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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9. 6. 1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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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회의 관련) 서기관 정은영 Tel. 2100- 2416 (관련 부처) 국무총리실 재정산업정책관실(2100- 2376) 법 무 부 형사기획과(2100- 3269)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 9833) 경 찰 청 마약지능수사과(3150- 2168)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3145- 8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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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비서관실) 사무관 신강민 Tel. 2100- 2087 |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7월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설치‧운영하기로 |
- 관계기관 합동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
◇ 검‧경‧금융당국‧보험업계 공조, 보험범죄 뿌리 뽑는다. - 연말까지 집중단속 실시 ◇ 보험사기인지시스템 upgrade - 불량 병원‧정비업소‧대리점 추출, 집중관리 ◇ 보험범죄 아카데미 활성화를 통해 수사역량 제고 |
ㅇ 정부는 6월19일(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확정하였다.
- 정부는 사회통합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생안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발을 벗고 나선 것이다.
- 1 -
주요 대책 |
① 먼저, 관련기관 합동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이 설치되어 7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운영된다.
- 대책반은 검찰, 경찰,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되며, 각종 첩보, 금감원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서 추출되는 혐의자료 등을 분석‧수사를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또한,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일선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구조적 범죄, 조직폭력 개입 등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 및 관리할 계획이다.
②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이 합동대책반 설치‧운영과 연계하여 금년말까지 지속‧중점적으로 실시된다
- 경찰은 이미 경찰서별로 1개 지능팀을 보험범죄 전담팀으로 지정하여 특별단속 실시(’09.3.23~5.31일)한 바 있으며,
- 보험범죄를 ‘09년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 중점단속대상에 포함하여, 특별단속을 금년말까지 지속‧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합동대책반 운영 연장시 연장할 예정이다.
③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 개선된다.
- 보험혐의자 색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보험범죄 혐의가 농후한 병원, 정비업소, 대리점 등 불량집단 추출 기능이 추가되고 협의입증에 필요한 항목이 세분화 되는 등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 보다 정교하게 개선된다.
④ 보험범죄 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된다.
- 수사실무진 외에 수사기관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청 외에 검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으로 교육대상기관이 확대되며,
- 교육횟수(연 3회 180명 → 연 5회 300명)가 늘어나고, 사후관리가 강화되는 등 보험범죄 관련 프로그램인 보험범죄 아카데미가 활성화 된다.
- 2 -
⑤ 아울러, 금융당국 차원의 보험범죄 조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의 확대 및 민간보험업계 차원에서의 보험범죄 적발능력 제고를 위한 보험범죄 대응시스템 구축‧개선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ㅇ 그 동안 보험범죄는 해마다 적발되는 수치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에 있어 왔으며, 최근에는 강호순 사건으로 대표되는 사전계획적 범죄 유형의 비율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청소년 보험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문제화가 되어 왔다.
* 적발금액 : (‘06) 1,781억원(전년대비 31.8%증) → (‘07) 2,045(14.9%) → (‘08) 2,549(24.6%)
혐의자 : (‘06) 267명(전년대비 39%증) → (‘07) 309(15.6%) → (‘08) 410(32.76%)
** 최근 보험범죄의 주요특징
‧보험범죄가 점차 조직화‧지능화 : 사전계획적인 범죄유형(고의‧허위사고)의 비중이 증가추세(금액기준, ‘06년 40.7%→’07년 42.3%→‘08년 44.3%)
‧10대의 보험범죄의 높은 증가 추세 : ’07년 83.5%, ’08년 62.8%로 다른 연령대의 평균(29.0%)을 크게 상회
‧보험종류별 적발실적(금액 기준)은 손해보험의 비중이 크게 높음 : 손해보험 85.5%(2,179억원), 생명보험 14.5%(370억원)
ㅇ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범죄의 확산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서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는 ‘07년(FY) 기준 2.4조원(가구당 15.3만원)으로 추정(보험개발원)
- 일부 보험범죄의 경우 생명‧신체의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생명경시 풍조를 부추기는 등 민생불안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ㅇ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총리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과를 거두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관련기관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 3 -
ㅇ 한편, 이번 대책은 단속, 제도개선, 교육, 민관협조대책 등을 종합하여 마련되었으며, 당장 7.1부터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이 가동되는 등 관계부처 합동 또는 소관기관별로 보험범죄 근절대책이 추진된다.
