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 6. 21(일)

작 성

(총괄정책관실)

서기관  정은영

Tel. 2100- 2416

(사회문화정책관실)

과  장  민용기

사무관  양찬희

Tel. 2100- 2220

-  방송통신 : 6.22(월) 08:00부터

-  신    문 : 6.22(월) 석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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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공보비서관실)

사무관 신강민

Tel. 2100- 2087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조성을 위해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키로


◇ 탈법적 국제결혼방지를 위한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화 및 

결혼사증심사 강화

「영주권 전치주의」도입 적극 검토 및 국적취득 간소화 추진

◇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및「배우자교육」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이중 언어교실 단계적 확대

◇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 다문화가족 예산을 현행「복권기금」에서「일반예산」으로 전환

ㅇ 정부는 6.19(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지원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종합대책 주요내용≫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ㅇ 우선, 국제결혼중개시 결혼당사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중개업체의 탈‧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며,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제정 등 중개업체에 의한 피해자 보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1 -


ㅇ 결혼사증 심사기준에 현재「혼인의 진정성」외에「건강한 가족형성」「사회통합」을 포함하는 등 결혼사증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사증 발급시 의무적으로 실태를 조사하는 국가를 현재 중국 1개국에서 23개국으로 확대하고, 결혼사증 신청서류에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확인서 등을 추가하는 등 사증발급 심사도 강화한다.


ㅇ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도 폐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영주권 전치주의」제도 도입 적극 검토


ㅇ 결혼이민자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체류만을 위한무분별한 국적취득을 제한하기 위해「영주권 전치주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 영주권 전치주의 제도는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만 귀화신청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미국, 호주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 (제도개요 별첨)


ㅇ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을 신청하여 국적을 얻을 때까지 보통 2년 정도 장시간 소요되나 앞으로 국적관련 전산망 연계강화 등 절차를 합리화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체계적인 한국어교육,배우자 가족교육 강화


ㅇ 체계적 한국어 교육을 위해 사회통합이수제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문화이해사업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부부사이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하고 내실있는 「배우자 등 가족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 2 -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


ㅇ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많은 보육시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언어지도사를 배치하고, 시설 미이용 영유아를 위한 희망유아교육사 배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결혼이민자 통번역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이중언어교실의설치를 금년 여름방학중 시범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해 방과후 학교에서 수준별 보충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적합직종개발 더욱 확대, 직업상담‧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


ㅇ 결혼이민자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등을 활용하여 훈련과 취업알선도 강화할 예정이다.


ㅇ 결혼이민자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의 취업지원 관련기관간 정보교류도 연계하기로 하였다.


ㅇ 가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이주여성자활공간」을 설치하고, 이혼 등 가족해체로 방치된 자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재정비,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


ㅇ 우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여 다문화가족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ㅇ 외국인 주민이 많은 시군구부터 전담부서설치를 확대하여 지자체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ㅇ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을 현행 복권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보다 안정적인 예산확보 추진

R

「모범다문화가정상」과 정책유공자를 위한「국무총리표창」제정


※ 붙임 :1.결혼이민자 현황

2. 다문화가족 관련 부처별 역할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흐름도

4. 결혼사증 심사체계 해외사례

5. 영주권 전치주의

- 3 -

붙임 1

결혼이민자 현황

□ 국제결혼이민자 현황(08. 5, 행안부)

▹ ’08.5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144,385명으로 ‘07년도에 비해 13.7% 증가

▹ 결혼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서울ㆍ경기지역(53%)에 거주

▹ 성별로는 여성이 88.4%

결혼 이민자

자녀현황

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144,385

16,702

127,683

102,713

13,711

89,002

41,672

2,991

38,681

58,007

29,837

28,170


□ 국제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08. 5, 행안부)

구분

중국

중국

조선족

베트남

일본

대만

필리핀

몽골

태국

기타

144,385

(100%)

33,667

(23.3)

55,789

(38.6)

21,150

(14.6)

6,464

(4.4)

3,805

(2.6)

7,826

(5.4)

2,054

(1.4)

1,843

(1.2)

11,787

(8.1)

국적미취득자

102,713

(71.1%)

22,683

32,466

19,660

5,994

3,341

4,716

1,855

1,644

10,354

국적취득자

41,672

(28.9%)

10,984

23,323

1,490

470

464

3110

199

199

1,433


□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08. 5, 행안부)

구  분

만6세미만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학생수

58,007명

33,140명

18,691명

3,672명

2,504명

비  율

100%

57.1%

32.2%

6.3%

4.3%


□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2009, 통계청)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이혼건수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외국인과의 총 이혼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총 이혼대비 구성비

