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7.1일 시행 과제목록(총 150건) 


1. 총리실 주관, 일괄 개정령(대통령령 제21590호) 관련 과제(총 53건)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소관부처

1

ㅇ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 및 층수 제한완화 (항구)

-  (현행)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경과되어야 리모델링이 가능함(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은 15년임)


-  (개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과 동일하게 15년으로 완화하고 면적 및 층수증가 허용

상가, 사무실 등의 리모델링 추진이 용이해져 건설경기 활성화

건축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2

ㅇ 가설건축물 축조 제한 유예(2년)

-  (현행) 건축물의 옥상에는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제한됨


-  (개선) 공장건축물 옥상의 가설건축물 축조를 2년간 허용

가설건축물을
시적으로 활용토록 하여 기업활동
부담 완화

건축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3

ㅇ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항구)

-  (현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주가 이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개선) 연간 60일 범위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촉활동 및 공연을 위해 사용 가능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성 이벤트 가능 

건축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4

ㅇ 공장증설 승인에 따른 진입로 제한 완화(항구)

-  (현행)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너비 6m 이상의 도로(진입로)를 확보해야 함


-  (개선) 대상 건축물을 3,000㎡ 이상으로 완화

공장 진입로
확보의무 완화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건축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5

ㅇ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설치기준(항구)

-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3층 이상 공장건물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시공하도록 되어있어, 화재위험이 적은 철골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내화도장을 시공


-  (개선) 공장과 화재위험 등이 적은 철강공장으로서 수직탑 등은 내화구조로 하지 않도록 완화

공장건설 공기 단축을 통한 비용 절감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

6

ㅇ 보행데크 설치시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항구)

-  (현행) 건축물의 공중데크 설치시 그 용도에 관계없이 건축면적에 포함되므로 건폐율 산정대상임


-  (개선) 건축물의 지상층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 또는 차량통로를 건축
면적에서 제외

건축가능 면적
확대로 입체적
건축 활성화

건축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7

ㅇ 대지안의 공지확보의무 완화(2년)

-  (현행)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이내의 거리에서 해당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띄어 건축토록 함


-  (개선) 공장·물류시설 건축시 거리규정 완화

건설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대

건축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8

ㅇ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 유예(1년)

-   (현행) 60㎡ 이상 개 사육시설 설치·운영자는 ‘09.9.27일까지 처리시설 설치를 완료

-  (개선) 개 사육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 기간 1년 연기

농가 경제적 부담 완화

가축분뇨의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9

ㅇ 법인 건축사사무소 대표자격 완화(항구)

-  (현행) 법인이 건축사 업무를 영위하려면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함


-  (개선) 누구든지 일정수의 건축사를 채용해 건축사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운영시 대형건축물ㆍ턴키공사에 한해 건축사업무 허용

한·미 FTA 등
전문자격사 시장 개방에 대비,
건축사 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 등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건축사법
시행령

(‘09.10월경 시행)

국토해양부

10

ㅇ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규제 개선(항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서
건설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한 절단행위 허용

-  5톤 미만의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함께 신고·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건설오니가 재활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도 재활용 가능토록 개선

기업 부담 완화

건설폐기물의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환경부

11

ㅇ 경비지도사 순회점검 회수 완화(2년) 

-  (현행) 경비지도사는 주1회 이상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해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개선) 월 1회 순회점검으로 완화

비지도사 업무
부담 완화 및
경비업체 자율적인 경비원 관리감독
체제 확립

경비업법 시행령 


경찰청

12

ㅇ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5년)

-  (현행)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  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은 재학생수의 10%


-  (개선)재학생수의 30%로 완화하되, 향후 5년간은 정원의 30%로 완화폭을 한시적으로 추가 확대

외국교육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외국유학 수요 흡수

* 송도 국제학교 :
연간 400여명
유학생 수요 흡수
가능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과학

기술부

13

ㅇ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명확화(항구)

-  (현행) 법령상 수소가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특정고압가스로 규정되지 않아 안전관리자 2명 선임


-  (개선) 수소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로 명확히 하여 1명 선임토록 개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명확화를
통한
불필요한
기업부담
 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령


지식경제부

14

ㅇ  산재보상보험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대상 확대
(항구)

-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개별실적요율제도 확대 적용

* 종전 30인 이상만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가능

20인 이상 기업
(약 3만4천개)중
사고율이 낮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약 200억(추정)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1.1 시행)


노동부

15

ㅇ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확대(항구)

-  (현행) 20인 이하 영세사업주가 주 40시간제를 조기 시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04.1.1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선) 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업주를 사업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주로 지급요건 완화 

영세 중소기업의
고용증대, 부담완화 및 주40시간제
조기 정착

고용보험법
시행령

(‘10.1.1 시행)

노동부

16

ㅇ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연장(2년)

-  (현행) 사업계획 승인후 2년내 착공, 착공후  5년내 준공하지 않으면 승인취소 가능


-  (개선) 사업계획 승인후 4년내 착공, 착공후 7년내 준공하지 않으면 승인취소 가능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시설 사업자
부담 완화

* 약 174개 업체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
관광부

17

ㅇ 군무원 응시연령 제한 완화(2년)

-  군무원 공채 응시연령을 35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완화

취업기회 확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18

ㅇ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산업단지 관련 규제완화(항구)

-  (현행) 산업단지 입지·설계시 협의와 개별 공장 신·증축시 군부대와 다시 개별협의 실시


-   (개선) 산업단지내 개별신축시 군부대 협의를 행정위탁을 통해 지자체(시·군)에서 시행가능토록 규정

공장 설립허가기간단축 및 산업투자촉진

* 7개 지구 약 580개
업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국방부

19

ㅇ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완화(2년)

-  (현행)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을 5인이상(벤처기업은 2인이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0인이상 확보하여야 함

*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세, 연구전담요원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 적용


-  (개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요건을 5인→3인이상으로 2년간 완화

885개 중소기업(3~4인 연구전담부서 운영기업)의부설연구소 인정에 따라 지방세 등 감면 가능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교육과학

