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제 20차 회의 안건







퇴직전문가 해외진출 지원방안








2009. 6. 24






외교통상부‧지식경제부



1. 추진 배경


☐ 민간‧공공 부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퇴직자들의 지식과 네트워크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청년실업 대책과 달리, 퇴직자에 대한 정부대책은 크게 부족


☐ 반면, 아국의경제개발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국제적으로인정되어 개도국에 다양한 형태로 전수되고 있으나,


ㅇ 체계적으로공공서비스 수출 상품화되는 사례가 적음


< 공공서비스 수출 추진 사례 >


(韓)한전- (英)AMEC

합작법인 설립

ㅇ 국내 공기업 기술력 + 영국의 글로벌 컨설팅 경험‧네트워크

해외 원전 등 발전소 건설 및 녹색에너지 시장 진출 추진

인천공항공사

‘공항운영시스템’

ㅇ 수년간의 공항운영경험을 이라크 아르빌공항에 컨설팅

ㅇ 통신‧기계설비 등 장비와 운영인력도 동반진출(3150만불)

우정사업본부

‘포스트넷’

IT기술을 활용한 통합 우정관리노하우를 카자흐에 수출(59억원)

ㅇ 민관(SK C&C) 긴밀한 협력으로 각국 진출을 추진

관세청 '유니패스'

ㅇ 아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수출패키지화하여 개도국에 수출

ㅇ 몽골 등 개도국에 적극적인 수출로 국제표준 선점 추진


☐ 국내 퇴직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과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우리 개발노하우의 공유를 통해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ㅇ 이와 연계하여 우리의 공공서비스가 개도국에 수출상품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특히, 개도국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1년 이상 장기 체류가 필요

2. 사업 내용


< 추진 전략 >


󰊱 개도국 경제, 사회발전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는 KOICA의 개도국 전문가 파견사업을 퇴직전문가 중심의「중장기 자문단 파견사업(World Friends Advisers)」으로 확대 추진


󰊲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에 기초하여 공공서비스 수출을지원할「퇴직전문가 파견사업(Gray Expert Project)신설


󰊳중장기 자문단 파견사업(World Friends Advisers)「퇴직전문가 파견사업(Gray Expert Project)」간 유기적 연계 강화



기존 KOICA 전문가 파견사업과 봉사단 파견사업을 접목,중장기 자문단 파견사업(World Friends Advisers)」으로 확대 (외교부)


(파견목적)개도국에 대한정책자문 및 기술전수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에의 기여 및 우호협력관계 강화 도모


(파견분야) 경제개발, 농업, 행정제도 등 개도국의 발전과정에 실질적인 정책 노하우 및 지식전수가 필요한 분야


< 8대 지원분야 >

(1)경제개발, (2)인적자원개발(직업교육훈련, 여성정책 등), (3)농업발전・도시개발(새마을운동, 기업도시 육성 등), (4)행정제도(조세행정, 출입국 관리 등),(5)과학기술・정보통신(국가R&D계획 등), (6)산업육성・에너지(무역진흥, 중소기업정책 등), (7)환경정책(수자원 관리 등), (8)보건 의료 분야(인구계획 수립, 공중보건 등)

(파견인력) 기본적으로 ‘해외봉사 정신’을 가진 관련분야 전문가


-  관련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 인력을 적극 활용


ㅇ (파견규모) ‘10년 50명 파견 후 단계적으로 파견 규모 확대


-  ‘09년 下 KOICA 무상협력사업으로 시범사업 실시(10~20명 파견)


(경비지원)개도국 물가수준 등을 고려, 최소한의 경비(자문비, 주거비, 항공료, 보험료, 사무실 임차료 등) 지원


ㅇ (지원기간)6개월 이상


*우리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사정과 접목,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실질적 자문 제공


󰊲 「퇴직전문가 파견 사업(Gray Expert Project)」신설(지경부)


(파견목적) 개도국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기술・경영 자문을통해 개도국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우리기업의 수주활동 지원


ㅇ (파견분야)수출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 분야를 관계기관협의를 통해 결정



< 지금까지 발굴된 공공서비스 수출 가능 상품 > 

(1) 전력시스템 (2) 지리정보시스템(지적관리시스템 포함) (3) 원전개발‧운영관리시스템 (4) 물관리 가뭄정보 시스템(5) 공항운영관리 시스템 (6) 전자무역시스템(7) 전자조달시스템 (8) 관세행정시스템 (9) 우정정보시스템 (10) 항만물류시스템 (11) 지방 행정시스템 (12) 특허행정시스템  (13) 주민행정‧전자보안시스템 (14) 통합교통요금 징수시스템 (15)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16) 국가예산 회계 시스템 (17) 지능형교통시스템 (18) 교육정보시스템 (19) 국가공인인증서비스 (20) 정부 종합데이터 센터 (21) 관급공사 품질관리 시스템 (22) 전기안전시스템 (23) 이러닝 서비스 시스템


