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제 20차 회의 안건 |
희망근로 프로젝트 운영 개선방안
2009. 6. 24
행정안전부
목 차 |
Ⅰ. 추진배경1 Ⅱ.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2 Ⅲ. 추진현황3 Ⅳ. 추진성과,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4 Ⅴ. 향후계획9 참고1. 희망근로 선발 현황11 참고2. 상품권 제작 예시12 |
Ⅰ |
추진배경 |
○ 실업자 100만명 시대 도래, 취업자가 감소 18.8만명 육박하는 등 총체적인 실업대란 우려 현실화
※ 실업자는 93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8천명(18.9%) 증가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18.8만명 감소 (출처 : 통계청 4월 고용동향, ‘09.5.14)
○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전통시장, 동네골목상권 등 영세자영업자 경제취약성 심화
※ 설문조사 결과, 자영업자의 77.3%가 최소한의 현상유지(60.3%) 및 적자(17%)상태에 직면
※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지난 ’08년 11월 1,538.3만원에서 1,436.3만원으로 102만원 감소(△6.7%) <출처>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 진흥원 조사자료(‘09.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차상위 계층 및 실업‧휴폐업에 따른 위기가정, 신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누수 발생
○ 대형마트, 기업형수퍼(SSM) 등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지역영세상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경제위기하에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지역영세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필요
- 1 -
Ⅱ |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기간/예산 : ‘09.6~11월(6개월) / 17,070억원(국비13,280 지방비 3,790)
○ 목표인원 : 25만명
* 참가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소득 최저생계비 120%이하,
재산 1.35억원 이하인 자 우선 선발
○ 사업대상 : 랜드마크 사업*, 주민환경 정비사업, 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 등 실체가 남는 생산적 사업위주로 추진
* 4대 랜드마크사업 : 백두대간 보호사업, 동네마당 조성,
자전거 인프라 개선, 공장 진입로 확‧포장
○ 급여 : 일당 33,000원(교통‧간식비 3,000원 별도)
* 임금의 일부(30~50%)는 상품권으로 지급
○ 기대효과 : ‣일자리 25만개 → 취약계층 생계지원
‣상품권 운용 → 지역영세상권 활성화
○ 추경사업 준비(3월말~) 및 추경확정(4.28)
○ 종합지침안 확정 및 담당자 교육(5.8, 500여명)
* 사업준비 : 부처‧지자체 실무회의(7회), 관련법령 검토, 의견조회 등
○ 신청자 모집(5.13) 및 상품권 관련단체 간담회 개최(5.27)
○ 희망근로 사업 본격시행(6.1)
- 2 -
Ⅲ |
추진현황 (6.19일 기준) |
○ 인원 : 총 358,142명 신청하여 목표(25만명)대비 143% 달성
이 중 255,464명(102.2%) 선발‧투입
○ 사업분야 : 8개 분야 146개 사업, 23,622개 사업장
비 고 |
사업수 |
사업장 수 |
투입 인원 |
사업예산(억) |
계 |
146 |
2,622 |
255,464 |
16,436 |
전국 대표사업 |
4 |
973 |
12,832 |
920 |
전국공통 사업 |
16 |
3,835 |
30,841 |
2,015 |
시도 대표사업 |
16 |
2,287 |
34,571 |
2,260 |
시군구 사업 |
110 |
16,527 |
177,221 |
11,240 |
○ 상품권 : 약 3,840억원(종이형 2,654억원, Gift 카드형 1,186억원)
- 자치단체별로 종이형, Gift카드형 중 선택 또는 병행 지급
상품권 종류 |
시 도 |
종이형 |
서울‧부산 등 11개 시도 |
종이형 + Gift 카드 병행 |
경기(29), 강원(18), 충남(7), 경남(2) |
Gift 카드 |
인천(8) |
○ 상품권 사용 및 환전방법
- 유흥업소, 대형마트 등 사용금지 업소 외 모든 업소 사용가능
※ 사용업소 식별을 위해 상품권 가맹점제 운영 및 인증로고 부착관리 (6.19현재, 147,614개소)
