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제 20차 회의 안건 |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2009. 6. 24
국 무 총 리 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목 차 |
Ⅰ. 추진배경 및 경과1
Ⅱ. 일자리 대책 추진성과2
1.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3
2. 일자리 나누기 확산 및 지원5
3. 고용지원 확충7
Ⅲ. 사회안전망 대책 추진성과11
1. 사회안전망 및 민생안정 지원11
2. 복지전달체계 개선13
Ⅳ. 향후계획14
< 붙임 1 >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상정 안건 목록15
< 붙임 2 > ´09년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18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 ´08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실물경기 침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량 실업사태 등에 대비할 필요성 증가
- ´08.6월부터 임금근로자(특히 상용근로자)의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경기부진의 영향이 본격화
* ‘08.11월 당시 취업자 증가는 78천명으로 ‘03.12월(44천명) 이후 최저치
○ 또한 빈곤층 증가, 근로자 실직, 영세 자영자 휴‧폐업 증가 등으로 사회안전망 보호 대상 확대
- 새로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와 서민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생계‧교육‧주거지원 등 긴급 대응 필요
□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구성‧운영
○ ´09년 경제상황에 대비한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Contingency Plan)의 마련, 예산 조기 집행 점검, 부처간 정책조정 등 필요
○ 관계부처 실‧국장급으로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국무차장 주재) 구성‧운영(´08.12.23)
※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 및 사회안전망 점검‧개선 TF」와 「고용대책 TF」가 별도로 구성‧운영되었으나 제4차 회의(2.3)부터 통합
- 주요 안건은 비상경제대책회의(대통령 주재) 또는 국가정책조정회의(총리 주재) 상정
○ 각 부처에는 소관 사항에 대한 대책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관리를 위해 부처별 고용대책 상황실 구성‧운영(´08.12)
○ 국무총리실에 고용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고용동향, 부처별 일자리 대책 집행현황 등을 점검‧관리
⇒ ´08.12월부터 현재까지 20차회의 개최(고용대책 60건, 사회안전망 19건 등 79건 심의)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조기 집행 및 내실화, 일자리 나누기 지원‧확산, 긴급복지 지원 확대와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논의 |
- 1 -
Ⅱ. 일자리 대책 추진성과 |
<< 한국의 고용대책에 대한 외국의 평가 >> |
||
□ 최근 한국의 경제위기 대처에 대한 국제기구의 평가 ○ 세계은행(WB), 한국경제가 성공적인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10년 2% 성장) ○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경제가 바닥을 쳤고, 한국이 침체국면에서 가장 먼저 회복하는 국가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표명 □ ILO 총회에서 언급된 한국의 고용위기 성공사례 ○ ILO 사무총장은 글로벌 고용위기 극복방안으로 Global Jobs Pact(세계고용협약) 추진 제안 - 세계고용협약의 주요 정책분야로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강화 등 14개의 항목을 제시하면서, 성공적 고용대책을 통한 경제위기 조기극복 사례로 한국의 대응사례*(´97 외환위기)를 4차례 소개 * 금융위기가 고용에 미치는 기간을 통상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경제위기 조기극복, 성공적 고용보험 제도 도입‧운영, 영세기업(경기부양 예산중 25%)‧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외국언론의 평가 ○ 해외 주요 언론들은 경기 침체에서도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의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 - WSJ(매경, 3.5) “전 세계에서 감원 폭풍이 부는 것과 달리 한국에선 최고경영자부터 비정규직까지 임금을 깍아가며 일자리 지키기에 나서는 모습이 이례적” - IHT(매경, 6.2) “일부 국가에서도 노동시간과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보전하려고 하지만 한국의 잡셰어링은 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음” |