기술부

20

ㅇ 경제자유구역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2년)

-  경제자유구역내 시설 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 50%감면혜택을 한시적으로 ‘09.7.1~’11.6.30까지 적용
(현재 ‘08.12.31 만료)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 및 개발 비용 부담 감소 

* 연간 약 75억원

농지법
시행령


농림수산

식품부


21

ㅇ 기업도시개발구역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2년)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시설 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혜택을 한시적으로 ‘09.7.1~’11.6.30까지 적용
(현재 ‘08.12.31 만료)

기업도시개발사업 비용감소

* 연간 약 62.5억원


농지법
시행령


농림수산

식품부



22

ㅇ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유예 기간 연장(2년)

-  초과부과금 징수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6회 이내에서 12회 이내로 완화
하고, 3년 징수유예의 경우 분납횟수를 18회로 조정

영세 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23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일정 신설(항구)

-  (현행)법령상 개발계획 협의일정 부재로 인해 사업추진 지연 가능성 상존


-  (개선)법령에 협의일정을 신설

협의일정 신설로 신속한 개발사업 지원

대덕연구
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식경제부

24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조성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제한 완화(2년)

-  (현행)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곤란


-  (개선)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허용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및 일자리창출 기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25

ㅇ 공공법인에 대한 조성토지 가격 결정기준 완화(항구)

-  (현행) 공공청사에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가격이하로 공급할 수 있으나 공공법인(정부가
자본금 100% 투자)의 사무소는 제외


-  (개선)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범위에 공공법인(정부가 자본금 100% 출자)의 사무소를 포함하도록 완화

공공법인에 대해 저렴한 토지공급가능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26

관리처분 계획인가시 건물 철거시기 명시(항구)

-  (현행) 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즉시 건물철거 및 주민퇴거명령이 가능하여, 주민이사 기간 부족 등 문제 발생


-  (개선)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철거를 개시할 수 있도록 명시

조합원 및
세입자의 충분한 이사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철거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27

ㅇ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기간 연장(2년)

-  샘물제조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먹는 샘물
중소 제조업체의
재정난 완화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28

ㅇ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항구)

-  (현행)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건설기술자의 범위를 “기사자격이 있는 자중고급기술자”로 제한하여 산업기사는 고급기술자가 돼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건설기술자의 종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전문인력 요건)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있는 자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 산업기사는 제외)


-  (개선) 산업기사인 고급기술자를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으로 인정

일자리 창출 및 

개발사업 활성화 기여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7.1)

국토해양부

29

ㅇ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항구)

-  (현행) 부동산개발업자의 각종 위반행위시 과태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타 업종에 비하여 과

* (과태료) 사업실적보고 위반 200만원, 거짓내용 보고 400만원 등

* (영업정지) 위반횟수에 따라 1~4개월 등


-  (개선) 과태료 금액 인하 및 영업정지 기간 단축 등 완화조치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화

부동산 개발업의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해양부

30

ㅇ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완화(2년)

-  (현행)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08년까지 완화 적용


-  (개선) 완화된 인증기준을 2년간 연장

사회적기업
확대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노동부

31

ㅇ 산업단지내 공장용지개발 이익율 제한 완화(항구)

-  (현행) 민간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순수공장용지를 분양하는 경우 개발이윤율을 6%내로 제한(공공시행자는 조성원가로 분양)

* 대기업 이외에는 6%이내의 사업수익률로는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

*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0조제2항)은 15%내에서 국토부장관이 적정이윤을 정하도록 규정,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6%로 제한 


-  (개선) 순수공장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시행령의 범위(15%)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 참여 확대

특히, 지자체가 차별적 수익률을 제시하여 낙후지역등에서도 산업단지개발 활성화 가능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해양부

32

ㅇ 소방시설설계업 보조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항구)

-   (현행)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으로 주인력 1인, 보조인력 2인 이상을 충족

* 겸업 등록하는 경우에도 보조인력을 각각 충족(4인) 해야 함


-  (개선) 겸업하는 경우에 보조인력은 분야별 1명(총 2명)으로 완화

기업부담 완화

(‘09.7.1)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소방방재청

33

ㅇ 소규모 소방시설 설치대상 감리자 지정 면제
(항구)

-   (현행)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종류와 관련없이 소방공사감리자 지


-  (개선) 경미한 소방시설 및 착공신고 범위 제외대상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대상 제외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소방방재청

34

ㅇ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완화(항구)

-  (현행) 공장의 소음배출시설 설치시 신고 의무가 있으나, 산업단지는 제외

-  (개선) 설치신고 면제를 일반공업지역으로 확대

제조업의 신속한 공장등록 지원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령


환경부

35

ㅇ 폐수배출부과금 징수유예기간 연장(1년)

-  폐수배출부과금 징수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6회 이내에서 12회 이내로 완화하고, 3년 징수유예의 경우 분납 횟수를 18회로 조정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36

ㅇ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의 지정해제규정 유예(2년) 

-  (현행)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로 지정 후 1년이내에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1회 연장 가능)


-  (개선) 1년이내에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허가 취소 규정을 2년간 적용 유예함

사업시행 시기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기대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37

ㅇ 옥상간판 최저층수 제한 완화(항구)

-  (현행)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을 최저
층수로 제한(특별시 5층, 시 4층, 군 3층 이상)

* 상대적으로 건물높이가 높은 경우에도 최저층수 미만인 경우 옥상간판 설치가 불가능


-  (개선) 옥상간판 설치허용 기준으로 층수와 건물높이를병행하여 어느 한쪽을 충족하면 설치가능하도록 개선

물주의 간판설치 제한 완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38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관광사업 범위 확대(항구)

-  (현행) 2천만불 이상 투자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관광사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7개 업종 규정


-  (개선) 동 범위에 휴양콘도미니엄업과 청소년 수련시설 추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및 경제 활성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지식경제부

39

ㅇ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항구)

