 다수 보험사가 관련된 고액건 위주로 점수를 산출하던 것을 소액이라도 계약건수가 많은 경우를 별도로 고려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보완


󰊲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보험범죄 대응시스템 강화
(보험조사협의회 확대)


ㅇ 보험업법의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을 보건복지부 등으로 확대 추진


▶ 현재 금감원 및 보험관련 단체로 한정되어 있는 보험조사협의회의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08.12.18)


-  관계기관들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대응방안 수립, 정보교환 등 금융당국의 보험범죄 조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

- 7 -

민간 보험업계 차원의 보험범죄 근절 노력 지속


󰊱 보험업계 차원의 보험범죄 적발능력 제고


ㅇ 보험회사의 보험범죄 특별조사팀의업무영역(현재는 자동차보험에 중점)확대 등 보험회사들의 종합적인 보험범죄 대응시스템 구축‧개선(각 보험사별 자율 추진)


󰊲 보험범죄 아카데미 활성화


ㅇ 보험범죄 관련 교육프로그램인 보험범죄 아카데미(주관 : 손보협회)를 활성화


* ‘01년~현재까지 26기 교육생(경찰 1,632명, 보험회사 조사요원 291명) 배출 


▶ 교육대상 및 교육횟수 확대(연 3회 180명 → 연 5회 300명)


-  수사실무진 외에 수사기관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


-  경찰청 외에 검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으로 교육대상기관 확대


▶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보험범죄 적발사례 등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등 사후관리 강화


※ 교육수료자 우수사례 : 인력공급업체 업주가 직원으로 채용한 정신지체아(고아) 명의의 보험 가입 후 교통사고로 위장‧살해하여단순교통사고로 사건 종결 되었으나, 보험범죄아카데미 수료자가첩보 확인, 집중수사 등을 통해 보험범죄임을 밝혀 법원에서 유죄 판결


- 8 -

Ⅲ. 향후 추진계획




과제명

주요 내용

소 관

추진일정

1. 보험범죄 전담 합동 대책반 설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대책반」 설치

법무부

(유관기관 합동)

‘09.7.1

2. 보험범죄 특별단속 실시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지속‧ 중점적으로 실시

경찰청

’09.3.23

~ 12.31

(합동대책반 활동 연장시 연장)

3. 보험범죄 수사과정 보강

󰀠경찰수사연수원 보험범죄수사 교육과정 보강

경찰청

’09.10월

(‘10년 교육 계획에 반영)

4.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개선

󰀠데이터 항목 추가발굴, 시스템 처리능력 제고 등 

금감원

‘09.12말

5. 보험조사 협의회 확대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 확대

금융위

관련 법령 개정후 즉시

6. 보험사별 시스템 구축

󰀠보험사별 종합적인 보험범죄 대응시스템 구축

생보‧손보협회

(각 보험사)

상시

7. 보험범죄 아카데미 활성화

󰀠교육대상 확대(180명→300명)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강화

손보협회
(경찰청 등)

10년부터


즉시

- 9 -

참고 1

보험범죄 적발실적 세부내용


□ 보험범죄 적발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06년

'07년

'08년

적발금액

증가율

적발금액

증가율

적발금액

증가율

조사적발1)

생보

14,558

8.5

13,300

- 8.6

17,182

29.2

손보

36,065

10.2

38,542

6.9

35,165

- 8.8

소계

50,623

9.7

51,842

2.4

52,347

1.0

현장적발2)

생보

22,791

114.8

26,035

14.2

19,764

- 24.1

손보

104,668

33.7

126,647

21.0

182,761

44.3

소계

127,459

43.4

152,682

19.8

202,525

32.6

합  계

생보

37,349

55.4

39,335

5.3

36,946

- 6.1

손보

140,733

26.8

165,189

17.4

217,925

31.9

총계

178,082

31.9

204,524

14.8

254,872

24.6

주 : 1. 조사적발 :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이 입건한 보험범죄 피의자와 관련된 보험금

:2. 현장적발 :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에서 보험범죄 혐의가 적발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조사 과정에서 혐의자가 자진 반납한 금액


□ 보험범죄 적발인원

(단위: 명, %)

구분

'06년

'07년

'08년

관련자

구성비

증가율

관련자

구성비

증가율

관련자

구성비

증가율

생명보험

2,490

9.3

122.7

2,309

7.5

- 7.3

1,694

4.1

- 26.6

입 건

308

9.4

- 66.8

833

15.8

170.5

884

12.9

6.1

손해보험

24,264

90.7

33.6

28,613

92.5

17.9

39,325

95.9

37.4

(자동차보험)

(22,565)

93.0

(24,825)

86.8

(35,852)