- 2 -
1.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 6월 1일 현재 채용인원은 67만명*(계획인원 82만명 대비 82.5%) ○ 성별로는 여성이 52.3%(남성 47.7%)이며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44.2%, 30~54세 25.9%, 55~64세 17.6%, 15~29세 7.7% * 성‧연령별 집계는 138개 사업중 113개 사업 55만명 대상 ■청년인턴 : 15~29세 89.8%(남 56.1%, 여성 46.2%) ■사회서비스 일자리 : 여성 71.8%(이중 30~54세가 51.9%) ■단기일자리 : 65세이상 53.3%(남 53.8%, 여 43.9%) |
추진실적(6.1일 기준) |
□ 재정지원 통한 채용 인원은 67만명으로 채용계획 인원 82만명 대비 82.5%의 채용률 달성(추경 포함)
○ (청년층 일자리) 행정인턴 등 42천명을 채용하여 금년 계획인원 10만명 대비 41.4%
- 중앙행정기관 인턴 5천명, 지자체 인턴 9천명, 공공기관 인턴 11천명, 중소기업인턴 10천명 등 채용
※ 추경 : 학습보조 인턴교사 26천명, 중소기업인턴 7천명 등 47천명
○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인돌봄서비스 등에 139천명을 채용하여 목표인원 166천명 대비 83.7%
- 노인돌봄서비스 9천명, 가사간병방문도우미 4천명, 장애인사회활동 지원도우미 15천명 등 채용
○ (희망근로 등 단기일자리)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등에 493천명을 채용하여 계획인원 549천명 대비 89.8%
- 희망근로 25만명, 노인일자리 176천명, 자활근로 42천명 등 채용
- 3 -
대책 점검 및 보완 |
□ 청년층 일자리
○ 인턴쉽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인턴에 대한 교육훈련, 취업지원 강화 등 제도 운영 개선(4,5,9,10차 TF)
- 3개 권역별 행정인턴 워크숍 및 취업교육(1,565명),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 교육센터 활용 방안 등 마련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의 부진원인을 점검하여 참여자 및 참여기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직무교육 기능을 강화(6차 TF)
-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에 일정규모 이하 비영리법인‧단체 포함, 인턴기간중에도 외부기관에서 훈련이 가능하도록 개선
□ 사회서비스 일자리
○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대책 추진 점검(부진사업 관리방안 등) 및 추경예산안(3,034억원, 3.6천명) 검토(4, 13차 TF 논의)
○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 완화, 창업지원 등 사회적 기업 육성 활성화 방안 마련(4, 13차 TF 논의, 21차 TF시 종합보고 예정)
- 인증 요건중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비율 ‘30~50% 이상’을 한시적(2년간)으로 ‘20~30% 이상’으로 완화
□ 희망근로 프로젝트
○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계획안 사전 검토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12,20차 TF)
- 생산적 사업 발굴, 여성가장 참여 확대, 상품권 지급근거 마련, 사업 성격에 따른 적격자 투입, 물량의 재조정 등 논의
□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 기준 마련
○ 일자리 사업에 실직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부여‧쿼터설정 등 참여 기준 설정(9, 15차 TF)
- 5.12일 현재 취약계층 선정기준이 없는 74개 사업(54만명)에 대해 선정기준 정립(‘09.12까지 모두 완료)
※ 희망근로의 경우 참여자 선정 점수 130점중 여성가장에게 15점 부여
- 4 -
2. 일자리 나누기 확산 및 지원
◇ 노사민정 대타협(2.23)을 계기로 일자리나누기 운동 확산 ○ 5월말 현재 100인 이상 6,781개소중 25.9%인 1,755개소 참여 ◇ 재직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은 244천명으로 계획 대비 94.9% |
일자리 나누기 확산 운동 |