-  (현행) 숙박업, 백화점 등 특정 업종 사업자에 대해 1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  (개선)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숙박업 제외

중소규모 숙박업 영업활동 지원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환경부

40

ㅇ 전자금융거래 오류통지방법 개선 (항구)

-  (현행) 전자금융거래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업자는 서면으로 이용자에게 오류원인 및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함


-  (개선) 오류 등 통지를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

전자금융업자의
통지부담 완화

전자금융
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41

ㅇ 주택건설사업 등록요건 완화(2년)

-  (현행)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실 면적 33㎡ 이상을 구비하여야 함


-  (개선) 사무실은 통신 및 컴퓨터기술의 발달 등을 감안, 33㎡를 22㎡로 1/3 완화

주택건설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주택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42

ㅇ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관리 통합(항구)

-  (현행) 공공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동일사업지역이라도 단지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별도로 관리되어 임대주택단지가 분양주택단지에 비해 세대수가 적음에 따라 위탁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


-  (개선) 동일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 및 분양
주택
단지 통합관리

관리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입주자간 갈등 해소

주택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43

ㅇ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완화(항구)

-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기업 신규발행주식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

창업투자회사의
수익성 증대 및
투자규모 확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청


44

ㅇ 수의계약 요건 제한 완화(2년)

-  (현행) 공개경쟁입찰에서 유찰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은 1인 견적만으로 가능한 반면, 지방계약은 2인 이상 견적이 필요


-  (개선) 지방계약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1인 견적만으로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납품기업의
절차적
부담 완화 

(‘09.7.1)

지방계약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45

ㅇ 지적측량기술자 직무범위 규제 유예(1년)

-  (현행) 지적기술자는 기술자격별로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지적법시행령에 규제되어 있음


-  (개선) 향후 1년간 기술자격별 업무범위규제 유예

지적측량업자의
인력고용 용이

지적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46

ㅇ 체육시설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항구)

-  (현행) 스키장업, 요트장업을 제외한 썰매장, 조정장, 자동차경주장 등 체육시설내에는 숙박시설 설치 금지


-  (개선) 체육시설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

가족단위 체육시설 이용객 증가 등
체육시설 이용자
편의도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
관광부

47

ㅇ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 완화(항구)

-  (현행) 골프장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나, 일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설치허용

-  (개선) 숙박시설 설치 제한 기준을 완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설치가능

‧4대강수계관리법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취수지점 상류방향 7㎞이내가 아닌 곳은 설치 가능

‧9홀이상의 골프장 규모요건 폐지

관련업계의 영업수익 증대 및 고용창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
관광부

48

ㅇ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2년)

-  (현행) 성능검사대행자등록 후, 일시적으로 인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기간이 30일이 되는 때부터 업무정지 2개월 처분


-  (개선) 향후 2년간 미달기간 30일에서 3개월로 완화

부족한 기술자
확보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 영세업체를 보호

측량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49

ㅇ 측량업 변경등록 신청기간 연장(2년)

-  (현행) 측량업자가 등록사항(소재지, 상호,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 기술능력 및 장비)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변경 하여야 함


-  (개선) 인력확보에 대해서만(영업소 또는 지점
소재지, 상호, 대표자 또는 임원, 장비 제외)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연장(30일 → 90일)

영세측량업체의 행정부담 완화

측량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50

ㅇ 측량업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2년)

-  (현행) 측량업 등록 후, 일시적으로 인력 기준
미달한 경우, 미달기간이 30일이 되는 때부터 업무정지 2월 처분


-  (개선) 향후 2년간 미달기간 30일에서 3개월로 완화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영세업체를 보호

측량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51

ㅇ 근로자 파견업 창업요건 완화(항구)

-  사무실 면적 규제 완화(전용면적 66㎡→20㎡)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고용창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부

52

ㅇ 하수처리시설 등 운영관리 교육 완화(항구)

-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교육주기 완화
(3년 1회 → 5년 1회, 2년 1회 → 3년 1회)

기업의 교육부담 완화

하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53

ㅇ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완화(2년)

-  (현행)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을 사업구역 토지
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 한정


-  (개선) 투자자의 자격요건을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3이상을 소유한 자로 자격요건 완화

민간투자자의
참여 확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개발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해양부

- 1 -

2. 부처 개별개정 주요과제 (총 97건)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정 법령

소관부처

1

ㅇ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영업자교육 의무 면제(항구)

-  (현행)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장소를 다른 지역
(시군구)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규신고

* 신규신고에 따라 영업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함


-  (개선) 신규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로 개선하여 교육 면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교욱비용
절감

* 전국 총 50,701개소

관련 지침 


보건복지
가족부

2

ㅇ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품질관리인 교육 절차 완화(2년)

-  집합교육 주기 및 시간 등을 축소하고, 교육자료
인터넷, 우편송부하는 방안 강구

건강기능식품
질관리인
교육비용 절감

* 연간 약 11백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예규)


보건복지
가족부

3

ㅇ 의료세탁물 관리인 감염예방교육 절차 완화(항구)

-  자체 집합교육과 함께 교육자료 활용,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교육방법 다양화를 통한 종사자 부담 경감

감염예방교육 지침


보건복지
가족부

4

ㅇ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별도의 진열대 및 판매대 설치 의무 완화(2년)

-  (현행) 건강기능식품판매시 일반식품과 구별된 별도의 진열대, 판매대 설치 필요


-  (개선) 일반식품과 구분 판매·진열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진열대·판매
대 없이도 영업 가능

신규 시설(진열대, 판매대) 설치비 절감

* 연간 약 160억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
가족부

5

ㅇ 경량전철 건설보조금 지원기준 확대(항구)

-  (현행)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지원
기준을 총사업비의 40%수준으로 한정


-  (개선) 보조금 지원기준을 상향조정(50%)

민투참여 기업의
투자부담 완화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지원 기준

기획재정부

6

ㅇ 경비원 신임교육 유예기간 연장(2년)

-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유예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 