-  개도국 13개국에 10개 수출상품에 대한 1차 수요조사 결과 총 96건의 개도국 수요를 확인(참고자료 4)


 (파견인력) 기본적으로 개도국 봉사정신이 있는 공공‧민간 부문의 퇴직 전문가(기술 및 경영 전문가) 


* A 공기업에 대한 파견대상자 조사결과 : 언어 능력 및 전문성을 기준으로 연간 7~8명 수준의 퇴직(예정)인력 풀 확보가 가능 


ㅇ (파견규모) ‘10년 50명 파견 후 성과에 따라 확대여부 검토


-  ‘09년 下 지식기반 컨설팅 모델개발 사업으로 시범사업 실시 (3~5명)


 (경비지원) 항공료, 자문비, 주거비, 보험료, 활동비, 기타경비 등 


ㅇ (지원기간)1년 원칙, 파견 대상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결정 (1차에 한하여 연장 가능)


*1년차는 전액 정부 지원하되, 2년차는 PPP참여 민간기업이 30% 부담, 3년차부터는 민간에서 100% 지원


ㅇ (민간기업과 협력체계) 파견인력의 후방지원을 위해 공공‧민간 수출 파트너쉽(PPP : Private Public Partnership)을 구축


-  PPP가 파견인력에 대해 처음 1년간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경비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정부지원 여부를 결정


< Gray Expert와 PPP간 협력체계 >

 

󰊳중장기 자문단 파견사업(World Friends Advisers)「퇴직전문가 파견사업(Gray Expert Project)」간 유기적 연계 강화


중장기 자문단 파견사업(World Friends Advisers)」 등을 통해 수립된개도국의 포괄적인 경제발전전략 중 개도국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퇴직전문가(Gray Expert)를 파견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


< 중장기자문단 파견사업과 연계한 퇴직전문가 파견사업 파견분야 (예시) >

World Friends Advisers (외교부)

 

Gray Expert Project(지경부)

World Friends Advisers (외교부)

 

Gray Expert Project (지경부)

ㅇ 산업에너지

ㅇ 전력 시스템

ㅇ 원전개발‧운영관리

ㅇ 공항운영관리 시스템

ㅇ 인적자원개발

ㅇ 이러닝 시스템

ㅇ 교육정보시스템

ㅇ 신도시개발

ㅇ 지리정보시스템

ㅇ 관급공사 품질관리

ㅇ 행정제도 

ㅇ 전자통관 시스템

ㅇ 우정정보시스템

ㅇ  수자원관리

ㅇ 물관리‧가뭄정보 시스템

ㅇ 무역진흥

ㅇ 전자무역 시스템


< 우리나라의 개도국 협력사업 참여 절차도 >

개도국 협력사업 절차

우리나라의 개도국 협력사업 참여 절차

국가 경제발전전략 수립

전문가파견사업(외교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기재부) 등

  개도국이 별도 수립한 발전전략

세부 프로젝트 발굴

 

Gray Expert Project(지경부)

사업 타당성 조사

EDCF 사업준비자금, 

KOICA 협력사업

차관‧무상원조‧

민자사업

EDCF 차관, KOICA 무상원조, 민자사업

본사업 개시

개도국 퇴직전문가 파견사업을 「World Friends Korea」 라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하여 국가 브랜드 제고 효과 거양


ㅇ 퇴직전문가(Gray Expert)를 통해 발굴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KOICA, EDCF, MDB 사업 등과의 연계 강화 방안 검토


*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 WB(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IDB(미주개발은행), AfDB(아프리카 개발은행)의 총칭


3. 주요 검토 필요사항


󰊱 관계부처 협력채널 구축


 (관계부처간 협력)퇴직전문가 활용 협의회(공동위원장 : 지경부, 외교부 담당국장)」 구성‧운영


* 구성 : 지경부, 외교부, 재정부 ,국토부, 환경부, 조달청, 교과부 등 유관부처 과장급, 한전, 수보, 수자원공사, 무역협회 등 공공기관 담당관


< 퇴직전문가 파견 사업의 협력 업무 분담 >


외교부 총괄

해외 현지 수요조사, 파견자 사전교육

지경부 총괄

공공서비스 수출상품 발굴(PPP 구축), 퇴직전문가 DB 구축


-  사업전략수립, 파견대상국가 및 파견분야 조정‧선정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국제 개발협력 실무위원회」에 보고‧확정