○ (중앙) 노사민정 대타협(2.23)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이행점검반을 운영하여 세부 실천계획 협의‧추진
* 주요산업단지 대상 “전국 노사민정 간담회” 개최 : 광주(4.8), 부평(4.15), 익산(4.17), 경산(4.23), 대구(5.19), 시화‧반월(6.24), 창원(6.30) 등 총 17회
○ (지역) 「지역노사민정 파트너쉽 협의체」를 통해 지역단위 위기극복 실천 합의 도출 등 실천방안 마련ㆍ이행
* 서울(3.18), 전남(3.28), 전북(4.1), 충남(4.14), 울산(5.25) 등 15개 지역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 채택
추진실적(6.1일 기준) |
□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개소를 대상으로 일자리 나누기 참여기업 조사 결과, 1,755개소(25.9%) 참여 중(5월말 기준)
○ 고용창출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고용유지형 1,424개소(80.2%)로 대부분이며 고용창출형은 331개소
○ 근무형태 변경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임금조정형(1,449개소, 81.6%) 위주로 진행(근무형태변경 585개소, 복합형 279개소)
□ 고용조정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244천명에게 지원하여 연간 계획인원 257천명 대비 94.9%
○ 고용유지 지원 : 고용유지 사업주에 대해 휴업수당(최대 3/4) 등의 직접지원과 함께 금융‧세제‧행정 지원 강화
* 추경 : 고용유지 160천명, 무급휴직 31천명 등 191천명(5,283억원)
- 5 -
대책 점검 및 보완 |
□ 일자리 나누기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고용유지지원금 인상(휴업수당의 2/3→3/4) 및 요건 완화(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3.12)
○ 임금삭감 또는 반납액의 50%에 대한 손금산정 및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09.5월)
○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의 특례* 도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생활안정 자금으로 지원토록 기준 완화 등
*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기준을 임금삭감 前 금액으로 인정(고용보험법 국회 계류중, 2월 퇴직금 관련 지침 시달)
○ 고용유지 지원제도 확충 : 휴업근로자 수당(496억원), 고용유지 교대제전환 지원(182억원),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 대부(619억원)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 대부, 고용유지 교대제전환 지원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5.19, 국무회의) ▵휴업근로자 지원수당 : 고용보험법 개정(국회계류중)
□ 일자리 나누기의 전사회적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특집 방송(매월 KBS), 전광판 및 주요 인터넷 포털 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 동참 분위기 조성
- 일자리 나누기 설명 책자(1.5만부, 6.16) 및 사례집 등 배포
□ 일자리 나누기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진(‘09.11월 예정)
○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한 기업, 노사‧민간단체 등 포상
- 6 -
3. 고용지원 확충(고용촉진‧능력개발‧창업‧생계지원)
◇ 고용촉진‧능력개발‧창업 등 고용지원 인원은 1,738천명으로 계획인원 2,892천명 대비 60.1% 달성 ◇ 실업급여 833천명, 생계비 대부 지원 54천명 등 생계지원은 계획인원 대비 49.4% 달성 |
추진실적(6.1일 기준) |
□ (고용촉진)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촉진 지원은 124천명으로 연간 계획인원 204천명 대비 61.0%
○ 고용촉진 장려금 105천명(67.8%), 취업지원패키지 16천명(38.7%), 전직지원 4천명(45.0%)
○ 빈 일자리 실태조사(1‧4월), 관련 DB 구축,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 면접 등 지원(6.1일 현재 빈일자리 알선 취업 11,140명)
□ (능력개발) 재직자훈련, 전문인력 양성, 실업자훈련 등 능력개발 사업으로 1,604천명을 지원하여 계획인원 2,663천명 대비 60.2%
○ 재직자훈련 146만명, 기능‧전문인력 양성 40천명, 실업자훈련 90천명, 연수체험 12천명 실시
※ 추경 :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100천명, 재직자능력개발 93천명, 실업자 훈련 20천명, 대졸생 대학내 교육훈련 75천명 등 총 317천명(2,874억원)
