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 7. 3(금)

연 락

(총괄정책관실)

서기관  정은영

Tel. 2100- 2416

작 성

(사회문화정책관실)

과  장  정영주

사무관  송기진

Tel. 2100- 2221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장 신승일

Tel. 2023- 8170

’09.7.3(금) 9:00부터 사용바랍니다

배 포

(공보비서관실)

사무관 신강민

Tel. 2100- 2087


“화장시설 이용 편해진다”



- 「화장시설 설치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확정‧발표 -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도시외곽 소재 장례식장에 화장로 설치허용

개장유골은 현장에서의 화장을 예외적으로 허용, 이를 위해 이동형 화장 전문차량 보급


▶ 장사정보 종합시스템 운영으로 ‘상조회사 중복예약 폐해 차단’, ‘복지급여 누수예방’

▶ 자치단체간 빅딜(선호- 비선호, 비선호- 비선호시설)을 통한 ‘광역 화장시설’ 설치 유도

시도의「시군구 화장시설 설치계획」조정권한‧이행강제 책무부여,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 주민참여‧갈등조정 절차 도입, 갈등을 예방적으로 관리




□ 정부는 7.3(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를 반영, 부족한 ‘화장시설의 설치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확정하였다.


- 1 -

□ 오늘 확정된 제도개선 방안은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해 3일장 대신 4일장을 치르거나, 할증료를 부담하면서 먼 거리에 있는 他시도 화장시설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09년 6월 현재, 전국 화장시설 49개소 총 241爐, 서울‧경인지역 4개소 총 62爐 가동 中

* 수도권은 화장시설 공급부족, 서울 벽제의 경우 1로당 1일 평균 4.8회씩 무리하게가동(적정치 3.0회)하고 있으며, 상조회사의 중복예약 등에 따른 폐해도 속출

o안정적 시설공급을 위한△장례식장내 화장로 설치허용단체의치의무 강제‧유인 △주민 참여를 통한 갈등조정 절차 도입


o수도권 주민의 화장시설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한 기존 화장시설 운영효율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장유골의 화장수요 대응방안중점을 두고 있다.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 장례식장내 화장로 설치허용

o도심외곽 소재 장례식장(의료기관 부속시설 제외)소규모 보급형 화장로(1~2爐)설치를 허용

-  설치허용 대상 장례식장은 ‘자치단체장이 주민의견 수렴 및 내부 심의를거쳐’ 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장사법 및 同 시행령에 반영

* ’09년 현재 전국 장례식장 총수는 349개(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 제외)

-  도권에 대형 화장시설을 공급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대안될 뿐 아니라, 가동율 낮은 농어촌 지역의 과잉투자 억제와 시설 투자비‧보상비 부담 감소 효과 기대


o 지자체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설치비용 지원

- 2 -


󰊲 자치단체의 화장시설 설치 촉진

o시도지사에게 시군구의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시군구의 설치계획 이행을 강제하는 책무를 부여


- 시도 및 시군구의 중장기 계획에 이행시한을 명기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시도가 시군구의 화장시설 설치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


o 자치단체간 선호- 비선호, 비선호- 비선호시설간 빅딜방안을 마련,‘광역 화장시설’ 설치 유도


-  지자체- 주민간 갈등 소지를 줄이고농어촌 지역 과잉투자를 억제할 수 있는 利點 

* <빅딜 사례>구로구는 광명시 소각장에서 생활‧음식물 쓰레기 처리, 광명시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생활하수 처리 합의, 시설 가동 中


* ’10년 복지부 소관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후 타부처로 확대 검토


󰊳 주민참여‧갈등조정 절차 도입과 인식개선

  o입지선정 및주민지원 문제 논의 과정에 협의체 구성‧운영 주민이참여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 갈등으로 인한 소요기간 단축

* 주민참여 절차 부재 등에 기인한 갈등으로 화장시설 착공시까지 평균 8~9년 소요

  o화장시설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및 유해물질 배출 등 재래식 시설 근거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 홍보 추진


- 3 -

󰊴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개장유골 화장장소 규제 완화

  o 복지부 주관, 전국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의 안내정보 제공 및 이용 예약이 가능한 포털정보시스템(가칭 ‘e- 하늘’) 구축‧공동 이용

- 사망자 실명’으로 전국의 1개 시설에 1회만 예약 가능토록 운영

* 생존자 명의예약, 다수시설 예약, 반복예약 등을 차단하여 기존시설의 30%수준 활용 증대 효과 예상


- 사망자 정보를 諸 복지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 각종 사회복지 급여 누수를 예방하는효과 기대

 o개장유골은 현장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현행 장사법시행령상의예외조항(‘화장시설 外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화장이 가능한 전문차량을 보급하여 불법화장 발생소지를 차단


* ’02~’08년 총 화장건수 中 개장유골 비율은 18.2%~28.9% 수준, ‘08년 20.2%

** 개장유골 화장시, 파묘 → 습골 → 화장장 이동 → 화장 → 매장지(봉안당) 이동 및 안치 등에 장시간 소요, 상당수는 개장장소 현지 불법 화장 추정


붙임: 1. 전국 화장시설 현황

2. 화장시설 설치관련 갈등관리 프로세스(안)

3. 장사정보 정보 시스템 개념도(안)







첨부 1. 전국 화장시설 현황(’09.6월말 현재)


- 4 -

시‧도(화장시설 수)

시‧군

화장로수

49개소

241

서  울(1)

부  산(1)

대  구(1)

인  천(1)

광  주(1)

대  전(1)

울  산(1)

-

-

-

-

-

-

-

23

15

11

15

7

7

4

경  기(2)

수  원

성  남

9

15

강  원(7)

춘  천

원  주

동  해

태  백

속  초

정  선

인  제

3

2

3

3

3

2

3

충  북(3)

충  주

제  천

청  주

4

4

8

충  남(1)

홍  성

14

전  북(4)

전  주

군  산

익  산

남  원

6

4

2

3

전  남(5)

목  포

여  수

순  천

광  양

소록도

2

4

3

3

1

경  북(10)

우  현

구룡포

경  주

김  천

안  동

영  주

상  주

문  경

의  성

울  릉

3

1

2

2

2

2

2

2

2

2

경  남(9)

마  산

진  주

진  해

통  영

사  천

김  해

밀  양

고  성

남  해

7

5

4

3

3

4

3

2

2

제  주(1)

제  주

5

- 5 -

첨부 2.  화장시설 설치관련 갈등관리 프로세스(안)


화장시설 설치계획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현행 장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 <현행 장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설치 실행계획’ 

<장사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개정>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부지 예비조사에 의해 선정된 (또는 주민 공모된) 부지 후보지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영향분석 결과 이해당사자로 선정된 지역의 대표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

광역 지자체 협의체의 주민대표도 동일한 과정 거침

 ▽

 

타당성 조사 전문연구기관 

입지선정위원회 주관 하 용역기관 공개입찰 

 ▽

 

타당성 조사 수행


입지 타당성 조사와 함께 해당 지역 주민의 수용 가능한 대안 조사, 연구

필요시, 새로운 갈등 국면에 대한 평가

 ▽

 

화장시설 설치계획 공고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 협의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해당 지역 대표를 포함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

 

전문연구기관 선정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점검과 현실성과 필요성을 담은 주민지원 방안 발굴

 ▽

 

주민지원 

성실한 약속 이행과 지속가능한 대주민 관계

- 6 -

첨부 3  장사정보 종합시스템 개념도(안)


 

- 7 -