ㅇ 정부는 이번 대책이 교육부터 수사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서 각 세부대책간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보험범죄 적발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범죄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금년 말에 이번에 설치되는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의 6개월 운영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추가적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 붙임 :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관계부처 합동) 1부. 끝.
- 4 -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
2009. 6. 19.
국무총리실 ‧ 법무부 ‧ 금융위원회 경찰청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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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범죄 현황 및 문제점 1 2. 보험범죄 근절 대책 4 가.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 설치‧운영 4 나.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실시 및 수사역량 제고 6 다. 금융당국의 보험범죄 조사 효율성 제고 7 라. 민간 보험업계 차원의 보험범죄 근절 노력 지속 8 3. 향후 추진계획 9 |
Ⅰ. 보험범죄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08년 중 보험회사들을 통해서 적발된 보험범죄는 금액기준 2,549억원, 혐의자는 41,019명(금융감독원)
ㅇ 이러한 보험범죄 적발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적발금액 : (‘06) 1,781억원(전년대비 31.8%증) → (‘07) 2,045(14.9%) → (‘08) 2,549(24.6%)
혐의자 : (‘06) 267명(전년대비 39%증) → (‘07) 309(15.6%) → (‘08) 410(32.76%)
ㅇ 그러나, 추정된 총 보험범죄 규모* 중 10% 정도만 적발
*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는 ‘07년(FY) 기준 2.4조원(가구당 15.3만원)으로 추정(보험개발원)
< 최근 보험범죄의 주요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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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범죄가 점차 조직화‧지능화 되는 경향 ‧사전계획적인 범죄유형(고의‧허위사고)의 비중이 증가추세(금액기준, ‘06년 40.7%→’07년 42.3%→‘08년 44.3%) ② 10대의 보험범죄는 점유비율이 낮으나 높은 증가 추세 ‧1.9%(578명)의 비중을 보이는 10대 보험범죄의 증가율은 ’07년 83.5%, ’08년 62.8%로 다른 연령대의 평균(29.0%)을 크게 상회 * 연령대별 보험범죄 비중은 40대 28.5%(11,703명), 30대 27.4%(11,258명), ③ 보험종류별 적발실적(금액 기준)은 손해보험의 비중이 크게 높음 ‧자동차 보험이 69.8%(1,779억원),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이 12.6%(322억원), 생명보험의 보장성 보험이 12.6%(322억원) 順 * 적발금액 기준 점유비 : 손해보험 85.5%(2,179억원), 생명보험 14.5%(370억원) |
- 1 -
- 2 -
2. 문제점
□ 보험범죄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초래
ㅇ 아울러, 일부 보험범죄는 금전적 피해에 그치는 경제범죄를 넘어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그 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은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으나,
ㅇ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간 공조가 더욱 절실
ㅇ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험범죄 전담조직이 없어 전문적‧지속적 수사에 어려움을 노정
ㅇ 아울러, 일반국민의 피해정도를 고려할 때 금융당국과 민간 보험업계의 근절노력도 더욱 요구되는 상황
⇒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3.10, 3.26, 5.7) 등을 통해 「보험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 |
- 3 -
Ⅱ. 보험범죄 근절 대책
< 기 본 방 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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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당국‧금융당국‧민간 보험업계의 노력을 결집 ㅇ 보험범죄 수사체계를 개선하고 수사역량을 제고 ㅇ 금융감독당국의 보험범죄 조사효율성 제고 등 관계기관의 보험범죄 근절노력도 강화 ⇒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보험범죄 심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 도모 |
가 |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 설치‧운영 |
□ 유관기관이 참여하는「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설치‧운영
ㅇ (구성) 검찰, 경찰,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 직원
ㅇ (운영방식) 대책반은 각종 첩보, 금감원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서 추출되는 혐의자료 등을 분석‧수사를 기획
-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일선수사기관에 이첩‧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구조적 범죄, 조직폭력 개입 등 중대범죄는 합동대책반에서 수사 및 지속관리
- 진료정보 확인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건보공단 등의 협조를 받아 활용
ㅇ (운영기간) 7.1일부터 합동대책반을 가동하여 연말까지 운영. 다만, 성과 분석을 통해 연장여부 등 확정(12월말)
- 4 -
< 최근 보험범죄 검거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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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의 보험범죄 대응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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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범죄 관련 수사 및 조사체계가 각국별 실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유관기관간의 공조 강화를 통해 보험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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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나 |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실시 및 수사역량 제고 |
보험범죄 특별단속 실시
ㅇ 경찰서별로 1개 지능범죄수사팀을 보험범죄 전문수사팀으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을 旣실시(’09.3.23 ~ 5.31일)
ㅇ「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설치‧운영과 연계하여 특별단속을 금년말까지 지속‧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합동대책반 운영 연장시 기간을 연장
* 보험범죄를 ‘09년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 중점단속대상에 포함하여 상시중점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지방청 광역수사대내에 보험범죄 전문수사팀을 추가 지정하여 수사역량을 강화.