□ (창업지원) 7천명에게 창업자금(1조 4천억원)을 지원하고, 3천명에 대해 창업컨설팅 등 지원
□ (생계지원) 실업급여 833천명, 생계지원 54천명 등 실업급여‧생계비 지원은 목표인원 1,796천명 대비 49.4% 달성
* 추경 :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급증에 대비하여 관련예산 대폭 확대(3조 3,365억원→4조 8,648억원)
- 7 -
대책 점검 및 보완 |
□ 청년‧여성‧영세자영자 등 대상별 고용대책 마련‧보완
○ (청년층) 증가하는 미취업 청년층을 위해 16만명 규모의 사업 물량 추가(7차 TF)
- 지자체 및 중소기업 인턴 11천명, 학습 보조인턴 26천명, 대졸자 대학내 교육훈련 75천명 등을 추가 반영
-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수준 20% 인상(30~60만원 → 36~72만원,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5.14)
○ (여성층) 경기침체로 사라지는 일자리의 76.4%(´09.3)를 여성이 차지하는 등 여성 고용사정 악화에 따라 고용대책 보완(9, 13차 TF)
-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요건 완화 등 추진(´09년 하반기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 간병인‧아이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36천명), 희망근로의 여성 적합 일자리 발굴(여성 56.2%) 등을 통해 여성고용 확대 추진
○ (자영업자) 자영업자가 전년동월대비 22만명 감소(´09.2)하는 등 내수침체로 인한 자영업자 휴‧폐업에 대한 대책 마련(6차 TF)
- 경영안정 지원(3.8조원 추가), 폐업자영업자 전업자금 지원(1천억 ´09년 신규),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09.하 고용보험법령 개정 추진)
□ 청년 창업 붐 조성 및 지원대책 연계 강화(11~13, 19차 TF)
○ (기업가 정신 확산) 창업강좌 개설(총 80강좌) 및 창업 특강 개최(700회), 창업관련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창업 붐 조성
- 각계의 성공한 CEO 등 250여명의 강사 Pool 구성(‘09.5), 기업가 정신의 교과서 수록 추진, 창업로드쇼‧창업대전 개최
- 연대보증 제도 개선(기술평가 등급이 우수한 기업의 연대보증 면제), 패자부활제 확대 등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해 제도적 보완
- 8 -
○ (지원대책간 연계) 창업지원 통합 DB 구축 및 창업교육 부처 공동 추진, 대학생의 창업 접근성 강화 등 단계별 연계 강화
- 대학 취업지원센터를 「창업‧취업지원센터」로 개편 추진, 청년 창업 전문펀드 조성(100억원, ´09,9), 특례보증(최대 5천만원) 등 창업지원 강화
□ 해외 취업 활성화 지원 및 퇴직인력 활용 방안
○ (해외취업 활성화) 세계 경기의 침체로 해외취업 구인처 확보에 장애요인 발생(6차 TF)
- 해외 취업활성화를 위해 해외한인무역협회(4.28 체결), 미주한인회(‘09.7월 예정)와 MOU 체결 등 해외 교포단체 활용 방안 강구
* 외교부‧지경부‧노동부 장관 공동명의로 해외취업 지원 협조 서한을 해외 한인사업자 등 관련 사업체‧기관에 송부(4.10~5.8, 1,156통)
○ (퇴직전문가 활용) 공공서비스 분야의 퇴직전문가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13,17,20차 TF)
- 아시아‧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의 수출 추진
- ‘09년 시범사업을 거쳐 ’10년 100명 규모로 본 사업 추진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단계적 확대(실업자 → 비정규직, ‘09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취업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실직자에게 계좌를 발급하여 실직자 스스로 훈련기관 및 과정 등 선택
○ 저소득층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중 생계비 대부 사업의 지원요건 개선(‘09.3)
- 소득요건(연 배우자소득 24백만원미만) 폐지하고 ‘3개월 이상 훈련’이라는 요건을 ‘1개월 이상 훈련’으로 완화
- 9 -
□ 실업급여 제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 강화
○ 평상시를 가정하여 설계되어 있는 실업급여 제도를 위기시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8차 TF)
- 취약계층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 한시적 단축(180일→120일),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 마련(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 일자리 대책 관련 인프라 구축
