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7.1일 시행 과제목록(총 150건)
순번 |
과제명/개선내용 |
기대효과 |
개정 법령 |
소관부처 |
1 |
ㅇ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 및 층수 제한완화 (항구) - (현행)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리모델링이 가능함(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은 15년임) - (개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과 동일하게 15년으로 완화하고 면적 및 층수증가 허용 |
상가, 사무실 등의 리모델링 추진이 용이해져 건설경기 활성화 |
건축법 |
국토해양부 |
2 |
ㅇ 가설건축물 축조 제한 유예(2년) - (현행) 건축물의 옥상에는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제한됨 - (개선) 공장건축물 옥상의 가설건축물 축조를 2년간 허용 |
가설건축물을 |
건축법 |
국토해양부 |
3 |
ㅇ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항구)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주가 이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개선) 연간 60일 범위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촉활동 및 공연을 위해 사용 가능 |
공개공지 등을 |
건축법 |
국토해양부 |
4 |
ㅇ 공장증설 승인에 따른 진입로 제한 완화(항구) - (현행)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너비 6m 이상의 도로(진입로)를 확보해야 함 - (개선) 대상 건축물을 3,000㎡ 이상으로 완화 |
공장 진입로 |
건축법 |
국토해양부 |
5 |
ㅇ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설치기준(항구) -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3층 이상 공장건물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어, 화재위험이 적은 철골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내화도장을 시공 - (개선) 공장과 화재위험 등이 적은 철강공장으로서 수직탑 등은 내화구조로 하지 않도록 완화 |
공장건설 공기 단축을 통한 비용 절감 |
건축법 |
국토해양부 |
6 |
ㅇ 보행데크 설치시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항구) - (현행) 건축물의 공중데크 설치시 그 용도에 관계없이 건축면적에 포함되므로 건폐율 산정대상임 - (개선) 건축물의 지상층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
건축가능 면적 |
건축법 |
국토해양부 |
7 |
ㅇ 대지안의 공지확보의무 완화(2년) - (현행)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이내의 거리에서 해당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띄어 건축토록 함 - (개선) 공장·물류시설 건축시 거리규정 완화 |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
건축법 |
국토해양부 |
8 |
ㅇ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 유예(1년) - (현행) 60㎡ 이상 개 사육시설 설치·운영자는 ‘09.9.27일까지 처리시설 설치를 완료 - (개선) 개 사육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 기간 1년 연기 |
농가 경제적 부담 완화 |
가축분뇨의 |
환경부 |
9 |
ㅇ 법인 건축사사무소 대표자격 완화(항구) - (현행) 법인이 건축사 업무를 영위하려면 - (개선) 누구든지 일정수의 건축사를 채용해 건축사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운영시 대형건축물ㆍ턴키공사에 한해 건축사업무 허용 |
한·미 FTA 등 |
건축사법 (‘09.10월경 시행) |
국토해양부 |
10 |
ㅇ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규제 개선(항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서 - 5톤 미만의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함께 신고·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건설오니가 재활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도 재활용 가능토록 개선 |
기업 부담 완화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부 |
11 |
ㅇ 경비지도사 순회점검 회수 완화(2년) - (현행) 경비지도사는 주1회 이상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해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개선) 월 1회 순회점검으로 완화 |
경비지도사 업무 |
경비업법 시행령 |
경찰청 |
12 |
ㅇ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5년) - (현행)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 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은 재학생수의 10% - (개선)재학생수의 30%로 완화하되, 향후 5년간은 정원의 30%로 완화폭을 한시적으로 추가 확대 |
외국교육기관의 * 송도 국제학교 : |
경제자유구역 |
교육과학 기술부 |
13 |
ㅇ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명확화(항구) - (현행) 법령상 수소가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로 규정되지 않아 안전관리자 2명 선임 - (개선) 수소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로 명확히 하여 1명 선임토록 개선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명확화를 |
고압가스 |
지식경제부 |
14 |
ㅇ 산재보상보험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대상 확대 -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개별실적요율제도 확대 적용 * 종전 30인 이상만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가능 |
20인 이상 기업 * 약 200억(추정) |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10.1.1 시행) |
노동부 |
15 |
ㅇ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확대(항구) - (현행) 20인 이하 영세사업주가 주 40시간제를 조기 시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04.1.1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선) 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업주를 사업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주로 지급요건 완화 |
영세 중소기업의 |
고용보험법 (‘10.1.1 시행) |
노동부 |
16 |
ㅇ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연장(2년) - (현행) 사업계획 승인후 2년내 착공, 착공후 5년내 준공하지 않으면 승인취소 가능 - (개선) 사업계획 승인후 4년내 착공, 착공후 7년내 준공하지 않으면 승인취소 가능 |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시설 사업자 * 약 174개 업체 |
관광진흥법 |
문화체육 |
17 |
ㅇ 군무원 응시연령 제한 완화(2년) - 군무원 공채 응시연령을 35세 이하에서 40세 |
취업기회 확대 |
군무원인사법 |
국방부 |
18 |
ㅇ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산업단지 관련 규제완화(항구) - (현행) 산업단지 입지·설계시 협의와 개별 공장 신·증축시 군부대와 다시 개별협의 실시 - (개선) 산업단지내 개별신축시 군부대 협의를 행정위탁을 통해 지자체(시·군)에서 시행가능토록 규정 |
공장 설립허가기간 단축 및 산업투자 촉진 * 7개 지구 약 580개 |
군사기지 및 |
국방부 |
19 |