▶ 보험사고 위장, 고의사고 야기, 허위입원‧피해과장, 보험금 편취 목적 방화, 피보험자의 살인‧폭행 등 보험범죄 중점단속
▶ 금감원‧보험사 조사자료를 토대로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검사 ‧정비사업조합, 자동차회사 등 유관단체를 통한 첩보활동 강화
▶ 살인‧상해‧방화 등 강력사건 수사시 보험 가입 내역, 보험계약자 ‧수익자 관계 분석 등 보험범죄 연관성을 조사, 부수범죄 근절
경찰청 보험범죄 수사 Infra 강화
ㅇ 경찰수사연수원 4개 보험범죄수사 교육과정*을 현장‧실무 중심으로 보강(’10년 교육계획에 반영)
* 수사지휘과정, 수사팀장과정, 금융경제범죄수사과정, 공공지능범죄수사과정
ㅇ 보험범죄 관련 수사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 건강보험공단, 손해‧생명보험혐회, 보험회사 조사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
* 경찰청금감원 ‘금융범죄(보험범죄 포함) 근절’ 업무협약 체결(5.4)
- 6 -
다 |
금융당국의 보험범죄 조사 효율성 제고 |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선
*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요 : 금감원이 보험회사로부터 5개 보험분야(생명보험, 장기보험, 일반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의 보험계약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을 제출받아 혐의자 선정, 연계분석, 혐의내용 조회, 보험조사 관리, 통계분석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04.1월부터 가동)
ㅇ ‘09.12월까지 3억원을 투자.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선 추진
▶ 혐의입증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 추가발굴 및 세분화
* (현행) 보험금 지급일자, 보험금 지급총액만 관리
(개선) 보험금 청구‧지급‧결제일자로 구분하고 보험금 지급액을 지급 사유별로 세분화‧관리
▶ 보험사기 혐의가 농후한 병원, 정비업소, 대리점 등 불량집단 추출 기능 추가
▶ 시스템 처리능력 업그레이드
* 다수 보험사가 관련된 고액건 위주로 점수를 산출하던 것을 소액이라도 계약건수가 많은 경우를 별도로 고려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보험범죄 대응시스템 강화
(보험조사협의회 확대)
ㅇ 보험업법의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을 보건복지부 등으로 확대 추진
▶ 현재 금감원 및 보험관련 단체로 한정되어 있는 보험조사협의회의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08.12.18)
- 관계기관들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대응방안 수립, 정보교환 등 금융당국의 보험범죄 조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
- 7 -
라 |
민간 보험업계 차원의 보험범죄 근절 노력 지속 |
보험업계 차원의 보험범죄 적발능력 제고
ㅇ 보험회사의 보험범죄 특별조사팀의 업무영역(현재는 자동차보험에 중점) 확대 등 보험회사들의 종합적인 보험범죄 대응시스템 구축‧개선(각 보험사별 자율 추진)
보험범죄 아카데미 활성화
ㅇ 보험범죄 관련 교육프로그램인 보험범죄 아카데미(주관 : 손보협회)를 활성화
* ‘01년~현재까지 26기 교육생(경찰 1,632명, 보험회사 조사요원 291명) 배출
▶ 교육대상 및 교육횟수 확대(연 3회 180명 → 연 5회 300명)
- 수사실무진 외에 수사기관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
- 경찰청 외에 검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으로 교육대상기관 확대
▶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보험범죄 적발사례 등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등 사후관리 강화
※ 교육수료자 우수사례 : 인력공급업체 업주가 직원으로 채용한 정신지체아(고아) 명의의 보험 가입 후 교통사고로 위장‧살해하여 단순교통사고로 사건 종결 되었으나, 보험범죄아카데미 수료자가 첩보 확인, 집중수사 등을 통해 보험범죄임을 밝혀 법원에서 유죄 판결