○ (일자리 사업 분류 체계 마련)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OECD 사업 분류 등을 참고하여 체계화
- 26개 부처 230개 일자리 사업을 청년인턴, 사회서비스, 단기일자리, 고용촉진, 창업 등 9개 범주로 구분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설명자료 책자 발간(100부, ´09.6.24)
○ (일자리의 체계적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시스템)을 구축 및 활용(4, 16, 19차 TF)
* 기존 관리대상 59개 사업을 126개 사업으로 확대(´09.6)함에 따라 관련 기초 자료 조속 입력 완료 및 64만명의 참여자 관리
○ (주요 일자리 대책 평가) 「일자리대책평가단」을 구성(한국노동연구원)하여 주요 일자리 대책의 노동시장 성과 평가(10,14,15차 TF)
- 청년인턴, 사회서비스, 희망근로 프로젝트, 실직자 생활안정, 일자리 나누기 등 5개 분야 점검ㆍ평가(중간보고 6월말)
○ (인력수급 연계 강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완화하도록 총량‧부문별 인력수급 전망 및 미스매치 해소대책 수립 예정(‘09.11)
- 「인력수급기획‧조정 총괄협의회」를 구성(‘09.6)하여 총량과 부문 전망간 정합성 제고
- 인력수급 전망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인력수급전망 체계 법제화 추진(‘09.9)
- 10 -
Ⅲ. 사회안전망 대책 추진성과 |
1. 사회안전망 및 민생안정 지원
◇ 경기악화 시나리오에 따른 복지‧고용‧교육‧주거 등 분야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contingency plan) 마련 ◇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마련(3.13), 민생안정체계 점검(2월) |
추진실적(6.1일 기준) |
(서민생계지원) 빈곤층 및 경제적 위기계층 지원 강화
○ (긴급복지) 휴‧폐업 및 실직을 ‘위기 사유’에 추가하고, 지원내용 확충, 지원기간 연장 등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 강화
- 휴‧폐업 영세자영업자(1.13) 및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6.5)를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에 추가(고시 개정)
- 교육지원 신설, 지원기간 연장(최장 4→6개월), ‘위기상황 인정요건’ 완화(재산) 등 긴급지원 강화(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개정, 5.28)
- 5월 현재 지원건수는 25,109건으로 연간 계획인원 9.1만건(추경 4.9만건 포함)의 27% 수준
※ 교육지원 및 실직사유 추가를 위한 법령개정이 최근 이루어져(각각 5월말, 6월초)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황
○ (한시생계보호)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중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 가구 대상(46만 가구 100만명)
- 전체 지원대상 46만 가구의 40.5%인 18.5만가구 신청‧접수 완료(6.14일)
* 추경에 반영된 신규 사업으로 5.15일부터 발굴‧신청, 6.15일 이후 지급
- 11 -
○ (재산담보부 융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빈곤층(기초생보자,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제외)
- 전산시스템 구축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5.6~8), 금융기관
(새마을 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업무위탁 협약체결(5.13)
- 6월까지 총 예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639억)중 68.4% 집행계획
(교육지원)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2,875억원중 83% 집행,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1,334억원중 72% 집행
(주거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2%)를 1년간 한시적으로 1%p 인하
○ 기존 대출자 1.1만 가구에 대해 인하된 금리 적용 완료
○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임대주택를 공급하는 사업은 당초 목표 500세대를 초과한 1,085세대 지원
대책 점검 및 보완 |
「민생안정지원체계」 관계부처 합동 점검 실시(‘09.2.10~13)
* 5개부처 합동(총 18명) 26개 시군구, 고용지원센터(3),전월세지원센터(1) 점검