ㅇ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완화(2년) - (현행)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을 5인이상(벤처기업은 2인이상), *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세, 연구전담요원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 적용 - (개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요건을 5인→3인이상으로 2년간 완화 |
885개 중소기업(3~4인 연구전담부서 운영기업)의 부설연구소 인정에 따라 지방세 등 감면 가능 |
기술개발 |
교육과학 기술부 |
20 |
ㅇ 경제자유구역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2년) - 경제자유구역내 시설 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혜택을 한시적으로 ‘09.7.1~’11.6.30까지 적용 |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 및 개발 비용 부담 감소 * 연간 약 75억원 |
농지법 |
농림수산 식품부 |
21 |
ㅇ 기업도시개발구역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2년)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시설 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혜택을 한시적으로 ‘09.7.1~’11.6.30까지 적용 |
기업도시개발사업 비용감소 * 연간 약 62.5억원 |
농지법 |
농림수산 식품부 |
22 |
ㅇ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유예 기간 연장(2년) - 초과부과금 징수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
영세 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대기환경 |
환경부 |
23 |
ㅇ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일정 신설(항구) - (현행)법령상 개발계획 협의일정 부재로 인해 사업추진 지연 가능성 상존 - (개선)법령에 협의일정을 신설 |
협의일정 신설로 신속한 개발사업 지원 |
대덕연구 |
지식경제부 |
24 |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제한 완화(2년) - (현행)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어 - (개선)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허용 |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통한 |
도시개발법 |
국토해양부 |
25 |
ㅇ 공공법인에 대한 조성토지 가격 결정기준 완화(항구) - (현행) 공공청사에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이하로 공급할 수 있으나 공공법인(정부가 - (개선)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범위에 공공법인(정부가 자본금 100% 출자)의 사무소를 포함하도록 완화 |
공공법인에 대해 저렴한 토지공급가능 |
도시개발법 |
국토해양부 |
26 |
ㅇ 관리처분 계획인가시 건물 철거시기 명시(항구) - (현행) 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즉시 건물철거 및 주민퇴거명령이 가능하여, 주민이사 기간 부족 등 문제 발생 - (개선)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철거를 개시할 수 있도록 명시 |
조합원 및 |
도시 및 주거 |
국토해양부 |
27 |
ㅇ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기간 연장(2년) - 샘물제조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먹는 샘물 |
먹는물 |
환경부 |
28 |
ㅇ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항구) - (현행)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건설기술자의 범위를 “기사자격이 있는 자중 고급기술자”로 제한하여 산업기사는 고급기술자가 돼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건설기술자의 종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전문인력 요건)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 산업기사는 제외) - (개선) 산업기사인 고급기술자를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으로 인정 |
일자리 창출 및 개발사업 활성화 기여 |
부동산 (‘09.7.1) |
국토해양부 |
29 |
ㅇ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항구) - (현행) 부동산개발업자의 각종 위반행위시 과태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타 업종에 비하여 과중 * (과태료) 사업실적보고 위반 200만원, 거짓내용 보고 400만원 등 * (영업정지) 위반횟수에 따라 1~4개월 등 - (개선) 과태료 금액 인하 및 영업정지 기간 단축 등 완화조치 |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국토해양부 |
30 |
ㅇ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완화(2년) - (현행)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08년까지 완화 적용 - (개선) 완화된 인증기준을 2년간 연장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
노동부 |
31 |
ㅇ 산업단지내 공장용지개발 이익율 제한 완화(항구) - (현행) 민간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순수공장용지를 분양하는 경우 개발이윤율을 6%내로 제한(공공시행자는 조성원가로 분양) * 대기업 이외에는 6%이내의 사업수익률로는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 *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0조제2항)은 15%내에서 국토부장관이 적정이윤을 정하도록 규정,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6%로 제한 - (개선) 순수공장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시행령의 범위(15%)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 |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 참여 확대 특히, 지자체가 차별적 수익률을 제시하여 낙후지역 등에서도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가능 |
산업입지 |
국토해양부 |
32 |
ㅇ 소방시설설계업 보조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항구) - (현행)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으로 주인력 1인, 보조인력 2인 이상을 충족 * 겸업 등록하는 경우에도 보조인력을 각각 충족(4인) 해야 함 - (개선) 겸업하는 경우에 보조인력은 분야별 1명(총 2명)으로 완화 |
기업부담 완화 (‘09.7.1) |
소방시설 |
소방방재청 |
33 |
ㅇ 소규모 소방시설 설치대상 감리자 지정 면제 - (현행)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종류와 관련없이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 (개선) 경미한 소방시설 및 착공신고 범위 제외대상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대상 제외 |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소방시설 |
소방방재청 |
34 |
ㅇ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완화(항구) - (현행) 공장의 소음배출시설 설치시 신고 의무가 있으나, 산업단지는 제외 - (개선) 설치신고 면제를 일반공업지역으로 확대 |
제조업의 신속한 공장등록 지원 |
소음진동 |
환경부 |
35 |
ㅇ 폐수배출부과금 징수유예기간 연장(1년) - 폐수배출부과금 징수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6회 이내에서 12회 이내로 완화하고, 3년 징수유예의 경우 분납 횟수를 18회로 조정 |