- 8 -
Ⅲ. 향후 추진계획
과제명 |
주요 내용 |
소 관 |
추진일정 |
1. 보험범죄 전담 합동 대책반 설치 |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대책반」 설치 |
법무부 (유관기관 합동) |
‘09.7.1 |
2. 보험범죄 특별단속 실시 |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지속‧ 중점적으로 실시 |
경찰청 |
’09.3.23 ~ 12.31 (합동대책반 활동 연장시 연장) |
3. 보험범죄 수사과정 보강 |
경찰수사연수원 보험범죄수사 교육과정 보강 |
경찰청 |
’09.10월 (‘10년 교육 계획에 반영) |
4.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개선 |
데이터 항목 추가발굴, 시스템 처리능력 제고 등 |
금감원 |
‘09.12말 |
5. 보험조사 협의회 확대 |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 확대 |
금융위 |
관련 법령 개정후 즉시 |
6. 보험사별 시스템 구축 |
보험사별 종합적인 보험범죄 대응시스템 구축 |
생보‧손보협회 (각 보험사) |
상시 |
7. 보험범죄 아카데미 활성화 |
교육대상 확대(180명→300명)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강화 |
손보협회 |
10년부터 즉시 |
- 9 -
참고 1 |
보험범죄 적발실적 세부내용 |
□ 보험범죄 적발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06년 |
'07년 |
'08년 |
||||
적발금액 |
증가율 |
적발금액 |
증가율 |
적발금액 |
증가율 |
||
조사적발1) |
생보 |
14,558 |
8.5 |
13,300 |
- 8.6 |
17,182 |
29.2 |
손보 |
36,065 |
10.2 |
38,542 |
6.9 |
35,165 |
- 8.8 |
|
소계 |
50,623 |
9.7 |
51,842 |
2.4 |
52,347 |
1.0 |
|
현장적발2) |
생보 |
22,791 |
114.8 |
26,035 |
14.2 |
19,764 |
- 24.1 |
손보 |
104,668 |
33.7 |
126,647 |
21.0 |
182,761 |
44.3 |
|
소계 |
127,459 |
43.4 |
152,682 |
19.8 |
202,525 |
32.6 |
|
합 계 |
생보 |
37,349 |
55.4 |
39,335 |
5.3 |
36,946 |
- 6.1 |
손보 |
140,733 |
26.8 |
165,189 |
17.4 |
217,925 |
31.9 |
|
총계 |
178,082 |
31.9 |
204,524 |
14.8 |
254,872 |
24.6 |
주 : 1. 조사적발 :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이 입건한 보험범죄 피의자와 관련된 보험금
: 2. 현장적발 :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에서 보험범죄 혐의가 적발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조사 과정에서 혐의자가 자진 반납한 금액
□ 보험범죄 적발인원
(단위: 명, %)
구분 |
'06년 |
'07년 |
'08년 |
||||||||||||
관련자 |
구성비 |
증가율 |
관련자 |
구성비 |
증가율 |
관련자 |
구성비 |
증가율 |
|||||||
생명보험 |
2,490 |
9.3 |
122.7 |
2,309 |
7.5 |
- 7.3 |
1,694 |
4.1 |
- 26.6 |
||||||
입 건 |
308 |
9.4 |
- 66.8 |
833 |
15.8 |
170.5 |
884 |
12.9 |
6.1 |
||||||
손해보험 |
24,264 |
90.7 |
33.6 |
28,613 |
92.5 |
17.9 |
39,325 |
95.9 |
37.4 |
||||||
(자동차보험) |
(22,565) |
93.0 |
(24,825) |
86.8 |
(35,852) |
91.2 |
|||||||||
입 건 |
2,965 |
90.6 |
76.4 |
4,434 |
84.2 |
49.5 |
5,952 |
87.1 |
34.2 |
||||||
합계 |
26,754 |
100.0 |
38.8 |
30,922 |
100.0 |
15.6 |
41,019 |
100.0 |
32.7 |
||||||
(자동차보험) |
(22,565) |
84.9 |
