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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9. 6.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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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총괄정책관실) 서기관 정은영 Tel. 2100- 2416 (사회문화정책관실) 과 장 민용기 사무관 양찬희 Tel. 2100- 2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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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 : 6.22(월) 08:00부터 - 신 문 : 6.22(월) 석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비서관실) 사무관 신강민 Tel. 2100- 2087 |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조성을 위해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키로 |
◇ 탈법적 국제결혼방지를 위한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화 및 결혼사증심사 강화 ◇「영주권 전치주의」도입 적극 검토 및 국적취득 간소화 추진 ◇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및「배우자교육」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이중 언어교실 단계적 확대 ◇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 다문화가족 예산을 현행「복권기금」에서「일반예산」으로 전환 |
ㅇ 정부는 6.19(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지원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종합대책 주요내용≫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ㅇ 우선, 국제결혼중개시 결혼당사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중개업체의 탈‧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며,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제정 등 중개업체에 의한 피해자 보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1 -
ㅇ 결혼사증 심사기준에 현재「혼인의 진정성」외에「건강한 가족형성」과「사회통합」을 포함하는 등 결혼사증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사증 발급시 의무적으로 실태를 조사하는 국가를 현재 중국 1개국에서 23개국으로 확대하고, 결혼사증 신청서류에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확인서 등을 추가하는 등 사증발급 심사도 강화한다.
ㅇ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도 폐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영주권 전치주의」제도 도입 적극 검토
ㅇ 결혼이민자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체류만을 위한 무분별한 국적취득을 제한하기 위해「영주권 전치주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 영주권 전치주의 제도는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만 귀화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미국, 호주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 (제도개요 별첨)
ㅇ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을 신청하여 국적을 얻을 때까지 보통 2년 정도 장시간 소요되나 앞으로 국적관련 전산망 연계강화 등 절차를 합리화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배우자 가족교육 강화
ㅇ 체계적 한국어 교육을 위해 사회통합이수제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문화이해사업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부부사이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하고 내실있는 「배우자 등 가족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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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
ㅇ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많은 보육시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언어지도사를 배치하고, 시설 미이용 영유아를 위한 희망유아교육사 배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결혼이민자 통번역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이중언어교실의 설치를 금년 여름방학중 시범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해 방과후 학교에서 수준별 보충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적합직종개발 더욱 확대, 직업상담‧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
ㅇ 결혼이민자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등을 활용하여 훈련과 취업알선도 강화할 예정이다.
ㅇ 결혼이민자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의 취업지원 관련기관간 정보교류도 연계하기로 하였다.
ㅇ 가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이주여성자활공간」을 설치하고, 이혼 등 가족해체로 방치된 자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재정비,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
ㅇ 우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여 다문화가족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ㅇ 외국인 주민이 많은 시군구부터 전담부서설치를 확대하여 지자체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ㅇ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을 현행 복권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보다 안정적인 예산확보 추진
R
ㅇ「모범다문화가정상」과 정책유공자를 위한「국무총리표창」제정
※ 붙임 : 1. 결혼이민자 현황
2. 다문화가족 관련 부처별 역할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흐름도
4. 결혼사증 심사체계 해외사례
5. 영주권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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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결혼이민자 현황 |
□ 국제결혼이민자 현황(08. 5, 행안부)
▹ ’08.5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144,385명으로 ‘07년도에 비해 13.7% 증가 ▹ 결혼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서울ㆍ경기지역(53%)에 거주 ▹ 성별로는 여성이 88.4% |
결혼 이민자 |
자녀현황 |
||||||||||
계 |
국적 미취득자 |
국적 취득자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144,385 |
16,702 |
127,683 |
102,713 |
13,711 |
89,002 |
41,672 |
2,991 |
38,681 |
58,007 |
29,837 |
28,170 |
□ 국제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08. 5, 행안부)
구분 |
계 |
중국 |
중국 조선족 |
베트남 |
일본 |
대만 |
필리핀 |
몽골 |
태국 |
기타 |
계 |
144,385 (100%) |
33,667 (23.3) |
55,789 (38.6) |
21,150 (14.6) |
6,464 (4.4) |
3,805 (2.6) |
7,826 (5.4) |
2,054 (1.4) |
1,843 (1.2) |
11,787 (8.1) |
국적미취득자 |
102,713 (71.1%) |
22,683 |
32,466 |
19,660 |
5,994 |
3,341 |
4,716 |
1,855 |
1,644 |
10,354 |
국적취득자 |