- 3 -
Ⅳ |
추진성과,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그간 추진상황 평가
○ 중앙‧지방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노력에 힘입어
○ 당초 우려와 달리 35만명 이상이 신청하고, 목표인원을 초과하여 투입하는 등 순조로이 사업진행 중
① 재산과다 등 일부 취지에 부적합한 대상자 선발 사례,
② 생산적 사업 발굴‧추진 실적 저조,
③ 농촌‧공단 일손부족 현상 초래, ④ 상품권 사용에 대한 오해로 인한 불만, ⑤ 중도포기자 발생 등 문제 지속 제기
2. 운영상의 문제점
참여자 선발문제 : 중산층주부들의 용돈벌이, 노인층이 다수
생산적사업 미흡 : 기존 공공근로와 유사한 단순 일자리 다수
농촌·공단 일손부족 : 동 사업으로 농촌‧공단 일손부족 초래
상품권 사용 불만 : 홍보부족으로 상품권 취지 이해 미흡
중도포기자 속출 : 사업초기에 중도포기자 속출
- 4 -
3. 개선방안
◇ 고용인원 축소가 불가피하더라도 ○ 단순취로 성격의 비생산적 일자리는 생산적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 ○ 부적격자는 강제퇴출(허위 신고자 등) 또는 자발적 포기 유도 ⇒ 추가 지침으로 시달 ◇ 대규모 사업 수행에 따른 일부 부작용을 과잉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대처 |
참여자 선발 문제
<지적 사항>
○ 사업의 목표‧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대상자(사회통념상 재산과다, 세대원 직장근무 등) 선발 일부 사례 발생
<조치사항 및 계획> : 선발자 분석 및 자격심사 강화
○ 지자체별로 선발자 현황을 정밀 분석
- 허위 신고한 부적격자는 강제탈락 조치하고
- 사회통념상 재산 과다자, 세대원 직장이 있는 참여자 등의 경우 노동강도가 높은 생산적 일자리 비중을 높여 포기 유도
* 희망근로의 노동강도는 생계걱정이 없는 계층들이 ‘소일거리’나 ‘용돈마련’ 등의 낮은 근로의욕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
○ 6월 말까지 시군구별 조사 실시, 7월부터 저소득층으로 대체
- 5 -
생산적 사업 미흡
<지적사항>
○ 기존 공공근로와 유사한 단순 취로사업인 도로변 도랑치기, 잡초‧쓰레기‧오물 제거 등 비생산적 일감 제공
<조치사항 및 계획> : 생산적사업 적극 발굴‧추진
○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체적 사업발굴에 노력
- 기존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발굴, 필요시 재료비등 지방비 추가 투입
- 청년, 여성등 계층별, 연령별, 前직업별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투입
※ 많은 재료비를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만이 생산적 사업이 아님
* 사례) 하상갈대 녹색사료화 사업(강원도 화천군) : 하천변에 자생하는 갈대를 채취, 축산농가에 사료로 공급하여 하천정비와 수해예방
○ 쓰레기 줍기 등 단순사업에 할당식 인원 배분은 지양
○ 준비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계획 수립후 시기적 배분 투입
<검토중인 사항> - 생산적 사업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재료비 비중을 40%까지 인상하는 방안 검토 중 * 재료비를 상향조정하는 사업은 우리부와 사전 협의 |
- 6 -
농촌‧공단 일손부족 현상 초래
<지적 사항>
○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농촌지역의 농번기 인력난 및 공단
인력난을 가중
<조치사항 및 계획>
○「농촌일손돕기 기동단」을 운영(수확시기 등에 맞춰 적기에 투입)하여 노동력 부족 해소 기조치(5.21)
- 지역실정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중지할 수 있도록 지침 시달(6.12)
* 서울‧부산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528개 기동단(7,304명) 구성 운영중
- 수혜농가의 인건비에 상당하는 금전적 이득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 검토
○ 공단지역에 대해서는 실태파악 후 희망근로 사업을 그 지역에 대해 축소하거나 중단
상품권사용 불만
<지적 사항>
○ 상품권 사용처 많지 않아 참가자 불만
※ 상품권 사용에 대한 홍보 부족, 사용처 과다 제한으로 오인하여 보도 또는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7 -
<조치사항 및 계획> : 상품권 가맹점 확보 지속 및 홍보 강화
