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7.3(금)

연 락

총괄정책관실

과장 민지홍, 서기관  정은영

Tel. 2100- 2416

’09.7.3(금) 9:00부터 사용바랍니다

작 성

총리실 농수산국토정책관실

팀장 이은청, 사무관 신지성

Tel. 2100- 2358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실

과장 박준권, 사무관 박용선

Tel. 2110- 6310

기재부 국고국

과장 백용천, 사무관 김춘규

Tel. 2150- 5113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실

과장 박일범, 사무관 이종남

Tel. 2110- 3186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과장 김양현, 사무관 정기수

Tel. 6922- 0936

배 포

공보 신강민 사무관(2100- 2087)

건설공사, 안전관리 대폭 개선한다.

-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확정-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 발주청에 아웃소싱을 통한 사업관리 전담조직(PM) 구성

▲ 공공기관 재해율 산정‧공포

▲ 시공평가의 PQ반영점수 상향, 안전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강화


◈ 건설공사 프로세스에 내재된 사고요인 개선


▲ 설    계 : 취약공종, 신기술등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 공사착수 : 대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기관 검토 등


▲ 공    사 : 안전관리전담 감리원 지정, 검측감리원 등급 신설
터파기 등 취약공종에 대한 시공상세도 전문가 검토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기초교육 이수제 실시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현장안전 점검 실시


▲ 주요 국책사업을 특별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관리

▲ 각부처별 개별 현장점검을 통합점검 시스템으로 개선

▲ 발주청이 안전진단업체 선정(현행 시공사가 선정)

▲ 공사현장에 CC- TV, 웹캠 설치 등 IT 기술을 활용한 원격 안전점검 시설 설치


□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7.3,금)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ㅇ 금번 대책은 경부고속철도 침목균열 문제로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제고되고, 최근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SOC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근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마련되었다.


□ 대책의 주요 골자는 ▲ 건설공사 참여자의 역량과 책임강화, ▲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 현장 안전점검 전문화와 내실화 등을 통한 건설공사 안전 확보라고 할 수 있으며,


ㅇ 현장점검, 공사 관계자 면담, 최근 각종 건설사고와 과거 대책의 문제점 분석 등을 거쳐 현장감 있는 대책이 마련되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



󰊱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 및 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ㅇ 발주청의 안전관리 인력부족 때문에 건설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웃소싱을 통한 사업관리 전담조직(PM)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관리방식을 도입키로 하였다.


-  또한 공공발주기관의 재해율을 공표하여 공공기관장들이 건설사고 방지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ㅇ 업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위해 안전관련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한 부실벌점을 강화하여 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한편, 


-  안전‧품질 관련 항목이 포함된 객관적 시공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입찰시 반영되는 시공평가 비율을 확대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  또한, 처벌위주의 안전관리는 한계가 있으므로 업체가 자율적으로품질‧안전관련 경영시스템 도입하는 경우 외부기관의 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된다. 


󰊲  건설공사 진행 단계에 내재되어 있는사고요인을 제거


ㅇ 설계단계에서 신기술적용 등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검토를 강화하고, 


-  가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해 가시설 설계기준과 시공상세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ㅇ 공사착수 단계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건설업체의형식적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이대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공사단계에서는 그간 미흡했던 감리원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업무 전담 감리원을 지정하는 한편,


-  검측감리원 등급을 신설하여 설계도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등 검측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  또한, 최근 건설사고가 터파기, 절개지, 가시설물 등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건설업체가 제출하는 이들 취약공종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하였다.


  현장안전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


ㅇ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을 특별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였다. 


-  또한, 10내지 15인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앙품질안전점검단을 신설하여 주요 국책사업의 부실시공 여부와 안전관리 현황을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ㅇ 각 부처별로 실시되었던 개별적인 공사현장점검도 통합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를 통해 과거 잦은 현장점검으로 인해 야기되었던 공사 차질을 줄이고, 종합점검을 통한 사고예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그동안 건설업체가 선정해 오던 안전진단업체를 발주청이 선정하기로 하였다. 


-  발주청의 안전진단업체 선정으로 건설업체와 안전진단업체간 저가계약 등으로 안전점검이 소홀했던 종전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ㅇ 아울러, 주로 현장인력에 의존하여 제한적으로 수행되던 안전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현장에 CC- TV, 웹캠을 설치하는 등IT 기술을 활용한 원격안전시스템도 적극 구축할 계획이다.



□  이번대책을 마련한 총리실, 국토부, 행안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핵심 국책사업의 조기발주 등을 감안하여 주요대책들이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하되,


ㅇ 특별관리대상사업 등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 SOC사업과 서울시비롯한 지자체사업 일부에 대해 기관내 훈령 등을 제정하여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동시에, 부실시공과안전사고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책사업에 대한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나아가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고품격건설공사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ㅇ 또한, 향후에도 건설안전포럼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의견을 지속적으로수렴하여 대책에 반영하는 등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첨부 : 주요 개선내용(요약) 1부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대책 1부. 







<붙임1> 주요 개선내용 (요약)


문제점

달라지는 점

󰊱 발주기관의 역할과

업체의 책임강화

-  발주청의 안전관리 조직미흡, 책임의식 부재

-  사업관리 전담조직 구성 확대

-  공공기관별 재해율 공표 등

-  시공자, 감리자의 책임소홀

-  시공평가 점수의 PQ반영비율 상향

-  부실벌점의 변별력 확보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  설계단계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토미흡

-  취약공종 또는 신기술 사용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

-  공사착수 전 단계에서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부족

-  대형‧복합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의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 의무화

-  공사단계에서 취약공종에 대한안전관리가 미흡하고, 




-  감리원은 비효율적으로 배치


-  건설자재의 품질관리는 소홀




-  계측기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취약공종 시공상세도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무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기초 교육이수제 실시

-  검측감리원의 등급 신설하여 검측업무의 전문성 제고

-  가공, 조립되어 납품된 자재에 대하여 중점관리를 하고,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

 현장 안전점검 

전문화 및 내실화

-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안전‧품질관리 미흡

-  특별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상시관리하고,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통하여 종합점검

-  각 부처의 개별점검으로 인한 점검의 비효율성, 현장부담

-  국책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 합동 종합점검

-  현장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자가 선정하여 영향력 행사

-  발주청이 현장안전점검 업체를 선정하도록 개선

-  인력에 의존한 제한적인 현장점검 실시

-  IT 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안전점검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