91.2

입 건

2,965

90.6

76.4

4,434

84.2

49.5

5,952

87.1

34.2

합계

26,754

100.0

38.8

30,922

100.0

15.6

41,019

100.0

32.7

(자동차보험)

(22,565)

84.9

(24,825)

80.3

(35,852)

87.4

입 건

3,273

100.0

25.5

5,267

100.0

60.9

6,836

100.0

29.8

입건율

1

12.2

17.1

16.7

- 10 -

□ 범죄유형별 적발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적발금액

구성비

적발금액

구성비l

적발금액

구성비

적발금액

구성비

고의사고

25,770

19.1

33,421

18.8

35,933

17.6

47,556

18.7

허위사고

26,414

19.6

39,073

21.9

50,506

24.7

65,374

25.6

피해과장

20,131

14.9

35,724

20.1

31,953

15.6

37,738

14.8

사후가입

13,927

10.3

20,573

11.6

32,149

15.7

31,978

12.5

바꿔치기

30,661

22.7

37,590

21.1

37,575

18.4

48,273

18.9

차량도난

3,279

2.4

2,841

1.6

2,927

1.4

1,781

0.7

기   타

14,833

11.0

8,862

5.0

13,481

6.6

22,171

8.7

합   계

135,016

100

178,082

100

204,524

100

254,872

100


□ 범죄유형별 적발인원

(단위: 명,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관련자

구성비

관련자

구성비

관련자

구성비

관련자

구성비

고의사고

3,826

19.9

4,042

15.1

4,696

15.2

6,360

15.5

허위사고

3,682

19.1

6,074

22.7

7,910

25.6

11,364

27.7

피해과장

1,724

8.9

2,978

11.1

2,855

9.2

3,833

9.3

사후가입

1,655

8.6

2,947

11.0

4,347

14.1

4,161

10.1

바꿔치기

6,885

35.7

9,043

33.8

8,870

28.7

11,483

28.0

차량도난

37

0.2

62

0.2

55

0.2

56

0.1

기   타

1,465

7.6

1,608

6.0

2,189

7.1

3,762

9.2

합   계

19,274

100

26,754

100

30,922

100

41,019

100

- 11 -

□ 보험종류별 적발금액

(단위 : 백만원, %)

보험종목

'06년

'07년

'08년

적발금액

구성비

적발금액

구성비

적발금액

구성비

생명

보험

분야

교육보험

5,992

3.4

6,231

3.0

1,993

0.8

연금보험

1,216

0.7

103

0.1

2,581

1.0

보장성보험

29,444

16.5

30,990

15.2

32,157

12.6

양로보험

2,565

1.4

2,010

1.0

222

0.1

소계

39,217

22.0

39,333

19.2

36,953

14.5

손해

보험

분야

자동차보험

123,897

69.6

135,882

66.4

177,912

69.8

장기보험

12,765

7.2

23,263

11.4

32,180

12.6

화재보험

280

0.2

2,280

1.1

4,297

1.7

상해보험

135

0.1

2,387

1.2

2,995

1.2

특종(여행자)보험

1,788

1.0

1,379

0.7

496

0.2

기   타

-

-

-

-

40

-

소   계

138,865

78.0

165,191

80.8

217,919

85.5

합     계

178,082

100

204,524

100

254,872

100


□ 보험종류별 적발인원

(단위: 명, %)

보험종목

'06년

'07년

'08년

관련자

구성비

관련자

구성비

관련자

구성비

생명

보험

분야

교육보험

229

0.9

398

1.3

104

0.3

연금보험

24

0.1

44

0.1

41

0.1

보장성보험

2,089

7.8

1,742

5.6

1,527

3.7

양로보험

228

0.9

127

0.4

25

0.1

소계

2,570

9.6

2,311

7.5

1,697

4.1

손해

보험

분야

자동차보험

22,565

84.3

24,825

80.3

35,852

87.4

장기보험

1,440

5.4

3,387

11.0

3,119

7.6

화재보험

6

0.0

18

0.1

21

0.1

상해보험

22

0.1

238

0.8

285

0.7

특종(여행자)보험

151

0.6

143

0.5

43

0.1

기타

-

-

-

-

2

0.0

소계

24,184

90.4

28,611

92.5

39,322

95.9

합       계

26,754

100

30,922

100

41,019

100

- 12 -

참고 2

보험범죄 유형별 사례


사례1 : 고의사고


 [ 물품창고 방화로 거액의 화재보험금 편취시도 ]


□ 임○○와 김○○은 공동 투자하여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생산하는○○산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기왕에가입한 M화재(창고화재보험), J화재(동산화재보험)으로부터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 2008년 1월 31일경 회사 창고 내 사무실에 있는 가동중인 전기난로 앞에 두루마리 화장지 20개를 쌓아두고 화재가 발생토록 하여