기업의 경제적 |
수질 및 |
환경부 |
36 |
ㅇ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의 지정해제규정 유예(2년) - (현행)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로 지정 후 1년이내에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1회 연장 가능) - (개선) 1년이내에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허가 취소 규정을 2년간 적용 유예함 |
사업시행 시기 |
신항만건설 |
국토해양부 |
37 |
ㅇ 옥상간판 최저층수 제한 완화(항구) - (현행)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을 최저 * 상대적으로 건물높이가 높은 경우에도 최저층수 미만인 경우 옥상간판 설치가 불가능 - (개선) 옥상간판 설치허용 기준으로 층수와 건물높이를 병행하여 어느 한쪽을 충족하면 설치가능하도록 개선 |
건물주의 간판설치 제한 완화 |
옥외광고물 |
행정안전부 |
38 |
ㅇ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관광사업 범위 확대(항구) - (현행) 2천만불 이상 투자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관광사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7개 업종 규정 - (개선) 동 범위에 휴양콘도미니엄업과 청소년 수련시설 추가 |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
지식경제부 |
39 |
ㅇ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항구) - (현행) 숙박업, 백화점 등 특정 업종 사업자에 대해 1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 (개선)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숙박업 제외 |
중소규모 숙박업 영업활동 지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부 |
40 |
ㅇ 전자금융거래 오류통지방법 개선 (항구) - (현행) 전자금융거래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업자는 서면으로 이용자에게 오류원인 및 결과를 통지 - (개선) 오류 등 통지를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선 |
전자금융업자의 |
전자금융 |
금융위원회 |
41 |
ㅇ 주택건설사업 등록요건 완화(2년) - (현행)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실 면적 33㎡ 이상을 구비하여야 함 - (개선) 사무실은 통신 및 컴퓨터기술의 발달 등을 감안, 33㎡를 22㎡로 1/3 완화 |
주택건설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주택법 |
국토해양부 |
42 |
ㅇ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관리 통합(항구) - (현행) 공공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동일사업지역이라도 단지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별도로 관리되어 임대주택단지가 분양주택단지에 비해 세대수가 적음에 따라 위탁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 - (개선) 동일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 및 분양 |
관리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
주택법 |
국토해양부 |
43 |
ㅇ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완화(항구) -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기업 신규발행주식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 |
창업투자회사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
44 |
ㅇ 수의계약 요건 제한 완화(2년) - (현행) 공개경쟁입찰에서 유찰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은 1인 견적만으로 가능한 반면, 지방계약은 2인 이상 견적이 필요 - (개선) 지방계약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1인 견적만으로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납품기업의 (‘09.7.1) |
지방계약법 |
행정안전부 |
45 |
ㅇ 지적측량기술자 직무범위 규제 유예(1년) - (현행) 지적기술자는 기술자격별로 할 수 있는 - (개선) 향후 1년간 기술자격별 업무범위규제 유예 |
지적측량업자의 |
지적법 |
국토해양부 |
46 |
ㅇ 체육시설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항구) - (현행) 스키장업, 요트장업을 제외한 썰매장, 조정장, 자동차경주장 등 체육시설내에는 숙박시설 설치 금지 - (개선) 체육시설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 |
가족단위 체육시설 이용객 증가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
문화체육 |
47 |
ㅇ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 완화(항구) - (현행) 골프장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나, 일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설치허용 - (개선) 숙박시설 설치 제한 기준을 완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설치가능 ‧4대강수계관리법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취수지점 상류방향 7㎞이내가 아닌 곳은 설치 가능 ‧9홀이상의 골프장 규모요건 폐지 |
관련업계의 영업수익 증대 및 고용창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
문화체육 |
48 |
ㅇ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2년) - (현행) 성능검사대행자등록 후, 일시적으로 인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기간이 30일이 되는 때부터 업무정지 2개월 처분 - (개선) 향후 2년간 미달기간 30일에서 3개월로 완화 |
부족한 기술자 |
측량법 |
국토해양부 |
49 |
ㅇ 측량업 변경등록 신청기간 연장(2년) - (현행) 측량업자가 등록사항(소재지, 상호,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 기술능력 및 장비)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변경 하여야 함 - (개선) 인력확보에 대해서만(영업소 또는 지점 |
영세측량업체의 행정부담 완화 |
측량법 |
국토해양부 |
50 |
ㅇ 측량업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2년) - (현행) 측량업 등록 후, 일시적으로 인력 기준에 - (개선) 향후 2년간 미달기간 30일에서 3개월로 완화 |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영세업체를 보호 |
측량법 |
국토해양부 |
51 |
ㅇ 근로자 파견업 창업요건 완화(항구) - 사무실 면적 규제 완화(전용면적 66㎡→20㎡) |
사업주의 부담 |
파견근로자 |
노동부 |
52 |
ㅇ 하수처리시설 등 운영관리 교육 완화(항구) -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교육주기 완화 |
기업의 교육부담 완화 |
하수도법 시행령 |
환경부 |
53 |
ㅇ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완화(2년) - (현행)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을 사업구역 토지 - (개선) 투자자의 자격요건을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3이상을 소유한 자로 자격요건 완화 |
민간투자자의 |
항만과 |
국토해양부 |
- 1 -
2. 부처 개별개정 주요과제 (총 97건)
순번 |
과제명/개선내용 |
기대효과 |
개정 법령 |
소관부처 |
1 |