(24,825) |
80.3 |
(35,852) |
87.4 |
|||||||||
입 건 |
3,273 |
100.0 |
25.5 |
5,267 |
100.0 |
60.9 |
6,836 |
100.0 |
29.8 |
||||||
입건율 |
1 |
12.2 |
17.1 |
16.7 |
- 10 -
□ 범죄유형별 적발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
적발금액 |
구성비 |
적발금액 |
구성비l |
적발금액 |
구성비 |
적발금액 |
구성비 |
|
고의사고 |
25,770 |
19.1 |
33,421 |
18.8 |
35,933 |
17.6 |
47,556 |
18.7 |
허위사고 |
26,414 |
19.6 |
39,073 |
21.9 |
50,506 |
24.7 |
65,374 |
25.6 |
피해과장 |
20,131 |
14.9 |
35,724 |
20.1 |
31,953 |
15.6 |
37,738 |
14.8 |
사후가입 |
13,927 |
10.3 |
20,573 |
11.6 |
32,149 |
15.7 |
31,978 |
12.5 |
바꿔치기 |
30,661 |
22.7 |
37,590 |
21.1 |
37,575 |
18.4 |
48,273 |
18.9 |
차량도난 |
3,279 |
2.4 |
2,841 |
1.6 |
2,927 |
1.4 |
1,781 |
0.7 |
기 타 |
14,833 |
11.0 |
8,862 |
5.0 |
13,481 |
6.6 |
22,171 |
8.7 |
합 계 |
135,016 |
100 |
178,082 |
100 |
204,524 |
100 |
254,872 |
100 |
□ 범죄유형별 적발인원
구 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
관련자 |
구성비 |
관련자 |
구성비 |
관련자 |
구성비 |
관련자 |
구성비 |
|
고의사고 |
3,826 |
19.9 |
4,042 |
15.1 |
4,696 |
15.2 |
6,360 |
15.5 |
허위사고 |
3,682 |
19.1 |
6,074 |
22.7 |
7,910 |
25.6 |
11,364 |
27.7 |
피해과장 |
1,724 |
8.9 |
2,978 |
11.1 |
2,855 |
9.2 |
3,833 |
9.3 |
사후가입 |
1,655 |
8.6 |
2,947 |
11.0 |
4,347 |
14.1 |
4,161 |
10.1 |
바꿔치기 |
6,885 |
35.7 |
9,043 |
33.8 |
8,870 |
28.7 |
11,483 |
28.0 |
차량도난 |
37 |
0.2 |
62 |
0.2 |
55 |
0.2 |
56 |
0.1 |
기 타 |
1,465 |
7.6 |
1,608 |
6.0 |
2,189 |
7.1 |
3,762 |
9.2 |
합 계 |
19,274 |
100 |
26,754 |
100 |
30,922 |
100 |
41,019 |
100 |
- 11 -
□ 보험종류별 적발금액
(단위 : 백만원, %)
보험종목 |
'06년 |
'07년 |
'08년 |
||||
적발금액 |
구성비 |
적발금액 |
구성비 |
적발금액 |
구성비 |
||
생명 보험 분야 |
교육보험 |
5,992 |
3.4 |
6,231 |
3.0 |
1,993 |
0.8 |
연금보험 |
1,216 |
0.7 |
103 |
0.1 |
2,581 |
1.0 |
|
보장성보험 |
29,444 |
16.5 |
30,990 |
15.2 |
32,157 |
12.6 |
|
양로보험 |
2,565 |
1.4 |
2,010 |
1.0 |
222 |
0.1 |
|
소계 |
39,217 |
22.0 |
39,333 |
19.2 |
36,953 |
14.5 |
|
손해 보험 분야 |
자동차보험 |
123,897 |
69.6 |
135,882 |
66.4 |
177,912 |
69.8 |
장기보험 |
12,765 |
7.2 |
23,263 |
11.4 |
32,180 |
12.6 |
|
화재보험 |
280 |
0.2 |
2,280 |
1.1 |
4,297 |
1.7 |
|
상해보험 |
135 |
0.1 |
2,387 |
1.2 |
2,995 |
1.2 |
|
특종(여행자)보험 |
1,788 |
1.0 |
1,379 |
0.7 |
496 |
0.2 |
|
기 타 |
- |
- |
- |
- |
40 |
- |
|
소 계 |
138,865 |
78.0 |
165,191 |
80.8 |
217,919 |
85.5 |
|
합 계 |
178,082 |
100 |
204,524 |
100 |
254,872 |
100 |
□ 보험종류별 적발인원
보험종목 |
'06년 |
'07년 |
'08년 |
||||
관련자 |
구성비 |
관련자 |
구성비 |
관련자 |
구성비 |
||