신임교육 이수 직후 퇴직하는 경비원
에게 투입되는
교육비 부담 감소 

경비업법 시행규칙 


경찰청

7

ㅇ 경비원 배치신고기간 연장(2년)

-  일반경비원 배치후 3일이내 신고를 7일이내 신고로 연장

신고기간 연장으로 업무부담 완화

경비업법 시행규칙 


경찰청

8

ㅇ 소비자 경품규제 폐지(항구)

-  현재 소비자경품의 경우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

* 단 출판간행물에 대한 소비자 경품은 1년간 종전고시를 적용

다양한 판촉기법 개발 및 적용으로 내수진작을 도모 하고 유통업 활성화에 기여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정거래

위원회


9

ㅇ 대중골프장 입지제한 완화(항구)

-   (현행)  광역상수원으로부터 상류방향 20km, 일반상수원 상류방향 10km, 취수장 상류방향 15km 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골프장 설치 불가

-  (개선) 취수지점으로부터 7km가 넘는 경우(조정지 규모 확대 조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Ⅱ권역, 오염총량제 실시) 허

* 대청호 즉시 허용(팔당호 제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관한 규정(고시)


문화체육

관광부


10

ㅇ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유예(2년)

-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연1회)을 지자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완화

교육대상자
부담 완화

* 약 3만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11

ㅇ 건강보험증의 기재사항변경 제출기한 완화(항구)

-  (현행) 건강보험증 기재사항에 변경사항 발생시
“14일 이내” 변경신청서 제출


-  (개선) “1월 이내” 변경신청서 제출

국민생활 편의

증대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
가족부

12

ㅇ 국제선박등록절차 간소화(항구)

-  (현행) 국제선박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선박국적증서, 선박임대차계약서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8개의 첨부서류 제출


-  (개선) 외항운송사업의 면허시 제출했던 서류 4개는 국제선박 등록 신청서 첨부서류에서 삭제

구비서류 등을
감축하여
업계 불편 해소

국제선박
등록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13

ㅇ 개발제한구역 대체녹지 규정 완화(항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이 환경평가 1·2등급지에 입지하는 경우 훼손면적 만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체녹지를 부과


-  (개선) 실질적인 대체녹지 확보의 어려움 및 부담금부과가 가능한 점을 감안 향후 대체녹지 운영제도 폐지 

비현실적인 대체녹지 운영제도를 폐지하여 국민부담 완화

국토부 훈령 


국토해양부

14

ㅇ 부두별 이용화물 제한 완화(2년)

-  (현행) 군산항 5부두 55번 선석은 ‘군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라 지정화물(청정화물 등)만 취급토록 하고 있어 항만 활성화에 저해

* 5부두 55선석에서 자동차 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나,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자동차부두에서만 취급토록 함


-  (개선) 경제여건 및 항만사정 등을 고려, 취급 화물 범위를 확대

자동차 생산업체 비용절감 및
군산항 활성화 도모

항만시설
운영세칙


국토해양부

15

ㅇ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인하 (항구)

-  (현행) 기보의 보증료율은 평균 1.35%수준


-  (개선) 평균보증료율을 1.2%수준으로 인하 

기보이용 기업의
보증료 부담완화

* ‘09년 약198억
부담 경감

기술신용
보증기금
업무방법서

금융위원회

16

ㅇ 소방시설업 과징금 부과처분 근거 완화(항구)

-  (현행) 소방시설업체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중이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사례 전무


-  (개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취지에 부합한 탄력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지침 보완

소방시설업
정상운영
장애사례 방지

과징금 처분 확대를 위한 내부지침


소방방재청

17

ㅇ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등 규제유예(2년)

-  (현행) 다중이용업소(영화관, 노래방 등)에 피난안내도 비치 또는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의무를 부과


-  (개선)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의무를 2년간 유예

다중이용업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방재청

18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제한 완화(1년)

-  (현행) 최근 1년 이내 사업장을 이탈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수만큼 고용 허용인원에서 공제

* 단, 고용주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비공제


-  (개선) 고용허용인원 공제를 유예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분야고용주의 구인
부담 완화

* 고용주 약 1,800명

단순노무 인력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
지침


법무부

19

ㅇ 석회소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 연장(항구)

-  석회소성로 재가동시 배출허용기준 특례인정시간 연장(3시간 → 5시간)

* 초기 가동시 공정안정화를 위해 필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20

ㅇ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기한(1년)

-   (현행) ‘06년도 판매량 기준으로 연간 휘발유 판매량 1000~2000㎥인 주유소는 ’09.12.31까지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2,000㎥이상인 천장형 주유시설은 ‘09.6.30까지 설치)


-  (개선) 판매량 기준을 ‘06년도 휘발유 판매량에서 전년도 판매량으로 변경하고, ‘09년 설치의무 대상 주유소의 설치기한 6개월 연장


* 천정형 : ‘09.6.30 → ’09.12.31, 일반형 : ‘09.12.31 → ’10.6.30

중소 사업자(주유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약 200여개 ‘11.6월
까지 유예 혜택

*  약 1천여개 6개월 유예 혜택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21

ㅇ 대기환경기술인 교육 완화(2년)

-  신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나, 최근 2년 기간내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

교육부담 완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22

ㅇ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시설 설치 유예 (1년)

-   (현행)  2010년부터 NOx, SOx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시행


-  (개선) ’10년 기준준수를 위한 방지시설을 기한내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기관인 시·도 에서 방지시설 설치를 1년의 범위 안에 연장

기업 부담 완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23

ㅇ 도시공원 내 설치하는 건축물의 층수규제 완화(항구)

-  (현행) 도시공원안에 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은 3층 이하로 제한

* 공원의 종류 및 규모별로 건축물의 건폐율(5~20% 이하)등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어려움


-  (개선) 도시공원안에 설치하는 건축물을 4층 이하로 완화

공원이용객에게 다양한 공원시설의 제공이 가능

도시공원
및녹지 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24

ㅇ 도시철도공사 및 시설물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항구)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도시철도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  (개선) 수탁 법인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강도가 낮은 지도로 전환