ㅇ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 (현행)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장소를 다른 지역 * 신규신고에 따라 영업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함 - (개선) 신규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로 개선하여 교육 면제 |
건강기능식품 * 전국 총 50,701개소 |
관련 지침 |
보건복지 |
2 |
ㅇ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품질관리인 교육 절차 완화(2년) - 집합교육 주기 및 시간 등을 축소하고, 교육자료 |
건강기능식품 * 연간 약 11백만원 |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
보건복지 |
3 |
ㅇ 의료세탁물 관리인 감염예방교육 절차 완화(항구) - 자체 집합교육과 함께 교육자료 활용,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
교육방법 다양화를 통한 종사자 부담 경감 |
감염예방교육 지침 |
보건복지 |
4 |
ㅇ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별도의 진열대 및 판매대 설치 의무 완화(2년) - (현행) 건강기능식품판매시 일반식품과 구별된 별도의 진열대, 판매대 설치 필요 - (개선) 일반식품과 구분 판매·진열이 가능한 경우 |
신규 시설(진열대, 판매대) 설치비 절감 * 연간 약 160억원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 |
5 |
ㅇ 경량전철 건설보조금 지원기준 확대(항구) - (현행)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지원 - (개선) 보조금 지원기준을 상향조정(50%) |
민투참여 기업의 |
경량전철 |
기획재정부 |
6 |
ㅇ 경비원 신임교육 유예기간 연장(2년) -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유예기간을 1개월에서 |
신임교육 이수 직후 퇴직하는 경비원 |
경비업법 시행규칙 |
경찰청 |
7 |
ㅇ 경비원 배치신고기간 연장(2년) - 일반경비원 배치후 3일이내 신고를 7일이내 신고로 연장 |
신고기간 연장으로 업무부담 완화 |
경비업법 시행규칙 |
경찰청 |
8 |
ㅇ 소비자 경품규제 폐지(항구) - 현재 소비자경품의 경우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 * 단 출판간행물에 대한 소비자 경품은 1년간 종전고시를 적용 |
다양한 판촉기법 개발 및 적용으로 내수진작을 도모 하고 유통업 활성화에 기여 |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
공정거래 위원회 |
9 |
ㅇ 대중골프장 입지제한 완화(항구) - (현행) 광역상수원으로부터 상류방향 20km, 일반상수원 상류방향 10km, 취수장 상류방향 15km 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골프장 설치 불가 - (개선) 취수지점으로부터 7km가 넘는 경우(조정지 규모 확대 조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Ⅱ권역, 오염총량제 실시) 허용 * 대청호 즉시 허용(팔당호 제외)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골프장의 |
문화체육 관광부 |
10 |
ㅇ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유예(2년) -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연1회)을 지자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완화 |
교육대상자 * 약 3만명 |
공중화장실 |
행정안전부 |
11 |
ㅇ 건강보험증의 기재사항변경 제출기한 완화(항구) - (현행) 건강보험증 기재사항에 변경사항 발생시 - (개선) “1월 이내” 변경신청서 제출 |
국민생활 편의 증대 |
국민건강 |
보건복지 |
12 |
ㅇ 국제선박등록절차 간소화(항구) - (현행) 국제선박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선박국적증서, 선박임대차계약서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8개의 첨부서류 제출 - (개선) 외항운송사업의 면허시 제출했던 서류 4개는 국제선박 등록 신청서 첨부서류에서 삭제 |
구비서류 등을 |
국제선박 |
국토해양부 |
13 |
ㅇ 개발제한구역 대체녹지 규정 완화(항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이 환경평가 1·2등급지에 입지하는 경우 훼손면적 만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체녹지를 부과 - (개선) 실질적인 대체녹지 확보의 어려움 및 부담금 부과가 가능한 점을 감안 향후 대체녹지 운영제도 폐지 |
비현실적인 대체녹지 운영제도를 폐지하여 국민부담 완화 |
국토부 훈령 |
국토해양부 |
14 |
ㅇ 부두별 이용화물 제한 완화(2년) - (현행) 군산항 5부두 55번 선석은 ‘군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라 지정화물(청정화물 등)만 취급토록 하고 있어 항만 활성화에 저해 * 5부두 55선석에서 자동차 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나,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자동차부두에서만 취급토록 함 - (개선) 경제여건 및 항만사정 등을 고려, 취급 화물 범위를 확대 |
자동차 생산업체 비용절감 및 |
항만시설 |
국토해양부 |
15 |
ㅇ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인하 (항구) - (현행) 기보의 보증료율은 평균 1.35%수준 - (개선) 평균보증료율을 1.2%수준으로 인하 |
기보이용 기업의 * ‘09년 약198억 |
기술신용 |
금융위원회 |
16 |
ㅇ 소방시설업 과징금 부과처분 근거 완화(항구) - (현행) 소방시설업체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중이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사례 전무 - (개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취지에 부합한 탄력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지침 보완 |
소방시설업 |
과징금 처분 확대를 위한 내부지침 |
소방방재청 |
17 |
ㅇ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등 규제유예(2년) - (현행) 다중이용업소(영화관, 노래방 등)에 피난안내도 비치 또는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의무를 부과 - (개선)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의무를 2년간 유예 |
다중이용업소의 |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소방방재청 |
18 |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제한 완화(1년) - (현행) 최근 1년 이내 사업장을 이탈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수만큼 고용 허용인원에서 공제 * 단, 고용주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비공제 - (개선) 고용허용인원 공제를 유예 |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분야고용주의 구인 * 고용주 약 1,800명 |
단순노무 인력 등에 대한 |
법무부 |
19 |
ㅇ 석회소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 연장(항구) - 석회소성로 재가동시 배출허용기준 특례인정시간 연장(3시간 → 5시간) * 초기 가동시 공정안정화를 위해 필요 |
기업의 생산성 |
대기환경 |
환경부 |
20 |
ㅇ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기한(1년) - (현행) ‘06년도 판매량 기준으로 연간 휘발유 판매량 1000~2000㎥인 주유소는 ’09.12.31까지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2,000㎥이상인 천장형 주유시설은 ‘09.6.30까지 설치) - (개선) 판매량 기준을 ‘06년도 휘발유 판매량에서 전년도 판매량으로 변경하고, ‘09년 설치의무 대상 주유소의 설치기한 6개월 연장 * 천정형 : ‘09.6.30 → ’09.12.31, 일반형 : ‘09.12.31 → ’10.6.30 |
중소 사업자(주유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약 200여개 ‘11.6월 * 약 1천여개 6개월 유예 혜택 |
대기환경 |
환경부 |
21 |