생명 보험 분야 |
교육보험 |
229 |
0.9 |
398 |
1.3 |
104 |
0.3 |
연금보험 |
24 |
0.1 |
44 |
0.1 |
41 |
0.1 |
|
보장성보험 |
2,089 |
7.8 |
1,742 |
5.6 |
1,527 |
3.7 |
|
양로보험 |
228 |
0.9 |
127 |
0.4 |
25 |
0.1 |
|
소계 |
2,570 |
9.6 |
2,311 |
7.5 |
1,697 |
4.1 |
|
손해 보험 분야 |
자동차보험 |
22,565 |
84.3 |
24,825 |
80.3 |
35,852 |
87.4 |
장기보험 |
1,440 |
5.4 |
3,387 |
11.0 |
3,119 |
7.6 |
|
화재보험 |
6 |
0.0 |
18 |
0.1 |
21 |
0.1 |
|
상해보험 |
22 |
0.1 |
238 |
0.8 |
285 |
0.7 |
|
특종(여행자)보험 |
151 |
0.6 |
143 |
0.5 |
43 |
0.1 |
|
기타 |
- |
- |
- |
- |
2 |
0.0 |
|
소계 |
24,184 |
90.4 |
28,611 |
92.5 |
39,322 |
95.9 |
|
합 계 |
26,754 |
100 |
30,922 |
100 |
41,019 |
100 |
- 12 -
참고 2 |
보험범죄 유형별 사례 |
사례1 : 고의사고 |
||||
[ 물품창고 방화로 거액의 화재보험금 편취시도 ] □ 임○○와 김○○은 공동 투자하여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기왕에 가입한 M화재(창고화재보험), J화재(동산화재보험)으로부터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 2008년 1월 31일경 회사 창고 내 사무실에 있는 가동중인 전기난로 앞에 두루마리 화장지 20개를 쌓아두고 화재가 발생토록 하여 ◦ 창고 1동(약500평, 시가 5억8천만원)과 플라스틱 생활용품 등(시가 5억200만원)을 소훼한 후 위 보험회사로부터 화재보험금 11억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보험범죄 적발경위 ◦ 경찰청과 공조하여 화재현장 감식, 주변탐문 등 다각도로 약 2개월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혐의점에 착안하여 범인을 체포하여 구속기소 * 사법처리결과 : 임○○ 징역 3년, 김○○ 징역2년 집유3년 - 위 창고에 화재 발생일 이전까지 보관 중이던 농산물, 화장품 등 10억원 상당을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전부 반출한 사실이 확인된 사실, - 위 임○○와 김○○은 회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시각 전후로 회사직원들과 식당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 노래방 CCTV에 화재발생 시점에 30분 정도 회식장소를 이탈 하였다가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확인된 사실, - 혐의자들의 핸드폰 통화 추적 및 회사 창고까지의 왕복시간 등을 측정결과 |
- 13 -
사례2 : 허위사고 |
||||
[ 허위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 ] □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이○○는 2008년 8월3일 밤11시경 평택시내 소재 야외주차장에서 ◦ 자신이 운전하던 5톤 트럭을 후진하던 중 처남 이 소유 오토바이와 및 자신의 회사 종업원 소유 4륜구동 오토바이를 각각 충돌하여 ◦ 오토바이 수리비 780만원, 4륜구동 오토바이 수리비 1,340만원 합계 2,120만원을 지출하였다면서 ◦ 자신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H보험사에 대물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수리비 상당을 편취한 사건 □ 보험범죄 적발경위 ◦ 경찰청 공조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범죄증거를 확보하여 혐의자 이○○과 처남 및 종업원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 ◦ 주요 보험범죄 혐의 증거 - 혐의자 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4륜구동 오토바이를 운전면허도 없는 종업원의 소유라고 허위 진술한 점 - 4륜구동 오토바이가 위 화물차량의 충격으로 전복되어 파손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파손 흔적이 없는 점 - 사고발생 시각에 혐의자 이○○는 사고장소가 아닌 아산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 |