수탁업무 수행시
자율성 확대

도시철도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25

ㅇ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기준 완화(항구)

-  (현행)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시 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원이상, 개인의 경우 2억원 이상 확보 의무


-  (개선) 개인도 법인과 같이 자본평가액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자본금 기준 완화개인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창업 활성화

* 약 400여개

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부령)


농림수산

식품부


26

ㅇ 정수기 제조업자에 대한 교육완화(항구)

-  정수기 제조업자의 품질관리 교육의무를 영업개시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

정수기 제조업자
교육부담 완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27

해외소재 모의비행장치 검사주기 완화(3년)

-  (현행) 국내조종사 해외훈련시 사용하는 해외전문교육기관의 모의비행장치(Simulator)에 대하여도, 국내의 훈련장치와 동일하게 최초지정검사 및 정기검사(연1회)를 실시


-  (개선) 주재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검사와 동일한 수준의 검사를 하는 경우, 정기검사에 한해 검사주기 연장(1년→ 3년)

민간의 검사비용절감 가능

* 연간 약 7천만원

모의비행장치지정 및 검사요령


국토해양부

28

ㅇ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유예(6개월)

-  (현행) 선박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징수


-  (개선) 국제카페리선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를 

6개월(’09.7~12월까지) 유예

선사의 경영부담을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약 25억원(6개월) 지원효과 추정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29

ㅇ 소년보호협회의 회계감사 의무 유예(2년)

-  소년보호협회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 연 1회 회계감사 실시 의무를 유예

협회 운영상
부담 경감

* 약 6백만원

법무부 지침


법무부

30

ㅇ 지방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2년)

-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치 평가배점 상향 조정(5 → 10점)

지방 소규모 업체 인력난 해소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요령


병무청

31

ㅇ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시기 완화(항구)

-  (현행) 매년 3월까지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요청 가능


-  (개선)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토록 변경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조기 예산지원
가능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국토해양부

32

ㅇ 산적액체위험물 교육기관 지정대상 확대(항구)

-  (현행)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을 3개의 교육기관으로 지정 한정

* 한국항만연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위험물검사원


-  (개선) 법정요건을 갖추면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방

중소기업과 종사자들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감소 및 불편 해소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교육기간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


국토해양부

33

산적액체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간 축소(항구)

-  (현행)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시간은 44시간으로, 교육 이수를 위해 토요일까지 교육을 받아야함


-  (개선) 교육시간을 4시간 축소(44→40시간)

중소기업과 종사자들의 경제적·시간적비용 감소 및 불편 해소

산적액체위험물취급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요령


국토해양부

34

ㅇ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 유예(1년)

-  (현행) 2톤미만 낚시어선(4,910척)에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설치 의무화(판매가 : 120만원)
(2009.7.1 이후) 


- (개선) 설치의무개시 시기를 1년 유예

영세낚시어선
주의 경제적
부담
 유예

* 유예액수 : 
약 59억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35

ㅇ 초단파대 무선설비 설치 의무 유예(1년)

-  (현행)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 미만 어선(약18백척)에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설치 의무화(판매가 : 200만원)
(2009.7.1이후) 


-  (개선) 설치의무기간 1년 유예

소형선박 선주의 경제적 부담 유예

* 유예액수 : 
약 36억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36

ㅇ 국내항해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시기 유예(2년)

-  (현행) 2009년 6월 29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국내항해 운항)에 설치되는 130kW[176마력] 이상 294kW[400마력] 미만의 디젤기관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개선)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적용시기를 2년간 유예

영세 어민 및
선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신조엔진 구입비(대당19~25백만원)및 검사수수료
절감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

37

선박투자회사의 대선계약 신고의무 폐지(항구)

-  (현행) 선박투자회사가 소유권이전조건부 대선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

* 대선기간, 용선료 등 계약의 중요내용을 신고


-  (개선) 신고 의무를 폐지

선박투자회사
운영 간소화 및 자율성 제고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38

ㅇ 구명정수, 응급처치담당자 교육면제(2년)

-  (현행)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급이상 선박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급안전 교육
(매 5년마다 3일의 교육실시)


-  (개선) 1회 교육이수로 계속 자격 인정, 다만
새로운 형태의 구명정 건조 등으로 신기술 습득이 필요한 경우 재교육 실시

5년이상 장기승선하는 선원들에 대한 교육부담 완화로 경비절감 및 휴가기간 제공 가능

* 연간
약 1억1천만원

선원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39

ㅇ 소방훈련 및 교육의무 완화(2년)

-  (현행)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거주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각각 연1회 이상 실시

-  (개선) 훈련·교육중 선택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완화

특정소방대상물 (81,003개소)
근무자 및 거주자의 기회비용 절감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내부 지침 시


소방방재청

40

ㅇ 소방시설관련업 등록 등 민원처리기간 개선(항구)

-  소방시설관련업의 등록기간 : 30일→15일(20일), 

-  지위승계(합병)신고처리기간 : 14일→10일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및 민원인 혼란방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방재청

41

ㅇ 중소규모사업장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적용 유예(1년)

-  (현행) ‘09.7.1일부터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대상에 2‧3종 사업장 추가

-  (개선) 대기2종 사업장은 ’10년 배출허용총량 할당준수시기를 1년 개별적으로 연장하고, 대기3종 사업장은 대기총량관리제에서 제외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42

ㅇ 수산물 단순 생산·가공시설의 등록신청요건 완화(항구)

-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단순 생산·가공시설이라도 수출 목적의 생산·가공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허가·신고서 등) 제출을 제외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출이 가능하여 양식어가소득 향상에 기여

수산물
품질
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수산

식품부


43

ㅇ 환경기술인 교육 완화(2년)

-  사업장 변경시 마다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년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

교육부담 완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44

ㅇ 폐수처리기술인력 교육 완화(2년)

-  사업장 변경시 마다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년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