ㅇ 대기환경기술인 교육 완화(2년) - 신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나, 최근 2년 기간내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 |
교육부담 완화 |
대기환경 |
환경부 |
22 |
ㅇ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시설 설치 유예 (1년) - (현행) 2010년부터 NOx, SOx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시행 - (개선) ’10년 기준준수를 위한 방지시설을 기한내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기관인 시·도 에서 방지시설 설치를 1년의 범위 안에 연장 |
기업 부담 완화 |
대기환경 |
환경부 |
23 |
ㅇ 도시공원 내 설치하는 건축물의 층수규제 완화(항구) - (현행) 도시공원안에 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은 3층 이하로 제한 * 공원의 종류 및 규모별로 건축물의 건폐율(5~20% 이하) 등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어려움 - (개선) 도시공원안에 설치하는 건축물을 4층 이하로 완화 |
공원이용객에게 다양한 공원시설의 제공이 가능 |
도시공원 |
국토해양부 |
24 |
ㅇ 도시철도공사 및 시설물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항구)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도시철도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 (개선) 수탁 법인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강도가 낮은 지도로 전환 |
수탁업무 수행시 |
도시철도법 |
국토해양부 |
25 |
ㅇ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기준 완화(항구) - (현행)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시 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원이상, 개인의 경우 2억원 이상 확보 의무 - (개선) 개인도 법인과 같이 자본평가액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
자본금 기준 완화로 개인 동물용의약품 * 약 400여개 |
동물용 |
농림수산 식품부 |
26 |
ㅇ 정수기 제조업자에 대한 교육완화(항구) - 정수기 제조업자의 품질관리 교육의무를 영업개시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 |
정수기 제조업자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 |
27 |
ㅇ 해외소재 모의비행장치 검사주기 완화(3년) - (현행) 국내조종사 해외훈련시 사용하는 해외전문교육기관의 모의비행장치(Simulator)에 대하여도, 국내의 훈련장치와 동일하게 최초지정검사 및 정기검사(연1회)를 실시 - (개선) 주재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검사와 동일한 수준의 검사를 하는 경우, 정기검사에 한해 검사주기 연장(1년→ 3년) |
민간의 검사비용절감 가능 * 연간 약 7천만원 |
모의비행장치지정 및 검사요령 |
국토해양부 |
28 |
ㅇ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유예(6개월) - (현행) 선박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징수 - (개선) 국제카페리선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를 6개월(’09.7~12월까지) 유예 |
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약 25억원(6개월) 지원효과 추정 |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
국토해양부 |
29 |
ㅇ 소년보호협회의 회계감사 의무 유예(2년) - 소년보호협회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 연 1회 회계감사 실시 의무를 유예 |
협회 운영상 * 약 6백만원 |
법무부 지침 |
법무부 |
30 |
ㅇ 지방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2년) -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치 평가배점 상향 조정(5 → 10점) |
지방 소규모 업체 인력난 해소 |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요령 |
병무청 |
31 |
ㅇ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시기 완화(항구) - (현행) 매년 3월까지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기반시설에 대한 - (개선)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토록 변경 |
산업단지 |
산업단지 |
국토해양부 |
32 |
ㅇ 산적액체위험물 교육기관 지정대상 확대(항구) - (현행)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을 3개의 교육기관으로 지정 한정 * 한국항만연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위험물검사원 - (개선) 법정요건을 갖추면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방 |
중소기업과 종사자들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감소 및 불편 해소 |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교육기간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 |
국토해양부 |
33 |
ㅇ 산적액체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간 축소(항구) - (현행)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시간은 44시간으로, 교육 이수를 위해 토요일까지 교육을 받아야함 - (개선) 교육시간을 4시간 축소(44→40시간) |
중소기업과 종사자들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감소 및 불편 해소 |
산적액체위험물취급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기관 |
국토해양부 |
34 |
ㅇ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 유예(1년) - (현행) 2톤미만 낚시어선(4,910척)에 선박위치 - (개선) 설치의무개시 시기를 1년 유예 |
영세낚시어선 * 유예액수 : |
선박안전법 |
국토해양부 |
35 |
ㅇ 초단파대 무선설비 설치 의무 유예(1년) - (현행)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 미만 어선(약18백척)에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설치 의무화(판매가 : 200만원) - (개선) 설치의무기간 1년 유예 |
소형선박 선주의 경제적 부담 유예 * 유예액수 : |
선박안전법 |
국토해양부 |
36 |
ㅇ 국내항해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시기 유예(2년) - (현행) 2009년 6월 29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국내항해 운항)에 설치되는 130kW[176마력] 이상 294kW[400마력] 미만의 디젤기관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개선)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적용시기를 2년간 유예 |
영세 어민 및 * 신조엔진 구입비(대당19~25백만원) 및 검사수수료 |
선박에서의 |
국토해양부 |
37 |
ㅇ 선박투자회사의 대선계약 신고의무 폐지(항구) - (현행) 선박투자회사가 소유권이전조건부 대선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 * 대선기간, 용선료 등 계약의 중요내용을 신고 - (개선) 신고 의무를 폐지 |
선박투자회사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
국토해양부 |
38 |
ㅇ 구명정수, 응급처치담당자 교육면제(2년) - (현행)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급이상 선박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급안전 교육 - (개선) 1회 교육이수로 계속 자격 인정, 다만 |
5년이상 장기승선하는 선원들에 대한 교육부담 완화로 경비절감 및 휴가기간 제공 가능 * 연간 |