○ 유흥업소, 대형마트, 기업형수퍼, 공공요금, 학원 등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소 허용 旣 조치(‘09.6.2)
- 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에 대해서 업소와 참여자에게 홍보 강화(반상회보, 각종 안내서 배포 등)
- 업소 대상 先상품권 취급, 後가맹점승인 가능함을 홍보 강화
○ 공무원 이외 희망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등록하고 가맹점 등록 로고 부착 조치(6월중 완료)
○ 상품권 사주기 운동 전개 : 대구, 충북 음성, 옥천 등 확산 중
- 7. 1일 부터 상품권 사주기 창구 개설(읍면동 사무소 또는 금융기관)
중도 포기자 발생
<지적 사항>
○ 작업강도, 고령, 신청한 것과 다른 사업장 배치에 대한 불만, 사업장 부적응, 상품권 지급에 대한 불만으로 중도 포기자 지속 발생
* 6.19 현재 중도포기자수는 30,104명(총선발인원 285천명의 10.5%)
<조치사항 및 계획> : 낮은 근로의욕을 가진 중도포기자는 참여 배제
○ 근로능력, 희망일자리,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배치
- 취약계층이 중도포기 또는 의사표명 시 상담 등을 통하여 원하는 일자리에 우선 배치하는 등
-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대체투입시에는 근로능력, 참가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취약계층을 우선하여 희망근무지에 투입
- 적격자, 사업장 등이 없음에도 인원 채우기 식 투입은 지양
- 8 -
Ⅴ |
향후 계획 |
○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일일모니터링을 통해 즉시적·실효적인 조치 강구
- 특히, 기 구성된 현장점검단의 활동 강화, 희망근로 도우미 등을 적극 활용
○ 선제적 현장중심의 대응체계 마련
- 행안부 장·차관, 실국장, 지자체 장의 희망근로 현장체험을 통해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현장중심 개선·보완책 마련
*행안부 장‧차관 및 실국장 현장방문 및 현장(근로)체험 지속 실시
○ 반복적, 사실과 다른 보도에 적극 대응
- 반복된 비판(노령층 과다, 단순사업에 투입, 상품권 관련) 및 해결된 비판(농촌일손 부족)이 반복되지 않도록 언론대응 및 홍보 강화
○ 우수사업, 미담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문제제기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사전 동향파악과 대책마련
-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자료와 참고자료 취합후 제공
- 9 -
○ 작업전후 안전교육실시, 무단이탈 방지, 안전장비 착용 등
○ 폭염‧우기를 대비한 근로방법 강구
○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7월 중간평가와 12월초 종합평가를 실시
○ 우수자치단체에 획기적인 인센티브 및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경쟁력 유도를 통한 사업의 성공 추진 동력 확보
- 10 -
참고 1 |
희망근로 선발 현황 (6.19 기준) |
시도별 |
목표 인원 |
전체 신청인원 (A+B+C+D) |
총 선발인원 A+D |
선발 인원 A |
대기자 B |
배제 대상자 (부적격) C |
선발후 중도포기자 D |
선발률 (선발/목표) |
성별 선발현황 |
연령대별 선발현황 |
||||||||||
계 |
남 |
여 |
계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64 세 |
65~69 세 |
70대 이상 |
|||||||||
총계 |
250,000 |
358,142 |
285,568 |
255,464 |
64,508 |
8,066 |
30,104 |
102.2% |
255,464 |
109,797 |
145,667 |
255,464 |
796 |
8,315 |
20,996 |
43,105 |
64,031 |
41,590 |
41,289 |
35,342 |
서울 |
51,812 |
60,243 |
55,739 |
49,787 |
3,218 |
1,286 |
5,952 |
96.1% |
49,787 |
22,966 |
26,821 |
49,787 |
256 |
2,008 |
4,588 |
9,106 |
12,917 |
7,068 |
7,457 |
6,387 |
부산 |
20,438 |
31,031 |
22,380 |
20,488 |
8,130 |
521 |
1,892 |
100% |
20,488 |
11,735 |
8,753 |
20,488 |
27 |
582 |
1,560 |
3,529 |
6,705 |
3,933 |
2,764 |
1,388 |