「민생안정지원체계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09.2.24)
○ 민생안정지원 점검결과 미흡한 점 및 지자체 건의사항을 토대로 개선보완과제 발굴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① 우편집배원, 자율방범대원 등 명예복지위원 위촉
- 관련기관 협조공문 발송 및 명예복지위원 위촉(‘09.4월)
② 민생안정지원의 복지‧고용‧교육‧주거 등과의 실질적 연계
- 민생안정 지원체계 운영지침 지자체 시행(‘09.3월)
③ 민생안정 39개 사업에 대한 상담매뉴얼 작성‧배포
- 콜센터 상담메뉴얼 작성 배포 및 상담인력 교육실시(‘09.5월)
- 12 -
2. 복지전달체계 개선
◇ 복지전달체계 합동점검 (09.3.30~4.3) ㅇ 6개 부처 합동 10개 시군구(고용지원센터, 교육청) 및 민간 * 인력, 전산망, 민간전달체계 등 분야별로 민‧관합동 4개팀 운영, 세부대책마련 ** 09.3월「복지사업 통합‧정비 TF(단장:기재부 2차관)」설치(8개 실무작업반) |
추진실적(6.22일 기준) |
□「복지예산사업 정비 및 전달체계개선 종합대책」수립(09.6.11)
① 249개 복지사업 중 90개를 정비, 159개로 조정, 정비대상인
146개 사업은 자금‧집행체계를 일원화
② 보건‧복지서비스 개인별‧가구별 통합관리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09.11월)
③ 모든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통합관리(1인 1계좌)하는
「복지관리계좌」 도입
④ 민간 사회복지시설중 유사 대상‧기능을 가진 유형을 현행
103개에서 55개로 기능 재조정
⑤ 복지공무원 업무부담 완화, 지자체 조직‧기능을 복지중심으로 개선
- 사회복지직렬 결원 175명 충원 및「대체인력 pool」로
육아‧출산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 洞의 6급 팀장제를 폐지, 실무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읍면동
복지인력(시군구 주민생활지원부서)은 5대 서비스* 업무에 집중
* 8대 서비스 : 5대 서비스(보건‧복지‧고용‧교육‧주거)+문화, 체육, 관광
⑥ 복지담당공무원의 횡령 등 부정방지
- 횡령 등 부정방지를 위해 지자체 새올시스템 개선
- 지자체의 예산집행 全단계에 예산집행실명관리카드(帳簿)를
작성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
- 13 -
Ⅳ. 향후계획 |
□ 하반기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추진상황 지속 점검
○ 추경을 포함한 일자리 대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 보완조치
○ 민생안정 지원,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등 사회안전망 관련 집행계획에 대해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하여 개선‧보완 추진
□ 주요 일자리 대책에 대한 전문적 평가
○ 청년인턴, 사회서비스, 희망근로, 실직자 생활안정, 일자리 나누기 사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노동시장 성과 평가(한국노동연구원)
- 성과평가를 통해 위기 이후에도 지속 필요한 사업과 중단할 사업 등 구분하는 등 일자리 사업 정비 방안 마련
○ 중복수혜 방지, 수요자의 정보취득 편의 제고를 위해 일자리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일모아 시스템)을 운영 활성화
* 기존 관리대상 59개 사업을 126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관리(09.하반기)
□ 기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사업주체가 중복되거나 사업의 목적ㆍ방식ㆍ지원대상이 유사ㆍ중복되는 일자리 사업의 통폐합 및 효율적 연계
* (예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 「중소기업 고용창출지원금」으로 통폐합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 사업 통‧폐합 추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전문적 검토‧평가를 통해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에서 추진(조정결과 ´10년 예산 반영)
□ 복지관리계좌 도입 및 복지관련 전산망 연계
○ 관계부처 TF 구성(´09.7월)하여 논의, 복지관리계좌 도입 방안 마련(´09.9월)
○ 노동부‧교과부 관련 전산 프로그램 보완(´09.12월) 등을 거쳐 ´10.6월까지 전산망 연계
- 14 -
< 붙임 1 >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상정 안건 목록
회차 |
주요 안건 및 논의 내용 |
1차 ('08.12.23) |