선원법 |
국토해양부 |
39 |
ㅇ 소방훈련 및 교육의무 완화(2년) - (현행)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거주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각각 연1회 이상 실시 - (개선) 훈련·교육중 선택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완화 |
특정소방대상물 (81,003개소) |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내부 지침 시행 |
소방방재청 |
40 |
ㅇ 소방시설관련업 등록 등 민원처리기간 개선(항구) - 소방시설관련업의 등록기간 : 30일→15일(20일), - 지위승계(합병)신고처리기간 : 14일→10일 |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및 민원인 혼란방지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방방재청 |
41 |
ㅇ 중소규모사업장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적용 유예(1년) - (현행) ‘09.7.1일부터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대상에 2‧3종 사업장 추가 - (개선) 대기2종 사업장은 ’10년 배출허용총량 할당 준수시기를 1년 개별적으로 연장하고, 대기3종 사업장은 대기총량관리제에서 제외 |
기업의 경제적 |
수도권 대기 |
환경부 |
42 |
ㅇ 수산물 단순 생산·가공시설의 등록신청요건 완화(항구) -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단순 생산·가공시설이라도 수출 목적의 생산·가공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허가·신고서 등) 제출을 제외 |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출이 가능하여 양식어가 소득 향상에 기여 |
수산물 |
농림수산 식품부 |
43 |
ㅇ 환경기술인 교육 완화(2년) - 사업장 변경시 마다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년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 |
교육부담 완화 |
수질 및 |
환경부 |
44 |
ㅇ 폐수처리기술인력 교육 완화(2년) - 사업장 변경시 마다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년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 |
교육부담 완화 |
수질 및 |
환경부 |
45 |
ㅇ 수출입신고서 정정시 오류점수 부과제도 개선(항구) - (현행) 화주‧관세사가 수출입신고 내역을 전자신고를 통해 세관시스템에 접수 후, 신고수리전에 신고항목 을 정정 할 시 오류점수부과 및 누적시 제재가 부과 - (개선) 화주‧관세사가 신고서류를 당해 건 수출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는 경우 오류점수 미부과 |
화주, 관세사의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46 |
ㅇ 식육판매업자의 돼지고기 등급표시의무 유예 - ‘09.6.22부터 식육판매업자의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심의 소매단계 판매시 등급을 표시하여 판매 하도록 고시에 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당분간 적용 유예 |
등급별 구분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고시) |
농림수산 식품부 |
47 |
ㅇ 관광특구내 음식점 옥외영업 제한 완화(2년) - (현행)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옥외시설물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개선) 관광특구내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군·구에서 따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영업장 신고면적외 옥외 등에서 음식제공 가능 |
관광특구내 옥외영업 음식점 매출액 증가, 관광특구 * 연간 약 2,700억원 매출액 증가 |
식품위생법 |
보건복지 |
48 |
ㅇ 뷔페식당의 제과사용 제한 완화(2년) - (현행) 뷔페식당에서 제과 제공시 일반제과점 제과 사용 불가 - (개선) 영업신고 관청과 동일한 관할 구역에 있고, 뷔페식당에서 5km 이내에 있는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제과 사용 허용 |
뷔페음식점 영업 비용(제과 인력 |
식품위생 지침 |
보건복지 |
49 |
ㅇ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유예(1년) - (현행) 자동차제작사는 신규제작 승용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권고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조치할 의무 부담 - (개선)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시행을 1년간 한시적 유예 |
자동차 부품업체 |
신규 제작 |
국토해양부 |
50 |
ㅇ 학자금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2년) - (현행) 정부 학자금대출을 6개월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일괄 등록 - (개선) 재학중인 학생이거나, 졸업생의 경우 최대 졸업후 2년까지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유예 |
신용불량자 발생 억제 및 취업활동시 불이익 예방 * 연간 1만여명 혜택 예상 |
신용정보관리규약 |
교육과학 기술부 |
51 |
ㅇ 안마수련기관 지정 설비요건 완화(항구) - 강의실(40명→20명), 실습실(10명→5명) 요건 완화 |
안마수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영업상 부담 완화 |
안마사에 |
보건복지 |
52 |
ㅇ 생물학적 제제 시설 기준 완화(항구) - (현행) 생물학적 제제 작업시 오염방지를 위해 별도 작업소 설치 필요 - (개선) 오염 위험성이 낮은 死백신에 대하여는 오염방지대책을 갖출 경우 기존 작업소에서 작업 가능 |
백신 생산성 향상 연간 약 16억원 |
약국및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
보건복지 |
53 |
ㅇ 의약품 소포장단위 생산의무 유예(2년) - (현행) 의약품 생산량의 10%를 소량포장으로 의무생산 - (개선) 유통실태조사 등을 통해 소포장단위 수요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10% 범위내에서 차등적용(2년간) - 소량 병포장 단위 변경 및 유통실태조사 시기, 차등 적용 방법 등 추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 |
소포장의무생산에 따른 제약업계 부담 경감 |
의약품소량 |
식약청 |
54 |
ㅇ 운수종사자 집합교육의무 완화(항구) - (현행) 운수종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계법령, 서비스의 자세, 교통안전수칙 등에 관하여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 - (개선) 20시간을 16시간으로 4시간 완화 |
예비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 |
국토해양부 |
55 |
ㅇ 건강보험 요양급여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 연장(2년) -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 연장(60일→90일) *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절차 전에 재심사조정청구 가능 |
요양급여 이의신청건수 감소 * 연간 약 13만건 |
요양급여비용심사업무편람(지침) |
보건복지 |
56 |
ㅇ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제출서류 완화(항구) - (현행)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시 15종의 서류를 제출 - (개선) 제출서류 중 ‘공공기관 추천서’ 삭제 |
기업 부담 완화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고시) |
조달청 |
57 |
ㅇ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경영실태 회계자료 제출면제(항구) - (현행) 우수 화물운수사업자의 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회계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 (개선) 회계관련자료 제출규제를 폐지 |