- 14 -
사례3 : 피해과장 |
||||
[ 병원 원무과장 등과 공모하여 장해보험금 편취 ] □ 건축공사 작업인부인 김○○(당시 53세)는 2004년 4월경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척추를 다치는 사고로 산재장애 5급 진단을 받고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던 중 ◦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교통상해보험(S 보험사)으로부터 고액의 장해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 위 ○○정형외과 원무과장 김△△에게 장해진단서의 장해등급을 3등급으로 변조해 주도록 부탁하였고 ◦ 위 사무장은 담당 의사 몰래 변조한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 김○○은 변조된 장애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23백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 □ 보험범죄 적발경위 ◦ 김○○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전처가 요구하는 위자료를 수용 하지 않음에 따라 ◦ 전처 김가 남편 김○○의 보험범죄 혐의를 제보하여 조사에 착수 하였으며, ◦ 김○○ 부부 등 혐의자 일당은 보험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음. |
- 15 -
사례4 : 사후가입 |
||||
[ 고지의무 위반을 통한 보험금 편취] □ 혐의자 조○○는 ‘92.02.19부터 ’99.12.14까지의 약 8년 기간 동안 ‘당뇨병’으로 인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어 보험가입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 특정질병(당뇨병 포함) 치료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22개 보험사의 32건(월보험료 212만원) 보험에 가입 ◦ ‘00.04.13부터 ’05.05.24까지 12개 병원에서 62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46백만원의 보험금을 편취 □ 보험범죄 적발경위 ◦ 2일 만에 5건의 보험에 자진청약 형식으로 집중 가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 ◦ 증세가 가벼워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당뇨병’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한 점 ◦ 보험사 약관을 악용하여 고지의무 위반에 의해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면책기간인 2년경과 후에 보험금을 청구 |
사례5 : 차량도난 |
||||
[ 차량 판매 후 허위 차량도난신고로 보험금 편취 ] □ 혐의자 김○○은 불법 차량 수출업자들에게 본인소유의 스카이나 23톤 트럭의 차량대금을 받고 차량을 인도하였음에도 ◦ 차량을 도난당한 것처럼 경찰서에 신고한 후 6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 보험범죄 적발경위 ◦ 도난사고일자 직전에 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을 2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증액 변경한 점 ◦ 혐의자 김○○은 본건 도난차량의 할부금 3천1백만원을 할부만료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 혐의자는 일거리가 없어서 고용기사를 그만두게 하였다고 하나, 도난당시 해당 지입회사의 경우 차량과 기사가 부족해 타지방 차량까지 투입하고 있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과 상이한 점 |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