○ 경제위기 대응 고용대책 TF 운영계획 (총리실) ○ 주요 고용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 (노동부) ○ 재정지원 청년 인턴사업 집행계획 및 추진현황 ※ 행안부(중앙부처, 지자체 등), 기재부(공공기관), 노동부(중소기업) ○ 일자리창출 TF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기재부) |
2차 ('09.1.6) |
○ 경제위기 대응 범정부 고용대책 추진 방안 (총리실) ○ 부처별 일자리 창출 대책 (각 부처) |
3차 ('09.1.19) |
○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한 예산조기 집행 추진상황 (기재부) ○ 재정지원 청년 인턴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개선방안 등 ※ 행안부(중앙부처, 지자체, 지방공기업), 기재부(공공기관), 노동부(중소기업) ○ 해외취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노동부) |
4차 ('09.2.3) |
○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 (복지부) ○ 사회서비스 일자리 추진실적 및 관리방안 (복지부) ○ 사회적기업 육성 활성화 방안 (노동부) ○ 일자리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방안(노동부) ○ 일자리 나누기 모범사례 및 확산방안 (노동부) |
5차 ('09.2.11) |
○ 경제위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대책 (법무부, 노동부) ○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예비대책 보완 (총리실) ○ 노인일자리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방안 (복지부) |
6차 ('09.2.24) |
○ 자영업자 실업 및 생계대책 (노동부, 복지부, 중기청) ○ 민생안정 현장점검 결과 보고 (총리실) ○ 인턴제도 추진현황 및 확산방안 ※ 은행권 인턴제도 추진현황 및 확산방안(금융위), 대기업 민간인턴 추진현황(노동부), 행정인턴‧공공부문인턴 교육실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행안부, 기재부) ○ 민간분야 일자리나누기 추진실적 및 확산방안(노동부), 홍보방안(문광부) |
7차 ('09.3.3) |
○ 청년고용 추가대책(노동부) ○ 민생안정 지원체계 점검결과 후속조치(총리실) ○ 기타 토론과제 :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 운영사례 보고(여성부) |
8차 ('09.3.13) |
○ 국내건설근로자 해외건설시장 고용 확대 방안 (국토부) ○ 빈일자리 고용 알선대책 추진현황 (노동부, 중기청) ○ 실업급여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노동부) |
9차 ('09.3.24) |
○ 청년‧학생 창업 활성화 대책(중기청) ○ 여성고용 현황 및 개선방안 (여성부) ○ 지방일자리 대책 추진현황(행정안전부) ○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점검계획안(총리실 : 관계부처 합동) ○ 일자리대책 관련 후속조치 추진계획(총리실) ○ TF 논의 결과 보완사항 추진현황(총리실) |
10차 ('09.3.31) |
○ 일자리대책 평가체계 구축방안 (노동부) ○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사업 추진현황 (복지부) ○ 공공‧금융부문 인턴 추진현황 (총리실) |
11차 ('09.4.14) |
○ 일자리 나누기 추진현황 및 확산방안 (노동부, 행안부, 중기청) ○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화 방안 (노동부) ○ 청년‧학생 벤처 붐 조성 방안 (중기청) ○ 사회복지전달체계 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 (총리실) |
12차 ('09.4.21) |
○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 계획 보고 (행안부) ○ 지식경제부 소관 고용대책 추진현황 보고 (지경부) ○ 대학생 창업 지원 실태 점검 결과 (총리실)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추진단」 구성‧운영계획 (안) (총리실) |
13차 ('09.4.28) |
○ 사회서비스 일자리 추진 현황 및 계획 (복지부) ○ 여성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노동부) ○ 한시생계보호 및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제도 추진 계획 보고 (복지부) ○ 자영업자 지원대책 및 청년층 기업가정신 확산방안 홍보계획 (중기청) ○ 퇴직 인력을 활용한 경제개발경험 수출 상품화 방안「Gray Expert Project」 (지경부) |
14차 ('09.5.6) |
○ 일자리 관련 추경 규모 및 집행 계획 (기재부, 교과부, 행안부, 노동부, 복지부) ○ 사회복지공무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인력‧조직 개선 방안 (행안부) ○ 일자리 대책 평가계획(안) (노동연구원) ○ 일모아 시스템 관리 대상사업 확대 및 조기입력 방안(노동부) |