우수 화물운수 |
우수화물 |
국토해양부 |
58 |
ㅇ 유독물영업자 결격사유 판단기준 완화(항구) - 외국인인 유독물영업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창업 등 기업활동 편의 제고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환경부 |
59 |
ㅇ 약품냉장고 등에 대한 의료기기로의 편입 유예(1년) - (현행) 약품냉장고, 진료용장갑, 혈액응고시간측정지 제조‧수입시 ‘09.7월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개선) 의료기기 편입시기를 1년간 유예 |
의료기기 허가 * 연간 약 4천만원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
식약청 |
60 |
ㅇ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보존기간 완화(항구) - 보존기간 5년 → 2년으로 완화 |
치과기공업소 사업부담 완화 * 전국 2,500여개 업소(‘09) |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
보건복지 |
61 |
ㅇ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항구) - (현행)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제한(휴게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13개 업종) - (개선) 환자‧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등을 추가하고, 시·도지사가 승인한 사업도 가능 |
편의시설 투자 |
의료법 |
보건복지 |
62 |
ㅇ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공동실시 제한 규정 일몰기간 단축(항구) - (현행)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제약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 2개사 이내로 한정(‘10.11월까지) * 카피약 판매허가 요건으로, 오리지널 약과 동일성분, 동일효과임을 증명하는 것 - (개선) 생동성시험 공동실시 제한 기간을 단축 |
생물학적 * 연간 약 50억원 |
의약품등의 |
식약청 |
63 |
ㅇ 인천공항입주업체 사용료 감면(8개월) - (현행) 인천공항 이용객 감소와 매출 부진으로 항공사, 면세점 등 사용료를 납부하는 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 (개선) 인천공항 입주업체에 한시적('09.3~12월)으로 임대료, 주차료 감면 |
상업시설, 물류 * 약 607억원 지원 효과 |
인천공항공사지침 |
국토해양부 |
64 |
ㅇ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유예(1년) - (현행) ‘09.6월 2단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실시 - (개선) 조선업종 및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 2단계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 1년 유예 |
기업의 영업활동 * 조선업종 37개사, 중소기업 |
2단계 |
환경부 |
65 |
ㅇ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시기 조정(항구) - (현행) 사업의 인·허가 이후 실제 공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도 미리 생태계 보전 협력금 납부 - (개선) 인·허가후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착공시까지 납부시기 연장 |
사업지연으로 |
자연환경 |
환경부 |
66 |
ㅇ 중소제조업체 가스요금 연체기간 연장(2년) - (현행) 도시가스 공급 중단요건 : 납기일로부터 2~3개월 연체시(시도 도시가스공급규정) - (개선) 전국 도시가스사장단 회의(5.15)에서 중소제조업체에서 일시적 자금위기로 가스요금을 연체시 가스공급 중단을 최소화 |
일시적 어려움에 |
자율시행 |
지식경제부 |
67 |
ㅇ 중소제조업체 전기요금 연체기간 연장(2년) - (현행) 단전요건 : 납기일로부터 2개월 연체시(한전 전기공급약관) - (개선) 한전에서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전기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도 및 채권확보를 감안하여 단전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 |
월평균 460여개 |
자율시행 |
|
68 |
ㅇ 장애진단서 사진부착 의무 완화(항구) - 장애진단서의 사진 부착 생략 |
장애인 등록비용 절감 * 연간 약 14억원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보건복지 |
69 |
ㅇ 전력공급유지보증금 분할 납부(1년) - (현행) 전기사용장소, 고객 신용상태 등에 따라 요금납부에 보증이 필요한 고객은 3개월분의 보증금 납부 - (개선) 일시에 납부하던 보증금을 기업 경영상황에 따라 분할 납부 |
보증금 일시 납부로 인한 기업의 현금유동성 부담 완화 |
전기공급약관 |
지식경제부 |
70 |
ㅇ 전기료 선납금 분할 납부(1년) - (현행) 요금 미납으로 전기사용 해지가 있었던 고객은 전기공급 재개시 3개월분 보증금을 예치 - (개선) 보증금 예치 없이 월평균요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선납 후 매월 정산하는 제도 도입 |
보증금 일시 납부로 인한 기업의 현금유동성 부담 완화 |
전기공급약관 |
지식경제부 |
71 |
ㅇ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청 자격요건 완화(2년) - (현행) 상시근로자 15인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산업기능요원 신청 자격 부여 - (개선) 산업기능요원 신청 자격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업체로 완화 |
중소기업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
병무청 |
72 |
ㅇ 정보시스템 감리원 교육 완화(항구) - 감리원 집합교육(3년간 총40시간)을 온라인교육·우편교육 등으로 개선 |
교육대상자 * 약 500명 |
정보시스템 |
행정안전부 |
73 |
ㅇ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완화(2년) - (현행)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 (개선) 일반주거지역내에서도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임대주택건설 의무를 면제 |
일반주거지역의 |
정비 사업의 |
국토해양부 |
74 |
ㅇ 주류통신판매시 1인1회당 판매수량 확대(항구) - (현행) 민속주등 농민생산주류의 통신판매는 1인 1회 판매수량을 20병으로 제한하고 있음 - (개선) 1인1회 20병 이하에서 1인1회 50병 이하로 판매수량을 확대 |
민속주 판매 및 |
주류의 통신 |
국세청 |
75 |
ㅇ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국민임대주택의 신청 요건 완화(2년) - (현행) 주공 매입 미분양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중소기업 사택 및 사원용 기숙사로 활용할 수 없음 - (개선) 장기간 미 임대된 주택이 있을 경우, 일부를 중소기업·군부대 등의 직원사택 또는 기숙사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 |
중소기업의 인력유치 애로 등 해소 |
주택공사지침 |
국토해양부 |
76 |
ㅇ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요건 완화(항구) -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요건 중 전문인력 보유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
중소기업 상담회사 * 약 720여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
중소기업청 |
77 |
ㅇ 시험분석 수수료 면제(2년) - 지방중소기업청에 공업제품 등의 시험‧분석을 의뢰시 공공기관 납품용 등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 이를 2년간 100% 면제(‘09.7.1~’11.6.30) |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 * 약 4억(추정) |
중소기업청의 시험‧연구 및 설비지원등에 관한 규칙(고시) |