1.2%

1.2%

2.4%

3.3%

4.9%

7.0%

9.7%

- 4 -

붙임 2

다문화가족 관련 부처별 역할 


□ 부처별 소관업무 


법무부

복지부

교과부

행안부

문화부

여성부

노동부

농식품부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

가족과

교육복지

정책과

자치행정과

문화예술

교육팀

권익기획과

외국인력

정책과

농촌사회여성팀

외국인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자녀 및 일반학생

외국인

외국인, 일반국민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정책 총괄

다문화가족지원 총괄

다문화가정자녀 학교교육지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생활정착 지원

다문화성 제고, 한국어교재 개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취업지원

직업상담 및 훈련

영농교육





부  처

주  요  정  책

법무부

▪ 외국인정책 총괄

▪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원칙 설정(정책 프로그램 표준화 등)

▪ 이민자의 입국ㆍ체류ㆍ귀화 허가 등

복지부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 수립 

▪ 한국어교육,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응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 지원

교과부

▪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개발 추진

-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 교사 매뉴얼, 언어- 인지 진단도구, 다문화 이해 관련 콘텐츠 개발 등

▪ 교대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및 다문화 학습동아리 구성 지원

▪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  한국어 및 기초학습 지원, 체험활동 등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및 자녀교육 관련 정보, 상담 제공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교사 연수 지원

▪ 일반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

행안부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기반 마련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안정 지원

▪ 외국인주민 생활정착 지원 교육 등

문화부

한국어교재 개발ㆍ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 한국어교육의 전문성 제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및 제고

▪다문화관점의 문화콘텐츠 개발

여성부

▪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및 자활 지원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 1366,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자활공간터 운영, 이주여성 특화 교육훈련과정 운영

노동부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직업상담 및 훈련

농식품부

▪ 결혼이주여성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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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흐름도



보건복지가족부

시 ‧ 도

시 ‧ 군 ‧ 구

지역센터

 종사자 교육 총괄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매뉴얼 개발

 지역센터 평가‧지원

정보제공 및 실적관리

 사업 운영방향 설정

‧ 사업 안내 마련

‧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광역 단위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지역센터 지정‧관리

‧ 지역센터 지도‧감독

‧ 방문교육 대상가정 선정

‧ 교육‧상담‧정보제공 등

‧ 방문교육지도사 선발관리, 대상가정 추천

사업지원단

거점센터

지도사 교육지원

‧신규센터 지원

다문화 가족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지원센터

학교‧교육청

이주여성 쉼터‧1366

센터 방문이용󰀺󰀻방문교육 서비스

연 계

민간기관


- 6 -

붙임 4

결혼사증 심사체계 해외사례


□ 결혼사증 신청자격 제한

미국 

-  결혼비자 상습신청을 규제하여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한 지 2년 경과하지 않은 자

캐나다

-  피초청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자의 초청제한

* 사회보장금 신청자, 국가로부터 기존 가족부양을 명령 받은 자, 수감자, 파산자, 배우자ㆍ가족에 대한 성적학대 등 행위자, 심각한 범죄자 등

ㅇ 일본

-  독립생계유지 능력여부를 확인하되, 재정능력이 부족한 경우 향후 생활계획서 징구


□ 기본소양능력 측정

ㅇ 독일

-  독일어 능력시험 합격증(독일문화원 주관 어학시험 A1단계)

* A1단계는 초급수준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일본 등 일부국가는 제외

ㅇ 프랑스 

-  일정수준 이상의 불어구사가 어려울 경우 결혼비자발급 불허

- 7 -

붙임 5

영주권 전치주의

□ 개요 및 추진배경

ㅇ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만 귀화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ㅇ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유하지 못한 채, 단순히 체류의 방편으로서만 귀화제도가 이용되는 실태 개선 필요


□ 주요 내용

ㅇ 영주자격과 귀화제도를 연결하여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만 귀화 신청 허용

ㅇ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우수‧전문인력, 국민과 혈연관계 있는 외국인 등 유형별로 영주자격 부여 요건 및 처우 정비

ㅇ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도 국적취득자에 준하는 교육, 의료 등 복지혜택 확대로 영주권 실질화

※ 주요국가 귀화신청 요건

국가

귀화허가 신청 요건

영주권 소지여부

나이

시험 여부

기타 요건

미  국

5년간 영주권 소지

18세 

이상

역사에 대한 이해 ‧및 정부 체계 이해 등 시험(20년이상 영주권자, 65세 이상인자 등 에게 특혜)

5년이상 합법체류

호  주

12개월 영주권 소지

(4개월 체류의무)

18세

이상

귀화허가 신청 전에 국가의 전통, 가치, 역사 등에 대한 국적시험 

체류기간에 불법체류 등 제외

독  일

영주권 소지

(8년간 체류의무)

미성년자

신청

가능

- 통합교육이수자는 7년 체류시 귀화신청 가능(성적우수자는 체류의무기간을 6년까지 단축)

- 독일어 능력, 독일법체계‧사회 및 생활 이해 시험

가족부양 등 생활 능력

※고령자‧장애자‧질병자는 시험 면제

영주권 소지

(5년간 체류의무)

18세

이상

시험규정 없음

- 난민‧무국적자는 4년, 북유럽인은 2년의 체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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