교육부담 완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45

ㅇ 수출입신고서 정정시 오류점수 부과제도 개선(항구)

-  (현행) 화주‧관세사가 수출입신고 내역을 전자신고를 통해 세관시스템에 접수 후, 신고수리전에 신고항목 을 정정 할 시 오류점수부과 및 누적시 제재가 부과


-  (개선) 화주‧관세사가 신고서류를 당해 건 수출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는 경우 오류점수 미부과

화주, 관세사의
부담경감 및 신속한 통관진행 가능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관세청 

46

ㅇ 식육판매업자의 돼지고기 등급표시의무 유예

-  ‘09.6.22부터 식육판매업자의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심의 소매단계 판매시 등급을 표시하여 판매 하도록 고시에 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당분간 적용 유예

등급별 구분
가공시
 발생하는
시설 증설비 유예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구분방법(고시)


농림수산

식품부


47

ㅇ 관광특구내 음식점 옥외영업 제한 완화(2년)

-  (현행)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옥외시설물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개선) 관광특구내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군·구에서 따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영업장 신고면적외 옥외 등에서 음식제공 가능

관광특구내 옥외영업 음식점 매출액 증가, 관광특구
활성화, 관광객
유치 제고

* 연간 약 2,700억원 매출액 증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보건복지
가족부

48

ㅇ 뷔페식당의 제과사용 제한 완화(2년)

-  (현행) 뷔페식당에서 제과 제공시 일반제과점 제과 사용 불가


-  (개선) 영업신고 관청과 동일한 관할 구역에 있고, 뷔페식당에서 5km 이내에 있는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제과 사용 허용

뷔페음식점 영업 비용(제과 인력
및 제과기계류
구입비) 절감

식품위생 지침


보건복지
가족부

49

ㅇ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유예(1년)

-  (현행) 자동차제작사는 신규제작 승용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권고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조치할 의무 부담


-  (개선)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시행을 1년간 한시적 유예

자동차 부품업체
부담해소

신규 제작
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국토해양부

50

ㅇ 학자금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2년)

-  (현행) 정부 학자금대출을 6개월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일괄 등록

-  (개선) 재학중인 학생이거나, 졸업생의 경우 최대 졸업후 2년까지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유예

신용불량자 발생 억제 및 취업활동시

불이익 예방

* 연간 1만여명 

혜택 예상

신용정보관리규약 


교육과학

기술부

51

ㅇ 안마수련기관 지정 설비요건 완화(항구)

-  강의실(40명→20명), 실습실(10명→5명) 요건 완화

안마수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영업상 부담 완화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
가족부

52

ㅇ 생물학적 제제 시설 기준 완화(항구)

-  (현행) 생물학적 제제 작업시 오염방지를 위해 별도 작업소 설치 필요


-  (개선) 오염 위험성이 낮은 死백신에 대하여는 오염방지대책을 갖출 경우 기존 작업소에서 작업 가능 

백신 생산성 향상 

연간 약 16억원 

약국및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시행규칙  


보건복지
가족부

53

ㅇ 의약품 소포장단위 생산의무 유예(2년)

-  (현행) 의약품 생산량의 10%를 소량포장으로 의무생산


-  (개선) 유통실태조사 등을 통해 소포장단위 수요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10% 범위내에서 차등적용(2년간)


-  소량 병포장 단위 변경 및 유통실태조사 시기, 차등 적용 방법 등 추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

소포장의무생산에 따른  제약업계 부담 경감

의약품소량
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고시)

식약청

54

운수종사자 집합교육의무 완화(항구)

-  (현행) 운수종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계법령, 서비스의 자세, 교통안전수칙 등에 관하여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


-  (개선) 20시간을 16시간으로 4시간 완화

예비 운수종사자
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업체의 인력
수급난 해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55

ㅇ 건강보험 요양급여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 연장(2년)

-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 연장(60일→90일) 

*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절차 전에 재심사조정청구 가능

요양급여 이의신청건수 감소

* 연간 약 13만건

요양급여비용심사업무편람(지침)


보건복지
가족부

56

ㅇ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제출서류 완화(항구)

-  (현행)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시 15종의 서류를 제출

-  (개선) 제출서류 중 ‘공공기관 추천서’ 삭제

기업 부담 완화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고시)


조달청

57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경영실태 회계자료 제출면제(항구)

-  (현행) 우수 화물운수사업자의 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회계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  (개선) 회계관련자료 제출규제를 폐지

우수 화물운수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의 회계
관련 자료 제출 등 추가 부담경감 

우수화물
운수사업자
인증 요령


국토해양부

58

ㅇ 유독물영업자 결격사유 판단기준 완화(항구)

-  외국인인 유독물영업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창업 등 기업활동 편의 제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59

ㅇ 약품냉장고 등에 대한 의료기기로의 편입 유예(1년)

-  (현행) 약품냉장고, 진료용장갑, 혈액응고시간측정지 제조‧수입시 ‘09.7월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개선) 의료기기 편입시기를 1년간 유예
(‘09.7월→’10.7월)

의료기기 허가
비용 절감

* 연간 약 4천만원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식약청

60

ㅇ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보존기간 완화(항구)

-  보존기간 5년 → 2년으로 완화 

치과기공업소 사업부담 완화

* 전국 2,500여개 업소(‘09)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
가족부

61

ㅇ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항구)

-  (현행)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제한(휴게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13개 업종) 


-  (개선) 환자‧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등을 추가하고,시·도지사가 승인한 사업도 가능

편의시설 투자
확대로 환자 등
편익 증가 및
영업 이익 증대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
가족부

62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공동실시 제한 규정 일몰기간 단축(항구)

-  (현행)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제약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 2개사 이내로 한정(‘10.11월까지)

* 카피약 판매허가 요건으로, 오리지널 약과 동일성분, 동일효과임을 증명하는 것


-  (개선) 생동성시험 공동실시 제한 기간을 단축
(‘10.11월 → ‘09.6월)