ㅇ (개도국 현지 수요조사) 해외 공관을 중심으로 KOTRA‧KOICA 해외 사무소와 함께 퇴직전문가 개도국 수요 조사 실시

구분

수요조사 대상분야

대상국가

World Friends Advisers

(외교부)

Gray Expert Project 대상 분야 외에 무상원조 지원대상 분야 전반

무상원조 협력대상국(56개국)

Gray Expert Project

(지경부)

공공서비스수출 유망분야에 집중

전략국가 24개국 + α

 (퇴직전문가 DB 구축)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퇴직인력 Pool을 조성하고 공동활용


① 민간분야 : 전경련「아웃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인력풀 활용


 공공분야 : 퇴직인력 DB 구축(신규)


③ 기존DB : KOICA 전문가 DB 


< 퇴직인력 해외진출 지원 흐름도 >


구분

지경부

외교부

총리실 등 

관계부처

사전준비단계

(‘09.6~7월)

‧유망 공공서비스 발굴

09년 시범파견 MOU 체결 

「중장기 자문단파견사업」 세부 계획 수립

퇴직전문가 파견 협의회」개최

(7월)

유망 서비스 발굴지원

준비단계(1)

(‘09.8~9월)

‧09년 시범파견 대상자 선발

개도국 현지 수요조사 (~10월)

‧국내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10월)

준비단계(2)

(‘09.10~11월)

유망 공공서비스 수출 전략마련

퇴직 전문가 인력 Pool 구성

09년 시범파견 실시

09년 시범파견 대상자 선발, 인력pool 구성 및 시행

퇴직전문가 파견 협의회」개최

(11월)

조정확정단계

(‘09.12월~)

‧‘10년 파견대상 및 지역 선정

‧PPP 구성(지경부)

‧국내외 홍보활동 

「국제개발협력실무위원회개최

(12월, 잠정)

󰊲 ‘09년 시범사업 실시


(외교부) KOICA「중장기 자문단 파견사업(World Friends Advisers로 ‘09년 하반기 10~20명 선발 파견 추진


(지경부) 「퇴직전문가 파견사업(Gray Expert Project)」로 ‘09년 하반기 3~5명규모로 선발 파견 추진(파견후 1년간 총 소요경비 지원)


* 검토 중인 과제 : 전기안전시스템(몽골), 전력시스템(인도네시아), 이러닝(사우디)


󰊳 ‘10년 사업 규모 


ㅇ 현재 검토되고 있는 ‘10년도 파견규모 : 총 100人


* 사업성과를 보아가며 단계별 확대 추진 


-  (외교부)「World Friends Advisers」: 50人


-  (지경부) 「Gray Expert Project」 : 50人


󰊴 기타사항 


ㅇ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개도국에 우선적으로 파견하고, 현지 사정으로 사무공간 미확보시 KOTRA 사무실 활용 검토 


ㅇ 개도국 현지 물가수준을 고려한 국가별 차등 지원 기준 마련(외교부)


 파견자의 현지 활동 편의를 위한 체류비자 발급협조(외교부)


* KOICA 봉사단은 대사관에서 비자발급에 협조하여 체류비자를 발급

참고 1

KOICA 중장기 자문단 파견사업


□ 사업목적 


다양한 행정경험 및 경영능력을 보유한 40~60대의 퇴직 전문가 지식 전문성 활용,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 및 친한국가 확대 도모


□ 사업주관: 외교통상부


□ 수행기관: KOICA 


□ 파견기간: 6개월 이상 


□ 파견인원: ‘09년 시범사업(10~20명 파견) 실시 후 사업성과에 따라 확대 추진


□ 파견분야(안): KOICA 무상원조 지원대상 분야 전반

구분

세부분야(예시)

경제개발

ㅇ 중장기 개발계획수립 ㅇ 금융시장 ㅇ 성과평가

인적자원개발

ㅇ 직업교육훈련 ㅇ 고등인력개발전략 ㅇ 여성정책

농업발전‧도시계발

ㅇ 새마을운동 ㅇ 작물재배기법 ㅇ 기업도시육성 ㅇ 신도시개발

행정제도

ㅇ 조세행정 ㅇ 출입국관리 ㅇ 증권거래

과학기술‧정보통신

ㅇ 국가 R&D계획수립 ㅇ 국가정보화 정책

산업육성‧에너지

ㅇ 무역진흥 ㅇ 대기업/중소기업정책 ㅇ 원자력 정책

환경정책

ㅇ 수자원관리 ㅇ 폐기물관리 ㅇ 강유역관리

보건의료

ㅇ 인구 및 가족계획 수립 ㅇ 공중보건

참고 2

Gray Expert Project 수요조사 후보국가 선정기준


 ODA사업 중점지원국

+

EDCF사업 중점지원국

+

유관기관 협력대상국

(30+α개국)