중소기업청 |
78 |
ㅇ 철도시설 점용료 분납 이자 면제(2년) - (현행) 철도시설의 연간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연 6% 분할이자를 납부 - (개선)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이자 면제 |
민간사업자의 * 연간 13억원 |
철도시설의 |
국토해양부 |
79 |
ㅇ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완화(항구) - (현행)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은 운동전용면적66㎡이상, 당구장업은 당구대 3대 이상 필요 - (개선) 운동전용면적 기준, 3대이상 당구장 설치기준 유예 |
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의 |
문화체육 |
80 |
ㅇ 수입쇠고기 진열·판매시 선하증권번호 표시의무 유예(2년) - '08.12.22부터 거래내역서 작성· 보관, 거래명세서 발급 및 보관·진열·판매 시 선하증권번호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식육판매업자가 수입쇠고기를 진열·판매할 때 B/L번호를 표시 * 유통경로추적을 위한 수입·가공 및 판매단계에서의 거래내역서 작성·보관, 거래명세서 발급 등 영업자 준수사항은 대폭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 |
수입쇠고기 관련 영업자의 선하증권번호 표시에 소요되는 시스템 개발 비용 유예 |
축산물가공 |
농림수산 식품부 |
81 |
ㅇ 축산업등록자(오리부화업)의 준수사항 유예(1년) - 종오리업 등록제가 시행됨에따라 부화업자는 |
종오리가 아닌 실용오리를 사용중인 농가에 사전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오리 사육농가의 경제적 부담 유예 * 약 10억원 |
축산법 시행규칙 |
농림수산 식품부 |
82 |
ㅇ 국가유공자 고용명령 유예제도 개선(항구) - (현행) 기업이 법정관리‧인수합병 등으로 신규 - (개선) 워크아웃 및 고용유지지원금(노동부)을 지급받는 기업을 대상에 추가하고, 재연장(1년) 근거 마련 |
기업부담 완화 (‘09.7.1)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
국가보훈처 |
83 |
ㅇ 측량성과 사용료 인하(2년) - (현행) 기본측량의 측량성과‧측량기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국가·지자체는 100%를 감면하고, 정부투자기관이 - (개선) 민간에도 향후 2년간 측량성과사용료 50% 인하 |
공간정보 사업체의 창업 및 투자 |
측량법 |
국토해양부 |
84 |
ㅇ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 적정화(2년) - (현행) 감정가격으로 공급되는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이 일부 택지사업지구에서 과도하게 높게(조성원가의 160~170%) 감정평가 됨에 따라 - (개선) 당해 사업으로 이전하게 되는 기업에게 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
이전대상 기업에 저렴한 용지공급 가능 |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 |
국토해양부 |
85 |
ㅇ 택지의 전매행위제한 완화(항구) -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어 기업활동에 장애 - (개선) 단독주택 및 상업·업무용지에 대해서도 |
기업활동 |
택지개발 |
국토해양부 |
86 |
ㅇ 토양관련 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완화(항구) - 5년 기간중 법령 위반사실 등이 없는 경우 |
교육부담 완화 |
토양환경 |
환경부 |
87 |
ㅇ 폐기물 보관기간 규제 완화(2년) - (현행) 폐기물 불법처리 방지를 위해 폐기물을 일정기간 이상 보관할 수 없도록 함 - (개선) 폐기물 보관량을 현행 각각의 폐기물을 합산하여 산정하던 것을 폐기물 종류별로 산정 |
기업체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 |
88 |
ㅇ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 완화(3년) - 최근 3년 이내 해당 교육을 받은 경우 ‘12.6.30까지 교육 유예 |
기업부담 완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 |
89 |
ㅇ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2년) - (현행) 항공기의 안전성에 관한 감항증명 및 수리‧개조승인을 지방항공청으로부터 받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 - (개선) 수수료(50%)를 2년간 감면 |
항공기 소유자 * 2년간 비용완화 5천만원 예상 |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 |
국토해양부 |
90 |
ㅇ 선박대여업 등록기준 완화(항구) - (현행) 선박대여업은 등록신청시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을 전제하고 있음 - (개선) 선박대여업은 선박만 소유하면 경영이 가능하므로 선박대여계약체결 전제 의무 삭제 |
선박대여업의 |
해운법 |
국토해양부 |
91 |
ㅇ 해운중개업 등 등록서류 간소화(항구) - (현행)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선박관리업을 등록시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5개 서류 첨부 - (개선) 임원의 성명내역 서류 제출 삭제 등 신청서 첨부서류 간소화 |
구비서류 등을 |
해운법 |
국토해양부 |
92 |
ㅇ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제한 완화(항구) -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용역업중 급수선은 항만의 항계내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되어 있음 - (개선) 항만용역 사업중 급수선에 한해 항계밖에 대한 운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운송관련 |
해운법 |
국토해양부 |
93 |
ㅇ 신조선박의 사업투입시 검사증서 제출(항구) - (현행) 신조선박의 경우 사업등록 등 관련 행정절차가 검사증서의 발행 이후(건조 완료시점)에야 진행될 수 있어, 선박의 사업투입을 늦추어야 하는 상황 발생 - (개선) 선박검사증서를 출항전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행정절차 개선 |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기회비용(행정절차 완료시까지 화물 운송기회 |
해운법 |
국토해양부 |
94 |
ㅇ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자본금 확보의무 유예(2년) - (현행) 2대 이상 용달화물 운송사업자는 자본금 5천만원을 확보해야 함 - (개선) 최저자본금(5천만원) 확보의무를 2년간 유예 |
영세 운송사업자부담 유예 * 약 200억 |
화물자동차 |
국토해양부 |
95 |
ㅇ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인력등록 유예기간 연장(2년) - (현행)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을 위한 인력기준을 ‘09년말까지 충족하여야 함 - (개선) 등록요건 충족 시한을 ’11년말까지 2년 연장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 |
환경부 |
96 |
ㅇ 비전자견적 수의계약 허용(1년) - (현행) 2천만~5천만원미만 설계‧타당성 조사 용역의 수의계약은 G2B를 통해 전자견적을 제출 - (개선) 계약체결기간 단축 등을 위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전자견적을 허용 |
비전자계약 대상확대를 통해 |
정부입찰·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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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체상금 한도초과시 계약해지 유예(1년) - (현행)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어 지체상금 부과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 (개선) 1년간 한시적으로 1개월의 해지유예기간 부여 |
계약 해지 유예 |
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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