생물학적
동등성실험
실시 비용 절감

* 연간 약 50억원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청

63

ㅇ 인천공항입주업체 사용료 감면(8개월)

-  (현행) 인천공항 이용객 감소와 매출 부진으로 항공사, 면세점 등 사용료를 납부하는 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  (개선) 인천공항 입주업체에 한시적('09.3~12월)으로 임대료, 주차료 감면

상업시설, 물류
기업
 등의 부담 경감

* 약 607억원 지원 효과

인천공항공사지침


국토해양부

64

ㅇ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유예(1년) 

-  (현행) ‘09.6월 2단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실시


-  (개선) 조선업종 및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 2단계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 1년 유예
(3단계 시행(’10.5월)까지 유예)

기업의 영업활동
부담 완화


* 조선업종 37개사, 

중소기업
1,871개사 혜택

  2단계
사업장별
배출량 정보
공개계획


환경부

65

ㅇ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시기 조정(항구)

-  (현행) 사업의 인·허가 이후 실제 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도 미리 생태계 보전 협력금 납부


-  (개선) 인·허가후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착공시까지 납부시기 연장 

  사업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자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66

ㅇ 중소제조업체 가스요금 연체기간 연장(2년)

-  (현행) 도시가스 공급 중단요건 : 납기일로부터2~3개월 연체시(시도 도시가스공급규정)


-  (개선) 전국 도시가스사장단 회의(5.15)에서 중소제조업체에서 일시적 자금위기로 가스요금을 연체시 가스공급 중단을 최소화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 제조업체의 자금부담 완화

자율시행

지식경제부

67

ㅇ 중소제조업체 전기요금 연체기간 연장(2년)

-  (현행) 단전요건 : 납기일로부터 2개월 연체시(한전전기공급약관)


-  (개선) 한전에서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전기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도 및 채권확보를 감안하여 단전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

월평균 460여개
업체(단전액 10억원) 일부 업체에
연체유예 혜택

자율시행

68

ㅇ 장애진단서 사진부착 의무 완화(항구)

-  장애진단서의 사진 부착 생략

장애인 등록비용 

절감

* 연간 약 14억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보건복지
가족부

69

ㅇ 전력공급유지보증금 분할 납부(1년)

-  (현행) 전기사용장소, 고객 신용상태 등에 따라 요금납부에 보증이 필요한 고객은 3개월분의 보증금 납부


-  (개선) 일시에 납부하던 보증금을 기업 경영상황에 따라 분할 납부

보증금 일시 납부로인한 기업의 현금유동성 부담 완화

전기공급약관

지식경제부

70

ㅇ 전기료 선납금 분할 납부(1년)

-  (현행) 요금 미납으로 전기사용 해지가 있었던 고객은 전기공급 재개시 3개월분 보증금을 예치


-  (개선) 보증금 예치 없이 월평균요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선납 후 매월 정산하는 제도 도입

보증금 일시 납부로인한 기업의 현금유동성 부담 완화

전기공급약관


지식경제부

71

ㅇ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청 자격요건 완화(2년)

-  (현행) 상시근로자 15인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산업기능요원 신청 자격 부여


-  (개선) 산업기능요원 신청 자격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업체로 완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병무청

72

ㅇ 정보시스템 감리원 교육 완화(항구)

-  감리원 집합교육(3년간 총40시간)을 온라인교육·우편교육 등으로 개선 

교육대상자
부담 완화

* 약 500명

정보시스템
관리 기준
(고시) 



행정안전부

73

ㅇ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완화(2년)

-  (현행)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선) 일반주거지역내에서도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임대주택건설 의무를 면제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정비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기준 


국토해양부

74

ㅇ 주류통신판매시 1인1회당 판매수량 확대(항구)

-  (현행) 민속주등 농민생산주류의 통신판매는 1인 1회 판매수량을 20병으로 제한하고 있음 


-  (개선) 1인1회 20병 이하에서 1인1회 50병 이하로 판매수량을 확대 

민속주 판매 및
소비 진작 

주류의 통신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75

ㅇ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국민임대주택의 신청 요건 완화(2년)

-  (현행) 주공 매입 미분양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중소기업 사택 및 사원용 기숙사로 활용할 수 없음


-  (개선) 장기간 미 임대된 주택이 있을 경우, 일부를 중소기업·군부대 등의 직원사택 또는 기숙사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

중소기업의 인력유치 애로 등 해소

주택공사지침


국토해양부

76

ㅇ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요건 완화(항구)

-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요건 중 전문인력 보유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중소기업 상담회사
증가(10여개소)로
예비창업자에게 컨설팅 가능

* 약 720여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청


77

ㅇ 시험분석 수수료 면제(2년)

-  지방중소기업청에 공업제품 등의 시험‧분석을 의뢰시 공공기관 납품용 등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 이를 2년간 100% 면제(‘09.7.1~’11.6.30)

중소기업의 수수료부담 경감

* 약 4억(추정)

중소기업청의 시험‧연구 및 설비지원등에 관한 규칙(고시)


중소기업청


78

ㅇ 철도시설 점용료 분납 이자 면제(2년)

-  (현행) 철도시설의 연간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연 6% 분할이자를 납부


-  (개선)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이자 면제

민간사업자의
점용료 부담 완화

* 연간 13억원
(18개 업체)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고시)


국토해양부

79

ㅇ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완화(항구) 

-  (현행)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은 운동전용면적66㎡이상, 당구장업은 당구대 3대 이상 필요


-  (개선) 운동전용면적 기준, 3대이상 당구장 설치기준 유예

체육시설업
활성화로
고용 창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
관광부

80

ㅇ 수입쇠고기 진열·판매시 선하증권번호 표시의무 유예(2년)

-  '08.12.22부터 거래내역서 작성· 보관, 거래명세서 발급 및 보관·진열·판매 시 선하증권번호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식육판매업자가 수입쇠고기를 진열·판매할 때 B/L번호를 표시
하도
록 하는 규제를 2010.12.21까지 적용 유예