대구 |
13,563 |
21,503 |
15,158 |
13,563 |
6,086 |
259 |
1,595 |
100% |
13,563 |
6,508 |
7,055 |
13,563 |
45 |
672 |
1,724 |
3,102 |
4,286 |
1,812 |
1,078 |
844 |
총계 |
13,250 |
19,370 |
15,943 |
13,781 |
2,687 |
740 |
2,162 |
104.0% |
13,781 |
5,737 |
8,044 |
13,781 |
56 |
406 |
1,108 |
2,579 |
3,492 |
2,139 |
2,151 |
1,850 |
광주 |
7,500 |
10,694 |
8,727 |
7,500 |
1,967 |
0 |
1,227 |
100% |
7,500 |
2,929 |
4,571 |
7,500 |
17 |
305 |
775 |
1,251 |
1,878 |
1,112 |
1,119 |
1,043 |
대전 |
7,188 |
10,023 |
8,275 |
7,580 |
1,673 |
75 |
695 |
105% |
7,580 |
3,680 |
3,900 |
7,580 |
26 |
264 |
607 |
1,519 |
1,999 |
1,022 |
1,218 |
925 |
울산 |
5,375 |
8,096 |
6,361 |
5,476 |
1,671 |
64 |
885 |
102% |
5,476 |
2,066 |
3,410 |
5,476 |
15 |
213 |
507 |
1,123 |
1,385 |
861 |
808 |
564 |
경기 |
54,375 |
83,006 |
65,325 |
55,331 |
15,370 |
2,311 |
9,994 |
101.8% |
55,331 |
21,565 |
33,766 |
55,331 |
196 |
1,795 |
4,979 |
10,723 |
13,105 |
8,008 |
8,216 |
8,309 |
강원 |
7,563 |
12,016 |
8,676 |
8,641 |
3,016 |
324 |
35 |
114.3% |
8,641 |
3,694 |
4,947 |
8,641 |
10 |
198 |
471 |
1,035 |
1,975 |
1,739 |
1,927 |
1,286 |
충북 |
7,500 |
10,368 |
8,299 |
7,594 |
1,927 |
142 |
705 |
101% |
7,594 |
3,006 |
4,588 |
7,594 |
21 |
283 |
562 |
1,083 |
1,729 |
1,251 |
1,486 |
1,179 |
충남 |
10,438 |
17,938 |
12,610 |
11,553 |
4,754 |
574 |
1,057 |
111% |
11,553 |
4,547 |
7,006 |
11,553 |
33 |
283 |
583 |
1,214 |
2,394 |
1,972 |
2,459 |
2,615 |
전북 |
9,375 |
13,636 |
11,650 |
10,448 |
1,986 |
0 |
1,202 |
111% |
10,448 |
4,332 |
6,116 |
10,448 |
27 |
303 |
615 |
1,307 |
2,261 |
2,103 |
1,918 |
1,914 |
전남 |
10,188 |
15,332 |
11,394 |
10,300 |
3,498 |
440 |
1,094 |
101.1% |
10,300 |
3,659 |
6,641 |
10,300 |
6 |
201 |
476 |
925 |
1,905 |
2,247 |
2,483 |
2,057 |
경북 |
12,875 |
18,938 |
14,015 |
13,565 |
4,164 |
759 |
450 |
105.4% |
13,565 |
5,506 |
8,059 |
13,565 |
32 |
345 |
938 |
1,610 |
3,222 |
2,402 |
2,634 |
2,382 |
경남 |
16,250 |
22,989 |
18,091 |
17,208 |
4,361 |
537 |
883 |
105.9% |
17,208 |
6,919 |
10,289 |
17,208 |
20 |
416 |
1,292 |
2,600 |
4,178 |
3,533 |
3,144 |
2,025 |
제주 |
2,310 |
2,959 |
2,925 |
2,649 |
0 |
34 |
276 |
116% |
2,649 |
948 |
1,701 |
2,649 |
9 |
41 |
211 |
399 |
600 |
388 |
427 |
574 |
- 11 -
참고 2 |
상품권 제작 예시(조폐공사 발행) |
《앞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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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제작(안) 및 위·변조 장치 내용
<일만원권 (157 X 71mm)>
무색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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