15차 ('09.5.12) |
○ 4대강 살리기 사업 일자리 창출 전망 및 계획 (국토부) ○ 일자리대책 평가 방안 (노동부) ○ 일자리대책 관련, 참여자 선정기준 개선 추진현황 및 계획 (총리실) ○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계획(안) (총리실) |
16차 ('09.5.19) |
○ 새올시스템 및 징계제도 개선 등 복지보조금 횡령 방지대책 (행안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소득‧재산조사 표준화 추진 계획 (복지부) ○ 노동부 일자리 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 (노동부) ○ 일모아시스템 입력현황 및 개선대책 (노동부) |
17차 ('09.6.3) |
○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현황 (행안부) ○ 퇴직전문가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지경부, 외교부) ○ 일자리대책 평가 세부추진계획 (노동연구원)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안) (총리실) |
18차 ('09.6.10) |
○ 국가 인력수급 연계강화 추진계획(안) (교과부, 노동부, 문화부, 지경부, 복지부, 환경부, 금융위) ○ 직업능력개발사업 유사중복 평가 및 조정계획 (총리실, 기재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일자리대책 추진 유공자 포상계획 (행안부, 노동부) |
19차 ('09.6.16) |
○ 청년창업 지원대책 연계강화 방안 (중기청) ○ 교과부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 (교과부) ○ 일모아시스템 부처별 입력현황 및 개선계획 (노동부) |
20차 ('09.6.24) |
○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행안부) ○ 퇴직인력 해외진출 지원 방안 (지경부, 외교부) ○ 마이크로크레딧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복지부) ○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총리실) |
1차 (‘08.12.1) |
○ 동절기 대책 점검 및 행정인턴 등 추가대책 발표, 분야별 대책 등 논의(복지부, 노동부, 행안부, 교과부, 농림부, 중기청) ○ 사회안전망 예비대책 수립 (총리실) |
2차 (‘08.12.17) |
○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주요 분야별 예비대책 (복지부, 노동부, 교과부, 국토부) |
3차 (‘09.1.14) |
○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대책(안) (총리실) |
- 15 -
< 붙임 2 >
´09년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6.1)
(단위 : 억원, 천명, %)
´09년 당초 |
´09년 추경 |
´09년 추경포함 |
´09년 6.1 실적 |
|||||
예산 |
인원 |
예산 |
인원 |
예산 |
인원(A) |
인원(B) |
비율(B/A) |
|
전체 |
111,025 |
4,349 |
49,267 |
1,413 |
160,292 |
5,762 |
3,542 |
61.5 |
ㅇ 일자리 창출 |
32,495 |
419 |
19,719 |
397 |
52,214 |
817 |
674 |
82.5 |
- 청년인턴 |
11,367 |
55 |
1,681 |
47 |
13,049 |
102 |
42 |
41.4 |
- 사회서비스 |
12,611 |
129 |
3,034 |
36 |
15,644 |
166 |
139 |
83.7 |
- 희망근로 등 |
8,517 |
234 |
15,004 |
314 |
23,521 |
549 |
493 |
89.8 |
ㅇ 고용유지 |
690 |
66 |
5,283 |
191 |
5,973 |
257 |
244 |
94.9 |
ㅇ 고용촉진‧능력개발‧창업지원 |
40,805 |
2,557 |
3,349 |
335 |
44,154 |
2,892 |
1,738 |
60.1 |
- 고용촉진 |
4,405 |
186 |
402 |
18 |
4,807 |
204 |
124 |
61.0 |
- 능력개발 |
13,251 |
2,346 |
1,447 |
317 |
14,698 |
2,663 |
1,604 |
60.2 |
- 창업지원 |
23,149 |
25 |
1,500 |
1 |
24,649 |
25 |
10 |
39.5 |
ㅇ 생계지원 |
37,035 |
1,306 |
20,916 |
490 |
57,951 |
1,796 |
886 |
49.4 |
- 실업급여 |
33,265 |
1,211 |
15,383 |
375 |
48,648 |
1,586 |
833 |
52.5 |
- 생계보조 |
3,770 |
94 |
5,533 |
115 |
9,303 |
209 |
54 |
25.6 |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