ODA

전략국가

(18개)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벡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집트, 탄자니아, 세네갈, 앙골라, 과테말라,페루, 콜롬비아, 이라크, 예멘, 카자흐

KSP

지원후보국(15개)

사우디, 쿠웨이트, 멕시코,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투르크, 아제르, 우크라이나, 리비아, 알제리, 가나

EDCF

중점지원국(13국)

가나, 스리랑카, 중국, 필리핀, 도미니카공화국, 카자흐,페루, 알제리

유관기관

협력대상국

(α국)

유관부처, 유관기관 수요조사

제외 대상

국가 선별

(6개국)

‧국제사회 논란국 (유관기관협의후 지정) 

‧차관사업 추진이 어려운 UN 선정 최빈국 :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예멘, 탄자니아, 앙골라, 세네갈(6개국) 

수요조사

후보국가

(24+α개국)

‧아시아(6개국)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파키스탄, 중국

‧중동(3개국) :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중남미(6개국) : 과테말라,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아(5개국) : 우즈벡, 카자흐, 아제르, 투르크, 우크라이나

‧아프리카(4개국) :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가나

최종 지원국가

선정

‧「재외공관 수요조사→ 파견 대상후보자와 매칭 → 파견조건 협상」을 통해 최종 파견자와 지원대상국을 선정

참고 3

KOICA 중장기 자문단 파견 VS 

퇴직전문가 파견지원 사업(Gray Expert Project) 비교


구 분

퇴직전문가 파견사업(지경부)

「Gray Expert Project」

중장기 자문단 파견사업(외교부)

「World Friends Advisers」

① 사업목적

ㅇ 개도국 개발정책의 세부계획 자문 및 공공서비스사업발굴


⇒ 우리기업의 개도국 발주사업 수주 가능성 제고

ㅇ 순수 ODA성 정책자문을 위한 중장기 자문단 파견


개도국 경제‧사회 발전 기여를 통한 친한국가 확대 도모

② 파견인력

ㅇ 공공‧민간의 퇴직 전문가(기술 및 경영 전문가)

ㅇ ‘해외봉사 의욕’을 가진 관련분야 퇴직 및 현직 전문가

③ 파견규모

ㅇ ‘10년 50人 규모

-  ‘09년 시범사업으로 3~5명 파견가능

ㅇ ‘10년 50人 규모

- ‘09년 시범사업으로 20명 파견가능

④ 파견분야

ㅇ 수출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 분야

* (예시) ① 전력시스템 ② 물관리‧가뭄정보 ③ 지능형 교통시스템 ④ 전자무역 등

ㅇ 개도국 발전과정에 필요한 분야

* (예시) 경제개발계획, 농업, 행정제도 등

⑤ 파견지원

기간

ㅇ 1년 원칙 (1차에 한해 연장 가능)

* 파견대상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결정

ㅇ 6개월 이상

⑥ 지원내용

ㅇ 자문비, 주거비, 항공료, 보험료, 활동비 등 지원

-  (1년차) : 100% 정부 지원 

-  (2년차) : 70% 정부지원, 30% 민간(PPP 등)에서 지원

-  (3년차 이후) : 100% 민간에서 지원

-   100% 정부 지원 

참고 4

『Gray Expert Project』관련 개도국 수요조사 결과

(‘09. 6. 16일 현재)

국  명

전 력

물관리

가  뭄

지능형

교  통

원  전

개발운영

전  자

무  역

관급공사

품질관리

공  항

운영관리

전  자

조  달

교  통

카  드

전  자

통  관

국 별

합 계

중  국

1

1

2

아시아

소  계

1

1

2

말레이

시  아

2

1

1

1

2

1

1

9

태  국

1

1

베트남

1

1

1

1

4

캄  보

디  아

1

1

1

3

동남아

소  계

3

2

2

2

3

1

3

1

17

인  도

5

8

5

2

5

5

5

5

2

2

44

방글라

데  시

1

1

1

1

1

5

파  키

스  탄

1

1

2

서남아

소  계

6

9

6

2

6

6

5

6

2

3

51

아르헨

티  나

1

1

1

1

4

콜  롬

비  아

3

2

3

1

1

2

1

3

16

중남미

소  계

3

3

3

1

2

2

2

3

1

20

리비아

1

1

이집트

1

1

1

3

수  단

1

1

케  냐

1

1

아프리카

소  계

2

1

1

2

6

합  계

14(7)

15(7)

11(5)

6(5)

14(9)

7(3)

10(5)

9(5)

5(2)

5(4)

96(52)

* 언더바는 해당국이 사무공간 제공을 의미

* 합계란의 ()안은 국별 중복요청건을 1건으로 간주하였을 경우 합계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