41,672 (28.9%) |
10,984 |
23,323 |
1,490 |
470 |
464 |
3110 |
199 |
199 |
1,433 |
□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08. 5, 행안부)
구 분 |
계 |
만6세미만 |
만7~12세 |
만13~15세 |
만16~18세 |
학생수 |
58,007명 |
33,140명 |
18,691명 |
3,672명 |
2,504명 |
비 율 |
100% |
57.1% |
32.2% |
6.3% |
4.3% |
□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2009, 통계청)
구 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총이혼건수 |
144,910 |
166,617 |
138,932 |
128,035 |
124,524 |
124,072 |
116,535 |
외국인과의 총 이혼 |
1,744 |
2,012 |
3,300 |
4,171 |
6,136 |
8,671 |
11,255 |
총 이혼대비 구성비 |
1.2% |
1.2% |
2.4% |
3.3% |
4.9% |
7.0% |
9.7% |
- 4 -
붙임 2 |
다문화가족 관련 부처별 역할 |
□ 부처별 소관업무
법무부 |
복지부 |
교과부 |
행안부 |
문화부 |
여성부 |
노동부 |
농식품부 |
||||||||
외국인 정책과 |
다문화 가족과 |
교육복지 정책과 |
자치행정과 |
문화예술 교육팀 |
권익기획과 |
외국인력 정책과 |
농촌사회여성팀 |
||||||||
외국인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정자녀 및 일반학생 |
외국인 |
외국인, 일반국민 |
결혼이민자 |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 |
||||||||
외국인정책 총괄 |
다문화가족지원 총괄 |
다문화가정자녀 학교교육지원 |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생활정착 지원 |
다문화성 제고, 한국어교재 개발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
취업지원 직업상담 및 훈련 |
영농교육 |
|
부 처 |
주 요 정 책 |
법무부 |
▪ 외국인정책 총괄 ▪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원칙 설정(정책 프로그램 표준화 등) ▪ 이민자의 입국ㆍ체류ㆍ귀화 허가 등 |
복지부 |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 수립 ▪ 한국어교육,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응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 지원 |
교과부 |
▪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개발 추진 -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 교사 매뉴얼, 언어- 인지 진단도구, 다문화 이해 관련 콘텐츠 개발 등 ▪ 교대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및 다문화 학습동아리 구성 지원 ▪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 한국어 및 기초학습 지원, 체험활동 등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및 자녀교육 관련 정보, 상담 제공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교사 연수 지원 ▪ 일반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 |
행안부 |
▪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기반 마련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안정 지원 ▪ 외국인주민 생활정착 지원 교육 등 |
문화부 |
▪한국어교재 개발ㆍ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 한국어교육의 전문성 제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및 제고 ▪다문화관점의 문화콘텐츠 개발 |
여성부 |
▪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및 자활 지원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 1366,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자활공간터 운영, 이주여성 특화 교육훈련과정 운영 |
노동부 |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직업상담 및 훈련 |
농식품부 |
▪ 결혼이주여성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
- 5 -
붙임 3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흐름도 |
보건복지가족부
시 ‧ 도
시 ‧ 군 ‧ 구
지역센터
‧ 종사자 교육 총괄 및 전문인력 양성
‧ 업무매뉴얼 개발
‧ 지역센터 평가‧지원
‧ 정보제공 및 실적관리
‧ 사업 운영방향 설정
‧ 사업 안내 마련
‧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 광역 단위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 지역센터 지정‧관리
‧ 지역센터 지도‧감독
‧ 방문교육 대상가정 선정
‧ 교육‧상담‧정보제공 등
‧ 방문교육지도사 선발관리, 대상가정 추천
사업지원단
거점센터
자
녀
양
육
지
원
상
담
‧
교
육
‧
정
보
임
신
‧
출
산
지
원
한
국
어
교
육
‧지도사 교육지원
‧신규센터 지원
다문화 가족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지원센터
학교‧교육청
이주여성 쉼터‧1366
센터 방문이용 방문교육 서비스
연 계
민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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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결혼사증 심사체계 해외사례 |
□ 결혼사증 신청자격 제한
ㅇ 미국
- 결혼비자 상습신청을 규제하여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캐나다
- 피초청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자의 초청제한
* 사회보장금 신청자, 국가로부터 기존 가족부양을 명령 받은 자, 수감자, 파산자, 배우자ㆍ가족에 대한 성적학대 등 행위자, 심각한 범죄자 등
ㅇ 일본
- 독립생계유지 능력여부를 확인하되, 재정능력이 부족한 경우 향후 생활계획서 징구
□ 기본소양능력 측정
ㅇ 독일
- 독일어 능력시험 합격증(독일문화원 주관 어학시험 A1단계)
* A1단계는 초급수준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일본 등 일부국가는 제외
ㅇ 프랑스
- 일정수준 이상의 불어구사가 어려울 경우 결혼비자발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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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
영주권 전치주의 |
□ 개요 및 추진배경
ㅇ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만 귀화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ㅇ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유하지 못한 채, 단순히 체류의 방편으로서만 귀화제도가 이용되는 실태 개선 필요
□ 주요 내용
ㅇ 영주자격과 귀화제도를 연결하여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만 귀화 신청 허용
ㅇ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우수‧전문인력, 국민과 혈연관계 있는 외국인 등 유형별로 영주자격 부여 요건 및 처우 정비
ㅇ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도 국적취득자에 준하는 교육, 의료 등 복지혜택 확대로 영주권 실질화
※ 주요국가 귀화신청 요건
국가 |
귀화허가 신청 요건 |
|||
영주권 소지여부 |
나이 |
시험 여부 |
기타 요건 |
|
미 국 |
5년간 영주권 소지 |
18세 이상 |
역사에 대한 이해 ‧및 정부 체계 이해 등 시험 (20년이상 영주권자, 65세 이상인자 등 에게 특혜) |
5년이상 합법체류 |
호 주 |
12개월 영주권 소지 (4개월 체류의무) |
18세 이상 |
귀화허가 신청 전에 국가의 전통, 가치, 역사 등에 대한 국적시험 |
체류기간에 불법체류 등 제외 |
독 일 |
영주권 소지 (8년간 체류의무) |
미성년자 신청 가능 |
- 통합교육이수자는 7년 체류시 귀화신청 가능 (성적우수자는 체류의무기간을 6년까지 단축) - 독일어 능력, 독일법체계‧사회 및 생활 이해 시험 |
가족부양 등 생활 능력 ※고령자‧장애자‧질병자는 시험 면제 |
스 웨 덴 |
영주권 소지 (5년간 체류의무) |
18세 이상 |
시험규정 없음 |
- 난민‧무국적자는 4년, 북유럽인은 2년의 체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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