◦ 창고 1동(약500평, 시가 5억8천만원)과 플라스틱 생활용품 등(시가 5억200만원)을 소훼한 후 위 보험회사로부터 화재보험금 11억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보험범죄 적발경위


◦ 경찰청과 공조하여 화재현장 감식,  주변탐문 등 다각도로 약 2개월간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혐의점에 착안하여 범인을  체포하여 구속기소   * 사법처리결과 : 임○○ 징역 3년, 김○○ 징역2년 집유3년


-  위 창고에 화재 발생일 이전까지 보관 중이던 농산물, 화장품 등 10억원 상당을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전부 반출한 사실이 확인된 사실,


-  위 임○○와 김○○은 회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시각 전후로회사직원들과 식당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  노래방 CCTV에 화재발생 시점에 30분 정도 회식장소를 이탈 하였다가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확인된 사실,


-  혐의자들의 핸드폰 통화 추적 및 회사 창고까지의 왕복시간 등을 측정결과 


- 13 -

사례2 : 허위사고


 [ 허위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 ]


□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이○○는 2008년 8월3일 밤11시경 평택시내 소재 야외주차장에서 


◦ 자신이 운전하던 5톤 트럭을 후진하던 중 처남 이󰋪󰋪 소유 오토바이와 및 자신의 회사 종업원 소유 4륜구동 오토바이를 각각 충돌하여 


◦ 오토바이 수리비 780만원, 4륜구동 오토바이 수리비 1,340만원 합계 2,120만원을 지출하였다면서 


◦ 자신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H보험사에 대물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수리비 상당을 편취한 사건


□ 보험범죄 적발경위


◦  경찰청 공조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범죄증거를 확보하여 혐의자 이○○과 처남 및 종업원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



◦ 주요 보험범죄 혐의 증거


-  혐의자 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4륜구동 오토바이를 운전면허도 없는 종업원의 소유라고 허위 진술한 점 


-  4륜구동 오토바이가 위 화물차량의 충격으로 전복되어 파손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파손 흔적이 없는 점


-  사고발생 시각에 혐의자 이○○는 사고장소가 아닌 아산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


- 14 -

사례3 : 피해과장


 [ 병원 원무과장 등과 공모하여 장해보험금 편취 ]


 건축공사 작업인부인 김○○(당시 53세)는 2004년 4월경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척추를 다치는 사고로 산재장애 5급 진단을 받고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던 중 


◦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교통상해보험(S 보험사)으로부터 고액의 장해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 위 ○○정형외과 원무과장 김△△에게 장해진단서의 장해등급을 3등급으로 변조해 주도록 부탁하였고


◦ 위 사무장은 담당 의사 몰래 변조한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 김○○은 변조된 장애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23백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



□ 보험범죄 적발경위


◦ 김○○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전처가 요구하는 위자료를 수용 하지 않음에 따라 


◦ 전처 김󰋪󰋪가 남편 김○○의 보험범죄 혐의를 제보하여 조사에 착수 하였으며,


◦ 김○○ 부부 등 혐의자 일당은 보험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음.





- 15 -

사례4 : 사후가입

 [ 고지의무 위반을 통한 보험금 편취]


□ 혐의자 조○○는 ‘92.02.19부터 ’99.12.14까지의 약 8년 기간 동안 ‘당뇨병’으로 인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어 보험가입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 특정질병(당뇨병 포함) 치료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22개 보험사의 32건(월보험료 212만원) 보험에 가입


◦ ‘00.04.13부터 ’05.05.24까지 12개 병원에서 62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46백만원의 보험금을 편취


□ 보험범죄 적발경위


◦ 2일 만에 5건의 보험에 자진청약 형식으로 집중 가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


◦ 증세가 가벼워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당뇨병’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한 점 


◦ 보험사 약관을 악용하여 고지의무 위반에 의해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면책기간인 2년경과 후에 보험금을 청구

사례5 : 차량도난

 [ 차량 판매 후 허위 차량도난신고로 보험금 편취 ]


□ 혐의자 김○○은 불법 차량 수출업자들에게 본인소유의 스카이나 23톤 트럭의 차량대금을 받고 차량을 인도하였음에도 


◦ 차량을 도난당한 것처럼 경찰서에 신고한 후 6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 보험범죄 적발경위


◦ 도난사고일자 직전에 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을 2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증액 변경한 점


◦ 혐의자 김○○은 본건 도난차량의 할부금 3천1백만원을 할부만료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 혐의자는 일거리가 없어서 고용기사를 그만두게 하였다고 하나,도난당시 해당 지입회사의 경우 차량과 기사가 부족해 타지방 차량까지 투입하고 있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과 상이한 점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