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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9. 7. 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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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
(총괄정책관실) 서기관 정은영 Tel. 2100- 2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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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사회문화정책관실) 과 장 정영주 사무관 송기진 Tel. 2100- 2221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장 신승일 Tel. 2023- 8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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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3(금) 9:00부터 사용바랍니다 |
배 포 |
(공보비서관실) 사무관 신강민 Tel. 2100- 2087 |
“화장시설 이용 편해진다” |
- 「화장시설 설치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확정‧발표 -
▶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도시외곽 소재 장례식장에 화장로 설치허용 ▶ 개장유골은 현장에서의 화장을 예외적으로 허용, 이를 위해 이동형 화장 전문차량 보급 ▶ 장사정보 종합시스템 운영으로 ‘상조회사 중복예약 폐해 차단’, ‘복지급여 누수예방’ ▶ 자치단체간 빅딜(선호- 비선호, 비선호- 비선호시설)을 통한 ‘광역 화장시설’ 설치 유도 ▶ 시도의「시군구 화장시설 설치계획」조정권한‧이행강제 책무부여,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 주민참여‧갈등조정 절차 도입, 갈등을 예방적으로 관리 |
□ 정부는 7.3(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를 반영, 부족한 ‘화장시설의 설치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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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확정된 제도개선 방안은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해 3일장 대신 4일장을 치르거나, 할증료를 부담하면서 먼 거리에 있는 他시도 화장시설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09년 6월 현재, 전국 화장시설 49개소 총 241爐, 서울‧경인지역 4개소 총 62爐 가동 中
* 수도권은 화장시설 공급부족, 서울 벽제의 경우 1로당 1일 평균 4.8회씩 무리하게 가동(적정치 3.0회)하고 있으며, 상조회사의 중복예약 등에 따른 폐해도 속출
o 안정적 시설공급을 위한 △장례식장내 화장로 설치허용 △자치단체의 설치의무 강제‧유인 △주민 참여를 통한 갈등조정 절차 도입과
o 수도권 주민의 화장시설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한 기존 화장시설 운영 효율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장유골의 화장수요 대응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장례식장내 화장로 설치허용
o 도심외곽 소재 장례식장(의료기관 부속시설 제외)에 소규모 보급형 화장로(1~2爐) 설치를 허용
- 설치허용 대상 장례식장은 ‘자치단체장이 주민의견 수렴 및 내부 심의를 거쳐’ 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장사법 및 同 시행령에 반영
* ’09년 현재 전국 장례식장 총수는 349개(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 제외)
- 수도권에 대형 화장시설을 공급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될 뿐 아니라, 가동율 낮은 농어촌 지역의 과잉투자 억제와 시설 투자비‧보상비 부담 감소 효과 기대
o 지자체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설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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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화장시설 설치 촉진
o 시도지사에게 시군구의「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시군구의 설치계획 이행을 강제하는 책무를 부여
- 시도 및 시군구의 중장기 계획에 이행시한을 명기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시도가 시군구의 화장시설 설치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
o 자치단체간 선호- 비선호, 비선호- 비선호시설간 빅딜방안을 마련, ‘광역 화장시설’ 설치 유도
- 지자체- 주민간 갈등 소지를 줄이고 농어촌 지역 과잉투자를 억제할 수 있는 利點
* <빅딜 사례> 구로구는 광명시 소각장에서 생활‧음식물 쓰레기 처리, 광명시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생활하수 처리 합의, 시설 가동 中
* ’10년 복지부 소관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후 타부처로 확대 검토
주민참여‧갈등조정 절차 도입과 인식개선
o 입지선정 및 주민지원 문제 논의 과정에 협의체 구성‧운영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 갈등으로 인한 소요기간 단축
* 주민참여 절차 부재 등에 기인한 갈등으로 화장시설 착공시까지 평균 8~9년 소요
o 화장시설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및 유해물질 배출 등 재래식 시설에 근거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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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개장유골 화장장소 규제 완화
o 복지부 주관, 전국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의 안내정보 제공 및 이용 예약이 가능한 포털정보시스템(가칭 ‘e- 하늘’) 구축‧공동 이용
- ‘사망자 실명’으로 전국의 1개 시설에 1회만 예약 가능토록 운영
* 생존자 명의예약, 다수시설 예약, 반복예약 등을 차단하여 기존시설의 30%수준 활용 증대 효과 예상
- 사망자 정보를 諸 복지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 각종 사회복지 급여 누수를 예방하는 효과 기대
o 개장유골은 현장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현행 장사법 시행령상의 예외조항(‘화장시설 外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에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화장이 가능한 전문차량을 보급하여 불법화장 발생소지를 차단
* ’02~’08년 총 화장건수 中 개장유골 비율은 18.2%~28.9% 수준, ‘08년 20.2%
** 개장유골 화장시, 파묘 → 습골 → 화장장 이동 → 화장 → 매장지(봉안당) 이동 및 안치 등에 장시간 소요, 상당수는 개장장소 현지 불법 화장 추정
붙임: 1. 전국 화장시설 현황
2. 화장시설 설치관련 갈등관리 프로세스(안)
3. 장사정보 정보 시스템 개념도(안)
첨부 1. 전국 화장시설 현황(’09.6월말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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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화장시설 수) |
시‧군 |
화장로수 |
계 |
49개소 |
241 |
서 울(1) 부 산(1) 대 구(1) 인 천(1) 광 주(1) 대 전(1) 울 산(1) |
- - - - - - - |
23 15 11 15 7 7 4 |
경 기(2) |
수 원 성 남 |
9 15 |
강 원(7) |
춘 천 원 주 동 해 태 백 속 초 정 선 인 제 |
3 2 3 3 3 2 3 |
충 북(3) |
충 주 제 천 청 주 |
4 4 8 |
충 남(1) |
홍 성 |
14 |
전 북(4) |
전 주 군 산 익 산 남 원 |
6 4 2 3 |
전 남(5) |
목 포 여 수 순 천 광 양 소록도 |
2 4 3 3 1 |
경 북(10) |
우 현 구룡포 경 주 김 천 안 동 영 주 상 주 문 경 의 성 울 릉 |
3 1 2 2 2 2 2 2 2 2 |
경 남(9) |
마 산 진 주 진 해 통 영 사 천 김 해 밀 양 고 성 남 해 |
7 5 4 3 3 4 3 2 2 |
제 주(1) |
제 주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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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화장시설 설치관련 갈등관리 프로세스(안) |
화장시설 설치계획 |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현행 장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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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 <현행 장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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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설치 실행계획’ <장사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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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부지 예비조사에 의해 선정된 (또는 주민 공모된) 부지 후보지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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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영향분석 결과 이해당사자로 선정된 지역의 대표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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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지자체 협의체의 주민대표도 동일한 과정 거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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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 전문연구기관 |
입지선정위원회 주관 하 용역기관 공개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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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 수행 |
입지 타당성 조사와 함께 해당 지역 주민의 수용 가능한 대안 조사,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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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새로운 갈등 국면에 대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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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설치계획 공고 |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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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협의체 구성 |
해당 지역 대표를 포함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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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기관 선정 |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점검과 현실성과 필요성을 담은 주민지원 방안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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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 |
성실한 약속 이행과 지속가능한 대주민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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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장사정보 종합시스템 개념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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