* 유통경로추적을 위한 수입·가공 및 판매단계에서의 거래내역서 작성·보관, 거래명세서 발급 등 영업자 준수사항은 대폭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

수입쇠고기 관련 영업자의 선하증권번호 표시에 소요되는 시스템 개발 비용 유예

축산물가공
리법
시행규칙


농림수산

식품부


81

ㅇ 축산업등록자(오리부화업)의 준수사항 유예(1년)

-  종오리업 등록제가 시행됨에따라 부화업자는
종오리에서 생산된 알만 부화(시행규칙 제30조 준수사항)하도록 되어 있으나, 종오리 알만 부화될 경우 오리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종오리의 알만 부화하도록 하는 규제를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

종오리가 아닌 실용오리를 사용중인 농가에 사전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오리 사육농가의 경제적 부담 유예

* 약 10억원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수산

식품부


82

ㅇ 국가유공자 고용명령 유예제도 개선(항구)

-  (현행) 기업이 법정관리‧인수합병 등으로 신규
채용이 없고 퇴직자만 발생하는 경우, 1년에 한해 고용명령을 유예


-  (개선) 워크아웃 및 고용유지지원금(노동부)을 지급받는 기업을 대상에 추가하고, 재연장(1년) 근거 마련

기업부담 완화

(‘09.7.1)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국가보훈처

83

ㅇ 측량성과 사용료 인하(2년)

-  (현행) 기본측량의 측량성과‧측량기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국가·지자체는 100%를 감면하고, 정부투자기관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


-  (개선) 민간에도 향후 2년간 측량성과사용료 50% 인하

공간정보 사업체의 창업 및 투자
활성화

측량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84

ㅇ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 적정화(2년)

-  (현행) 감정가격으로 공급되는 도시지원시설용지의공급가격이 일부 택지사업지구에서 과도하게 높게(조성원가의 160~170%) 감정평가 됨에 따라
수요자인 기업체의 경제적 투자환경 저해로
미분양
 초래


-  (개선) 당해 사업으로 이전하게 되는 기업에게 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이전대상 기업에 저렴한 용지공급 가능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


국토해양부

85

ㅇ 택지의 전매행위제한 완화(항구)

-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어 기업활동에 장애


-  (개선) 단독주택 및 상업·업무용지에 대해서도
택지에 대한 전매 허용
(공동주택 택지는 ‘08.11월 기허용)

기업활동
애로해소,
경기 활성화

택지개발
촉진법


국토해양부

86

ㅇ 토양관련 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완화(항구)

-  5년 기간중 법령 위반사실 등이 없는 경우
원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

교육부담 완화

토양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87

ㅇ 폐기물 보관기간 규제 완화(2년)

-  (현행) 폐기물 불법처리 방지를 위해 폐기물을 일정기간 이상 보관할 수 없도록 함


-  (개선) 폐기물 보관량을 현행 각각의 폐기물을 합산하여 산정하던 것을 폐기물 종류별로 산정

기업체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88

ㅇ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 완화(3년)

-  최근 3년 이내 해당 교육을 받은 경우 ‘12.6.30까지 교육 유예

기업부담 완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89

ㅇ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2년)

-  (현행) 항공기의 안전성에 관한 감항증명 및 수리개조승인을 지방항공청으로부터 받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


-  (개선) 수수료(50%)를 2년간 감면

항공기 소유자
경영부담 완화

* 2년간 비용완화 5천만원 예상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


국토해양부

90

ㅇ 선박대여업 등록기준 완화(항구)

-  (현행) 선박대여업은 등록신청시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을 전제하고 있음


-  (개선) 선박대여업은 선박만 소유하면 경영이 가능하므로 선박대여계약체결 전제 의무 삭제

선박대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진입을 촉진

해운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91

ㅇ 해운중개업 등 등록서류 간소화(항구)

-  (현행)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선박관리업을 등록시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5개 서류 첨부


-  (개선) 임원의 성명내역 서류 제출 삭제 등 신청서 첨부서류 간소화

구비서류 등을
감축하여 업계
불편 해소

해운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92

ㅇ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제한 완화(항구)

-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용역업중 급수선은 항만의 항계내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되어 있음


-  (개선) 항만용역 사업중 급수선에 한해 항계밖에 대한 운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항만운송관련
사업자의 업무
영역 확대로
용역수입 증가 도모

해운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93

ㅇ 신조선박의 사업투입시 검사증서 제출(항구)

-  (현행) 신조선박의 경우 사업등록 등 관련 행정절차가 검사증서의 발행 이후(건조 완료시점)에야 진행될 수있어, 선박의 사업투입을 늦추어야 하는 상황 발생


-  (개선) 선박검사증서를 출항전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행정절차 개선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기회비용(행정절차 완료시까지 화물 운송기회
상실) 최소화 

해운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94

ㅇ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자본금 확보의무 유예(2년)

-  (현행) 2대 이상 용달화물 운송사업자는 자본금 

5천만원을 확보해야 함


-  (개선) 최저자본금(5천만원) 확보의무를 2년간 유예

영세 운송사업자부담 유예

* 약 200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95

ㅇ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인력등록 유예기간 연장(2년)

-  (현행)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을 위한 인력기준을 ‘09년말까지 충족하여야 함


-  (개선) 등록요건 충족 시한을 ’11년말까지 2년 연장

환경영향평가
행자 경제적
부담
 완화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

96

ㅇ 비전자견적 수의계약 허용(1년)

-  (현행) 2천만~5천만원미만 설계‧타당성 조사 용역의 수의계약은 G2B를 통해 전자견적을 제출


-  (개선) 계약체결기간 단축 등을 위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전자견적을 허용

비전자계약 대상확대를 통해
설계기술력 검증 및 계약체결기간
단축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기획재정부

97

ㅇ 지체상금 한도초과시 계약해지 유예(1년)

-  (현행)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어 지체상금 부과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  (개선) 1년간 한시적으로 1개월의 해지유예기간 부여

계약 해지 유예
기간 부여로
기업 부담 경감

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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